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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7 12:20
사실 공급이 수요를 만드는것도 있지만 수요가 공급을 만들기도합니다. 기존 온열치료하는 샘들은 자기계발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요즘 도수치료분야 샘들은 대우가 점점 좋아지기때문에 주말에 세미나 이런데 가보면 다들 투자가 대단하세요. 점점 나아지리란 희망을 가집니다.
17/12/07 12:12
물리치료사가 내릴 수 있는 수준의 진단을 의사들이 못내렸다는건... 물리치료사가 대단한것도 대단한거지만 그동안 수많은 병원들의 의사들은 세가와병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한번도 안해봤다는 말이니... 그걸 생각해보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날지 짐작조차 어렵겠네요.
17/12/07 12:16
희귀병이라니깐 뭐 납득이 안가는 것도 아니고... 국내외로 병원비가 얼마나 들었을지 단순 의료비만으로도 1억으로 충분할지 모르겠군요
17/12/07 12:20
의료인의 전문성에 대해 법원이 상당히 너그러운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그마치 13년인데... 1억이라니... 최저시급 알바만해도 13년이면 1억 모으고 남겠네요 후
17/12/07 12:33
환자분은 안타깝지만 이번 건은 의사의 전문성을 문제삼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 병의 발병 비율을 보면 한 의사가 한평생 환자를 봐도 1명 보는게 많을 정도의 확률에 전문의 시험에도 안 나올정도의 듣도보도 못한 희귀병을 오진 없이 알아챌 정도의 전문성을 요규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17/12/07 12:22
맞는 말입니다. 동의해요. 3분 초진에 얼마나 많은 사실을 보겠습니까. 어느직업이 좋냐가 아니고 여기서는 환자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만 내려져요. 의료수가제 개객끼
17/12/07 12:25
사실 근데 이 사건에선 의료 수가 따지기도 뭐한게 이전 글들에서 의사분들 댓글 다신거 보면 애초에 대다수 의사들은 저 병의 존재 자체를 모르더군요. 아마 의대의 정규 교육과정에도 없는 병 같습니다. 수가가 높아지고 더 긴시간 환자를 본다고 존재 자체를 모르던 병을 알게되진 않죠.
17/12/07 13:04
다릅니다.
3세 때야 임상적 진단이나 추론이 어려울 수 있지만 성인이 되면 질병의 전형적인 임상양상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거든요. 본문이 딱 그런 경우죠. 경험많은 물치사가 냄새를 맡은 거죠. 이런 경우 의사에게 보고하게 되면 재평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구요.
17/12/07 12:19
유게 댓글을 보면 세가와병이 금시초문이라는 의사 피지알러분들의 고해성사가 이어졌으니..그냥 병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17/12/07 15:30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의사인데 제 전공 분야와 달라서 그런지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물리치료사 분도 세가와병을 알아낸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환자의 운동 양상을 지켜볼 때 뇌성마비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의사는 운동 자체를 지켜보기보다는 병력을 듣는 정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 자체를 오래 지켜본 물리치료사가 더 빨리 알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12/07 20:35
저야 애초에 의료쪽 지식이 전무하다싶은 정도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만 성급하게 비판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정도로 희귀한 질병인지는 몰랐네요. 많은 분들이 설명해주셔서 생각을 어느정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제 댓글에 기분나쁘셨을 수도 있는데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17/12/07 12:19
진단받고 해외로도 나가서 검사받고 한걸로 알고있는데 진짜 경비랑 의료비만 1억은 넘을거 같은데
걷게된거 자체는 기쁘시겠지만 너무짜?네요 ....
17/12/07 12:32
개인적으론 대다수 의사는 존재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높은 병인데도 그걸 진단 못한것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진단한것 자체가 법원에서 환자의 입장을 나름 많이 고려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소한 제가 배운 이론대로면 아예 과실을 물을 수가 없다고 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마도 환자의 사정이 너무 가슴아프니 이론의 틀에서 좀 벗어 나더라도 그래도 1억이라도 쥐어줘야 한다고 생각한게 아닌가 싶네요.
교과서에 실리는 일반적인 의료과실 소송의 판례들을 보면 본문 상황보다 훨씬 의사가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상황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던것 같습니다.
17/12/07 12:45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댓글이네요.
워낙 제가 생각한걸 빠짐없이 꼼꼼하고 정확하게 써주셔서 제가 더이상 첨언할 말이 없을 정도.. 추천을 눌러드리고 싶군요 흐흐
17/12/07 13:16
뜬금없는 이야깁니다만 이런 특이한 판례들에 대해 느끼는 법조인들의 감각이 바로 의료인들이 희귀병 지식을 알게될때 느끼는 감각 비슷할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도 안되고 비슷한 타 사안에 일반화도 안되서 단순 암기 지식에 가까운데 정작 그 암기지식은 평생가도 쓸 일이 거의 없음. 그런데 모르면 욕만 겁나 먹음.
17/12/07 13:04
어디까지 멍청한게 죄냐가 문제가 되겠네요
내가 모르는걸 아는 다른의사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유죄? 평균 이하면 유죄? 하위 10%면 유죄? 의사고시 못붙을정도면 유죄? 일단 이번건은 평균이하라고 볼순 없는거 같네요
17/12/07 13:39
일단 저 내용은 조정이지 판결이 아니라는 점 이야기하고싶고..
제생각엔 전례들을 볼 때 이 사건이 소송으로 끝까지 갔다면 패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인건 알지만.. 액수를 제외하곤 모범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17/12/07 13:01
그래도 1억은 너무 하지 않나요.. 병원입장에서도 억울하긴 하겠지만 13년간 병원비로 나간것도 장난아닐텐데 그 금액 포함 + @는 되어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여러 병원을 다녔다하니 그 보상의 주체도 애매한게 문제..ㅜ
17/12/07 13:13
그런데 뇌성마비와 세가와병의 증상이 거의 동일 한가요? 애초에 뇌성마비가 아니라 알 수없는 희귀병으로 진단을 했으면 최소한 '오진'은 아니었을거 같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알고보니 그 병은 뭐뭐였고 치료가 이제 가능하다! 였다면 보상은 확실히 없었을거라 생각하는데 뇌성마비라고 진단을 끝내고 환자가족은 걸리지도 않은 뇌성마비에 치료비를 부담한거니까요. 만약 희귀병이다라고 진단을 했으면 뇌성마비가 아니라 희귀병을 찾는데 비용을 투자했을거 같은데 이 부분이 아쉽네요. 두 병의 차이가 거의 없다면..여러모로 억울하긴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것만으로도 감사하긴해야죠 뭐..
17/12/07 13:16
본문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뇌성마비로 오진한 케이스가 있다고 나올 정도니 병원 및 의사를 탓하긴 힘들다고 봅니다.
17/12/07 13:33
희귀병이라고 진단하는거 자체가 희귀한 사례인거죠.
다른 병원 및 외국 병원에서도 못찾은걸 원 병원 탓하긴 어려울거 같습니다. 10년후에 쉽게 발견될 병명이라도 지금 발견 못한게 죄가 된다면 너무 가혹하죠.
17/12/07 13:02
좀 과장을 보태자면,
조선시대에 맹장염 치료를 못했던 것에 대해 의원들을 비난해야 할까요? 물리치료사와 같은 파라메딕들이 환자를 가까이서 보고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은 참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정작 3분 진료를 해야하는 상황이니 답답한 마음 뿐이네요.
17/12/07 13:04
하얀 거탑의 장준혁이라면 뇌성마비를 진단.
그 차도형인가? 그 의사였다면 뇌성마비가 아닌 다른것일지도 모르겠다고 했겠죠? 드라마속의 의사들이 저때 어떤 진단을 했을까...이런 망상이 떠오르는군요
17/12/07 13:23
한의사들도 치료하던 환자들에게서 급히 치료해야되는 중한 질환이 있는데 그거 캐치 못하고 잡고있다가 사고 나면 처벌 받아요. 한의학적으로 치료했으니까 면책... 이런거 없습니다.
17/12/07 13:40
한의학에는 '희귀병' '새로운 질환' 개념 자체가 없지 않나요? 메르스나 신종플루를 한의학으로 치료하다가 나중에 알아채고 고소한다고 해도 유죄 안나올 것 같은데요?
17/12/07 13:56
한의학에 메르스가 없으니 치료는 못하겠죠. 대신 치료할수 있는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 전염병 돌면 보건소에서 대응지침 내려옵니다. 신고해야되요. 안하고 잡고있다가 환자 죽으면? ... 유죄 나올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의사는 의사랑 같은 상병명을 씁니다. 과거 질병명으로 진단내리고 치료하고 하진 않아요.
17/12/07 13:47
의사가 면허 취득 후 최신 지식 습득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건 맞는데 이 경우는 의사가 최선을 다했어도 진단했을거라 확신할 수 없어서..
17/12/07 13:48
의사를 뭐라고 할게 아닌게 다른병원이나 미국 중국을 다갔는데도 똑같은 진단을 내렸다는게..
당시 상황으로는 알기 힘든거 같습니다. 잘걸을수 있게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17/12/07 14:04
이경우엔 AI라 해도 별 수 없을겁니다. 아직까지는 새로운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은 없습니다.
일단 러닝이 되어야 뭘 하는데 사례 자체가 없으면 러닝이 안되니까요.
17/12/07 15:41
딥러닝은 반복적인 학습이 되어야 습득을 하는데 희귀병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딥러닝의 대표적인 취약점이 되겠죠... 전 세계 데이터 가지고 딥러닝 돌린 다음에 임상에 들이면, 빈도 수가 어느 정도 되는 질환은 귀신같이 진단하는데, 희귀병 진단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7/12/07 16:42
두분께서 알려주신 부분은 희귀병의 빈도와 데이터 공유의 넓이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은 힘들지도 모르지만, 10년 20년 쌓이면 시간이 흐르면 희귀병의 데이터도 늘어나겠지요.
하지만, 인간의 단점인 재고하지 않는다, 학습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1. 새로 파악된 질병에 대한 업데이트 2. 뽑아둔 데이터에 대한 재판단 등이 기계학습으로 커버가능하다는 점은 현 시스템에 대비해 충분한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17/12/07 16:46
장기적으로 가면 넘어가기야 하겠습니다만, 아예 새로운 진단 등은 인간 개입이 없이는 한동안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근본까지 파보면 '증상' 이 사람이 병원에 가게 하는 것인데 주관적인 개념이라서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기계보다 사람이 희귀병 진단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17/12/07 20:25
이런건 딥러닝까지 필요 없습니다.
DB에 자료만 있으면 뽑아 주면 되는데요. 이번 사건은 의사들이 병의 존재자체도 몰랐다고 하니까요
17/12/07 14:00
일반 뇌성마비환자들은 잘하지 않는
조직검사도 하고 병원도 여기저기 다닌걸보니 확신할순없지만 당시에도 의사들이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의학은 약간만 파고들어도 온갖 희귀병이 난무하고 워낙 비정형적인 케이스가 많아서 뇌전증같은 발달지연 환아들은 이검사 저검사 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론 더 많아질지도...
17/12/07 14:02
간단한 걸 오진한다면 정말 큰 문제인 거구요, 어려운 걸 오진하는 경우엔 어느정도 참작이 가능하지요.
다만 1차의료기관이 아닌 대학병원 급에서까지 오진을 한다면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17/12/07 14:34
의사의 잘못이라기보다 현 시점 의학의 빈틈을 보여준 사례죠. 뉴스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니 정작 환자는 지난 13년이 억울함과 동시에 평생 가져갈 병인줄 알았던 절망감에서 해소된게 커보이더군요. 절망감 해소라기 보다, 어린 시기에 진단이 내려졌을테니 자신의 병을 당연히 생각할정도로 병에 익숙해져있는 상태에서 '하늘이 준 선물' 정도의 감사한 느낌까지 받는 것 같더군요.
물리치료사가 아니였으면 환자는 평생 잘못된 진료에 죽을 때까지 막대한 돈을 지불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참. 떼법이니 뭐니 '모르면 맞아야죠' 정도는 아니여도, '모르고 잘못 판 것을 이제 알았으면 환불은 해줘야지.'가 훨씬 정의롭네요.
17/12/07 14:43
와.이게.쉴드가 되는 분위기군요.
만에 하나 평생 못볼 희귀병이라도 당연히 알고있어야 하는게 의사 아닌가요. 제 직업에서도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상황을 매년 시험보고 평가하고 하는데. 저보다 훨씬 중한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 평생볼까말까 한 상황이라도 당연히 알고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3분 진료하고 어떻게 아냐 하는 이야기도 있네요 그 환자가 한번오고 마는거도 아니고 수년간 반복해서 오는데 응 이거 이상한데. 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게 과연 수가제가 문제라서라고 쉽게ㅠ넘어갈만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17/12/07 15:32
이 건은 의사 및 첫 병원만을 탓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가혹하죠... 이번에 물리치료사가 의문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외국의 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에서 전부 병을 못 찾고 넘어갔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 해 보면 님이 님이 일하는 분야의 모든 상황을 100%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의사라고 모든 걸 100%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건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17/12/07 15:35
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몇몇 댓글에서처럼 이게 수가제 개객기 라고 할만한 일인가 의문이 들고. 오히려 수가제 잘되있는 외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이게 오히려 수가제로 인한 의료서비스 자하가 과연 연결고리가 있는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7/12/07 14:48
저는 요로결석에 걸린적이 있는데, 그렇게 흔한 병인데도 동내내과하고 정형외과에서 눈치도 못채고 있더라구요. 결국 밤에 조금 큰 병원 응급실로 가니까. 바로 요로결석 진단을 내려주더라구요. 의사도 사람이라서 한계는 있을겁니다. 그게 순간적인 판단 실수건 경험의 한계건
17/12/07 15:25
로컬병원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상급 의료기관이 있는거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최첨단 의료기기로 몰랐던 병을 발견! 이 아닌 물리치료사가 환자 몸상태를 보고 파악 할 수 있던 부분을 못 캐치한 게 잘못은 아닐지라도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봐요.
17/12/07 15:07
그걸 본 의사들은 응~ xx과 안가~ 라고 하겠죠. 편하고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누가 힘들고 돈도 못버는데다가 평생 공부해야되고 틀리면 돈도 물어줘야 되는 곳을 갈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17/12/07 20:05
그러네요...여러모로 어려운 문제네요
미국이었으면 소송으로 다 뱉어내게 할 수 있었겠지만 마찬가지로 미국이었다면 13년은 커녕 13일 입원도 일반 서민층에서는 불가능한 영역이었겠죠 MRI 촬영에 약물투여에....천문학적인 금액이...
17/12/07 15:01
누구나 자기 일에서 사람은 잘못(그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실수건 부주의한 태만으로 일어난 거건)할 수 있는데, 당사자 입장에선 전문가라고 믿고 찾아갔는데 전문가가 잘못해놓고 책임은 본인이 져야하는 상황이 되는거니 그냥 잘못으로 넘어갈 수가 없죠.
본문 같은 경우엔 희귀병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 경우에는 본인이나(아니면 주변에서라도) 희귀병이 아닌데 처음 찾아간 의사가 부주의해서 심하게 고생한 케이스 많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루리웹에 달린 리플들 보면 그게 그렇게 희귀한 사례도 아니구요.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5664719 이 문제가 단순히 수가제나 의료 현실때문에 일어난다고 보긴 힘들겠죠. 여러가지가 복합적이겠지만... 그리고 사실 저런 문제보다 의사 면허가 범죄를 저질러도 취소가 안된다는게 더 놀랍고 개정이 시급한 문제죠.( 의사가 의료 사고로 형사 처벌 받아도 면허는 유지된다고 적었는데. 취소됩니다.수정합니다 ) 살인이나 기타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는 유지. 신해철 사건당시 신해철측 변호사가 인터뷰한걸 봤는데. 원래는 당연히 (다른 전문직들처럼) 면허에 지장이 갔었는데. 2000년도 근방에 의료법 개정되면서 면허에 지장이 없게 바뀌었답니다. 그러다보니 의료사고 정도가 아니라, 의사의 직분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 살고 나와서 지방에서 의사로 잘지내는 경우도 있더군요.
17/12/07 15:13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 외에 면허를 빌려주는 등의 범법 행위시에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의료법의 변화는 흐름상 의사에게 유리하게 전개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것 같네요.
17/12/07 15:20
다시 찾아보니. 의료법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 되는게 맞군요. 수정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cs0724&logNo=120192711323 "허위진단서 작성죄, 동 행사죄, 낙태죄, 동의낙태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진료비 부당청구로 인한 사기죄, 기타 의료관련 범죄를 범하고 금고이상의 형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 이라고 하니까 제가 잘못된 이야기를 한게 맞군요. 하지만 의료법의 면허 관련은 의사에게 유리하게 전개된 적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250109 " 사실 우리나라 의료법의 경우 2000년도에 개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2000년도에 현재와 같은 형태로 개악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2000년도에 개정이 될 때 일반 범죄로 처벌을 하더라도 의사 자격에 영향이 없게끔 이렇게 당시 개악이 됐는데 2000년 이전 형태로 개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연루된 의사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17/12/07 15:34
http://m.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47&sc_word=
이런 일이 있었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교통사고나 남녀관계에서 협박받다가도 면허 때문에 합의하는 일이 많이 발생해서 였다고 하네요. 성범죄 등의 악질범죄도 포함하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17/12/07 17:59
성범죄는 이미 논의가 있었습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자격정지 및 10년간 취럽제한에 대한 법령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취업을 10년 제한은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라는 것이 요지였지요. 아마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적절한 제한 조치에 대한 입법이 향후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지요.
17/12/07 15:11
여기에서 왜 수가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돈 적게 내면 진료 대충봐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저 분들이 한 군데 병원만 간 것도 아니고 여러 병원, 그것도 대형병원 찾아서 갔는데도 오진을 받았어도 그와 관련된 진료비를 어마어마하게 썼을텐데 수가 이야기가 나오네요.
17/12/07 15:45
수가는 의료의 질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2-3분 내에 외래 환자 1명 진단적/치료적 결정까지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인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지울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예 언급이 안되는 게 더 이상하죠. 그리고 진료비 어마어마하게 쓰신 것도 외국에 비해서는 적을 가능성이 높고, 수가와 관련 없는 논점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17/12/07 16:31
의사가 신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러니 미국 병원에서도 올바른 원인을 찾지 못했겠지요. 미국과 중국 병원에서도 찾지 못했다고 하니 세가와 병을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 오진을 내린 의사 말처럼 의학이 발전하여 진단이 내려진거지 이게 과거와 비교해서 수가가 더 올랐다고 10년 전에 오진내린게 이제와서 정확하게 진단이 된건가요?
17/12/07 16:37
진단이 될 때까지 걸린 기간이 길어졌을 수 있죠. 관찰시간이 짧으니까요. 연관성이 적다라고 판단하실 수는 있어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수가가 10배가 된다면 20-30분 진료가 가능해지는데 2-3분 보는 것과의 질 차이가 없을 수가 없죠...
17/12/07 16:53
모든 진료에 대해서 3분 진료는 아니지 않나요? 뭔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신거 같은데 뇌성마비 진료와 일반 감기 진료를 동일시 하시는건 아니겠죠.. 게다가 고가의 비급여 진료도 많고 실제로도 병원에서 꽤나 노골적으로 권하는게 현실이구요.. 외국에 비해 적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거 같은데요...본문의 예에 수가를 논하는 건 이해가 안되는군요
17/12/07 17:17
외래 1세션 (오전 한 타임, 오후 한 타임) 에 40-50명씩 잡히면 맥시멈 잡으면 몇 분 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평균의 함정 같은 게 개입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초진 길게 봐야 10분 보기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한명 붙잡고 10분 보면 간호사실에서 대기 환자들 소리 지르고 난리납니다. 현실이 허락하지 않아요. 의료 이슈만 나오면 저수가 이야기 나오는게 전가의 보도 처럼 사용된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실제로 전가의 보도로 써도 될 정도로 모든 것이 저수가와 얽혀 있기도 하고 저수가의 정도도 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고가의 비급여 진료 같은 경우도 케바케인데 해당 케이스는 비급여 진료와 무관한 내용이라 논점일탈이라 말씀드린 것이고, 비급여 진료가 외국에 비해서 싼 것도 사실입니다. PET CT 우리나라 비급여 50만원인데 100만원 미만의 나라도 별로 없고 미국은 1000만원 호가합니다. 애초에 의료 박리다매가 일상이 된 나라라 일정이상 받으려고 하면 환자가 끊겨서 마진이 낮은 편이죠. 뭐 근데 다 떠나서 논점 일탈입니다. 수가가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급여 진료 관련 이야기인데 정해진 수가가 존재하지 않는 비급여를 어쩌네 할 이유가 없죠.
17/12/07 18:31
대학병원급에 일반 경질환 외에는 특진으로 잡히는게 대부분이고.. 모든 걸 다 알아내기야 어차피 불가능일테지만 과장급 이상의 의료진의 10분 진료면 엄청 긴 시간일텐데요.. 최초 진단시에도 분명 비싼 여러가지 검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보면 비싼 비급여의 검사도 있었을 가능성도 농후해 보이구요...모든 병원에서100%급여 진료로 뇌성마비를 확진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거 같네요.. 결국에는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과연 뇌성마비로 진단내리는 케이스가 몽키님이 말씀하시는 박리다매의 범주에 들어가서 3분 진료와 수가랑 연관되어 지는 경우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더 언급되어야 할 사안이 충분히 많이 있을텐데.. 관련 종사자로 보이는 몇 분들이 기승전 수가 이야기 하시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이구요.. 의사들의 노력과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많은 수익이 벌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최상위층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수가를 입에 달고 사시니 의아하긴 합니다
17/12/07 17:51
주위에 의사해서 돈 못 버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가지기는 커녕 모든 것이 저수가와 얽혀있다니..해당 환자의 부모들은 애 하나 고쳐보겠다고 전국 병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시간과 돈을 쏟아부었는데 결국 저수가 때문에 병명을 몰랐다구요? 고귀한 의사 선생님의 생각은 의사보다 못 먹고 사는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17/12/07 18:05
수가가 만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도 적절한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수가 문제를 의사의 평균수입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도 문제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저수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의료행위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이 적다는 것이지요. 의사의 인건비는 그 비용의 일부입니다.
17/12/07 15:16
누굴 탓할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치료가 된 것이 다행이죠
국내 유명한 병원과 더불어 중국과 미국까지 다 다녔는데 모두 못찾았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제일 먼저 본 사람? 가장 나중에 본 사람? 가장 돈 많이 받은 사람? 이번건을 누구를 탓해야 하는게 아니라 누굴 칭찬해야 하는 케이스인데...
17/12/07 15:19
처음에 올라왔을때 무슨 헬조선헬조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서 봤었는데
지금보니 병원을 한두군데를 간게 아니네요. 병원측 과실로만 보긴 안되네요
17/12/08 01:42
알아야 할 것, 혹은 조금만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몰라서 사고를 쳤을 때 나오는 소리가 '모르면 맞아야죠' 입니다.
법에서도 기대가능성을 따집니다. '닥터 하우스만큼 잘 하지 못했으니 책임지고 벌금 내라'는 판결이 가능하겠습니까?
17/12/07 17:27
이 건을 가지고 의사나 병원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는 댓글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드네요.
너무 뻔한 내용을 오진하거나 부주의에 의해 환자에게 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의사나 병원이 책임을 지어야겠지만 희귀병에다가 국내외 다른 많은 병원에서도 진단하지 못한 병을 책임을 묻겠다구요? 물리치료사분은 한 명의 인생을 변화시킨 대단한 일을 하셨구요. 대단합니다.
17/12/07 18:18
이건 현대의학이 아직 거기까지 발전하지 못한 한계지 특정 의사나 병원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좀... 이걸 배상하라는 건 산부인과 무과실 배상이랑 비슷한 얘기처럼 들리네요. 사실 '오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악질적인 의도가 느껴질 정도로 지나쳐 보입니다.
17/12/07 18:19
이건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건
뇌성마비라고 진단을 했으면 뇌에 병변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 아닌가요? 뇌에 병변이 없어도 뇌성마비라고 판정이 가능한가요? 유아기때 방사선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확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단을 내린거면 그와 관련된 설명을 부모에게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관련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17/12/07 18:34
이 분야는 제 전문이 아니라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뇌성마비라는 자체가 단일 질환이라기보다는 비진행성 뇌병증을 아우르는 질환군이기 때문에 영상검사 이상이나 뚜렷한 병리적 이상을 배제한 후에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뇌성마비 중 영상검사에서 보이는 뇌병변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뇌에 다른 뚜렷한 병변이 보이면 그건 뇌성마비가 아닌 그 병변으로 인한 다른 질환을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실제 질환으로 나온 도파 반응성 근육긴장증도 크게 보면 뇌성마비의 일종입니다.
17/12/07 18:58
의사가 신인가요? 평생 격을까 말까 하는 희귀병의 증상과 그에비하면 많은 숫자의 병의 증상이 비슷한데 한번 보고 딱 맞춰서 적절한 판단 내리게요? 저분의 억울한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그게 저런논리로 이어지는게 말도 안되죠.
17/12/07 19:18
세가와병을 처음 들어보는거라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 세가와병이라는 질환명은 몰라도 질환에 대해서는 파킨슨병의 변형 정도로 알고 있었던 병이기는 하네요. 이 질환 자체가 소아과 교과서에서 뇌성마비의 일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정도로 증상이 겹치기 때문에 발병시에는 뇌성마비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질환의 진행 양상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겠죠. 영상 같은걸로 진단이 되는 병이면 그래도 찾아낼 가능성이 있는데, 증상까지 거의 겹치기 때문에 이걸 알아낸 것이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이 알려진 것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논문도 거의 없고 그 질환에 관한 논문 다 찾아봐도 20여개 정도.
17/12/07 20:44
뇌성마비는 단일질환이라기보다는 비진행성 뇌병증을 가진 질환군을 의미합니다. 병변을 찾아내면 그건 뇌성마비의 일종이기도 하지만, 치료해야 할 구체적인 병변을 가진 질환이 되는 것이죠. 소아에서는 드물겠지만 뇌졸중 같은 경우가 예시가 될 것이고, 이번에 문제가 된 세가와병도 도파민 부족이라는 구체적인 치료 가능한 병리적 문제가 있었죠.
17/12/07 21:00
그러면 병변을 발견하지 못한 뇌성마비들은 구체적 질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에 따른 분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열나고 기침하면 감기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17/12/07 21:02
제가 설명을 잘 못 하는 것인지 더 설명할 것이 없어보이는데, 어떤 점이 미흡하거나 어떤 의도로 질문하신건지 알려주시면 답변해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7/12/07 21:10
병을 진단하는 방법론이 궁금합니다.
뇌성마비라는 건 제가 거의 모르니 구체적 질문을 하기 힘드네요. 감기를 예시로 들면 보통 독감하고 감기를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특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지적해서 무슨 병이다라고 지적할 수도 있고 위에 수정해서 덧붙인 내용 처럼 그냥 열나고 기침하니 감기라고 해열제 주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만 지적하기에 너무 많다면 독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플루엔자 군이 있어서 독감이라고 부른다면 직접적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열나고 기침하는 걸 감기라고 하는 건 증상으로 병을 분류하는 건데 이건 학문적으로 정확한 접근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뇌성마비라는 것은 증상으로 구분한 것인지 특정 병변군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7/12/07 21:26
평상시에는 이런식으로 생각하는게 상당히 피곤하고 비효율적이지만
본문의 당사자 같은 경우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던 아버지 뇌사진을 봤던 기억이 나서 이것저것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7/12/07 23:55
1억이요..?;; 7살부터 20살까지 누워서지낸 애 인생은 누가 책임지나요 남들 당연히하는거 하나도 누리지못하고 자라온 절대로 돌이킬수없는 시간인데 고작 1억이라니;
17/12/08 08:08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겠지만, 저건 도대체 누가 책임이 있다고 말할수 있을까요? 의사가 신도 아니고, 병이 흔한 병도 아닌데요.
17/12/08 01:55
13년을 저렇게 살았는데 보상이 너무 작군요 닥터 하우스에 사골패턴으로 나오는 오진스타일인데 의사가 신이 아닌만큼 의료계도 빨리 알파제로같은 ai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저런 피해를 줄이려면
17/12/08 18:42
전 보드 없는 의사인데 솔직히 말해서 세가와병 처음 들어봅니다. 의대에서 배운 적도, 국시공부할때 본 적도 없습니다. 정형외과나 신경과, 소아과 같은데서 레지던트하고 펠로우하면서 배울런지는 모르겠다만...
17/12/08 19:06
저 아는사람도 15살때 간질 발병해서 5년쯤 고생했는데, 알고보니 간질이 아니였다고 하더라구요.
일하다가 경련이 일어나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 상처가 심해서 평소 다니던 병원이 아닌 서울대학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간질이 아니란걸 알았어요. 머리에 혹하나 떼고 바로 나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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