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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1 09:43
저건 진짜 업주와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은 이상...40원 절도로 찾아가서 연행이라니..
정확히 따지자면 업주도 근로자의 보수를 절도한 절도범인데..
17/12/11 09:47
경찰은 업주와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으나, 업주가 바보네요.
이렇게 공론화 되고, 진흙탕 싸움 가면 본인이 잃을 것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17/12/11 09:48
업주는 안준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풀로 지급하고
알바는 훔쳐간 물건의 100배를 배상해주면 되겠군요. 그리고 기사를 쭉 읽었더니 전형적인 수습드립을 치네요. 1년이상 계약이 아니면 수습 미적용인것도 알고있을텐데 수습드립을 치네...
17/12/11 09:54
이젠 서로 지킬건 지켜야죠. 최저시급과 의무수당 지급도 당연한 것처럼 직원들도 가게의 자산은 주인 것이고 이용시에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해야합니다.
17/12/11 10:39
이 건의 경우에는 비닐봉투 2장 40원 이외에 다른 것을 훔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닐봉투가 20원이라고 하면 무슨 비닐봉투를 돈을 받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고, 그런 정서에 못 이겨서 비닐봉투를 그냥 무상으로 주는 업장도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이 건은 직원들도 가게의 자산을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이용해야한다는 훈계가 필요하다기보다는, 비닐봉투는 공짜가 아니라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비닐봉투는 법적으로 반드시 돈을 받게 되어있죠. 빨대, 나무젓가락 같은 소모품과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절도를 마음먹었다는 사람이 무슨 다른건 다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겨우 40원을 미결제하겠습니까. 이건 가게의 자산을 가져갈 때 본인이 결제하고 이용해야한다는 당연한 양심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비닐봉투를 가져갈 때도 소액이지만 돈을 내야한다는 의식이 없어서였겠죠. 여기까지가 원론적 이야기고, 비닐봉투 2장을 가져갔다고 해서 경찰에 절도죄라고 신고해서 소환조사도 아니고 바로 연행당하게 만든 정황은 아무리봐도 최저임금을 요구받은게 빡쳐서 "우리 한 번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마인드의 물타기로 밖에 안 보이는게 현실이긴 합니다. 경찰도 이 건을 소환조사도 아니고 연행해간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이전에 업주가 경찰한테 뭐라고 신고를 했길래 경찰이 이렇게 과격하게 대응했을지를 먼저 생각해보게 되죠. 단지, 비닐봉투 2장을 그냥 가져간다고 있는그대로 사실만 신고했으면 경찰도 저런 반응이 안 나왔겠죠. 업주가 신고할 때 도대체 뭐라고 신고했을지 궁금해질 뿐입니다. 사견으로는 거의 편의점에 강도가 들은 비상사태를 대처하는 급으로 신고한 것 같군요.
17/12/11 10:53
이건 빼박 보복성 신고가 맞죠. 저도 편의점주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갈 것이고 주인들은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겠죠. 예전에 최저시급 미달이거나 의무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는 고용주에게 이야기 해보고 해결되지 못하면 포기했었다가 이제는 노동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처럼, 고용주들도 과거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알바들이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 행동들이 의도치 않게 큰 일로 번질 수가 있으니 조심하자는 뜻이었습니다.
17/12/11 11:07
사실 원론적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후술한 보복성 신고 이야기는 덤으로 한 이야기일 뿐이였고요.
제가 아이n님 댓글에 굳이 시간을 투자해서 장문의 답글을 달게 된 이유는 "직원이 무슨 가게의 자산을 사용하는데 정당한 댓가를 먼저 지불해야한다는 당연한 의식이 없어서 그런게 아닐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댓가 지불의 원칙을 모르거나 무시한게 아니라, "비닐봉투는 20원을 내고 써야하는 물건이다" 라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이 점에 대해서만 철저히 훈계하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건에서의 직원은 무슨 본인 소유, 가게 소유 개념도 없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에서 아이n님 첫댓글과 같은 지적은 부당한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셨기 때문에 뭔가 속시원하지 않은 답변이셨습니다.
17/12/11 11:11
글쎄요. 주인이 그냥 써도 된다는 사전예고가 없었으면 원칙적으로 업장의 모든 물건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인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거죠. 요즘 편의점에서 봉투값 20원 내지 50원도 철저하게 받습니다. 알바가 봉투도 판매물건이라는 것을 모를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점은 알바에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네요.
17/12/11 11:22
비닐봉투값 안 받는 곳 널리고 널렸습니다. 대형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같은 곳 말고 영세 편의점의 경우 고객 눈치 때문에 비닐봉투값 안 받는 곳이 훨씬 많고요. 이런 인식이 워낙 강해서 영세 편의점이 비닐봉투값을 꼬박꼬박 받아야겠다면 먼저 "봉투는 20원인데 필요하세요?" 라고 선수를 쳐야 트러블을 줄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없애는게 아니라 줄이는 정도에 불과하다는게 포인트) 그만큼 편의점 이용객층에서도 봉투는 당연히 서비스로 받는다는 인식이 강한겁니다.
17/12/11 11:29
사실 요새 비닐봉투값 받는건 봉투가격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비닐 봉지 안쓰게 하려고 하는거죠. 사실 원가로 따지면 몇 원이나 할지 모르겠네요. 마트같은데서 봉지 무료로 안주기 시작한것도 정부에서 환경정책때문에 자제시키려고 권고해서 그런건데 이걸 돈으로 따지는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17/12/11 11:33
업장의 모든 물건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비닐봉투가 아니라 빨대/나무젓가락 같은 당연히 서비스로 무상 제공하는 품목으로라도 업주 본인은 마음대로 쓰라고 한 적 없다며 태클걸 수 있는겁니다. 보복성 신고 따위를 하는 업주의 심성으로 보아, 허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말 바꿔서 함부로 가져가라한 적 없다면서 말 바꾸고 태클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빨대/나무젓가락은 사적 용도로 비용지불없이 사용해도 좋다는걸 문서로까지 남겨놓았어야 태클을 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사소한 것들을 문서로 규정해놓습니까.
17/12/11 11:39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갖는게 필요하다는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문제는 봉투가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빨대 나무젓가락등은 소비자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지급되는 물품이기에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규모를 증명하기도 어렵지요. 만약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물품도 사적으로 유용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서는 피해규모 자체가 너무 소액이라서 일방적으로 편의점주가 욕 먹는거지 두루말이 휴지 1롤 정도만 되어도 의견이 꽤나 갈릴거라고 생각합니다.
17/12/11 11:52
두루말이 휴지 1롤을 그냥 가져간다면 미친거구요. 제 말은 그런 사소한 것들을 일일이 문서로 확인받아야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은 구두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두로 허락을 받는 것은 얼마든지 말바꾸기로 뒤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고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일일이 문서로 증거를 남겨놓아야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젓가락 공짜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돈 받는 편의점 있습니다. POS기에서 상품등록도 됩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돈을 받아야하는 물건이 아닌 것이지, 편의점이 굳이 나무젓가락도 돈을 받겠다 하면 재량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17/12/11 11:58
일일이 하나하나를 왜 문서로 규정해요? 업장내 모든 판매가능한 물품은 사적용도로 무단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점주와 상의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 법적인 책임을 진다. 이런 문구만 하나 삽입하면 끝날 일 아닌가요?
17/12/11 12:05
아이n 님//
차라리 그렇게라도 규정해놓으면 낫죠. 문제는 그걸 구두로 허락해주는 척하면서 나중에 말바꾸기로 허락한적 없다며 뒷통수치는 경우라는거죠. 결국에는 그냥 구두로 허락해주는 업주를 붙들고 문서를 받아야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죠.
17/12/11 12:13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모든 노동법을 다 준수하는 성실한 점주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알바가 똑같이 봉투를 2개 정도 무단 사용을 해서 점주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무단 사용한 알바가 잘못한건가요 아니면 신고한 점주가 인정이 없는건가요?
17/12/11 12:18
아이n 님// 나무젓가락, 빨대 같은 사소한 물건 사용에 대한 허락을 직원이 업주에게 문의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업주가 구두로 "그런 당연한걸 왜 물어보니? 마음껏 쓰렴"이라고 했을 때 직원 입장에서 "말로만 허락해주시는건 불안하니 문서로 증거를 남겨주세요"라는 말까지 해야하냐는 것입니다.
아이n님 말씀 중 그런 문구 하나 삽입하면 끝이라는 이야기는 업주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직원 입장이라면 제가 말씀드린대로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물건에 대한 허락을 먼저 구해야한다는 말씀은 아이n님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직원 입장에서 점주에게 허락을 구하는 상황을 가정해야 올바르지, 점주가 일방적으로 물건 사용방침을 통보하는 상황을 가정하는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업주 입장에서 한 문구만 삽입해놓는 상황을 가정하셨을까요? 우리는 알바생이 어떻게 물건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있었던건데요.
17/12/11 12:22
아이n 님//
잘못이고 비닐봉투도 20원을 받는 물건이니 무단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으면 되죠. 업장 물건 아무거나 마음대로 훔쳐쓰는 양심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요.
17/12/11 12:44
아이n 님//
비닐봉투를 그냥 가져간 것을 일반적인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과 다르게 보는 이유는, 단지 봉투 가격이 20원이니까 대충 무시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https://cdn.pgr21.com/?b=8&n=74929&c=3112658 이 댓글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비닐봉투도 돈을 주고 사야하는 물건이라는 인식이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현실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20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단속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가에서도 봉투값을 반드시 20원 받는 문화가 자리잡지 않은걸로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비닐봉투도 반드시 돈을 받아야하는 물건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지 않았고 국가에서 공을 들여 계도하는 중일 뿐인 것입니다.
17/12/11 11:57
너무 소액이라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거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마리 휴지 1롤만 되었어도 의견이 갈릴 상황이지만 그걸 가져가는 알바생은 없습니다. 소액이 아니니까요. 결국 이것도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란 것입니다. 사람들은 20원 가지고 원칙을 잘 문제삼지 않아요. 물론 법은 문제삼겠죠. 그러나 법은 도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문제삼는 지점이 도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 또한 원칙이 아니라 정도가 되는 거구요.
17/12/11 10:10
알고도 안하는 놈들도 많기 때문에 시험은 별 의미는 없을거 같고 알바생들의 신고가 쉬워야 하고 신고하면 반드시 조사나오고 걸리면 큰 과징금 문다는걸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17/12/11 12:03
오히려 편의점 본사가 더 날라리인 경우도 있다보니...
개인적으로 편의점 내주고 그 주변에 바로 또 내주는 케이스를 봤는데 좀 미친거 같아요 크크
17/12/11 10:28
저런 케이스에 민첩한거는 좀 다르지 않나요?
긴급한 상황도 아닌데 20분만에 집에 찾아와 연행하는 모습은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17/12/11 10:41
본인의 경험도 그냥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 아닌지요... 그걸로 원래 민첩해요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집안내 절도나 살인 강간과 같이 긴급하게 요하는 상황도 아니고 신원이 확인안된것도 아니며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40원만 훔쳤을리가 없으니 연행해가서 조사를 해야하는게 정상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CCTV 화면에서 확인한 것은 한 차례다. 다만 편의점 측이 추가 범죄 의혹을 제기하고 해서 연행해 조사를 한 것이다”며 “비닐봉투 2장, 총 40원 때문에 절도로 신고 했겠냐?”고 반문했다. 빛날배님 말씀처럼 소환장정도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저렇게 민첩할 이유가 없죠.
17/12/11 10:45
민첩할 필요가 있는가와 민첩한 모습을 보았는가는 다른 이야기죠.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셔놓고 왜 민첩할 필요가 있는가를 말씀하시나요. 말씀드렸지만 일단 신고하면 출동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출동 중에 혹은 도착해서 듣는거고요. 경찰이 그럼 마실 나오듯 신고자 대면하고 별거 아니네 담에 봅시다 하고 차몰고 돌아가겠습니까?
17/12/11 10:48
강도 및 살인/ 현장 사건등에 대해서는 엄청 민첩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치안율도 높고요.
신고하면 발빠르게 출동하고요. 다만 절도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자영업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야기 드리자면 처리가 무척 느립니다. CCTV로 찍혀서 신고하면 일단 피해추정금액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현장접수는 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CCTV화면 가지고 경찰서로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면 사건에 대해서 형사 배정 받고 신고 접수하게 되고요. 알바생이 기물파손이나 현금을 가져가는 경우 신고를 해도 제 경험상 소환 통보 합니다. 신고하면 알바생에게 연락하여 신고가 들어왔으니 경찰서로 오거나 사장님이랑 이야기 잘해보라고 전화통화로 합의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신고 내용을 정확히 알수가 없지만 신고 20분만에 현장 출동하여 자택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연행 조사하는게 제 경험삼 일반적인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게 만약 일반적인거라면 그동안 제가 겪은 경험등이 FM이 아니었다는것이겠죠. 나중에 추가 기사 나올수도 있으니 한번 봐야겠네요.
17/12/11 10:53
좋은 경험 하셨네요
전 캠퍼스내에서 술쳐먹고 폭행하고있는 가해자 잡아놓고 신고했는데 20분지나도 안오길래 한번 더 전화하니까 10분뒤에서야 어슬렁어슬렁 오던데요 그 뒤로 경찰 절대 안믿습니다
17/12/11 12:31
지하철에서 공익근무할 때 경찰 신고를 10번도 넘게 경험해봤는데 신고가 밀리지 않았다면 정말 5분만에 옵니다. 신고가 동시다발로 들어와서 소화가 안되는 수준이면 1시간 뒤에 오기도 하더군요. 일부러 늦게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할 뿐이죠.
17/12/11 12:33
저도.... 양아치 둘한테 협박당하고 있는 와중에 신고했는데, 20분이 지나도록 안오고 신고한 사실을 아는 양아치들은 좀 지나니 도망가서 그냥 갈까 싶었습니다. 와서는 별거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진짜 신고를 왜했나 싶더라구요.
17/12/11 10:07
본사는 점주들한테 분명히 교육을 합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 등등........점주들이 안지키는거죠
편의점 직영점은 국가기관에서 자주 점검오던데 가맹점들은 왜 그냥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수조사하면 98%는 최저시급 안줄겁니다 아마
17/12/11 10:34
저였으면 편의점 본사 고객센터랑 노동청에 고발조치를 취했을텐데.. 알바생이 착해빠졌네요. 저걸 점주한테 달라했으니 저리나와 버리는것.
꼬투리 잡으려고 CCTV 엄청 돌려봤을거고 기껏 잡았다는게 비닐봉투 2장이네요.
17/12/11 10:52
임의동행으로 갔다던데 조사받고 문제될거 없으면 풀려나겠죠.. 여러분들은 경찰이 신고내용 들어보고 경찰관 임의로 판단해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않은거 같으니까 설렁설렁 출동하자 이런 태도를 원하나봅니다?
17/12/11 10:57
사안을 디테일하게 봐야죠. 편의점 점주가 직원을 신고하겠다고 cctv 증거라고 가져온게 봉투 2장 결제 안한건데 전화해서 소환 정도나 하는게 상식이죠.
17/12/11 11:11
왠만한 실종 신고가 들어와도 단순 가출로 보고 48시간인가? 정도는 기다리는게 보통이죠.
평소에도 모든 신고에 철두철미하게 반응하는 집단이라면 그런가보다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는거 다들 경험상 알고있죠. 그리고 그런걸 원하기도 합니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니 우선순위를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40원 절도 같은건 후순위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17/12/11 11:23
제 생각엔 경찰은 조사해보기전에는 선순위 후순위를 판단해선 안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112 긴급출동의 의미가 없을거같아요. 그리고 경찰이 법과 절차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반영해서 일처리를 한다면 저는 그건 경찰이 해선 안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 기사만 봐서는 점주가 과잉행동한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나중에 경찰서로 넘어가서 형사들도 그렇게 생각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선에서 기소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자르는게 말씀하신 우선순위에 대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까지 그런걸 바라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우리야 지금 뉴스기사보고 저 한사건에 대한 것만 말하고 있지만 지구대 경찰관들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을 초기 판단하고 님이 말씀하신 우선순위를 정하는게 일인데요.
17/12/11 12:45
근데 기사보면 증거는 봉투 한장미결재밖에 없다네요.
단지 업주의 주장이 다른것도 더 훔쳤을지도.모른다라고해서 연행했다고 하는데 연행이 이정도의 사유만으로 집행되는게 일반적이라면 왠만한 신고에는 다 즉시 출동해야 할겁니다
17/12/11 14:22
왠만한 신고에는 다 즉시 출동해야 하는게 지구대일인데요 그리고 사장이 저렇게 날뛰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 하느니 경찰서에 임의동행해서 얘기듣고 돌려보내는게 알바생한테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17/12/11 11:14
페북에 억울하다고 글쓰고 해당 편의점 경찰서 위치 다 까발리면 끝 아닌가요...
공론화 시키지 말아야 할 일을 공론화 해서 망하는거같은데요
17/12/11 11:15
지구대 가도 "진술서" 작성만 하고 집으로 갔을겁니다. 지구대 입장에서 어이가 없겠죠 80원으로 절도죄로 신고 한 거니깐요.
아마 중간에 좋게 좋게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을겁니다. 하지만 신고가 들어오고, 편의점 업주가 완강히 나오니 경찰 입장에서도 어쩔수가 없지요. 지구대 경찰들에게 뭐라 할건 아닌것 같네요
17/12/11 11:16
저건 경찰이 편의점 업주한테 뇌물먹은거 아닌가요..
정말 우리나라 경찰이 종이봉투 2장 40원때문에 신고하면 저렇게 와서 조사해주고, CCTV 뒤져서 확인하고.. 정말 해주나요. .-_-;;
17/12/11 11:16
그리고 솔직히 형사계로 넘어가서 편의점 업주가 개 난리를 쳐도 "혐의없음" 으로 뜰겁니다. 사실 이런거 경찰들도 기소 하면
검사한테 욕 엄청 먹거든요..
17/12/11 11:25
최저임금등은 당연히 줘야되고요.
그만둔 경우에 월급은 월말에 줘도 됩니다. 언제까지 계좌입금해주라... 할수는 없긴 하죠. 근데 최저임금 안준거 처벌이 더 클꺼 같은데... 점주는 왜 감정적으로 저런걸까요. 어차피 헤어지는 마당에 좋게 좋게 입금해주고 마무리하지... 멍청하네요.
17/12/11 12:22
저도 자영업하는 사람이라 알바생들이 길게 일할거처럼 말하고선 겨우 1~2일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잦아서.. 괘씸해서 며칠을 일하든 못박아둔 날짜에 월급을 지급할거다! 라고 말한적 있는데...
월급날짜는 일할때나 가능한것이고, 퇴사하게 되면 14일이내 지급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ㅠㅠ
17/12/11 11:25
그런데 경찰욕할건 아니지않나요
금액이 적던 많던 경찰은 신고들어온 이상 할일은 해야죠 무시할수도 없구요 경찰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찰 솔직히 너무 욕먹는거 같은 그정도로 막장은 아닌거 같은데 정말 뒷돈먹거나 그런거때문에 저렇게 해준거면 욕먹어도 싸지만 아직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17/12/11 11:39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너무 그런사건들이 많아서
사실 알바생이 또 다른 잘못을 했을지도 모르고 먼가 제대로 사건에 대해나오기도 전에 화제가 되서 한쪽만 공격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사실 결과는 피해자가 가해자일수도 있는데
17/12/11 11:43
경찰의 신속한 대응에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점주가 저 정도로 악에 받친 인간이면 공무원인 경찰 상대로는 또 얼마나 볶아댔겠습니까..
17/12/11 11:47
이게 경찰이 왜 욕먹어야하나 의아하네요
기사에도 '기다렸다는듯이 부모가 보는앞에서 신고 20분만에 동행해간 갑질'이라 표현하고있는데 노이해 댓글들에도 비꼬는 댓글이 가득하고... 80원에 공권력을 낭비시킨 점주가 욕먹어야지 경찰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원리원칙대로 행동한거 아닌가요
17/12/11 11:47
의외로 최저시급을 안지키는 업주들이 많은것 같더라고요 20대 애들한테 물어보면 최저시급을 지키는곳 찾기가 더 어렵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최저시급이하면은 아예 지원을 안해야지 최저시급을 올리는 의미가 생기는 건데 취업자리가 아쉬운 사람들이 최저 이하라도 일단 취업하고 보는게 계속 제도 정착을 막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7/12/11 11:52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기사 내용이 좀 애매한 것들이 있네요.
편의점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야간수당은 청구할 수 없구요, 수습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지만 편의점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는 편이라 그냥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무방하지요. 당연히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는 거구요.,
17/12/11 12:12
올해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보장해줘야되요.
17/12/11 12:13
수당이며 최저임금이며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곳인데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방이면 근로계약서없이 알바 고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17/12/11 12:26
네 최저임금은 임금대로 줘야할테고,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도 제 기억으론 과태료 몇백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제친구가 항상 악덕 사장들 밑에서 일할때마다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신고해서 엿먹이더라고요 크크
17/12/11 12:10
뭐라고 신고 했을까요?
알바생이 편의점 비품을 훔쳤습니다. 뭘 훔쳤는데요? 비닐 2장이요. 이런 대화는 아니었을테고... 흠터레스팅
17/12/11 12:26
잠깐 딴소리인데 자영업하는사람으로서 주휴수당은 쫌 없앴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최저시급을 올릴지언정, 주휴수당은.. 솔직한 심정으로는 돈이 쫌 아깝기도 하고요.(제가 주휴수당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pgr 에서 얻은 정보로는 옆나라 일본만해도 최저시급이 높은 대신 주휴수당은 없다라고 들었는데... 차라리 그게 정말 계산하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매번 주휴수당 계산하기도 복잡할뿐더러(알바생들이 일하는 시간이 항상 일정하지 않아서 일일히 다 계산해줘야하니 이것도 일은 일입니다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냥 최저시급 올리고 주휴수당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17/12/11 13:41
원래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 유급 휴무를 줘야 한다는 노동법이 있습니다. 이 유급 휴무를 주지 않고 일 시켰기 때문에 나가는게 주휴수당인 거에요. 즉, 법 취지는 근로자들에게 주휴(1주에 1휴식)를 주라는 것인데, 이게 안지켜지니 주휴수당이란게 생긴겁니다.
17/12/12 17:40
저 역시 업주입장이고 어디서 본 댓글인데 주휴수당은 문제가 많은게 사실이예요 예를들면 월화 여덞시간 고깃집 수목 여덞시간 호프집 금토 여덞시간 편의점 이런식으로 하면 육일일을 하고도 주휴로 삼일치를 받을수있다하네요 업장마다 열여섯시간 이상 채운게 맞으니까요 극단적인 예시고 현실적으로 불가능이야 하겠지만은 조금 문제가 있는 법은 맞는것같아요
17/12/12 17:53
주휴로 삼일치를 받는게 아닙니다. 주 5일 사업장 기준으로 여덟시간을 5일로 나눠보세요. 약 1.6시간 정도 되는데 그럼 이 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8시간씩 근로를 했으면 각 사업장이 주5일 사업장이라면 총합 4.8시간정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거지 무슨 하루 8시간 계산해서 24시간어치 주휴수당을 받는게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적어보자면 각 상업장의 시간당 급여가 8000원으로 똑같다고 치고 1주 8시간 일했으면 주휴수당이 12800((8/5)*8000)원이 됩니다. 1주에 24시간 일했으면 주휴수당이 38400원((24/5)*8000)이 되는거고요. 추가) 생각해보니 일 여덟시간으로 적은 것이겠군요. 그래야 15시간 이상이 되서 주휴수당 적용이 될테니깐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근로자가 1주에 받는 주휴수당은 9.6시간어치. 3일치는 커녕 1일치 하고 약간 넘는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1일치가 아닌 3.2시간 어치 주휴수당을 주는것이고요. 추가2) 주휴 개념은 알기 쉽게 적자면 6일 근로사업장에서는 월~토 8시간씩 일했다면 일요일 휴무를 유급휴무(8시간)로 하란겁니다. 5일 근로 사업장이라면 월~금 8시간씩 일했다면 토요일을 유급휴무(8시간), 일요일을 무급휴무로 하고요. 그러나 현실은 시간당으로 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5일 사업장 기준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을 5로 나눠서 나온 시간만큼의 수당을 더 지급 (추가로 그만큼의 쉴 시간을 허용)하란거죠. 일단위로 주라는게 아닙니다.
17/12/11 12:47
이게 워낙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지다보니
알바생이 다른걸 훔쳤다거나 편의점 사장이 거짓으로 신고했을 수도 있는건데.. 만약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40원가지고 신고한거고 그걸 받아준거면 경찰 역시 욕먹어도 싸죠.. 원리원칙따지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겁니다.. 40원 가지고 원칙을 따지고 있을거면 그건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그냥 무능력한 겁니다.. 경찰의 시스템이 그래왔다고 가정해도 그건 경찰 개인을 욕할 이유가 아닐뿐이지 경찰이라는 조직 시스템은 욕 먹어야만 하는겁니다.. 좋은 예가 피지알에도 있었죠.. 바로 원숭이 건이 그렇습니다.. 원칙따지며 진상불편러들에게는 판을 깔아주고 정작 글쓴이는 탈퇴시켰던.. 한낯 커뮤니티에서도 그 수준으로 일처리를 하면 사단이 나는데.. 공권력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면 최소한의 수준은 벗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17/12/11 13:03
민원들어갑니다.
40원을 훔쳐도 일단 훔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신고가 들어갔는데 합당한 조취를 안 취하면 민원들어가서 징계 받아요. 욕하는 것도 시스템을 알고 욕을 하세요. 감정해소만 하지 마시고요.
17/12/11 14:07
사장이나 이글의 신고자나 진상이라는 점에서
원리원칙핑계로 그걸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면 욕먹어도 싼 겁니다 님이야말로 대댓글 달려면 제대로 읽고 말씀하셔야지요..
17/12/11 14:34
그러니까 그 국가 시스템을 욕하라고요. 그런 문제는 경찰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 조직에서 다 나오는 건데 민원제도나 감사제도를 욕하는 게 아니라 경찰조직을 욕하는 건 헛발질도 이런 헛발질이 없지요. 경찰이 저건에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님말대로 했다가 감사들어가면 그건 당연히 감래햐야하는 건가요?
원래 자기일 아니면 다 쉬워보이고 큰소리 치기 쉽죠. 국가 시스템이 님말처럼 하는 걸 용납 안 하는데 애먼 경찰조직이나 경찰시스템 욕한다고 대체 뭐가 나아집니까.
17/12/11 14:37
이건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고객만족을 중시하는 사기업에서도 전부 발생하는 문제죠. 진상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란게 있긴 한건지....
17/12/11 15:03
이런 식으로 호도 하시면 곤란합니다
진상도 정도껏이어야죠.. 모든 범죄를 완전히 못잡는다고 경찰조직이 쓸데없다고 하지는 않죠. 그러나 잡을 수 있는 건 잡아내야 하듯이... 범죄는 아니지만 진상도 비슷한경우에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완전히 막을 수도 없는데.. 그걸 핑계로 삼기엔 이건 심한 경우에요.. 그리고 사기업이야 조용한 열 고객 불편하게 하더라도 진상하나 원하는데로 해주고 조용히 시키는 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도.. 국가조직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안되는 거죠..
17/12/11 14:55
흠 그게 경찰 조직전체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문제라는건가요..
아무리 상층부에 민원이 들어갔어도 40원건으로 그게 징계절차가 밟아지고 그걸 경찰조직에서 어찌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건가요?
17/12/11 16:00
당연하죠.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출동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지 묵살해버리면 직무유기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경찰들이라고 좋아서 저렇게 했겠어요? 아마 젤 속으로 욕했을 게 경찰일겁니다.
우리가 진상손님 있다고 그걸 받아주는 점장을 욕하지 않잖아요. 먼저 진상손님을 욕하고 그 다음 그걸 참게하는 본사를 욕할 순 있지만 알바생이나 점주를 욕하는 건 아니라 느낄지 않습니까. 근데 님은 지금 점주나 가게운영 문제를 지적히고 있는겁니다.
17/12/11 13:44
참고로 신고자가 지랄(?)하면 40원이 아니라 4원이라도 불러서 조사해야 합니다.
임의동행 했는데 왜 임의동행하냐 나중에 소환조사 하지 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소환조사같은 정식절차는 좀더 죄가 무겁거나 피해가 클때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의동행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듣고 돌려보내는게 알바생한테 더 좋은 거에요 아마 업주가 지켜보고 있으니 일단 형식적으로나마 임의 동행해서 훈방했거나 소액사건으로 즉심절차 밟은후에 사건 법원으로 안넘기고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기각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고자가 지랄하면 위에 말한 절차대로 하는 것이 서로에게 피해없고 가장 무난 하게 해결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하면 빨간줄 안남아요
17/12/11 15:31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CCTV 화면에서 확인한 것은 한 차례다. 다만 편의점 측이 추가 범죄 의혹을 제기하고 해서 연행해 조사를 한 것이다”
편의점 업주가 신고한 것은 40원이 아닙니다. 절도 행위들로 신고를 한 거고, 일단 확보된 증거가 40원 훔치는 장면이라는거죠. 그리고 점주 측이 인터뷰를 거부했고, 피의자 쪽 말만 듣고 쓴 기사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7/12/11 16:28
그저 연행이라는 말만 보고 마치 강제로 끌어내고 넘어뜨려서 수갑채우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임의동행이구요. 임의동행은 거부할수도 있고 지구대 가서도 본인이 얼마든지 중간에 돌아갈 수 있구요. 임의동행으로 지구대 가서도 아르바이트생이 본인 주장을 담은 진술서 한장 쓰고 집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했으면 오히려 좋은 거지, 그럼 한시간 후에 갔으면 그땐 칭찬하셨을까요?
17/12/11 17:00
신고 받은 경찰관이 임의대로 판단해서 아 별거 아니네 하고 후순위로 미루고 하면, 그게 이영학 사건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건 들어오는 단순 가출(거의 대부분은 자진귀가하는)이라고 섯불리 판단했다가 소중한 인명을 못 구했어요.
이번 건도 비닐 봉투2장만 혐의가 있지만 그 외에 더 있다고 법적 피해자(편의점 사장)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해서 수사에 들어간 것이고, 혐의가 있는게 진짜 봉투2장뿐이면 매우 경미해서 기소의견 송치는 커녕 매우 크게 처벌해봐야 즉결심판이네요. 높은 확률로 훈방이구요.
17/12/11 18:48
운나쁘면 배고파서 슈퍼에서 과자훔쳐도 감옥가고 국정농단에 참여해도 로펌이 잘하면 집행유예 그게 현실이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최저임금 않지키는 사업장 업주들 처벌이나 제대로 하던지요 어떤 재벌은 십조비자금 발견되고 그 세금만 1조원대 추정이어도 법적처벌도 거의 없죠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언제나 가진자들의 세상이였던건 사실이죠 물론 지금이 더 좋은 시대인건 맞지만요
17/12/12 11:54
오원춘 사건, 이영학 사건에 이어 최근 낚시배 침몰때는 초동조치 개판이던 집단이 고작 비닐봉지 두개에는 득달같이 튀어나가는 꼴을 보고 아 이제 경찰이 일 잘하네 하면 그게 더 이상한건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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