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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2 23:47
이 케이스와는 별개로 편의점이나 PC방 돌아다니다보면 "먹튀입니다" or "신분증 속인 미성년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서 얼굴 나오게 사진 붙혀두는 경우가 있는데...설령 그사람들이 진짜로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남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붙여두는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17/07/23 00:41
제가 예전에 학교 내 ATM에서 지갑을 분실한 적이 있는데 경찰에 연락해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때 경찰분이 일단 가져간 사람이 훔친건지 아니면 되돌려주기 전에 잠시 맡아두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일단 분실한 시간하고 지갑모양, 담당 파출소 전화번호만 적고, 되돌려달라는 말만 써서 붙이라고 하더군요. 공식적으로 현상수배가 걸린 것도 아닌데 얼굴을 공개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도 그렇고 아마 비슷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7/23 00:42
뉴스에서 스쳐지나가는 문자도 가관이네요.
애한테는 도둑이라고 안썼잖아 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상처줄 생각은 아니였다고 하는건 무슨 혼자 이중인격 싸이코드라마라도 찍는 중이신가...
17/07/23 17:07
저런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일할때 보면 본사 교육 다 하고 붙여놓던데 말이죠 사진같은거 붙여놓거나 협박하면 문제될수있다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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