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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3 18:03
전문 스파이도 아니고 설마 중국정부가 일반인한테 연구정보 빼오라고 시켰을까요. 에이설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짓하다 꼬리가 잡힐수도 있을텐데
19/06/13 19:44
'시켰을까요'는 미지의 영역이고,
중국정보부는 중국민간인에게 국가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연구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 중국민간인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법률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9/06/13 19:29
28조는 중국내 외국기업에서 일하는 중국인이 회사기밀을 빼내다 발각되어 회사측에서 징계를 내린다면 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회사측을 벌하겠다는 의미인가요?
19/06/13 19:43
음 그게 아니라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정보업무기구 및 해당업무자가 법에따라 정보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방해'라는 조건이 갖춰지면
1. 관련 사업의 장이 / 처분을 내릴 수 있음 (무슨 처분인지는 모르겠음) 2.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이 / 경고조치를 취하거나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음 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별도로 저 정보업무 전개 방해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면 형사책임도 따로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9/06/13 19:45
제14조는
"국가정보업무기구는 법에 따라 정보업무를 전개하고, [관련 기관,조직,공민에게 필요한 지원,협력,호응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게 핵심같은데 이걸 불응하면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19/06/13 19:52
7조.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 정보활동을 지지, 협조, 호응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14조. 국가정보업무기구는 법에 따라 정보업무를 전개하고, 관련 기관,조직,공민에게 필요한 지원,협력,호응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정보업무기구 및 해당 업무자가 법에 따라 정보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국가정보업무기구의 제안에 따라 관련 사업장이 처분을 내리거나 국가안전기관ㆍ공안기관이 경고조치를 취하거나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무려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19/06/13 19:54
28조의 경우 방해할 경우 구류이고 범죄면 형사책임이라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는 조심스럽네요.
그럼에도 중국이라면 단순 불응이 방해이고 범죄라고 할 가능성도 농후하지만요.
19/06/13 19:56
14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고, 7조에 따라 요청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은 경우는 28조에 따라 범죄가 없더라도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는건데요. 일단 구류해놓고 없는 먼지라도 만들어서 털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남산 밑으로 끌려간다는 소리가 괜히 있던건 아니겠죠.
19/06/13 20:07
응하지 않는 것이 곧 방해인가는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법의 규정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요구에 응할 의무'를 모두 규정하고 있으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기관의 정보업무를 '전개하는것을 방해'했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보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니 위법한 불응은 정보업무 '전개' 방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19/06/13 23:26
중화사상까지 있을정도로 항상 잘나가던 집안이 아편전쟁 이후로 폭삭 망해서 오랑캐놈들한테 온갖 굴욕을 당하다가 이제 다시 만방에 강대한 중화의 부활을 알린다.. 이거 하나로 버텨온 압제적 정권인데 심화되는 사회부조리에 그깟 중화의 위대함이 내 일상하곤 아무런 상관이 없단걸 깨닫는 인민들이 늘어나게되면 그때서야 좀 흔들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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