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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2 14:20
책에 완전히 동의하는건 아닙니다만 충분히 현실성있고 의미있는 부분도 있지요.
게다가 이런 사안에 기소하는건 명백하게 잘못된겁니다. 정말로 이건 학계에서 논의해야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래 욕먹고 판금될만한 책이지' 싶으실 수 있겠지만 야금야금 범위를 넓혀갈지도 모르는거구요.
15/12/02 14:26
1차 가처분 신청 이후에 문제 되는 부분을 복자 처리한것으로 아는데, 복자 처리를 하니까 아예 출판 중지 신청을 했었죠. 개인적으로 사안의 특성상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거니 싶은데 명예훼손으로 기소는 아무래도 좀 납득하기 어렵네요. 말씀하신대로 잣대가 어디까지 고무줄처럼 늘어날지도 모르는거고
15/12/02 14:39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출판중지신청을 낸게 아니고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적 요소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에 대해 그 부분을 인정해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출판을 안하는쪽으로 가면서 불거진 문제 알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민사에서 이쪽으로 넘어 온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자처리만 했다고 해서 민사에서 요구한 모두를 충족시킨것도 아니고요...
15/12/02 14:56
민사에서 이미 받아들여진것은 34곳에 대한 일부 가처분 신청뿐이고, 그에 대해서는 복자 처리로 대응했으며 기각난것도 있는데 민사에서 결론이 이미 났다는것은 비약이죠. 크크...
뭐 진작 납작 엎드렸으면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테니 사이즈를 키웠다는데는 동의합니다만... 저는 납작 엎드려야 할 당위성을 잘 모르겠어요.
15/12/02 14:55
제가 아는것과 사실 관계가 너무 다른데요. 혹시 근거자료가 있으신가요?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 민사 손배소와 형사 고소는 동시에 진행하고, 그 어떤 기사를 봐도 작년 6월경 동시에 진행한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진행하기엔 법원이 그렇게 부지런하지가 않아서... 크크
민사 손배소는 현재 가처분 신청만 일부 받아들여진채로 보류중이며, 애초에 법원이 요구한것이 34곳에 대한 삭제뿐이거든요. 복자 처리가 완전한 해결책인지 의문이라는 명치님 말씀엔 동의하지만, 일단 완전한 해결책이고 아니고를 떠나 일단 그에 대한 피드백이긴 하기 때문에 복자처리가 그냥 우롱이라는 고소인측 주장은 별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5/12/02 14:40
내 생각이 이렇게 독특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어서 도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는 말을 한 부분이 많은 듯 하네요...
물론 언론의 자유도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좀...
15/12/02 16:28
'제국의 위안부'는 개별 증언문학을 짜맞추어 역사를 재구성하는 방법론과 여성주의적 시선의 바탕 하에서, 일본과 일본국가를 분리한 다음에 약자(징병당한 황군을 포함해)를 억압하는 남성성의 일본제국(+흉내낸 한국국가와 미제)과 매춘알선에 종사했던 여성착취적인 조선-일본 사인(私人)들을 공적(共敵)으로 치환해 한일공동체의 화해를 도모한 책이라고 이해됩니다.
해명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나의 책은 일본국가에 책임을 묻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겠죠? 박유하 교수는 위안부의 실재가 아니라 한일공동체의 화해라는 목적에서 논리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역사적 진실을 찾기에 좋은 책은 아니라 봅니다. 역사학전공자가 아니고 문학전공자이기 때문에 역사를 직접 다루면서 개념과 방법론이 뒤섞이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는 건 유감입니다. 반대합니다.
15/12/02 17:20
저도 이건 기소 후 문제의 책(초판)을 읽어봤는데
위의 페인님 댓글과 감상이 일치합니다. 이정도 책에 관한 법적 규율은 민사적 규율로 족하다고 봅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로 나간건 이해할만한 점도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 건 고소 후 형사조정을 시도했는데 결렬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놓으면 위안부 측에서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당연히 언론에서도 이 건을 대대적으로 다룰 테고요. '학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소수 먹물들에게 욕먹는게 '국가가 또다시 할머니들을 버렸다'고 전사회적 폭격을 당하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을 했을 법 합니다.
15/12/02 18:51
말씀하신대로면 아 몰랑 그냥 폭탄돌리기 할래 같은 느낌인데 문제는 법원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결과가 좀 끔찍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리고 그렇게 국민 감정 거수기 역할 할거면 기소권한도 필요 없는거 같은데...
15/12/02 19:30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막강한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취지는 무엇보다 검사가 밀알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기능을 수행하라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으니 말이죠. 이 시스템 하에서 검사는 피의자들 중 상당수에 대해선 그 혐의를 벗겨내고 아예 법원 문턱도 밟기 전에 풀어줘야 하고 그 대가로 기소까지 한 사건에선 압도적인 승률을 가져가는 식으로 가야 하죠. (분명히 어느 정도는,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그런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 건은 사실 책 내용 중 분명히 명예훼손 검토를 해볼만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위법성에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인 한마디로 애매한 점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일단 형사조정을 회부해서 될수 있으면 피해자측 처벌불원의사가 나와서 좋게좋게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조정은 결렬되고 이제 위안부들은 박 교수의 처단을 원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 이제 검찰은 어찌 처신해야 할것인가 생각해보면 저런 '사실상의 고려사항'도 고려안하긴 어렵겠죠. (물론 검찰이 그런 고려로 움직이는 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님은 이견의 여지도 없습니다.) 덤으로 첫문단에서 한 얘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본적으로 범죄자를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애매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이런 수사기관이 일하는 논리는 결국은 '유죄추정'('애매하면 피고인이 유죄인 것으로 추정한다')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좋고 나쁨의 문제라기보단, 마치 칼이 호오 불문하고 모든 것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기능'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무죄추정원칙을 정하고,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하고, 형사소송법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박탈하고, 변호인의 권한을 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수사기관의 조직논리인 유죄추정원칙이 모든걸 압도해버릴 테니까요. 그 점까지 고려하면 마땅히 법원이 이 건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지요.
15/12/02 19:48
음 혹시 제가 장정일씨의 필화 사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나요? 이 경우에는 장정일씨가 이쪽에 서는것은 흥미로운게 아니라 당연한 일 같은데
15/12/02 20:25
으억 얼핏 보고 이 글의 내용을 반대로 파악했네요.
방금 관련된 글들을 읽고 왔는데 흥미로운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ya-n-ds.tistory.com/2433
15/12/02 20:29
그리고 남의 글이지만 전에 제가 같은 주제로 쓴 글의 내용을 하나 정정할까 합니다.
제가 전에 쓴 글에선 이 사건 적용법조를 '형법 309조 2항'(출판물 허위명예훼손)라고 썼는데 출판물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라도 '비방 목적'이 있어야만 309조가 적용되고 '비방 목적'이 없다면 307조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건 검찰 보도자료의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허위사실이 기재된 「제국의 위안부」책을 출판하여 공연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 이라고만 쓰고 있지 '비방 목적'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적용법조는 형법 307조 2항(허위 명예훼손)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15/12/02 21:23
장정일씨 등의 서명문과 별도로, "박유하 교수의 저서는 문제가 많은 책이며 단지 학문과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동시에 기소에는 반대하는 서명(1차 70인)이 나왔습니다. 주로 역사, 사회, 법학 계열의 소장 학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중에게 알려진 인사로는 박노자 교수가 눈에 띄는군요. pgr에도 올라왔던 <제국의 위안부> 비판문을 썼던 이재승 교수도 보이고, 재일 위안부 전문가 김부자 교수,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 제도>라는 기념비적인 저작을 쓴 윤명숙 연구자도 있네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539
15/12/03 11:18
링크는 이 성명서에 동참한 숙대 법대 홍성수 교수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왜 자신이 장정일 등의 지식인 성명이 아니라 이쪽에 이름을 올리기로 동의했는가, 법률과 인권의 관점에서 이 사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sungsooh/posts/10153395026161225
15/12/02 21:27
제가 아는 지인은 사실 일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더군요. 도의적인 책임만 있을 뿐이라고요.
책임의 크기가 얼마나 충분했는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과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요. 다만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할 주체가 위안부 할머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시 그걸 왜 받아놓고 이제 와서 일본은 책임진 적 없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위안부 할머님들은 여전히 피해자분들이고 사과와 보상을 주장할 권리가 있지만 정부의 태도는 다분히 정치적인 것 같다고요. 저도 당시 듣고 아 그런건가 싶었는데, 정말 그런걸까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15/12/02 21:57
이 문제는 무엇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정식명칭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국가대 국가 청구권의 포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개인의 대 국가청구권의 포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협정 2조 1항의 [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위 규정에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범위에 관한 해석문제인 셈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저 협정의 문언만 읽어보면 뭐 무차별적으로 모든 청구권이 다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올법도 해 보입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국내 학자들의 해석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있습니다. 뭐 우리 대법원 판결이 일본을 구속할 일이 없지만..) 그러니 당시 저 협정을 체결함으로서 일본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고자 했던 우리 정부는 오늘날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이 청구권협정 얘기를 하면서 큰소리치는 상황이 조성된 데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셈이죠.
15/12/02 22:02
구체적인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었는데 적어주신 내용을 보고 나니 왜 상반된 입장이 종종 엇갈리는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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