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6/04 14:10
이쯤이면 피카츄 배 만질 타이밍은 지났겠지요?
집 근처여서 참 기분이 그랬는데... 동생을 풀어준 것은 경찰의 판단이 옳았다고 봐도 되겠네요
19/06/04 14:23
이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경찰에서 동생 혐의 없다고 발표한 이후, 목격자 또는 전문가에 의한 여러 반론들이 제기되고 경찰에서도 재조사해본 결과, 살인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충분치 않아도, 적어도 폭행에는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인정되어 공동폭행으로 기소되었고, 동생이 처음에 자유롭게 풀려나서 동생에 대한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에 차질이 있었다는 지적들도 있었고 하니까요. 재판이야 물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 증거들이 검토되어 동생 무혐의 판결이 나왔겠지만, '경찰의 첫 판단이 옳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6/04 14:40
역으로 생각해보면요,
동생은 무죄인데 처음이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았으면 그건 무리한 수사자나요. 무죄인 사람은 기본 조사 후 방면하는 게 당연하니까. 경찰의 최초 판단이 옳았다고 하는게 맞지요.
19/06/04 14:48
경찰이 수집된 증거들을 토대로 내린 최종판단이 '공동폭행'이었으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경찰이 어떤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재판결과가 무죄로 나왔다" 라는 결과와, "경찰이 처음에 그 용의자를 체포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는 가치판단은 좀 층위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판결이 최종 어떻게 확정될지는 모르지만, 추후에 대법원 판결에서 '동생도 유죄'라고 나오면 그 때 가서 '경찰의 판단이 틀렸었네'라고 바뀌게 되는 건 좀 이상하니까요. 수사과정에 대한 판단은 수사과정에 대한 판단에서 마무리되어야지, 재판결과에 따라 그 판단이 바뀌는 것은 결과론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6/04 15:00
쿠마님 말은 좀 이해가 어렵네요.
1. 경찰 최초 무혐의로 보고 방면 ->적절한 조치였는가? 2. 경찰 공동폭행 혐의로 송치 -> 적절한 판단인가 아닌가? 이 두가치 포인트가 있는데요. 둘을 계속 섞어서 쓰셔서 이해가 어렵네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아님 둘다인가요?
19/06/04 15:08
- 1입니다. "최초 무혐의로 보고 방면"이라는 판단이 적절한 증거수집 및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이후 경찰의 입장이 공동폭행으로 수정되기도 했다는 것은 그 근거논리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구요 - 물론 최초 무혐의 판단과 그 이후 공동폭행 송치할 때의 상황은 다르니까, 이 둘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해서 꼭 잘못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별개의 일일 수 있죠. - 마찬가지로, 최초 무혐의 판단에 대한 가치판단과 1심재판결과가 무죄라는 결과 역시도 별개의 일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9/06/04 15:15
이해했습니다.
다만, 최초 방면이 잘했던 일인지 못했던 일인지 큰 논란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그 판단의 적절성의 큰 기준 중에 하나가 재판결과가 되지요. 구속시켜 수사했다가 무죄판명되면, 공권력 남용 여부 문제가 나오듯이요 재판결과로 수사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9/06/04 14:44
일단 현재까지의 재판결과를 보면 옳네요. 오히려 추후에 공동폭행 혐의를 씌운게 무리한 수사였군요. 그리고 전문가들;; 아무리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현장에서 직접 수사를 하거나, 사건에 대한 정보가 완벽히 정리된 보고서를 받아보기 전에는 얼마든지 틀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의 원천인 정보 자체가 왜곡되거나 부실하니까요.
그리고 그냥 이슈화 된 사건 하나 터지면 이름 알리려고 무리하게 끼어드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자기 PR의 시대 아닙니까?
19/06/04 14:52
- 전문가 판단이라고 꼭 신뢰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 당시 반론 의견을 낸 사람들이 PR을 위해 무리하게 끼어든 전문가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머지는 윗플로 갈음합니다.
19/06/04 17:40
어동 유괴살인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1명이라도 사형판결도 종종 있었던 걸로 알고있는데 피해자가 성인이라도 죄질이 나빠서 사형 받은 경우는 없을려나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엔 사형은 저도 무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무기징역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19/06/04 14:15
동생이 도울려고 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당시 CCTV에도 칼로 찌르는 초기에 피해자를 잡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는 치명적인 행위를 하는데에 영향을 준것같은데 이렇게 결론이 나와도 문제 없는건가요?
19/06/04 15:29
결국 항소해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군요.
결과론으론, 동생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피해자가 더 불리해 지지는 않았을텐데, 선한의지로 말리는 행위가 오히려 피해자를 더 어렵게 만든것 같은데요.
19/06/04 14:35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국과수도 사건 은폐할려는 한패들이라고 욕하려나요
19/06/04 14:46
동생이 피해자를 잡아당기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죽지 않았을 확률이 높았겠죠. 허나 이것도 100% 살았다는 아니고 동생의 본심은 동생만 알겠죠.
뭐 어쨌든 전문가의 판단으로는 동생의 행위를 말리는 쪽으로 해석했다니 받아들여야죠. 참 법이란게 어려워요. 이래저래 죽은 사람만 안타깝습니다. 동생은 가능한한 X병장수 하시길.
19/06/04 22:23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적은겁니다. 결과적으로 엉켜 붙었을때 동생이 피해자를 잡음으로써 사실상 2:1이 됐고 김성수가 피해자를 제압하고 칼부림을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으니깐요.
19/06/04 22:25
아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붙잡은 걸로 아는 분들이 많아서 비슷한 댓글들에 대댓글 달다보니 노멀원 님께도 달았네요. 애시당초 본문에 적시했으면 좋았을텐데 뒤 늦은 AS하고 있네요;
19/06/04 14:52
저는 그 기사 읽고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영상을 봤는데
당시에 제가 느낀건 잡아 당겼는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잡고 있는 모션이던데...칼로 찔리는 와중 아니었는지요? 말려야 될 건 형인데 상대방을 행위에 말려들지 않게 떼어내려고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가구요 만약 형이 무서워서 그랬다면 빨리 도망가라고 하든지 길을 터주든지 밀쳐내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하고 있는 사람을 잡고 있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19/06/04 15:17
재판이라는게 언제나 진실을 정확하게 꼭 집어 증명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제시한 범행사실 외 다른 가능성을 염두해둬야 할 때는 자연스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끔 할 수 밖에요.
이 경우 동생이 형을 도와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양측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잡았다고도 볼 수 있기에 그렇다면 검사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 반론을 펼치면서 그에 대한 증거를 보여줬어야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질 못했다면 무죄가 맞죠.
19/06/04 16:43
저도 커뮤니티에 올라오는글만보고 동생도 살인죄 공범인가보네 생각했었는데 애초에 검찰도 공동폭행으로만 1년6개월 구형했을정도면 뭐..
19/06/04 17:52
야구 자책점 계산하는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무죄라는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 사건에서 동생이 없었다고 가정하고 사건를 재구성하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전 아직도 동생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6/04 18:03
형사적 책임을 물을 때에 형법은 대부분 범죄에, 그리고 폭행에도 마찬가지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를 요구하죠. 자책점같은 방식은 민사 영역이라면 모를까(사실 민사도 완화될 뿐이지 주관적 요소를 요구하지만) 형사영역에서 적용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19/06/04 18:07
그래서 일부러 자책점 같은 방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에서 형법에 맞게 판단을 했겠고 존중해야 겠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거부감이 있네요.
19/06/04 20:30
[형이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동생은 신씨를 양쪽 팔로 잡고 있습니다]
맞는 말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폭행 가담 여부를 따진거잖아요. 판결문에도 팔을 잡은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했는데요. 당당이고 뭐고간에 그럼 저걸 뭐라 적어야 하나요?
19/06/04 21:44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5&aid=0001140594&sid1=102&mode=LSD
[지난 14일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전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형이 칼을 휘두를 때 동생이 피해자 팔을 잡고 있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매체가 공개한 영상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0)씨가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아닌, 김씨가 주머니에서 칼을 빼들기 전 피해자 신모(21)씨를 주먹으로 폭행하던 장면이었다. 김씨가 칼을 꺼내기 전까진 동생이 칼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형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자 동생이 적극적으로 형을 말리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다.]
19/06/04 22:07
이 기사는 판결문과 반대되는데요? 신모씨가 주먹으로 폭행했을때 양쪽 팔로 잡고 있었음 폭행 가담 한거잖아요. 결국 판결문대로라면 이 기사도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자, 싸움을 말릴려면 일반적으로 때리려는 사람을 붙잡지 맞고 있는 사람을 잡진 않습니다. 오히러 맞는 사람 쓰러지지 않게 잡고 있었다가 맞는 말이겠죠. [재판부는 김성수의 범행 당시 A씨가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긴 행위에 대해서도 '싸움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말리는 행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본문 내용입니다. 김성수의 범행 당시란 해석도 흉기를 꺼낸 직후라 보는게 맞고 핸드메이드님도 그렇게 봐서 [형과 피해자가 엉겨붙기 시작할 때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은 형과의 거리를 벌리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형의 살인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 같군요. ] 라고 적으신거 아닌가요? 링크의 기사가 맞다 치고 그럼 JTBC에서 [형이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하면 흉기를 꺼내드니 뒤로 당겨 살인은 막으려 했지만 그 이전에 폭행은 가담한거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19/06/04 22:13
수사기관, 전문기관, 법원 모두 폭행 하던 당시에 붙잡은 것도 말리려는 것으로 해석했네요. 저 분들이 하루빨리 님보다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원문 영상을 본것도 아닌데 제 의견을 구해서 뭣에 쓰시게요? 그리고 범행 당시를 흉기를 꺼낸 시점으로 보는 것은 틀렸죠.그 전에 폭행이 있었는데 폭행도 범행이니 당연히 폭행도 포함되구요.
그리고 저 기사는 경찰에서 기자들 불러 모아서 원본 CCTV 보여줘서 작성한 기사입니다. 본문에 같은 타이밍에 나온 기사들 모아놨구요.
19/06/04 22:17
그리고 저는 동생이 흉기 꺼내기 전에 붙잡았다는 것을 진즉에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글쓴 날짜 보세요. 작년 10월 18일이에요. 저는 흉기 꺼낸 직후라는 뜻으로 쓴거 아닙니다.
19/06/04 21:07
판결물이 맞다고 보는 입장에서 동생은 잡아당긴 결과도 감당해야겠지만 하지도 않은 일이 인터넷에서 계속 재생산 되는 것을 보고도 멘탈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