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5/12/18 12:32
근데 궁금한게
장성우가 박기량에 대한 이야기를 동네방네 확성기 틀어놓고 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유포한건 장성우의 여자친구인데 왜 장성우가 고소를 당해야하는건가요? 물론 장성우의 발언이 쓰레기급인건 맞지만요.
15/12/18 12:44
이번 일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멸천도님이 베프한테 중요한 일 털어놨는데 그 베프가 멸천도님이랑은 상관도 없는 직장동료한테 그 얘길 했고 그 직장동료가 세상에 그 얘길 퍼뜨렸다고 생각해보셔요. 멸천도 님 입장에선 누가 원망스러울까요? 꼭 피해자가 억울해할 상대가 범죄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행위 자체를 놓고봐도 믿음을 배신하고 관계없는 자에게 얘기함으로써 언제든지 이야기가 새어나갈 수 있게 만든 사람에게 잘못이 없진 않겠죠?
15/12/18 13:07
민사형사 얘기하자는게 아니라 행위의 비난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성우 여친행위보다 장성우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요.
15/12/18 13:10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판례가 공연성 요건을 전파가능성으로 하는 이유가 제가 위해서 썻듯이 한명한테만 그 사실을 얘기했어도 비난가능성이 있기 때문인건데.. 아래 댓글로 이해가 되셨다니 신기하네요..
15/12/18 13:34
형법에서 죄로 처벌하는 것 그 근거 중 하나가 비난가능성이고 법원에서 법문 해석할 때의 근거로 작동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법에 대해 유리적인 태도 취하시니 본인 생각을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15/12/18 13:39
일단 비난가능성이 뭔지 검색해보고 왔습니다.
당연히 전여친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생각해요. 전여친이 박기량씨에게 단독으로 장성우의 발언을 말했다면 당연히 장성우가 오로지 잘못한거지만 전여친이 박기량씨에게 말한게 아니라 사실상 확성기로 떠든거니까요. 이걸 말씀하신대로 대입 해도 저는 그 확성기 짓을 한 사람한테 제일 열받을꺼같습니다.
15/12/18 13:45
멸천도 님//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그런 관점에 따라 판례를 비판하는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형법적으로도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판례는 제가 위에서 처음 물었던 논리에 따라, 적어도 박기량씨는 장성우하고의 경험이 있으니 장성우가 특정인에게 퍼뜨린 결과 모두가 알게되었다면 장성우가 잘못한 것이라는 식으로 판단해오고 있지요.
15/12/18 12:44
명예훼손의 요건 중 "공연히"의 해석에 대해, 판례는 전파가능성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한 명에게만 말해도 실질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15/12/18 13:08
술자리에서 단순한 욕설이라도 공연성은 있겠지요.
다만 그게 그냥 욕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로, 이는 친고죄이므로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지 않는한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도 그것이 공익에 대한 것이리면 형법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고 특히 대상이 대통령이고 사실의 적시가 정치와 같은 공적 분야라면 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크게 되겠지요.
15/12/18 13:11
네 전파성이론이라는 유명한 판례법리입니다. 공연히 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라는 의미라서 문언에 따르면 아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말할 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이걸 우리나라 법원은 들은 사람이 공연히 사실 적시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기자에게 제보를 할 때는 기사가 안나가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달라고 말한 경우인데도 말입니다.
15/12/18 13:37
허위사실 유포에서
최초 유포자는 사실상 장성우가 되겠죠.. 그걸 인터넷에 유포시킨 전여친이 더 죄가 크겠지만.. 장성우도 최초 유포자로서 죄가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려울겁니다.
15/12/18 13:55
이 건 처음 터졌을 때도 언급한 적 있지만
이 건에서 장성우가 처벌되는 건 우리 법원이 취하는 전파가능성 이론 때문입니다. 사실 형법학계 다수설은 전파가능성 이론이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법원이 이 이론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무엇보다 전파가능성 이론은 실제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형벌규정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야 미리 그 내용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법인데 솔직히 현재 우리나라의 명예훼손법은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진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광장에서 고래고래 소리질렀든, 지 친구한테만 말해줬는데 어찌된 일인지 동네방네 다 퍼졌든 명예훼손 피해자 입장에선 하등의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 사회에서 소문은 최초 몇단계를 넘어서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파가능성 이론을 채택하는 경우 최초의 몇명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물리는 것으로서 소문이 걷잡을 수 없게 퍼지기 전 단계에서 그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론 전파가능성 이론에 의문의 여지가 없진 않아도 그 쓸모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선 명예훼손, 모욕 가해자들에게 인생의 쓴맛을 가르쳐줘야겠다는 사람들 목소리가 강합니다. 당장 피지알 질게만 봐도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 되냐는 질문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수요가 존재하는 한 법원이 전파가능성 이론을 버리긴 어렵다고 보이지요.
15/12/18 12:33
제대로 처벌받아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야구계에서의 징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쎄네요. 저 징계는 국가가 할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약을 해도 30경기인데, 야구 외의 사법적 문제에 50경기 출장정지가 가해지는지. 물론 저게 쎄다기보다 약물이 약한거겠지만요.
15/12/18 12:38
야구계 징계가 아닌 KT WIZ 자체 징계일 겁니다.
징계는 구단마다 다를 테고, KT WIZ 구단 입장에서 첫 사례이니 만큼 선수단에 강한 경고를 겸해 강력한 징계를 내린 거라 봅니다.
15/12/18 12:43
KBO는 약물에 대한 징계기준이 약해서 욕 먹었던 거고,
한화구단은 kt처럼 추가 자체징계를 빼먹어서 (벌금이야 징계 수준도 아닌거고, 이걸로 대충 퉁쳐왔던 게 관행이라서) 욕 먹었던 거고, 김성근 감독및 프런트는 약쟁이 1차 검사결과 나왔는데도 약발 있을 때 쓰자 해서 욕 먹었던 거고, 방송국에선 말도 안되는 속죄포 드립쳐서 욕 먹었던 거고... 생각할 수록 열받는 사건입니다. 뭐 평생 제 입에서 그 선수는 성을 갈아서 불리겠죠. 약물에 관한 징계수위는 이번 겨울에 안 고치나 모르겠네요...
15/12/18 12:45
약물은 스포츠 팬들이나 신경쓰는 문제고(박태환 건만 봐도 대다수 국민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법적 문제는 사회 전체가 잘못 이라고 생각하곤 하니까요.
전자보다 후자가 모기업에 더 이미지 타격을 주곤 하는데, KBO 선수들은 자기 몸값만큼을 자기가 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런 선수들 적자 봐가면서 고용하는 이유가 결국 모기업의 이미지 재고라는걸 생각하면 기업들이 사법적 문제or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사건사고에 좀 민감한 것도 이해는 가죠. 그게 옳은건 아니지만.
15/12/18 12:47
의외로 구단 자체징계가 더 쎈 경우들이 많죠.
기아만해도 윤완주가 일베에다 글을 싸질렀는데 그 징계로 3개월 출장정지에 벌금까지 먹였으니깐요.
15/12/18 12:49
정확히는 윤완주가 일베에 글을 쓴 적이 없구요. 일베 용어를 무심결에 페북에서 사용하다 지탄을 받고 사과한 적은 있습니다.
15/12/18 12:59
근데 좀 뭐하긴 하네요. 예를 들어 사석에서 뒷담화까는 분위기가 되어서 어떤 사람을 막 욕했는데, 그게 누군가에 의해 전해지게 되어 같이 명예훼손으로 엮이게 된다면...처벌의 경중은 다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