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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4 14:23
이거 진짜 읽어보고 싶은데, 그분에게 돈주는건 너무 아까워요. 어디 공짜로 볼만한데 없나...라고 생각하다 문득 이게 딱 복돌이 마인드라는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17/08/04 14:42
기본적으로 개도 개소리할 자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소리가 그냥 혼자 짖는 개소리에 그치지 않고 역사의 당사자들에게 심대한 정신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개소리라면 입마개를 다는 것에 타당성이 있군요.
17/08/04 16:36
불과 몇년전 저런인간을 육사 단상 높은곳에 데려다 놓고 육사생들 사열시킨 국방부니...
그따구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면 그게 이상한거지요.
17/08/04 17:03
히틀러만큼 명백하게 대중적으로 역사의 판단과 심판이 완료된 상황이면 전두환 회고록도 나름의 역사적 가치가 있겠습니다마는..
독일에서도 나의 투쟁이 금서에서 풀려난지가 최근인데, 전두환 회고록도 한 백년쯤 뒤에 생각해 봅시다. 지금으로서는 반면교사용으로라도 쓰이지 못할 전두환 회고록 쪽이 조금더 불쏘시개인 것으로..
17/08/04 17:43
두환이를 보면 두고두고 억울해요. 저걸 도대체 왜 사면 한거죠. 죽을때 다 되서까지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만 하고 20만원으로 대대손손 잘먹고 잘사는데 하다하다 두환이 손녀까지 나대잖아요
17/08/04 21:04
과거부터 법원의 가처분명령으로 출판, 방송 등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들을 금지시키는 것이
헌법이 금하는 사전검열(헌법 제21조 제2항)에 속하거나 표현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에 해당하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구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이 금하는 사전검열은 '행정청의 권한행사에 따른 검열'을 말하므로 사인 간 분쟁에 대한 법원의 재판인 가처분명령은 사전검열이 아니고 가처분명령으로 출판, 방송을 금지시키는 것이 인격권(명예 등) 보호의 이익이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도 아니란 취지로 결국 가처분명령으로 출판, 방송을 금지시키는 것이 합헌이란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바36 결정) 특히 출판, 방송 등 금지 가처분은 '임시 지위 가처분'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가처분의 경우 보전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되므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참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08/05 10:22
나오자마자 사서 봤는데 정말 잘 썼더군요. 술술 읽힙니다. 뭐 본인이 쓴 건 아니겠지만..
자신은 구국을 일념...으로 나라를 지킨 것이지 쿠데타를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헛소리가 있었고, 5.18 같은 경우는 북한군 개입을 막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 재수사 하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더군요. 그 당시 어떻게든 광주를 나쁜 쪽으로 몰아가려고 했을 텐데 그 때는 왜 북한군 개입 주장 안했는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조작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별개로 법원에서 저러는 거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박유하 건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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