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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6 00:25
폐지협약이 사상의자유, 집회 등 관련 강제노역폐지 등을 다루고 있어서 최소한 집시법, 국보법, 노동관계법상 징역조항을 금고로 바꾸는 정도는 해야 할겁니다.
19/09/25 22:20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한 내용이 없어 관련 자료가 있는 링크 가져옵니다.
https://m.blog.naver.com/outsotimes/221600725948
19/09/25 22:20
공익은 뭐 워낙 특수해서... 참 이러기도 그렇고 저러기도 그렇고
남은 두개는 아마도 공무원 노조때문에 말이 많았던 물건으로 기억나는데 결국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나보네요.
19/09/25 22:21
이제는 국군 장병들 월급은 무슨 논리로 정당화할까가 더 궁금해지네요
가산점처럼 불합치 판결은 때렸지만 묻고 더블로 가...는건 아니고 영영 국회에 올라오지 않을 의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근데 강제노동 협약 과 강제노동 폐지 협약을 분리해놨다면 기존 계약은 놔둔다는 소리인지
19/09/25 22:29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 공익 금지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 현행법은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87호에 따르면 회사에 소속되지 않아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 ex) 전교조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 노조 활동에 필요한 노조 전임자에 대해 사측이 고용해야 함 이게 현재 핵심 의제가 맞나요?
19/09/25 23:16
전임자 급여를 회사돈으로 줘야한다기 보다는 노조측에서 단체교섭에서 달라고 주장 할 수 있게 된다는게 정확합니다 (지금은 근로시간면제제도 내에서만 요구가능하고 그 이상으로 주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성립). 노조운영비원조금지도 급여지급이랑 같이 걸리는 부분인데 이미 해당부분이 헌재에서 헌법불합치가 나와서 어차피 개정해야합니다.
19/09/25 22:52
105호는 국보법과 집시법과 관련된 걸로 아는데, 이거 없어지면 거품무는 쪽이 어딘가 생각해보면 이건 정부를 응원할 수 밖에 없는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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