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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6 13:36
이건 좀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차비 같은 모든 비용 포함 30만원이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안하려하기 때문에 좋은 강연 수가 줄어들고 있죠. 국립대교수들이 다 저기에 포함되거든요.
17/12/06 14:15
강연준비시간+왔다갔다 시간+차비(유류비)+강연 당일 인건비+전문지식활용비 등등 합치면 30만원 제한이 가당키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강의는 대충 꿀 빨면서 강의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체로 강의 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길죠.
17/12/06 16:39
외부강연 30만원은 솔직히 좀 문제가 있는게 맞습니다.
보통 강연 준비, 제반비용, 실제 강연시간, 식사 등등 다 해서 30만원을 받는건데 이건 어느정도 강연의 퀄리티를 보장해줄만한 강연자에게는 너무 비용이 적죠. 국가적으로 강연자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셈밖에 안됩니다. 뭐 물론 강연을 빙자해 돈 뜯어내는 나쁜놈들이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강연하시는 분들이나 강연자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힘들겁니다.
17/12/07 03:08
울 남편도 강의 다 끊어버리더라구요.
강의안 만들고 준비하고 하는 걸 보니 거의 한달간 주말에 독박육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전까지는 분유값 벌어오라고 하니 궁시렁거리면서라도 준비를 했었는데 아주 핑계거리가 제대로 생겼죠. 1시간 30이고 2시간 60이 되는 게 아니라 하루종일 해도 상한이 45라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네요. 이름 알리고 싶은 사람이나 계속 나가는 거 같고, 그동안 거절 못해서 마지못해 하던 경우에는 이기회다 하고 다 그만두는 듯.
17/12/06 13:11
전국 식육식당업체 노났네요. 접대비야 선물로 위장해서 얼마든지 결재 가능할테니. 이러다가 횟집들도 식어식당식으로 운영하는 꼴 볼 듯 합니다.
17/12/06 13:16
지금이 훨씬 합리적인거 같은데요.
경조사는 어쨌든 1회성인데다 요즘 서울 예식장 식대가 5넘는 경우가 많아서 10도 국민 정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반면, 농축산물 선물은 명절때마다 줄 수 있는데다가 대놓고 접대용인데 이걸 10으로 풀어주는게 더 웃기는거 같아요... 선물은 '사회상규'에 비춰봐도 아예 안주고받아도 상관없지 않나요..
17/12/06 13:19
좀 더 풀어줘도 된다고 봅니다. 이 법으로 우리나라 농수산물 고급화 상당히 차질이 있었을거에요. 우리나라도 일본 와규처럼 한우 굴비 곶감 버섯 등등 고급화 시키려면 더 완화시키는게 맞다 봅니다
17/12/06 13:30
농수산물 고급화가 청탁금지법을 완화해야 할 정도의 중요한 이슈인지는 굉장히 의문스러울 뿐더러,
청탁금지법이 있다고 해서 농수산물 선물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 별로 좋은 핑계거리도 아닙니다.
17/12/06 13:57
가장 성수기철인데 이 법으로 성수기 라는게 없어졌으니까요. 꽃집은 졸업식 케이크는 크리스마스 등등 이런 성수기철이 있는데 고급 농수산물은 명절이었죠.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17/12/06 13:59
연말되면 룸싸롱에서 2차 정말 많이 가니까 룸싸롱 2차 합법화 합시다. 룸싸롱 2차가 불법이니 다들 룸싸롱은 안가고 중국가서 KTV 가잖아요.
17/12/06 14:21
제가 고급의 의미를 잘못알고 있는게 아니라면
지금도 충분히 고급화된 상품들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물 수취 대상자가 이익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백만원이든 천만원이든 상관없죠. 뇌물성여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냥 못주게 하는게 가장 좋고, 국민정서상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 제한을 둔건데.. 이게 풀어지다보면 언젠가 유명무실해질지도 모르는거죠. 그걸 반대하는 것이고... 물론 상한선에 대한 기준은 각자 여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만... 이왕이면 처음 기준을 정한대로 진행하는게 좋아보입니다.
17/12/06 15:11
뇌물로 쓰일 용도의 구매가 농수산물 고급화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오히려 질 향상에 대한 동인을 떨어뜨리는 기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17/12/07 03:45
한우세트, 송이버섯, 어란, 고급 곶감, 큰 사이즈 굴비, 대형 갈치 같은 것들은 이미 충분히 비싼 값을 받고 있습니다.
뇌물로 쓰이면서 쓸데없이 가격이 부풀려진 부분도 있다고 볼 때,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고급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가격의 정상화라 불러야 맞습니다. 뇌물 없이 유지될 수 없는 시장이라면 없어져야 맞는 것이지, 시장을 살리자고 뇌물을 양성화해서야 될 일이겠습니까.
17/12/06 13:20
이건 완전 금지로 가야될 사항 같은데, 왜 이렇게 역행하죠? 필요하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보조금을 주는 게 나아보이는데
이해관계자들끼리 선물을 왜 주고 처 받는 건지 모르겠네요. 선물로 밖에 마음이 표현 안되는 관계면 선물을 안 주고 받아야죠. 참 답이 없어요. 받는 것들이 다 죽어야지
17/12/06 13:21
pgr의 댓글 흐름은 저번부터 일관되게 개정 반대 입장이 많고 저도 동의 하는바인데
해당 기사의 댓글은 찬성이 더 많은거 같네요... 각자 생각하는게 다른듯.. 저런 금액 상한선이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 있는법이라 그런가요
17/12/06 13:34
얼마 전 개정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에도 찬성쪽이 상당히 우세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찬성 여론이 6할을 웃돌았던걸로..
17/12/06 13:25
근데 개인적으로는 상한이든뭐든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 법으로 자꾸 제한하려드는게 별로 좋아보이지가 않습니다. 김영란법 대상인 분들은 이제 친한 동료에게도 경조사비 5만원밖에 못주네요 크... 어떤분들은 개정 전에 10만원 받고 이제 5만원밖에 줄 수가 없으니 개이득! 내돈 내가쓰겠다는건데도 국가가 법으로 규제를한다는게... 이 사회에 부정청탁이 많고 부정부패 문제가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김영란법은 올바른 해결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지금도 부정청탁에 해당되기만 한다면 만원만 받아도 최고징계인 파면까지도 받는걸요. 괜히 김영란법으로 인해 전혀 청탁과 관계없이 내 돈을 쓰는것조차도 눈치보며 써야겠네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막고자하는 유형의 부정청탁들은 푼돈 10만원씩 오고가는게 아니죠. 수천 수억까지 오고가는건 김영란법이 있든없든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죠. 따라서 목표달성과도 거리가 먼것같아요. 부정청탁을 제대로 막고자한다면 오히려 수뢰죄 등에 대해서 뇌물로 보는 조건을 넓게보고 형량도 높이면서 감시체제를 정비해야지, 개개인간의 일반적으로 금품이 오고가는 것 자체를 막아버릴 생각을 하는건 위험한것같습니다.
17/12/06 13:33
김영란 법 의 시작이 결국 소소한 선물 당연한 권리 처럼 받아 먹는거 를 제지 라도 해보자 라는 거에 시작 하는 거죠
그 소소하게 몇만원 짜리 라도 제제를 해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 먹던거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행위들 그걸 통해 이루어지던 업무외의 패널티 나 이득 의 여지를 없애자는 거죠
17/12/06 13:40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식으로 법해석을 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지금 부정청탁금지법은 위 댓글에서 언급한것처럼 정책목표의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을뿐더러 강하게 말하면 재산권에 대해 불필요할정도로 폭넓은 제한이라는겁니다.
17/12/06 13:35
뇌물로 보는 조건은 지금도 넓은 편이고 형량도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자들이 있으니까 아예 받지말란 거죠.
17/12/06 13:41
그 수천 수억이 오고가도 대가성이 없다고 하면 무죄 되거나 감경되는게 김영란법 이전까지의 우리나라 법이였습니다. 넥슨 회장을 친구로 둬서 공짜로 주식받았다고 주장하는 어떤 검사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아닐텐데요. 벤츠 여검사 사건도 먼 이야기가 아니였을겁니다.
김영란 법은 1. 공직자가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이상 받으면 직무관련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받는다. 2. 공직자에게 정상적인 방법 외의 청탁을 해선 안된다. 3.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끼리는 을이 갑에게 향응을 제공해선 안된다. 이게 핵심인 법입니다. [수천 수억까지 오고가는건 김영란법이 있든없든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죠.]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적습니다만, 김영란 법 없으면 수천 수억이 오고가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죄값 제대로 안치뤄도 됩니다. 이 문구가 있어서 좀 길게 적어봤고요. 3,5,10 예외는 오히러 1년 300만원 이상 받으면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처벌받는 조항의 예외 조항입니다. 우리네 같이 밥 한끼정돈 해도 되지 않냐 해서 3만원 이내까진 식사 제공 가능한거고요. 5만원 이내까진 선물이 가능하단겁니다. 10만원 이내까진 경조사비 제공 가능하단거고요. 근데 이 예외를 풀어주면 오히러 1년 300만원 이상 받으면 처벌 받는 법 조항이 유명무실해집니다. 이에 3,5,10 예외조항을 풀어주는걸 반대하는 것이고요.
17/12/07 03:54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외국 친구 하나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건 맞는데, 돌아가는 꼴이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 그걸 막자면 저 방법 뿐이다'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선과는 먼 방법입니다만, 아무리 못 봐줘도 차악은 되는 방법입니다. 온갖 놈들이 온갖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 가며 '떡값' 먹어대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17/12/06 13:48
무엇이든 예외규정을 만들면 안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3-5-10도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이건 고스톱을 칠 때 점당 100이하면 놀이고 그걸 초과하면 도박이라고 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건 기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냥 판사의 판단에 맡길 문제라고 봅니다. 애초에, 판검사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요.
뭐가 됐든 '농수산물'에 한해서 제한을 늘리는 것은 결사 반대이고, 제한을 늘리는 것도 반대하긴 하지만 농수산물만 풀거라면 그냥 푸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7/12/06 13:57
3.5,10이 3,5,5 농수산물 10으로 바뀌는거에 대해 저번에 총리가 관훈토론에서 이야기 할때 오히러 경조사비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드는 거라 김영란법 강화라고 이야기 했었죠. 어느부분 동감입니다. 경조사비 10만원 상한 두니깐 오히러 10만원이 예의인 양 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기사도 봤고요. 지금까지 경조사비가 김영란 법에 의해 10만원 기준이 되었다란 주장에 동감입니다.
반면에 눈가리고 아웅이란 의견도 봤습니다. 식사비나 선물은 카드 내역이나 영수증, 하다못해 식당 장부만 봐도 어느정도 감시와 수사가 가능한데, 경조사비는 이런게 불가능하단 것이죠. 유일하게 현금이 오고 가고, 또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만 입조심하면 감시도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고 경조사 하는데 수사 들어갈 수도 없고요. 식사비나 선물보다 오히러 사각지대에 있는 예외가 이 경조사비인데, 이거 줄여놓고 강화라고 해 봤자 라는겁니다. 3,5,10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위 몇몇 사람들 이야기처럼 오히러 3,5,10 예외를 없애란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차라리 없었으면 싶네요. 식사든 선물이든 경조사비든 공직자가 연간 300만원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게요. 근데 이러면 정부가 너무 민간에 개입하는거니깐 이런 예외를 만든건데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측은 이 예외를 무기로 김영란법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어쨌든 3,5,10은 사회가 바뀜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여야 할 예외인건 인정합니다. 다만 시작된지 겨우 1년 지난 법을 제대로 된 모니터링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해단체 압박에 따라 바뀌는건 반대합니다.
17/12/06 14:06
근데 당시에도 이정도 반발은 있었습니다
정치색으로 공격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저도 건드리는거 반대하지만 찬성하시는 논리에도 일정부분 공감은 하네요
17/12/06 14:10
한 번 부결됐으면 놔둬야지 며칠 지났다고 또 논의? 그냥 개정될 때까지 계속 해보겠다는 얘긴데, 본인 돈주고 한우 먹으세요. 거지들도 아니고.
17/12/06 14:20
재미있는게 김영란법 시행이후 카드결제 통계가 농축산물은 미세하게 늘었고
유흥쪽이 감소했다고 하더군요 농축산물 개정할 이유가 없는데 왜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17/12/06 14:31
그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농협등 이해단체에선 지금까지 해방 이후로부터 농수산을 경시해 왔던 정부 시장 정책에 의해 활로가 없던 농수산 시장에 전에 없는 기회가 생긴 것이니 더더욱 예외 풀고 활로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죠.
같은 조건에서도 식용유 몇개 넣고 참치캔, 스팸 몇개 넣어서 비싸게 팔아먹는 기업 선물 상품보다 곡물, 건강식품등의 농수산 선물 세트가 경쟁력이 더 큰데, 이게 농수산이란 이유로 예외가 풀어지면 명절 선물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니깐요.
17/12/06 15:04
최고급 한우를 전문적으로 다루던 농가 입장에서는 10만원도 작다고 할 수 있을텐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3 5 5고 뭐고 그냥 000이 맞다고 봅니다. 공직자 정치인 언론인과 직무연관성이 있는사람이 일정금액 이하는 선물해도 된다는게 참...
17/12/06 18:02
직무연관성이 있는 사람끼리는 3,5,10도 안됩니다. 3,5,10은 직무연관성이 없는 공무원과 그 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예외입니다.
선생님에게 커피 한 잔도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게,(현실은 이정도는 됩니다.) 바로 (추가:직접적인) 직무연관성이 있는 사제간 관계에서 제자(을)가 선생(갑)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액수 상관없이(캔커피 정도는 됩니다.) 김영란 법에 걸린다는 것 때문이죠. 3,5,10 때문이 아니라요.
17/12/07 12:47
3-5-10이 직무연관성 있는 사람 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직무연관성이 있더라도 순수한 의미의 식사나 경조사비를 아예 막을 수 없으니 둔 예외조항이죠. 직무연관성 없으면 1회 1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17/12/06 18:14
고급 농산물 고급 식재료는 국민들이 내돈주고 사먹을만한 가치가 있고 그런 식재료를 경험하는것 자체에 돈을 지불하는 개념이다 라는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자리잡는겁니다. 무슨 윗대가리들이 지들돈 아닌걸로 접대받고 해서 경험한게 국민들한테 내려가는 시혜고 낙수효과가 아니라요. 저렇게 말라죽네 어쩌네 하는거 자체가 여태까지는 저돈주고 사먹을만한 가치가 없었던 거품이란걸 증명하는거고, 자기들딴에 위기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정말로 그만한 돈을 쓸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바꿔나가면 살아남는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 법안에 개정해야할 부분은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던 강연료 부분이랑, 저 한도금액에 최저시급 상승분이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정도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10년뒤 3만원 5만원이 지금과 동등한 가치일까 생각해보면 아닐것 같아서요.
17/12/06 20:00
법에 특정 금액을 정해 놓는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 나중에 물가 오르고 이러면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릴 거고 계속 논쟁 생길 거 같거든요. 차라리 시간당 최저임금의 20배와 같은 식으로 못박아 놓는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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