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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2/08 20:34:23
Name 케인벨라스케즈
Subject [일반] 대한민국에서 위험근무중, 어떻게 근무 해야 순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것인가?? (수정됨)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61666?navigation=petitions

페이스북에서 눈팅을 하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pgr에 글올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만명의 동의가 있어야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카톡/페이스북/트위터/밴드 SNS로 로그인하시고 동의합니다 적으신 뒤 동의만 누르면 됩니다.
피지알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분도 안걸리니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청원 내용은 해당 경찰관의 아버지가 적으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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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 죽도파출소에서 야간 근무중 새벽 3시경 사망한 30세 신입 故 최준영 순경을 순직(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다 사망한 경찰관·소방관 등의 순직 심사시 위험직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순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7.9.26. 03:00경 근무 중 사망한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 소속 故 최준영 순경의 아버지입니다.
50대 중반의 회사원인 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사회인으로 나름 성실함과 근면함이 최대의 힘이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며, 30세 대한민국 경찰관인 아들과 24세 대학생인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추석을 단 일주일 앞둔 2017.9.25.새벽 03시가 조금 넘어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고 이른 새벽에 무슨 일인가 싶어 현관문을 열어보니 두분의 경찰관이 서 계셨습니다. “준영이 아버님 되시죠, 준영이가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라고 하던군요.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고, 정신 없는 아내를 다독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의 한 침대위에 흰색 천이 덮혀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어버렸습니다. 혹시 아들 준영이가 그곳에, 혹시나 했는데 분명 아들인 준영이었습니다. 꿈이길 바랬지만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5시경 야간근무 다녀 온다고 하며 집을 나선 우리 준영이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경찰이 된지 이제 겨우 1년이 갓 지난,,, 신참 경찰인 우리 준영이가 야간근무하러 간다더니,, 새벽 3시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나타난 이 청천벽력같은 현실을 지금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는 현실이었고, 바꿀 수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찢어지는 비통함에도 저를 비롯한 아내나 가족들은 경찰조직이나 국가에 대하여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런 경찰이 되기를 원했고, 본인이 선택한 경찰이기에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의 현장에 우리 준영이가 아니면 또 다른 아들, 딸이나 형제가 그곳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함께 있던 경찰관들은 모두 준영이의 죽음을 눈 앞 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같은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찰관, 누군가는 해야할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를 위해 최일선의 현장에서 일을 하다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국가가 아들의 죽음마저 지켜주지 못하였다면 그 명예라도 지켜줘야 하지 않습니까..
경찰학교 정문에 “젊은 경찰관들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있습니다..
의욕과 패기 넘치는 젊고 건장한 경찰관은 그 믿음대로 조국을 위해 일하다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그런데 조국은 명예를 지켜주기는 고사하고 또 한번 준영이를 죽게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경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순직유족 불승인 통보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순직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준영이의 사망원인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아들의 사체에 대해 부검을 해야 한다는 말에 아내는 또 한번 쓰러지며 절대 못한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국가로부터 순직이라는 것은 준영이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기에 아내에게는 비밀로 한 채 또 다시 아들을 죽이는 아픔을 감수하며 부검을 허락하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내인사, 해부학적으로는 불명”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공무원연금공단은 건강한 신참 경찰관이 야간근무를 하다 새벽에 갑자기 사망했는데,,,, 구체적 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인도 없이 오로지 부검감정서상의 내용만으로 또 한 번 우리 준영이와 저희 가족들을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준영이는 30세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건강한 아이었습니다., 경찰에 입문한지 1년이 조금 지난 상태인데 질병이 없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준영이가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러져 갔는지,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폭행 피의자를 1시간 넘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주취가 경찰에게 얼마나 발길질을 반복하고 폭언들이 있었는지,,, 비좁은 순찰차 안에서 우리 준영이와 몸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얼마나 힘겨움이 있었는지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지 않습니까...현장을 보고 현장을 함께 했던 경찰관들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을 들어야 되지 않나요,,, 질병 없이 힘들게 일하다 죽은 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부검을 실시한 법의학 교수나 공무원연금공단 순직심의회는 경찰관이 왜 무엇을 하다가 현장에서 쓰러졌는지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학교에서 배운 의학지식만 가지고 본인 생각을 부검 소견에 하였고, 공무원연금공단 순직심의회는 부검의 소견만을 그대로 인용하여 순직 불승인을 하였다 생각됩니다...

파출소나 지구대는 범죄로부터 최일선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죽도파출소는 포항뿐만 아니라 경북도 전체에서 가장 치안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죽도시장을 비롯해, 쌍용사거리 등을 관할하며, 7명의 경찰이 순찰차 3대를 운행하며 폭력, 주취사건 등 각종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소위 눈코 뜰새 바쁘고 이로 인해 죽도파출소 경찰관들은 늘 과중한 업무 부담에 힘들어 하면서 근무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너무나도 젊고 건강한 경찰관이 이 현장에서 야간근무를 하다 새벽 3시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새내기 경찰관이 사망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죽었습니다....그러면 당연히 쓰러진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무슨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현장의 소리를 들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상식이 뭔가요?.. 보편 타당하면서 지극히 일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닐런지요. 상식으로 소통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젊은 경찰관이 죽었는데 현장은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만명이 살아가고 있는 서울시 한복판에 나가 지극히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께 물어보아 주세요, 신참 경찰관이 야간근무에 투입되어 7시간 동안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주취폭행범과 힘겹게 사투하다 새벽에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부검감정서에 나와 있는 해부학적 소견만으로 순직을 인정해 줄 수 없는 현실이 과연 상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가 맞는지 말입니다...

대한민국 한 경찰관이, 아니 젊고 건강한 경찰관이 힘들다는 말한마디 못하고 코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이름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시체가 되어 부모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 어디 있으며, 자식 없는 부모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단함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고, 죽음을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그래서 자식 앞에 평생 죄인이 되었습니다..

매일 하루 해가 밝아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세상을 떠나버린 아들의 사진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아내를 보며 회사로 발길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야 하는 오늘 하루가 너무나도 괴롭고 힘이 듭니다..

아들의 죽음이 오로지 운명이라 생각하고, 꽃한송이 피우지 못하고 떠난 아들이 순직처리되어 현충원에 묻히고 그곳에서나마 한떨기 꽃이 되기만을 고대하며 죽지 못하고 힘겹게 버티어 왔는데 순직불승인 통보라니요....이는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아들에게 또한번 죽임을 가한 것입니다. 국가가 유족에게 너무 잔인하다 생각되지 않으신지요... 화장터에서 한줌의 재가 되어 지금까지 갈길을 정하지 못하고 추위에 떨며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죽은 우리 준영이는 화장장 납골당에서 추위에 떨고 있고, 남아 있는 이 못난 아버지와 가족들은 절망과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결코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죽음이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 순직한 부끄럽지 않는 경찰관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그 명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들의 죽음을 지켜주지 못한 죄인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해 주고 싶은 것은 단 한가지 현충원에 편히 잠들게 해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순직 경찰관 고 최준영 경장 현충원에 잠들다”입니다. 준영이가 떠난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울수 있도록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번 일은 우리 준영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도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악전고투하고 있는 모든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관, 소방관 누군가는 최일선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야 하고, 그들 중 누군가는 또 우리 준영이처럼 격무를 견뎌내며 새벽을 지키다 쓰러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들의 사망에 대해 순직 인정이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순직 심사시에는 부검감정의 소견 뿐만 아니라 사망당시에 현장에서 벌어졌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경찰관·소방관의 직업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순직 심사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격무에 내몰리고 있는 경찰관과 소방관에 대해서 국가에서 순직심사시 이들 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상 사망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을 해줘야 합니다. 치안현장 최일선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망했음에도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황에서 어떤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목숨바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분하고 억울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며칠 전, 13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낚싯배 사고와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무 중 사망한 경찰관도 국민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젊은 경찰관의 아버지로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청원을 합니다.

첫째, 포항 죽도파출소 야간 근무중 새벽 3시경 사망한 30세 신입 故 최준영 순경을 순직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다 사망한 경찰관·소방관 등의 순직 심사시 위험직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순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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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63kg
17/12/08 20:52
수정 아이콘
글쎄요. 첫댓글이기도 하고 이런 글에 초치는 것 같지만 아버님의 호소하는 글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VrynsProgidy
17/12/08 20:57
수정 아이콘
"순직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을 제외한다.

가. 경찰관 또는 수사관이 범인 또는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나.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요인경호·대간첩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
다.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대테러특공대원이 대테러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라.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
마.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진화·수방 또는 구난행위를 하다가 입은 위해
바. 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사. 국가정보원 직원이 간첩을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아.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자. 공무원이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
차. 산불진화를 위하여 출동한 산림항공헬기조종사가 현장에서 산불진화작업을 하다가 입은 위해
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진화에 동원된 공무원이 산불진화작업을 하다가 입은 위해
타. 그 밖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가목 내지 카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위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도의 위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널널한 상황이니 본인의 보직이 뭐고 직군이 뭐고 간에 공무원분들은 대충 놀고 먹으며 날림으로 일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열심히 일하다 죽은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데 열심히 일해봐야 본인만 손해죠.

참고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자는 법률도 아직 표류중이니까 혹시 기간제로 일하시는분들은 상기에 표기된 급박한 경우에도 본인 목숨만 잘 보전하시고 열심히 일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가에서 공식 인정해준 열심히 할 필요없다는 권리니까 마음껏 이용해도 됩니다.
게르다
17/12/08 21:00
수정 아이콘
흠...본인이 쓴 글에서도 애매한데 글쎄요...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순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않나 싶네요.
고양이
17/12/08 21:15
수정 아이콘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근무상 과로로인한 사망이나 원인불명으로 인한 사망은 순직이 아니라 그냥 죽은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어처구니 없네요
격무를 강요할수 밖에 없는 근무환경에서 공무중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냥 넘어가다니요...
이런식의 취급을 하는데 누가 열심히 근무하려고 할까요
나부터서라도 저런 취급 받느니 설렁설렁 몸보신 하면서 일하겠네요
17/12/08 21:16
수정 아이콘
대놓고 칼맞고 죽지 않는 이상 순직 처리는 기대하지 말라는건가요 ;;
17/12/08 21:19
수정 아이콘
순직처리 잘 되던데요 직원들이 약간 도와줘야겠지만
17/12/08 21:21
수정 아이콘
일중에 죽은것이고. 부검을 해봤을때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순직해주는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3.141592
17/12/08 21:28
수정 아이콘
9월말에 사망했고 11월말에 부검을 했네요. 원인을 밝히기가 힘들수밖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사망자가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묘사가 일절 없군요. 범죄 혐의점이 있었다면 가족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부검이 진행됐을겁니다.
오'쇼바
17/12/08 21:32
수정 아이콘
야간에 7시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고 휴게시간에 올라가서 휴게 하다가.. 다음 휴게자가 방에 올라가보니 코피를 흘리고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년실버
17/12/08 21:41
수정 아이콘
부검이 싫었어도, 절차상 필요하다면 해야했었네요. 순직인정이 필요없다면야 상관없겠지만 순직인정 절차에 동의하지않고 두달후에 부검한걸로 순직인정을 안해준다고 항의하는건....

양쪽입장을 들어봐야겠는데요?
오'쇼바
17/12/08 21:46
수정 아이콘
부검결과..익숙하지 않은 밤샘야간근무와 과로로 죽은것은 추정되지만 심장마비나 뇌출혈등으로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사인을 알수 없기에 순직이 안된다네요...

그냥 과로를 하면 안되겠네... 그런데 어쩌나...짭새들이 날밤까는 건 기본이고.. 이틀 연속 밤새는 것도 부지기순데...
VrynsProgidy
17/12/08 21:49
수정 아이콘
양측 입장을 들어볼것도 없이 조사 결과 순직이 인정될만한 케이스였으면 공무원들은 순직처리 해줬을겁니다. 그게 자기들도 편하고 뒷탈없는 일인데 무슨 큰 리스크가 있는것도 아니라서요.

저렇게 처리된건 결국 위에서 법률로 정해진 케이스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즉 왜 죽었는지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일할때 저 위의 법안을 숙지하고 내가 지금 일하다 죽어도 국가에선 나를 나라를 위해 일하다 죽은 사람으로 조금도 대우해주지 않는다는것, 즉 개죽음이라는것을 확실히 인지한채 일을 하면 됩니다.
蛇福不言
17/12/09 10: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직이 인정될만해도 안해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불체자단속하다 사망한 분이 계신데, 순직으로 인정 안해주더라구요.
결국 유가족이 소송해서야 순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6/0200000000AKR20151226032200004.HTML?input=1179m

불체자 단속이 위험한 직무가 아니라서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자 불체자 단속직원들이 하는 말,
'그래? 그럼 안전하게 단속해주지'

불체자 단속하다 보면 벼라별 일이 다 터집니다.
그냥 순순히 수갑차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칼부림/지게차 몰고 돌진하는 놈/사람 머리만한 돌 던지는 놈/각목들고 덤비는 놈/갈고리로 찍으려고 하던 놈/빠루 휘두르던 놈(모두 실제 사롑니다).....
그럴 때 그냥 몸 사리는 직원도 많습니다. 그래도 누구도 뭐라고 못해요.
저런 사실이 있었는데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저 건 이전에도, 불체자 단속하다 다른 사고 터지면 누구도 막아주지 않았거든요. 다 단속하던 직원들이 뒤집어썼죠.

공무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뛰겠습니까. 그런 꼴 다 보고 들었는데.
오'쇼바
17/12/08 21:39
수정 아이콘
별거 아니에요.. 걍 짭새 한마리 죽어 버린거 뿐이니... 순직은 뭔 순직...

하루에도 전세계에서 수만명씩 죽을텐데.. 그깟 짭새 일하다 죽은거 가지고.. 순직까지는 필요 없죠
오'쇼바
17/12/08 21:40
수정 아이콘
법률을 아주 엄격히 .. 원칙적으로 적용해야죠... 그러라고 만든 법인데...
만년실버
17/12/08 21:42
수정 아이콘
규정을 바꾸자고 청와대홈피에 청원이라도 넣으세요. 그게 훨씬 효과가 좋을거같네요.
17/12/08 21: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나참..
선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전역해버리고..
후임은 한달 정도 들어오질 않으니..

군대에서 야간 근무 몇일동안 서고
오침 잠깐하고 또 오후에 근무 서고..
몇주동안 그랬던 기억이 생각 나네요....

진짜 저때 너무 멍하고 힘들었는데....
오'쇼바
17/12/08 21:53
수정 아이콘
지금은 연금을 일시불로 타는 건 안되서 모르겠지만......

연금공단 애들이.. 경찰관을 가장 좋아 하면서 또 가장 싫어 했죠...

가장 좋아한 이유가.. 이 경찰관들은.. 퇴직하고.. 70되 되기전에 죽어버리니깐... 연금을 얼마 안줘도 되니.. 너무 좋고..
가장 싫어한 이유가... 이노무 경찰관들은.. 자기가 일찍 죽을 걸 아니깐.. 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불로 받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이 되어서 가장 싫어 했고..
스핔스핔
17/12/08 23:51
수정 아이콘
어.. 일찍 죽는 이유가 뭔가요?
오'쇼바
17/12/08 23:54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당비.. 2교대를 했습니다. 하루 걸러 밤을 샜죠.. 그리고.. 비번날에는.. 데모 막으려고(군사 독재 시절, 90년대 초반)동원되기 일쑤였고요...

퇴직한 후 긴장 풀려 금방죽는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스핔스핔
17/12/08 23:58
수정 아이콘
와.. 할말이 없네요...
17/12/09 10:36
수정 아이콘
소방관도 만만찮게 짧았던걸로 압니다...
방구쟁이
17/12/08 22:02
수정 아이콘
경찰 소방 쪽은 의경 의방 사회복무요원 사무실 말뚝 세우고 출동벨 울릴 때만 깨워달라고 한 뒤 들어가서 자는 경우 태반인데
성실하게 근무한 분이셨네요...부려먹을 군인 없었던 걸 수도 있지만..

하루 밤샘 했다고 죽었을 리는 없고 누적이 됐을 텐데...저 군생활 생각도 나고 착잡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나빠지는 게 체감되는 데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7/12/09 10:37
수정 아이콘
지금은 3교대라 짤 없는걸로 압니다...
방구쟁이
17/12/09 14:01
수정 아이콘
저 있을 때도 3교대였지만 2년 내내 그랬습니다..
선후임이나 타지역 근무자 말 들어봐도 똑같았고..
17/12/09 19:18
수정 아이콘
전 2교대였을때 의방이었는데도 소내근무든 상황근무든 의방1-직원1 (나중에는 의방 없다고 직원 많이 깨있는 초번때는 아예 의방 뺌)이었는데 저 있던 서가 개념이었던거군요...;;;
minyuhee
17/12/08 22:40
수정 아이콘
저는 지금 3주 연속 야간 2교대 들어가야 되는데 주말에 나오라는거 싫다고 뺐네요 하라는대로 하면 15일 연속 야간2교대니 언제 죽어도 모를 지경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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