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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3 22:15
당시 A 씨는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과거 치료감호시설에 수감됐을 때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갑자기 재판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런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17/06/13 22:17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육두문자가 조금 들어가겠지만...?)
술마신 새....아니 놈들은 그냥 추가징역 팍팍 때려야 합니다. 심신미약은 개뿔...누가 술 처 마시래 그러니까??
17/06/13 23:12
일단,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해서 형법에서 감형을 위한 음주 같은 악세사리들을 쳐낼 수는 있습니다(대표 판례가 킬러 조의 뺑소니 후 사체 유기)
음주를 이유로 기막힌 쉴드를 받는 사례들이 있어서 문제인거지 그러니 음주가 껴서 감형 받는 양상이 문제인 만큼, 음주가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보단 음주 사실과는 무관하게 처벌을 내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몇몇 나라에 "완전 명정죄"라고 해서 소위 꽐라가 된 사람들을 처벌하는 조항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17/06/13 22:18
소주를 마셨네
조울증진단을 받았었네 하면서 심신미약 어쩌구 하면서 형량이 적게 구형되면 진짜 빡칠 일 입니다 명백히 고의가 있는 살인과 살인미수 아닙니까?
17/06/13 22:20
딴소리인데 전 술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편인데, 그 경우 최소한 다시는 술을 못 먹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를 술을 못 먹게 할 게 아니라, 술먹었을 때 심신이 미약해지는 사람을 술을 못 먹게해야죠.
17/06/13 22:32
애초에 성인에게 술을 못 먹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강제하게 돼 버리면 그건 인권침해의 영역이니;
그냥 술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양형을 빡세게 추가 하면 끝인 문제입니다. 많이 비약 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 '내가 좋아해서 술 마셨는데 이게 범죄 형량을 낮추는 수단도 되네?!아싸 마시자 죽자!~!' 우리 나라는 술에 너무 관대한게 참 문제입니다...
17/06/14 00:26
개인적으로는 주민등록증에 주류허가증 같은게 나와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는 허가되지만 관련 범죄를 저지른 후 몇년간은 허가가 안나게요 마치 운전면허정지처럼
17/06/14 01:28
라고 해 봤자 무면허 운전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 해 보면 뭐....
면허정지 X먹으라고 하면서 도로 차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수시로 봤습니다-_-;;;;
17/06/14 01:34
범죄가 성립하려면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같은 결과(예를 들어 사망)라도 살인과 상해/폭행치사, 과실치사 등 다양한 구분이 있을 수 있죠.
심신상실/심신미약은 어떠한 이유로 목적과 의도에 무관한 행위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일전에 화제가 됐던 예비장인이 안동소주 20잔 먹이고 나온 술버릇 같은 게 그런 예죠. 자신이 할 생각이 없었고 하려고 하지 않았던 행위를 심신상실/심신미약으로 인해 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경감하는 건 합당한 일입니다. 한편 원래 할 생각이 있었거나 하려고 했던 행위를 술 마시고 정신을 잃은 채 한 거라면 그건 경감사유가 되기 어렵죠.
17/06/13 22:31
돌아가신분 자녀가 5명이네요. ;;;
딸린식구 많아 위험해도 수당 높은 일 열심히 하시는분이었을텐데 본인 실수도 아니고 .... 참 슬픕니다.
17/06/13 22:31
외벽작업 안전수칙상 위에서 돌봐주는 사람도 상주해야 할겁니다 아마...혹시라도 자연히 줄 고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라도요.
17/06/13 22:39
원래부터 위험한 작업이라 일당이 쎈 거니까 이번 사건 하나로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옥상에 서포터 한 명이 지키고 있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17/06/13 22:45
사건 발생 당일 새벽 일감을 구하려고 "인력사무소"를 찾았지만 허탕을 치고 돌아와 잠을 청하려던 중 음악 소리가 거슬렸다고 부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과거 치료감호시설에 수감됐을 때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이 벌써 그려지네요
17/06/13 22:48
... 하 진짜 저런 미친사람 때문이라도 줄만 지키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17/06/13 23:01
법알못인데 이경우는 심신미약에 해당안될 것 같네요.
집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챙겨서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에 정확하게 음악을 안끈 작업자 밧줄을 찾아 끊었습니다. 이정도 판단력과 행동이 가능한데 심신미약이 되진 않겠죠.
17/06/14 00:40
중앙일보에서 피해자 관련 뉴스가 나왔네요..
원래 현장 감독과 작업 보조등 2명의 인력이 더 있었는데 1층에내려가 있었답니다 무슨 이런... http://news.joins.com/article/21663215 지난 8일 경남 양산의 15층 높이 아파트에서 작업 중 입주민이 생명줄을 끊어 추락사한 A씨(46)에게 5명의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3일 경남 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숨진 A씨는 20여년 전에 부인과 결혼해 현재 27개월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4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자식들을 많이 낳은 것은 부인이 외동으로 외롭게 자라 아이를 많이 낳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혼 후 부산에서 장인이 하는 가게 일을 돕는 등으로 생계를 이어오다 2~3년 전부터 부산의 한 건설업체의 하청을 받아 외벽청소를 하는 팀에 합류했다. 고층에서 작업하는 것이어서 위험하긴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 월 300만~400여만원 정도를 벌 수 있기 때문이었다. A씨는 무척 성실해 스스로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평이다. 그러나 가정 형편은 늘 빠듯했다. A씨 장인은 경찰에서 “그래도 사위가 무척 성실해 열심히 일해 넉넉하지는 않아도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왔다”며 “이제 사위도 없이 저 5명의 아이를 딸이 혼자 어떻게 키울지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말했다. A씨 부인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맞벌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은 당시 현장 감독 등이 아파트 15층에서 다른 4명의 작업자들의 안전을 살피지 않고 1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7/06/14 01:06
이건 정말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살인죄 적용해야죠. 상황을 보아하니 심신미약등으로 가는 듯 한데 절대 안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17/06/14 01:54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종편에서도 다루길래 일하다 잠깐 봤는데, 게스트로 나온 전문가 왈 아무 줄이나 보이는 대로 끊은게 아니고 음악 틀어 놓은 사람 줄을 특정해서 잘라낸 점 때문에 심신미약 판정 받을 확률은 거의 없을 걸로 보인다더군요. 엄벌에 처해졌으면 합니다.
17/06/14 09:11
법알못인데 이런건 형사와 별개로 민사도 가능한가요?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셨다면 벌었을 수입 이런걸 가해자측에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17/06/14 12:53
민사가능합니다...
다만 주기 싫으면 안줄수 있고 상대가 일용직 노동자.... 승소는해도 민사 소송비만 날리고 끝입니다 대한민국 민사, 양육비는 주기 싫으면 안줄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17/06/14 09:43
100프로 미친놈 잘못이지만, 만약 다른외부적인 요인으로 사고가 난다면,
아웃소싱 업체가 아니라 본래 시공사가 했어도 다른작업자들 안전관리를 1층에서 했을까요?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할것같습니다. 참고로, 저 아파트는 제가 유년시절 살던 아파트인데 당시 자살로 뛰어내린사람도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17/06/14 10:05
조울증이 아니라 반사회적 인격장애 아니려나 모르겠네요 그 굵은줄을 일부러 끊기도 힘들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해서 복지 분야에 인력을 충원한다면 저런 잠재적 위험군들을 주기적으로 케어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06/14 10:33
일반적으로 외벽작업을 할때 위에 한명, 아래 한명해서
보조 2명씩 두는줄 알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저런 미친놈들때문에라도 법적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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