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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1/28 17:43:08
Name Marcion
Subject [일반] 조국 교수의 모자보건법 개정론

1. 의의
조국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하면서
관련 논쟁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입법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실제로 어떤 개정 방향이 논의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조국이 아직 서울대 교수이던 시절 발표한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가 참고가 될 것 같아 소개해봅니다.

아래 소개할 논의는 조국, "낙태 비범죄화론",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3호, 2013년 9월호), 695~728pp.를 참조한 것입니다.
(이 논문은 박영사에서 출간된 조국 교수의 저서 "절제의 형법학"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 낙태 처벌 및 면책에 관한 현행법 개관

가. 처벌규정

(1) 자기낙태(형법 제269조 제1항)
:  낙태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상 벌금 선에서 정리됩니다.

(2) 촉탁, 승낙낙태(형법 제269조 제2항)
: 비의료인으로서 낙태를 실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상 벌금 선에서 정리됩니다.

(3) 업무상 촉탁, 승낙낙태(형법 제270조 제1항)
: 의료인(정확히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으로서
낙태를 실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통상 집유 선에서 정리됩니다.

(4) 부동의낙태(형법 제270조 제2항)
: 여성 동의없이 낙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5) 낙태치사상(형법 제269조 제3항, 제270조 제3항)
위 (2)~(4)의 실행범이 여성에게 상해,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입니다.


나. 면책규정

(1) 의의
모자보건법은 그 법에 따른 낙태의 경우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항, 제270조 제1항의 죄책을 면한다고 합니다.(모자보건법 제28조)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 법령 취지 상 형법 제269조 제2항의 면책은 불가능하고
결국 모자보건법 제14조 요건을 갖춰 의사 시술을 받은 경우의
의사와 낙태여성만 면책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2)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면책요건

1) 의사의 시술

2) 본인 동의
-> 본인 심신장애 있을 시 친권자나 후견인, 부양의무자 순으로 대신 동의 가능

3) 배우자(법률혼, 사실혼) 동의 ***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라면 이 요건은 불필요한 것으로 해석됨.
->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불필요
-> 배우자 본인 심신장애 있을 시 친권자나 후견인, 부양의무자 순으로 대신 동의 가능

4) 5대 면책사유
- 1호: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
- 2호: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 3호: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4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5호: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임신 24주 이내


3. 조국 교수의 개정안

가. 제안 요지

(1) 배우자 동의요건 삭제
이 요건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을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입장입니다.(위 논문 713~714pp.)

(2) 기존 면책사유 재정비
일단 소위 '우생학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1호, 2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3호의 경우 성폭법이나 아청법 위반행위에 따른 임신도 여기 포함하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위 논문 714p.)

(3) 사회경제적 면책사유 추가
경제적 빈곤 등으로 양육이 어렵단 사정을 낙태 면책사유로 추가하자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주장은 헌재 법정의견(4명이어서 '다수의견'이라 부르기는..)이 배척했던 바 있는 것인데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전원재판부 결정)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입법례에서 발견되는 면책사유입니다.(위 논문 709~711pp.)
추후 도입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기간방식-면책사유방식 결합
미국의 유명한 Roe v. Wade 판결은 낙태 허용여부에 관하여
임신 0~3개월 완전허용, 4~6개월 제한적 허용, 7개월 이후 완전금지라는 기준을 제시하여
소위 '기간방식'의 시초가 되었습니다.(소위 '3단계 3개월 기준')
우리 헌재는 법정의견은 위 방식에 반대했으나, 반대의견(4명)이 이에 찬성하였던 바 있었습니다.(위 헌재 결정)
조국교수는 기존의 면책사유방식에 위 기간방식을 결합하자고 제안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조국 교수의 제안

(1) 제1안: Roe v. Wade 기준+@
Roe v. Wade 판결의 기간기준을 대체로 차용하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형식입니다.
즉 12주 이내 낙태는 완전히 허용하고
12주~24주 이내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면책사유를 두고
24주 이후 낙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제하고 금지하자는 제안입니다.
이 때 의사나 사회상담원 상담이 반드시 선행절차로 충족되야 하며
특히 사회경제적 사유를 주장할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심사를 통과할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 제2안: 2단계 기준
3단계 기준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특히 첫 12주 간 낙태 완전허용 문제 같은 것 때문에 부담이 있다면
0~24주 이내 낙태를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면책사유를 두고
24주 이후 낙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제하고 금지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사나 사회상담원 상담이 반드시 선행절차로 충족되야 하며
특히 사회경제적 사유를 주장할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심사를 통과할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4. 결론

낙태 문제와 관련해선 기존에 워낙 많은 논의가 있었고
낙태 처벌 반대론 진영에만 한정해도 엄청나게 많은 다른 제안이 있으므로
조국 교수의 개정론은 기본적으로 유력한 참고자료 정도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까운 장래에 낙태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을지 여부 자체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쨌든 저 논문이 비교적 유력한 참고자료에 속할 것은 사실이므로
이상과 같이 소개글을 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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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날배
17/11/28 17:49
수정 아이콘
3-(1)을 보면 만약 배우자는 낙태를 원하지 않는데 본인이 낙태를 하는등 특이 케이스가 나올거같은데.. 처벌요건이 되지 않으면 위 사례같은 경우 최소한 이혼사유 인정은 해줘야 할거같네요
17/11/28 17:54
수정 아이콘
좋은 지적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쉽게 발생하진 않겠지만, 실제 발생할 경우 넉넉히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루트에리노
17/11/28 18:43
수정 아이콘
형법과 민법은 다르죠. 이건 형법입니다.
이혼은 민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과 별다른 관련이 없습니다. 당장에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간통의 이혼사유에 대한 귀책도 없어진건 아니거든요.
혼자라도짊어서
17/11/28 19:03
수정 아이콘
형법과 민법은 다르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로 간통을 이유로 한 위자료가 급격히 올라갔듯이, 범죄의 비범죄화에 맞추어서 다른 법체계로 어느정도 균형을 유지하자는 것이 잘못된 생각은 아니며,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루트에리노
17/11/28 19:59
수정 아이콘
제 얘기는 이혼사유 인정을 해주느냐가 낙태죄 성립 여부와 별개라는 뜻입니다.
일단 낙태가 비범죄화 되는 것도 아닌 관계로 큰 변화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배우자 몰래 한 낙태는 이미 이혼사유로 인정될만한 충분한 사유가 아닐까 싶네요.
원시제
17/11/29 05:00
수정 아이콘
간통죄 폐지로 간통을 이유로 한 위자료가 상승될거라는 전망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급격히 상승했다고 볼만한 통계자료나 입증자료는 없습니다.
가사사건의 특성상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워낙 개별 당사자들의 상황이 천차만별이라
실질적으로 이를 연구해서 공표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구요.
경험상으로도, 간통죄 위헌 이후 부정행위 당사자들의 위자료에 유의미한 상승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현행 민법 기준으로도 낙태 강요나, 일방의 독단적인 낙태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다면
이혼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시부모의 낙태 강요는 이혼사유로 인정한 사례가 있고, 반면 여성의 일방적 낙태는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혼자라도짊어서
17/11/29 06:32
수정 아이콘
통계자료는 없으나 자료가 없다고 사실이 아닌건 아니죠. 경험적으로는 최근 2년 사이에 위자료 액수가 최소 50프로는 늘어났다고 보이고 재판부에서도 그런 언급을 많이 합니다.

뒷 문단은 왜 저한테 댓글을 다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사악군
17/11/29 12:31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위자료들은 늘어난 편이지만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떨어졌죠. 사실 형법상으로도 범죄인 불법행위와 민사적으로만 불법행위중 어느쪽이 위자료가 많이 인정될지는 뻔한 일이었죠. 사회적으로 간통의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었는데 위자료가 늘어날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줄어들죠.
혼자라도짊어서
17/11/29 13:14
수정 아이콘
위자료 액수랑 불법성이 비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라도 있나요. 나아가 형법상 범죄로 대하던 것을 비범죄화하게 되면 당연히
위자료가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충격적인 논리긴 하네요. 손해배상액 고려함에 있어 불법성의 정도는 한가지 요소에 불과하지 절대적인 위상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손해의 정도와 그 회복과 관련한 부분이 더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고 봐야죠.
사악군
17/11/29 13:32
수정 아이콘
음..? 비례할거라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당연히 다른 요소들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얘기죠. 그 전제하에서 불법성과 위자료금액이 비례할 것이라는 판단은 설명이 불필요하다 생각했는데요.
혼자라도짊어서
17/11/29 14:07
수정 아이콘
비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걸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사악군님의 개인적인 견해고요.
사악군
17/11/29 14:12
수정 아이콘
다른 요소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도 불법성과 위자료 금액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군요. 혼자라도짊어서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알겠습니다.
혼자라도짊어서
17/11/29 14: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연한거 아닌가요. 절도만 보더라도 범죄에 이를 정도의 불법성을 가지지만, 재산상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만으로는
정신적 고통이 회복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위자료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달라질텐데, 특수절도면 뭐 단순절도보다 불법성이 가중되는 만큼 위자료가 증가됩니까? 아 뭐 0 X 2 = 0이니 비례한다고 보시려나.. 중요한 건 특수절도냐 단순절도가 아니냐가 아니라 위자료를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죠. 법원 위자료 산정 기준만 봐도 불법성의 정도는 다수의 위자료 산정 기준에서 일부를 차지할 뿐입니다; 거기에 대놓고 범죄가 비범죄화 됐으니 당연히 위자료가 낮아진다니...

아 이러면 다른 요소들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시려나요? 기본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구성하는 차원이 몇 개인지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가지 행위를 범죄로 보던 것을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보는 변화가 생겼는데도 다른 요소들이 동일하다는 의미없는 전제를 붙이신다면 애초에 저한테 대화를 거신 것이 아니겠고요.
사악군
17/11/29 15: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저도 통계는 없습니다만 경험은 있거든요. 이혼사건 하면서 간통이 주된 이혼 사유인 사건의 위자료가 낮아졌다고 보이는 건이 몇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통죄 폐지로 불법성이 약화되어서 그렇다고 보는 모양이군 생각하고 말았었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몇건의 경험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건 서로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렇다면 '간통죄 폐지 이후로 간통을 이유로 한 위자료가 급격히 올라갔다'는 말씀 자체가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재판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다는 건 판결문에 기재된 것인가 궁금하기도 한데 혹시 소개해주실 판례가 있으시면 업무에 감사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헛스윙어
17/11/28 18:06
수정 아이콘
24주를 기준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들도 참고 했으면 좋을거 같은데...
예를 들어 프랑스는 12주 캐나다는 20주가 기준이고, 영국은 24주인데 굳이 24주를 기준점으로 삼지말고 여러나라의 장단점을 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프랑스나 캐나다가 24주보다 작지만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의 인권은 오히려 더 잘 지켜주니, 길이보다도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것 같아요
사악군
17/11/28 19:03
수정 아이콘
사실 낙태가 있을 경우 배우자는 상속사유에 결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별로 따지진 않죠.
합법화가 되면 이 상속결격사유와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다시 논의해볼만 하겠네요.
17/11/29 15:16
수정 아이콘
1. 사실 현행 민법 제1004조의 해석론으로도
상속결격사유가 되는 살해행위 등에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으면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래부터 모자보건법 요건을 구비한 낙태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있음)
법개정에 따라 모자보건법의 적용범위가 넓어지면 자연스레 해당부분은 상속결격사유에서 제외될 것 같습니다.


2.

가.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현행법과 관련해서도 논쟁이 좀 있습니다.
유명한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판시(낙태=동순위 상속권자 살해=상속결격사유)가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대한 합당한 해석인지 여부에 관한 논쟁입니다.

나. 위 판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이 문제에 대해 '낙태=동순위 상속권자 살해'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설이며 이설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성룡,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와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경우 구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7호, 456p.)
막상 이 판결이 선고되고 난 다음엔 많은 반대설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 반대설이 제시하는 논리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우선 형법 상 살인과 낙태를 구분하므로 양자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즉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살해' 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취지입니다.
(가령 오종근, "상속 결격사유 : 낙태의 경우", 가족법연구 제7호, 293~295pp.)

(2) 또 태아의 출생 간주에 관한 민법 제1003조 제3항에 대해 정지조건설을 따르든 해제조건설을 따르든
사망한 태아는 출생 간주를 받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공동상속인이 아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 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취지입니다.
(가령 윤진수, "1990년대 친족상속법 판례의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제3호, 319p.)

라. 한편 이 판결에 대한 찬반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남편 동의 하에 낙태한 경우에도 상속결격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한 사례도 발견됩니다.
(양창수, "상속결격제도 일반", 서울대학교 법학 제37권 제2호, 140p.
아마 모자보건법에는 반하지만 부부 합의 하에 불법낙태를 한 경우를 가리킨 것으로 보임.)
시뻘건거북
17/11/29 01:48
수정 아이콘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기준을 놓고 이렇게 잔인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네요.
100%유태인은 바로 가스실로 보내고
하프면 사회적 지위에따라 노동교화형
쿼터면 아주예외적인 경우만 제외하고 일반 독일인 취급한다
완전 검둥이면 무조건 노예
하프면 부모 혈통에 따라 농부나 어부까지는 허가
쿼터 이하면 피부색이 아주 검은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백인 취급한다
나치놈들이나 KKK 놈들과 무엇이 다른지 생각좀 해봅시다.

저러면서 동물의 생명권을 외치고 강정마을 어쩌구 바위를 보호하느니 천성산 도롱뇽을 살려야 하느니 입으로 지껄이는건 정말 역겹네요. 인권이라는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닌데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의 생명권만 치켜줘도 자동적으로 보호되는 건데.

낙태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부디 정관수술 난관수술 미리 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국가 지원프로그램으로 공짜로 좀 해주던지.
원시제
17/11/29 05:07
수정 아이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낙태와 관련하여서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기준. 이라는 말부터 합의가 이루어져야 해서요.
어느 단계부터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지요.
시뻘건거북
17/11/29 05:13
수정 아이콘
흑인을 인간으로 볼수있느냐 는 논쟁이 불과 백년전이고 아직 승복 못하는 분들도 살아계신 세상이니 어쩌면 당연한 논쟁에 제가 너무 흥분하는것 같군요.
young026
17/11/29 15:38
수정 아이콘
'흑인을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은 200년도 더 전에 끝났습니다. 노예제를 유지하는 게 흑인을 인간으로 안 봐서라고 할 수 없고 해방된 노예를 인간이 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죠.
시뻘건거북
17/11/30 06:31
수정 아이콘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확히말하면 흑인을 완전한 인간으로 안봐서이죠. 마찬가지로 태아를 완전한 인간으로 안보는 분들도 계시고 동성애자를 완전한 인간으로 안보고 유태놈들은 사악한 집단으로 보던 분들 집시들을 나태한 집단으로 보던 집단도 있었죠. 아참 여성은 열등한 인간으로 여겨서 선거권도 안줬던데요 불과 백년전에요.
오타니
17/11/29 10:15
수정 아이콘
전세계가 낙태허용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생각을 해봐야할 분이 누구일까요.
시뻘건거북
17/11/29 11:26
수정 아이콘
전세계가 제국주의쪽으로 움직이고 유럽의 반이 국가사회주의자에게 넘어가고 세계의 반이 공산당으로 넘어가던때가 불과 백년도 안됬던데.. 그때 누구를 따라갔어야 할까요?
유럽과 미국에서 극우가 득세하고 있던데 우리도 어서 극우의 깃발에 발맞춰야 하는건지 헷갈리네요.
생각을 해봐야할 분은 누구인가요?
오타니
17/11/29 11:48
수정 아이콘
제국주의 공산주의가 아직도 득세하나요? 낙태허용은 꾸준한 흐름이죠. 애초에 지금 우리나라 법도 낙태를 살인과 동급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인간이 인간을 죽여도 겨우 벌금으로 끝나는데 생명권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할까요?
시뻘건거북
17/11/29 12:08
수정 아이콘
어떤 꾸준한 흐름이죠? 끽해야 2차대전 후인것 같은데요.

소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일하고 개 고양이의 권리를 주장하며 갯벌의 건강에도 신경쓰고 심지어 바위까지 신경쓰시는 깨어계신 입진보들께서 가장 힘없고 나약한 태아의 생명권 앞에서는 입들을 꾹 다무시는게 역겨워서 댓글 썻습니다.

저도 낙태를 선택하는 모성에 강한 처벌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본인의 마음에 무거운 벌을 받았을테니까요. 현재처럼 벌금형이 족합니다. 하지만 사문화된 법이라도 인간사회의 정의를 위해 몇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할수만 있다면 적발해서 기록은 남겨야지요. 더불어 유전자 검사도 되는 마당에 생물학적 아버지도 꼭찾아 같이 기록을 남기고 벌금을 때려야죠.
오타니
17/11/29 12:27
수정 아이콘
현행 낙태법 개정은 입진보만 주장하는게 아닌데요. 게다가 거북님도 벌금형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시면 동급의 생명으로 안보고 계시는거죠. 결국 태아의 생명은 지키지도 못하고 우리는 인간 사회의 정의를 위해 힘썼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시뻘건거북
17/11/29 12:54
수정 아이콘
처벌이 강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동급의 생명으로 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처 받은 모성의 처벌을 바라지 않기때문입니다. 교황께서 낙태를 선택한 모체를 용서하자고 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현실 사회에서도 영아를 타인이 죽인것과 생모가 죽인 것에 대해 처벌의 강도가 엄연히 다릅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판결에서 오죽하면 죽였을까 이미 참작을 하기때문입니다. 모성애라는 원초적 감정을 거스를 정도면 이미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낙태를 선택하는 모성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정상적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낙태법 개정은 입진보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것 맞는데요.

제가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어서 사회정의에 힘쓰면 좋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렇게 댓글이나 달고 앉아 있습니다. 모든 반대론자들이 같을 수는없지만 제 자신의양심은 태아를 인간과 완전한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낙태반대론자들께서 베이비 박스로 또 여러 보육시설, 미혼모 시설에서 일하며 후원하며 실제로 태아의 생명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중입니다.
오타니
17/11/29 13:29
수정 아이콘
같은 논리면 영아살해도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는데 동의하시나요? 3살 짜리 아이가 살해당해도 '상처받은 모성'의 처벌을 원치 않으시나요?? 거북님 의견대로면 태아도 영아나 3살 아이와 동급의 인간인데요.

입진보만 낙태법 개정를 주장하는게 아니라는건데 왜 다른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시뻘건거북
17/11/30 06:25
수정 아이콘
입진보 말고 누가 낙태를 옹호합니까?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부디 좀 알려주세요.
약한자들의 인권을 옹호하시고 개의권리 고양이 권리도 척척 챙겨주시고 도룡뇽도 신경써주시고 구럼비 바위와 바위에 사는 각종 갑각류 걱정에 잠못이루시는 대단하신 분들께서 약자중의 약자고 대변할 사람이 없는 태아의 문제만 나오면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워 입을 닫던지 태아살해를 옹호 하시던데 이게 입진보가 아니면 뭘 입진보라고 불러야 합니까?

제 말대로 태아와 영아와 3살아이와 성인과 노인과 흑인과 백인 동성애자 이성애자, 모든 인간은 동급입니다. 낙태반대론자는 상처받은 모성을 걱정하면 안되는 건가보군요.
오타니
17/11/30 10:14
수정 아이콘
[[낙태 관련 입장, '보다 엄격하게 금지' 21% vs '필요한 경우 허용' 74%
- 허용 의견: 20~40대 85% 상회 vs 60대 이상 50%
- 낙태 금지론자는 태아 생명권 중시, 허용론자는 출산 후 여성과 아이 삶의 질 중시]
]
갤럽 여론조사인데 입진보가 너무 많은 나라네요.

태아부터 성인까지 동급이니 모든 살인죄는 벌금형으로 끝내는데 동의하시는거죠?
사악군
17/11/29 12:33
수정 아이콘
2d여아보다 보잘것없는 생명 태아..
소독용 에탄올
17/11/29 13:43
수정 아이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d아동포르노물보다 보잘것 없는이죠.
처벌사례엔 쇼타물번역도 들어있...

다만 생명 죽이는 일의 대부분은 그 2d아동 포르노물보다 낮은처벌수위를 가지거나 합법이거나 심지어 권장되기까지 합니다.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간과 그와 관련된 동물들의 불필요한 피해라는 제한된 범위에대해서만 처벌이시행되죠.
사악군
17/11/29 14:11
수정 아이콘
동물보호법은 강화되는데 태아살해는 약화되는 모순된 추세가 기묘하지요.
두가지 경향은 논리가 일관되지 못함에도 주장자는 동일한 경우가 많고
소독용 에탄올
17/11/29 14:16
수정 아이콘
사람이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생물이 아니니까요.
서로 모순적인 주장을 하거나 같은가치에 대해서 모순적인 판단을 내리는건 생각보다 흔한일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기주의에라도 일관성을 보이면 좋을텐데 그마저도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ㅠㅠ

동물과 인간 구분의 약화랑 효용중시 관점이 있다면 일관된 논리로 해당하는 접근이 가능해집니다만, 모순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이런 입장인건 아니니 참 묘한일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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