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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8 20:57
"순직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을 제외한다.
가. 경찰관 또는 수사관이 범인 또는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나.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요인경호·대간첩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 다.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대테러특공대원이 대테러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라.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 마.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진화·수방 또는 구난행위를 하다가 입은 위해 바. 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사. 국가정보원 직원이 간첩을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아.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자. 공무원이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 차. 산불진화를 위하여 출동한 산림항공헬기조종사가 현장에서 산불진화작업을 하다가 입은 위해 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진화에 동원된 공무원이 산불진화작업을 하다가 입은 위해 타. 그 밖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가목 내지 카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위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도의 위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널널한 상황이니 본인의 보직이 뭐고 직군이 뭐고 간에 공무원분들은 대충 놀고 먹으며 날림으로 일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열심히 일하다 죽은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데 열심히 일해봐야 본인만 손해죠. 참고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자는 법률도 아직 표류중이니까 혹시 기간제로 일하시는분들은 상기에 표기된 급박한 경우에도 본인 목숨만 잘 보전하시고 열심히 일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가에서 공식 인정해준 열심히 할 필요없다는 권리니까 마음껏 이용해도 됩니다.
17/12/08 21:15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근무상 과로로인한 사망이나 원인불명으로 인한 사망은 순직이 아니라 그냥 죽은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어처구니 없네요 격무를 강요할수 밖에 없는 근무환경에서 공무중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냥 넘어가다니요... 이런식의 취급을 하는데 누가 열심히 근무하려고 할까요 나부터서라도 저런 취급 받느니 설렁설렁 몸보신 하면서 일하겠네요
17/12/08 21:28
9월말에 사망했고 11월말에 부검을 했네요. 원인을 밝히기가 힘들수밖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사망자가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묘사가 일절 없군요. 범죄 혐의점이 있었다면 가족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부검이 진행됐을겁니다.
17/12/08 21:32
야간에 7시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고 휴게시간에 올라가서 휴게 하다가.. 다음 휴게자가 방에 올라가보니 코피를 흘리고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7/12/08 21:41
부검이 싫었어도, 절차상 필요하다면 해야했었네요. 순직인정이 필요없다면야 상관없겠지만 순직인정 절차에 동의하지않고 두달후에 부검한걸로 순직인정을 안해준다고 항의하는건....
양쪽입장을 들어봐야겠는데요?
17/12/08 21:46
부검결과..익숙하지 않은 밤샘야간근무와 과로로 죽은것은 추정되지만 심장마비나 뇌출혈등으로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사인을 알수 없기에 순직이 안된다네요...
그냥 과로를 하면 안되겠네... 그런데 어쩌나...짭새들이 날밤까는 건 기본이고.. 이틀 연속 밤새는 것도 부지기순데...
17/12/08 21:49
양측 입장을 들어볼것도 없이 조사 결과 순직이 인정될만한 케이스였으면 공무원들은 순직처리 해줬을겁니다. 그게 자기들도 편하고 뒷탈없는 일인데 무슨 큰 리스크가 있는것도 아니라서요.
저렇게 처리된건 결국 위에서 법률로 정해진 케이스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즉 왜 죽었는지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일할때 저 위의 법안을 숙지하고 내가 지금 일하다 죽어도 국가에선 나를 나라를 위해 일하다 죽은 사람으로 조금도 대우해주지 않는다는것, 즉 개죽음이라는것을 확실히 인지한채 일을 하면 됩니다.
17/12/09 10:28
저 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직이 인정될만해도 안해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불체자단속하다 사망한 분이 계신데, 순직으로 인정 안해주더라구요. 결국 유가족이 소송해서야 순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6/0200000000AKR20151226032200004.HTML?input=1179m 불체자 단속이 위험한 직무가 아니라서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자 불체자 단속직원들이 하는 말, '그래? 그럼 안전하게 단속해주지' 불체자 단속하다 보면 벼라별 일이 다 터집니다. 그냥 순순히 수갑차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칼부림/지게차 몰고 돌진하는 놈/사람 머리만한 돌 던지는 놈/각목들고 덤비는 놈/갈고리로 찍으려고 하던 놈/빠루 휘두르던 놈(모두 실제 사롑니다)..... 그럴 때 그냥 몸 사리는 직원도 많습니다. 그래도 누구도 뭐라고 못해요. 저런 사실이 있었는데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저 건 이전에도, 불체자 단속하다 다른 사고 터지면 누구도 막아주지 않았거든요. 다 단속하던 직원들이 뒤집어썼죠. 공무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뛰겠습니까. 그런 꼴 다 보고 들었는데.
17/12/08 21:39
별거 아니에요.. 걍 짭새 한마리 죽어 버린거 뿐이니... 순직은 뭔 순직...
하루에도 전세계에서 수만명씩 죽을텐데.. 그깟 짭새 일하다 죽은거 가지고.. 순직까지는 필요 없죠
17/12/08 21:49
나참..
선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전역해버리고.. 후임은 한달 정도 들어오질 않으니.. 군대에서 야간 근무 몇일동안 서고 오침 잠깐하고 또 오후에 근무 서고.. 몇주동안 그랬던 기억이 생각 나네요.... 진짜 저때 너무 멍하고 힘들었는데....
17/12/08 21:53
지금은 연금을 일시불로 타는 건 안되서 모르겠지만......
연금공단 애들이.. 경찰관을 가장 좋아 하면서 또 가장 싫어 했죠... 가장 좋아한 이유가.. 이 경찰관들은.. 퇴직하고.. 70되 되기전에 죽어버리니깐... 연금을 얼마 안줘도 되니.. 너무 좋고.. 가장 싫어한 이유가... 이노무 경찰관들은.. 자기가 일찍 죽을 걸 아니깐.. 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불로 받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이 되어서 가장 싫어 했고..
17/12/08 23:54
예전에는 당비.. 2교대를 했습니다. 하루 걸러 밤을 샜죠.. 그리고.. 비번날에는.. 데모 막으려고(군사 독재 시절, 90년대 초반)동원되기 일쑤였고요...
퇴직한 후 긴장 풀려 금방죽는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17/12/08 22:02
경찰 소방 쪽은 의경 의방 사회복무요원 사무실 말뚝 세우고 출동벨 울릴 때만 깨워달라고 한 뒤 들어가서 자는 경우 태반인데
성실하게 근무한 분이셨네요...부려먹을 군인 없었던 걸 수도 있지만.. 하루 밤샘 했다고 죽었을 리는 없고 누적이 됐을 텐데...저 군생활 생각도 나고 착잡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나빠지는 게 체감되는 데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7/12/09 19:18
전 2교대였을때 의방이었는데도 소내근무든 상황근무든 의방1-직원1 (나중에는 의방 없다고 직원 많이 깨있는 초번때는 아예 의방 뺌)이었는데 저 있던 서가 개념이었던거군요...;;;
17/12/08 22:40
저는 지금 3주 연속 야간 2교대 들어가야 되는데 주말에 나오라는거 싫다고 뺐네요 하라는대로 하면 15일 연속 야간2교대니 언제 죽어도 모를 지경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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