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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5 15:45
심지어는 퇴직한 공무원도 후에 부정채용으로 밝혀지면 그동안 공무원으로 일했던(사실상 공무원이론) 처분들이나 일하는 동안 받았던 월급까진 인정지만, 연금적용에 있어서 자기 기여분만 돌려받는 판례도 봤었네요. 신뢰보호의 원칙도 적용될 여지가 없구요.(보호될 신뢰가 없으므로) 사실 이렇게 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8/03/15 15:39
어, 시원하다~!
라는 대동강맥주 짤방으로 댓글 달고싶네요 크크크 그나저나 강원랜드는 부정채용자 전원면직이면 몇기수는 통째로 잘려나가겠네요 크크
18/03/15 15:41
저놈들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영원히 공공기관에 발을 못 디디게 해야하는데...
아마 또다시 낙하산으로 다른 기관에 들어가겠죠... 어찌되었건 시원하네요!!
18/03/15 15:52
직권면직은 그냥 처분이죠. 개개인이 그에 대해서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법원에 직권면직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거나 해야겠죠. 행정청이 시간지나고 여론 잠잠해지면 다시 복직시켜주기도 해서 욕먹고는 했습니다만, 이번같은 경우에는 안그럴거라 믿습니다.
18/03/15 21:59
놀랍네요...
그럼 강원랜드는 일단 임시 휴업이라도 하나요?? 한꺼번에 면직이면 일할 사람이 있나.. 그래도 역시나 사이다 조치... 과감한 조치 환영합니다.
18/03/16 05:34
강원랜드는 시작에 불과하고 공공기관 63개로 확대적용한다는데 여기서만 처분대상자가 2천명 정도 된다더군요.
이거 다 하면 그 다음은 중앙-지방정부의 구 기능직 공무원 차례일 거 같은데 최소 몇만이고 웬만해선 몇십만 수준이 연루된 건이라 이거 충원하기 시작하면 10년은 청년취업 해소될 듯 합니다. 공무원 생각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바짝 준비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18/03/16 17:47
추진하겠다는거지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요건이 그리 만만치 않아서 소송 들어가면 모르기에 섣불리 대량 해고했다가는 또 나향욱 Version 2 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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