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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9/25 19:53:10
Name 烏鳳
Subject [일반] 법돌이적 관점에서 보는 유게글 공연티켓(?) 논란 (수정됨)
#0. 들어가면서

평소 어지간하면 눈팅만 하다가 유게에서

https://cdn.pgr21.com/humor/364178

이 글을 읽었습니다. 댓글 타래를 쭉 읽다가 보니 의외로 저도 생각을 정리하고, 판례를(특히 대상청구권 관련해서)찾아보게 되네요.
법적인 효력도 없는... 법돌이적 관점에서의 끄적임이니, 그냥 재미삼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에 관심이 없는 분이시라면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연을 기획하고, 티켓을 판매한 자를 편의상 A라고 부르겠습니다.
원래 그 공연 티켓을 224,800원에 구입하셨다가, 20만원에 파신 분을 B라고 부르겠습니다.
224,800원 짜리 티켓을 20만원에 구입하셨던 분을 C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B가 C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이 20만원인가 224,800원인가가 쟁점인데요.


#1. 거래의 성격

법적으로 볼 때, B-C사이의 계약은 채권양도계약, 조금 더 정확하게는 채권의 매매계약이라고 봅니다.
(양도에는... 그냥 줘 버리는 증여계약에 의할 수도 있고, 금전의 지급을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에 의할 수도 있지요. '양도'가 좀 더 넓은 범주를 포괄합니다.)
우선 B는 A에게 224,800원을 지급하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B는 A에 대하여 '공연관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을 획득한 겁니다.
A는 공연을 개최하고, 개최한 공연을 B에게 관람시켜줄 의무, 즉 위 B의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B는 A에 대하여 공연의 관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C에게 2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습니다.
이는 민법 제44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양도'의 전형적인 사례로, 채권을 매매하는 계약입니다.
잠깐 조문 보고 가시죠.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제449조 제2항을 보면,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공연들은 암표판매를 방지할 목적으로, 관람권의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즉, 이 사례에서는 공연기획자 A가, B같은 채권자들에게 관람권의 양도/양수 금지를 사전에 공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명시적인 금지규정 내지 약관을 게시하지 않으면, 암표상들이 매우 신나하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B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공연관람권이라는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됩니다.
즉, A에 대한 공연관람권이라는 채권을, B가 C에게 2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이지요.
A가 이러한 채권양도(내지는 채권의 매매)를 인정하지 않음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이 경우, C는 A에게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주장하더라도, A에게는 씹히게 됩니다.
A가 공연장에서 C에게 '너 나가' 하더라도 끽 소리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2. 매도인의 담보책임

사례에서는 A가 C에게 '너 나가'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태풍으로 공연 자체가 취소되어 버렸군요.
즉, B가 C에게 판매한 채권, 다시 말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즉, C는 B에게 '공연의 취소'라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근거로,
B-C 사이에 있었던 채권(공연관람권)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계약의 목적 - 공연관람 - 의 달성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것이... C가 A로부터 '너 티켓 산 사람이 아니니 입장 안 됩니다'를 당한 경우와는 약간 다릅니다.
입장불가조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하자는 매수인(즉 C)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575조 1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C는 애먼 20만원을 하늘에 날린 셈이 되지요.
이 경우, C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B의 원상회복의무, 다시 말해 20만원의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태풍으로 인한 공연취소...는 B나 C나... 알았을 것이라 보기도 어렵고, C가 실수로 알지 못한 경우도 아니지요.
그렇다면 C는 B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구할 수 있고,
B는 원상회복의무, 다시 말해 20만원의 반환의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민법 조문상으로는요.


#3. 대상청구권

이건 민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리이지만, 대법원 판례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오봉이가 땅을 팔기로 계약하고, 매수인 오순이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부터 잔금까지 받았는데요.
잔금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등기만 넘어가면 문제가 안 생겼을텐데... 잠시 미적대던 사이에....
팔기로 계약했던 땅이, 정부의 강제수용으로 소유권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봉이와 오순이 사이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이행불능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오순이는 오봉이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오봉이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특별하게, '전보배상'이라고 해서 오순이가 이 매매계약에 관하여 소모한 비용까지 싸그리 청구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전보배상이라는 것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계약서 하에 전보배상이 인정되는 사유를 명시한 계약조항이 있으면 모를까...
개인 대 개인의 거래에서 전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순이가 오봉이에게 지급했던 매매대금보다,
오봉이가 정부로부터 받은... 강제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더 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오순이는 계약해제 대신, 오봉이가 정부로부터 수령한 수용보상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상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오순이가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땅 대신 토지수용 보상금(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안의 경우, 채권(공연관람권)이 태풍으로 공연이 취소되어버린 탓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C는 B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근거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면서 원상회복, 즉 20만원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청구권이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C는 여전히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대상(환불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 C가 완전히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셈이지요.


#4. 사견

그러나, 저는 대상청구권의 법리를 이 사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한 법돌이로서의 견해이고요. 사실 어떻게 될지는 (농담기 쭉 빼고 진심으로) 대법원 가 봐야 결론이 날 겁니다.
왜냐면 대상청구권 자체가 민법에 규정되지 않고,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라서요.
대법원 판례들도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사례와 부정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터라...


그럼에도 적용이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대상청구권이 적용되는 사례들은 대부분 '시세의 변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들에서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대상들의 예를 들어보자면... 토지수용보상금, 가옥의 화재보험금 같은 것들입니다. 네 시세변동이 있는 부동산들이 대부분이죠.
굳이 따져본다면 모 화백이 그렸던 명화, 내지는 오래된 골동품 자기 같은 동산에 대한 도난보험금이나 화재보험금도 해당이 될 겁니다.

대법원이 공평의 원칙상 판례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요.
계약 당시의 시세와, 보상금(대상) 지급 시점의 시세변동이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해제가 아닌 대상청구권을 선택한다면,
매수인이 그 시세예측, 다시 말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예측한 이상,
(가치가 하락하였다면 당연히 매수인은 그냥 계약을 해제해버렸겠지요.)
그 시세변동으로 인한 차익을... 대상을 청구하고 있는 매수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즉, 매수인이 시세의 상승을 예측하고 매수했는데,
이러한 매수인의 안목으로 인한 차익을 인정해주자...는 것입니다.
- 물론 학계에서는 이건 매도인에게 너무 불리한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

다만 사례에서... B와 C사이의 공연관람권의 매매계약은요.
아닌 말로, C가 시세의 상승을 예측해서 공연관람권을 구매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공연 보고는 싶은데.. 표는 없으니 B에게서 산 것이죠.
그나마도, B의 호의로 24,800원을 '깎아준' 사정이 있을 뿐,
B가 시세차익으로 24,800원을 이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대법원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게 된 주된 이유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안과 같은 경우에까지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볼 때
대상청구권의 법리보다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C에게는 매매계약의 해제권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C는 자신이 B에게 지급했던 20만원을 돌려받게 되겠지요.


#5. 맺으며

C가 변호사라서 재미삼아 자신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겠으니...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야 없겠지요.
C가 진심으로 24,800원의 반환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게 대법원까지 간다면 참 흥미로울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크크크크킄크크크



* 이하 수정하여 덧붙인 겁니다.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해보니 말이지요.
법원이  B-C사이의 채권양도 계약은 효력없음!!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민법 제449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원상회복으로, B가 C에게 부당이득 20만원 반환해라..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법으로 밥 벌어먹고 살지만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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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5 19: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 진지하게 하급심에서는 대상청구권 인정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크크

이게 대상청구권 인정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판매자가 그렇게 손해보는것도 아니거든요.
어찌됐던 판매자는 20에 이미 구매자한테 티켓을 팔았고,본인은 20만원으로 잘 팔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포로 22만원을 주최사로부터 받으니까, 어찌보면 티켓 가치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판매자에게 이득이 생긴 상황이라고 볼수도 있죠.

계속 곱씹어 생각해 봐도 대법에서도 판단을 쉽게 내리긴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19/09/25 20:30
수정 아이콘
먼 이득을 봐요
-22 +20 -20 +22 = 0인데요
19/09/25 20:33
수정 아이콘
20만원에 판 시점부터 생각하면요.
본인은 어차피 못보러 가서 티켓을 판거라 가치가 떨어져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19/09/25 20:37
수정 아이콘
왜 그 시점부터 생각하죠? 가치가 떨어졌다는건 님 생각이고 오히려 프리미엄 붙어서 가치가 올랐다면요?
19/09/25 20:39
수정 아이콘
그 시점부터 생각해야 대상청구권 법리가 왜 생겼는지 더 쉽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19/09/25 20:44
수정 아이콘
댓글 수정하셨네요
첫댓글 달때 이행불능으로 인해라는말 못본거같은데..
19/09/25 20:46
수정 아이콘
엥? 님 댓글 다실때는 수정 다 완료된 상태였는데요. 저 댓글 올리고 아마 1분만에 수정했을겁니다. 관련부분 이해는 되셨나요?
19/09/25 20:48
수정 아이콘
페이지 열어놓고 딴짓하다가 새로고침 안하고 댓글 달아서 그럽니다
아마 제가 수정하기전 댓글 본거같네요 내용은 이해 했습니다
golitomyo
19/09/25 20:03
수정 아이콘
C의 주장도 법적으로 말은 되는 소리였네요...? 이해하기 쉽게 풀어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대상청구권이란걸 배워가네요
19/09/25 20:04
수정 아이콘
중간에 B/C가 헷갈려서 제가 잘못 썼던 부분이 있었네요. 방금 수정했습니다. ;)
비오는월요일
19/09/25 20:05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를 간접적이나마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하는데...
티켓이 온전한 양도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19/09/25 20: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C-A의 관계에서라면 C가 끽소리도 못하겠습니다마는...
C-B의 관계에서는 다릅니다. A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지요.

적어도 B와 C사이의 티켓거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민법상으로는요.

* 수정하여 덧붙입니다.
민법 449조 2항의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라서... 그냥 법원이 B-C 매매계약 효력없다. B는 받았던 20만원 반환하라. 이렇게 판결할 것도 같네요... 저도 헷갈립니다. 흐흐
알레그리
19/09/25 20:06
수정 아이콘
이 글 읽다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런데요, 기본 가격이 9만원짜리 표를 못사서 암표로 기존 정가보다 비싸게 30만원을 주고 샀는데 취소되면
그때도 대상청구권이 인정이 안될까요?
19/09/25 20:09
수정 아이콘
표를 산 입장에서, 굳이 대상청구권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쿨하게 매매계약 해제하고 30만원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대상청구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계약을 해제할 것이냐. 선택은 매수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알레그리
19/09/25 20:12
수정 아이콘
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19/09/25 20:07
수정 아이콘
게다가 대법원은 무제한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범위가 20만원에 한정되는것도 아니죠.

소수의견으로 반환범위가 매매대금인 20만원에 한정된다는 견해도 있는데, 그 부분도 보충해주시면 정말 좋은 설명이 될거 같기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19/09/25 20:10
수정 아이콘
거기까지는... 취미로 끄적이는 글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요? T_T

저도 진심으로... 이 사안이 대법원 갔을 때,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흐흐흐.
19/09/25 20:16
수정 아이콘
앟 죄송합니다 요구드리는 글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좋은 글이라서 감사합니다.
19/09/25 20: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판매자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줘서 20으로 가격을 내려서 팔았는데,
물론 그 가격에 동의했기 때문에 판거지만 법정에선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19/09/25 20:17
수정 아이콘
대법 판결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매매대금이랑 상관이 없이 그 물건에 대해 받은 대체급부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수 있거든요.
다크템플러
19/09/25 20:17
수정 아이콘
어릴때 솔로몬의 선택 참 재밌게봤는데... 거기에 나오면 엄청 꿀잼소재일것같습니다 흐흐흐흐
법원사무관
19/09/25 20: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처음에는 댓글로 놀다가 6시 쯤에 글을 쓸까하다가.. 2차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행정법봐야하는데 놀고 있으면서 무슨 민법 글을써..라고 하다가... 계속 피드백하다 보니 2시간이 지났네요.. 이럴꺼면 각 잡고 제가 작성할 걸 그랬습니다...ㅠㅠ

그런데 부동산 시세 변동의 경우 뿐만 아니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소유자가 매도한 경우 제한적으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듯한 판시를 한 것을 참고하면 개인적으로 행사가능 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2만4천원을 포기하고 매도했다가 환불로 2만4천원을 원상회복 받게 되니 그건 이익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대법원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누가 2만 4천원때문에 그런일을 해줄까요 ㅠ.ㅠ
법원사무관
19/09/25 20:36
수정 아이콘
그리고 유게 글에 달았던 댓글인데 너무 늦게 달기도 했고, 계속 용산 환불 사건이 나와서 간략하게 첨언합니다.

1. 반품이나 환불을 하면 계약관계를 소멸되고 원상회복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그대로 이전하게 되는거죠.
-> 용산 전자제품은 결제금액으로 그대로 환불 되는 이유

그런데 매매의 대상이 된 권리 등이 소멸하였다면 이행불능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여 위 같은 원상회복의 효과를 누리거나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매도인이 그 소멸로 인한 이득을 매수인이 취득할 수 있는데 이게 대상청구권입니다.

Bmw 환불하며 차액 받아서 부자되겠다는 이야기와 대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거 같다는 이야기는 결이 다릅니다.

전자는 계약 해제로 원상회복이 원칙이고
후자는 매도인이 권리를 이미 이전하였으면 그로 인한 이득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게 공평하다는 논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2. 50만원내고 30만원짜리 티켓구매했으면 30만 받을거냐.. 는 이야기는
대상청구권의 성격이 매수인의 권리라는 것을 모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는 매수인은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30만원 줄 권리는 없냐구요? 네 없습니다.
매도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존재하고 매매대금수령할 권리만 있어요.

3. 그러면 매도인에게 너무 불리한거 아니냐?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하에서 성립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매도인이 불리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반대로 시가가 급락하였다고하여 매수인이 그 거래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관점의 차이인거지.. 누가 딱히 유리하다고 결론 지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4. 저는 닉값을 하고 싶어서 수험적으로 법을 다루는 수험생입니다.
따라서 조문과 판례만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결론이 옳고 그르고는 닉값을 하고 난 뒤에 생각해봐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명확한 판례도 없고, 대상청구권은 대법원이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단지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까지 2차 시험 대비로 민법 사례 답안 작성을 했었는데, 전형적인 537, 538, 대상청구권 쟁점이라 눈에 들어와서 댓글까지 남기게 되었습니다.

5. 시험 30일 남았는데 공부하라고 좀 해주세요..
닉네임을바꾸다
19/09/25 20:42
수정 아이콘
암욜맨을 들으면 공부하라고 하면...나쁜 사람이겠죠...응?
19/09/25 20:42
수정 아이콘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공부하세욧!!
세오유즈키
19/09/25 20:21
수정 아이콘
리갈하이에서 주인공이 이 주제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네요.그럴리 없겠지만...
Placentapede
19/09/25 20:27
수정 아이콘
추천박고 시작.
유게 글 보고 너무 궁금해서 아는 판사님한테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 그날 판사맘으로 결론
애초에 원 내용에 '추잡하다'는 쓸데없는 시비가 없었으면 훨씬 더 유익하고 재밌는 논의가 됐을텐데 아쉽네요.
19/09/25 20: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국 법원에서 다툴만한 소지가 충분하다는 말씀이시군요.
판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글 댓글가면 웃긴 댓글들 좀 있네요 크크
Albert Camus
19/09/25 20:41
수정 아이콘
양도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19/09/25 20:44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다시 읽어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니, 양도금지 채권이니, 그냥 B가 부당이득 20 반환해라..고 판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정리하고서 쓴다고 쓴 건데, 역시 전 아직 멀었나 봅니다.... (먼 산)
19/09/25 21:14
수정 아이콘
법원사무관님이 또 댓글 다셨는데, 관련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대항요건에 불과하다면 별 문제가 없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19/09/25 20:54
수정 아이콘
와 근데 이 댓글보니 대상청구권 인정 안될거같기도 하네요. 후발적 불능이 요건인데 애초에 매매계약 자체가 불능인 사건이었으니..
법원사무관
19/09/25 20:59
수정 아이콘
양도 불가능하다는게 당사자 의사 표시로인한 것이라면, 대항요건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공연티켓 양도 금지 관련 강행 규정 등이 존재하나요?
Albert Camus
19/09/25 21:05
수정 아이콘
법적인 용어는 전혀 몰라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티켓의 양도금지 규정이라는 것이 충분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냐는 맥락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에 대해서 달리 아는 것이 없고 글쓴분께서 본문에 쓰신 용어와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드린 것 입니다.
법원사무관
19/09/25 21:08
수정 아이콘
지명채권의 양도의 경우 양도인 양수인 간의 의사표시 합치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은 대항요건에 불과합니다.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행사는 불가할지라도 채권양수 양도 계약의 당사자간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죠.
19/09/25 21: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와 이렇게도 생각할수 있겠네요.
한수 배워갑니다.
쟁점애 뒤통수가 가득한 사안이라 시험문제 내시는 분들이 이거 보고 시험 내볼만하다고 생각할거 같은데.. 판례가 없는 사안이라 힘들겠군요 크크
Albert Camus
19/09/25 21:15
수정 아이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은 대항요건에 불과합니다.] 라고 쓰신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대항요건을 갖추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 통지를 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 대항요건은 어떤 권리에 대한 대항요건일까요?

바로 다음 문장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도 있는 말씀은 잘 이해되었습니다.
법원사무관
19/09/25 21: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인을 했을 때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고, 이 경우에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Albert Camus
19/09/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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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양수인 양도인간 매매 그 자체에는 별 문제는 없는 것이군요. 늦은 시간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시험 합격하시길 바라요.
jjohny=쿠마
19/09/2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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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구매자의 '법적 권리'는 법리적으로 다퉈볼 가능성이 있는지와는 별개로

구매자의 '태도'는 '추잡' 어쩌고를 발설한 시점에서 더 따져볼 가치가 없는 케이스 같습니다.

법적 권리가 모든 걸 정해주는 사회가 아닌 만큼, 이 문제는 합리적인 정답이 한쪽으로 정해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jjohny=쿠마
19/09/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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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으로, '법적 권리와는 별개'라는 전제를 가지고 댓글 썼지만
법적 권리 자체도 구매자보다 판매자 측의 이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19/09/2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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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어가 저한테 한명 "편" 을 들게 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네요. 크크
19/09/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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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정리하면, b와 c의 거래가 티켓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긴 것인가 아니면 그냥 관람할 수 있는 권한 이라는 부분만을 넘긴 것인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 글의 c는 전자로 해석하는거고 b 는 후자로 생각한 거구요. 현실적으로 공연이 취소되었을 때 환불 등의 절차는 결국 b가 수행해야 함을 고려하면 후자라는 b 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보입니다.
19/09/2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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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론으로 본다면, 공연의 관람권한이 주된 권리고, 공연이 무산되었을 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에 부속하는 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 의미없는 것이... 어차피 C는 A에게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고, B나 C나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이지요.

즉, C가 아무리 "B는 나에게 모든 권리를 넘겼으므로 24,800원은 내꺼"라고 주장하더라도,
어차피 A는 C의 요구는 씹어버릴 것이므로(양도금지니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A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B-C사이의 계약과 무관하게) 언제나 B 뿐이고,
결국 문제는 B의 반환범위 문제로 좁혀지게 되는 것이죠.
19/09/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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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 채권인데 매도인은 인지 했고 매수인은 사전 인지를 못한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밝히긴 어렵겠지만) 이 경우 저 조문에서 이야기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19/09/2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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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양도금지 채권인지 여부를 인지하였는지는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B와 C모두 A가 관람권의 양도를 금하고 있는 걸 알았다고 전제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거의 모든 티켓 예매는 홈페이지에 양도금지가 공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C가 나는 몰랐다....를 주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19/09/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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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마그너스
19/09/2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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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중과실은 인정될거 같네요
천국와김밥
19/09/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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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중고구매자 측 인척 등판했다네요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umor&no=352282
19/09/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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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급 수입은 뭐하러 언급한건지...크크
파이몬
19/09/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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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딴 2만 얼마에 구차하게 목매는 사람 아니야~
초록물고기
19/09/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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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주제인데 이왕 검토해주신김에 몇가지 의문을 추가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관람권 매매를 채권매매로 보셨는데 채권보다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지? 그리고 담보책임으로 검토하셨는데 채권으로 볼 경우 특별히 자력을 보증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양도이후 채권의 이행에 관하여 책임이 없는데 이 사안도 그런건 아닌지? 유가증권으로 볼 경우에도 태풍이 매매계약에 이후에 왔으니 담보책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 또는 위험부담으로 볼 경우 이미 이행이 완료되어 채권자에게 위험이 이전된 경우로 볼 여지는 없는지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19/09/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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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굳이 따져본다면 지명채권의 양도(매매)계약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B가 공연관람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A에게 고지하고,
A는 B 또는 B와 동반한 자에게 공연관람을 하게 해 줄 의무가 있을 뿐이니까요.
공연티켓에서 표시하는 권리가 불특정 다수 중 누구라도 공연관람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권리를 표시한 것이라면 유가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대개 공연티켓은 구매자와 그 동반자에게만 입장이 허가된 점을 고려하면, 유가증권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합니다. (물론, 틀릴 수 있겠지요. 켈록;;;)

양도 이후의 자력 문제라면... 아예 A가 선입금을 받았음에도 배를 째고 환불조치도 없이 야반도주를 하였다면 자력의 보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례에서 A는 환불조치를 하였고, B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자력의 문제에 관한 민법 제579조의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결국 B는 양도해버린 채권(물론 양도금지 채권이지만)에 기하여 A로부터 환불조치라는 이득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겁니다. 물론 양도금지채권이므로, 어차피 무의미하겠지만요.

그리고, 저는 유가증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흐흐.
larrabee
19/09/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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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국민권익위에서 판단한 내용도 있고 (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1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68202 )
티켓 권리의 행사를 위해선 티켓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는 등 유가증권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수취인이 특정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유가증권 중 기명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다만 기명증권의 경우 양도시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위에서 진행되었던 논의들은 모두 유효하다 생각됩니다
짐승먹이
19/09/2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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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22만티켓을 30만주고 샀다면 22만받는게 아니라 30만 받을거면서 지금 상황에선 22만을 주장하는게 좀 모순아닌가 싶네요.

예기치않게 이행불능이 됬는데 서로 손해가 없도록 마무리하는게 제일 깔끔한데 이런저런 법리 끌어당기며 일방의 손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주장하는건, 주장하는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한다곤 전혀 생각지않습니다만 법률의 명확한 한계라 생각되네요.
Albert Camus
19/09/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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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이 아니라 구매자의 권리를 더 폭넓게 인정해주는 것 뿐입니다.

갈등 사안에서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 뿐이고, 대상청구권의 존재가 법률의 한계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서로 손해가 없도록 마무리하는게 제일 깔끔하다고 하셨지만 제일 깔끔한건 태풍이 안와서 취소가 안되는거였고, 취소된 시점에서 "난 없던 일로 하고 싶지 않다." 이에 대해 보상하라고 주장한다면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게 환불권이니까요.

이미 거래가 승인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구매자는 거래를 취소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9/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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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에서 보고 한 분의 댓글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라고 댓글을 달려다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댓글은 안 달았지만 '도의적으로는 당연히 20만원에 돌려줘야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긴 했습니다.

법잘알 님들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제가 법원까지 가게 되면 'B가 선의로 20만원으로 가격을 인하해서 C에게 팔았다'는 점이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지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는 50% 정도로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문제에서, 한 쪽의 선의가 정상참작되어 그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인가요? 개인적으로는 '법적으로 결론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의 선의가 작용했는지 판단이 분명하다면 그 부분을 감안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잘알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책 읽어주세요
19/09/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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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가 상식을 넘어서면 모두가 피곤해지죠...
사성청아
19/09/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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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 문제 재밌네요
티켓이 유가증권이라는 댓글을 보고 검색해보니 이것이 환불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티켓 분실 및 훼손시 티켓판매처에서 환불을 안해주는 이유는 티켓이 유가증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일 공연이 전체 취소되지 않았다면
판매자(티켓판매처에서 처음 티켓을 산사람)은 중고거래 이후 시점부터 환불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때문에 판매자의 환불권이 상실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이 환불권이 구매자에게 넘어갔는지 아직 판매자에게 있는지 입니다
아직 구매자에게 남아있다면 분실,훼손시 왜 환불이 불가능한건지 궁금하고요
만일 둘다 없다면 않았다면 환불권은 없어진건지 궁금합니다
19/09/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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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된 댓글 쓴 사람으로써 변명을 좀 해보자면...
무조건 24만원 돌려줘야 된다가 아니라 구매자의 논리가 뭘까를 생각해보다가 그런 댓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상식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판매자측이 더 맞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대댓글에 방어적으로 글을 쓰다보니 구매자를 과하게 옹호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완전 말도 안되는 논리는 아니라는점에 위안받고 갑니다.
19/09/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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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인터넷 댓글에 소수의견 내기가 쉽지 않은데...
19/09/2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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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현실을 반영 못한다는 뉘앙스로 써놓는 분들이 몇분 계셔서 덧붙이면

'구매자의 태도'를 배제하고 사안을 드라이하게 생각한다면 왜 저런 법리가 생겼을까 상식선에서 생각해봐도 완전 말이 안되는 논리는 아닙니다.
애초에 법과 판례라는게 사회적 요소를 반영하지 않는다는게 말이 안되는지라.. 위에 법원사무관님 긴 댓글 읽어보시면 왜 상식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지 이해되실겁니다.
jjohny=쿠마
19/09/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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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판단에 있어서 구매자의 태도를 배제할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 위에 댓글은 다 읽어봤습니다만, 이번 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 대한 판례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판례도 그럴 만 하니까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딱히 정보값이 없는 발언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논거는 전부 '다른 상황'에 대해 제시된 판례를 유추적용해보려는 시도 뿐이죠.)
법원사무관
19/09/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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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구매자의 태도가 언짢으면 인정될 수 있는 권리도 부정되어야하는 것인가요?

애초에 대상청구권이라는게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대법원이 '딱히 부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판례들을 법률가들이나 학계에서 연구해서 요건이나 효과를 뽑아낸 것이구요.
그렇다보니 이런 저런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관심이 있는 분야이다 보니 역시 앞서 언급했지만 판례의 태도와 유사하게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유게 글도 아니고 이 글에서는 법리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구매자의 태도가 문제되나요?
jjohny=쿠마
19/09/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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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안은 법학 내지는 법리실무 예제가 아니라 커뮤니티 중고거래 경험담입니다. 법원에서 구매자의 권리가 224000원으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부정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안이 논란이 된 것은 '법리해석의 난해함' 때문이 아니라 '구매자의 태도가 이상하다'이기 때문에, 사안의 '가치판단'에 있어서 태도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끠밍님 스스로부터 이 글 댓글란에서의 이야기와 유게글 댓글란을 굳이 분리하지 않고 계시기도 하고,
끠밍님이 언급하신 '법이 현실을 반영 못한다는 뉘앙스로 써놓은 분들' 중 하나가 저인데, 저는 '법리와는 별개로 이 사안에 대한 가치판단에서 태도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는 논지로 작성했던 댓글이어서 그렇습니다.
19/09/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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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태도에 대한 가치판단이라는것도 사실 통상적 상식에 대해 곱씹어 생각해봤을때 구매자쪽이 당연한 상식이었다면 너무 과한 표현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일수록 특히 태도같은 부분은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양 측 입장이 전부 이해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즉 둘 다 자기쪽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거죠.

-동일까진 아니지만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례와 법리는 충분히 갖춰진 사안입니다. 최소한 어느쪽이 법을 떠나서 합리적인 정답이라고 확언은 할 수 없다는거죠.
jjohny=쿠마
19/09/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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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안은 법학 내지는 법리실무 예제가 아니라 커뮤니티 중고거래 경험담입니다. 왜 '파이어' 됐는지를 생각해봐야죠. 당연히 태도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 이번 건과 '유사'한 사안이 되려면 최소한 '티켓 양도' 범주 안에는 들어와야죠. 그 안에서의 디테일에 따라서 '유사사례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냐 다르게 적용할 것이냐'의 논점이 되는 것이구요.
19/09/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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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파이어가 됐는지는 구매자의 태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구매자의 행동이 이해가 안되는 가운데에서 태도가 문제가 된 겁니다. 당연히 선행조건인 구매자의 행동이 이해된다면 그 태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고요.

-두번째 문단에 대해서는 '유사'라는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을 하신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 논의를 보면 아시겠지만 법리적으로 따져 답을 낼 수 없는 사안이 아닙니다. 만약 답이 여러개라고 해도 쿠마님 생각처럼 합리적인 정답이 정해져있다고 확신을 하실순 없다는거죠.
jjohny=쿠마
19/09/2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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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자의 행동'을 '224000원 반환 청구'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구매자의 행동이 단순히 자신에게 '224000원에 대한 권한'이 있음을 그 법리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면 판매자의 반응도 달랐을 것이고 이렇게 화제가 되어서 타 커뮤 거쳐 PGR까지 배달될 가능성도 높지 않았을 겁니다.

이 글이 이렇게 화제가 된 것은, 구매자가 '판매자가 선의로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20만원으로 할인 판매해줬던 것은 생각 안하고, 20만원 반환에 대해 추잡 어쩌고 운운하면서 후속조치를 예고하는 등의 경고를 날리고 있는' 그 전체 그림이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이죠. 위 댓글에도 썼지만, 이 사안이 논란이 된 것은 '법리해석의 난해함' 때문이 아니라 '구매자의 태도가 이상하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리적인 판단과 '별개로' 합리적인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구매자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정답이요.

- 두 번째 문단에 대해서는 위에 제시된 대상청구권 관련 판례들이 어떤 점에서 '유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이미 다 읽어봤구요

위에 제시된 판례들이 이번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식의 유사성 판단은 법원에서 다룰 것이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유사하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안의 특수성 중 하나는 티켓 자체에 기본적으로 걸려 있는 '양도금지 조항'이고, 이 사건의 디테일 다수가 그 양도금지 조항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티켓 중고거래에서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림들이죠. 그것 떄문에, 법원사무관 님께서 제시해주신 판례들은 유사판례로서 적용되기 어렵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커뮤니티에서 진행되는 가치판단 논의에서 기존의 판례들은 직접 적용될 만한 유사판례로 볼 수 없습니다. 구매자가 그런 판례들을 알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설령 그런 판례들을 전부 알고 있었기 떄문에 그렇게 반응했다고 쳐도 그 자리에서 '추잡'이라거나 '심보'라거나 식의 반응이 나올 만큼 직관적/직접적으로 적용이 보장되는 판례들이 아니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은 법학 내지는 법리실무 예제가 아니라 커뮤니티 중고거래 경험담입니다. 그 컨텍스트를 벗어나서 커뮤니티 댓글란에서 나온 반응들을 평가하는 건 무리한 평가라는 겁니다.
19/09/2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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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구매자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것 자체로만 합리적 정답을 낼 수 있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매자의 태도에만 태클을 걸고 상식적인 반론에는 비아냥이나 상식 운운하는 댓글들이 안 달렸어야 맞지요. 그냥 사안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겁니다. 그리고 쟁점은 구매자의 태도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모든 댓글들을 전부 살펴보아도요.

- 그래서 말씀하신 구매자의 태도만이 쟁점이라면 당연히 합리적 정답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으나 사안 전체를 놓고 따지면 그정도는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즉 절대로 이 사안 전체에 있어서 절대적인 합리적 아니 어느정도 치우쳐진 합리적 정답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댓글도 일견 논리에 맞지 않는 댓글일수 있고요.
마그너스
19/09/25 22:32
수정 아이콘
구매자의 태도가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건 아니니깐요 돈 빌려주고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한테 욕한다고 갚아야 될 채무가 사라지는건 아니자나요

그런 의미에서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만 봤을때 가능할법한(?) 이야기들이다 라고 평가한거고 이에 법이 현실을 반영 못 한다는 비판에 재비판하는거죠
jjohny=쿠마
19/09/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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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달은 다른 댓글들(https://cdn.pgr21.com/freedom/82857#3681212 등)로 답변 갈음합니다.
19/09/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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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년전 대구에서 있었던 해외 가수 취소 사건 당시 현장에서 취소를 당해봤는데 (저는 그냥 원 구입자이며 티켓은 사전에 우편으로 받은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현장에서는 환불을 못해주고 (애초에 그럴 현금도 없고 있다한들 수천명을 환불해주지는 못하니까요) 두가지 옵션중에 한가지를 고르라고 하더군요. 추후 재공예정이니 그때 티켓을 가지고 와서 관람하던지 아니면 티켓의 일련번호가 보이는 상태에서 찢어서 인증샷을 보내면 환불해준다고 하더군요. 서울에서 기차타고 공연보러 간건데 세상 다시 없는 빡친 경험이었습니다. 실물티켓을 양도 했다하더라도 구매자의 결제가 취소되는 방식이었습니다.
19/09/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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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뽐뿌 글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구매자 측에서 경찰에 판매자 측을 고발했다고 하니 팝콘이나 먹으면서 구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크크
Placentapede
19/09/2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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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건수가 아닌 것 같은데 해결이 되려나요?
19/09/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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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뽐뿌 글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뭐 아무튼 각설하고 현재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상태입니다. 갈취및 뭐뭐 되겠죠.
접수시 상담한 경찰분께서도 합당하니 접수하라 해서 한겁니다.]

갈취로 형사접수 하였다 합니다
원시제
19/09/26 00:42
수정 아이콘
경찰이 합당하니 접수하라는 식으로 말했다는게 사실인지도 불분명할뿐더러
사실이라고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합당한지 사전에 판단할 권리가 경찰에게 있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당사자 말만 들은거고, 당사자가 전체 사정을 있는 그대로 작성했을거라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고소가 아니라 고발장을 접수했다는것도 이상하고...

아마 실제로 고소나 고발을 진행했다면, 그냥 절차적인 부분에 별 문제없고
당사자가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을 들은 경찰이 '네 접수하세요' 라고 한걸가지고
합당하니 접수하라 했다. 라고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소했다고 해도 불기소 되겠죠.

아마 끽해야 매도인에게 전화해서 귀찮아질수 있으니 그냥 차액 더 주는게 어떤지 물어보는 정도 아닐지...
19/09/26 00:48
수정 아이콘
저도 내심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20만원 환불 받고 끝날 일이죠.
그러니만큼 위 링크된 글이 사실이라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공적으로 권위가 있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결론을 내줄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매자 측 논리가 옳다고 하면 후기가 올라올거고, 판매자 측 논리가 옳다고 하면 고발했다는 구매자 측에선 깨갱 하고 후기를 안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19/09/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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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당할듯...
19/09/2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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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양도금지 조항을 판매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악용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구입했던 티켓의 정상환불 페널티는 20프로라면 변심 혹은 애인과 싸움 등의 사유로 못가게 된 상황에서 10프로 정도 디씨 해서 팔았다가. 다시 애인과 관계가 회복되면 2차 구매자에게 판 가격만 환불하고 판매자는 그냥 공연보러 가도 되는건가요? (아 미안 나 이거 양도 금지인줄 몰랐어 이럼 되니까요)
19/09/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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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티켓을 거래하는 방법이 크게 두개가 있어요. 배송지 변경과 현물 티켓 양도.. 현물 티켓을 거래하지 않고 배송지 변경만 했다면 충분히 뒷통수 치기가 가능하죠.
다만 현물 티켓을 주고 받았다면 환불을 하기 위해서는 전산에 환불 신청 후 현물 티켓을 다시 티켓 예매처에 보내고 확인이 되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못하죠.

이번 케이스는 공연 자체가 취소가 되서 현물 티켓의 효력이 전혀 없어서 오직 전산으로 일괄 환불을 한거라.. 환불은 전산에 등록된 최초 구매자에게 된거고..

그래서 요즘 악랄한 암표상들은 매크로 돌려서 자기들이 잡은 티켓을 중고거래자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매크로 돌려서 다시 잡게 해주는 신종 판매 방법을 쓰더군요-_-
19/09/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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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네요.
19/09/2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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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애초에 전제부터 틀린 얘기를 하고 계신 거같아요. 채권 자체가 양도된 적이 없죠. 애초에 양도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이고 글쓰신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C는 그 채권을 사용할 권리를 B에게 양도받았을 뿐이고, 티켓이라는 채권 그 자체는 여전히 B의 소유인 것이죠. 다만 C는 B로 부터 구매한 티켓을 사용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기에 B에게 본인이 지급한 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뿐 A와 B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억지로 C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애초에 지불한 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을뿐이구요. 그런데 이런 것도 영업권이나 상표권 등의 전대같은 비즈니스 상황에서나 따져볼 문제인 거지 이 사례에서는 무리겠지요.

이런 건 너무 흔한 사례라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까 싶은데 예를들어 임차인(B)이 임대인(A)과의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되어 보증금을 돌려 받은 건 받은 거고, 그와 상관 없이 전차인(C)에게는 전차인과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만 반환해주면 되는 거죠.
19/09/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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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법원사무관님이 쓰신 대항력 관련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그너스
19/09/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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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히 생각해보니 저도 채권양도 자체가 불가능할거 같네요 조문이 선의로 규정하고 있긴한데 판례는 무중과실일것도 요구하는데 적어도 중과실은 있어보이고 그러면 양도 자체가 안 될거 같네요

채권양도란 개념이 동산이나 부동산처럼 따로 점유의 이전이나 등기가 없어서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법원사무관
19/09/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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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는 그 자체로 준물권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마그너스
19/09/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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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워딩을 보면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의 경우 효력이 없게 된다고 되어 있네요 워딩이 항상 정확한건 아니지만 저 워딩대로면 양도효력 자체가 없다고 봐야되지 않을까요?

단지 선의의 제3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대항할 수 없을뿐이고

이렇게 보면 확실히 민법이 더 재밌긴 하네요 형사법 공법보다는...하아
19/09/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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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전 중과실일지 여부도 확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중과실로 인정될 여지는 말씀하신대로 있긴 하겠네요. 충분히 다퉈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도 채무자에게 있어서요.
19/09/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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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러니까 전혀 관계 없다는 게 제 댓글의 요지인 거죠.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냐 마냐 자체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채권 자체가 양도된 적이 없으니까요. 양도인이 양도가 불가능한 걸 양도가 된다고 속여 양수인이 양도를 받은 것처럼 기망한 한 경우 조차도 그건 사기로 고소하던가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던지 할 문제일 뿐이구요.
하얀사신
19/09/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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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를 유게에서 했다가 법알못 소리를 들었는데
다른 분 입에서도 들으니까 반갑네요.
법원사무관
19/09/2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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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에 다셨던 댓글들이 채권양도 양수가 무효라는 취지로 말씀하신거라면 제가 행간을 잘못 읽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쟁점에 꽂혀서 문제를 빠르게 인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얀사신님께도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는 하얀사신님을 '법알못'으로 간주하거나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쟁점과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를 인식하지 못해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 질문 드렸습니다.

이 역시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법원사무관
19/09/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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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글에서 다른분께서 왜 인정 안 될 것 같은 근거를 제시해주셔서 대상청구권 행사가 힘들 것 같긴한데, 해당 계약을 지명채권 양도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이에 이어서 반론을 드리면...

1. 채무자(공연주최측)과 채권자(양도인, 티켓매수인) 간의 티켓구입계약을 하면서 이 채권을 양도하지 말자고 합의한 것이 양도 금지 특약아닌가요? 이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시는 지는 아시죠?
2. 민법상 대항요건과 효력요건의 차이도 명확하게 아시는지요?
19/09/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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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에 대해 명확히 안다고 잘난척할만한 주제는 못됩니다. 법원사무관님께서 명확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감사히 경청하고 참고하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이 아니라 반론을 주시면 아는 한도내에서는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사무관
19/09/2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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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조의 양도인의 통지와 449조의 양도금지 특약의 효력을 혼동하여 잘못된 이야기를 했네요.
449조 2항에 따른 양도금지 특약으로 그 양도성의 상실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입장(2009다47685 )에 따르면 효력이 부인되겠네요.
그렇다면 양도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이야기했던 것이 곧 있을 시험에서의 제 답안 마냥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537, 538, 대상청구권이라는 사례 구조에 빠져서 전제 조건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채권양도가 적법하다면 그에 따른 대상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19/09/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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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양도가 불가능하다는건 위 마그너스님 말씀처럼 당사자간의 특약일 뿐입니다.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는 이에대해 대항할수 있고요. 여기서 중과실의 제3자는 다툼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타니스
19/09/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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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미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라 이경우 계약관계 소멸하고 이행한 급부가 법률상 원인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반환해야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대상청구권 이야기까지 나오니 재미지네요 흐흐
사상최악
19/09/2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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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말대로 티켓의 모든 권한이 판매된 경우 -> 1원도 환불해줄 필요없음. 구매자는 업체에 직접 환불 요구.
공연을 볼 권리만 대리 구매한 경우 -> 대리 구매한만큼 환불도 판매자에거 대리 요청 가능. 구매가격인 20만원.

판매자와 업체 간의 거래는 구매자와 관계가 없죠.
판매자가 업체로부터 이벤트로 공짜 티켓 받은 거라면 당연하게 구매자가 환불 요청 안했을까요?
19/09/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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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흐 양쪽 다 근거가 없지는 않은 의견이군요
19/09/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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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음... 이과든 문과든 망했으면
19/09/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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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특히 민법은 순수문과라기보다도 이과적 요소가 좀 섞여있는 학문이라서..크크
19/09/2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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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망했으면 좋겠어요..ㅠㅠ
19/09/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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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문제로 가면 결국 채권양도의 제3자가 선의무중과실인지가 쟁점인데, 전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원사무관
19/09/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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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개인적으로 지명채권 양도로 보고 논의를 정리하였는데, 450조의 양도인의 통지와 449조의 양도금지 특약의 효력을 혼동하여 잘못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449조 2항에 따른 양도금지 특약으로 그 양도성의 상실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효력이 부인되겠네요.

이 경우에는 양수인이 선의 무중과실인 경우에 보호될 수 있겠으나, 보호 여부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유효하다고 보고 진행한 논의들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채권양도가 유효하다면 대상청구권 논의도 쓸모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할 지는 실무와 관련이 깊어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힘든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 들춰보면서 사례를 해결해보려했음에도 처참하니.. 올 해 닉값을 하기에는 글러먹은 듯하네요..ㅠ.ㅠ
오랜만에 많은 댓글을 달았는데.... 저는 이만 줄이고 2차 시험 마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9/09/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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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 시험이신가요? 2차시험에 꼭 대상청구권과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제3자 법리가 나오기를 빌겠습니다. 크크
홍승식
19/09/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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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분께는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어떻게 판결 나올지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크크크
19/09/2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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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재미있는 글 잘 읽었습니다. 댓글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재미있네요.
폰독수리
19/09/2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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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유게에서 비꼬던 사람들 좀 이 글 나타나서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추잡하다 한마디 명분삼아서 이치 따져보려는 사람들 다 진상 편드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만들던데
이혜리
19/09/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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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만 생각해서 모든 권리이전이라고 봤는데
법은 어렵네요.
그래서 결론은 없는거네요.
이럴때는 뭐 돈쥔사람이 갑이죠.
목화씨내놔
19/09/2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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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다툼에 대해서는 거래에대한 내용에대해서 거래 당사자간 합의에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그걸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에따라 갈리겠죠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맞다 아니다 라고 하는것 자체가 당황스럽네요

몇년에 한번씩 피지알에서 대세와 다른 의견 냈다가 조리돌림 당하는 경험을 하는데요

유쾌하지는 않네요
19/09/2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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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구매자의 태도로 인해 합리적 정답은 이미 정해져있다는 논지에서 댓글을 다신분이 있는데,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법리적인 태도를 떠나서 봐도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현실에서 합리적 판단을 할때 법리적인 판단을 배제하는것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저런 생각이 과격하게 표출된 분들이 유게에서와 같은 잘못된 비아냥이나 욕설(같은 한표라니.. 등)을 하신거겠죠.
19/09/2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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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재밌는 글이군요. 현직 변호사인데, 전 구매자의 입장이 더 설득력 있어보이네요. 만약 판매자 말대로라면 판매자는 공연 취소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이득을 보게 되네요.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살펴봐야 알겠지만, 결론을 좌우하는 가장 큰 논점은 티켓양도계약 자체가 유효인지 입니다. 만약 지명채권의 양도이고 양도금지특약에 따라 티켓양도계약이 무효로 판단된다면 다른 것 살펴볼 필요 없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금액으로 지급받은 2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일단 공연티켓이 지명채권인지도 의문이고(무기명 채권으로 볼 여지는 없을지?), 티켓 판매처와 구매자(중고 판매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고 구매자가 양도금지 특약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는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의 인정은 구체적인 증거로 하여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공연티켓에는 항상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중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구매자가 "나는 공연티켓 양도가 금지되는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면, 그를 증명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는 것인데, 단지 '공연티켓에는 통상 양도금지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양도금지특약은 당연히 약관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일텐데, 약관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으로서 무효는 아닌지도 논점이 될 것 같구요.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보다는 유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보입니다(물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양도계약이 유효하다고 본다면 이행이 완료된 이후 후발적인 사정에 따라 권리가 소멸한 것인데,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행이 완료된 이후의 사정은 판매자가 관여할 상황이 아니겠지만, 권리의 소멸에 갈음하여 새로운 권리가 판매자에게 발생해서 문제가 되네요. 그런데 당초 양도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은 티켓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한 것이고, 그렇다면 양도한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그에 갈음하는 다른 권리가 (양도금지특약 등을 이유로) 판매자에게 발생하였다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이것까지도 함께 양도한다는 것이 최초 양도계약시의 당사자 사이의 합리적인 의사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쉽게 말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20만원에 티켓 넘기고 끝! 이게 당사자 의사라는 것이죠. 양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이유에서든) 공연이 취소될 경우 양도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판매자는 공연의 취소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것이 되니깐요.
19/09/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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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있어 구매자의 주장이 유효하게 되는 유일한 근거는 대상청구권인 듯 한데, 대상청구권의 논리적 근거가 공평의 이념인 점, 애초에 가치가 객관적으로 고정된 물건(이든 채권이든)을 구매자의 요청과 판매자의 호의에 의해 저렴하게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경우에 대해서까지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가사 대상청구권 자체의 적용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오히려 판매자 측에서 구매자의 대상청구권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방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19/09/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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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이 대상청구권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아닌 것 같구요(아래 원시제님 댓글 참조 부탁드립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저는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티켓의 가치변형물도 함께 양도하기로 한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니, 청구의 근거는 당초의 양도계약입니다.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싸게 팔고 싸게 산 것인데 왜 신의칙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19/09/2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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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신의칙 얘기는 나올 필요가 없지요.
구매자가 살 때는 싸게 사놓고 되돌려받을 때는 제값을 다 받겠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리적으로 대상청구권밖에 없어보인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죠.

신의칙이 뭐 그리 대단한 법리도 아닙니다. 그냥 형평상 좀 그래보이면 신의칙 근거로 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등 권리범위 제한하거나 청구액 감액하는 경우가 실무에선 어렵잖게 볼 수 있죠. 호의동승에서의 손해배상청구권 범위를 신의칙으로 제한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다는 원시제님 댓글은 제가 보기에도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대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건 담보책임이나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 뿐인데, 이 경우는 모두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 이상의 청구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19/09/2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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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구매자가 살 때는 싸게 사놓고 되돌려받을 때는 제 값을 다 받겠다는 게 아니라, 환불금이라는 것은 결국 구매자가 구매한 (적어도 판매자와의 관계에서는 확정적으로 구매자에게 귀속된) 권리가 소멸하면서 그에 갈음하여 발생한 가치변형물인데 그건 당연히 구매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판매자는 원래 20만원 받고 티켓 넘기고 끝낼려고 중고계약을 체결한거고, 그게 양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인데, 공연취소라는 우연한 사정이 발생해서 판매자가 이익을 보게되는 것인데요. 구매자는 20만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정가 22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공연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인데, 구매자에게 22만원이 귀속되는 것이 부당한가요? 구매자의 주장이 왜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법원이 별다른 근거 없이 권리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청구 감액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도 '신의칙'을 근거로 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보통 '형평의 원칙'을 근거를 들죠. 저는 법원이 별다른 근거 없이 청구권을 제한하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신의칙을 근거로 청구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구요.

대상청구권 외에 할 수 있는 담보책임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다양한 법리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오히려 담보책임이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저는 의문이네요. 채권을 양도했는데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것이 채권 자체의 하자인가요? 그리고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는데 무슨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양도계약을 체결한 의사는 환불반환금까지 양도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고, 양도계약이 유효한 이상 판매자가 환불금을 수령한 것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요.

환불보상금이라는 것은 공연관람권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판매자가 환불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은 오로지 (이미 양도한) 공연 티켓의 형식상의 명의가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는 공연관람권이 구매자에게 귀속되므로, 판매자가 환불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비슷한 사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였는데 이를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종전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변경된 보험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35596, 2014나35602(참가) 판결].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리를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교과서에 나오는 법리만 법리는 아니에요.

※ 한가지 더 생각해볼 만한 논점은 환불금이라는 것의 실질이 무엇인가예요. 공연티켓구매계약은 공연주최측과 소비자 사이의 쌍무계약일텐데, 쌍방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불능이 된다면 대가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채무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돌려줘야 하죠. 결국 환불금이라고 하지만 실질은 채무가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어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티켓 구매자에 대하여 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입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98662 판결 참조). 그렇다면 그 돈은 대가관계에 있는 권리를 이미 양도하여 (적어도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는) 무권리자인 판매자에게 귀속되어야 정당할까요? 아니면 권리자인 구매자에게 귀속되어야 정당할까요?
19/09/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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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잘 봤습니다. 흥미진진한데, 댓글 달려고 하면 자꾸 일이 생겨서... 시간될 때 정리해서 다시 의견 달겠습니다.

요약하면 당사자간 전매계약의 합의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듯 한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안에서 구매자가 대상청구권 외의 근거로 ‘계약의 이행으로서’ 환불금을 전매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
본건은 계약의 목적 달성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법률관계를 청산하는 상황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고, 이 경우에는 그냥 원상회복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최초판매자와 판매자, 판매자와 구매자 각각으로요.

인용해주신 판례 찾아봤는데, 둘 다 교과서 외의 법리라기 보다 매우 교과서적인 부당이득법리인 듯 하고, 본건에 그대로 적용할 사안은 더더욱 아닌 듯 합니다.

여튼 자세한 논거는 시간 날 때 다시 정리하여 댓글 달도록 할게요.
19/09/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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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채권양도 후에 채무자가 이행 불능이 되거나 이행을 거절하면 양도계약의 목적 달성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양도계약의 목적은 권리를 넘기는 것이지 실제로 그 권리를 실현하느냐/그 권리가 실현가능한가는 양도계약의 목적과는 무관해요.
19/09/2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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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을 온전한 채권의 매매나 양도로 볼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더욱이 이 계약에서의 합의가 당사자 사이에서 공연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그 변형물까지 모두 넘기기로 한 것이다,라고 단정하시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애초에 채무자에 대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온전한 채권 자체를 넘기는 것이 불가능한 전매계약인데, 그러한 계약을 원 채권의 본래적 목적 (=공연의 제공과 관람)이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력한 내용과 효과로 후속계약의 존속을 관철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요.
19/09/2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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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는 그렇게 단정한 적은 없구요.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였는데요.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두 법리는 서로 양립이 가능한 법리도 아니구요(소송이었다면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정리했을 내용).

이게 채권양도 계약이 아니면 무슨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공연티켓 보유자가 공연주최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물권도 아니고 채권도 아닌 제3의 권리인가요?
19/09/2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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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디 님// 공연티켓의 특정한 구매자가 공연 주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그대로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이 아니라, 해당 채권에 따른 주된 권능을 구매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별도 계약이죠.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의 차이를 생각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인용해주신 보험수익자 판례는 이 경우에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너무 다릅니다.
우선 원채무자인 보험사와 원수익자 간, 원수익자와 변경수익자 간에 문제되는 목적물이 보험금이라는 계약의 본래적 급부이고,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공연티켓이나 공연관람권에 상응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티켓을 양도해 놓고 자기가 공연을 보러 간 경우와 같은 거죠.

위 판례는 오히려 반대논리를 강화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해요. 원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채권양도 관계에서 각각의 법률관계를 각각의 법리에 따라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해주신 원래의 판매관계에 있어서는 최초판매자가 “이미 이행한 급부”로서 법률상 원인없는 224천원을 부당이득으로서 판매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고, 후속 매매에 있어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이미 이행한 급부”로서 법률상 원인없는 200천원을 부당이득으로 구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소다님께서 티켓이나 예약번호를 주고 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전매계약에 있어서는 상호 간의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어 계약이 완료되었다, 고 보신다면 구매자가 새삼 환불금을 판매자에게 요구할 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19/09/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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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ipa님// 그러니까 님 말씀은, 계약 내용 자체가 공연관람권 자체는 여전히 판매자에게 귀속되지만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는 구매자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볼려면 당사자가 그러한 효과의사를 의욕하여야 하는데 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 근거가 '공연주최자(채무자)가 양도를 금지하였다'는 것이라면 이는 계약당사자들이 의욕한 내용이 아니므로 계약의 내용으로 논해질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양도금지특약의 영역에서 논해져야 합니다.

그 논리는 다른 측면에서도 말이 안되는데, 님 주장대로라면 티켓을 판매한 사람이 다시 중고나라에 티켓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채권양도가 되고 제3자와 최초 판매자 사이에 공연을 볼(보여줄) 권리의무가 성립하는 건가요? 만약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제3자에게 티켓 넘겼다고 통지하면 최초 판매자는 티켓이 전매/전전매 되어도 여전히 공연을 보여줄 의무를 부담하나요? 판매자는 통지를 받으면 "??? 니가 넘긴걸 왜 나한테??"라고 황당해하지 않을까요?

티켓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공연주최자(채무자)와의 관계에서 공원관람권이 온전히 자신에게 귀속될 것을 전제로 사는거고,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공연관람권을 대내적/대외적으로 완전히 넘길 의도로 파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연이 시연은 되었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그런 경우에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클레임을 하면 판매자가 그것에 대해서도 보상책임을 지나요? 님의 주장대로라면 온전한 공연을 보여줄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으므로, 양 당사자는 그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을 것을 의욕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건 말이 안되죠. 어느 모로 보나 양 당사자의 계약 내용은 티켓으로 표상되는 권리 자체를 양도하고자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환불금을 판매자에게 요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계약상대자의 의사를 말씀드렸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당이득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환불금(본질은 위험부담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내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은 구매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죠.

제 의견은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댓글은 불필요할 듯 합니다. 더 이상 댓글 달지 않겠습니다.
19/09/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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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디 님// 전매거래에서는 쌍방의 이행이 다 끝났고 거래가 종료되었다고 보시는 입장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당사자의 의사도 아니라고 하시고, 아울러 이행완료를 이유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지도 않으시면서, 판매자가 보유하는 위험부담으로 인한 부당이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당연히’ 구매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논리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로 보시는 게 더 정합하지 않나 싶네요.

소다님도 댓글에서 언급하신 위험부담에 기한 부당이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모두 여전히 최초판매자와 전매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라고 보시는 것 맞죠?
여기까지는 저랑 다를 바가 없네요.

다만 소다님은 최초 판매자와의 관계에서 전매자가 취득한 부당이득반환물 등이 구매자에 대해서 부당이득이 된다는 입장이신거고, 여기서 저랑 의견이 갈리는 거구요.

제 논리가 이상하다며 의문을 제시하신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듯 합니다. 제 얘기는 전매자가 “공연을 보여줄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연을 보여줄 채무는 최초 판매자가 최초 구매자인 전매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이고, 환불금은 그 채무불이행에 대한 배상 내지 원상회복으로서 전매자에게 지급된 것이잖아요. 여기까진 저와 의견 동일하시구요.
전매자가 전매한 것은 공연의 제공이 아니라 “공연을 볼 수 있는 티켓”이에요.

오히려 저는 이 건을 채권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고, 최초판매자와 무관한 전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독립적인 계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전매하고 통지하면 최초 전매자가 계속 책임져야 하냐고 물으시는 건 좀 의아하네요.
전전매하면 그 전전매거래의 당사자 간에서만 법률관계를 논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도매상이 생산자에게 물건을 삽니다. 근데 아직 물건이 안 왔어요. 그리고 소매상과 매매계약을 합니다. 물건 받으면 당신한테 팔겠다고. 그럼 이게 도매상이 생산자에 대한 채권을 소매상에게 양도한 건가요?

이 상황에서 생산물건이 기상악화로 파손됐다 쳐요. 그래서 도매상이 생산자로부터 배상액이 가산된 보험금이든 뭐든 받았다고 쳐요. 이 경우에 소매상이 도매상한테 생산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없을 것 샅은데요. 대상청구권 외에는. 그리고 이 경우에 대상청구권이 인정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겠죠.

좀 더 비슷하게 예를 들어보면,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사서 프로모션으로 싸게 풀었어요. 근데 운항이 취소되었어요. 그리고 여행사는 배상보험금을 포함해서 원래 산 가격보다 비싸게 항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았어요. 이 경우에 여행사가 자체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하여 고객들에게 배상하는 것 외에 고객이 항공사로부터 여행사가 받은 보상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요.

소다님과 저의 의견 차이는, 저는 전매계약을 최초 계약과 채무내용을 달리하는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보고, 다만 전매계약의 이행가부가 최초계약에 종속적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소다님은 전매계약의 목적 자체가 최초계약의 채권이라고 보는 데에 있는 것 같네요.
사견으로는 소다님 의견이 보다 논리정합적이려면 당사자의 의사를 환불금까지 포함하여 이전하는 합의로 보던지, 혹은 티켓을 완전한 무기명의 지시채권으로 보는 입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댓글 안 다신다고 하셨으니 더 이상의 토론은 없겠군요. 많은 공부가 되는 토론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19/09/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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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티켓이 무기명의 지시채권이고, 티켓의 소지로써 채권자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전매가 이루어졌고, 양도받은 티켓으로 구매자가 직접 최초 판매자에게 환불권을 행사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원 유게글에서도 댓글 반응이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았을 거고요.

근데 게시물 뉘앙스를 보면 그게 아닌 듯 하니 대체로 구매자의 요구를 비난하는 것이구요.
즉, 많은 사람들은 애초부터 해당 관람권은 티켓의 소지만으로 티켓으로 표상되는 최초 판매자에 대한 직접적 채권자의 지위를 이전할 수 없는 성격의 채권임을 전제로 이 건을 보고 있습니다.
19/09/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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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결국 양도금지특약이 있다는 주장이고, 그에 대하여 양도계약이 유효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원댓글에 적었습니다.
19/09/2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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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디 님// 원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지만,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전매계약 자체는 저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각 계약의 목적은 모두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고, 좀더 구체화하면 원채무자의 채무는 “공연을 제공하는 것”, 전매한 판매자의 채무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유효한 티켓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공연의 취소로서 양 계약은 모두 목적 달성이 불능하게 되었고, 청산의 문제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계약의 청산, 즉 원상회복은 각 계약을 별개로 보아 각 채무자가 이미 이행받은 것을 반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단순하고 직관적인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보면 여전히 대상청구권의 문제가 남는데, 대상청구권의 본 취지가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 일방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신의칙과 형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원 급부의 변형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신 이행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사례의 경우에서 판매자의 의무를 면하게 하고 원상에 회복하게 하는 것이 신의칙과 형평에 반한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저는.
19/09/2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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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채권매매로 보더라도 담보책임 추궁은 가능합니다. 민법상 채권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단 한 규정밖에 없고 내용이나 절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설은 채권의 매매에 대해서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다 적용된다고 해석합니다.
이행행위의 완료 후에도 해제가 가능한 경우의 예시도 될 수 있겠네요.
19/09/2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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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양도된 채권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19/09/2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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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디 님// 담보책임에는 하자담보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밖이라 법규정 리서치는 불가능한데, 예컨대 매매 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에도 담보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해놓고 이를 취득하여 넘겨줄 수 없는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이 경우 담보책임의 내용에는 해제권도 포함됩니다. 통설에 따르면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매매한 후 매수인이 질권실행으로 채권을 잃게 된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겠네요.
19/09/2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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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 C는 자신이 B에게 지불한 20만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B는 A로부터 티켓의 약관에 따라 환불을 받으면 되고, 만약 약관에 따라 공연취소시 사전예약자들에게 별도의 취소보상금 같은 것이 지급된다면 그 보상금에 한하여 C가 B에게 대상청구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원시제
19/09/2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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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대상청구권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채권양도가 인정이 된다는 전제 하에,
B와 C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공연티켓, 그러니까 "A에게 공연관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건 티켓을 양도하면서 정상적으로 양도가 되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데, 공연이 사후에 취소된것과 별개로
공연관람을 요구할 권리 자체는 사전에 이미 양도가 된거죠. 즉, B는 자신의 급부의무를 다했습니다.
애초에 대상청구권은 급부의무가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에 빠질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급부의무가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대상청구권이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은건 B가 C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인데,
여기서는 양측 주장이 좀 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B측에서는 부당이득의 범위가 B와 C의 '매매대금' 이라고 주장할테고
C측에서는 부당이득의 범위가 본래 C가 A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환불금' 이라고 주장하겠죠.
법대로
19/09/26 08:38
수정 아이콘
원시제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하여, 말씀하신 논리에 대하여는 "공연관람 청구권"을 매도한 것이 아니고 "대금을 받고 해당 일자에 공연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계약(판매자의 이행기가 공연일)"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결국 담보책임, 대상청구권 등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공연자(원판매자)-판매자 와의 거래(A계약)와 별개로 판매자-구매자 사이의 계약이 체결된 것(B계약, A계약과 당사자의 지위 및 권리 면에서 다름, 공연을 볼수 있다는 결과만 동일함)이고, A,B 계약에 인한 청구권의 가치책정이 본질적으로 동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된 계약이니 a에 의한 환불금을 b에 지급할 이유가 없음이 당연하구요.
하도급 사례면 오인의 여지가 없을 것인데(도급인이 더 많은 돈을 받는게 당연하므로), 반대의 경우여서 상정하기 어려운것 아닌가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오해를 사는 부분이 B계약판매시 판매자가 선의로 깎아주었다는 것인데(일부 증여의 의사), 합리적 경제인의 시각에서는 위와 같이 A,B계약의 본질적 차이에 의해서 가격 협상이 가능했다는 시각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A-B간 가치책정이 필연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중고거래의 경험칙이기도 하구요.
사상최악
19/09/2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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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할인 쿠폰 등으로 정가보다 싼 15만에 구매하여 15만원만 환불 받는 경우 15만원만 구매자에게 돌려주면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어야 구매자 말에 일리가 있게되죠.

공연이 취소되면 계약도 무효라는 말이 없다는 건 공연 취소시 환불해준다는 말도 없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고요.
크르르
19/09/2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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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이지만 완전 법알못이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지만!!
유게에도 뭔 파이어가 낫나 싶다가 어줍짢게 써보긴 했습니다만!!

애초에 공연관람권이 주는 효용가치가 금전적 실익을 따질 수 없는 것을 다들 간과하고 계셔서 파이어난 게 아닌가 싶습셉습

구매자의 논리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들과 여러분의 즐거운 시간(=공연관람 등)이 정가가 아닌 시가가 되도 할 말이 없어 질 텐데
공연을 본 사람의 기분 좋음(혹은 썩음)을 어떻게 일일히 금액으로 환산하겠습니까?
(티켓사이트가 양수도 시스템 구축 시작해서..최악으로는 해당 공연이 주는 기분적 P가 X월X일X시X분 현재 OO원이고,
그로 인한 파생에 파생에 파생 상품은..뭐..솰라솰라...티스피 티스닥 가즈아~~)

그래서 적당히 사람들의 기대치와 그에 상응하는 공연사의 성실한 준비에 따른 가격이 '정가'로 매겨지는 거죠.
(물론 공연이 기대치 이하인 경우도 있지만..그럴 때는 뭐 여론으로 조져 지는..)
그러니 판매대행사도 개인 간 계약 양수도 절차에 있어 약관에 불인정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매자는 '구매자가 희망하는 사람이 해당 공연을 관람할 권리' 하나만 산 건데 그 마저도 약관위배인 걸 알고 샀을 거죠.
구매자가 내가 불완전판매 당했다! 라고 하면 화딱가리 나지만 할 말은 없는데 ="=
그래봤자 본인이 준 돈 되돌려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구매자가 구입한 권리 달랑 하나가 소멸됐으면 그것만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에 대한 용어를 곁들인 멋진 해설들은 윗 댓글러들이 잘 써주셨네요.

뭐, 돈도 손해봤는데 공연이 취소나서 잔뜩이나 뿔이 났는데 판매자까지 내 입맛대로 안해줘서 킹받네!! 같은 성격의 소유자 일 수도 있는데
그 열받음은 하늘에다 따져야죠. 아니면 공연사에 따져서 우천공연강행!! 비차타2 크러쉬2 유튜브 떡상각~~~
곰그릇
19/09/26 01:45
수정 아이콘
제가 유게 글에서 최초로 법적 접근으로 댓글을 단 사람입니다 크크
생각해봤는데 티켓이 양도금지 채권에 해딩한다면 그냥 양도계약의 원시적 불능으로 20만원만 원상회복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티켓의 법적 성질이 뭔지를 모르겠어서 어렵네요
19/09/26 02:10
수정 아이콘
티켓 이용약관에 양도를 금지한다고 해놓아도 양도가 원시적 불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티켓의 법적성질은 위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티켓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주최측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죠.
19/09/26 02:01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야
공짜로 표를 줬을 경우 우천취소시 환불받은 돈을 넘겨줘야 하는가?
500만원에 표를 팔았을 경우 취소시 23만원만 돌려주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냥 20만원만 주는게 맞아보이지만
법적인건 또 다를수 있겠죠 크크
19/09/26 02:32
수정 아이콘
으아니..키배하는 도중에 키배의 가본전제인 "채권매매는 유효하다"를
채권양도금지특약을 들고나와 버려서 날리는건 논점일탈입니다!! 아니 비겁한겁니다!!
크크크..

유게에
재밌는글이 있는줄 몰랐네요. 이제봤어요. 아쉽..
19/09/26 04:23
수정 아이콘
역시 법은 어렵습니다. 법률조항도 어렵지만 법리적 해석이라는거까지 들어가는게 참 어려운문제네요.
공안9과
19/09/26 04:38
수정 아이콘
스케일을 좀 키워서...
아파트 분양 후 전매제한 기간에 초피를 주고 구입했는데, 적발이 되어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매도자는 분양가만 돌려주면 되나요?
법적으로 어찌 되는지 궁금하네요.
세츠나
19/09/26 05:05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따져볼 사안 정도는 되지 않을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 이미 판례가 있어서 별로 따져볼게 없으려나?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단 복잡한 문제네요. 저도 구매자 논리가 드라이하게 보면 일리는 있다고 봐서 댓글도 달았지만 원래 판매자쪽 논리가 더 일반적인 상식에는 부합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 쪽 논리에 설득되었네요.
계층방정
19/09/26 06:53
수정 아이콘
법으로는 규정하지 않지만 판례로만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면 이건 한국 법체계가 성문법체계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19/09/26 07:36
수정 아이콘
만약 정상취소가 아니라 공연 주최측의 먹튀가 발생되어서 환불이 불가할 경우도 판매자가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관람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는데요?
19/09/26 09:07
수정 아이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오개념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견은 글의 결론과 같지만요.
19/09/26 10:30
수정 아이콘
재미있는 주제네요. 뼛속까지 이과인이라 법알못이긴 한데, 환불 절차에 관련된 주체와도 상관 있을 것 같은데...
환불 [할] 권리까지 양도 한 경우는 환불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매수자가 얻을 최대한의 이득이니 그 이상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이와 같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전액환불이 [된] 경우는 주최측이 권리를 행사하는 대상이 티켓중고판매자이므로 (계약이행 당사자이므로) 그 금액을 달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지 않을까요.. 크크
후유야
19/09/26 11:07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지만 쉽게 설명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티켓 양도가 사전에 금지 되어 있다면 C는 채권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래저래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봐서도 C에게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룰루vide
19/09/26 14:59
수정 아이콘
손실보전 개념이라 판매된 금액만큼만 돌려주면되는거죠...
과거에 비슷한 논쟁이 있었는데 주인이 명기된 물건이랑 없느 물건의 경우 중고판매의 적용조항이 달라
단순 물건으로 환불된경우 구매자 말이 맞지만 관람표와 같은 경우는 모든 권리가 넘어간 것이라 보지않는다고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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