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933857&date=20151021&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2
폐지된 법률도 위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참고로 구 형법 제104조의2의 국가모독죄라는 것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구 형법(1975. 3. 25. 법률 제2745호로 개정되고, 1988. 12. 31. 법률 제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국가모독 등) ①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규정 내용을 보면 이 조항이 처벌하는 정확한 대상은
'외국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자'(1항) 또는 '국내에서 외국인 상대로 정부비판활동을 하는 자'(2항)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 반정부인사들이 미국이나 일본 가서 떠들면 시끄럽다는 것이지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대표격이 대통령이었으므로
흔히 국가원수모독죄라고도 불렸습니다.
그 외의 정부비판 활동은 일반적으로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해당한다든가 하여 당대의 현행법이나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단되는데
사실 당대의 형벌규정의 놀라운 신축성을 생각해보면(각하를 욕보이는 행위는 어지간하면 '유언비어'에 해당하지 않았을까요?)
저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정부비판인사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애초에 1항 위반자는 일단 잡아야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고)
한마디로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무엇보다 '선언적 측면'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975년 당시 형법개정이유에서는 위 규정 신설이유를
["국가모독등 사대행위를 처단함으로써 일부 고질적 사대풍조를 뿌리뽑고 자주독립국가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긍지를 드높여 국민윤리와 도의를 앙양함과 아울러 국가의 안전과 이익 그리고 위신을 보전하려는 것임."]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