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잉여력이 돋아서 그 동안 범인의 얼굴이 공개된 사건들을 모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나무위키 사건 사고쪽 참고해서 쭉 정리해봤습니다.
아래 나와있지만 얼굴 공개 조건이 좀 빡셉니다.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문구인듯 하지만 진짜 흉악범 아니고서는 왠만하면 얼굴과 실명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법은 2010년에 개정된 법률이라 김영상 대통령 시절까지 얼굴과 실명을 막 공개하던 때 지나서
2000년대는 범죄자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 안된 케이스가 많죠.
더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2015년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도 양이 많네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추가로 더 해보겠습니다.
각 사건이 얼굴 공개 처분이 내릴만큼(한 사건 제외하고) 흉악 범죄이기 때문에 링크의 내용을 읽으실 때는 조심하시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법 제8조의2)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