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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7 21:54
http://www3.nhk.or.jp/news/html/20151217/k10010344161000.html
産経新聞前ソウル支局長に無罪判決 오늘 일본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중계차 띄워놓고 속보로 올렸다더군요 설마해서 NHK 홈페이지 가보니 메인 탑기사로 똿! 국격이 똿! 산케이 신문기자 영웅으로 만들어주기나 하고.. 앞으로 해외나가서 표현의 자유니 이런소리 못하겠습니다 남부끄러워서 참..
15/12/17 22:16
사실 이 건 관련해서 제일 궁금한건
외교부에서 검찰 쪽에 선처 요청을 했다는데(엄밀히는 일본 쪽 선처요청을 전달하는 모양새였다지만) 외교부 조직논리가 남다르더라도 청와대 의중에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일본과 화해를 주선하진 못할텐데 나름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건을 오래 끌지 말자는 그런 입장이 섰을까요? 근데 지난 몇년간 경험한 각하의 모습을 볼 땐 이런 사안에서 절대 용서가 없으신 분 같던데....
15/12/17 22:34
해당 지국장이 속해 있는 산케이 신문이 이 판결 난 후에 호외를 뿌렸다고 하네요. 국격 높아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http://s9.postimg.org/blgn2pku7/Kakao_Talk_20151217_205908044.jpg
15/12/17 22:43
법리적으로 이길 자신이 없으니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핑계삼아 "유죄가 마땅하나 봐준다"는 모양새로 마무리하고 싶었던게 아닐까 싶네요. 그러게 기소를 왜 해서...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법 위반일지 아닐지 불확실할땐 잘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15/12/17 23:46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유죄를 때릴 경우, 산케이측에서 심층 취재를 해버리는 상황이 생길걸 우려한게 아닐까.. 하는 음모론을 써봅니다.
15/12/18 00:24
직권으로 축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건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 아닐까요.
기사 내용으로는 "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더라도"라고만 표현하고 있고, 언론 기사의 특성상 허위사실의 미필적 인식을 허위사실 적시의 미필적 고의와 동일시하기는 힘들겠죠. 기사 상으로는 이유 부분에도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화한 내용을 작성하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만 표현 한 것 같은데, 허위 사실 적시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 같지는 않군요. 그렇다면 직권으로 축소사실인 307조 2항을 검토할 필요가 없고,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가 문제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물론 법원이 축소사실을 모두 검토했는지 정확한 내용은 판결문을 보아야 명확해 지겠지요.
15/12/18 00:35
그런데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에 비춰, 고의에 관해서 '인식'이 있는데 '의욕' 부분만 따로 배척될 일은 거의 없으니 말이죠.
(허위 명예훼손에 관해선 91도156 판결, 출판물 허위명예훼손에 관해선 94도2186 판결이 범의를 인식과 동일시하는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허위 부분이 날아가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남는다고 볼 여지가 크니 그에 대해선 여전히 판단이 가능한 셈이고요. 무엇보다 이 사건 판결이 산케이 기사 내용에 대해 별로 우호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이런 의문이 든 것입니다. (방론만 보면 마치 유죄 판결을 내린 듯한 수준인데..) 하긴 판결문 어딘가에서 그런 쟁점들에 대해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언론 기사만 보고선 확실한 결론이 나오진 않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15/12/18 00:54
실무적으로 보면 인식이 있으면 대부분 미필적 고의로 보는게 맞지요.
다만 이 경우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인식, 의욕에 관한 논의보다는 명예훼손죄의 특성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특히 언론보도는 기자가 정보원으로부터 어떤 사실을 듣고 보도한 상황을 가정해 볼 때, 기자도 보도 내용이 반드시 진실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기자가 그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진실이라고 판단하고 보도한 경우라도 추후 그 기사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밝혀졌다면 그 기자는 적어도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미필적인 인식"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이 경우를 모두 허위사실 적시의 미필적 고의로 보아야 한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경우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모순되는 결과가 나오지요. 이런 취지에서 접근해서 법원도 미필적인 인식이라는 용어를 쓴게 아닐까 싶습니다.
15/12/18 01:17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보고 생각해보니
본문에서 인용한 94도3191 판결은 허위사실 보도를 했음에도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임을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시라는 일반적 해석이 타당하기 위해선 과연 허위사실 보도 부분에 대한 고의(소위 '미필적 인식')는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겠군요. (그게 아니라면 고의 조각으로 무죄가 될 테니...) 그런데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허위임을 인식한다? 라는건 뭔가 어폐가 있으니 결국은 저 94도3191 판결의 설시에 구멍이 있는 셈이군요 ㅡㅡ
15/12/18 01:37
94도3191은 허위사실은 적시했지만 307조 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고의가 없어서 무죄가 될 사안이고,
307조 1항 명예훼손은 구성요건은 인정되지만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는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만 적용되지요. 위 94도3191 판결은 정확히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은 인식했지만(미필적 인식), 진실이라고 믿었다(=허위사실 적시의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 즉 2항 명예훼손죄의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겠지요. 대신 "사실적시로 피해자의 명예훼손된다"는 고의는 있지만(즉 1항 명예훼손의 고의),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본거구요.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일반적인 실무의 논리를 적용하면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있다고 보게된다면, 이는 2항 명예훼손이 적용될 사안이고, 그렇다면 법원은 310조 적용을 검토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런 의미에서 대법원 판례와 모순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법원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도 검찰의 예비적 공소가 없었으니 굳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요. 공판과정에서 법원이 공소사실 변경을 요구했으나 검찰이 무시해서 법원도 그냥 정통법위반죄만 판단했을 수도 있고...결국 법원의 판단은 판결문 전문을 보아야 알 수 있겠지요.
15/12/18 02:13
문제의 94도3191 판결에서 '허위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라고 설시하는 것을 봐선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전제로 허위 명예훼손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검토는 307조 1항만 남은 상태에서 이뤄진게 맞고 이 때 객관적 구성요건은 '사실 보도행위', 주관적 구성요건은 '사실적시 고의'였으니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위법성 조각사유인 형법 310조하고만 결부되는 사실관계인게 맞군요. 그러니 허위 명예훼손 고의가 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의만 있더라도 '허위를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이 정당하게 도출될 수 있는게 맞고요. 제가 두번째 댓글을 쓸 땐 그 부분을 부정확하게 이해하고 썼군요.
15/12/18 02:37
94도3191은 아예 인식 자체를 부정한게 맞군요. 그 부분은 제가 어설프게 알고 있었네요.
몇 건 검색해보니 판결문의 설시는 무고나 공선법의 경우 허위사실이라는데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고의가 있다고 경우가 많군요. 다만 조현오 전 서울경찰청장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로서 인식과 용인 의사를 모두 요구하고 있기는 한데(2013도12430) 생각해보니 이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있어서만은 타죄에 관한 일반적인 판결문의 설시와 달리 볼 정도라기엔 부족한건 맞네요. 종합해보면 확실히 미필적 인식이란걸 꺼낸걸 보면 법원으로서도 유죄 판단일 경우에 쓸법한 강한 표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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