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일항쟁기 미수금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사건관련 사건2009헌바317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1헌바5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2항 (a)호 등 위헌소원
2011헌바13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호 위헌소원
2013헌바1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 등 위헌소원
2010헌마62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헌확인
위헌소원 대상 법률 조항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 12. 18. 조약 제172호)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생략)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 12. 10. 법률 제8669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미수금 지원금) ①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제18조 (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 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10. 대통령령 제20807호로 제정되고,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5호로 폐지된 것)
제16조 (동의 및 지급청구) 법 제18조에 따라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위로금등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제4조(위로금)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1.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 원(「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68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법률 제361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로 폐지된 법률을 말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희생자 1명당 234만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로금,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4.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사건의 개요
[2009헌바317]
이 사안에서는 강제로 노무에 동원된 후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국가가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금액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해 지급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당해 결정에 근거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011헌바55]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일본에 계속 거주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거부하자 당해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011헌바139]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딸이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당해 처분의 근거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013헌바11]
이 사안에서는 여러명이 같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 사할린 지역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이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희생자의 사망 시기가 특별법 제2조 제3항 다목에서 정한 1990년 9월 30일이 지났으므로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처분을 내렸고 2. 2011헌바139사안과 같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안입니다.
[2010헌마620]
이 사안에서는 희생자 1인당 2000만원으로 위로금의 액수를 정한 것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내용
우선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경우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시행령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이 판결할 내용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도 심사 대상을 법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당해 법률이 위헌인지의 여부가 당해 소송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 판결의 결론이나 결론에 이르게 하는 주된 이유를 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협정과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미수금 지급액이 적절한가를 판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기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결정 이유입니다. (결정 자체는 이해하지만 6년이나 걸릴 문제였나...싶은 생각은 듭니다. 다른 관련 사건들과 같이 처리하느라 늦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전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된 법률에서 지급하는 미수금 지원금 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에 규정된 위로금 등의 각종 지원이 태평양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라고 판단한 바 있고,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은 이 사건 미수금 지원금이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위 지원금을 받게 될 ‘유족’의 범위를 강제동원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함께한 ‘친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지원금은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인 금전 급부에 해당한다]고 하여 헌법상 보상된 재산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여 미수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1엔당 2000원의 환산법은 위의 보상이 시작된 해인 1975년을 기준으로 하여, 1945년부터 1975년까지의 일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49.8배에 1975년 당시의 엔화 환율인 1엔당 1.63원을 곱하고, 그 수치에 다시 1975년부터 2005년까지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인 7.8배를 곱한 수치인 1,904원(약 2,000원)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법은 그 나름의 합리적 기준으로 화폐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위 미수금 지원금의 산정방식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쪽이 더 설득력있게 다가오기는 합니다. 반대 의견에서는 미수금 지원금의 경우 노무 제공에도 받지 못한 급료 등에 관한 것이므로 전적으로 시혜적으로 볼수 없으며 1945년 당시 일본 1엔과 한국돈 1원이 1:1로 교환되었다는 점, 1953년 대비 2007년 1인당 명목GDP 상승률이 약 10,000배에 이른다는 점, 1945년부터 2000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3,000배에 이른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한 피해자의 위로금 지급을 제한한 조항에 대해서는 일본 거주자에 대한 대일청구권이 한일협정 대상에서 배제되어 1차적인 보상 내지 지원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 이들이 2000년 제정된 일본의 법률에 따라 위로금 내지 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거주자를 위 법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족에 대한 지급을 제한한 조항에 대해서는 당해 위로금과 같이 시혜적 급부를 하는 경우 국민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국인에게는 그러한 재원 충당에 기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청구인과 같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유족을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이를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족이라 하더라도 국적을 가지고 있는 유족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단순히 국적에 따라 위로금 지급에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 위로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순위의 대한민국 국적의 유족이 위로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국가에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유사한 성격의 다른 법률에서는 국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굳이 국적에 제한을 걸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희생자 범위에 시간적 제한을 가한 조항에 대해서는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구소련에 의하여 강제억류되어 국내로의 귀환이 사실상 어려웠던 사정을 감안하여 다른 지역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달리 그 사망 및 행방불명의 시기를 한·소 수교가 이루어진 1990. 9. 30.까지로 연장하고 있다. 한·소 수교로 정식 국교가 수립되면서 양국 사이의 교류에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졌고, 수교 이후 사할린 동포의 귀국 및 영주귀국사업 등의 실시로 생존하고 있던 사할린 동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면, 한·소 수교 이전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로금 지급대상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하여 우선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비추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서 이를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 판단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관련 사건
2013헌바68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위헌소원 대상 법률 조항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의 개요
주민등록번호의 불법적인 유출을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결정 내용
당해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 이유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대한 피해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및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이 입법자가 정하는 요건에 맞는지 심사하여 변경을 허가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라 하여 국회에서 2018년이 되기 전까지 해당 문제를 해결한 법률을 입법할 여유를 두었습니다.
3.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관련 사건
2013헌가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위헌소원 대상 법률 조항
성충동약물치료법(2012. 12. 18. 법률 제11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성충동약물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된 것)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1항은 합헌, 제8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성충동약물치료 자체에 대해서는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게 되고, 장기간의 수감생활 중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집행시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불필요한 치료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에도 선고시점에서 치료명령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1항은 위와 같은 범위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 조항의 위헌적 부분은 치료명령의 선고에 의하여 곧바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시점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며, 그 집행시점까지 개선입법을 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으므로, 법적 혼란의 방지를 위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4.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관련 사건
2014헌바3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위헌소원 대상 법률 조항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사건의 개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해고를 하기 충분한 시간 이전에 예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제35조 제3호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결정 내용
헌법재판소는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자들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들을 제외하는 당해 조항은 근로 권리의 침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
관련 사건
2015헌바75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위헌소원 대상 법률 조항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벌칙)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 제1항, 제58조의6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의 개요
의료법 제57조에서는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제89조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결정 내용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에서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과 의료법 제89조에서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 다시 말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과 위반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이유에서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에 대해서[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동조 제2항도 당연히 적용되어 이에 대한 사전검열도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심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을 받은 각 의사협회가 하고 있으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사실상 의료협회가 행정권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심의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할 때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는 아직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인 바, 이 경우에도 사복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와 같은 외관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소송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또한 이는 이미 수형자의 지위로 인해 크게 위축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고 보아 제8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민사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의 복장에 따라 불리한 심증을 갖거나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민사재판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정도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민사재판과 관련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