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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8/01 21:28:07
Name Red Key
Subject [일반] 어머님의 건물 하자 보수 때문에 걱정입니다.
두달 전 어머니께서 준비해오시던 노유자 시설(노인 요양 시설)이 완공 되었습니다. 시공은 지역 소규모 업체가 진행 했고 전체 도급이었습니다.

준공 후 잔금이 10프로 정도 남은 시점에 저희는 해당 건설사에 하자보수보증보험 증권을 요구했고, 해당 건설사는 하자보수 각서로 대신하자고

아예 각서를 써와 내밀었습니다. 저는 해당 업체 부도 등의 이유로 절대로 안된다고 말하고, 계약서에도 분명히 하자보수보증보험에 명시 되어 있

어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인지시키고 하자 보수보증보험 증권을 받아 내었습니다.

자잘한 하자 처리가 저희가 바라는만큼 시원 시원하게 이뤄 지지는 않았고 그냥 저냥 처리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 일이 터졌네요.

노유자 시설에는 법적으로 어르신 들이 이동시에 붙잡고 다니시도록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하며 저희 시설에도 복도, 화장실 할 것 없이 손잡이가

설치 되어 있고, 이걸 제가 지나가다 무심결에 잡았는데 이 손잡이가 벽체에서 쑥 빠져 분리되어 버리는 겁니다. 벽체에 단단히 고정되어 어르신

들이 체중을 싣고 이동하실때 단단히 지지가 되어야 할 손잡이가 빠져버리니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만약에 몸이 성치 않으

신 어르신이 잡고 가시다 그런일을 당하셨다면 저희 책임은 뒤로하고 당장 어르신이 어찌 되셨을까 생각하니 아찔하기까지 하더군요. 화를 누르

고 일단은 해당 업체 책임자에게 전화를하니 내일 들어 온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다른 곳은 이상없나 잡고 손으로 흔들어보니 그런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더군요. 전혀 하중을 버티질 못하고 단순히 잡고 아래 위로

흔들었음에도 손잡이가 쉽게 분리되어 흔들리는 겁니다. 화도 나지만 걱정도 되는 것이 이걸 하자 보수하자면 벽지, 석고 보드, 기타 벽체 자재를

뜯어야 할텐데 어르신들이 소음이나 분진으로 불편 하실 것이고 부모님을 믿고 맡긴 보호자들이 방문이라도 하면 어수선한 꼴을 보이게 되어

죄송하기 짝이 없네요. 또 전체의 반 정도의 개소가 고정되지 못하고 흔들리니 나머지 부분도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보수 해야 한다

면 이건 건물의 절반 이상의 벽체를 뜯어야 하는데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들을 집에 가시라 말씀 드리기도 어렵고 고민입니다.

해당 업체가 순순히 하자보수를 진행 할지도 걱정이 되고...

그나마 보증증권을 받아 두어 기댈 구석이 있다는게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머니께서는 한숨만 푹푹 쉬시고 이래저래 걱정과 짜증이 뒤섞여 더

운 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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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병기캐리어
13/08/01 21:32
수정 아이콘
일단은 시공자가 하자보수을 보게 한 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피할 때는 증권 돌려야죠 뭐...별 수 있나요...

역시 내가 쓸 건물 지을 때에는 집주인이 얼마나 현장에 있느냐가 마감 품질을 결정한다고 하더니 진짜 그렇네요...
13/08/01 21:34
수정 아이콘
저도 원룸 건설중인데 설계 감리 시공 전부 다 이상한 인간들이 판쳐요. 건축 자격도 없는 설계사가 계약서에 저작권과 건축권이 을에게 전부 있다는 조항 끼워놓고는 계약서 읽어보는데 다들 안 읽는데 왜 그걸 일일이 읽어보냐고 비웃질 않나
아스트란맥
13/08/02 08:33
수정 아이콘
이런 류의 공사를 진행해보니까 업체가 아무리 잘 시공해도 하자는 꼭 나오기 마련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구석구석 다 훝으시면서 하자를 모두 체크하셔서 한번에 처리해달라고 하는게 좋습니다.(지역 소규모 업체인 경우 여차하면 폐업하거나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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