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7/08/11 12:41:05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사기꾼되게 생겼네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어리버리
17/08/11 12:48
수정 아이콘
일단 위로를 드립니다. 가장 큰 책임은 형님이라는 사람에게 있는거 같은데 중간에 끼어서 이도저도 못하게 되버리셨군요. 해결하려면 변호사 쓰셔야 할거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법적 문제가 그리 크지 않을테니 한국에서 이런 문제 정통한 변호사 알아보시고 의뢰 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갈 상황은 지난거 같으니...에휴...
17/08/11 12:58
수정 아이콘
변호사 돈 조차도 사실은 아깝네요..그리고 제가 한국에 없으니 변호사를 쓰는게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본가의 부모님께 이런 일을 부탁할 수도 없습니다..이미 제가 독일 사기꾼이라고 적힌 카톡 첨부된 소장보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십니다. 독일로 잘 살겠다고 가서 이게 뭐냐고요. 하던 공부랑 전공만 하지 왜 아르바이트 해서 이런일이 생기냐고 하시네요. 본인이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줘서 그렇다고요.
카미트리아
17/08/11 13:08
수정 아이콘
돈이 아까워도 쓰셔야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사기꾼이 되어버립니다.
17/08/11 13:11
수정 아이콘
결국 법적으로 끝까지 가야만 하는걸까요? 제가 스스로 할 수는 없을까요? 물론 제가 잘 몰라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제가 잘못한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물론 당연히 전문가를 써야 하겠지만.. 한국과의 거리도 있어서 더 답답하네요
카미트리아
17/08/11 13:14
수정 아이콘
소장이 날아왔잖아요..
결국이 아니라 이미 법적 싸움이 시작 된거죠
그 끝이 합의 일수는 있으나 그 합의까지 가는 길이 편하진 않을꺼고요..

잘못한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정에서 이야기 되겠죠..
거기서 잘못한게 없다는걸 제대로 이야기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한거고요..

그리고 한국에 없으니까 더 변호사가 필요하죠
한국에 계시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스스로 변호라도 가능하지만..
변호사를 고용 안하면 누가 변호해주나요..

이미 링은 울렸습니다.
링 위에 올라가기 싫다고 글러브도 마우스피스도 안한다면
더 처참하게 맞게 되겠죠..
17/08/11 13:22
수정 아이콘
무엇보다 싫은것이 형님과 이런일을 해야 한다는겁니다.
무엇보다 좋은 형님이셨고.. 형님 결혹식에도 제가 날라가기로 했는데..

제가 일을 어설프게 처리 하고 중간에 연락도 잘 못받은 부분도 있으니 형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끝까지 가다보면 얼마나 더 더러운걸 보게 될지 두렵습니다...제가 아직도 철없는 마음인걸 아는데도...마음이 너무 무겁고 사실 솔직히 이야기 하면 무섭네요.
카미트리아
17/08/11 13:25
수정 아이콘
정 그렇다면 1500만원 다 물어주면..
다시 좋은 사이가 될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렇게 물어주고 사기꾼 녀석이
소송 건다니까 돈 물어주네.
소리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추천하고 싶은 행동은 아닙니다.
17/08/11 13:34
수정 아이콘
그렇겠지요...그리고 결국은 제 돈을 털어서 물어 드리고 저는 그 독일 사람이랑 또 지리하게 가야겠지요...
17/08/11 13:22
수정 아이콘
상대는 이미 [법적으로 끝까지 가겠다] 고 고소장을 통해 선포한 상황입니다.
본인 마음 가시는데로 물러나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럴 이유조차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미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하는 생각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미친개가 달려들어서 무는데 그냥 물게 두실 생각과 같습니다.
상대가 법적 대응을 한다면, 본인께서 변호사에 준하는 수준의 법적 지식 및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에서 움직이실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그냥 앉아서 당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법적 문제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철저히 결과만 따지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의 이해관계를 먼저 고민하신다면, 이미 패배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17/08/11 13:27
수정 아이콘
하...제가 사람 관계가 좁고 그 만큼 깊이 만나다 보니 형님에 대한 마음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형님의 심정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제가 답답하네요..
와이프도 형님이라는 사람은 총각이고 저는 가족이 달린 몸인데 왜 일을 이리 흐리멍텅하게 하냐고 계속 이야기 합니다..그런데 여기는 마음 편한 곳이라 하는 말이지만 사실 가장큰것은 무섭습니다....이런 일이 무섭네요
17/08/11 13:30
수정 아이콘
법적인 문제에 처음 맞닥뜨리면, 무서운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가장으로써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형님보다 와이프분께서 더 중요한 인생의 동반자이신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선택은 하셔야지요.
상대방이 Traumer 님과 같은 심정으로 Traumer 님을 생각했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상대가 자신을 그렇게 높은 가치로 평가하여 아끼질 않는데
나 혼자 이런 상황에서 그를 아끼며 행동하는 건 호구가 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많이 냉정하거든요. 특히 [법적 해결] 이라는 경우가 된 경우라면 더더욱이요.
17/08/11 13:37
수정 아이콘
예 사실 무섭습니다.
본가에서 연락 받고 저하테 이야기 하실때는 웃는 얼굴로 걱정 마시라 했지만 무섭내요.
아는 사람과 이런일을 해야 한다는것이 ... 법이란것을 통해 이야기 해야 한다는것이요.
이제 말하나하나 조심스러워 집니다.
17/08/11 13:38
수정 아이콘
법적 해결 뭐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으시더라도, 최소한 상담은 받아보세요.
처음에 법적 서류를 받아보시면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지시는 부분은 저도 겪어봐서 이해 합니다.
다만 꼭 냉정히 판단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17/08/11 13:40
수정 아이콘
호리 님// 감사합니다. 정말 무섭네요.
저도 머리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가에서 연락 받고 형님께 감정에 사로잡혀서 문자 보내고 형님이 전화가 오셨는데...제대로 말도 한마디 못했네요...
광개토태왕
17/08/11 13:17
수정 아이콘
지금은 그 돈을 절대 아까워하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진짜 사기꾼 되면 어쩌실려구요..
17/08/11 13:37
수정 아이콘
하 ...그렇겠지요..
어리버리
17/08/11 13:20
수정 아이콘
이해가 가긴 합니다. 결국 법정에서 패배하신다고 해도 물어야 할 돈은 선금 1500만원에서 빠져나간 수수료 정도일텐데 그렇게 되면 변호사 고용했을 때 들어갈 최소 수백만원의 비용이 아까우실 수도 있죠. 하지만 윗분들 말씀처럼 벌금 내면 그 금액이 더 적을지라도 전과 남고 진짜 사기꾼 되는겁니다. 벌금이라는 처벌이 약해보여도 전과는 남으니까요. 한국오시기 힘들다면 한국에 있는 친한 지인, 가족을 대리인 지명하고 모든 자료 넘겨준 다음에 조언 받는거는 최소한 진행하길 추천드립니다.
17/08/11 13:39
수정 아이콘
이런일을 지인이나 가족에게 나누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결국 독일에서 제가 한국 변호사분을 동원하던지 해야만 하겠지요?
어리버리
17/08/11 13:44
수정 아이콘
외국에 있는 사람의 소송을 변호사가 얼마나 잘 대행해주는지 잘 몰라서 뭐라고 조언을 드리기 힘드네요. 하지만 누구의 도움도 얻기 곤란하시다면 어쩔 수 없겠죠. 최대한 변호사와 자주 메일과 메신져. 영상통화 같은 걸로 대화를 하시는게 중요할듯 합니다. 그리고 사건 맡기기 전에 변호사와 대면을 하고 상담을 하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충분히 할까도 잘 알아보셔야 할거 같고요.
17/08/11 13:48
수정 아이콘
예..감사합니다.
이성경
17/08/11 14:11
수정 아이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은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전액은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까지지만요.

애초에 소장이나 답변서 취지에 적죠. 비용은 상대방 부담으로 한다고요.
17/08/11 14:2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나른한오후
17/08/11 12:48
수정 아이콘
글만봐도 안타까움이 느껴지네요.
호의가 이렇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줄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7/08/11 12:5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그 좋던 관계가 이리 되니..
하루하루
17/08/11 12:53
수정 아이콘
글만 봐도 머리가 지끈하네요.. 도움은 못되지만 일이 순리대로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17/08/11 13:0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정말 오랫동안 손도 안 댔던 담배가 피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름다운돌
17/08/11 12:53
수정 아이콘
와 안타깝네요.. 한국형님이라는 분께 배신감들겠네요.
저라면 접대 관련 전부 까버릴거 같습니다.
17/08/11 13:07
수정 아이콘
그게 어려운게 그러면 그 기관분들 두 명도 직장을 잃거나 큰 일을 당하시니 사람한테 원수질일이 생기니까요.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아름다운돌
17/08/11 13:15
수정 아이콘
접대받은 공무원이 계속 그자리를 지키는게 오히려 나라에 실이 아닐까 합니다.
Traumer 님의 판단도 역시 존중하구요.
그형님과 좋게 해결되더라도 그 한국형님때문에 독일 인맥을 잃는다는게 참 안타깝네요.
해외에서 인맥 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지라..가슴 아픕니다.
17/08/11 13:48
수정 아이콘
그렇기는 한데요..
또 사람에게 미움받아서 어떻게 될지 무섭네요.
그리고 그 분들은 모두 한국에 계시고 이익으로 연결된 분들인데 사실 후환도 두렵습니다.
어찌보면 이런걸로 무기 삼아 형님이 좋게 정리 해주길 바라고 있는 나쁜 마음도 있는거 같습니다.
돼지샤브샤브
17/08/11 12:54
수정 아이콘
당하고 안 갚으면 호구 됩니다. 독일 사기꾼 취급받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세요. 뭐 예쁜 거 있다고 "그러면 안될 것 같다" 고 하십니까.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으시는 데에 대해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17/08/11 13:07
수정 아이콘
그게 어려운게 그러면 그 기관분들 두 명도 직장을 잃거나 큰 일을 당하시니 사람한테 원수질일이 생기니까요.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17/08/11 14:16
수정 아이콘
정신차리시라는 말 밖에 해드릴 말이 없네요.
17/08/11 14:26
수정 아이콘
사람이라는게 무서워서 혹시라도 가족이나 한국의 부모님집에 헤꼬지 할까 걱정 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샤를마뉴
17/08/11 15:28
수정 아이콘
그럼 그냥 사기꾼 되세요
17/08/11 15:30
수정 아이콘
하..예...그럴순 없겠죠...밤새 고민하고 해봤는데 좋은식으로는 안될거 같아요..저도 이의신청을 해야겠죠..
형님은 제게 자기는 로펌에 자문 계약했다고 자문 계약서 ( 한달에 4시간 100만원)도 보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의 신청하면 오히려 자기가 고맙다고 하시면서요.. 아직 형사는 시작도 안한건데 니가 이의신청하면 일을 키우는거라고요…괜찮을까요…?
안토니오 산체스
17/08/11 16:19
수정 아이콘
죄없으면 쫄지마세요.
형님이 입을 자꾸 터시는걸보면 급한건 형님인거같고요. 나쁜놈들이 누가 몇명이 얽혀있던 님과 님 가족보다 소중하짐 않겠죠.
홍승식
17/08/11 12:54
수정 아이콘
에휴.
그냥 사람 하나 버린다고 생각하고 변호사께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17/08/11 13:0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꾼챱챱
17/08/11 12:55
수정 아이콘
천천히 생각하세요. 민사소송은 둘 다 한국에 있어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하물며 외국에 계시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추측하보건데 주변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한 분 정도는 아시는 분이 계실 듯 한데 조언 많이 구해보세요. 저도 작년에 이상한 일로 송사에 휘말린 적이 있어서 남일같지가 않군요. 그때부터는 선의든 뭐든간에 절차상 조금이라도 잘못될 것 같은 일은 아예 안합니다.. 화이팅하세요. 응원합니다.
17/08/11 13:0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어리버리
17/08/11 12:56
수정 아이콘
형님이라는 사람이 글쓰신 분에게 일을 맡길 때 정식으로 고용 절차라던지 대리인 지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신건가요? 보아하니 그런게 없어서 독일 회사는 한국 회사랑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거 같은데 그럼 글 쓰신 분에게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결국 선금으로 보낸 1500만원을 그대로 니가 알아서 토해내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맞다면 그 형님이란 사람도 법적인 공방으로 갔을 때 이득일거 같지 않은데...
일단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PGR에도 전문가가 계셔서 조언 해주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곤란한 경우에 처하셨을 때 가장 믿으면 안되는게 인터넷 전문가의 조언이거든요.
그리고 법적인 소송으로 갈거 대비해서 그 동안 둘 사이에 나눴던 문자, 메세지, 메일 등등은 다 수집해서 정리해 놓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녹취자료도 있으면 좋을텐데 그건 없으실 가능성이 크니까요.
17/08/11 13:09
수정 아이콘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문자로 서로 주고 받고 제 통장으로 돈을 받았지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자니 한국과의 거리가 만만치 않네요
17/08/11 13:00
수정 아이콘
글을 잘읽어봐도 글쓴이에게 잘못이 하나도없다고는 볼수없을거같은데요 물건구매가 가능하다고 믿는 구매자(형)이 물건의뢰를 한거고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던안받던 이득을보던안보던 거래를 맡은 글쓴이가 거래를 제대로 성사 못시킨게 맞는거같은데요 애초에 그런문제가있을거같으면 미리 알려서 중간구매자를 제대로 섭외를 했어야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A를 섭외한것도 잘못이고 어쨌든 거래가 깨져서 그 형님도 손해를 본건 확실하고 중간구매자 A와 형쪽 양쪽에게 비난을 받고 신뢰를 못받고있으니 일도 제대로 진행을 못한데다가 선의로 진행한다는 신뢰조차 못받고있는거죠 사기까진 아니라고봐도 일을 잘못진행하신건 맞는거같아보여요 자세한건 모르고 글로만 판단한다고했을때에요 그게 선의였던 악의였던 능력부족이던간에요
17/08/11 13:05
수정 아이콘
예 맞는거 같습니다. 제가 원래 알고 있던 A였다 보니 당연히 믿고 있었습니다. 돈 1500만원 정도 ( 당연히 큰돈이지마 사람이 그 돈에 사람한테 이렇게 괴로움을 줄 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변명을 일부 하자면 그 당시 물건을 기관에 납품해야 하는 날짜가 급한 상황이었고 ( 중국 , 미군 다 돌고 온다고 시간을 좀 허비 했었습니다 ) 제가 개인적인 일로 소홀히 한점이 많습니다.

제가 일을 너무 아마추어같이 진행 한것이 문제 인듯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당시 몇몇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 때 그렇게 했어야지 하면서 후회만 쌓이네요.
17/08/11 13:03
수정 아이콘
형님께서 이미 다른 루트로 견적을 냈던 순간 이 딜은 아웃이네요.
동일한 오더가 다른 곳들에서 들어오면 회사에선 레드 플래그 꽂습니다. 특히나 커스터마이즈되는 시험용 기계였다면 빼박 걸린건데요.

엑스트라 배우를 쓰던 다른 연구기관을 대던 이라고 한게 상황파악이 안되신 것 같습니다. Traumer님도 딜이 이미 성립 불가라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신 것이 큰것 같아요. A가 중개수수료를 받고 대행해서 구매해준 것도 애초에 A와 대리점간 계약에는 위배되는 사항이죠.

대리점 입장에서는 실사용 목적이 아닌 사업자에게 판매할 이유가 없고 수주가 취소되었으니 수수료를 물려야하는 것은 당연한거라 이쪽은 조정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A 입장에서는 업무는 업무대로 생기고 대리점과 향후 거래에도 타격이 생기니 본인 수수료를 차감하겠다는 입장이 이해는 가지만 선불 한 50% 만큼의 수수료만 제하는 것으로 조정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애초에 첫 루트 첫 견적에서 뚫리지 않았다면 성사가 불가능한 딜을 추진한 형님의 잘못이고 억지로 추진하다 실패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도 억지라고 밖에 볼 수 없네요. Traumer님께서 이 점을 빠르게 인지시키고 자르셨다면 사단이 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쉽지 않으셨겠죠..
17/08/11 13:53
수정 아이콘
예 제가 너무 상황을 무르게 보고 진행한거 같습니다.

사실 A에게는 수수료를 50% 지급해준 상태고 상황을 잘 마무리 해주고 금액을 돌려 주면 나머지 50%도 지급해주겠다고 한 상태 였습니다.

그런데 독일 대리점에서는 본사 약관 의거 취소 수수료 10%에 대리점 피해 비용 10% 이렇게 20%를 요구했구요.
형님은 20%를 받아 들이지 못하신 상태 에서 약관이 그러면 10%는 주겠다
A는 20%라도 주고 빨리 끝내자는 상태가 지속 되다가

형님쪽에서 그럼 20%받아 들이자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A가 오해가 생겼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10% 먹을려고 한것이 아니냐 이런것이 었죠....
17/08/11 13:10
수정 아이콘
힘내세요. 그리고 법률 상담은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반인이 소송등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더라구요.
17/08/11 13:5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7/08/11 13:22
수정 아이콘
그 형님도 완전히 떳떳한 상황은 아니니 수수료 전액 돌려달라고 법정가면 피해가 생길 것 같고 돈이 문제라면 사람을 사기로 고소하기 전에 직접 주겠다는 A한테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받으면 될텐데... 자기 손해는 죽어도 안보겠다는건지 아니면 악에 받치신건지 모르겠네요.
17/08/11 13:58
수정 아이콘
뭔가 인간적으로 화나시는부분도 있을듯합니다. 제가 일을 제일처럼 나서서 시간 투자도 안하고 그렇게 보이시겠지요
미나가 최고다!
17/08/11 13:24
수정 아이콘
이렇게 이해가 잘 되게 글을 쓰시는데 두명이나 님을 사기꾼으로 몬다는건 뭔가 님이 적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애초에 커스터마이징 기계를 정상경로가 아닌 방법으로 산다는 게 문제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설치부터 워런티까지 다 문제네요..
님이 한 말이 다 맞다면 이의신청부터 하고 버티면 되겠네요. 상황봐서 a한테 돈 받고 형님한텐 주지 말고 버텨보세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꿀잼각인듯 ..
어리버리
17/08/11 13:31
수정 아이콘
저도 실험 관련해서 해외 본사 통해서 직구를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전부 소모품, 시약, 부품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왠만하면 한국 딜러들 통해서 했지 직접 본사 컨택해본 경우는 적긴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 계약 대리점 있는 기기를 입찰에서 문제있다고 해외 본사랑 직접 컨택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된거네요. 발을 담구신거 자체가...에휴...
기기, 특히 옵션 이거저거 넣어서 커스터마이징된 것들은 A/S가 무지하게 중요하죠. 워런티 지났어도 돈 내면서까지 수리받아야 할 경우가 적지 않게 생겨나니까요. 이렇게 구매하는 순간 그 기계 납품 받은 국가기관에서 기계 고장났을 때 난리나죠. 대리점이라고 연락했는데 이 사람들이 유상 A/S도 안해주네? 이렇게 될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요.
17/08/11 13:32
수정 아이콘
옙 아무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제 위주로 적다보니 그런거 같습니다.
중간에 제가 너무 괴로워서 형님 연락을 피한적도 있고요. 사실 연락 드리겠다고 문자 남겨 두고 전화 못 드린적도 많지요.
그리고 그 A라는 사람 믿을만하냐고 하셨을때도 믿을만하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형님께서는 더 서운할것도 많으시겠지요.. 그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합니다. 그래서 더 어찌 할지 모르겠네요
17/08/11 13:26
수정 아이콘
아는 사람도 아닌데 누구 잘못이냐를 따지는 건 의미없을 것 같구요.
저쪽에서 소송한 이상 형님이라는 사람과 관계는 잊으시고 글쓰신 분도 최대한 내 자신을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설사 일 진행과정에서 내 미숙함이 있어서 미안한 맘이 들어도 일단 이긴 뒤에 호의를 베푸시는 게 맞구요.
댓글보니 아직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는 희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서 준비는 해두셔야...
17/08/11 13:59
수정 아이콘
예 ..그래야 하겠지요?
김연아
17/08/11 13:28
수정 아이콘
변호사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합의라도 정상적으로 보시겠네요
17/08/11 13:59
수정 아이콘
예...
마이스타일
17/08/11 13:30
수정 아이콘
외국계 회사가 한국에 대리점(지사 형태든 대리점 형태든)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국가에서 오는 모든 인쿼리는 그 대리점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보내든 중국에 보내든 유럽에 보내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대리점과 관계가 망가져서 공급을 못받는 상황이 되면 사실상 거기서 거래 종료인데
거기서 그 형님이라는 분이 너무 무리를 했네요
아이템에 따라 다르지만 만불 이상의 장비들의 경우는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 구매 후 수입의 형태로
사용도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네요
어리버리
17/08/11 13:32
수정 아이콘
시약, 기계 판매하는 유명회사 중에 본사 홈페이지 들어가려고 해도 IP 보고 바로 한국 지사 혹은 대리점 홈페이지로 강제로 포워딩 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니네 국가 판매는 신경 안쓸테니 그 사람들이랑 알아서 지지고 볶고 해라"라는 마인드.
17/08/11 14:00
수정 아이콘
하...제가 그런걸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저 급하시니 구매해드려야 한다는 생각만 했네요
17/08/11 13:34
수정 아이콘
고소장까지 날라왔는데.. 마음아프다, 좋은 형님이었다..
상대방은 정식으로 싸우자고 완전무장하고, 심판은 시작이라고 외치고 심판보고 있는데
감정에 휘둘려서 계시는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고소장 보냈는데 무대응하네, 사기꾼 맞네 판결 땅땅 나옵니다!?

좋은 변호사 있나요? 라는 게시물이 더 필요한거 같아요..
라라 안티포바
17/08/11 13:41
수정 아이콘
저도 동감입니다.
일반인에게 있어 법은 최후수단이라
상대방과의 모든 관계의 절연을 각오하고 내 권리 찾겠다는 상황인데요.
17/08/11 14:01
수정 아이콘
하...사실은 너무 무섭습니다. 어찌 해야 할지 ...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지
라라 안티포바
17/08/11 15:07
수정 아이콘
저도 경중은 훨씬 약하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적 있었는데
결말이 결국 이건가 싶어서 버틸때까지 버티다가 못버틸 지경까지 오니까
그간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던 감정이 부호만 바뀌어서 어떻게하면 이사람이 날 이런 처지까지 만들 수 있을까 싶은
엄청난 증오감이 생기더군요.
한번 딱 마음의 선을 넘으시면 그 신뢰감이 전부 반대의 감정으로 변하실 공산이 큽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그렇게 마음 굳게 먹으셔야 조금이라도 상황이 좋아집니다.
17/08/11 15:2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노비그라드
17/08/11 13:41
수정 아이콘
완전 깝깝하네요. 상대는 이판사판으로 한판붙자고 나오는데 뭔 저리 태평한소리나 하고있는지. 정신차리세요.
17/08/11 14:02
수정 아이콘
...사실은 너무 무섭습니다. 어찌 해야 할지 ... 법이라는것이 너무 무섭네요 법으로이야기한다는것이 처음이라 머리가 백지 입니다....
17/08/11 13:46
수정 아이콘
이건에 대해서는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좋은 형님이니 어쩌니 지금은 이제 글쓴분과 법적으로 갈데까지 가보자고 싸우는 상대방이예요.

내 인생 포기하겠다고하면 그러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바로 변호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마아저씨
17/08/11 13:48
수정 아이콘
왜 본인을 사기꾼이라고하고 죽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랑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17/08/11 14:05
수정 아이콘
...사실은 너무 무섭습니다. 어찌 해야 할지 ...그리고 사실 관계가 좋을때 저의 사생활이나 가족들의 정보가 너무 많이 넘어갔습니다.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런것들까지 이제는 하나하나 걱정이네요...

와이프도 일때문에 만난 사람한테 왜 가족 사진 보여줬냐고 하고요..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거 보다...사람과 험한 말로 법으로 싸울 마음의 준비가 안된거 같습니다.
Daniel Day Lewis
17/08/11 13:56
수정 아이콘
소송 한번 걸림 반공황 상태로 이것저것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민사든 형사든 마음 진득히 먹고 대처하시길 바래요.
17/08/11 14:0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7/08/11 13:57
수정 아이콘
이럴 때일수록 자기 사람을 더 챙기셔야 되는게 아닐까요?
아내분의 심정을 좀 헤아려주세요,
맨날 밖에 잘해봐야 결국 같이 가는 사람은 옆에 있는 분 입니다. 남한테는 좀 못되게 굴어도 자기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되죠........
마음 단단히 먹고 책임있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17/08/11 14:06
수정 아이콘
예...그래야 하겠지요
Soul of Cinder
17/08/11 13:58
수정 아이콘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인 줄 아는 것만 아니라, 그냥 법원에선 가만히 있는 걸 자백하는 거라고 봐서 그대로 원고 승소 때립니다.
소장이 날아온 이상, 상대방이 소를 취하해 주지 않는다면, 그 돈을 전부 글쓴 분이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나중에 독일인 A씨에게 부당이득금만큼을 다시 소송을 제기하든 해서 돌려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하고)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미 그 형님이란 분이나 독일인 A씨와 좋게좋게 말로 해결될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굳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길을 찾자면, 그 형님이 말도 안되는 요구라고 반발한 수수료 공제액을 글쓴 분이 억울하지만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독일인 A씨에게서 돈을 받아서 형님에게 1,500만원 전액 맞춰서 주고 소를 취하하라고 하는 것 정도 아닐까요. 어쩌면 법적인 절차를 밟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그게 더 싸게(?) 먹히는 방법일지도 모르긴 하겠지요.

하여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이상, 가만히 있으면 질문자가 그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니 (조선시대 원님재판하듯이 원님이 알아서 다 살펴보고 적절하게 일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현대의 재판은 할 말이 있으면 해야만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이브하게 계실 게 아니라, 본인이 돈을 손해보더라도 형님과 A씨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상 절차를 밟을 것인지 택하셔야 합니다.

소장까지 날아온 상황에 형님, 그 수수료 문제는 사실 형님이 손해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말은 씨알도 안 먹힐 거 같으니까요. 물론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구매 방법과 그에 따라 실패했을 때의 수수료 문제가 딱 못박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이제 와선 뭐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생각하면) 겨우(?) 1,500만원 정도로 로펌 운운할 때부터 그 형님은 글쓴 분이 형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글쓴 분을 좋게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17/08/11 14:08
수정 아이콘
예 사실 무섭습니다.
본가에서 연락 받고 저하테 이야기 하실때는 웃는 얼굴로 걱정 마시라 했지만 무섭내요.
아는 사람과 이런일을 해야 한다는것이 ... 법이란것을 통해 이야기 해야 한다는것이요.
이제 말하나하나 조심스러워 집니다.

결국 저도 독한 마음을 먹어야 겠지요
음란파괴왕
17/08/11 13:59
수정 아이콘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1500만원의 수수료 정도 되는 돈으로 사람 하나를 사기꾼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글쓴분을 호구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고용하시고, 앞으로 두번다시 안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나을겁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터진게 잘 된 걸 수도 있어요. 앞으로 더 큰 규모의 문제를 벌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서요.
롤링스타
17/08/11 14:16
수정 아이콘
저기요 죄송한데 댓글보다 제가 다 돌아버리겠네요.
본인이 정말 잘못한게 없다면 남 걱정하는 태평한 소리는 제발 하지마세요.
지금 본인 발등에 불떨어졌는데 무슨 남하고 관계를 걱정하고 자시고예요.
그건 사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호구에 바보일 뿐이고 그로 인해 가족들에게 고통만 주는 제일 한심한 모습일 뿐이예요.
가족이니까 다 이해한다는 말로 포장된 그런 무신경함을 가족들에게 바라지 마시고, 본인이 악랄해지세요.
17/08/11 14:22
수정 아이콘
댓글 읽다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17/08/11 14:25
수정 아이콘
예. 저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마음을 다 잡는것이 필요 했던거 같습니다.. 이젠 정말 마음 독하게 먹고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알던 시기에 제 개인사랄 너무 많이 말하고 가족 사진도 공유 했던것이 마음에는 걸리지만 그렇게까지는 설마 헤꼬지 하지 않으리라 생가합니다..

이제 진짜 마음 독하게 먹고 해주신 충고 깊이 세기겠습니다
17/08/11 14:31
수정 아이콘
댓글을 보다보니...아 이래서 호구 잡히셨구나라는 생각이;;;
저같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씹어먹겠다는 각오로 싸웠을텐데 말이죠.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만 바라보는 가족들도 있는데...
17/08/11 15:20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 가족들에게도 충분히 피해가 갈수도 있는데 단호하게 대처 못하고 댓글은 안절부절하는 모습만 보여서 답답했네요.
밥오멍퉁이
17/08/11 14:20
수정 아이콘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분들이 잘 얘기해주셨으니
소송장을 받은 시점에서는 제도권의 전쟁입니다. 최선을 다하셔야해요. 서로의 감정을 따질때가 아닙니다.
잃을게 많은 사이의 법적분쟁은 진짜 위너 테잌 올입니다. 그 이후에 관계나 이런걸 생각하는 사람은 소송을 먼저 걸지 않아요. 소송을 건다는건 그런걸 다 끝장낼 각오를 하고 합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내것을 지키겠다, 혹은 상대것을 빼앗겠다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게 좋으실거에요. 관계도 박살나고 소송도 지고 가진것도 잃는것과, 관계는 박살나도 가진걸 지키고 소송을 이기는 것 사이는 천지차입니다.
17/08/11 14:28
수정 아이콘
옙 조언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독하게 마음 먹고 가야겠습니다
17/08/11 14:31
수정 아이콘
가정이 있으시고 사회초년생도 아니신거 같은데 무섭단 얘기만 하시면서 현실도피 하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현실직시 하시고 정신차리셔서 본인과 가정을 지키셔야죠. 이미 소장날라왔는데 무슨 형님입니까. 이젠 그냥 남보다 못한 사이죠.
무섭다는 피드백은 이제 끝내시고 지금 본인이 무엇먼저 해야되나 생각한 후에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움직이세요.
모르시겠으면 그냥 아무 법무사 사무실 같은데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그게 Traumer님을 위하는 길일 겁니다.
17/08/11 14:46
수정 아이콘
옙 이제 밤새 고민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악군
17/08/11 14:33
수정 아이콘
A원하는대로 수수료는 떼고 반납하라 하고 수수료는 님이 메꿔서 형이란 사람한테 주세요.
글쓴님 이야기만 봐서 아무튼 형이 님에게 15백 송금한 기록 있고, 형은 약속한 물건을 못받고 있고 돈도 A가 안줘서 못받는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은 님만 알지 A는 모르고 두 사람은 다 독일에 있고요. 형이란 사람이 가만 있음 호구인 상황이죠.
'사기'와 관계없이 아무튼 A는 님에게 님은 형에게 돈은 돌려줘야하는 상황이에요.
15백중 수수료가 5백넘진 않을거 아닙니까. 변호사 수임해서 다투니 어쩌니 하시기 전에 그 부분은 손해보실 생각하고 주시는게 상책이에요.
17/08/11 14:48
수정 아이콘
고민해 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인호
17/08/11 14:35
수정 아이콘
현재 아버지 도와서 작은 선박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은행권에서 일했었고 해운업계에서도 일했던 터라 소송이 익숙한데도 직접 하려니 처음에는 무섭더군요..

지금 4번째인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전부 다 승소 했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아는 사이라고 봐줘서는 안된다는거..

불쌍하다고 아는 사이라고 1프로의 여지라도 주면 상대변호사는 그거 물어뜯고 들어옵니다.

자료는 최대한 확보하셔서 한국에 있는 변호사 고용해서 진행하세요. 상대방과는 절대 자료 공유하지마시구요.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자금 뺀거 없으시면 질일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는 형님이건 머건 소송 들어오면 남된겁니다. 이미 그쪽은 Traumer 님이랑 연끊은거니까요.

항상 살면서 느끼는거지만 힘들때는 가족생각하고 버티세요.

개인간의 소송 별거 없습니다. 대기업이랑 할때가 진짜 힘들지..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조금 주시고 일 마무리 되시고 승소해서 상대방측에서 변호사 비용 받아서 많이 준다고 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17/08/11 15:25
수정 아이콘
착수금은 보통 얼마 정도일까요? 이 부분은 변호사마다 달라서 직접 물어 봐야 하겠지요?
하메드
17/08/11 14:38
수정 아이콘
좋은 형님 아닙니다. 소송 가는 순간 남을 넘어선 적입니다.
17/08/11 15:26
수정 아이콘
예..
사악군
17/08/11 14:46
수정 아이콘
소송을 하시려면 독일에서 A에게 하세요. 그게 일끝내기 쉽겠네요.

그리고 지금은 형이 민사소제기를 한거죠? 형사고소를 한게 아니라. 져도 사기꾼 되는건 아닐겁니다.
17/08/11 15:27
수정 아이콘
사실 A와도 계약서 없이 진행 된 일이고 명시한것처럼 처음과 조건도 바껴서요..
17/08/11 14:57
수정 아이콘
A에서 형님께도 메일을 직접 보냈다고 하니.. 수수료 20% 에 관해서는 오해가 없을것이고
돈이 오고간 기록 내역만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남은돈이 없을테니 Traumer 님이 문제될건 없을것같습니다.
소송도 아주 큰 금액이 아니고 애매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승소가 아니라 합의하게 되는경우도 많기때문에..

지금 문제 해결 방법은 A에대한 오해를 푸는것이 가장 쉬워보이는데 그 방법은 불가능한건지요?
극단적으로 형님에게 돈을 보내고 A에게 돌려받는 방법도 있을것 같긴 합니다.(리스크가 매우 크긴합니다만..)
은행기록과 위임장을 토대로 A가 Traumer 님께 돈을 준다는 약속을 해준다면.. 이런방법도 가능할것 같네요..
17/08/11 15:27
수정 아이콘
A와는 인간적으로 무너진 상태라 A가 더는 저와 연락을 안하려 합니다.
17/08/11 14:58
수정 아이콘
계속 무섭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무서움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변호사)입니다. 딱 한번만 용기내시면 그 뒤로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덜 괴로우실거예요. 아군이 생기니까요.
17/08/11 15:28
수정 아이콘
예....
달과별
17/08/11 15:11
수정 아이콘
다른 분들이 좋은 이야기 해 주셨는데, 국외 거주하시니 한가지만 덧붙이고 싶네요.

경중을 막론하고 지구의 어느 국가에서든 전과가 있으면 미국 등의 국가에 입국조차 거부 될 수 있으며, 장기체류 허가 신청시에도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08/11 15:13
수정 아이콘
형이 아닌데 형님으로 모셔서 그래요
나라도 다른데 그냥 아는사람이지요
일처리도 불법이 많고 위험한 사람과 엮엿으니 돈 많이 깨질건 각오하셔야돼겠네요
일단 형이라는 사람한테 돈 주고 님이 A한테 받으셔야죠
사고날껄 고려해서 수임료를 받는건데 님이 수임료를 안받으셨어도 사고처리는 해야죠
17/08/11 15:2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안다고 일돕다가 이리 되었네요
17/08/11 15:37
수정 아이콘
애초에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것이라 손해를 감수하시길 저라면 한국 아는사람한테 돈 주고 영수증받아서 a에게 보여주고 받습니다
애초에 이걸 안하니까 양쪽에서 의심하는거죠
17/08/11 15:13
수정 아이콘
상대방 형님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해꼬지할수도 있다는게 두려우신 거 같은데 두려워하실 필요없습이다. 지금이 전두환 시절도 아니고 일개 사업가 따위가 사적인 보복같은 거 못합니다. 그 형님이 최순실급의 비선실세 아니고서야 그런건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모략을 한다면 오히려 트라우마님이 훨씬 유리하죠.
지금 상황과 요구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기관에 있다는 분들 이메일로 보내세요. 그리고 형님이라는 사람과의 소송 때문에 사실관계 정리를 위해 당신들이 접대받았던 내역과 자료를 전부 감사원,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보낼 예정이라고 보내세요. 당장 그 기관분들이 발칵 뒤집혀서 형님한테 소송이고 뭐고 빨리 원만하게 끝내라고 난리치게 될겁니다.
해꼬지 같은 거 걱정하지 말고요. 그 기관분들이 국가정보원 원장 정도 되는 분들이라도 본인 접대건이 걸려있는 건으로 민간인과 다툼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자기보신 본능은 감히 일개 사업가 따위의 돈 욕심과 상대가 안되죠.

이렇게 되면 그 형님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만만한 놈 상대로 위험부담없이 화풀이도 하고 돈도 벌려고 했던 소송이 갑자기 본인의 사업상 중요한 인맥들이 날아가고 척을지게 되는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거죠.

트라우마님이 이렇게 할 배짱만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7/08/11 15:24
수정 아이콘
형님은 제게 자기는 로펌에 자문 계약했다고 자문 계약서 ( 한달에 4시간 100만원)도 보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의 신청하면 오히려 자기가 고맙다고 하시면서요.. 아직 형사는 시작도 안한건데 니가 이의신청하면 일을 키우는거라고요…거기에다가 이런식으로까지 진행 하면 또 무고죄 이런걸로 문죄가 되지않을까요? 제가 일을 하고 직접 관광까지 따라 다닌것은 맞지만 두번정도의 해당 출장에 한번은 제가 한번은 제가 소개해준 동생이 따라 갔는데요. 상세한 자료를 어떻게 제시 할지 모르겠네요
샤를마뉴
17/08/11 15:37
수정 아이콘
그냥 졌네요 이 싸움.. 해보기도 전에 꼬리말고 눈 내리깔고 있으니.. 그냥 전화해서 1500만원 물어드릴테니 봐달라고 비는게 님 배짱에 맞는 일일 듯 합니다
17/08/11 15:51
수정 아이콘
하...저도 쉽지가 않아요.. 강자에게 담하는 너무 많은 경우를 옆에서 봤네요
카미트리아
17/08/11 15:59
수정 아이콘
상대방은 강자 아닙니다.

대기업 법무팀도 아니고..
양쪽다 변호사 선임해서 싸우는 거죠..
김연아
17/08/11 15:47
수정 아이콘
저쪽에서 소장을 날렸는데, 이의신청을 하든 준비서면으로 답변을 하든 뭔가를 진행해야지, 그게 무슨 일을 키우는 겁니까? 그럼 그 쪽에서는 니가 잘못했으니 소장 그대로 당하라는 소린가요? 가만히 있다가 민사 그대로 결판나면 형사에서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써서 그런 부분도 물어보고 하세요.
변호사가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상황파악해서 정리해줄 거 아닙니까.

아니 소장 날린 거 반박하는게 무슨 무고죄입니까;;;;
Soul of Cinder
17/08/11 15:54
수정 아이콘
그건 별 게 아니라, 난 평소에 사업상 자문 의견서를 가끔씩 받는 변호사가 있으니 너 겁 좀 먹어봐라 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로펌에 정식으로 소송대리를 맡겼다는 게 아닙니다(그럴 만한 액수도 아니고요). 그냥 변호사 알아보셔서 사건을 맡기세요. 무고죄 그런 건 나올 일도 없고, 본인이 정말로 사기꾼이 아니라면 걱정하실 게 없는데요.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으니 그냥 변호사를 찾으세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수료 만큼을 본인이 X 밟았다 생각하고 부담해주고 일을 그만 매듭짓는 게 편하실지도 모릅니다.
사악군
17/08/11 15:59
수정 아이콘
역시 형사고소가 된건 아니군요. 단순하게 생각하시죠. 구구절절한 사연은 솔직히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돈은 A가 부당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 3자간에 가장 말안되는 짓을 하고 있는건 A입니다.

그리고 형은 님과 A를 한패거리라 생각하고 있는거고요. 직접 이메일도 주고받았는데 형이 님에게 공증받아 위임장주고 그걸 이메일로 A에게도 전달하고 반환을 구하는데 A가 님을 못믿어 반환못하겠다 하는건 그냥 핑계밖에 안되요.
17/08/11 16:36
수정 아이콘
성의 없이 댓글을 달게 되어 죄송합니다. 혹시나 기분이 나쁘셨다면 가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사악군
17/08/11 16:56
수정 아이콘
사실 기관원 접대 등등은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이에요. 드라이하게 정리해서 적는게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Traumer님이 법원에 제출해야 할 내용은 뭐 불법적인 거래를 어떻게 도우려 했고 이런건 필요가 없고요
님은 A와 형의 연결자 역할이고 돈을 실제 받아 가지고 있는건 님이 아니라 A고 형도 그걸 알고 있다
그와 관련한 자료를 내셔야 해요. 연락내역, 님이 A에게 송금한 내역등
사악군
17/08/11 20:04
수정 아이콘
?아뇨 전혀 기분나쁘지 않은데요..왜 사과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The Variable
17/08/11 15:31
수정 아이콘
인생 저보다 훨씬 선배이실텐데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일단 마음을 먹는 차원에서라도 '님'자부터 좀 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글만 읽어봐도 지가 민간이랑 계약한 거 잘못되서 전화 대신 받던 저한테 징계 떠넘기던 여자 대위 생각나서 빡치네요. 영창 가기 싫어서 감찰안전실이랑 법무실 법무소령 앞에서 엎어버리면서 계급장 떼고 싸웠는데 글쓴이님은 더하신 상황이니... 파이팅입니다.
17/08/11 15:4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맥핑키
17/08/11 15:39
수정 아이콘
님은 그냥 사기꾼이세요.
가만히 무고만 주장하시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원고 승소로 님은 그대로 사기꾼이 됩니다.
아는 형님이 관계가 깊고 이런 말이 소송 당하고 나오는건 잘 이해가 안되네요.
본인 생각에도 뭔가 잘못한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소송 당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고 지급명령대로 해야된다고 생각하세요?
17/08/11 16:23
수정 아이콘
+1 달리 떠오르지가 않네요.

민사 걸고 로펌에 자문 계약 100만원 걸었다 운운하면서 협박하는데 말 끝마다 아직도 형님 운운하면서 겁난다고 하고 있으면 뭐 해결이 됩니까. 그 쪽은 이미 사기꾼이라고 대문짝만하게 걸어두고 있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법원에서도 무대응? 사기꾼 맞네 땅땅. 끝인데요.

과거에 뭐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후회하고 네.. 난 이런 대접을 받아 마땅해..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대출 받아서 돈 보내주시고 끝내세요. 아무리 글을 읽어봐도 뭔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실제로 사기를 친 부분이 있으니까 겁난다고 하고 있는 것 이외엔 다른 생각이 안드네요.
17/08/11 16:35
수정 아이콘
출근길에 무리하게 피드백을 드리다 보니 붙이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성의없이 댓글이 보인 부분 죄송합니다.
김연아
17/08/11 16:39
수정 아이콘
변호사 고용해서 사건만 드라이하게 처리하세요.
이의신청을 하든 뭘하든 법정에 제출할 거는 변호사 고용해서 내용 서로서로 확인해가며 완성 후에 제출하시구요.

나머지 상황은 이번 사건 해결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런 나머지 상황은 님이 그 쪽하고 다이다이로 딜할 때나 유용할 재료인데, 그럴 깡은 없으신 것 같구요...
17/08/11 16:48
수정 아이콘
옙 감사합니다.
나머지 상황은 말씀하신것처럼 직접 통화하면서 협박(?)을 해야하는데.. 정말 못할듯하네요 착해서 그런게 아니라 진짜 깡이 없어요
도라귀염
17/08/11 15:46
수정 아이콘
호의로 도와주다가 중간에 끼여서 힘든 상황이 되었군요 일단 힘내시고요 젊어 고생은 사셔도 한단 말이 있는데 매 먼저 맞았다 생각하고 냉철히 대처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글 적은걸로 봐서는 형님이란 분이 한국식 주먹구구식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찔러보기를 하다가 이도저도 안되게 된 상황인데 자기가 잘못한 책임을 님이나 적법절차가 아니면 안하겠다는 A라는 독일인에게 전가한 상황인것 같네요. 저같으면 형님이란 분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중간에서 수수료 하나 안 먹었는데 나를 빼고 A랑 둘간의 문제로 하라고 아니면 접대한거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말하겠다 이런식으로 딜할것 같습니다
17/08/11 15:48
수정 아이콘
1천5백만원이면 민사라 본 소송도 안갑니다. 이런 경우 한두번 출두 후에 조정 갑니다. 국내에 없으니 변호대리인 내세우세요. 그리고 통장입출금 내역, 수수료 관련 계약서류와 계약이 어그러진 원인의 미국쪽 인콰이어리 증빙 문건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인이 소송들어오면 심리적 부담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형님이 로펌 운운하며 겁주는데 민사는 약간의 돈으로 변호사 선임하면 아무일도 아닙니다.
마도사의 길
17/08/11 16:16
수정 아이콘
??? 정신차리세요. 형님이 동생한테 소송거는것 봤어요?
17/08/11 16:39
수정 아이콘
가장 따끔한 조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닝구임다
17/08/11 16:24
수정 아이콘
불량한 친구에게 없는 돈 모아모아 대접하면서 제가 왜 그렇게 사냐 라고 말을 하자 친구니까 쏠수도 있지 하며 애써 자위하던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가 떠오르는 글입니다.

제3자의 입장이라서 쉽게 말이 나오겠지만 정말 갑갑하네요.

상대방은 주먹을 휘두르는데 몇대 맞고서 자기가 앞장서서 장난이라면서 상대방을 변호하는 것 아닙니까?

아내분을 위해서라도 물러서면 안됩니다. 사기죄의 멍에가 평생 따라다닐 거에요
안토니오 산체스
17/08/11 16:25
수정 아이콘
무서우면 변호사나 찾아가세요 무섭다무섭다하면 소송 취하해준댑니까
총앤뀨
17/08/11 16:33
수정 아이콘
그냥 착한 분이시네요.
누구한테 잡혀도 그냥 잡히시고
누가 때리면 그냥 맞으시는게 마음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네요...안타깝습니다.

이미 그 형님이란 분은 이제 형님도 아닙니다.
부수고 승리해야할 적입니다.

그 형님이란 분이 정말로 님을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1500만원으로 소송안합니다. 그냥 혼자 착각하신거에요.

형님이란 분에게 있어서 님은 그냥 자기 말 잘듣고 뜯어먹기 좋은 먹이였을 뿐인거에요.

이번에도 생각했겠죠.

'겁주면 돈 내놓겠지?' 하면서요

그 순간순간에는 잘해주죠. 이익이 걸려있으니까요. 하지만 손해가 생기면 그건 감수못한다?
그게 무슨 형님 아우관계인가요?

님은 절친한 아우가 아니라 벗겨먹을 비즈니스 상대에 불과했던거에요.

이제 상대방 진면목도 들어난 상황에서 정에 매달릴 필요 더 이상 없습니다. 뒤돌아 보디 말고 싸우세요. 가족을 위해서라도요.

아이들한테 사기꾼 아빠되고 싶으신건 아니잖아요
17/08/11 17:13
수정 아이콘
댓글 복사 붙여 넣기가 좋아보이지 않네요. 정신도 없고, 댓글들 요점은 비슷하고 그러니 같은 댓글 쓸 수는 있는데 성의없어 보여요.
17/08/11 17:23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출근길에 폰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의 없어 보인다면 죄송합니다.
마은은 일일이 그래도 댓글을 다는것이 예의라는 생각에 생각이 짧았습니다
17/08/11 23:28
수정 아이콘
저는 어떤 조언도 없으니까 저한테 죄송할건 없지요...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 행동과 마음은 전부 이해가 갑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탐나는도다
17/08/11 17:14
수정 아이콘
소장을 받았다는건 이미 칼 빼들었다는건데
아는 형님 어쩌나 이러고 있으면 찔려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 복사 붙여넣기로 답댓글 도배하시면 어떡합니까? 진짜 너무 성의도 없고 보기도 나쁘네요
17/08/11 17:24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출근길에 한동안 피드백이 어려울듯해서 그래도 답은 드려야 할거 같아서 어떻게든 한다는게 그리 되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08/11 17:32
수정 아이콘
달아주신 댓글과 조언 감사 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댓글을 달아 드리지 못하고 댓글 복사를 해서 뭍인 부분이 있는데 퇴근 후 모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댓글을 달아드리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댓글을 달다 보니 결국 복사 붙이기가 되었습니다.
보시기에 기분 나쁘신분들이 꼐시다면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퇴근 후까지는 아마 피드백이 좀 어려울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달아주신 분들 한분한분 모두 감사 드립니다.
17/08/11 19:05
수정 아이콘
여기서도 착한 태도가 묻어나오시는데 똑같은 댓글을 달바엔 차라리 댓글을 안다는 게 남들이 보기에 낫죠. 초중반에 충분히 피드백을 하셨으니 그 이후 부터는 좀 다른 의견을 보이는 댓글에만 선별적으로 답해도 뭐라하는 사람 없을겁니다.
17/08/11 18:17
수정 아이콘
이미 상대가 작정하고 물었는데 쓰담쓰담 해 줄 필요는 없을 듯 해요. 억울한 마음 갖고 더해서 억울한 처사까지 당하지 않으시려면 대처 잘하셔야..할듯 합니다
17/08/11 20:04
수정 아이콘
1. 일단 이행권고결정에 첨부된 소장 상 상대방이 어떤 법률적 주장을 하는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본문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선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의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 독일대리점-A간 물품매매계약, A-형님 간 물품매매 or 명의대여계약, 형님-국가기관 간 물품매매계약
나. 형님-글쓴이 간 위임계약(독일에서의 계약체결사무 수임)

3. 한국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보면 사실 형님은 A를 상대로 대금반환을 청구해야 맞을 사안입니다.
아무리 봐도 계약체결업무의 수임인에 불과한 글쓴이가 형님한테 금전채무를 부담할 경우는 둘 뿐입니다.
1) A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민법 제684조 제1항), 2)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민법 제390조)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은 해당사항 없다고 봐야 할 것이고
(물론 글쓴이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로. 상대방으로선 글쓴이가 이미 돈을 받아 챙겼을 경우에 대응해 횡령죄 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는 독일대리점이 계약취소를 한 점이나, A가 대금반환을 거절하는게 글쓴이 잘못인지도 의문일 뿐더러
A에 대한 대금반환청구가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상 손해발생이 있었는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4. 문제는 이 사건 거래 중 형님-국가기관 간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독일에서 물품인도, 용역제공이 이뤄진 점에 비추어 모두 독일법이 준거법이 될 소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독일대리점-A 계약은 당연히, A-형님 계약과 글쓴이-형님 계약은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참조)
따라서 독일법을 적용했을 경우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A-형님 간 계약을 물품매매계약으로 본다면 소위 CISG가 적용될 것입니다. 물론 이는 그들 간 법률관계이므로 이 소송과는 직접 관련이 적습니다.)

5. 일단 이의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위에서 보듯이 민사 자체도 법리와 증거 양면에서 복잡한 쟁점이 많을 수 있는데다
어차피 상대방이 글쓴이를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해서 수사결과를 민사소송에 활용하겠다고 계획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러모로 일반인이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할 수 있는 난이도의 사건은 아닙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여러 전문가에게 크로스체크를 받아볼 필요가 높습니다.
17/08/12 08:10
수정 아이콘
1.이의신청서 작성전에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 보고 있습니다.
2. 구조는 이런 구조 입니다.

국가기관 간 물품매매계약-형님, (해당물품의 한국 대리점이 형님께 판매를 하지 않음) , 형님- 저에게 돈 송금, 저-A 돈 송금, A - 독일 대리점간 거래 진행, (이전에 형님께 독일에서 받은 견적 보내 드리적있는데 이 견적서를 미국으로 보내어 비교 진행하다가 해당 견적서를 미국 대리점에 바로 보내적있는데 본사에서 중국,미국,독일등에서 동일 옵션으로 주문의뢰가 들어 오자 엔드 유저 사항 요구), A - 독일 대리점간 거래 결렬

3.
1)A로 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2)A 에게 어떻게 대금반환 청구를 할수있을까요?
17/08/12 15:36
수정 아이콘
일단 이 글의 구조에서라면 기본적으로 A에게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형님 뿐입니다.
다만 Traumer 님이 형님의 계약체결 관련 사무를 대신 수행한 대리인이니만큼
A로서는 사실 형님이나 Traumer 님 둘중 하나에 돈을 주면 그걸로 대금반환의무를 다한 것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구조가 독일 민사법을 적용했을 때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가 관건인데
이 문제는 좀더 깊이있는 리서치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독일법과 한국법은 굉장히 많은 법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순 있습니다.)
운동화12
17/08/12 17:11
수정 아이콘
돈 천오백 주고 끝내버리세요. 수업료 냈다 셈 치시고. 글쓴분한텐 인생수업이 좀 필요한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Supervenience
17/08/12 22:20
수정 아이콘
가족친척들에 잃어버린 신뢰는 어떻게 하죠
정신차리고 책임져보는게, 결과가 어찌되든 능동적으로 매듭을 지어보는게 훨씬 더 큰 수업일 것 같은데요
천오백으로 사람이 바뀐다면 그 얼마나 편한 세상인가요
17/08/14 08:11
수정 아이콘
돈 천오백이 쉬운돈이 아니라서 줘버리고 끝내라는게 쉽지는 않네요
운동화12
17/08/13 04:01
수정 아이콘
어휴 순진한 분들 많으시네... 이런 글을 쓴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17/08/14 08:13
수정 아이콘
제가 이롷게 인터넷에 글을 쓴건
1. PGR21에는 다양한 분들이 많으니 도움을 받을수도 있겠다
2. 주변에 이런일을 지인에게 이야기 하기는 어려우니 이런 공간에서 하소연 하고 싶다 정도 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에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해서 다른 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의 말이 신지 모르겠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3279 [일반] 북한 도발 관련 여러 뉴스들 [31] 언어물리8601 17/08/12 8601 5
73278 [일반] 말복이라 닭 먹은 이야기 [13] Emumu7094 17/08/12 7094 12
73277 [일반] 돈에 대한 내 찌질함 [27] 사조영웅전8896 17/08/12 8896 4
73276 [일반] [리뷰]애나벨: 인형의 주인 - 잘 가라, 못난이 인형 [19] VKRKO7881 17/08/12 7881 2
73275 [일반] [뉴스 모음]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해외 출국설 외 [11] The xian9938 17/08/12 9938 35
73274 [일반] 손혜원×최강욱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8 [9] SwordMan.KT_T6669 17/08/11 6669 7
73273 [일반] 윤일병 사건의 후일담 [40] 공원소년10236 17/08/11 10236 16
73272 [일반] 우리나라, 우리민족을 상징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59] 불바람8815 17/08/11 8815 4
73271 [일반] 현행 '도서정가제' 3년 더 유지한다 .txt [57] 아라가키8463 17/08/11 8463 1
73270 [일반] 트럼프 "北 현명하지 못한 행동한다면 군사옵션 준비 완료됐다" [62] 홍승식9326 17/08/11 9326 4
73269 [일반] 박기영 과기본부장, 자진 사퇴..임명 4일만에(속보) [149] 길갈14932 17/08/11 14932 20
73268 [일반] 제 이해심이 부족한 걸까요? [52] 태연9244 17/08/11 9244 1
73267 [일반] 128억 받아서 2억만 기부하고 나머지 착복한 기부단체 [138] 어리버리28001 17/08/11 28001 19
73266 [일반] 조금 짜증났던 동네미용실 이야기 [48] 15650 17/08/11 15650 0
73265 [일반] ??? : 내가 안철수보단 나은 거 같음! [82] 길갈13454 17/08/11 13454 19
73264 [일반] 사기꾼되게 생겼네요. [144] 삭제됨17995 17/08/11 17995 7
73263 [일반] 흥행이 깡패로군요... [58] Neanderthal13906 17/08/11 13906 6
73262 [일반] LCHF 한달 후기 90->78 킬로 감량기 [31] KamoneGIx16533 17/08/11 16533 4
73261 [일반] 문재인 대통령 갤럽 지지율 78% 더민주 50% [183] Lv314728 17/08/11 14728 9
73260 [일반] 이국종 교수: 세월호 참사 때 구조헬기 다 자빠져 있었다. [37] SwordMan.KT_T13607 17/08/11 13607 15
73259 [일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등학교 영어 수업. [128] 펠릭스20737 17/08/11 20737 67
73258 [일반] [리뷰]장산범 - 사상누각 [14] VKRKO10240 17/08/10 10240 3
73257 [일반] 아버지의 뇌동맥류 진단, 의사와 상담 [41] 신불해10407 17/08/10 10407 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