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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30 14:46
민사가 아니고서야 경찰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구요.
해당 경찰관은 민사와 상관없이 징계해야죠. 전 파직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17/11/30 15:04
남편의 재판에서 아내가 나와서 팔을 꺾은 적 없다고 함 -> 위증죄
이걸로 공무원이었던 아내분은 면직되었었네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메모장메모장
17/11/30 15:05
미국같았으면 보상금도 천문학적으로 받았을텐데, 한국에선 10억도 안해주겠죠. 참 인생 망친걸 누가 어떻게 보상해준답니까....
17/11/30 15:35
근데 경찰의 문제된 행동과 별개로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남편 박 씨가 차에서 내려 경찰에게 화를 내고 욕설까지 합니다.] 이 상황만 봐도 공무집행방해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음주단속이야 경찰이 했어야하는일이고 조용히 단속에 응하고 끝냈으면 될일 아닌가요
17/11/30 20:32
보복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경찰들이 저런식으로 '공무집행방해 실적이' 꽤 많았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피지알에서도 저 사건이 논란이 된적이 있었거든요. 몇명의 경찰들이 저런 상황에서 세팅해서 실적을 올리는 방식이어서 그때도 분노하고 비교적 깨끗한 영상인데 단지 밝기가 어두워서 제대로된 확인 못하다가 단지 화면을 밝게 하는것만으로 사실을 입증했다는게 참 어이없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7/11/30 16:54
공무집행방해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참조) 다만 욕설한 부분에 관해 모욕이 성립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통상 경찰한테 진상부리는 자는 폭력도 휘두르고 욕도 하므로 공집방+모욕, 공집방+상해+모욕, 특수공집방치상+특수상해+모욕 이런 세트로 기소되는 예가 흔합니다. 사안에선 공집방 얘기밖에 안보이니 그 부분으로만 기소된게 아닌가 싶은데(확실치 않음) 그렇다면 경위야 어쨌든 모욕죄는 이미 오래 전에 고소기간, 공소시효 모두 지났습니다.
17/11/30 18:03
젊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위아래가 존경하는 30년차 직원분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욕하는 신입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지만요.
17/11/30 18:56
경찰을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이 걱정이네요
(인터넷에서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경찰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판단은 한 발 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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