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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1 23:49
캐비넷에서 쏟아져 나온 503 시대의 똥 들이 재판에서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작성자와 작성경위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얘기가 처음부터 돌았죠. 검찰, 특검도 그에 맞게 작성자를 파고 있었군요. 벌써 일부 문건에서는 작성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특히 그 때 검찰에서 청와대로 파견되어 있었던 검사들이 문건을 작성했다면, 협조야 껌이죠. 크크. 삼성, 503, 우병우는 긴장 좀 타야할겁니다.
17/07/21 23:51
류석춘의 발언들, 자유당 혁신위원들의 면면은 매우매우 감사드립니다. 어짜피 저들은 박근혜 탄핵 반대하는 한줌의 세력들만 보고 더더욱 오른쪽으로 나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저에게는 쌩유죠.
17/07/21 23:54
오늘 오후 3시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들의 2차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혁신방안의 로드맵을 토의한다고 해서 회의 결과를 매우매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면서 6-7시쯤에 기사 검색했는데 기사가 없더군요. 뭐 3시부터 회의가 길어지나 싶었죠. 하지만 이 글 보고 밤 12시 다되서 검색해봤는데도 기사가 없네요? 회의에서 도대체 뭘 얘기한걸까요? 크크.
17/07/22 00:02
그 사람의 발언이 있죠.
"그 동안 보수당이 혁신을 하면 [좌클릭]을 강조했지만 나는 더욱더 [우클릭]을 해서 보수 세력의 지지를 확실히 하겠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쌩유.
17/07/22 00:17
자유당은 고맙게도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당 내부에서 친박의 유산을 누가 먹을건지 가지고 밥그릇 싸움 중이네요.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매우 기대됩니다 허허허허
17/07/22 00:18
류석춘씨는 서울시민의 절반이 박사모집회에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게 사실이면 홍준표의 대선 서울득표율이 50% 전후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헌데 실제로는 20%의 득표율에 그쳤죠 이런 객관적인 지표는 깡그리 무시하고 저런 주장을 하는 위인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히다니 자한당의 미래가 보이네요
17/07/22 00:22
검찰이 제출한 증거효력 발휘하는데 변호인단도 동의를 해야하는건가요;? 당연히 동의안할텐데 혹여나 무쓸모 되버리는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17/07/22 00:42
다른 기사에서 찾아본 결과로는 변호인단이 저 문건에 대해 부동의하게 되면 작성자를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고, 저 문건이 누구에 의해 생산되었는지 등의 재판부의 질의 등에 답하는 추가 조치 등을 통해 재판부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 같군요.
17/07/22 00:23
자유당 지지자들은 매국노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자기 이익에 맞아서 지지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저들이 했던 행동과 지금도 하고 있는 행동을 생각하면 말이죠..
17/07/22 00:43
다른건 뭐... 그렇다 치고,
외교관 건의 경우에는 저 남자 외교관은 스스로 범행을 완전히 자백하고 인정한 것이 아닌데, 법의 심판을 다 받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빠르게 여론에 대해서만 파면이라는 결정으로서 대처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역시나 그랬었어. 이렇게 될 공산이 크겠다는 것은 알지만, 절차적으로 봤을 때에 좀 억울함이 있지 않을까요.
17/07/22 00:44
뉴스 모음 감사합니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은 꼭 얼른 통과 되었으면 좋겠네요. 특히 여아 옥상 유기사건의 가해자들을 생각하면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리다고 보호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7/07/22 01:12
소년범 무기형이나 사형은 유엔규약관련 문제(아동권리협약 37조 1)가 있을터라 최대유기징역상향하고 상한 폐지나 부정기형 폐지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17/07/22 01:15
그나저나 증세 어쩌구 하니깐 이쪽도 짜증이 나는게
아니 2000만명이 피는 담배값 200퍼센트 인상 시킬때는 일언반구 찍소리도 안하다가 5000명에게 소비세 2퍼센트 인상시키겠다니깐 증세가 어쩌구 저쩌구... 대한민국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봅니다.
17/07/22 02:09
윤후덕은 옛날 대기업에 딸 취업 청탁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죠.
그때 사과할때의 마음가짐은 어디갔는지... 아직 정신 못차렸나 보네요.
17/07/22 02:57
자유당아 혁신같지도 않은 혁신 해서 망해줘 제발 ㅠㅠ
그리고 민주당 의원 윤후덕씨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아무튼 이런 중요한 정치 뉴스 모아주시는 시안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천 드립니다.
17/07/22 08:35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려면 증거가 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증거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에서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1.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적성과정에서 고문, 영장주의위반이 있는 경우 등)는 증거능력이 없다(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다(자백베제법칙) 3 어떠한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직접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전해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거나 아니면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일정한 예외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전문법칙) 는 등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청와대 문건은 3번과 관련되어 보이는데 1.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조건 따질 필요도 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2.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서류의 작성주체와 작성경위 등을 검토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를따지게 됩니다. 위에서 특검이 작성자를 불러서 물어본다는 이야기는 법원에서 이러한 것을 증명하겠다는 이야기일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그 다음은 재판부가 그 증거가 얼마나 믿을만한지를 따져서 유무죄여부를 판단합니다(증명력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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