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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3 20:07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사엔 언급이 없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금지통고 취소소송 1심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을게 뻔합니다. 근데 이 사건 본안소송 심리를 제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내년 추석은 되야 선고가 나올테니 현재로선 경찰의 금지통고는 무력화됬습니다.
15/12/03 20:15
물론 금지통고와 별개로 경찰은 현장에서의 질서문란행위 등을 이유로
주최자, 참가자를 처벌할 수도 있고 이를 이유로 해산명령을 발령할 수도 있으니 '불법집회 엄단 의지'가 아직 사그라지진 않았겠지요. 그리고 김이 새긴 했으나 이 건 본안소송도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할 수 있고요.
15/12/04 01:07
애초에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에 의해서만 파면할 수 있고, 징계로 옷 벗길 일은 없습니다.
신영철 전 대법관이 집시법위반 사건 관여했다고 형단들이 단체로 일어난게 10년 전이고, 그 중 대부분은 여전히 판사로 잘 재직하고 있습니다.
15/12/03 20:3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030539&isYeonhapFlash=Y
이번 결정에 관해 경찰은 '주최 단체가 신고내용을 준수하면 개입할 일 없으나, 도로를 점거하거나 청와대 행진 운운하면 조치를 취할 것' 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같은 날, 같은 장소를 대상으로 한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이 또 금지통고를 했고 위 연대회의도 이에 대해 집행정지로 맞서겠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집행정지 건은 거의 하루 안에 심리를 끝내야 하는데....
15/12/03 21:17
요즘 법원의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해야 하나.. 판사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정부와 정치권에 고분고분하게 순응하는 시대는 아니죠
현재는 보수와 진보의 편향성은 있겠지만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애매한건 정치논리에 움직인다 하더라도 확실한 것마저 정치논리를 따라 가지는 않을겁니다
15/12/03 21:51
사실 원래 법원은 강단이 있었습니다. 사실 법리해석이 일인 사람들한테 함부로 똥칼쥐어주긴 쉬운일은 아니죠
문제는 이를 파악한 정부여당이 대법원으로 장난을 친다는거.....
15/12/03 23:11
일반 판사들은 깡이 있습니다. 더러우면 나간다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다른 것 같더라구요. 그들은 그 뒤까지 생각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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