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3/06 14:10
괜찮죠.. 다만 사람들이 포괄임금제라는 주제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20만 달성은 어려울듯 합니다.
그래도 안하는 것보단 뭐라도 해봐야지요
18/03/06 14:17
포괄임금제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건 딱히 포괄임금제가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국민들이 인식해서가 아닙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란 곳이 국민들이 상시 접속하는 포털같은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털이 아닌 이런 종류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선 게시판만 존재해선 안되고 이 게시판에 이러한 내용이 올라왔다고 SNS와 언론 미디어에서 알리는 활동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개선 혹은 철폐에 대한 이슈는 단지 이 이슈만으로는 SNS와 언론 미디어에서 핫할 수 없는 이슈죠.
반면 국민 대다수가 올림픽 경기 보고 있는데 눈 앞에서 왕따를 목격했다거나,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사건의 가해자가 곧 풀려난다는 뉴스와 이를 막기위한 청원이 있단 뉴스는 국민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달려들게 만드는 충분한 화력이 되죠. 그 차이일 뿐입니다. 포괄임금제 관련한 청원이 20만명을 넘기 위해선 단순히 청원게시판에 글만 올릴게 아니라 글을 올렸다고 SNS와 관련 시민 단체 커뮤니티에 알려야 하는 엄청난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많은 공감대를 얻어야겠죠. 그리고 이미 정부와 국회에서 요전번에 노동시간에 대한 법률을 개정했잖아요. 정부와 국회에서 노동환경에 대해 관심이 없진 않을겁니다.
18/03/06 14:29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좀 부풀려진 부분들이 있는데, 현 제도하에서도 이미 많이 엄격한 포괄임금제가 규정되어있고, 본문에서 말씀하신 자유이용권 형태는 법테두리안에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18/03/06 14:50
그럴 경우엔 1. 야근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거나 2. 30시간치의 야근비를 미리 지급하고 30시간 이내에서 야근을 시킨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돈을 퍼주고 2번처럼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1번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8/03/06 15:05
포괄임금제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일하느랴 지치고 바빠서 청원할 시간도 여력도 없어서....
조만간 이 건도 올라갈거라 생각합니다
18/03/06 15:08
포괄임금제 개선이 말처럼 '개선해 주세요'하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되는게
1.지금 이미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노동부에서는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체크하고, 그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해야 되며, 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52시간(얼마 전까지는 1주 68시간)으로 제한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사법부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몇 가지 제한조건이 걸려있는 포괄임금제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많은 기업들이 이를 '남용'하기 시작하면서 포괄임금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그러면, 포괄임금제를 국회나 정부에서 다시 입법발의해서 금지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법의 원칙대로 기본급+연장근로시간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으면 현재 이미 받고 있는 임금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쪼개고, 기본급만으로 근로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본급을 얼마로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1) 회사 측에서는 현재 임금이 연장근로시간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기본급으로 설정되어 있는 약 70%정도의 기본급 수준으로만 근로계약을 맺고, 추가적으로 연장근로하게 되면 그 근로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겠다 할테고 (2) 근로자 측에서는 뭔소리냐, 이미 지금 포괄임금제로 책정되어 있는 임금을 그대로 기본급으로 책정하고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 달라고 하겠죠 이 금액 차이는 꽤나 큰데, 이걸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가이드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 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이 기본급 책정을 어떻게 할거냐가 가장 핵심 문제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가이드를 만들든 파이어 날 수 밖에 없거든요
18/03/06 15:41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합법적인 야근자유이용권을 얻은게 아니라 '눈가리고 아웅'하기 이고 근로감독이 안나와서 안걸리고,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를 안해서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일 뿐입니다.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무, 예를 들어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고 마지막 배송지에서 그대로 퇴근하게 되는 배송직원 등에게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무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상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실 근로시간으로 산정된(산정하기도 어렵겠지만) 법정제수당보다 과소하다고 하더라도 차액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차액지급의무가 없다 이것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의 효력입니다. 반면 일반사무직처럼(사실 사무직의 경우 업무시간의 장단을 본인이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애매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한 직무의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무효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유효성 여부를 떠나 이 포괄임금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상 포함되어 있는 법정제수당만큼은 법정제수당으로써 인정하여 주는 것이고, 실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제수당이 근로계약에 포함된 법정제수당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즉, 근로계약상 기본급 170만원, 연장근로수당 30만원(정액급제)로 구성되어있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본 결과 45만원이 나왔다면 15만원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며, 이는 노동청 진정제기만 해봐도 당연하게 지금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월급을 200만원으로 두고, 여기에는 모든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이라고 되어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월급 전체를 기본급(209시간분)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도 마찬가지고, 현 법개정안도 마찬가지지만 법이 잘못되어서 노동환경이 이 판인게 아닙니다. 법은 충분히 타이트하고, 개정안으로 더 타이트해졌습니다. 문제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너~무 적고,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노동법 지식이 부족하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18/03/06 16:40
그러면 근로감독관들의 숫자를 충원하고 어겼을때 영업정지와 같은 과중한 처벌을 내리고 근로자들과 앞으로 근로를 할 학생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해야겠네요.
이런걸 김영란법 처럼 딱 입에 붙는 뭔가로 해서 이슈를 만들어야 할텐데요. 법은 아니고... 개정? 조례? 뭐라고 해야할까요.
18/03/06 21:43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면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연봉제(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기본급 170만원 + 연장근로수당 30만원 과 같이 정해서 계약이 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그냥 연봉을 통보하고 당신들은 포괄임금제다 라고 말한다면, 불법일까요? 2. 위의 1번과 같이 포괄임금제 계약에 명시해 놓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시간 명시로 계약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본근무시간 40시간 + 초과근무시간 10시간 -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경우에 연봉이 2400만원,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기본근무시간 40시간 * 시간당 급여) + (초과근무시간 10시간 * 시간당 급여 * 1.5) = 200만원을 맞추게 되는 것일까요? 3. 만약에 1번이 불법이 아니고 1번과 같이 그냥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것이 합법이라면, 그 경우에 그 회사의 초과근무시간은 "법적 최대 초과근무시간" 과 동일하다고 보면 될까요? 법적으로 52시간을 적용받는 경우는, 기본근무시간 40시간 + 초과근무시간 10시간 - 이렇게요. 아, 물론 현재는 개정안이 시행전이니 68시간으로 보고, 기본근무시간 40시간 + 초과근무시간 28시간 - 이렇게 봐야 할까요?
18/03/06 22:13
1. 불법은 아니고 그냥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로 취급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체불이 발생합니다
2. 이 방법이 그나마 정상적인 방법이고 감독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고정적으로 1일 10시간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합의로써 완전히 유효하다 하겠으나 실제로는 8시간이고 1주에 10시간은 더할 수 있으니 미리 포괄하겠다라는 느낌의 계약은 향후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포괄임금근로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1주 40시간 1월 209시간의 임금으로 취급됩니다
18/03/08 03:57
지금 현재도 포괄임금제인 직장에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만.... 당직을 서도서도 아이러니한 월급에 늘 월급날엔 고개만 갸우뚱 할 뿐입니다. 4달뒤엔 퇴사하고 다른곳 알아봐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