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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8 15:39
난민 문제는 도의적인 문제이지 덴마크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사안은 아니죠. 유럽연합이 건드릴 명분이 없어요.
선행을 강요하면 더 이상 선행이 아닙니다.
15/12/18 15:40
도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1951년 제네바 난민협약 비준국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협약 비준을 철회하면 됩니다.
15/12/18 15:47
[난민신청자들은 임시거주권리를 받아 입국하여 영주거주권리를 요청한 사람들로 이미 법적으로 위증을 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위증했다는게 무슨뜻인가요? 임시로 살기로 했는데 영주권신청해서 위증이라는건가요?
15/12/18 15:57
현재 레반트와 중동에서 유럽으로 오고 있는 난민들은 기본적으로 타 유럽연합국 영토를 밟아야만 덴마크에 올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나 헝가리 등에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 온 상태이며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로 솅겐조약 국가 내를 입국을 할 수 있는 증명서일 뿐입니다. 이 증명서를 가지고 덴마크로 입국하여 영구거주권리(난민)를 신청하는 것은 법적 위증입니다.
15/12/18 16:11
아마 덴마크도 탈EU를 놓고 논란이 많은걸로 아는데 괜히 개입했다가 탈EU바람만 더 가속화시켜주는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15/12/18 16:23
구속력을 가할 수 있는 단체가 실질적으로 EU밖에 없습니다. 정작 UN의 협약이지만 UN은 구속력도 없고, 사무총장 개인의 카리스마로 국제적 압력을 넣는 것도 힘들 것으로 보이니까요. 반기문씨가 아무래도 전임들에 비해 여러가지로 밀리는 모습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UN 자체의 내부 관리는 신경을 잘 쓰시는 것 같은데, 국제적 외교술이 많이 아쉽네요.
15/12/18 17:01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최대한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면 많은 난민신청자들은 통과가 어렵습니다.
제네바 난민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 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을 피해서 온 사람보다 특정적인 박해를 받은 사람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성인 남성들은 난민 인정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남성은 그 자체로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특정성이 없으니까요. 파키스탄 내의 여성, 기독교인. 이렇게 특정적으로 분류가 되는 집단의 구성원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시리아의 경우, 아사드나 IS의 징집을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특정 정치적 의견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징집령의 경우 국가적 비상사태, 만인에게 평등적으로 부과되는지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정성을 만족하지 못하면 난민인정을 받을 수 없는데요. 정상적인 나라(혹은 지역)라면 그렇습니다만, 널리 알려진데로 시리아 정부군/반군/IS는 반인류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의심을 받거나 확정이 된 집단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안됩니다.
15/12/18 16:34
난민 협약 읽어보고 왔는데 난민 신청비는 덴마크 국내 행정 수수료 정도면 부과할 수 있을 것처럼 써있던데 덴마크에서 얼마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나온게 있나요?
4. Subject to such exceptional treatment as may be granted to indigent persons, fees may be charged for the services mentioned herein, but such fees shall be moderate and commensurate with those charged to nationals for similar services. 그리고 협약 처음에 보면 난민을 받아들이는게 국가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써 있는데, 그런게 없는 이상 (덴마크에 대한 원조) 덴마크를 제제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15/12/18 17:20
난민신청자들은 덴마크 정부에 음식과 주거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덴마크 정부는 텐트와 통조림을 나눠주고 있구요. 이를 명목으로 귀중품과 현금을 압수하려는 것입니다.
난민협약 다음 부분입니다. Article 20 - Rationing Where a rationing system exists, which applies to the population at large and regulates the general distribution of products in short supply, refugees shall be accorded the same treatment as nationals. Article 21 - Housing As regards housing, the Contracting States, in so far as the matter is regulated by laws or regulations or is subject to the control of public authorities, shall accord to refugees lawfully staying in their territory treatment as favourable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aliens generally in the same circumstances. 그리고 현재 난민신청의 폭증으로 무료변론인들의 수가 많이 벅찬 상태인데, 그들의 현금을 압수한다면 변호사 고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가지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상정될 문제라고 봅니다.
15/12/18 17:30
리리플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에도 다 리리플 다시는거 읽어보니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거 같은데요. 제가 여쭤본것과 달과별님의 대답이 살짝 핀트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여쭤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두 개였습니다. 제가 처음 리플에 두 개를 섞어 써놨던 거 같네요.
1. (말씀하셨던 난민신청비 - "난민의 귀중품 압수 외에도 난민신청비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fees may be charged for the services mentioned herein, but such fees shall be moderate and commensurate with those charged to nationals for similar services. 난민 신청비 자체는 덴마크 국내의 행정 수수료 정도라면 부과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덴마크가 얼마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2. https://www.unhcr.or.kr/unhcr/html/001/001001003003.html 여기 보면 "비호의 제공이 특정 국가에 과중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국제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로 덴마크에 국제적인 물자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덴마크를 그냥 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난민들이 망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덴마크인 것만은 아닌데) 국제기구에게 있는건가요?
15/12/18 17:46
1.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50만원 이상의 현금과 물품이 압수 대상이 된다면 (법이 통과할 경우), 거기서 추가로 신청비를 받아가는게 문제가 되지 않나 합니다. 현재 덴마크 정부는 가족상봉 신청비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 하는 것 같습니다. "det vil sige gebyrer for at ansøge om familiesammenføring, herunder forlængelse, samt om efterfølgende permanent opholdstilladelse,"
2. 네.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덴마크에 구속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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