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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8 23:07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한다. 또 하도급거래에서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술탈취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물게 한다."
라는데요? 올해 2월 기사입니다. 결국 인수도 카피도 못 합니다.
18/11/19 08:49
굉장히 순진하거나 아니면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식 인식이죠.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게 꼭 힘으로만 뺐어오는 방법만 있는건 아니었죠.
18/11/18 23:08
시장 독과점을 가져올수 있는 M&A라는 건 점유율 45%업체가 15%업체와 합병하는 것처럼 일정 점유율 이상을 1사가 독과점하는 걸 막겠다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드신 미국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와는 케이스가 많이 다르고, 네이버가 벤처기업 먹는 걸 막으려고 만든 법도 아닐테구요. 어떤 분야든 그 정도 독과점은 막고 있을텐데, 그게 굳이 빅데이터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쓰신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18/11/18 23:18
구글, 페북, 아마존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IBM, 오라클도 있죠.
제가 알만한 업체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이걸 독과점 체제라고 해야 하는 지는 모르겠네요...
18/11/18 23:34
애플과 아마존도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분야에서 이미 경쟁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시리는 이미 아실테니, 아마존 AI관련 기사 링크 드립니다. 참고로, 빅데이터란게 말그대로 데이터를 엄청난 대규모로 집적하는 건데, 적용분야는 무궁무진하고, 따라서 빅데이터를 가진 모든 업체는 현재 분야와 무관하게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http://it.donga.com/26793/
18/11/18 23:42
AI는 도구입니다.
AI한다고 다 서로 경쟁자라는 논리는 컴퓨터로 사무보는 회사는 다 경쟁자라는 레벨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독과점 따위는 존재할 수 없겠죠.
18/11/18 23:48
AI가 대표적인 분야겠지만, 빅데이터는 마케팅, 경영, 게임 등 수많은 분야에 응용가능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빅데이터를 소유한 모든 업체는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봐야 하구요. 미국의 빅데이터 업계는 수많은 대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고, 독과점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18/11/18 23:19
미국 내에 독과점 규제론이 있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초 거대기업들이 중소 스타트업을 공격적 M&A로 먹어버리는걸 방지하는거죠.
18/11/18 23:26
스타트업이 어느세월에 자력으로 대기업까지 올라오나요
기술력 인정받고 인력+재력+물량 갖춘 대기업에 팔아넘기는게 정석입니다. 특히 데이터가 중요한 부분은 물량빨이 압도적이에요.
18/11/18 23:28
거꾸로 된거 아닌가요?
대기업 독점으로 인해 유니콘이 되기 더 힘든거죠. M&A를 하는거야 당연한데요, 제가 말씀드린건 공격적 M&A를 말씀드린겁니다. 위의 정책또한 그러한걸 방지하기 위한거고 단순히 M&A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아닌걸 잘 아실텐데요.
18/11/18 23:33
아니요..독과점 기업에 대한 M&A 금지인거죠.
독과점 기업의 M&A가 공격적 M&A로 흘러갈 수 있고 이를 막는다는건데. 그걸 싸잡아 금지라고 하면 안되죠. 예를 들어 독과점 기업이 아닌 곳에서 시장 진입을 위해 관련 스타트업을 인수한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는겁니다.
18/11/18 23:39
그러니까 데이터를 잔뜩 보유한 기업들은 이미 데이터 독과점 상태라서 M&A 금지입니다.
그게 구글이건 네이버건 말이죠. 뜬금없는 기업이 인수하면 된다구요? 데이터 없는 기업이 데이터 없는 스타트업 인수해봐야 의미 없어요.
18/11/18 23:52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다시 들어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업계의 점유율 45%을 가진 A사가 있는데, 점유율 10%인 B사가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점유율 20%인 스타트 업을 인수하여 경쟁체제에 들어갈 수 있는겁니다. 뜬근없는 기업이 아니고 페이스북, 아마존이나 애플 등이 AI 기술 기반 스타트업 M&A 인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었고요.
18/11/18 23:57
이유진 님//
포탈이건 검색엔진이건 e마켓이건 현재 대부분의 분야가 이미 독과점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술력과 아이디어만 있는 스타트업이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 1위업체에 인수하지 말고 한~~참 점유율이 낮은 데 인수는 된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경쟁을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거죠.
18/11/19 00:13
교육공무원 님//
결국 국가기업을 만들어서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춰야한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저 규정이 시행되면 국내 데이터관련 스타트업은 국내건 국외건 M&A가 아예 막혀버려서 미국처럼 스타트업 대박내서 대기업에 인수시키는건 아예 불가능해질 테고... ...결국 해당 분야 국내 기술개발이 그냥 올 스탑될듯 합니다." 라는 본문 내용은 매우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의 시장독점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찾아보니 유럽에서도 비슷하게 IT기업 독점규제를 강화하고 있네요. 오히려 빅데이터로 범위를 늘리는 점에서, 국내 IT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책이라는 생각입니다.
18/11/19 00:15
조금 찾아보니 관련 뉴스기사도 있군요.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sentv.co.kr/news/view/540437
18/11/18 23:18
-> 이는 상품이 출시되지 않은 R&D 단계의 기업에도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상품이 출시되지 않는 단계에서 이 회사가 독과점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애매할텐데.. 판단은 결국 공정위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상품이 출시되지 않는 시장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너무 시장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18/11/18 23:19
근데 독점에 대해 더 단호한게 미국 아니었나요.
반독점법 원조가 미국 아닌가해서요. 독점기업은 분해도 한다던데... 분야마다 다른 건가요?
18/11/18 23:26
미숙한 정책이라는 비판이야 가능하지만 빅데이터를 상품으로 본다는 관점은 맞는 관점이라고 봅니다. 해서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구요.
멀리볼것 없이 중국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중국정부가 독점하고 있기에 외국인은 중국대상으로의 어떠한 빅데이터 서비스도 계획할 수 없습니다. 미, 중, 유럽 모두 개인정보를 위시한 빅데이터를 중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보호정책을 수립중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만 손놓고 있으면 안되는 상황이에요. 더구나 빅데이터에는 개인정보도 포함되기에 어떤식으로든 보호 정책은 존재해야합니다. 막말로 개인신상정보 100만 단위로 들고있는 기업이 한둘이 아닌데, 외국에서 몇개만 인수해가도 몇백만 신상이 그대로 넘어가는거에요. 개인정보를 들고있는 기업은 당사보안뿐만 아니라 기업 대 기업간 보안도 신경쓰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사가 M&A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왜곡되어 보일수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맞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18/11/18 23:32
데이터 보호를 위해 반출금지를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데이터 보호랑 국내 기업간 M&A 금지가 대체 무슨 관계인가요?
저건 그냥 일방적으로 스타트업과 대기업 양쪽에 족쇄를 물리는 겁니다. 제 주위 관계자들 지금 입을 모아 욕하는 중이네요.
18/11/18 23:39
국내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제대로 인수한 케이스는 해외와 비교하면 아주 적습니다. 대기업은 시장에 뛰어들 뿐입니다. 대기업이 제대로 스타트업을 평가하고 인수했다면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이 이지경이 되진 않았겠죠.
18/11/18 23:41
국내기업간에도 인수인계시 정부가 지켜보고 있으니 좀 더 신중하게 하라는 정부의 경고 메시지겠죠.
적어도 빅데이터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면 정부가 인증하는 환경을 갖추고 난 뒤에(물론 저도 정부정책의 효율성은 기대안합니다...) 사업을 하라는 메시지로도 해석가능하겠구요. 기사야 M&A에 초점이 맞춰저 있지만 저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데이터를 상품으로 본다는 거라 봅니다. 이게 핵심이고 앞으로 사업에 뛰어드려는 기업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무엇보다 이건 전세계적인 트렌드에요. 미국 중국 할거없이 모두들 데이터는 단체를 만들고 정책을 세우면서 보호주의로 입각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어떠한 형태의 정책이라도 일단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물론 정부정책의 효율성은 아직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18/11/18 23:41
국내든 국외든 빅데이터의 독점이 될만한 M&A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잘 감이 안잡히네요. 특정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생성된 정보 중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빅데이터 독점이라는 기준을 들이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SKT, KT, LG 유플러스가 통합해도 빅데이터 독점이 안될거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우리 사회의 모든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소유할만한 기업이 존재하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그걸 허용하는게 사회 후생에 바람직한지는 분명 따져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8/11/18 23:44
별로 착각 안하는데요. 검색 점유율 높으면 빅데이터 독점인가요? 빅데이터를 오히려 너무 세분화해서 유형별로 잡으시는거 같네요.
18/11/18 23:45
"특정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생성된 정보 중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빅데이터 독점이라는 기준을 들이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착각하고 계시는거 맞습니다.
18/11/18 23:50
애초에 빅데이터의 정의가 '다양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수집해 통합 관리, 분석, 활용하는 대규모 정보 자산'인데, 업종별로 빅데이터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지을지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진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함부로 적용하기도 어려워서 그냥 저한테는 데이터 독점(이게 대체 뭔지 아직 모르지만)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공정위의 경고성 메시지로만 보여요.
18/11/18 23:57
확실히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많아요.
상품이 출시되지 않은 R&D 단계의 기업에도 적용한다는 것도 좀 불안하구요. 전가의 보도처럼 공정위가 사용할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되기는 합니다.
18/11/19 00:00
애초에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가 휘황찬란해 보이지만 법적이든 경제학적이든 정의 내리기 무척 어렵습니다. 그냥 앞으로 데이터의 가치가 엄청 올라갈거고 독과점 지위 남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그 쪽에서 경쟁제한적 M&A가 발생해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도록 범위만 설정한거 같습니다. 변덕규가 4파울 후 투입되서 거친 플레이로 파울 기준선을 정한 것처럼 말이죠.
명확한 범위를 정해놓지 않고 공정위가 함부로 M&A 제한 걸었다가 행정소송이라도 당하면 필패입니다. 기준이 애매하면 절대 아무렇게나 못걸어요.
18/11/19 00:08
그래서 더욱 그렇습니다.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너무 급진적으로 방안을 내놓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공정위에서 전속권폐지(?) 이후, 자신들의 권한이 약화될 것 같으니까. 영역을 확장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해요. 요즘 각광받는 빅데이타시장에다 저렇게 발을 들여놓고, 추후에 자신들만의 고용시장을 창출해내겠다는 의지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도 가구요. 좋게만은 볼수는 없네요.
18/11/19 00:10
고용시장(?)이라는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turf wars의 의미에서 좋게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아주 말이 안되는건 아닌거 같고, 전 아래 루트에리노님 댓글에 짧게 답변한 것처럼 재취업 고용창출이라는 단기적(?) 목적보다는 일단 제스처만 취해둔게 아닌가 싶습니다.
18/11/18 23:59
저도 사실 그냥 휴지조각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걸 어떻게 재겠다는건지...그냥 말 그래도 작작 좀 해라 이정도 아닐까요.
18/11/18 23:41
저게 어떻게 m&a 전면 금지라고 해석되죠? 언제부터 시장이 독과점을 용인했습니까. 당연한거 아니에요? 구글 페북도 유럽에서 독과점으로 과징금 쳐맞기 바쁘고 일본도 빅데이터 독과점 금지지침 준비 중인데. 빅데이터의 핵심중 하나가 개인정보인데 이걸 한두회사가 독점하는게 결코 바람직하진 않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저건 차라리 구글 페북 아마존 같은 거대IT기업 견제용으로 보입니다만.
18/11/18 23:46
그리고 글쓴이께서 무슨 사업을 하시기에 이 정책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견지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빅데이터 들고 있는 기업이고 해당 데이터가 굉장히 규모있는 상황이라면, 그 기업은 어떤식으로는 견제받는게 당연합니다. 단순 상품도 필수재일 경우 정부에서 통제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빅데이터에요. 자꾸 스타트업 매각이 어떻고 매각/인수를 해야 돈을 벌고 하는 의견을 표하시는데, 사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단순히 매각대상으로 생각하시는거라면 금전적인 관점을 떠나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들고 있는 기업이라면 통제수단을 마련하는건 인지상정이에요.
18/11/18 23:52
1. 제 개인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참고로 전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입장이 아닙니다)
2. 말씀하신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모든 기업을 통제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동네 미용실이라도 단골손님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18/11/19 00:03
좀더 지켜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도 아직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기조가 없을껍니다.
최근 1~2년간 각 국가별로 갑자기 생긴 트렌드에요. 이게 생각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정부정책이라는게 그렇잖아요 무언가 막연하게 일단은 잡아두고 서서히 이해하고 또 사건들이 터지면서 세부정책을 수립해나가죠. 위에서 다른분들도 말씀하시지만 모든 M&A를 통제하는 정책은 아닐껍니다. 단지 데이터를 취급하는 기업들에게 무분별한 행동은 이제 그만하라는 우선 경고싸인을 보내는거죠. 초기정책이 막연하고 애매하게 공표되는건 정부 신규정책 수립간에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고, 기업들도 이에 맞추어서 대응해야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물론 참으로 귀찮은 일이죠. 어디로 튈지 모르니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하고 있어야 하고) 어쨋든 필요한 단계임은 분명하고 그 부분에서 몇몇 기업들의 이익애 배반한다해도 이건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어떤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승을 기원합니다. 정부정책이라는게 다 이런거 잖아요. 결국 근본적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야죠. 동네 미용실 단골손님 정보는 흔한 정보일지 모르지만... 내 GPS 좌표가 아침에 어디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언제 시속 60킬로로 갑자기 빨라지고, 어디서 다시 느려져서 어느 건물에 정지하고 9시간을 보내는지는 중요한 정보죠. 이런걸 보호하겠다는 정책이라 생각하구요.
18/11/19 00:01
사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개인정보나 보안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죠. 그런건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많다고 견제하는건 무슨 이득을 얻고자 하는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소비자에게 강탈한것도 아니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얻은것인데 이런 정보가 있다고 기업을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건 좀 이상하네요. 국방, 안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기업으로 돈을 벌어서 성장하든 외국 대기업에 팔든 주주와 투자자의 마음대로 하는게 맞느거 같은데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기업이 가치가 있는건데, 그거 놓고 팔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18/11/19 00:09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저 기사의 관점은 정부가 빅데이터를 상품으로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해서 빅데이터 중점의 사업을 하는 기업은 M&A때 정부가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구요. (당연히 전면규제는 아닐껍니다. 그건 말이 안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윗댓글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빅데이터의 유통도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뜻이고 이는 당연히 있어야하는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기업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위시한 데이터들이 너무 방치된것도 사실이에요. 수집간 명시만 하면 어떠한 데이터도 모두 수집이 가능하고 보안규제를 제외한 어떠한 제제조치도 없어요. 기업내에서 어떠한 형대로 관리하고 가공하고 이용하는지 전혀 제제조치가 없습니다. 기사자체는 M&A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빅데이터에 대하여 좀더 능동적인 자세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8/11/18 23:53
독점이란게 소비자한테 피해가 가는게 문제 인거 같은데요. 빅데이터를 독과점 한들 소비자에게 무슨 피해가 가죠? 빅데이터를 소비자들이 사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 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경쟁을 못한다는게 상상이 안가네요. 정말 M&A금지라면 기업들의 사업 의욕을 꺽어 버릴거 같네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에게 인수되는게 그게 안되면 네이버, 카카오에게라도 인수되는게 꿈인 스타트업이 많을거 같은데요.
18/11/19 00:03
전자신문발이라 기사가 좀 엉망이라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 내규(혹은 행정 조례...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뭐와 동급인지 명시는 되어 있지 않네요.)에 해당 조항을 만든 사람은 국내 기업이 스타트업을 M&A하는 막는것을 걱정하는게 아니라 카카오 정도의 업계 2~3위 권 기업이 구굴이나 알리바바같은 외국계 괴물에게 먹히는것을 더 걱정해서 만든것 일수도 있겠네요.
18/11/19 00:05
빅데이터는 소비자들이 사는건 아니고 B2B 시장에서 많이 팔립니다. 상품인건 맞아요.
그리고 만약이지만 특정 분야에 대한 독점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긴 할거거든요. 그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 제가 이게 무슨 규제야...라는 얘길 하는겁니다.
18/11/18 23:58
잘 이해가 안가는게, 저는 오히려 휴지조각 규제 아닌가 싶은게 빅데이터에서 독과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데요. 말 그대로 이해가 잘 안가요.
빅데이터라는게 통째로 하나가 아니라 수집, 저장, 운용 다 기술이 다르잖아요. 수집단에서 독과점은 막는게 당연하고, 저장이나 운용, 분석은 특허로 한시적 독점적 지위를 먹는게 현재 법안 내에서도 전혀 어렵지 않아보이거든요? 당연히 특허를 사고팔지 못한단 얘긴 아닌거 같구요. 지금도 특허를 통한 독점적 지위는 허용이 되니까요. 그리고 스타트업이 보통 인수되는건 이 특허를 이용한 독점적 지위인 경우지 않습니까? 그냥 기사만 봐서는 빅데이터 쪽에도 현재 법률 적용하겠다, 이 얘기 같은데 빅데이터 말고 다른데서도 충분히 스타트업이 나오지 않나요? 어떤 점이 특별히 문제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걸려들려면 네이버가 다음 인수, SKT가 카카오 인수 급이 터져야 할텐데 이건 당연히 그냥 안되는 거잖아요. 빅데이터만 탈법적으로 특허까지 인정하지 않겠다,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18/11/19 00:04
예를 들어서.. 휴대폰 사용 패턴, 거리, 기타 등의 데이터로 건강을 진단하는 기술을 한 스타트업이 개발했다면
그 회사를 점유율 1위라서 해당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에는 팔 수 없다는게 이번 규제입니다.
18/11/19 00:11
음 제가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관련상품 점유율 1위가 해당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성립하지 않잖아요. 기사에도 점유율 얘기는 안 나와있는데, 빅데이터 점유율을 잴 방도가 없는데 어떻게 규제를 할지 감이 안잡혀요.
예를들어 구글이 SKT를 먹겠다 이러면 굉장히 명쾌하게 이건 반독점법 위반이다 할텐데 이 케이스는 빅데이터 말고도 엄청나게 걸릴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예시는 잘 모르겠어요. 안드폰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삼성이 가지고 있나요? 구글이 가지고 있나요? 전혀 걸려들 거 같지가 않아요. 당장 저거 M&A 못하게 하기 위한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을거 같은데요.
18/11/19 00:19
대부분의 제품에 제품 개선을 위해 익명의 데이터를 보내겠냐는 옵션이 있죠.
결국 점유율 1위 제조사가 (타 제조사보다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점유율은 이런 식으로 잰다고 합니다. "혁신 산업 시장은 상품 매출액 등에 기반을 둔 시장 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시장집중도(특정 시장에서 경쟁 제한이나 독과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계량화한 수치)를 산정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했다. R&D 비용 지출 규모, 특허출원이나 피인용 횟수, 혁신 경쟁에 실제로 참여하는 사업자 수 등으로 시장집중도를 산정한다."
18/11/19 00:22
저도 그 부분은 읽었는데, 사실상 빅데이터 풀 전체를 경쟁자로 보겠다는 얘기라 사실상 규제 적용 안되는걸로 보이거든요. 말씀하신 건강 진단 기술 이런것도 그냥 "빅데이터" 로 치부되는 거니까요.
지금 빅데이터에 대규모 투자를 안하는 대기업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런 지표로 독과점을 따지겠다, 하면 지금 삼성도 20%나 될까 싶네요. 저 대로면 SKT가 카카오를 사도 반독점에 안 걸릴 거 같아요.
18/11/19 00:31
빅데이터가 그게 안 되지 않나요? 당장 저만 해도 교통쪽 연구 하고있는데, 마케팅쪽 빅데이터 가져다 씁니다.
특정 시장이라는게 빅데이터에 통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불가능한 얘기로 보여요.
18/11/19 00:14
카카오에서 스타트업회사를 인수를 많이 합니다.
(카카오T같은 경우는 거의 다 스타트업 인수회사로만 되어 있을거예요. 내비, 주차장, 카풀 등 다 인수된 스타트업일거예요.) LG전자에서도 로봇산업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로봇회사를 인수했구요.(로보스타였나?)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새로운산업에 진출할때 인수합병을 많이 합니다.
18/11/19 01:36
게임 회사들은 많이 그럽니다. 수천억~수조원 대 급 회사들은 자기네 회사 개발인력만이 아니라
소규모 개발사가 괜찮다고 하면 과거엔 그냥 인수했는데 요샌 지분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많이하죠.
18/11/19 00:15
데이터와 관련된 독점규제는 EU 에서는 종래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이죠. 우리나라 특히 이번 정부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고 단정짓긴 어렵고요.
사실 이 사유로 기업결합이 불허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리봐도 마지막줄때문에 이 글을 쓰신 거 같은데 괜한 어그로에 낚인 것 같은 기분이
18/11/19 00:24
독과점은 막아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오히려 기사 내용에서는 소위 '점유율'측정도 어려운 내용을 규제하려는 게 이상하다는 게 제 감상입니다만..
(수정)위에 다른 분의 댓글을 보니, 구글, 페이스북 등의 외국 기업의 국내 데이터 독점을 막으려는 의도인가 봅니다. 여전히 가능할런지 의문스럽긴 하네요
18/11/19 00:30
기사 내 내용에 시장집중도 산정 얘기가 있는데...
"혁신 산업 시장은 상품 매출액 등에 기반을 둔 시장 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시장집중도(특정 시장에서 경쟁 제한이나 독과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계량화한 수치)를 산정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했다. R&D 비용 지출 규모, 특허출원이나 피인용 횟수, 혁신 경쟁에 실제로 참여하는 사업자 수 등으로 시장집중도를 산정한다." 만약이지만 이 기준대로 빅데이터 독점에 걸리는 기업 나오면 그건 말 그대로 빅 브라더라 규제 해야 할거 같습니다. 빅데이터 기술 전체를 동일한 풀로 묶어놓고 투자액수나 인원수 같은 걸로 시장집중도를 보겠다는 얘긴데, 이 기준으로 50%를 넘는 데이터 공룡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지금 미국에서 아마존하고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합병해도 이거 50% 근처도 못갈거 같아요. 세부적으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잰다면 문제가 될텐데, 빅데이터는 그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18/11/19 00:37
네 근데 제 생각엔 전자같습니다. 빅데이터는 특정 시장으로 쪼개는게 극도로 어려워서요...
예를들자면 "교통 사용 데이터"를 "마케팅 서비스 분석"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도 사용해요. 그리고 사용자 위치 데이터는 저희 교통에서도, 도시설계에서도, 마케팅에서도, 통신분야에서도, 뭐 사실 빅데이터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죠. 이게 어느 시장에 종속된게 아니라서요.
18/11/19 00:36
빅데이터 산업의 산출물에는 크게
1. 데이터 자체 2. 데이터의 생산 방법(=플랫폼) 이 있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목적은 [플랫폼을 구입하거나 이용하여]-[데이터를 생산하고]-[그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든다] 로 진행됩니다. 빅데이터 기반 산업의 특징은, 가진 플랫폼의 개수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날 때 데이터의 양이 2->3이 아니라 N^2 -> N^3 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빅데이터 기반 산업의 특성상 엑싯을 성공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핵심 기술자가 몇 년간 남아서 추가적인 개발을 진행하지 않으면 사실상의 가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나 합니다.
18/11/19 00:39
[R&D 비용 지출 규모, 특허출원이나 피인용 횟수, 혁신 경쟁에 실제로 참여하는 사업자 수] 이런 기준을 봤을 때 기사 말대로 외국 기업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EU에서도 아마존이 sales data 독점이라고 독점금지법에 걸리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EU에서 sales data 많은 회사 M&A 하겠다면 반독점 안걸릴 것 같나요
18/11/19 01:16
아직은 이게 어느정도의 파급효과가 발생할거 같아 걱정하시는건지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단순 스타트업끼리의 M&A도 막을 법안이라면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아서요.
18/11/19 01:22
현 정부내에서 사업하려면 북한관련이나 한국식 페미니즘 두개밖에 아이템이 없는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저 둘을 위해서 틀어막고 있으니까요.
18/11/19 03:39
독과점 M&A 금지야 당연히 지금도 존재하는거고, 필요한거니 굳이 말할것도 없고
결국 핵심은 공정위가 빅데이터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이로 인한 독과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정비하겠다는건데, 기사 제목이 틀린건 아닌데 묘하게 초점이 분산되게 써둔 느낌이네요. 당연히 필요한 조치죠. 오히려 이제서야 빅데이터를 산업분야로 본다는게 늦은셈이지.
18/11/19 06:45
독과점과 관련해서 그냥 제가 가장 인상깊은게...제가 예전에 다녔던 학교가 독과점 금지법안 준수를 매우 잘 따르던 학교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이맥이 처음 나와서 인기 좀 끌기 시작햇던 때였는데도...
한결같이 학교 컴퓨터의 30퍼센트 이상은 윈도우를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를 굳이 사용했습니다. 독과점이 폐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율을 다른 종류의 것을 사용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 당시 그게 저에게는 조금 불편했습니다...한국에서는 윈도우 말고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말이죠... 지금 애플의 약진을 보면 그때가 생각납니다 좀 불편하고 당장은 효율이 없어보여도 비용을 좀 더 들여서라도 작은 부분에. 서조차 그런 방식을 취하는게 장기적으로 발전적이다라고 생각됩니다
18/11/19 07:15
당연히 해야한다고 보는데요. 왜 이게 문제인건지..
빅데이터를 특정 업체가 독과점하면 관련 산업이 다 죽죠. 빅데이터 플랫폼이야 머 거기서 거기고 보유한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건데요. 당연히 독과점을 막아야 다양한 업체들이 나올거고요. 서로간에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는 실현가능합니다. 글쓴분께서 빅데이터에 대해 얼마나 아시는지 몰르겠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버리시네요. 스타트업 인수시장이 죽을거라고 하시는데, 스타트업이 데이터가 머가 있습니까? 다들 플랫폼만 있을뿐이죠. 데이터를 수집/분석/가공할 수 있는 툴만 있을뿐이에요. 대기업들에서는 그런 플랫폼 자기가 직접 개발하는것보다 쓸만한 플랫폼 가진 업체 인수하는게 좋을거 같으면 인수하는거구요. 데이터 독과점이라는게 결과적으로는 AI로 연결되기때문에,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하는거라고 봅니다. 과기정통부에서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통해서 나온 빅데이터/AI 분야 성장정책에 따라 정부주도의 공용 빅데이터를 확대하겠다고 했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고 좀더 과감하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18/11/19 07:28
빅데이터 독과점되면 오히려 산업발전이 늦어질텐데요. 당연한 걸 하는데 그걸 정부 탓 하는건 ... 난 그냥 이 정부가 무조건 싫다고 하는거죠.
18/11/19 08:23
빅데이터라는 부분이 이제 발전되기 시작한 분야인데 데이터의 분류는 무슨 근거로 할 것이며..그게 소셜이든 커머스든 말이죠.
소셜 데이터만 따로 뽑아내고 커머스 관련 데이터는 따로 있나요? 데이터를 상품으로 인정하는 기조에는 동의하나 그걸 기존의 상품처럼 분류를 누가할껀지.. 이거야말로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인데..지금 현재 빅데이터 관련하여 거물들은 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데이터를 모든 창구를 통해서 다들 수집하는데 저걸 분야에 한정하여 제한한다는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분류할껀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만들어 놓고 저런 내용을 발표하는지.. 저런 대책을 세우기 이전에 저는 업계 사람들이랑 협의는 충분히 하고 나서 한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현 정부는 도대체 롤 모델을 어디로 두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실리콘 벨리를 꿈꾸는건가요 아니면 한국만의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고 싶은건가요?
18/11/19 09:02
정책 내는 분들이 정말 독과점을 막기 위해 이러는 것일까요? 빅데이터 정보 독과점을 막기 위한 혹은 거대 대기업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서는 겁니다!... 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사실 독과점 벌금을 걷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요?... 그동안 현정부를 지켜봤을때 정부의 정책에 가장 가까운건 쉬운 국고 환산을 위한 법률이나 규제를 취하는 것 같더라구요.
18/11/19 10:20
애초에 포인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개념 자체가 기존의 마켓 쉐어처럼 직관적으로 점유율을 논할 수가 없고 측정으로 들어가자면 더 알기 어려운 이슈일텐데 이걸 기존의 독과점 규제처럼 시장 지형에 기반한 규제로 파악하기는 무리일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향후 유저 정보를 직접적인 인수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 사안 (적어도 당분간 출현하기 어려운) 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개입 근거를 만들어 놓으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 이상으로 해석하기는 아주 어려울 듯 하네요
18/11/19 11:34
빅데이터 관련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경우는 그들이 갖고 있는 솔루션이 탐나거나 그걸 만든(혹은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탐나거나 거의 둘중 하나예요. 위에 분도 언급하셨지만 대기업에서 탐내할 만큼 Big이라 불리는 사이즈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은 국내에는 없죠. 대부분 정부나 대기업의 외주로 출발하고, 독자적으로는 그만한 데이터 모으는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예요. 가능성이 보이면 주위에서 가만 놔두지를 않음. 따라서 상품으로의 빅데이터 독과점 규제는 스타트업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고, 지금같은 스타트업의 엑싯(Exit. 대체할 표현이 안 떠오르네요)은 저 정책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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