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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2 15:03
왜 공범이 더 형이 강한가 했더니..
나이 문제였네요.. 항소심이야 가겠지만 법정 최고형은 지지합니다 Ps. 소년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봅니다.
17/09/22 15:03
청소년 보호법 개정하려면, 투표 연령 제한도 낮추고, 국회의원 피선거권도 18세로 낮춰야죠.
의무만 주고 권리는 안 주면 안 되죠.
17/09/22 15:06
지금도 음주와 흡연 가능 나이와
선거권이 주어지는 나이는 다르긴 합니다. 강력 범죄를 하지말아야 의무가.. 그렇게 어려운 의무인지는 의구심이 있긴합니다.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도하지만 현재 처벌이 약한 점을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는 만큼 그 정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7/09/22 15:28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국민의 자유와 삶을 보장해줄테니 (권리) 국가가 정한 약속, 법을 준수하라 (의무) 라면 청소년들에게는 너희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나 자유를 일부 제한하겠지만 (권리의 제한) 법에 따른 책임 역시 그만큼 줄여주겠다 (의무의 완화) 라고 생각한다면 권리만 제한하고 의무는 그대로 지우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죠. 강력범죄에 대한 의무라고 하시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강력범죄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저질러도 되는 범죄인지 사람마다 그 기준조차 천차만별인데 무조건적인 소년법 폐지는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소년법이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많은 논의 및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17/09/22 15:36
받은 권리만큼 법을 지키겠다란 논리인가요? 소년법의 적용기준을 올리는거랑 줘야하는 법적권리가 연결되야 할거 같진 않군요. 소년법 자체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멀리 안보고 미국도 소년법이 우리나라급이 아닌데 선거권 주진 않습니다.
권리와 법적책임을 연결해서 법적용 강해지는 만큼 권리 줘야한다 하는건 물타기라고 봅니다.
17/09/22 15:50
법의 보호를 받는 만큼 법을 지켜야한다 라는 말이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법의 소급 적용이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누군가에게 불리하다면 그건 불합리죠. 미국의 예를 드셨는데 그렇게해서 미국의 소년강력범죄가 한국보다 유의미하게 낮아졌나요? 저는 아니리고 알고 있지만 딱히 근거자료가 있는것이 아니라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어쨌든 무조건 쟤네는 저러더라 우리도 쟤네처럼 하자 하는것이 옳은 발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책임을 지우되 그만큼 권리도 주어져야 하는것이 당연하다라고 보구요. 소년법이 부당하다면 앞뒤보지말고 없애자 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부당하지 않게,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7/09/22 15:54
효과있냐 없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고 법을 엄격히 해야하는 만큼 권리를 줘야한다는 논리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생각일 뿐이죠.
17/09/22 15:57
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계층간 법의 적용을 다르게 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거기에도 어떤 근거나 논리가 없는것은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좀만 더 명확히 설명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17/09/22 16:34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중 한가지를 들어보자면 미성년자의 권리가 제한되어있고 그것에 따른 부조리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초에 미성년자의 권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전제가 깔린거죠. 그리고 미국 아동법에 대해 말씀하셨는디 미국이 그렇게 할 수있는건 un 아동관리협약에 비준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구요..
17/09/22 15:04
찢어 죽여도 모자를 판인데.. 사실상 저게 최고형량에 가깝다니..
반인륜 사이코패스 성향의 범죄에는 용서가 없는 쪽으로 법개정이 반드시 됐으면 하는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17/09/22 23:05
특히 B양이 범행 수법을 자세히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두목과 행동 대원 관계나 마찬가지라고 본 겁니다.
[구관희/변호사 : 조직폭력배의 수괴가 행동대원에게 범행을 지시했을 경우 실행행위를 한 건 행동대원이지만 지시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사 내용이었는데 이해가는 내용이긴 합니다.
17/09/22 15:05
검사 측에서 제시한 형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네요.
피고인은 분명 항소할거라 형량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고형이 내려져서 다행입니다. 당장 바뀌는 건 힘들더라도 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09/22 17:06
소년법적용이 원래 선고일 기준으로 되는건 맞는데 사형·무기를 15년(특정강력범죄는 20년)으로 감형하는건 범행시 기준이예요(대법원 2016도15526 - 이태원살인사건 판결참조).
17/09/22 16:59
20년 최고형이 내려져서 다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15년형 때려서 검찰이 항소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범이 성인되면 무기징역 떄리게 하는게 훨씬 좋은것 같은데요
17/09/22 15:11
검찰과 재판부는 할 수 있는 최고의 구형과 선고를 한 것이죠.
이제 공은 입법부로 넘어갔습니다. 미성년자의 강력범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죠.
17/09/22 15:13
심정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언론에 안 떴어도 이런 형이 나왔을까 생각도 떨칠 수가 없군요. 이후로 살인/미성년자 범죄의 전체적인 양형이 강화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17/09/22 15:21
이렇게 집중조명된 것은 범인이 여성미성년자라는데서 온 사건의 가십성 영향도 큽니다. 언론에 안 뜨는 끔찍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17/09/22 15:29
오히려 피해자가 너무 어리고 수법이 잔인하다는게 더큰요인이아니었을까하는데요.. 애초에 범인이 밝혀지기전부터 언론주목도가 매우 높았거든요
17/09/22 15:19
저도 그래요. 그알 방송에 안나왔으면 사건은 묻히고 공범은 변호사 빨로 얼마 안나왔겠죠.
그알 덕에 전국민적 관심을 받은건 사실이니깐요.
17/09/22 15:24
저도 법학 전공자로 판례 공부 하다보면 말도 안되게 잔혹한데 이게 이슈가 안됬어? 하는 경험을 종종 하긴 했는데, 그런 입장에서도 이번 인천 사건만큼 잔혹+엽기+기괴한 면이 가득찬 사건은 거의 본적이 없는것 같긴 합니다. 범인이 여성 미성년자라는건 화룡점정이나 다름없었죠.
17/09/22 15: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09320
이 사건에 대한 천종호 판사의 대담 기사입니다. [◆ 천종호> 어른과 동등하게 취급하자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복지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뭐 아동복지법 전반적으로 이게 손을 대야 될 문제라서 이거는 아주 큰 그림을 그려야 될 문제입니다.] [◆ 천종호> 물론 그렇죠. 범죄 내용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본드 흡입이나 니스 이런 약물남용 범죄가 많았는데요. 요새는 음란물 때문에 성범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지, 특별히 아이들 폭력성이 심화되었다든지 그런 명확한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17/09/22 16:00
성인이 그냥 저지른 살인도 20년형 잘 나오지 않는데 청소년에게 20년형이 부과되었음에도 더 강화하기위해 개전이 필요하단 건 공감이 안가네요.
판결 나오기도 전에 미성년이라 약할꺼라 판단해놓고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그러는건지..
17/09/22 16:36
어차피 본범은 징역의 3분의 1만 지나면, 그리고 공범은 20년만 지나면 가석방 심사요건이 갖춰져서 그 시점에 연기잘해서 사회로 이른 시간에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흠
17/09/22 16:57
주범이 항소하게 만들어서 성인으로 만든다음 무기징역을 때려야 되는데
1심에서 20년으로 선고해 버리는바람에, 주범이랑 검찰 둘 다 항소 포기하고 20년으로 확정될 것 같은데 이러면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17/09/22 17:52
가까운 예로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청소년 4명이 3살 아이와 젊은 엄마를 잔혹하게 죽인 사건입니다. 97년에 일어난 사건이니 지금은 출소해서 잘살고 있을 겁니다. 형량을 찾아보려 했는데 신문기사를 뒤져봐도 범인 검거 기사만 있고 후속 기사는 없더군요. 다큐3일 청주여자교도소편에 나온 15년형 27세 동갑내기 2명이 가해자로 추정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 범죄라 득을 보고 있는 거죠. 혹여나 밖에 돌아다니다가 마주칠까봐 소름돋습니다. 청소년이건 뭐건 인륜을 저버린 범죄에 대해서는 완전 격리가 필요합니다.
17/09/23 00:59
헐 저도 그 다큐 봤습니다. 훈훈한 분위기(나가면 꼭 연애를 해보고싶어요) 하면서 나오길래 궁금해서 검색보니 그 사건 범인들이더군요..
17/09/22 21:05
주범이 항소심에서 성년이 되면 1심의 형량을 넘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셔서 하나 부연합니다.
1. 피고인 항소안하겠죠 항소해서 생일지나는게 더 무서울텐데요. 2. 선고일 기준이라 어떤 분은 제발 법원이 형을 낮게줘서 검사측이 항소해서 더 길게가는걸 바란다고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3. 주범이 항소하게 만들어서 성인으로 만든다음 무기징역을 때리면 안되나요? 등등... 사실 이건 판례의 문제도 아니고 법령으로 너무 당연한 문제인데요. 소년법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이건 일반조항이고, 이 사건에서는 다음 조항이 적용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두 조항 모두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당시" 즉 20년은 상한입니다. 2-1. 소년법 적용이 선고일 기준이라는 걸 한두번 들은 게 아닌데요? 예 맞습니다. 그건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바로 다음 조문입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년은 부정기형(단기 2년 장기 3년 식으로)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은 선고일 기준이므로,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나 선고 당시 성년이 되면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들은 이야깁니다만, 실형을 면할 길이 없는 사건에서는 1심에서 소년이고 2심에서 성년이 되는 테크가 가장 유용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검사는 웬만하면 양형항소를 안 하고, 피고인 일방항소인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게 단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2-3년을 받게 되면 항소심에서는 무조건 상한이 2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검사가 그걸 방지하려고 성년 임박자들은 기준 내에 있어도 양형항소를 하는 예, 판사가 성년에 임박한 피고인들의 양형에서 장단기를 거의 붙여버리는 예(위 사례라면 2년6월-3년) 등이 나오면서 몇몇 변호사들이 잘써먹던 스킬이지만, 요즘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
17/09/23 13:3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923000026
예상대로 주범은 항소에 대해 고민중이고 공범측은 즉각 항소의지를 밝혔네요. 기사에서도 가석방에 대한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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