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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1 20:17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을 먹고, 에버랜드가 삼성물산을 먹었는데
전환사채로 너무 해먹은게 캥기는지 회사 이름을 제일모직, 삼성물산 순으로 바꿔버림. 냐하하
17/07/21 20:30
이재용이 같은 방법으로 더 많이 해먹었지만 에버랜드 경영진만 배임으로 처벌하고 끝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 추가 징수는 안되는 걸로 아네요. 이부진이 어련히 알아서 고백했을까요
17/07/21 20:30
시효만료된거라 "확실한 재산분할" vs "이재용법 통과 조건부 추징금납부" 이 선택이고 후자가 싸게먹히니까 별 고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17/07/21 21:10
상속받은게 분명한데 상속세는 안내죠.
비슷한 오류가 회장님 CJ하고 송사 할때도 있었습니다만, 법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냥 그려려니 하고 마니 소용이 없죠.
17/07/21 21:15
전환사채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기 이전에 삼성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등등을 모아연구? 해서 한 꼼수로 알고 있습니다.저 당시 삼성의 전환사채 꼼수등 재벌들의 편법증여가 극성이여서 증여세가 열거주의 과세에서 포괄주의로 바뀌고요...대한민국 상증법은 삼성이 만든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지요.
17/07/21 21:29
증여세를 내야겠지만 저런 방법으로 재벌들이 할 리가 없죠. 항상 그랬던것처럼 다른 방법을 찾겠죠.
예를 들면 몇년전 한창 이슈가 됫던 일감 몰아주기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니까 중간에 업체끼고 일감을 준다던지 사업부분을 통째로 때주는등 일감 몰아주기를 피해서 증여하는 일명 일감 때주기가 성행했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감때주기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재벌들이 먼저 편법을 찾고 정부는 빨리 입법화하고 이래요..
17/07/21 22:31
그렇죠. 근데 사실 저건 법인세법 개정을 불러오긴 했습니다만... 저거 생각해낸 사람한테 100억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믿거나 말거나...
17/07/21 22:27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배정은 유명합니다. 현재 법인세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걸 모르는 분은 공부 안하신걸로 봐도 될 정도죠.
삼성때메 시행령이 생긴 케이스입니다
17/07/22 08:24
넵 상법책에도 형법책에도 실려 있으며 워낙 큰 건이니까 달달 외우라고는 하는데 교수님들도 중소기업 회장 A씨가 동일한 사실관계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절대로 동일한 판결이 다시 나오지는 않을 거라며 시험에는 안 나올거라고 첨언하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크크크
17/07/21 22:58
크크 삼성법무팀 정도면 사실상 입법기관 아님니까
해외자본의 공격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순환출자가 나쁜 구조라고 생각 안하는데 저꼬라지를 해놓으니 다 깨야죠
17/07/23 17:30
http://v.media.daum.net/v/20170723120337643
박영선 의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이재용법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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