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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9 20:20
1. 영수증을 찾으려했으나 못찾음.
2. 못찾겠다꾀꼬리 그냥 표준보상해달라. 3. 그럼 그냥 니말믿고 보상해줄게 4. 근데 찾아보니 저의 경우는 영수증없는게 더 좋은 보상을 받는상황 5. 회사입장에서는 보상금액줄이려고 영수증도없이 말만한걸 믿어주겠노라 인심쓰듯이 얘기하는상황 저만 이상한건가요?
19/03/19 20:26
본사에서 처음 영수증을 봐야 확인이 가능하니 가져오라한건 잘못이 없지만 고객이 확인해보니 확인이 안된다고하였으면 본문처럼 규정된 표준약관의 의거해서 세탁비의 20배니까 28만원 보상을 해주면 깔끔하게 끝날일인데 영수증 입증가능할때의 규정으로 취사선택해서 12만원을 보상해준다니까 빡치는거죠 그럴거면 처음부터 20만원짜리라는 말을 믿어주고 그냥 12만원보상해주면돼는건데 굳이 왜 영수증으로 입증하라는 요구를 하냐는거죠 저같아도 돈을 떠나서 기분 나쁠거같습니다. 기업입장에서 이득돼는데로 약관을 취사선택한다는 느낌이 강하게들어서요.
그리고 본사대응도 아마추어같다고 느낀게 본사에서 자기업무에관한 약관을 숙지못하고있음. 약관을 알면 처음부터 해당하시는 금액으로 인정해드리고 그에대한 보상해드리겠다고 절차밟으면 일반고객입장에서 알겠다고 넘어가는경우가 대부분 일텐데 그걸 못하네요
19/03/19 20:22
뻥카 날려서 금액이 커지면 더 꼼꼼하게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 크크
그리고 보통 세탁업 표준약관까지 바싹하게 아는 일반인 비율이 낮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 세탁비용 20배까지는 별 심사없이 바로바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닐지 상상해봅니다.
19/03/19 20:30
이게 "사회적 신뢰" + "적당한 비용은 굳이 안 따지는게 더 저렴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규정된, 혹은 정직하게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건 괜찮지만, 굳이 뻥카를 쳐서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가 많아지면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는거고, 고객이 정직하게 얘기했는지를 지나치게 꼼꼼히 따지면, 그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겠죠 (보험조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는거 같더라고요).
19/03/19 21:05
음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인 듯 하고,
그게 안될 때 20배를 물어내는데, 그 “20배”의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에서 역으로 해당 이불을 확인하여 품목과 금액을 찾아낼거라 봅니다.
19/03/19 22:07
이런건 뽐뿌에 올려야 공감 얻으실듯... 저는 그냥 12만원 받을거같아요. 200만원으로 사기쳐서 돈버는사람들이 많아지면 세탁업계가 망하거나 약관이 변경되거나 하겠죠
19/03/19 22:22
사실 남이 보기에는 '영수증은 못찾았어도 업체에서 내가 말한 구입 당시 금액을 믿고 보상해줬다' 네요.
카드를 찾고 감가상각당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신듯..
19/03/19 23:43
보상은 당연히 해야 하는건데 세탁비 20배보다 저게 더 싸니까 그렇게 넘어간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거면 영수증은 왜 찾아오라고 한거지? 하고 글쓴분은 의문이 든 거고요.
19/03/20 17:58
싸니까 그렇게 보상해준건지는 자의적인 해석인거구요, 보상해줄때 영수증 찾아오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거에요.
못찾았을 때 믿고 해줄거냐, 다른 규정대로 처리할거냐 차이죠.
19/03/19 22:52
저는 돈이 문제가아니라 회사측 일처리방식이 일관적이지 않고 회사측 유리한 방향으로 동의없이 진행한다는게 짜증난다는 글로 봤는데 위에 댓글보니 다른분들은 적당히 일처리 하는데 그냥 받으면되는거지 뭐가 불만이야? 구질구질하게 돈이라도 더 받게? 하는 느낌이라 나만 다르게 읽은건가 싶고 괴리감이 느껴지네요
19/03/19 22:54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9호
제12조(약관의 해석 등)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와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13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정 맘에 안드시면 찾아보신 약관 제13조에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보시다시피 '거래관행'이라는 단어도 있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그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분야를 불문하고 약관이라는것은 '합의가 있으면 약관보다 우선한다' 라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로써 명시하고 있네요. [제8조(손해배상액의 감액) ①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는 세탁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세탁물에 해당하는 이불을 받아오셨으면 약관 제8조2항에 해당되서 손해배상액의 감액도 가능하네요. 그리고 이불값을 뻥카쳐서 부당한 손해배상액을 받아내는건 [범죄]입니다 약관이랑은 다른겁니다.
19/03/19 23:36
돈이 문제가아니라 일처리방식이 마음에 안든다는게 글의 요지인거같은데요...
마지막에 뻥카친다는건 진짜 뻥카친다는게 아니라 고가의 옷이 손상되었다고 주장은 하지만 영수증이 없을때 본문의 "거기 보면 고객의 의무란 항목에서 구입일이나 금액을 구라치면 안된다는 항목이 있음" "니가말한걸 우린 사실이라 믿고 그게 의거하여 보상해 주겠음" 이 항목대로 이사람들이 고객이 진짜 구라안친다고 믿고 그거에 의거해서 지금처럼 온순히 보상해주려할까? 당연히 비싼금액의 옷인데 그때되서는 지금이랑은 다르게 고객말 안믿을게 뻔하고 그땐 어떻게든 옷을확인하든 영수증을 확인하려고할텐데 지금은 왜 일관되지않게 영수증없다고하니까 바로 인정해주는거지? 이럴거면 약관은 왜있는거고? 아니 애초에 그럴거면 왜 영수증을 요구해서 귀찮게 만든거지? 라고 짜증을 내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글쓴이도 아닌데 제가 왜 이글 쉴드 치고있는지 모르겠네요.
19/03/19 23:52
제일 깔끔한건 영수증 제출하는거고요.
영수증을 찾기 힘들다고 하니까 이불값이 20만원이라는 글쓴분 주장을 그냥 믿고 보상해준다는건데 솔직히 이건 기업에서 편의 봐준거 아닌가요? 까놓고 말해서 본사직원이 이불값이 2만원인지 20만원인지 영수증 보기전에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일관되야 한다는것도 좀 이해가 안가네요. 뭐가 일관되야한다는건지...? 당연히 물건값에 따라 대응이 다르죠 공공기관서비스도 아니고 상거래인데 꼭 대응이 같아야되나요?
19/03/19 23:59
애초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이면 공공기관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이고 약관이 물건값에따라 기업의 해석에따라 일관적이지않으면 약관이 있는 의미가 왜 있는거죠? 그리고 이불값이 2만원인지 20만원인지 200만원인지 2000만원인지 지금 고객이 영수증이 없어서 증명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약관대로 세탁비의 20배를 물어준다는 조항에따라 물어주는게 맞는거죠 그게 소비자에게 이득이든 손해든 말이죠 그리고 지금상황은 기업입장에서 편의를 봐준게아니라 기업이 이득되는 입장으로 약관을 취사선택해서 보상해준게 글쓴이는 지금 짜증이나는거구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약관대로하는게 소비자에게 이득이지만 약관대로하는게 반대로 소비자에게 손해가될경우에도 일관성있게해서 약관을 실행해야 약관으로서의 의미가 생기는거죠
19/03/20 00:15
약관내용이 어쨌건 합의가 있었으면 합의내용이 최우선입니다. 정 불만일경우 민사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영수증 없을시 보상기준보다 세탁물 가격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생각에 괜히 몰입한거 같습니다. 약관같은건 똑똑한 사람들이 만드는건데 손해같은건 기업에서 알아서 하겠죠. 연예인걱정 대기업걱정이 제일 쓸데없다는데 그걸 해버렸네요.
19/03/20 00:20
약관에의해서 손해보는게 기업에만 있는것처럼 말하시는데 약관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감수해야하는건 기업과 소비자 둘다입니다. 약관으로서의 흔들리지 말아야하는 기준, 공정함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어느한쪽만 손해를 감수해야한다는건 말이안돼죠.
19/03/19 22:59
회사가 바보가 아니에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금은 소비자보상차원에서 접근하지만
뒤에서 분명히 법무팀이랑 블랙컨슈머 대응팀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마세요.
19/03/20 00:45
사측이 약관 지들편한대로 해석하면서 보상금액 줄이는건 괜찮고
소비자가 약관들먹이면서 민원제기하면 블랙컨슈머가 되는건가요? 법무팀까지 언급하시니 급 쫄리는군요 후덜덜
19/03/19 23:01
돈이 걸려있으니 이쪽 저쪽 다 재는게 기업이던 개인이던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과정이 사람을 고생시키고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폭발하는거죠 처음부터 영수증이고 뭐고 없이 세탁비 20배 물어주면 양쪽다 그냥 끝났을 일인데요
19/03/19 23:13
200만원짜리 옷 세탁 맡겼다가 못쓰게되도 바로 세탁비 20배 물어주면 되나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옷값부터 확인하는게 당연한거죠. 그래서 영수증이 필요한거고요.
19/03/19 23:51
그때는 소비자가 영수증이 아니더라도 그 옷가격에대한 증명을 물품감정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증명해야하는 책임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하는 거겠죠 그전까지는 약관이 세탁비 20배라고하면 약관대로 세탁비20배를 물어주는게 맞구요
19/03/19 23:37
헐.. 베너 광고로 '크린X피아'가 뜨네요. 회사에서 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 프로세스 같은데, 본인이 영수증 찾느라 고생했다고 엄한 화풀이 하시는 것 같네요. 못찾을것 같으면 빠르게 포기하셨어야죠.
그리고 영수증을 못찾은 것은 본인의 과실인데.. 회사가 왜 예상 물품가액보다 높은 세탁비용의 20배를 배상해야 하는거죠? 업체 마음데로 취사선택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같은데요.
19/03/19 23:41
그게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예상 물품가액이 세탁비용의 20배보다 높을 때만 영수증으로 입증 요구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업체 마음대로 취사선택한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을것 같은데요.
19/03/20 08:05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표준약관을 읽어 보셨다면 그런 얘기 안하셨을텐데..
제7조(손해배상의 기준) ①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 X 배상비율' 로 하며, 이 경우 배상비율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릅니다. 단, 고객과 세탁업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 의뢰인이 인수증에 적은 물품가액이 1순위에요. 분쟁이 발생하거나 물품가액의 증명이 안될때 세탁비의 20배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구요. 이 사건에서 글쓴이는 인수증에 적었든 구두로 전달했던 본인이 신청한 물품가액이 20만원이었고, 이를 세탁업체에서 인정했으므로 약관 위반도 취사 선택도 아니에요.
19/03/20 09:48
그러면 인수증이 있는 상태에서 입증 책임은 세탁업자한테 있는거 아닌가요? 저 약관대로라면?
인수증이 없어서 입증 책임을 고객한테 줬다면 고객이 입증 못했으니까 4번으로 가야죠.
19/03/20 11:45
아래 댓글에서 충분히 잘 설명해 주신 분들이 여럿계시네요. 키배에서 패배하니 빡친다고 생각 마시고 찬찬히 읽어 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되시면 어쩔수 없네요.
19/03/19 23:46
영수증을 요청하는게 당연한 업무프로세서면 표준약관을 그대로 지키는것도 당연한 업무프로세서인거 같은데요 영수증을 증명할수없을때 세탁비의 20배를 배상한다는거에 대해 물품가액보다 높은경우엔 물품가액으로 변상을 한다는 내용이있는지는 안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항목이 없을경우에는 그냥 원래 약관대로가야죠 물론 그런항목이있다면 지금 글이 잘못된거같네요.
그리고 만약 실제로 진짜 비싼옷인데 영수증이 없어 옷의 금액을 증명못해서 세탁비의20배만 받게되어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될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비싼옷임을 영수증을 제외한 다른방법으로라도 증명하는게 소비자로서의 책임이겠구요
19/03/20 08:08
저는 찾아보고 댓글 달았는데, 리퍼 님이야말로 표준약관 읽어 보셨나요?
찾아보고 이해했다면 이런 소리 안하셨을텐데.. 다음부터는 좀 찾아 보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19/03/20 00:09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건 이불이 20만원 따리라는 정보를 업체에 알려준 시점입니다.
1. 영수증 찾아보기전에 알려줬다 ㅡ 아무 문제 없는 상황입니다 업체에선 당연히 필요증빙서류를 먼저 요구하는거고, 그게 안됐을때는 재량으로 처리해줄 수'도' 있죠. 이건 어디나 똑같습니다 가령 공기관에서 운영하던 부대시설에서도 신분증 없는 사람 예외적으로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신원확인 하고 시설 이용하게 해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당연히 신분증 확인하는 쪽이 일처리가 편한데 미쳤다고 초장부터 가라를 치려고 하진 않죠. 마찬가지로 일단 못 찾아도 믿어줄만한 금액이여도 실무보는 입장에선 영수증 증빙을 요구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래야 일처리가 깔끔하니까요 2. 영수증이 찾아보니 없어서 말해줬다 ㅡ 이 경우 업체의 양아치짓을 킹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비싸게 부를거 같으니까 증빙서류 요구했다가 세탁비 20배보다도 훨 싸게 먹힐 값이니까 말을 바꿨다고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어지간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보상을 내가 받은 보상의 적절함을 평가할 기준으로 쓰지 마세요그거 진짜 트루 개진상들 때문에 생긴 리미트지 적정보상 아닙니다. 내가 받은 피해만큼은 보상 받은거 같다고 하면 궁금해하지 않는게 국룰이고 내 정신건강에 좋음
19/03/20 00:43
저는 영수증 증빙요청 받기전에 20만원이라 고지했던케이스고요
세탁비용 20배 보상은 최대보상이아니라 "20배를 보상한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뭘 지적하려면 약관이라도 한번읽어보고 지적하시길.
19/03/20 01:11
안타깝지만 증빙요청 받기전에 얘기하셨으면 업체에서 약관에 따라 20배 물어주기 싫어서 이랬다 저랬다 했다는 의심을 할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업체 입장에선 그냥 영수증 증빙이 되면 좋고 안되면 님이 고지한 대로 구입가 20 기준으로 책정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을 확률이 훨 높죠.
뭔가 착각하시는데 약관은 본인이 한번 더 읽어보세요 약관에서 요구하는건 "입증"이지 "영수증"이 아닙니다. 자꾸 혼자 영수증에 꽂혀서 영수증이 없으니 28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정확한 배상규정은 이렇습니다. 1.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인수증에 기재한 제품의 가격, 구입일을 신뢰하고 그 가격대로 배상함. 이에 대한 반론 책임은 세탁업소에 있음. 즉 인수증만 확실하게 쓰면 이미 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 2. 인수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입증한 가격, 구입일을 신뢰하고 그 가격대로 배상함. 여기선 인수증을 안 썼으니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넘어가서 조금 불리해짐. 3. 그 입증마저 불가능 할 경우 세탁비의 20배를배상함.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항. 님은 2번에서 이미 본인 주장으로 20만원이라는 제품 가격과 작년 1월 이라는 구입시기가 입증된거고 그래서 20만원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겁니다. 내가 20만원 작년 1월 다 내 입으로 얘기했지만 킹수증이 없으니 입증은 못했다 그건 그냥 님 생각이고 입증에 갓수증이 꼭 필요하단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회사에선 그냥 실무처리를 위해 요구한거에요. 만약 영수증 찾았는데 50짜리였으면 회사에선 무조건 개손해인데 회사에서 애초에 가라칠라고 했으면 뭐하러 영수증 찾아보라고 합니까? 그냥 20으로 쳐서 계산하겠다고 초장부터 지르지. 이래도 이해가 안되세요? * 밑에 사족으로 얘기한받을 수 있는 최대보상은 님 기준으로 한 얘깁니다. 님이 이번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0원에서 최대 28만원이죠? 여기서 28만원이 약관 보장금액이니 무조건 28만원을 다 받아야 겠다 생각하지 마시란거에요. 12만원이 내가 본 손해에 비해 택도 없다 그 동기로 항의하는건 상관없는데 내가 합의안하고 약관대로 가면 28만원 받을 수 있으니까 내 28만원 내놔라 이렇게 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단거죠. 내가 식당 매장에서 서빙 실수로 옷에 콜라가 쏟아졌을때 옷이 3만원 짜리 싸구려고 다친데 없고 정신적 피해 없는데 보상으로 5만원준다고 하고 그게 내 생각에 적당한거 같으면 그냥 5만원 받으면 된다는거죠. 거기서 본사 규정 뒤져보고 옷값은 점주측이 증명 못 할 경우 10만원 배상한다고 되어 있으니 5만원 마저 내놓으라고 멱살잡이 할 필요 없다구요
19/03/20 01:30
영수증 영수증 하는건 사측에서 입증의 방법으로 영수증을 요구했기 때문에 언급하는게 당연한거고요,
님 말마따나 제가 처음 1년/20만원 얘기를 했을때 그냥 약관에 맞게 감가상각 보상을 해줬으면 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영수증을 요구한거는 저의 말을 그대로 믿지 못한다는 반증이죠. 당연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진상들이 많은데 소비자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단순 업무프로세스가 아니에요. 만약 사측이 저의 말을 선의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었다? 그럼 약관에 따라서 감가상각해서 보상했으면 끝날일이죠. 그래서 사측은 약관에 의거 입증을 요구했고 그에따라 영수증을 요구했지만, 저는 영수증을 못찾았습니다. 그럼 다음 규정을 봐야겠죠? 입증이 불가할 시에는 세탁비용의 20배를 배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약관대로 배상해줘야죠. 애시당초 약관대로 움직인건 사측이 먼저입니다. 근데 계산기 두드려보니 지금 상태에서 약관대로 배상해주면 사측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발생되네요? 지들 유리한대로 약관재해석해서 더 적게 보상해주려는데 그럼 제가 거기서 ''어이구~ 감사합니다 굽신굽신"하면서 배상을 받아야 1등시민인걸까요? 마지막에 예로든것도 반론을 들자면, 20만원주고사서 몇년을 사용할 수 있는 이불을 겨우1년 사용하고 버려야되는데 꼴랑 12만원 보상받는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규정은 규정인거고 싫어도 따라야하는게 규정이지만, 실사용자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오면 그게 "아, 매우 합당한 보상이군" 하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거기에 지금 사측은 약관가지고 장난질 하는 상황인데? 이해가 안되세요?
19/03/20 01:45
사측에서 영수증을 요구한게 엄격한 입증을 위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금액을 적게 물어주기 위해서라는게 어디까지나 님 생각이라구요.
사측에선 님이 20짜리라고 밝혔을때 그냥 안 믿고 영수증을 요구하는 행위가 득인지 실인지 알 방도가 없습니다. 실제 금액이 20보다 위면 손해볼 가능성이 이 있고 밑이면 이득볼 가능성이 있죠. 즉 이 시점에서 영수증을 요구하는건 그냥 니 말 못 믿고 깐깐하게 약관대로 해서 덜 물어주겠다는게 아니라 그냥 지극히 노멀한 행정적 절차라구요. 왜 20기준으로 손해액 측정했는지 지들도 결재라인 올릴때 증빙할 자료가 있는게 편하니까. 안 믿어서 손해인지 이득인지 아직 아무도 모르니까. 꾸준히 "입증이 불가할시" 를 자꾸 언급하시는데 님이 20만원 얘기했을때 사측에서 "영수증이 없으면 니 말은 입증될 수 없다. 증명하려면 무조건 영수증 첨부해라" 라고 정확히 말했나요? 아니다에 28만원 걸 수 있습니다. 그럼 주장만으로도 입증되었다고 믿겠다는 사측의 얘기엔 아무 문제가 없다구요. 그리고 12만원 보상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손해에 맞는 합당한 보상액을 근거를 동원해서 주장하시면 됩니다. 28만원이랑은 아무 상관없이요.
19/03/20 01:51
한마디 덧붙이는데 자꾸 내가 금액을 모른다고 했으면? 내가 이불이 200만원이라고 했으면? 그래도 얘들이 이랬을까? 왜 본인 입으로 20만원이라고 다 얘기해놓고 그 일을 없던일로 만들었을때의 가상세계를 탐닉하십니까?
정 28만원 받고 싶으시면 APONO님 말씀대로 사실 100만원이었다고 말 바꾸세요 100% 28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 바꿨을때의 님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업에서 어차피 저렇게 말 바꾸면 받을 수 있으니 그냥 2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지금 그냥 미리 지급한다? 오히려 일 처리 그따위로 하는 기업이야 말로 문제죠. 공정거래의 기본은 상호정직입니다 기업은 님이 스스로 뱉은 20만원이라는 주장을 신뢰한 죄밖에 없습니다. 지들한테 득이 되니까 신뢰하는거 아니냐구요? 당연하죠. 근데 기업이 대체 왜 상대가 20이라고 이미 밝힌 물건을 100이라고 말 바꿀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님 편의대로 일처리를 해주길 원하십니까? 12만원 받으면 싫고 28만원 받으면 좋은 사람 = 본인 20만원이고 작년에 샀다고 주장한 사람 = 본인 이 상황에서 책임을 왜 그냥 고객말 믿어줬을뿐인 회사에 돌리냐구요 그게 지들한테 이득이라 그랬건 아니건 그건 잘못이 아니니까 행동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19/03/20 01:53
1년/20만원 밝혔을때 충분히 득인지 실인지 답이 나오는데요?
(감가상각비율에 따라서 계산기 두드린값 VS 세탁비용 X 20) 이거 비교하는데 필요한 값은 제가 구입한 시점과, 구매가격, 그리고 세탁비용만 있으면 됩니다. 앞에 두개는 제가 구두로 전달했고, 세탁비용은 당연히 사측이 알고있고. 절대 어렵지 않죠. 사측이 배상금액 줄이려고 약관까지 얼탱이 없는 재해석까지 하고 있는데 충분히 합리적 의심 아닌가요? [꾸준히 "입증이 불가할시" 를 자꾸 언급하시는데 님이 20만원 얘기했을때 사측에서 "영수증이 없으면 니 말은 입증될 수 없다" 라고 정확히 말했나요? 아니다에 28만원 걸 수 있습니다. 그럼 주장만으로도 입증되었다고 믿겠다는 사측의 얘기엔 아무 문제가 없다구요.] 자꾸 어거지성 발언을 하시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니 말은 입증될 수 없다"라고 사측이 얘기 안했으니깐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거야 말로 말장난 아닌가요? 애시당초 저의 주장만을 믿고 배상하려 했으면 그때 바로 감가상각해서 배상했으면 끝인데 왜 귀찮게 여러번 통화하면서 영수증으로 입증하라 했을까요? 통상적인 업무프로세스? 전~혀요. 실무자 입장에서 영수증없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굳~이 귀찮게 요청하면서 까지 할 이유는 없습니다.
19/03/20 02:08
영수증 가져오란 시점에서 회사에서 님 얘기가 100 팩트라고 생각해야 계산이 되는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착오했을수도 있는데
님이 이불이 20만원이라고 밝힌 시점에서 1. 그냥 믿고 배상해줌 ㅡ 12만원 2. 영수증을 요구함 ㅡ 12만원보다 적거나 커질 확률 존재 여기서 요구하는거 자체가 사측에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어떻게 아냐구요 영수증 가져오라고 하는 순간 20이 상수가 아닌 변수가 되는데요. 결국 님이 영수증을 못 찾아왔으니 종전의 20이상수에서 변수가 되었을뿐 상황은 이전과 변한게 없습니다. 님 혼자 기분 상해서 회사측이 약관대로 하겠다고 날 괴롭혀놓고 다시 약관을 재해석한다고 착각하고 있을뿐이죠. "왜 귀찮게 여러번 통화하면서 영수증으로 입증하라 했을까요?" 저한테 묻지 말고 스스로 좀 다시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28줄 생각이 없었으면 영수증 요구가 회사에는 득이 아니라구요.
19/03/20 01:31
본문 정보만보고 판단했었는데 상세하게 요약해주시니 어느정도 생각이 달라지네요 상세한 정리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풀리지않는 문제점이 2번항목에 소비자가 입증한 가격 구입일을 신뢰하고 그 가격대로 배상함,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음이란 내용인데, 지금 상황에서 입증이라할만한건 글쓴이가 회사측에말한 글쓴이 본인의 발언(언제구입하였고, 얼마였다는 증언)이 실질적인 입증으로서의 효력이 있는건가요? 제가보기엔 본인의 기억에의한 증언이 실질적인 입증이 될수있을지 잘 모르겠고 실제로 본인의 증언이 입증으로서의 효력이 발휘된다고하면 실제로 1000만원정도하는 고가의 명품의류를 세탁소가 훼손될때 고객이 진실된 나의 증언 자체가 입증의 효력이 될수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입증이란건 피해자본인의 판단이나 말로서 입증하는것이아니라 영수증, 혹은 물품감정을 통한 전문가의 증빙등이 입증의 과정이라고보는데..
19/03/20 02:00
당연히 합의중인 현 시점에선 입증의 효력이 있죠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받아들였으니까요. 2번으로 프로세스가 넘어간 시점에서 소비자가 구매액ㅡ시점을 입증해야 하는 이유는 본인의 권리 보호입니다 사측에서 그 금액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는거죠.
만약 합의를 떠나 진짜 면도날 같은 규정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면 당연히 입증 효력이 없습니다. APONO님 말씀대로 100만원이라고 말바꾸면 28만원 100% 받을 수 있을겁니다.
19/03/20 02:09
합의의 의미가 고객과 기업간의 상호합의라고하면(편하게편하게) 그냥 합의하면될거같은데 글쓴이분은 이미 부당함을 느껴서 그냥 넘어가지않을거같네요 와!님 말듣고 일리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기업대응을 볼때 매끄럽지 못한점을 생각하면 제가 해당되는 사항을 똑같이 겪으면 100만원이라고 말바꾸고 28만원 받을행동을 했겠네요 이쯤되면 이성보단 감정싸움이니깐
19/03/20 02:17
저는 기업 대응이 이기적이라 글쓴이가 화가 났다는데 전혀 동의가 안됩니다 기업 입장에선 100% 영수증 요구 안하는게 이득이거든요.
정말 철저하게 솔직히 생각하면 영수증 요구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셋 뿐입니다. 1. 영수증을 못 찾음 2. 진짜 20만원짜리 영수증이 나옴 3. 20만원보다 높은 금액 영수증이 나옴 이거 셋이죠. 4. 20만원보다 낮은 금액 영수증이 나옴. 이 결과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못 찾았다고 얘기할게 확실하거든요. 이미 글쓴이가 20을 주장한 시점에 영수증 요구는 사측이 어떤 배상을 마음먹었건 손해인 행위입니다. 이 행위로 왜 소비자가 빡쳐야 하나요.
19/03/20 02:40
소비자가 20만원이였다고 말하고 회사측이 그걸인정하는게 합의의 과정이었다고하면 굳이 영수증을 요구할필요없이 20만원 상당의 의류인것을 인정하여 해당규정에 대한 보상금 얼마를 보상해주겠다 라고 깔끔하게 일처리하면 글쓴이도 화날일이 없을텐데 1년지난 영수증을 찾으라고 말하고 애써 찾으려했으나 못찾았는데 알고보니 영수증을 찾으나 못찾으나 사실보상해줄금액은 똑같다면 소비자입장에서는 나 똥개훈련시키나 생각들수있죠 그리고 기업측에서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면 보상에 해당되는 규정에대해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이해시키는게 도의적인 책임이라 생각하는데 이 과정이 소홀하면 이렇게 될수있다고 보네요 구체적인 안내를 해주지않는이상 생길수있는 오해라고 보고 기업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19/03/20 02:50
화가 난다는 공감합니다 애초에 내 잘못은 아예 0%인데 멀쩡하게 잘 쓰던 이불 버리게 생겼는데 저는 물건에 정을 잘 줘서 28만원 받아도 빡쳐서 열흘은 잠 안올거에요.
근데 분노의 핀트와 해소 방법은 틀렸습니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거에요 약관 얘기 다 틀렸고 영수증 요구 거기가 분노할 포인트 아닙니다. 애초에 회사가 남의 이불 넝마 만든 원죄가 있어서 어지간하면 저도 그냥 크린X피아 나쁜놈들하고 넘어갔을텐데 아예 틀린 얘기가 써 있어서 괜히 공력소모만 했네요. 첫댓을 쓸때 전 글쓴이가 평화를 찾길 바랬습니다만 남은건 키배뿐이군요
19/03/20 02:58
망탕 님// 똥개훈련이라는게 아니라 자세한 안내없이 요구하고 결과가 같으면 똥개훈련이라고 느낄수있다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를 확실히 하지못한것이 아쉽고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 라고 쓴겁니다.
19/03/20 01:23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입니다. 1년 전에 20만원 주고 산 중고 이불을 얼마에 보상받는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28만원 받으시게요? 공정한가요?
19/03/20 01:33
처음에 그냥 영수증 없어서 배상받으려 했을때만 해도 한 10만원만 배상받아도 감사합니다하고 그냥저냥 넘어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약관을 찾아보니 지들 유리한대로 해석해서 배상금액 줄이려는게 괘씸해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보려고요
그리고 '공정'을 상당히 강조하시는데, 지금 사측의 행동이 과연 '공정'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19/03/20 01:51
아니 전혀요. 제3자가 보기에 업체는 정상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이불이 20만원이라는건 글쓴분의 주장이고 업체측에서는 2만원짜리 이불을 20만원이라고 우기는걸 수도 있으니 당연히 영수증을 확인하고자했을겁니다. 결국 못찾았다고하니 소비자를 믿어주기로한거죠.
생각하시는 정상 프로세스가 혹시 이건가요? 소비자 : 보상해주세요 업체 : 네 28만원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 보상해주세요. 20만원짜리에요. 업체 : 네 28만원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왜요? 이불 가격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19/03/20 01:56
제가 처음에 20만원 주장하고 영수증 없어서 그냥 배상해달라고 했을때까지만 해도 전혀 감정없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규정대로 해야지.
근데 규정에 보니깐 영수증 없으면 그냥 지불한 세탁비용에 20배 곱해서 배상하라고 있네요? 사측은 이제사 와서 "우리가 니말 믿고 감가상각해서 배상해 줄게" 하는데 규정대로 하면 제가 배상받을 금액이 더 커지거든요. 사측도, 저도 선의를 가지고, 단순히 서로의 '말'만 믿고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규정대로 해왔죠. 그럼 끝까지 규정대로 해야하는게 당연하겠죠? 근데 사측은 지들 유리한대로 약관을 재해석해서 배상해주겠다네요? 그럼 빡이 칠까요? 안칠까요?
19/03/20 02:04
먼저 20만원짜리라고 말했다면서요? 고객 입에서 20만원 먼저 나왔는데 업체에서는 최대 보상해줘봐야 12만원짜린데 무슨 28만원 규정 생각하고계세요? 본인 입으로 제일 먼저 업체에 전화해서 20만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업체에서는 2만원짜리일수도 있으니까 영수증 확인해보는게 당연하죠. 못찾겠다고하니까 그래 믿어줄게 20만원 1년 썼으니까 12만원 오케이? 한거구요. 이렇게 말해도 못알아들으시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19/03/20 00:45
말 바꾸면 되죠. 아내가 샀는데 알고 보니 100만원 짜리라더라.
보상 못해주겠다. 그럼 표준약관대로 해달라. 약간 뻔뻔해지시면 됩니다.
19/03/20 00:47
이걸 보면서 느끼는게 사람들이 일에 대한 사연은 별반 관심없고 '돈'에만 집중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20만원짜리 1년 사용한 중고이불 12만원 보상이면 적절하게 해피엔딩인데 글쓴 분은 뭘 그리따지는지 하는 분위기군요.
19/03/20 11:00
글쓴분이 돈에 집중해서 이야기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억이 담긴 아끼던 이불이었는데 세탁소 실수로 버려야 해서 무지무지 안타깝다라는 데 중점을 둬서 이야기했으면 반응은 달랐겠죠.
19/03/20 14:06
아뇨, 돈보다 일을 간단하게 해결할걸 똥개훈련시키듯 뺑뺑이 돌린다는 사연을 적었죠. 당연히 금액이 들어간 것일뿐이구요. 사연 상관없이 돈에만...
19/03/20 15:34
금액 상관없이 일을 간단하게 해결한다는 차원이라면 아예 어필을 안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일 자체가 발생 안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복잡해지는걸 감수하면서 원하는 보상을 받고 싶어서 어필을 한게 글쓴분 입장이라면, 일이 복잡해지더라도 해당 상품의 금액이 얼마인지 정식으로 확인하는 것을 원하는게 세탁소 입장이죠.
19/03/20 02:14
업체가 먼저 양아치짓 해서 나도 양아치짓 하는게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짓인가 하는 문제는 어려워요.
하지만 손익계산은 쉽습니다. 그렇게 비싼 보상 받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업체로서는 그 손해를 나머지 다수 손님에게 뜯어내서 메꿔야 하기 때문에 글쓴분이 이득보면 나머지 다수에게는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개 게시판에서는 환영받기 어려운 얘기인듯 합니다. 내 친구의 일이면 무조건 우겨서 돈받아내라고 하겠지만 상관없는 타인에게는 훨씬 엄격해지는게 넷도덕이라.
19/03/20 02:16
블랙 컨슈머네요 크
20만원짜리가 맞고 정당하게 12만원 보상 받으면 됐지요. 세탁비의 20배 보상은 비싼 옷 등을 영수증이 없어 억울하게 보상 못 받는 사람을 위한 구제책이지, 글쓴 분같이 놀부심보가진 블랙 컨슈머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19/03/20 02:38
http://www.kca.go.kr/brd/m_22/view.do?seq=87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16&company_cd=&company_nm=&page=2
http://www.kca.go.kr/brd/m_22/view.do?seq=77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16&company_cd=&company_nm=&page=3 솔직히 이거 두 건만 봐도 저 약관이 실제 어떻게 작용되는지는 다 사이즈 나옵니다. 아래 사례 신청인은 등신 호구라서 100,000원만 받았을까요? 이 사람도 얼마에 샀는지 기억 못한다고 개우기고 떼썼으면 최소 80만원일텐데요.
19/03/20 02:39
영수증 찾느라 고생해서 짜증남 - 정상
친구들이랑 반농담으로 '이럴거면 100만원이라고 할걸' - 정상 인터넷 글 제목에 '뻥카가 필요하다'라고 쓰고 사람들이 공감해주지 않으니까 한명씩 붙들고 논쟁 - 비정상
19/03/20 07:10
알고리즘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깐요.
신뢰하고 가자 한건데 그걸 안 믿으면 전제가 틀어지죠. 그럼 말바꿔서 3천만원짜리라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본문~댓글까지 다 읽었는데 진짜 이해가 안돼요. 뭐 세상은 넓고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니까요. '영국은 섬이다' <- 저는 이게 상식의 범주가 아닌 사람이 내 주위에도 생각보다 많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너그럽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맞아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할수 있는거에요. 사람 여럿이 모였는데 생각이 다른거야 당연한거지 입아프게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허허
19/03/20 07:48
뻥카라고 해봐야 인터넷 최고가 보다 천원쯤 싸게하면 20만원짜리도 50만원 될수도 있죠. 가끔 의자는 10민원짜리도 100만원에 팔긴 하던데, 그게 이런 용도였나보네요.
19/03/20 09:05
빡친다고 거짓말을 해야겠다..
빡치면 사기꾼 부모도 찾아가서 살해하는 세상이긴 한데 굳이 저는 안그러고 싶네요 포커에서 블러핑이야 게임 룰 안에서 포함된 부분이지만.. 완전 다른거 같은데
19/03/20 11:04
30만원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세탁소 측에서 인정을 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수증으로 입증을 못했으니 표준약관에 의거해서 세탁비의 20배로 보상해주겠다고 이야기하겠죠.
19/03/20 11:25
아래 3줄하고 댓글은 안 다시느니 못하신거 같은데.
요즘같은 세상에 누가 악의적으로 글 안올린다는 법도 없구요. 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다는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19/03/20 11:31
저...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하자나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기업에서 영수증을 요구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당연히 확인 해봐야 할 사항 같은데요. 제가 잘 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아주 정상적인 프로세스 같은데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상을 요구 할 때 자신의 피해 정도를 명백히 할만한 근거를 제시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럴 거면 왜 애시당초 영수증 가져오라고 해서 사람 빡치게 만드냐?" 가 빡칠만한 일인지 전혀 공감이 안되네요. 내 말 믿고 해줄꺼라도 영수증은 일단 확인해야죠. 업무처리 하는 사람 입장에서 회사에 보고 할 때 고객이 얼마라고 하길래 영수증 확인 안하고 믿고 보상해줬다 라고 할 수나 있을까 싶네요.
19/03/20 15:21
'영수증 제시 요구 -> 고객이 영수증을 찾거나 재발행하기 곤란함 -> 사정청취후 영수증 없이 진행'
이게 어떻게 '영수증이 애초에 필요없음' 이 되는지 아무리 다시 봐도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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