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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5 13:37
입법, 행정, 사법 3권 중에 사법부의 수장만이 투표로 뽑지 않고 대통령이 지명하죠.
물론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이기는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사법부가 행정부에 예속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렇다고 중립적으로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법부의 수장을 국민투표로 뽑는 것도 문제가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법부의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있을까요?
17/08/15 16:21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일정 경력 이상의 - 예를 들어 3년 - 판사, 검사, 변호사 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것도요. 대법원장 정도면 판결문이나 세미나 등에 참가한 것으로 판단할텐데 일반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죠.
17/08/15 18:21
그들만의 리그가 될 거 같아 조금 염려가 되네요.
사법부가 점점 고립된 섬처럼 되어가는데, 외부의 간접 견제로 개혁의지를 북돋을 필요가 있어 보여요. 어떤 형태로든 국민이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도입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대통령처럼 직접적인 선거는 무리겠지만 비율제 투표로 국민 : 판사 = 50 : 50로 하면 좋을 듯 싶어요.
17/08/15 20:31
법조카르텔이 공고해서 좀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전관예우도 그렇지만 서로서로들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게다가 검찰 출신, 판사 출신, 그리고 로펌까지 끼게 되면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 같은 생각도 듭니다. 직접적인 견제는 위험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의 "간접" 견제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17/08/15 15:21
대법원장 선임방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보다는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어떻게 줄이고 나눌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지금처럼 사법부 전체의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법원장 선임방법을 바꾸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17/08/15 16:17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무리 크다한들 대통령보다 크지는 않잖아요.
대통령은 전국민의 투표라는 절대적인 권력의 위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대법원장은 그런 권력을 위임받지 못해서 흔들리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의 권한도 견제받을 수 있게 해야겠지만 그보다 대법원장에게 정당성을 주는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겁내지 않는 것도 사실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다는 것이 가장 크니까요.
17/08/15 21:26
그래도 사법부의 밝은 면은 이런 이슈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어 공개됐고, 끊임없이 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회의를 연다는 것이죠. 검찰은 물론이고 여타 공직사회에선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17/08/15 21:45
지금까지는 그런식으로 들고일어나면 대부분 사퇴하거나 했는데 양승태는, 최강욱 변호사 말로는 10번은 사퇴했어야 할 인물인데, 지금까지 다 쌩까면서 인사권을 휘둘러서 마치 검찰처럼 벌벌기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치적 판결도 1,2심과 반대되는 판결을 13;0으로 여러번 뒤엎었다고도 하고요. 이번에 박근혜 탄핵 안되었으면 양승태 다음도 박씨가 임명했다는 건데 상상만해도 후덜덜하네요
17/08/15 22:28
듣고 놀랬네요;;;
판사는 간섭없는 독고다이?에 독립적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부끄러움 없이 동료 판사들이 다있는 행사에서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비둘기날리는 조직으로 바뀌고 있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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