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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4 15:25
근데 글쓰신 뉘앙스를 그대로 읽으면
무급으로 치료하고 재입사?비슷하게 다시 시작하시는건가요? 이건 업무상 재해이니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언능 회복하세요 저는 아이랑 놀아주다가 무릎이 좀 심하게 까진거로도 불편한데 갈비뼈의 금이라니 엄청 불편하시겠어요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19/09/24 15:28
회사일하다 다쳤는데 사장이 선의를 베푸는것처럼 이야기 하네요??? 뭐지???????
여튼 쾌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하다 다치는건 너무 안타까워요 ㅜㅠ
19/09/24 15:29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쉬시는 동안 급여 관계는 정리 하셨나요? 공상 처리면 급여 및 병원 치료비를 회사에 요구해야할 것이고, 산재 처리하면 휴업급여 및 병원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후유증이 남지 않을 듯 하니 산재 처리보다 공상 처리가 급여면에서 글쓴분께도 유리 할 듯하네요.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업무 지시를 이행하다 다치신 거니 회사에 누를 끼쳤다거나 미안하다는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회사에 미안하다고 가만히 계시면 몸 아파, 월급도 못받아, 본인만 손해입니다. 산재 보험 미가입자도 산재 처리 가능하니 공상 처리 안해주면 산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거부해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 가서 문의 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 하셔도 됩니다.
19/09/24 15:32
급여 이야기를 깜박잊고 못했는데
팀장님게서 9월 급여는 9월 끝까지 일한걸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 이야기 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10월은 잘 모르겠네요.....
19/09/24 15:51
네?
아니... 네? 그거 불법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toryoflaborlaw/posts/1138893282792264/
19/09/24 16:04
10년전도 전에 저도 월급 13으로 퇴직금 나눠는 불법에 수습이라고 4대 보험 가입도 안시켜주다가 정규직 되면서 4대 보험 내야 된다고 월급에 상당히 많이 떼어가고... 거기다가 수습때는 월급에 80~90% 주는게 맞다고 하면서 엄청 빡세게 일한 기억이 나네요. 야근이나 수당비도 안주면서 포괄임금이라고 하고는 한달에 하루 휴무주고 일요일날 회사 안나오냐고 소리치던 사수에...
지금 생각하면 실소가 나오는 환경이었네요. 거기서 1년 버티고 다른 회사들 가니 다 천국이었습니다.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회사가 말도 안되게 빡센 회시였던지라 지금까지 버티게 해준 멘탈 훈련을 해줬거든요.
19/09/24 15:49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산재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산재가 가능합니다. 산재은폐는 사업장도 결국 건강보험 사기를 치는 행위입니다.
19/09/24 16:02
저도 몇 년전에 회사에서 바퀴달린 의자를 밟고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다 의자가 돌면서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물건을 보호한다고 바닥에 그냥 몸통 박치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 보니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복대를 차라고 해서 보름 정도? 차고 다녔었네요. 하도 요란하게 자빠져서 회의하던 팀원들도 다 보러 와서 쪽팔림에 아픈 티도 못 냈네요. 정말 멍청하게도 저는 제 돈으로 그냥 다 처리했던 기억이.. 갈비뼈 금간 거 금방 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9/09/24 16:38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데 한마디로 재단할 수 없지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노동자가 약자인 나라인 거고요.
몸 잘 추스리고 힘 내십시오.
19/09/24 16:42
남들이 말하는것 다 무시하시고
본인 몸 잘 챙기시고 회사와 원만히 있으심 되겟습니다~ 댓글 다는 저도 다른분들도 결국 남남이거든요 허허
19/09/24 16:55
제목보고 깜놀
글 읽고 분노 리플들보고 편안 우선 완벽히 나을때까지 병원이고 치료고 다 받으시고 건강해지면 당당히 복귀하세요 기본도 안챙겨주는 회사에 너무 충성하지 마셨으면... 사장 말투에서 욱 했습니다 정말
19/09/24 17:25
쉬는 동안 유급휴직 아니면 산재신청하세요.
그리고 병원에 산재 담당하는 분 있고 의사선생님한테 진료나 치료 받을 때도 산재 생각 있다. 라고 얘기하면 별별얘기 다 해줍니다. 포인트는 단순골절이냐, 추후 장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인데 단순골절이면 산재가 크게 필요없지만 추후 장애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으면 산재신청하시는게 좋아요. 전 이사하다 허리나가서 3일 넘게 입원했는데 산재하면 보험도 일정 못받고해서 걍 보험처리했는데 회사에서 보험 처리되고 남은 짜잘한 비용만 처리해줌... 바로 그만뒀습니다. 가입한 민간보험들도 무슨 산재신청하면 우리가 돈을 못주네 어쩌고 에효..
19/09/24 17:52
산재 신청시 휴업급여라고 일 못한기간 만큼 월급대신 지급해 줍니다.
치료비 지급, 급여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 산재 처리한거랑 비슷하게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것 같네요10월것도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이럴시 이후 후유증이 있을때 산재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동일건 산재후유증 신청이 증명하기 어려우니 잘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산재하면 회사하고 싸울 각오도 있어야 되고, 아프신분 너무 걱정하게 하는것도 스트레스 그자체인데 참 어려운게 세상살이죠
19/09/24 17:54
치료비야 부담하나, 산재처리 되면 좋아할 회사는 아닌 듯 하네요.
지금 다니고 있던 회사가 마음에 드신다면, 혹은 이 회사만한 곳도 없다 느끼면, 회사 카드 등으로 병원비 내면서 치료 후에 출근하길 권합니다.
19/09/24 19:34
노동 관련법을 몰라서 그쪽은 잘 모르겠고, 그나마 후유증 안 남는 수준으로 다치신 듯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빨리 쾌차하셔서 그 회사든 다른 곳이든 정직원 입사하시길 빕니다.
19/09/24 20:00
명백한 업무 지시로 인한 업무 중 부상으로 산재 가능하겠지만..한국의 많은 업장에서 이런 일들 그냥 치료비만 주고 끝냅니다. 치료비 안 주는 곳들도 있고..기업, 업장 입장에서 산재 비율이 높아지면 본인들한테 페널티거든요. 노동권이 너무 엉망인 국가라 이런 사례들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네요. 부디 몸 잘 추스리시고 잘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9/09/24 22:50
노동자가 약자라..최저임금이 얼마나 높은데... 당장 일자리는 없고 중소기업, 자영업 다 죽겠는데. 역시 허리띠 졸라매야. 한국이 선진국은 아니죠.
하여간 4대보험 안돼도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댓글에도 있지만 치료비는 100%사용자 부담입니다. 기간 중 급여도 나오죠. 이런거 보면 한국 많이 좋아졌어요. 2000년대 이후 주5일 근무되고, 경제사정보면 더 일해야될 것 같은데요. 요즘은 고등학교에서도 이런걸 가르치더군요
19/09/24 23:42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달 동안 일단 푹 쉬고 최대한 빨리 몸 상태 회복해서 일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9/09/25 10:20
예전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신청 절차가 사용인 신청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재해당사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쾌차 하셔서 건강히 복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지만 장기적인 치료나 향우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산재 신청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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