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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30 16:36
아 사실 제 입장은 이쪽으든 저쪽이든 먹고사는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서 말이죠
뭐 그런다고 등뒤쪽 편을 들어줄 생각은 아예 없지만 지금 눈앞의 편에 대해서는 대놓고 적대해줄 생각이 아예 없다는 차이 정도랄까요
18/10/30 16:31
판결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대법원의 판결이 왜 문재인 정부와 연결되는지는 의문이네요.
잘못하면 법원이 적폐, 잘하면 대법원장 잘 임명한 대통령 덕?
18/10/30 16:38
넵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양승태가 관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와서라도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잡아서 다행이네요.
https://news.v.daum.net/v/20180830050611356
18/10/30 16:45
문재인이 아니였으면 홍준표였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안저랬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글자 이외의 것을 생각해보시는게 평소 글쓰시는 것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8/10/30 17:00
카서스 님//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내렸는데 그걸 정부를 잘 뽑아서 라고 이어지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내렸으면 우리 헌법과 부합한 판결이라고 평가를 하는게 정상이지, 정부가 헛짓거리 안해서 대법원이 제대로 했다 라고 생각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18/10/30 17:04
홍승식 님// 원래는 그게 정상이 맞는데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랑 양승태가 그 모든걸 뒤흔들어놨으니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이상한게 아니게 됬죠
18/10/30 17:04
홍승식 님//
전혀 안 이상한데요. 대법이 헌법과 부합한 판결을 했다와 정부가 헛짓거리 안해서 그렇다가 양립불가한 사실이 아닌데요. 양승태가 박근혜랑 작당하고 대법이 농단을 저질렀던건 인정하시죠? 그렇담 정권이 바뀌어서 대법이 제역할을 하게 될 수 있었다도 동의하시겠네요.
18/10/30 17:17
카서스 님//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이 2012년입니다.
2012년이면 MB 때네요. 이명박근혜로 이어진 정권이라서 안될거라면 2012년에도 안 됐을 겁니다.
18/10/30 17:40
카서스 님// 이번 정부가 아니었다면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니 이번 판결은 이번 정부의 공이다 = X
박근혜-양승태 사법농단과 별개로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한 것이다 = O 카서스님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으면 이번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 사법농단의 주역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을테니 - 탄핵이 없었다고 해도 - 이번 판결과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18/10/30 18:08
카서스 님// 똑같은 댓글 계속 달아 주셔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문재인 정부의 공입니까? 전 이번 판결과 정부는 별개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카서스님은 별개로 보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재인이 안되었으면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번 판결이 난 이유는 문재인을 뽑았기 때문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법원의 판결이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순진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선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바뀌었다 라고 말하는 건 안되지 않나요?
18/10/30 18:12
홍승식 님//
문재인 정부의 공이라고 한적 없습니다. 계속 영향을 줬던 전정부와 그런거 안준 현정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거도 계속 사법농단을 들고있고요.
18/10/30 18:41
카서스 님// 전 이 판결에 대한 글에 왜 문정부가 끼어드는 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문재인 안 찍었으면 홍준표가 되었으니 이 판결이 안나왔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8/10/31 06:43
홍승식 님// 우병우가 그랬죠. '정권이 바뀌니 관행이 범죄가 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안 들어섰으면 개xx들이 범죄를 관행처럼 저질렀을 겁니다. 우병우 양승태 처맞는 걸 봤으니 판결이 제대로 나오죠.
18/10/30 16:49
문재인 정부로 바뀌어서 청와대와 대법원장에 의한 사법농단을 더이상은 안하게 되었으니 다행이라는 거죠.
박근혜 정부의 정권하에서는 사법농단으로 이번 판결 뿐 아니라 다른 것까지 관여했다는 사실이 문건으로 일부가 드러났으니깐요. 불안한건 이미 이명박근혜 정부때 진급한 사법부의 부장판사 이상의 직위들이나 보직자들이 어쩌면 청와대나 당시 새누리당에 충성하고 얻은 진급일 수도 있어서.. 아직도 적폐청산은 요원하네요.
18/10/30 16:34
대법의 판단이 대통령과는 상관없어야 한다고 보지만 박근혜 시절이었다면 나올 수 있는 판결인가 하면 그건 또 아닌것 같아서... 암튼 판결을 환영합니다.
18/10/30 16:35
일본 기업에 대한 판결이 한국법원과 일본법원이 갈린
상황인데 이렇게되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본제철 한국지사(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가 지불하는건지... 일본에선 패소했으니 일본 본사가 한국판결을 우선해서 보상금을 지불할것같진 않은데 기사 본문대로 국제재판 가려나요?
18/10/30 16:35
한일청구권 협정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것도 아니고,
포스코한테는 차관 떼어먹은거 물어줄 필요 없다는 판결 생각해보면 모양새가 구리구리하긴 하네요.
18/10/30 16:38
징용피해자들에겐 일본이 원론적인 가해자지만 중간에 때먹은 당시 한국정부도 가해자죠. 시대의 필요성은 감안할만하나 그럼 먹고살만해진 지금이라도 돌려줘야되는데...
18/10/30 16:56
동의합니다. 필요할 땐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퉁 쳐놓고 그 청구권으로 받은 돈으로 큰 포스코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하면서 일본 기업 배상 하라고 요구 하는 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할거면 둘 다 해야 한다고 봐요.
18/10/30 16:45
애초에 원고 승소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에서 같은 건을 대법에서 원고 패소를 하는 건 웃기지도 않은 짓이죠.
그걸 전정부 눈치보면서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판결...
18/10/30 16:55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범위에서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해석이니까 조약 파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18/10/30 16:58
저도 이거 떄문에 오히려 보상 재판을 한국 정부에 걸었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다수의 의견과는 많이 다르군요 흠흠.. 버로우하겠습니다
18/10/30 17:01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그 국내법은 헌법보다 낮은 지위를 가집니다.
대법원은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협정의 해석에서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협정문에 개개의 모든 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다툼이 나올 수 있고, 그 다툼에 대해서 대법원이 해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18/10/30 17:04
대법원이 언제부터 헌법 가치를 해석하는 곳이 되었나요? 잘봐줘도 한국에서 헌법가치를 해석하는 곳은 헌법재판소지 대법원이 아닌데요.언제부터 헌법재판소도 아닌 대법원이 조약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가 해석하는 곳이 되었죠?
18/10/30 17:06
대법원은 최고 재판소로서 법조문의 해석을 헌법의 가치에 의거해 해석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서로 우열이 없는 기관이지 절대 대법원이 헌재의 하위기관이 아닙니다.
18/10/30 16:58
뭐 그러니까 위에도 적어놨듯이 일본도 이제 한국 상대로 언제든지 수틀리면 조약깨도 되니까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핑계는 국민감정같은거 적당히 가져다 붙이면 되겠죠.
18/10/30 17:03
국제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국익 내지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의 이익이 먼저인거죠.
조약이랑 이익이랑 저울질해서 수지 안 맞는다 그러면 조약 지키느라 손해보는 나라가 오히려 멍청한거라고 봅니다. 물론 저 이익을 헤아리는데는 여러 복합적인 계산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가 그 나라의 유무능을 가리게 되는거고요.
18/10/30 17:07
일본도 한일협정에서 합의된 한국 국내에 남았던 일본 자산의 포기에 대한 합의를 폐기하면 재미있겠네요.일본은 한국이 아니니 그럴일은 없겠지만.
18/10/30 17:11
뭐, 저도 그러면 참 재미있을거라고 봅니다.
일본이 선의에 가득찬 나라라서 폐기 안하는게 아니죠. 이득이 안 되니까 폐기 안 하는거지.
18/10/30 17:18
말이 그냥 뭐 억지 수준이네요.뭐 더 할말은 없고..
뭐라고 해봤자 어차피 한국 정부가 앞으로 일본하고 외교 관계를 지속할 생각이 있으면 이대로 가진 않습니다.한국 정부 태도는 지금도 영 어정쩡했는데 뭐 무슨 공동기금같은걸로 적당히 넘어갈려고 하겠죠.
18/10/30 17:28
사실 쟤네도 안한건 아니에요.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8/1981549_19498.html
18/10/31 02:55
한일청구권협정은 애초에 배상의 개념이 아니라, 양국간 재산 정리의 개념으로 알고 있고요. 애초에 배상의 의무는 없었기에 일본은 배상을 한적이 없죠.
18/10/30 17:00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요.
조약을 깨겠다는 거면 뭐 굳이 앞뒤가 맞으려면 조약 파기하고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돈을 뱉어내고 개별 소송을 진행하든지 그게 아니면 그 때 받아낸 그 돈을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든지 해야 하는 게 아닌지?
18/10/30 17:11
한국 대법원이 저런 판결 내려도 일본 기업들이 돈 안내겠죠.
꼬우면 한일협약 깨고 일본이 한국에게 무상으고 줬던 돈을 현재 환율로 계산해서 다시 일본에 줘야죠. 그때는 모든 청구권 해결했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돈을 또 요구하다니 역겹기 그지없네요. 피해자들도 한국 정부가 대신 돈받았으니 정부에게 배상 요청해야지 왜 일본 기업에 배상을 요구하나요?
18/10/30 17:20
당연히 돈 안줍니다.지금 주면 앞으로도 백년천년 뜯길거 아는데 왜 주나요.이미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신뢰가 무너진 이상 끝이 없는데 말이죠.
18/10/30 17:20
모든 청구권 해결한 것 아닙니다.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 모든 청구권을 해결한 것이었으면 위안부 문제때도 같은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18/10/30 17:23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입만 열면 독일타령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독일도 개인청구권은 이미 다 조약으로 해결되었고 절대 못 준다는 입장입니다..개별 보상으로 소송건 사람은 다 패소했고요.
참고로 이탈리아와 독일간에 ICJ에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독일이 이겼습니다.
18/10/30 17:45
강제징용 일본기업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 봅니다. 이건 비용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책임 소재를 위해서 분명히해야하는 것이예요.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보상이 없더라도, 일본기업이 불법을 행한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게해서 형식적으로라도 보상이 이뤄지는 형태를 띄어야합니다.
그리고 보상에 있어서 한국정부와 포스코의 분담도 분명 있어야합니다. 애초에 이 판결이 이렇게 끌었던 이유가 한일협정 때문이죠. 그러니 정부의 책임이 있고, 해당 협정의 결과로 큰 수해를 입은 것이 포스코이니만큼 포스코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책을 출판해서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거나, 기금형태로 전환해서 일본이 감추려하는 일제시대의 만행에 대해서 알리는 용도로 사용해야합니다.
18/10/30 17:50
페리니 판결이라는 사건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그럼 쓰신 리플이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씨알도 안먹힐 주장이라는걸 알수 있을겁니다.
18/10/30 17:58
일단 페리니 판결이고요.
씨알도 안먹힌다고 제가 주장을 못 할 것도 없고, 페리니 판결을 보더라도 질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씨알도 안 먹힐' 주장이라 생각하지 않는데요.
18/10/30 17:51
이게 실제로 일본기업들의 배상을 이끌어내야지만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경제 발전을 빌미로 우선순위가 밀려났던 국내 징용 피해자들의 피해를 국가가 인정하고, 외교적 이슈로 떠오르는것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의미있다고 봅니다.
18/10/30 17:54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한 것임에도 상고기각 판결이 이제야 선고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죠.
18/10/30 18:16
그리고 말하자만 피해자 분들의 소송이 잘못되었다는게 아니라..그 방향과 보상 주체는 돈 받아먹은 한국정부가 되어야된다는 겁니다.보상금 받아놓고 경제개발에 써놓고는 보상은 다시 일본에 청구하는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18/10/30 19:04
솔직히 이건 한국정부의 직무유기죠. 지들이 50년전에 똥 싸놓고 책임지기 싫어서 얼버무리는거. 당장 외교부 반응만 봐도 이건 국제사회에서 이슈됐다간 망신살 것 같으니 미지근한 반응만 보여주고 있죠.
18/10/30 19:19
저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조약파기야 일본도 전례가 있고 결국은 국가이익에 따라 조약도 파기되고 그러는겁니다. 미국도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조약을 자기 맘대로 파기하잖아요. 결국 파기했을시 불이익이 가장 큰 문제이지 파기 자체는 별로 상관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파기했을시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보고, 이번 판결 지지합니다.
아 물론 저도 가장 나쁜건 박정희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18/10/30 19:37
포스코로 간 돈은 아무도 책임을 안 져도 된다고 판결을 내려놓고 일본 기업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 책임을 지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18/10/30 20:11
진짜 그돈으로 일으킨 포스콘데 그걸 또 mb께서 말아드시고 그렇다고 mb한테 청구할수도 없고..직접 피해를 보셨던 가족분들한테 위로가 되는정서상+인간적으로는 잘한 판결이라 보는데 일본기업 입장에선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 생각될거 같습니다. 일본기업과 교류 없이 자력으로 나라가 굴러가면 아무 걱정없을 텐데.. 이 판결이 올해안에 어떤 흐름으로 무슨 결과를 나을 지 궁금하네요
18/10/30 20:16
포스코에게 책임을 물면서 일본 기업에게 배상하라고 하면 일관성이라도 있는데
정작 돈먹은 포스코는 무책임이라고 해놓고 일본 기업은 배상 책임이 있다? 누가봐도 어거지죠.
18/10/30 20:29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정부가 배상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같은데...
아무튼 해당 기업들은 당연히 판결 무시할테고, 그럼 앞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갈지가 궁금하네요. 실력행사에 나서면 어떤 방향으로든 실질적인 움직임과 상황변화가 생길텐데. 과연 경제 작살나는 와중에 배에 힘 한번 더 꽉 줄 정도 배짱이 있을지 흥미롭네요. 입싸움만 하면 재미는 없으니.
18/10/31 10:42
한일 기본협정 관련 전문을 읽어 보았는데요 한일청구권 협정을 아무리 읽어봐도 저는 청구권이 납득이 안가긴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 (a) 일본국 및 그 국민의 재산으로서 제2조에 열거하는 지역에 있는 것과 일본국 및 그 국민의 청구권(채권을 포함함)으로서 실제로 이들 지역에 시정을 행하고 있는 당국 및 그 주민(법인을 포함함)에 대한 것의 처리와 일본국에서 이들 당국 및 주민의 재산과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이들 당국 및 주민의 청구권(채권을 포함함)의 처리는 일본국과 이들 당국 간 특별협정의 주제로 한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저는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근거를 모르겠어요.. 분명 청구권 전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왜 한국내 일본인 재산관련만 소멸됬다고 주장하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전체주의에 찌들어 발전만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정부가 개개인의 피해는 무시하고 본인들 니즈에 맞춰서 진행한 협정 아닌가요. 일본은 과거 잘못 대충 덮고 사실상 배상이지만 축하금이란 명목으로 돈준거고 각국 정치인들의 니즈에 맞춰 벌어진 쇼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피해를 입은건 실제 고통 받은 분들이겠죠. 그걸로 발전되어 혜택 받고 입는 입장에서 부채감마저 드는데...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그 당시 일본에 의한 피해만 제대로 조사했어도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과거사 문제가 여기까진 안왔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징용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돈도 분명 있긴하나 미약하고 당시 정부의 의지는 그 정도였죠.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이 되지 못하는건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도 있지만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눈속임 하는것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 정권이 저지른 문제에 대해 제대로 보상할 능력은 없으니 책임을 자꾸 돌리는것 같아요. 민주당계열은 국민 감정 내세워 일본에 책임을 묻고 새누리 계열은 그냥 얼버무리고 차라리 당시 조약에 대해 사과하고 개개인에게 정부가 나서서 보상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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