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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30 19:08
그런게 있었나요? 허허 그런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그런게 있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대학 숫자를 보면 그런 인원제한이 매우 프리한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일반 여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을 생각하면 여대가 있는 것 자체가 남성에 대한 차별이 된다고 생각하긴 힙듭니다. 여대가 입학 난이도에 비해 교육 수준 / 받는 혜택이 월등하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로스쿨은 얘기가 좀 다르죠. 로스쿨은 전체 정원이 상당히 적은데다 기본적으로 변호사라면 받는 게 있으니...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많은 대학에서 로스쿨을 유치하려고 큰 투자를 감행했는데 그런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법조계 사람이 그렇게 판단했다는게 조금 신기합니다.
13/05/30 17:00
로스쿨은 이미 정해져 있는 총 인원수를 대학끼리 갈라먹는 체제라 그렇습니다. 여대 입학하는 케이스보다는 남녀공학 대학교에서 정원 내에 여자 전형-_-;;이 있는 케이스와 비슷한 것 같네요.
13/05/30 16:49
사관학교에 가고자 하는 여학생보다 이화여대 로스쿨에 들어가려고 하는 남학생이 적어서 그런 것이려나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화여대 로스쿨의 학생수만큼 다른 학교의 학생수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나요? (우리나라 로스쿨 학생 전체의 수가 정해져있는 것인가요?)
13/05/30 16:52
두 재판관은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각하, 나머지는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합헌결정났군요. 이거야 당위의 문제는 아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니까 '합헌결정'과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로스쿨의 당위성과 정당성'은 다르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화여대 로스쿨에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언젠가는 여대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 헌재는 생각보다 사립대의 자율권을 많이 인정하는 편이네요..채플 합헌 결정도 그렇고(이건 대법원 판례군요)
13/05/30 16:55
입학생/지원자 수의 차이가 크긴 하지만, 여대가 존재하는 것이 합헌이라면 여성전용(표현이 애매하네요;;) 로스쿨도 합헌일 수 있다고 봅니다.
13/05/30 17:03
우리나라 남자 역차별 진짜 심각한거 같아요
여자가 살기 최고로 좋은 나라 탑쓰리쯤 할듯 흔히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데 누가 일 하도 싶어서 일 하나요 자기 커리어 쌓고 일하고 싶은 여자들이 있는 만큼 집에서 애보고 싶은 남자도 많은데 남자는 일해야해 하는 인식 자체가 여지는 집에서 애봐야해 라는 것과 같이 차별인것을
13/05/30 17:06
성평등순위 107위인가 한답니다.아랍국가보다도 성불평등국가라고 합니다.
제가 '성인지교육'이라고 예산 관련 교육 받을때 강사님하가 친히 보여주신 자료입니다. (판타스틱한 사례 또한 많았습니다만..차마 적기가....ㅠㅠ)
13/05/30 17:43
문항을 정해놓고 평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점수를 주는게 아닐까요 크크
차별이든 역차별이든 평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거의 없는지라 ..
13/05/30 17:14
반대급부의 일에 여자들이 별말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판결내용중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 ????? 이건 쳐주지 않는 불이익인가요?
13/05/30 17:22
실제 생활이나 사회에서 겪는 불이익은 있다, 그런데 법적 불이익은 아니다...라는 뜻 정도? 불이익이라는 건 인정하는데 헌재에서 재판 대상으로 받아줄 요건을 못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이러저러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헌재 재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입장 같습니다.(어차피 두 명의 입장이고, 판결은 내려졌지만요)
13/05/30 17:34
뭐 그렇긴한데, 헌법 자체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거나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문이 들어가 있어서요. 판결을 내릴 때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13/05/30 18:11
음...제가 댓글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런 법이나 조문을 대상으로 여성이 헌소를 낸다는 건가요, 남성이 낸다는 건가요? (일단 헌법조문은 위헌법률심사나 헌소대상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할 수 있고요) 제 댓글의 뜻은, 헌법에 여성 관련한 조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성이 받는 불이익을 법적 불이익으로 판단할 근거는 마련되어있고, 남성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물론 역차별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문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13/05/30 17:35
13/05/30 17:48
궁금한게.. 로스쿨은 '대학원'개념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이대 로스쿨은 남성 입학이 불가능한건가요?
정당성 부분이라면 이대로스쿨은 남자도 받아주는걸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만약 로스쿨이 자기 대학 학부성적에 따른 가산을 주고 있는게 일반화되어있다면(이부분은 전혀몰라서) 불이익이 있겠지만 이정도가 '자율권'에서 해석되는게 아닌가해서.. 저는 사실 이 부분보다 여군 일반병이 없는데 여군 장교와 부사관은 있다는게 더 역차별쪽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요....
13/05/30 17:52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전 이 기준이 다르다는걸 알고부터 도저히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여군이 왜 있는건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기준이 같으면 여군이건 뭐건 아무 문제없을텐데
13/05/30 17:52
그러게요. 저도 마침 기사를 읽다보니 궁금해지네요. 2013년 입시요강을 살펴보니, '법령에 따라 법학사 취득자와 본교 학사학위 취득자를 각각 입학정원의 2/3미만으로 선발함'이라는 항목정도만 있고 남자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적혀있지 않네요.
제 생각에도 이정도라면 자율권에 만족하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정정합니다. 다시 보니 자격요건에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국내·외 4년제 이상 정규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하거나 또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여성 라고 되어있네요;;
13/05/30 17:55
판례 중 일부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 생략)따라서 이 사건 인가처분에 의하여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립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게 된다. (중간 생략)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지원자격에서 여성이라는 조건을 삭제하여 남성도 학생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거나 혹은 여자대학으로서의 전통을 감안하여 일정비율의 여성 할당을 주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남성 지원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보다 완화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곧 이화여대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이 될 것이므로 섣불리 대안으로 삼기 어려운 방법이다.(이후 생략) " 보아하니 직업의 자유 침해가 있긴 있는데, 사립대의 자율성이라는 또다른 기본권을 일부러 제한해야 할 정도로 침해되었다고 인정하지는 않는다...뭐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위에서도 썼지만 사립대 자율권을 생각보다 못건드리는 거 같아요. 저는 직업의 자유가 사립대 자율권보다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 잘못 썼군요. "이 사건 인가처분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두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양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라는 대목이 있네요. 사건번호 2009헌마514 입니다.
13/05/30 17:55
이번 결정은 남녀평등의 문제 보다 사립대의 입장을 보호해준... 헌법재판소 다운 가소로운 결정이죠
사립대의 이익이 평등보다 더 상위의 가치라는걸로 보입니다
13/05/30 18:13
그건 좀 극단적인 해석이죠.
이 사안에서는 사립대의 자율권을 박탈할 정도로 남녀평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는 판단이고, 그 근거로 청구인이 이대 수준의 조건을 갖춘 다른 로스쿨에 진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는걸 근거로 들고 있지요. 헌재의 이 판단에 동의하는냐 하지 않느냐는 차치하더라도 이 논리만 가지고 사립대 이익이 남녀평등보다 더 상위의 가치라고 헌재가 보고 있다. 라고 판단하는건 지나친 해석입니다.
13/05/30 18:54
그럼 다른 해석은요?
남녀평등을 분명히 침해한다는걸 헌재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것이 사립대에 시정을 강제할 정도는 아니다???? 명쾌하게 평등과 사립대 사이에서 사립대의 손을 들어준 결정으로 보입니다
13/05/30 19:02
뭐, 계속 그렇게 보이신다면 그렇게 보면 안된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마 로스쿨 전체 합격자의 비율이 이대로 인해 여성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헌재의 판단은 조금 달랐을겁니다. 똑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것이고 침해의 정도가 어느쪽이 더 크고 작은지에 대한 판단을 보고, 일괄적으로 아 헌재는 어느쪽의 손을 들어주고 있구나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13/05/30 19:14
로스쿨합격자가 전원 남성이라고 해도 헌재가 여성전용로스쿨을 인정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헌법 재판소"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정책적인 안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남녀평등의 침해 정도가 사립대의 입장을 넘어설 만하지 않다!!!!.... 평등은 법이전의 문명적 가치입니다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보호할 절대적 지향이죠
13/05/30 19:18
글쎄요. 그럼 100만큼의 자율권이 훼손되더라도 1만큼의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건 동의할 수 없고, 그동안 누적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평등이 헌법재판소가 보호할 절대적 지향이라는것부터가 그저 아우디 사라비아님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보호해야 할 것은 아주 많습니다. 무엇 하나를 다른 무엇보다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3/05/30 19:01
108등이라는 지수가 나오는 보고서가 있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UN 산하의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하는 성평등지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2005(8위) -> 2010(11위) -> 2012(27위)입니다. http://hdrstats.undp.org/en/indicators/68606.html
13/05/30 18:13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더 나아가 약대도 같은 사례죠.
정부차원에서 매해 아웃풋 조절하는 입장이라면...입학에서 부터 100% 평등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개인적으로는 시정이 있었으며 하네요. 일반적인 학과가 여대에 있는 건 크게 상관없으나...정부 허가에 의해 설립 및 입학생수가 결정되는 특별한 목적을 지닌 학과 같은 경우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죠.
13/05/30 18:18
성평등과 관련된 순위는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 자기 주장 강화를 위해서 가져다 쓰기 나름이죠. 100위 넘어가는 조사도 있는 반면에 10위권인 조사도 있습니다. 대체로 교육관련 통계(성별 대학진학률)가 주가 되면 선진국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고, 여성의 사회진출(이를테면 주요기업 여성임원이나 여성 고위공직자 비율)이 주가 되면 아랍권에 가깝게 나오더군요.
13/05/30 18:29
흠.. 전 대다수의 PGRer분들과는 생각과는 조금 다른데요.
미국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종간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법조인의 대다수는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 법조인의 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대 로스쿨이 여성만 받는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인종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네요. 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라는 것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고, 요건도 엄한 편이기는 합니다만... (이 조치를 주민투표를 통해 폐지해버린 주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유지되고 있는 주에서도 반발이 심하구요.) 제 아버지 세대의 불평등 때문에, 이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그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사학의 자립과 같은 기본권 등도 고려해본다면, 전 딱히 나쁜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여성법조인의 수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된다면 그 뒤로는 바뀌어야겠지만, 아직은 이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향후 10년 정도쯤 뒤에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져간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뭐 전 그렇게 봅니다.
13/05/30 18:35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이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남녀의 성비는 남성이 더 많고, 말씀하신대로 누적된 법조인의 수도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지요. 그리고 헌재의 결정처럼, 이대 100명을 제외한다고 해도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는 남성들에게는 여전히 1900명에 해당하는 정원이 남아있습니다. 남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현 시점에서는 위헌이라 할 정도로 심한 차별은 아니다. 라는 것이 헌재의 결정의 핵심이고, 적어도 현 시점. 현 법조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조건 틀린 결정이라고 비난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13/05/30 18:45
약간 동의하기 어렵네요
그러한 말의 전제는 현 상태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법학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적용가능하다고 봅니다. 상세한 제도는 모르지만 인종차별과 관련한 평등법도 결국 미국내 인종간의 일반적인 경제력이나 환경등의 차이로 입학이 어렵거나 사회진출이 어려운 경우 어느정도 맞춰주는 거 아닌가요? 이미 우리나라의 사시합격자 등을 봐도 여성이 서서히 법조인 중에서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응시자 대비 합격자 또한 뒤질게 없다고 봅니다. 여성이 법교육의 기회가 부족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교육에서의 남녀편차가 존재한다고 보지도 않고요.
13/05/30 18:55
그래서 저도 단서를 달기를 향후 10년 정도 뒤라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게 '전체 법조인의 수' 중에서 '여성 법조인의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내의 평등실현조치도 (대학입학의 경우)당장 입학해야 하는 학생의 환경을 볼 때... 흑인등 소수인종 가정 자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느냐 내지는 학생 개인의 환경을 놓고 따지는 게 아니죠. 차별이 존재했던 '과거'가 있으니 역차별로서 보상하여 결과적인 측면에서의 인종간 평등을 실현하자는 취지니까요. 때문에 부유한 소수인종 가정의 학생이 합격하고, 가난하게 공부한 백인 학생이 떨어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요소 때문에 논란도 많고, 반발도 심하지요.) 그리고 (후에 덧붙이는 이야기입니다만) 가정 환경이 불우하거나 하는 학생은 별도의 전형이 있거나, 입학 사정에서 가산점 등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별도로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성이라고 해서 법학교육을 받기 어려운 건 아니죠. 그 지적은 옳습니다. 그러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현재의 환경'에 초점을 맞춘 점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애초에 핵심적인 취지 자체가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인지라... 우리 나라에서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10년쯤 지나서 생각해본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겠구요.
13/05/30 18:47
어퍼머티브 액션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교육환경이 남성의 그것에 비해 열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보호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여성법조인을 늘리려고 한다는 발상은 오히려 여성에 대한 차별적시각입니다
13/05/30 18:54
네 그렇게 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결정이 무조건 옳다. 라기보다는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한 논리는 이해가 간다. 라는 것이고 차별이 아니다. 라기보다는 차별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 차별이 그리 심한 차별이라고 보지는 않는구나.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지 못하시거나 납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충분이 있을 수 있고, 그 의견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견해의 차이라고 봐요.
13/05/30 19:01
문제는 어느것이 더 헌재가 보호해야할 더 상위의 근원적인 가치인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평등이 훨씬 핵심적인 지향이라고 생각하는게 보편타당하죠 이것을 상대적으로 시시한 사립대의 자율권때문에 부정하는 것을 다른 견해라고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13/05/30 19:07
기본권 중 어느것이 더 상위에 있느냐. 라는것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이 충돌함에 있어 그 판단을 이익형량 또는 규범조화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즉, 남녀평등보다 사립대의 자율권이 더 시시한 기본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개개인의 가치관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판단할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만약 특정 평등권이 자율권보다 무조건 우위에 있다. 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리고 남녀평등이 1만큼 침해되고 사립대의 자율권이 100만큼 침해된다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익형량을 하는거지요.
13/05/30 19:36
이익형량의 개념이 애초의 훨씬 상위권을 침법할수 있게 해준다는 말입니까?
이익형량은 특정한 사익을 제한할 공익적가치가 훨씬 더 클때 고려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사립대의 자율과 평등이라는 헌법의 핵심가치를 비교하는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13/05/30 19:49
사립대의 자율도 기본권이고 평등권도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상하기본권의 충돌로 보는 사안에서는 자유권을 평등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판단해서는 모든 기본권 충돌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규범조화적 해석을 하는거지요.
13/05/30 20:01
그러니까 현재 사립대의 자율이 평등권을 다소나마 침해할수 있는 자유권이라고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어쩌면 헌재도 그렇게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결국 제 조롱은 그런 헌법재판관의 마인드를 향하고 있지만 견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13/05/30 19:50
이익형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상위가치라고 해도 그건 이념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실제 현실에서는 다를 수 있으니 말이지요.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가치라고 해도 그것은 신성불가침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가치라도 그 훼손의 정도가 덜하다면, 이익형량 과정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13/05/30 19:18
사립대의 자율권보다 양성 간 평등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데에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기회의 평등이 반드시 결과적인 측면에서의 균등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사시합격자 수의 성비가 남6:여4 정도까지 바뀐 것으로 압니다. 즉, 과거에 비하자면 비교적 균등하게 맞춰지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누적된 법조인의 수는 남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과거의 차별'로 인한 법조직역에서의 성별간 불균등을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물론 불필요한 제도가 되겠지만 말이죠. *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비교적 고스펙(?)의 여학생들이 이대를 쓰는지라, 비슷한 스펙의 남학생은 오히려 경쟁자가 하나 더 줄었다.. 는 측면에서 좋아하기도 합니다. -_-;;; 또 오히려 제가 아는 몇몇 이대 로스쿨 생들은 우리도 남자 후배 좀 받으면 안 되나... 하고 있지요...;;; 사실 이대측이 내놓는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이 얼마나 갈지 저도 의문입니다. 저도 동의한 바와 같이,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양성평등이라는 대의와 비하긴 어려울테니 말이죠.
13/05/30 19:43
아니죠..... 법조계의 성별 불균등을 개선하고자 했으면 그런 판결취지를 밝혔어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 현재는 사립대의 자율을 남녀간 불평등보다 중요하다고 결정한것입니다 ....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의 마인드라는게 서글프고 무섭습니다
13/05/30 19:45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 말이 좀 새는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문제는 제가 쓴 '소설'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도 위에서 동의한 것처럼, 사학의 자율권을 근거로 평등문제를 다룬다는 게 좀 이상해보이거든요.
13/05/30 19:26
잘 모르는 부분이니 사실과 다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미국은 확실히 인종간 차이가 커요. 통계적으로 백인 남성보다 흑인 남성이 감옥에 갈 확률이 10배 정도 높습니다. 소득 수준 또한 큰 차이가 나고 여러 부분에서 인종간 차이가 있다는 데 국가적인 동의가 있고 그에 따라 생긴 조치입니다.
그런데 성별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상당히 달라지죠. 인종의 경우에는 재산이나 문화 양식 등이 가족 단위로 상속이 되는데 비해 성별에 따른 차별은 상속되지 않으니까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법조계에 진출 할 기뢰를 적게 가진다는 의견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사시 합격생도 여성이 40% 가량 되고요. 법조계에 여자가 없어서 여성 법조인만을 양성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한번도 나오지 않은 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이유를 '이화여대의 자율성' 으로 보았지 남-여 에 따른 불평등으로 보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13/05/30 19:39
물론입니다. 인종이라는 표지와 성별이라는 표지를 동일선상에 두고 논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저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흐흐.
그런데 과거에 성별 할당제와 같은 논란이 없었던 것은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었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바로 연수원 실무교육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라... 사법시험 여성할당제(?) 같은 걸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지 않나 합니다. 반대로 로스쿨은 입학한 후에서야 비로소 법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는 시스템이라...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고려로 할당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요. 게다가 어차피 입학시점에 할당을 하더라도, 3년 후에 변호사시험이라는 체로 다시 한 번 걸러낸다는 측면에서 할당에 대한 부담도 덜하구요. 뭐 그런 측면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13/05/30 20:04
본인도 아시다시피 어퍼머티브 액션이 반론도 크신걸 알고 계시네요.
저 역시 불평등에 대한 보상의 대상(과거의 불평등을 과거의 불평등 집단이 아닌 현재의 집단이 수여한다는 의미에서)이 달라짐으로써 또 다른 불평등이 생긴다고 보아 다소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과거에는 분명 소득이나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덜 간 것이 사실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과연 그러한지 의문시되네요. 차라리 어퍼머티브 액션을 할거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각 로스쿨 별로 총 입학정원에 쿼터제를 가하는 것이 낫다고 보구요.
13/05/30 20:10
네. affirmative action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반발이 큰 문제고, V2님의 말씀이 affirmative action에 대한 가장 유력한 반론 중의 하나죠.
왜 똥은 할아버지나 아빠가 쌌는데, 그 똥을 내가 치우나 하는... 치우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한 일이지요. affirmative action이야기가 나올 법한 논의임에도 헌재가 그러한 언급을 피한 게, 이런 이유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13/05/30 18:38
이제까지 판검사변호사들 남자 많았으니까 이제 여자를 더 뽑아서 비율을 맞추자는건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간호대도 남자를 더뽑죠 그럼
13/05/30 18:41
간호대에서 그러고 싶다. 그렇게 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선발인원 구성하고 선발하면 아마 합헌 날겁니다. 그리고 여성을 더 뽑아서 비율을 맞추자. 라기보다는, 현재 특성 성비로 지나치게 기울어 있으니, 나머지 한 성별에 대해 약간의 혜택을 주는것은 차별은 될지언정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차별은 아닐 수 있다. 정도 되겠습니다.
13/05/30 18:42
약간 논의에서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성을 분리해서 교육할 필요나, 여성의 교육을 별도로 장려해야할 필요가 없어진 현대에서 여대의 존재 이유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여대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기현상이라 할까요?
13/05/30 18:43
21세기에 여대가 있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나라도 여대란게 있나요?
개인적으로 중고등학교도 왜 남녀를 갈라놓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13/05/30 19:14
이런 사례를 접할 때마다 참 사람은 왜 다르게 태어나서 이럴까...태어나서 고통을 느끼는거나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데
성을 이유로 차별받고, 신체적 능력에 따라 차별받고, 재산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고, 분명 저 로스쿨 제도 때문에 붙을 수 있었지만 못 붙으신 남성분들이 계실것 이고, 위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이지만, 경찰대는 남성 정원(100명??) 외에 여성을 12명만 뽑는데 이때문에 못붙으신 여성분도 계실것이고... 개별적으로 차별사례를 들고 오자면 양쪽 모두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요새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쯤 되면 과연 차별이란게 사라질 수 있는 건지ㅠㅠ슬퍼요ㅠㅠ...역사가 발전하듯 천천히...되긴하겠지만, 그 사이에 고통받는 개인은...저는 그런 개인을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싶네용ㅠ
13/05/30 19:23
남자 정원이 108명에 여자 정원이 12명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정원 120명(성별 관계없이)중 10%인 12명은 반드시 여성을 뽑는걸로 알고있는데.. 요즘에 저런식으로 정원 뽑으면 당장 난리날걸요;;;
13/05/30 19:25
오!!!그런건가요???10%만 뽑는 줄...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네요//크크 제가 경찰대를 떨어진 이유는...역시 바보이기 때문이었어요ㅠㅠ크크
13/05/30 19:20
결과 자체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정작 판결문에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나, 법조인의 성비율 문제에대한 언급은 없고,
판결의 근거가 '대학의 자율권'이라는게 좀 그렇네요.
13/05/30 19:26
헌법재판소가 좀 큰 떡밥이 될 만한 이슈 - 위에서 제가 이야기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등 - 는 언급을 잘 안하려고 하죠.
워낙에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걸로 피해간 게 아닐까.. 뭐 전 그렇게 소설을 한 번 써 봅니다.
13/05/30 20:01
그건 워낙 큰 사안이었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낼 거란 추측이 가능했는데,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단할 [동기] 가 뭔지 궁금해서요. 다들 좋은 나라 만들고 싶어하시는 분들일텐데 저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게 어떤 생각을 가진건지 궁금하네요.
13/05/30 19:38
그런데 대학의 자율권이 훨씬 말이 안되지 않나요;;
오히려 이쪽이 민감하면 민감할 사안인거 같은데...거꾸로 회사에서 생리휴가, 출산휴가등이 없는 남자위주로 '회사의 자율권'을 위해 뽑는다고 나올 수 있는 주제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3/05/30 19:42
저 역시 대학의 자율권을 명분으로 삼아 평등 문제에 대한 방패로 삼는다는 게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긴 합니다. 제가 봐도 대학의 자율성 보다는 평등이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상은 적극적 평등실현을 상정해 놓고서도 예민한 주제를 피해간 게 아닌가 하는 소설을 쓴 것이구요.
13/05/30 20:03
네. 지금 헌재 논리의 핵심이 그것이죠. 그런데 뭐... 여성인재가 이대 다른 학부가 아니라 이대 로스쿨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학부 수준에서야 대학의 자율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실무교육기관인 로스쿨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명분으로 들기에는 좀 약하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학의 자율성을 근거로 평등문제를 다루는 게 과연 적절한가는 좀 의문이네요.
13/05/30 19:53
청구인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내준 것과 모집 요강을 허락해준 것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화학당 측이 주장을 참고하여 볼때 위헌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여성 리더 양성'이라는 대학의 설립 목적은 대학의 자율권에 의해서 보장받을만 하고(어떤 남대가 존재하고, 그 남대의 설립 목적이 '남성 리더 양성'이라고 생각해본다면, 그것이 위헌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그 목적이 보장받는 이상에야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요. 2. 이화학당에게 모집 요강에 여성으로 제한을 둔 것에 헌법 소원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화학당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그들의 입학 허가는 공권력 행사라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부에서 허락 했기에 자율권을 발휘했을뿐...) 결국 남녀간에 로스쿨 합격 확률이 달라지기에 평등한 것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뭔가 찝찝하면서도 뭐가 문제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네요. 하지만 '여자 인재 양성'이 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이 된다는 것이 딱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에선 저 판결이 문제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네요.
13/05/30 20:17
헌재의 결정은 한국여성의 불평등에 주목한것이 아니라는게 문젭니다
평등문제가 사립대학의 자율권에 밀린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정책적으로 여성법조인을 상대적으로 조건부로 더 배출시키겠다... 라던가 여성법조인이 이러저러한 합당한 수가 아니니 여성전용로스쿨을 합헌결정할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한다면 만약 억지논리라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사립대의 입장을 이유로 평등권침해를 묵과한다는게..... 뭐 이게 우리나라 현실을 더 적나라하게 반영하는걸지도
13/05/30 20:31
저도 여기에 한표.
헌법재판소야 법률적으로 저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애시당초 이거는 정부가 안일하게 처리한거죠. 여대에 로스쿨을 준거보다는, 줄수는 있되 저런 모집요강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점이랑 정부 스스로 성평등방안을 확립할 생각을 못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3/05/30 20:44
그시절 대학생이라서 확실하게 주장했는데
여대가 로스쿨 유치를 한다면 남학생도 받게 하든 여대를 배재해야 했는데 벌써 몇년이 지나서야 게다가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게 참 한심스럽습니다.
13/05/31 08:57
이게 답이죠.
그 당시에도 이대에 로스쿨을 주는 게 옳으냐 그르냐 그럼 남자 입학을 허가할 것이냐는 문제제기가 분명 있었는데도 어떻게든 정권 내에 밀어붙여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려고 했던 정부와 이익단체들은 그냥 일단 하고 보자면서 질러댔고 결국 그 당시에 예상되었던 문제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표면에 올랐죠. 더군다나 의전과 달리 이 쪽은 온갖 정치 사회고위층들이 얽혀있는 복마전 같은 양상이라 손도 못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초기에 막아야 했었던 건데.... -_- 결국 로스쿨이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돈과 권력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보여주는 결정판인거죠. 이와 비교하면 애들 사립학교 문제 같은 건 말그대로 진짜 애들 장난이고.
13/05/30 23:26
이화여대의 여대로서의 자존심이 100여명의 남성 법조인이 나올수도 있던 기회를 날린거죠.
여성법조인 우대가 필요하다 평등하게 숫자를 맞춰야한다는건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취지도 여성이기에 있을 수 있는 누적적 현실적인 장벽이 있을 때 성립하는거지요.. 같은 수준의 다른 학교를 갈수 있다라..결국 그런게 누적되서 못가게 되는 피해자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돌려서 먹는 건데 이걸 여성만이 취하겠다 하는 것이 문제죠.. 처음에 대학을 쓸 때에 배치표 보면서 '아..이대 갈수 있는 점수인더 남자라서 못가네..' 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했었는데....법학대학원을 지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지요. 정의와 자유평등을 수호하기위한 학문을 배우는 곳에서 입학부터 불평등이라뇨.. 여성부가 생각이라는게 있다면 이런데서 자아성찰을 하고 지적할 수 있어야죠. 결국 이런데서 침묵하고 남녀평등을 외치니 사람들에게 국가산하 이익단체 취급밖에 못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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