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 번째로 자유한국당의 직무태만 관련 소식들과 한일 공무원 수에 대한 가짜뉴스 팩트체크 기사를 묶어 보내드립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31030
이미 알려진 대로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을 오랫동안 추천하지 않아 5·18 진상조사위 출범을 늦추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기야 자유한국당이 태업을 하면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국회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행동이 이것뿐일 리 없지만 말이죠.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지만원씨가 자유한국당 추천 몫 조사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비난이 쏟아지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만원씨를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논란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로 인해 태극기부대 세력들을 포함한 극우 세력들에게 문자폭탄을 받는 험한 꼴을 당했고 그로 인해 전화기의 문자 발신음을 꺼 놓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인 지만원씨는 한 술 더 떠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국방위 위원들이 자신을 추천하여 8개월 동안 자신을 포함한 3명이 자유한국당 추천자로 굳어 있었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 8개월 동안 자신을 포함한 3명의 인물들을 5·18 진상조사위 조사위원으로 정중히 대해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지만원씨의 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것에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지만원씨 입에서 거론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다른 국방위원에게 물어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지만원씨 같은 작자와 엮이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는 자유한국당을 보니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자유한국당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꾸 진보 보수 운운하는데 그 전에 최소한 사람 같은 사람을 진상조사위원으로 뽑아야 하는 게 맞는 일 아닐까요? 지난 번 세월호 특조위 때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은 사람같지 않은 작자를 계속 추천해서 진상조사를 방해하니까 욕을 먹는 것인데,
왜 아직도 자기들의 멍청한 행동에 대해 '진보 보수'나 끌어들이고 앉아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45023
지난번엔 국회의 직무태만으로 헌법재판관 공백이 생기더니 이번엔 국회의 직무태만으로 대법관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미 10월 16일에 제출되었으나
11월이 된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만 인사청문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태업은 최근 사법농단으로 인한 특별재판부 관련 반대를 외치는 상황과, 이명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불리한 법 해석과 재판을 내린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이 문제가 되자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국정감사가 완전히 끝나면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이른 시일 안에 대법관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그러면 진즉에 인사청문특위 명단을 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243293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강연재 법무특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어디서 많이 듣던 말 다시 리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좌파 정권이 착각에 빠졌다고 힐난하면서 "보수정권이 잘못한 건 잊었느냐는 말만 앵무새처럼 비굴하게 반복하는데, 단언컨대 지금 문재인 좌파정권의 1년 반보다는 백번 나았다"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소수의 완장 찬 홍위병 좌파들이 모든 걸 뒤흔들고 위태롭게 하는 걸 지켜만 봐야 하느냐고 말한 뒤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무범위에 맞지 않은 타이틀을 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대통령 대행을 맡기는 건 탄핵사유 아니냐고 말하며 "근본도 원칙도 대한민국 헌법 정신도 모두 무너져 진짜 '개판'이란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쌍소리를 했습니다.
가만 보니 요새 이명박근혜 정부의 좌파 낙인찍기나 문재인 정부의 적폐 낙인찍기나 거기서 거기다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들의 실체가 강연재씨처럼 똥 된장도 모르는 구렁텅이에서 그저 쪼매만한 자리 하나 해먹고 싶어서 아둥바둥거리는 불쌍한 족속들이었나 하는 마음에 굉장히 애잔해집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4773
JTBC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파되는 "한국 공무원 수, 일본의 4배"라는 거짓 정보에 대해 검증했습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일본은 공무원 수가 고작 30만명이지만 대한민국은 120만명이므로 4배나 많다는 이야기인데.
팩트체크 결과 공무원 수도, 공무원 비율도 완전히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국제 표준에 의거하여 OEC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공무원은 199만 명, 그리고 일본은 393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공무원 수는 대한민국이 일본에 비해 4배는 고사하고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숫자도 안 맞는 것이지요.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공무원의 비율'은 OECD에 따르면 일본은 5.9%, 대한민국은 7.6%로 대한민국이 좀 높은 편이지만, 이것 역시 OECD 평균인 18.1%에 비하면 엄청나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JTBC 취재에 의하면
이런 거짓 정보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 일본 요미우리TV에서 전직 언론인인 '하세가와 유키히로'라는 작자가 일본의 공무원이 30만명밖에 안 된다고 말하며 인구가 일본의 절반도 안되는 한국이 공공부문에서 81만 명을 고용한다면 한국은 공무원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설 유튜브 채널 등에서 이를 여과 없이 팩트처럼 가공하고,
그러한 가짜 뉴스를 미디어워치 같은 검증되지 않은 언론사나 조원진 의원 같은 극우 정치인이 아무런 비판 없이 인용하면서 퍼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공무원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고, 공공부문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형편없는 거짓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위는 쓰레기만도 못한 짓이겠지요. 그나저나 제가 얼마 전
[뉴스 모음] 글을 쓰면서 정부를 욕하기 위해 야스쿠니 신사의 똥물이라도 퍼오는 꼴이 나는 것 아니냐고 농담처럼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류의 멍청한 짓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다음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기사들이 꽤 쌓여서 보내드립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72836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여원 등을 선고받은
이명박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당초 알려진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형사1부로 재배당되었습니다. 이는 형사3부 소속 법관과 변호인의 연고관계가 확인된 것 때문입니다.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 간에 학연 등의 연고관계가 있을 경우 재판장은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명박씨의 항소심을 재배당한 형사1부는 박근혜씨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과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0897
지난 11월 2일 재판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박원동 전 국장과 신승균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부하 직원들을 시켜
이듬해 총선·대선에서 당시 여권의 승리를 도울 '선거 대응 문건'을 작성한 혐의와, 방송인 김미화씨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MBC 등 방송사에 압력을 넣고 김제동씨와 가수 윤도현씨의 소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정부 비판 성향으로 분류한 연예인들의 퇴출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으나 국정원장이나 차장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점 등을 감형사유로 삼았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337240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19대 총선 직후 시민단체 출신 당선자들의 명단, 활동 전망 등을 작성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목한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 문건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11명의 의원들을 지목해 "시민단체 출신의 원내진출 확대에 따라 국회에 제공되는 정부 자료에 기반한 폭로형 운동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제주해군기지, 한미FTA, 4대강, 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법 개정을 통한 사법개혁,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움직임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정치기반 출신의 인물들을 국가의 정책에 반대할 세력으로 봤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이 문건에서 지목된 의원 중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학영ㆍ김상희ㆍ남인순ㆍ최민희ㆍ송호창ㆍ김용익 의원 등 아홉 명이고, 그 외에 참여연대 창립발기인인 박원석 전 의원과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 김제남 전 의원이 거명됐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30099
이명박씨 소유의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에서 이명박씨가 한반도 대운하 의지를 꺾지 않고 오히려 다시 추진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2008년 9월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현 시점에서 대운하 이슈가 다시 부각되는 것은 쇠고기 문제가 겨우 마무리되고 지지율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악재가 될 소지가 크다고 평가하며, "아직은 대운하 재추진을 본격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경기부양의 필요성 증대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운하 수혜지역(자치단체)과 민간의 강력한 요청 등을 기다려 자연스럽게 촉발될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는 식으로 대운하 의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거는 또 발견됩니다. 2008년 11월10일 청와대 정무수석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권택기·조해진·김영우 의원 등의 이명박씨 측근들이나, 이른바 '대운하 전도사'로 불리던 목사 출신 추부길 전 비서관 등이 대운하 추진을 거론한 것을 들면서 4800억원 증액되는 2009년 하천정비 관련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는 대운하 거론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운하는 논쟁 소지가 적은 사업부터 내실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효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청와대 문건대로라면 '논쟁 소지가 적은 사업'부터 차곡차곡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쯤 되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은 대운하가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참 머쓱하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5844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현오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FTA 국회 비준 등의 이슈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여론조작 목적으로 작성된 인터넷 댓글 및 트위터 글은 3만2800여건에 달했지만 작성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나 실제로 작성자와 IP 주소까지 확보된 것은 1만2800여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586&aid=0000003715
한편 시사저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들의 여론조작 댓글에 이어 군과 국정원의 여론조작 댓글을 전수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몇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일단
이명박 정부 시절 군·경찰·국정원은 민감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조직적으로 협업을 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회적 이슈마다 세 기관의 여론조작 목적 댓글이 동일하게 증가했으며, 이슈가 없는 시기에는 댓글이 동시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사저널 측에서는 이런 경향을 두고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지시에 의해 세 기관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습게도 각 기관별로 전문 분야(?)가 있었는데
이를테면 군은 안보 논리를 앞세워 제주 해군기지 반대자들에게 종북 프레임을 덧씌웠고, 경찰의 경우 집회·시위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면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FTA 국회 비준 등과 관련된 집회·시위에 불법·폭력 프레임을 씌웠으며, 국정원은 이미 알려진 대로 정치 개입에 열을 올려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나팔수 역할을 수행하며 박근혜씨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에 공을 세웠습니다.
기사 중에 국정원 댓글에서 힐링캠프에 출연한 박근혜씨를 추어올리는 댓글을 보니 손발이 오그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뭐가 어째요?? 박근혜씨가 대통령 되면 북괴가 괴멸한다고요?-_- (풋)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586&aid=0000003714
이미 많이 알려지긴 했으나 국군 기무사령부의 행동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무사는 쇠고기 시위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충실한 주구가 되어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정치인과 문화·예술인,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을 좌익 세력 또는 좌파라고 규정하고 이들을 온라인상에서의 공격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검찰의 범죄일람표에 나타난 기무사 '스파르타' 요원들이 자행한 댓글 공작활동을 보면 대개 이명박 정부와 대립각에 서있던 진보진영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비난과 인신공격, 선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찬양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성 글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반정부 인사라고 낙인을 찍은 자들에 대해 불법적인 민간인 정보 수집 및 사찰을 벌인 것을 생각하면 이들의 행동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심각하게 파괴했다는 말조차 양반인 행동입니다.
하필이면 여론조작 범죄를 저지른 것들의 부대 이름이 '스파르타'랍니다. '부엉이 바위 위에 번지점프대'를 운운한 그 자들을 번지점프대에 세워 놓고 레오니다스 왕의 발길질을 먹여버리고 싶은 기분입니다.
3.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경찰 조사 건 및 이재명 지사의 경찰 고발 선언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298165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하여 피고발인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11월 2일 경찰에 다시 출석해 약 10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혜경씨는 경찰에서 문제의 트위터 계정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혜경씨는 경찰 출석 시에도,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이 사건 수사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그 동안 진행된 수사와 이번 조사 내용을 정리해 결론을 내린 뒤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계정 주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어 12월 13일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72337
한편 10월에 있었던 김혜경씨의 1차 조사에 대하여
조사의 비공개 여부와 조사 과정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과 경찰 측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 감지되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김혜경씨의 1차 조사 당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사의 비공개 여부와 조사 과정에 있어서 비공개 조사를 요청한 것은 경찰이었고, 그리고 김혜경씨가 조사도 안 받고 집으로 간 것으로 되어 버린 것이나 비공개 사항이 유출된 것 역시 경찰 측의 책임이라며 경찰 측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측의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비공개 조사를 요청한 것은 김혜경씨 측이었으며, 김혜경씨 측이 먼저 A4 용지 2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고, 김혜경씨에게 진술서 이외의 내용에 대해 묻기 시작하자 "언론에 비공개 사실이 공개됐다"며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참으로 아리송한 일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61749
한편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에 대한 고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을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런 경찰의 행동에 대해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이라고 한 뒤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고 하며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측근에 의하면 이재명 지사는 이르면 5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낼 계획이며 고발 대상자에는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른 기사에 의하면
이재명 지사는 고발을 6일로 연기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47861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고발장을 내겠다고 하자, 이재명 지사를 수사해 온 경찰 측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를 맡아 온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각종 의혹 수사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고 검찰과 꾸준히 협의를 거치면서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밝혔으며, 고 이재선씨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충분한 기록 검토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수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대응은 자제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61362
한편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정책들이 경찰 고발로 수면 아래로 내려오고 경찰 고발만 부각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하는 것이 도정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밝히며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한 것이 경찰 고발과 관계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를 부인하며 "제 필생의 꿈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불공정에 대한 개인의 아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불공정의 비효율, 낭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있다"고 '공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6일 경찰에 대한 고발장을 낼 예정이어서 이재명 지사의 개인 비리 및 범죄 의혹은 경찰과 이재명 지사 사이의 법적 다툼으로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정말로 촛불정부에 누를 끼치는 개인 혹은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법이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이슈들을 추가로 전해 드립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434238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정인에 대해 최순실씨 측근이라고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했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7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현권 의원의 발언 자체가 일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면책 특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김현권 의원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현권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의 부인 전영해씨가 이른바 '최순실 3인방'중 1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라디오 방송 등에서도 전영해씨와 최순실씨의 관련 의혹을 허위로 유포하였으며, 이에 대해 전영해씨 측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끝까지 색출해 내야 하는 게 아무리 정당해도 국정농단에 대해 무작정 덧씌우기하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아주아주 한심한 행동입니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그 따위 행동에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35936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지난 10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우병우씨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으며, 우병우씨가 23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전문가이자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하는 민정수석인데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하달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면서 검찰이 추측과 상상으로 공소를 제기했고, 국정원에서 세평 자료를 받아보는 것은 청와대나 국정원에서도 당연한 관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업무 관행이 범죄로 돌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일에 직권남용죄가 적용돼 수사권이 발동된다면 어느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하겠느냐고 따지면서 진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지 검사가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뭐,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불법과 범죄였다 해도 누군가에게는 일상이고 진실일 수 있는 법이긴 하지요.
이 재판의 1심 선고공판은 12월 7일에 열립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54003
박근혜 정부 당시 세 국정원장들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7년,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5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참고로 1심에서는 뇌물 공여가 무죄가 되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국고를 횡령하는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특활비를 전달한 것은 거절하기 어려운 대통령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론 동기를 이해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것에 대해 포괄적 편의나 최소한 국정원 및 자신에 대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기대가 수반됐을 가능성을 봐야 한다는 이유로 뇌물 공여 혐의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과연 이게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재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11월 20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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