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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05 13:58
타 신문사라고 했었고, 사건에 대한 정보없이 정황만 보고 쉴드를 친거라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설마 말그대로 사람을 때려죽인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17/07/05 14:56
너무 당당하고 위엄있는 기개에 눌려서 진짜 내가 잘못 생각했나 돌아보게 되더라구요.
조조가 장판파에서 낚일만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17/07/05 13:57
도대체 이해할수 없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순간 화가 나서 사람을 때려죽이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후배는 뭔가요? 사람인가요?
그와중에 언론 통제와 축소 보도, 왜곡 보도 하면서 우리나라 언론 클라스 제대로 인증한 사건이라 봅니다. 내일 재판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게 보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07/05 14:56
술에 쩔어서 저질렀던 실수일수는 있죠. 하지만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간 실수를 했으면 응당 거기에 맞는 사죄를 하고 그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인간이죠.
17/07/05 16:39
CCTV 안 봐서 막연한 추측입니다만 쓰러진 사람을 위에서 밟고 때리면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때린 놈이나 말리기는 커녕 구경하고 전화로 안 와도 된다고 거짓말한 놈이랑 둘다 한통속 같습니다.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면 계획(?)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17/07/06 09:30
뭐 저도 기록을 접할 수 없으니 알 수 없지만,
누구나 공소사실 들으면 바로 계란님과 같은 의문이 들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다투는 걸 겁니다.
17/07/05 16:58
아니 폭행을 했고 그 직후 병원에 실려가 사망했는데
평소의 간경화 때문에 사망했다는 주장하는 건 멉니까? 고 백남기 님 사망에 대한 경찰의 주장과 똑 같잖아요 이게 소위 진보지 기자가 할 말이에요?
17/07/06 09:28
다 자백 + 완전 납작엎드리기 전략을 취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변호인으로서는 그걸로 다툴 수밖에 없고, 보통 그렇게 다투는 사안입니다. 상해치사와 같이 의도보다 결과가 더 중하게 나오는 것을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합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구성요건으로서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본건에서는 상해)의 성립 ○ 중한 결과(본건에서는 사망)의 발생 ○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 이 필요한데요. 위의 2개는 일단 사건이 벌어진 이상 크게 다툴거리가 되지 못하구요. 결국 마지막 두 개가 많이 다투어집니다. 그 때린 것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다 - 인과관계의 다툼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존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보통 등장하구요) (이것도 주관설, 객관설 등이 있습니다만 통설에 따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정도 때려서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할 수 없다 -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다툼 (피해자의 개인적 신체특성은 보통 여기도 언급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위 인사이트 링크에는 피고인이 직접 다툰 것처럼 쓰여 있습니다만, 형사법정에서는 전략상 피고인은 고개 푹 숙이고 있고 변호인이 주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17/07/05 17:00
동석했던 그 사람도 공범이나 다름없네요.
피지알에 쉴드 열심히 치시던 그 기자라는 분 이 글도 보고 계시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17/07/05 18:59
부끄러운줄 모르고 실드치던 기레기는 탈퇴했군요 크크킄
기자들은 백이면 백 어쩜이리 한결같이 기레기이지... 이러지 국민이 언론을 안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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