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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1 20:48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제외가 김성회 개발자가 원하는 내용이었을텐데
이미 한번 우리나라의 등급 분류가 얼마나 개같은 지 영상도 올렸죠
19/03/21 20:54
댓글 재재수정합니다. 제가 링크 달았던 비영리게임 1호 심의 신청자가 작성한 심의 과정 원본 게시글이 삭제되어서 링크를 내렸었는데, 타 사이트에서 그 원본 게시글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서 올려놓은 곳을 발견하게 되어서 링크 다시 작성합니다. 제가 요약한 내용보다는 원문을 보시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아서 제 첨언은 삭제하겠습니다.
https://www.fmkorea.com/1683726750
19/03/21 20:59
하.. 그럼 그렇지. 슬라임들끼리 자가 분열해서 공격하는 게임이나 만들란 얘긴가요? 초등학생들이 취미로 만드는 게임에 뭐 얼마나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겠다고.. 갈 길이 멉니다.
19/03/21 21:50
진짜 유교탈레반들 지랄맞네요.
비영리게임이면 무조건 착하고 아기자기한 동물들이랑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게임이여야한답니까? 진짜 사고의 한계가 이리 좁은 놈들이 나 위원장이요 하는 꼴 보기 참 힘드네요.
19/03/22 00:37
범죄묘사는 둘째치고 동물에 대한 상해까지 금지하면. . .
동물도축하면서 식량유통과정을 묘사하는 류의 게임이나 요리범주까지 죄다 불가능한걸까요 하하하
19/03/21 21:14
개똥겜 만들면 니들이 공짜로 검열해준다고?
쓸대없는 텍스트만 줄줄 올라오는 게임만들면 다읽어 주나요 크크크 진짜 법이 너무 거지같의 답이 없네요
19/03/21 21:18
심의를 한다는것 자체가 나쁘다고만 할 수 있을지..
성적이고 정치적인 드립과 패륜적인 언행이 즐비한 게임이 나오고 그게 유행하고 돌아다니면 그때는 나라에선 뭐하냐고 따질거 같은데 말이죠.
19/03/22 09:00
게임이 아닌 다른분야에선 개인의 비영리작품들 (음악, 만화, 소설 등등)은 사전심의 안받고 문제 생겼을 경우에만 사후심의를 받는데요
19/03/21 21:47
개인이 인터넷에 자신이 쓴 소설이나 만화, 직접 녹음한 노래,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걸 공개적으로 올릴 때마다 매번 특정 기관의 심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면 이상한 일일 텐데, 왜 게임에 대해서만 개인이 자신의 창작물을 비영리, 공개적으로 배포하는 것에 심의라는 제한을 두어야 '상식'적인 건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사후에 잡으면 되는 문제죠.
19/03/21 22:32
사전이든 사후든 심의가 필요하죠.
님이 제시한 예시들과 달리 게임은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상 차이가 있다고 보이고요 프로그램은 특성상 해킹툴같은 범죄요소가 들어갈 요소도 많은터라 주의가 소설 만화등보다는 관리가 더필요하죠.
19/03/21 22:38
한국의 현행 게임 심의는 해킹툴이나 랜섬웨어 같은 내부적인 프로그램 구조를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내용상의 콘텐츠가 담고 있는 선전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용어, 사행성의 다섯 가지를 보고 그 게임에 접근할 수 있는 연령대를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인용하자면 "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해킹툴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심의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https://www.grac.or.kr/Institution/EtcForm01.aspx
19/03/22 00:21
컨텐츠에 대한 위험성 (음란성이나 폭력성 등)을 검열하고자 한다면 다른 창작 컨텐츠라고 예외가 될 순 없고,
악성코드등의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고자 하는 취지라고 쳐도 github 같은데 올라오는 여타 다른 공개 소스들은 전혀 검열당하지 않습니다. 위험성이라면 그쪽이 더 클텐데도요.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컨텐츠는 검열을 받고 등급분류를 받고 심사비를 내는게 맞겠지만,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컨텐츠들은 일괄적으로 심의를 면제하고 추후 문제가 되는 것을 경고 후 삭제조치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9/03/22 00:45
1. 해킹툴을 넣을 수 있는 게임 외 프로그램 중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것 존재
2. 해킹툴을 넣을 수 없는 형태의 게임 역시 심의 대상 해킹툴은 핑계 같네요
19/03/22 09:18
해킹툴이 들어가면 심의대상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건 심의와 아무 상관없이 넣을 수 있어요.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말하셔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19/03/22 10:38
해킹툴은 타 매체에 비히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하나의예시일뿐입니다.
심의가 필요 없다는 반론은 없고 해킹툴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뭐랍니까.
19/03/21 22:51
그리고 님이건 해당링크에 있는 등급분류규정을 보면
제20조(기술심의 기준) 게임물을 기술심의 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확인 1.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술되지 않은 별도의 파일 호출 여부 2. 시리얼 통신을 포함한 유․무선 LAN 카드 및 근거리통신을 이용한 네 트워크 기능 등이 포함되어, 게임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3.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 는지 여부 ② 화폐의 위조 및 변조 식별 기능 확인 ③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작동 기능 확인 해당사항에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19/03/21 23:32
애초에 게임물 관리 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선정성이나 폭력 등과 같은 게임 내용에 관한 것이지,
해킹툴과 같은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심사 위원들도 전부 다 행정, 법학, 문학 관련 전공자들이고, 이과 관련 인원은 하나도 안보이네요. 규정에 있다고는 해도 구색에 맞추기 위해서 써놓은 것일 뿐이지, 애초에 그걸 심사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19/03/22 09:09
너무 궁색한 변명이네요 해킹툴이라니 크크
그럼 차라리 컨텐츠 사전심의가 아니라 불법적인 프로그램 방지책 이라고 했으면 이해라도 되는데 정작 포커스는 컨텐츠 사전심의에 맞춰진 법을 왜 억지고 곁다리인 해킹툴에만 맞춰서 허용하자고 하는지? 해킹툴이 문제면 게임이 아닌 다른 무료 소프트웨어도 다 사전심의되어야 하는데 그런건 없잖아요. 아 그리고 지금 문제 되는건 사전심의지 문제가 됐을경우 사후심의 하는건 반대 안합니다.
19/03/22 10:15
프로그램이라도 게임이 아니면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카카오 플레이어, 곰인코더, 알집, V3, 엔프로텍트 같은것도 다 심의를 받았어야...
19/03/21 22:12
음악, 미술, 만화, 웹툰, 웹드라마, 유튜브 영상, 판타지 소설 등은 다 심의 받고 올리나요?
개인이 비영리로 올리는데 심의가 필요한건 현재 게임밖에 없습니다.
19/03/21 21:46
심의 면제까지 가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다면 위원회 권한선에서는 어떻게 못하고 수수료 면제가 최선 맞죠.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이동섭의원실이 준비할 거라고 했으니 기다려봐야죠.
다만 신청자의 증언이 맞다면 저건 좀 파고들 소지가 있고요.
19/03/21 21:58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이 있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건 저게 최선이겠죠
법을 고치는건 위원회 권한 밖이니.. 한번에 바뀌긴 쉽지 않을겁니다 그래도 바뀌길 기대해봐야죠
19/03/21 22:04
인디게임, 쯔구르게임들 보면 ??? 이런 걸 아무나 올리고 다운받고 플레이한다고? 싶은 게 한 두개가 아니긴 하던데 심의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19/03/21 22:29
당장 미국 ESRB도 민간 자율심의기구 아닌가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될걸 왜 국가기관에서 게임 심의 하는지.. 미국 따라하기 참 좋아하면서 이런 건 또 안 따라해요.
19/03/22 01:24
한국 진보랑은 상관 있죠. 한국 진보는 진보라기보다 교조주의에 가까우니까요. 정상적인 진보는 초딩이 만드는 비영리 게임가지고 난리 안 치죠.
19/03/22 01:48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가기관이 심의하게 되어있는 이 '법'이, 진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를들어 뭐 원래 심의 안받아도 됬는데, 진보성향 정당이 주도해서 심의받게 입법을 했다든가.. 하는 비하인드(?)가 있는지 그런거요.
19/03/22 01:56
보수(보수라고 부르기도 힘든 집단이지만)인 이명박근혜가 싼 똥인데 정권이랑 여당이 진보계열인데 없애기는 커녕 검열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여가부 주도로 모바일게임 콘솔게임까지 적용하는 셧다운제 강화도 고려중이고요.
19/03/22 01:42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2017년도부터 애지간한 게임들은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PC. 콘솔, 모바일 거의 대부분의 게임들이 민간(서비스업체) 자율심의를 통하여 유통되고 있습니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라고 자율등급을 매기는 업체들끼리 출자하여 세운 별도의 위원회도 있습니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분야는 흔히 게임장에서 도박으로 전용이 되고 있는 아케이드분야와 민간자율심의기구를 통하여 심의되지 않는 분야 등입니다. 플레쉬게임이 후자에 딱 적용이 되는거죠.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통하여 바꾸게 하셔야 합니다. 법으로 하라는데 관리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겠죠. 그런데, 규제나 심의에 노이로제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듯한데. 엄밀히 말하면 길거리에 신호등도 규제입니다. 내 맘대로 운전하겠다는 분들에겐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지만 질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이죠. 간혹 길거리의 신호등이 자동차회사의 고성능 차량 출시를 막는 규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실테구요. 그까짓 플레쉬게임쯤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회적 기구의 감시망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의 부작용은 익히 짐작이 가실겁니다. 어떤 악마가 그 안에서 태어날지 아무도 모를 일이기때문에 최소한의 안전망은 갖추어져야 합니다. 게임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이 아직까지 무척 보수적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시선이 더욱 개방적으로 바뀌어서 여러 가치관들이 더욱 폭넓게 허용이 되는 방향으로 변해야만 이러한 논란들이 누그러질테고 게임관련 법을 입안할 때도 좀 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덜 보게 될테죠. 게임관련 심의를 완전히 폐기하여 창작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라고 할 때와 게임관련 심의를 더욱 강화하여 청소년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막겠다 라고 할 때 지금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비추어 어느 주장을 하는 정치인이 표를 더 받겠습니까. 이건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의식 변화와 관련된 문제라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9/03/22 00:34
심의를 없애는게 최선이긴한데
이건 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할 일 같습니다. 법이 있는데 위원회가 심의를 안하겠다고 말하는게 잘못된거 같아요 비판의 화살을 국회로 돌려야죠
19/03/22 01:43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2017년도부터 애지간한 게임들은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PC. 콘솔, 모바일 거의 대부분의 게임들이 민간(서비스업체) 자율심의를 통하여 유통되고 있습니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라고 자율등급을 매기는 업체들끼리 출자하여 세운 별도의 위원회도 있습니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분야는 흔히 게임장에서 도박으로 전용이 되고 있는 아케이드분야와 민간자율심의기구를 통하여 심의되지 않는 분야 등입니다. 플레쉬게임이 후자에 딱 적용이 되는거죠.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통하여 바꾸게 하셔야 합니다. 법으로 하라는데 관리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겠죠. 그런데, 규제나 심의에 노이로제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듯한데. 엄밀히 말하면 길거리에 신호등도 규제입니다. 내 맘대로 운전하겠다는 분들에겐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지만 질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이죠. 간혹 길거리의 신호등이 자동차회사의 고성능 차량 출시를 막는 규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실테구요. 그까짓 플레쉬게임쯤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회적 기구의 감시망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의 부작용은 익히 짐작이 가실겁니다. 어떤 악마가 그 안에서 태어날지 아무도 모를 일이기때문에 최소한의 안전망은 갖추어져야 합니다. 게임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이 아직까지 무척 보수적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시선이 더욱 개방적으로 바뀌어서 여러 가치관들이 더욱 폭넓게 허용이 되는 방향으로 변해야만 이러한 논란들이 누그러질테고 게임관련 법을 입안할 때도 좀 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덜 보게 될테죠. 게임관련 심의를 완전히 폐기하여 창작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라고 할 때와 게임관련 심의를 더욱 강화하여 청소년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막겠다 라고 할 때 지금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비추어 어느 주장을 하는 정치인이 표를 더 받겠습니까. 이건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의식 변화와 관련된 문제라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9/03/22 02:01
그냥 몇달 전처럼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어도 되는 일이죠. 법으로 정해졌으니 무조건 해야한다라는 말을 하기엔 여태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악마가 그 안에서 태어날지 아무도 모를 일이고 최소한의 안전망은 갖추어져야 합니다. "라고요? 여태 게임을 통해 무슨 악마가 태어났다고 이런 문장을 쓰십니까?
19/03/22 02:14
제가 당사자나 관련자가 아니니 내용은 모를 일이죠. 행정력이 미처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 민원으로 꼰질렀을 수도 있고. 예전부터 행정지도가 갔을 수도 있고.
제 글을 인용하신 부분은 표현이 자극적이긴 하지만 원론적인 표현인데 그걸 보고 진짜 악마를 연상하신다면 해석이 과하신데요.저도 게임이 아이들의 폭력성을 키운다는 등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인데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니 신중해야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문장입니다.
19/03/22 02:46
몇 달 전에는 민원이 안 들어왔으니까요... 게임위의 기본적인 입장은 비영리 게임은 별 일이 없으면 심의를 하지 않겠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국가 돈 들어간 기관인데 해야죠. 이거 바꾸려면 입법 말고는 답 없습니다.
19/03/22 04:48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냥 막아버리는건 행정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모르니 대강 제가 원하는 답변을 적어보면 입법의 미비로 판단되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논의를 해 본 결과 개정절차를 논의중이고 현재 심의를 하지 않는 방침은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정도 답변을 바라는건 무리인가요. 이동섭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문제점을 느끼고 개정안 작업중이라고 하고 있네요. http://m.inven.co.kr/webzine/wznews.php?idx=216327&site=webzine&sw=%ED%94%8C%EB%9E%98%EC%8B%9C
19/03/23 06:50
네 무리입니다. 이미 법이 모든 게임에 대해 심의를 강제하고 있구요. 이건 행정편의주의 같은 문제가 아니고 알면서도 심의를 안 하는 자체가 위법이에요.
19/03/25 21:41
늦은 답글입니다.
그동안 게임위에 저 부분에 대해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이번에 민원이 처음 들어와서 처음 처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하거나, 그 동안 아무 논란도 없어서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 하면 납득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저 부분에 대해 언론이나 여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되면 게임위는 늘 원론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별다른 행동을 안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귀찮아 나무위키를 참고해보면 이미 2010년 아마추어 제작자가 만든 레바의 모험이라는 플래쉬 게임에 등금 심의 요구를 했으나 여론의 반발로 철회, 2015년에 항공기 기내 탑재 게임이 심의도 받지 않고 서비스 한 것이 밝혀지자 유예처리를 한 사례가 있네요.
19/03/22 01:55
게임이라는 매체만 특별대접 받네요.
지금 법도 주변 둘러보면 국민수준에 맞는거 같습니다. 게임이라고 하면 극혐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죠.
19/03/22 10:20
재미삼아 성인용 무협소설이나 판타지 소설을 텍스트 게임화해서 심의넣어볼까... 앞부분은 정상적이다가 뒤에가서 XXX물로 바뀌는걸로. 과연 등급이 어찌 나올까요? 크크크크..
19/03/22 13:12
입법부 노답. 그냥 국민중에 뺑뺑이 돌려서 뽑아다가 일시키고 임기 끝나면 다시 생업으로 복귀하는 식으로 굴려도 국회위원들보단 일 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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