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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31 11:08
정황상으론 빼박 의심이 가는 사건인건 맞습니다만.
여론에 따라 혐의를 추가하는 모습은 수사권을 가질만한 재량이 있는가 의심이 들긴 하네요. 첨부터 그런것도 아니고 첨에는 주거침입만 이야기하다가 여론에 말바꾸기 한셈이죠
19/05/31 11:12
왜 여론이 법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위정자들이 잘 살펴야죠. 피해자가 극히 낮은 확률로 잘 대처하거나 운이 좋았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별다른 처벌이 돌아가지 않고, 결국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쳐야만 경찰이 뒤늦게 출동하니 국가의 치안력 독점에 대한 불신은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건 이전에도 이런 경우가 한두 건 발생했던 게 아니잖아요.
19/05/31 11:14
진짜 경찰하는 사람들이 적당히 꿀빨려고 하는건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신고받고 수색하고 있으면 신고자와 상의하면서 적어도 30분 이상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3분만에 철수라뇨. 퇴근도 눈치보여서 10분정도 있다가 하는 판인데...
19/05/31 11:15
정황상은 강간시도이거나 강도짓을 확률이 높고, 또는 심각하면 살인까지 했을지도 모르죠.
살인/강간/강도.. 미수라고 할지라도 폭행이나 위협, 그에 준하는 행동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이 안 되는건 그 원칙대로 해야 함이 맞죠. 자수를 한 것은 참작되어야 하나, 전과자가 되는 만큼 예비 범죄자 관리로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여자분 입장에선 안타깝지만 무조건 이사가야죠.
19/05/31 11:19
주거침입의 형을 더 높여야죠.
주거침입을 하면 살인/강간/강도/절도 등의 이유라고 봐야하니까요. 살인/강간/강도는 몰라도 절도보다는 주거침입이 더 형량이 높아야 하지 않나 싶어요. 길거리에서 절도 당하는 거보다 집에 칩입하는게 더 큰 죄라고 봅니다.
19/05/31 12:20
우리가 사건사고만 봐서 그러는데...
어느정도의 비율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주거침입은 부부간의 분쟁, 이웃간의 분쟁에서도 많이 생길 수 있을거라 봅니다. 감정적으로야 모든 범죄에 형량을 높이라고 하고 싶지만 경중, 사안을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19/05/31 13:07
주거침입을 처벌하는 것은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전단계에 저지르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고, 고유의 보호법익이 있습니다(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침입 대상도 사람 사는 집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도 포함되고, 침입으로 포섭되는 물리적 경계점도 실제 집안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의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부부 일방이 간통을 목적으로 집에 상간자를 불러들인 경우에도 주거침입이고, 임차인이 기간 끝나고도 월세 체납하면서 나가지도 않아서 임대인이 임의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이고,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채권자가 택배기사 뒤에서 따라 가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아파트 라인현관 도어락을 통과한 뒤 집 앞 초인종에 응답이 없어서 그냥 되돌아 나온 경우에도 주거침입이고, 음식점에 도청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것도 주거침입이고, 클라이머가 오피스 빌딩의 외벽만 타고 오르는 것도 주거침입입니다.
19/05/31 13:14
형량을 올리고 양형 기준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요.
현재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절도는 5년 이하의 징역, 야간주거칩임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주거침입죄를 절도 이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정도로 올리고 말씀하신 범죄의 전단계가 아닌 행위는 낮게 처벌하면 될거라고 봅니다.
19/05/31 14:44
이건 특이한 케이스이고, 현관 앞 CCTV 영상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벨을 누르거나 문고리를 만지다 돌아간 경우에는 증거가 '초인종 누르는 것을 들었다' 같은 증언 혹은 '월패드에 찍힌 방문시간 및 스틸샷'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만 가지고는 초인종/인터폰 상대방이 살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강간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강도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절도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협박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단순 주거침입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사실 칼 들고 문을 두드리는 CCTV 영상이 있어도, 뭔가 저지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정도이지, 정확한 의사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리고 법정형과 별개로 단순 절도를 했다고 6년 실형 받거나 단순 야주절로 10년 실형 받는 사람은 거의 없고, 실제 선고형은 대체로 이보다 크게 낮습니다. 즉 3년 실형이면 벌써 어느 정도 높은 형량이고(살인에서 가능한 최저형보다 높음), 징역 4-7년은 특수강도 기수범과 비슷한 수준의 형량입니다. 바꿔 말하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게 4-7년을 줘야 한다는 것은, 위에 예시한 범죄의 예비도 안 되는 행위를 했을 때(초인종 누르기는 일반적으로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지 않고, 살인과 강도를 제외하면 예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기수범급 혹은 그 이상급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9/05/31 13:17
이 영상같은걸 보고 도시의 문잠긴 건물 방실같은 곳만 생각하면 그런데
이웃집 마당같은데도 주거침입에 포함되거든요. 시골에 문열린 대문으로 마당에 들어가 주거건물 자체 들여다 본다거나..
19/05/31 17:05
현재의 주거침입은 정말 어지간하면 모든 범죄에서 쟁점이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형량을 높이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주거침입강간이나 주거침입강제추행 같은 결합범을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억지로 제정한 게 홍승식님과 같은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지요.
19/05/31 11:15
그냥 자기들 면피하려고 하는 거네요.
어차피 검찰에서 강간미수로 기소하지는 않을테니까 우리는 했는데 검찰이 안했어요 하겠죠. 다만 구속영장을 강간미수로 신청하면 영장은 빼박 기각일텐데 이건 또 판사 욕하겠죠. 이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하자니 웃길 뿐입니다.
19/05/31 11:21
혼자 사는 여성 타겟 정해서 스토킹한 정황이나 문앞을 서성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아무리 본인이 부정해도 강간의 의도가 99%죠.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한 발언]이 있다고 경찰이 언급한 점 등을 추가로 감안하면 강간미수 혐의 적용 자체가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고 봅니다. 증거자료들 바탕으로 법원이 적절한 판단을 내리겠죠. 굳이 따지면 여론이 들끓으니까 갑자기 적용해서 수사기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는 점이 문제겠죠.
19/05/31 11:23
이건 기사에 지나가듯이 한줄로 나오는거라 확실하지는 않네요. 아무튼 CCTV뿐 아니라 피해자 증언이나 다른 정황도 종합해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19/05/31 11:21
나는 집 문열고 있는 사람 붙잡고 경찰불렀더니 실제 침입한게 아니라 처벌할수 없다고 돌려보내던데
이건은 주거침입에 강간미수까지.. 와우
19/05/31 12:37
네. 친구집인줄 알고 어쩌고 횡설수설하는데 민증조회해서 범죄이력 없다고 돌려보냈어요.
주위 이야기 들어보면 비슷한 경우 많네요.
19/05/31 11:24
저 경우에 대해서는 술먹고 아파트 옆집 키패드 누르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안으로 봐야 합니다.
주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의 집주인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 함께 들어가려 했던것이 문제라.. 여성분이 기민해서 참 다행입니다.
19/05/31 11:39
스토킹으로 따라 가는것도 나왔고 문 타이밍 맞춰 들어가려는것도 하고 노크도 했고
그리고 같은 건물에 본인 주거지 있으면 다르겠죠
19/05/31 11:40
영상을 보면 단순히 옆집 키패드 누른 수준은 아닌 듯 합니다.
정확하게 여성이 들어가자마자 그 뒤를 따라서 문 잠기는걸 막으려는 듯 손을 뻗는걸로 봐서는 단순히 실수가 아닌 의도가 있는 듯한 모습인 듯 하더군요.
19/05/31 20:55
영상은 보고 댓글다십니까. 골목부터 미행하면서 따라 붙다가 여자가 문여는것 보자마자 달라들어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한게 영상에 다 담겼는데요. 심지어 한손으로는 본인 성기를 움켜쥐고 있는듯한 자세를 계속 취하구요.
19/06/01 07:19
저도 이생각을 안한건 아닙니다만...
저도 비슷한 구조의 건물에 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아래층 번호를 누르거나(당연실패) 문을 열려던 실수를 종종 하기 때문에.... 같은 거주자냐 유무를 묻자니 같은 건물내 폭행건도 왕왕 있어와서... 예전에 동일건물 거주자가 알몸으로 여자사는집 문을 열려다 실패한게 cctv에 담긴 게시글을 본적 있습니다... 동일건물 이라... 주거침입도 인정 안되고.... 공연음란죄도 인정 안되더군요 정황만은 다들 적어도 성추행 내지는 이해못할 변태 고 문을 열려는것이 실수가 이니라 고의이며 열렸으면 그 여자는 큰 봉변을 당했을거 라는거에 다들 의견를 모았지만... 실제로 문 여는것에 실패 했으니... 결과적으론 무죄로 넘어갔죠. 법이란게 그러다 보니 자꾸만 최소한도만 규정지으니 정작 필요할땐 처벌이 안되고.. 불필요할땐 과하게 집행되게 됩니다...
19/05/31 11:33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강간의 고의는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여론 때문에 검찰로 토스한걸루 보이네요.
19/05/31 11:35
쟤가 들어갔으면 강간을 했을 거 같으니 강간미수로 처벌하겠다는건 신기하네요. 혹시 법리상으로 너 죽여버리겠다면서 문고리 흔들다가 돌아가면 살인미수가 성립하나요?
19/05/31 13:02
문고리는 판례상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죽여버린다"는 기본적으로 공갈 및 협박죄이나 판례상 흉기를 들고 있는 상태일 경우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19/05/31 13:12
흉기 들고 있어도 대부분 공갈 협박이고, 살인미수가 되려면 사실관계가 좀 특이해야죠.
밖에서 설렁설렁 가서 문고리 잡고 협박하는 정도로는 안되고 칼들고 달려옴+도망가서 문잠금+밖에서 문두들기며 죽여버린다 협박 사실 이정도 되어도 살인미수는 좀 어려운데 싶네요.
19/05/31 11:38
강간미수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강간/살인/폭행/절도 미수로 봐야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저중 뭘 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모두 의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19/05/31 11:56
경찰들 저렇게 매너리즘에 절어서 일하는거 어떻게든 고쳐 내야 합니다. 국민 치안 업무인데 때론 저런 안일주의가 국민들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해요.
19/05/31 12:11
경찰의 지금 태도가 잘못된건 맞는데 저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경찰은 업무 가중 시키는 채용을 증가시키고 있죠. 과연 무엇이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심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19/05/31 12:20
주거침입미수만 해당된다니까 누가봐도 강간하려고 들어간건데 말이되냐고 욕하고
주거침입강간미수까지 해당된다니까 이번에는 여론따라서 법적용한다고 욕하고
19/05/31 12:40
저는 사형 집행하는건 반대
사형제도 유지하고 사형 판결 내리는건 찬성 사형수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일반 죄수들에 비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어찌보면 죽음보다 더한 처벌이라 생각하기에..
19/05/31 12:55
우리나라에서 여론이 법 위에 있었던거 한두번이 아니라 그러려니 합니다.
외국 어쩌고 하는데 외국이고 어디고 이건 강간미수가 안되는게 당연합니다. 그냥 주거침입을 강하게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실제로 주거침입은 해악이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19/05/31 12:56
강간미수는 법적으로 애매할수 있어도
사람들어가는거 보면서 주거침입 시도했는대 주거침입+상해 시도 라고 보는건 맞을거 같습니다.
19/05/31 13:12
주거침입으로 다루는게 맞다봅니다.
물론 주거침입은 강도급으로 형량을 올려야 한다고 보고요. 남의 집으로 들어간다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야겠죠
19/05/31 13:13
저 놈을 엄벌하고싶다는 마음은 같으나,
저걸 성범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인정해준다면 법이라는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실형이 나오는 것이 제게 가장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강간하려는거였다고 엄격한 입증은 안되지만 피해자를 멀리서부터 따라와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범죄인점, 피해자의 상태와 시각을 고려할 때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통상 주거침입보다 위험성이 큰 주거침입인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강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성립 구성요건은 엄격한 입증이 요구되지만 양형사유, 죄질에 대한 판단은 본래도 좀더 판사의 재량에 달렸으니까요.
19/05/31 13:31
저희집에도 새벽에 대문이 열려있어서 누가 들어왔어요
잠결에 사람 그림자 보이는데 얼마나 놀랐던지.. 누구야 하고 소리 지르자 바로 도망갔는데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여서 옷을 대충 걸치고 뛰어나갔는데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랑 휭 하고 지나가더라구요(이건 뇌피셜) 경찰출동하고 시간대,수상한차량 지나간 방향,주변 주차되어있는 차량들 블랙박스로 확인 가능할거라고 하니까 "저희가 순찰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경찰관련 출동 5번 겪었는데 한 번도 해결하려는 기미가 안보여요.
19/05/31 13:33
기본적으로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만 범법행위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지 궁예의 관심법은 곤란하지요.
그러나 이런 건에 대해서 만약 문이 조금만 늦게 닫혔다면 거의 90% 넘는 확률로 강간 & 강도 혹은 일이 잘못되어 살인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는게 누구나 추론이 되니 이걸 단순 주거침입만 묻는게 된다면 여론이 들끓는게 눈에 보이죠. 관심법이란게 법에서야 엄격히 따져서 정황만으로는 아예 불가하도록 하는게 맞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이 케이스라면 그저 관심법이라고 하기 힘들죠. 개인적으로 법과 실생활에 괴리감이 들면서도 그 괴리감이 이해가됩니다.
19/05/31 14:09
cctv 잠깐 돌려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텐데...
심증은 가지만 당연히 강간미수로는 처벌이 안되겠죠. 일단 여성분 입장을 생각하면 강간미수가 적용안되는 게 너무 다행이예요. 무언가 시도가 일어났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떤 시도를 할 수 없었던 게 다행입니다. 법적 처벌은 주거침입에 그치더라도 이런 인간들은 경찰에서 특별관리대상으로 두고 감시했으면 좋겠습니다.
19/05/31 14:23
1. 적용범조를 형법 상 강간미수가 아니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상 주거침입강간등(강제추행 포함) 미수로 하면 법리에도 부합하면서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부합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본문 기사를 자세히 보면 경찰도 이미 그렇게 사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2. 강간의 실행 착수는 다들 잘 아시듯 폭행, 협박시입니다. 그런데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결합범인 성폭법 상 주거침입강간등죄의 경우 역시나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하여 대법원이 그 착수시가 주거침입시라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그 착수시가 주거침입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거침입만 하고 강간에는 미치지 못했더라도 이 죄의 미수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성폭법 제3조 제1항의 법문에 비춰 주거침입강간등죄는 주거침입이 미수에 그쳐서는 곤란하고 (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한 형법 제322조를 인용하지 아니함) 주거침입 자체는 기수에 이르러야 미수범 의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원룸 복도는 다가구주택의 공용공간으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는 점에 비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피의자가 피해자를 따라 원룸에 진입한 시점에서 이미 주거침입이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4. 관건은 주관적 구성요건, 소위 고의의 존재 여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을 장시간 미행하고 문을 열려고 집요하게 시도한 사실관계에 비춰 적어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소지가 많아보입니다. 다만 사건기록 등을 직접 검토하지 않고 단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특히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까지 단언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덮치는 행위를 했는데 삽입시도 등이 없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흔히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일단 강간미수보다 강제추행으로 의율하되 행위태양을 양형에서 불이익하게 반영하는 예가 많습니다.) 5. 헌데 성폭법 제3조 제1항의 법문에 비춰 주거침입강간죄와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동일하며 법정형만 놓고 보면 강간보다 무겁고 살인과 거의 흡사한 수준입니다.(사형선고가 불가능하여 살인보다는 경미) 특히 주거침입강제추행을 이렇게까지 처벌하는 것의 위헌성(책임과 형벌 비례원칙, 평등원칙 위반)이 문제되었던 바 있었으나 헌재는 합헌 취지로 판단했던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자 2012헌바320 결정) 실무 상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경우 작량감경을 통해 집유의 선처를 해주는 예가 많고 이 사건은 미수범 감경까지 더해질 예정이니만큼 그런 가능성이 높기는 할 것이나 동종전력이 있다는 등의 부가적 사정이 더해질 경우 실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수 있습니다.
19/05/31 15:34
라고 생각하고 몇자 적어봤는데
성폭법 제3조 제1항 미수죄에 관하여는 착수시가 폭행 협박시라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2013도2451 등. 문제는 이 모든 판결들이 미공간이어서 일반인이나 변호사도 원칙적으로 검색이 어렵습니다;) 이 판례 법리를 전제로 할 경우 도저히 폭행 협박의 인정이 어려운 이 사건에 관하여 주거침입강간등의 미수도 적용불가란 것이 결론입니다. 대법원 판시만으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주거침입강간등을 달리 의율하는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19/05/31 14:39
이 사건만 보면 혼자사는 여성들은 확실히 위험해보이긴 하네요.. 세금으로 지원해야 싶기도 하고..
저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이 되야 할텐데.. 그렇지 못할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19/05/31 15:06
특정 범죄- 강도, 강간,폭행, 살인 등-의 의도가 행동으로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이는게 없어 보여요. 주거 침입 말고는 처벌이 어려울 것 같네요.
주거 침입이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혀주는게 좋을것 같아요. 국회의원님들 일 좀 합시다.
19/05/31 16:10
강간미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간단히 정리하면
1. 강간의 고의 2. 실행의 착수 두 가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강간의 고의는 각종 정황이나 피의자에 대한 신문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할 문제고, 강간에 있어 실행의 착수는 강간의 의사로 폭행 협박을 개시한 때에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cctv를 통해 확인된 상황을 폭행 협박의 개시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개인적으로 cctv 영상만 봤을 때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한하는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이나 주거침입미수만 적용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 문을 계속 두들기고 말을 걸었다고 하며 피해자가 직접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면, 관점에 따라 해당 행위를 폭행 협박의 개시로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한 발 빼게 되네요.
19/05/31 21:47
최대한 처벌 강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성범죄의 타겟은 대부분 여성입니다 성추행,강간부터 살해까지 당할 수 있죠 남자들은 살면서 성범죄의 타겟이 될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사건은 남자들의 입장으로 보면 안되죠. 자신들은 3자니까요 의견을 낼 수 있을지언정 이게맞다,저게맞다 하면 안됩니다 정해진법?? 그렇게 정해진법을 따르는 분들이 음주운전같은 경우는 처벌강화하라고 하시죠
19/06/01 01:42
반대죠. 모든 범죄의 처벌은 철저하게 제3자의 눈으로 보고 만들어야죠.
언급하신대로 피해자에 이입해서 처벌하면 단순 소매치기도 참수해야할겁니다
19/06/01 15:22
구속까진 안될것 같았는데 구속이 되었네요.
아니나다를까 전력이 있긴하네요. 2012년에 강제추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943449
19/06/01 19:53
이번사건은 애매하다 쳐도 대한민국 경찰은 시험제도 부터 바꿔야 합니다. 영어 같은 쓰잘데기 없는 과목 축소 좀 시키고 실전 대비 테스트를 더 강화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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