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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30 01:10
위력은 실존하는데 위력에 의한 범죄인가 여부는 대개 애매하죠. 그래서 법적 판결은 건건의 경우 마다에 달린 일이겠지만, 어찌됐거나 위력을 소유한자가 자신의 위력이 미치는 자를 대할 때 극도로 신중하고 주의해야 함은 위력을 지닌자로써 지녀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윤리입니다. 이 사실조차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19/03/30 01:38
글세요 "나와의 관계를 거절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현실에 없겠죠. 이걸 기준으로 삼는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결국 위력이 존재하는 관계간의 성관계는 무조건 위력에 의한 관계로 볼것이라는 말과 다를게 없을텐데요.
그리고 안희정 사건에 대해선, "너는 나와의 관계를 거절할 수 있다." 든지 "나와의 관계를 거절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든지 결국 안희정의 요구가 전제된 상황이죠, 하지만 안희정의 요구가 없을때에도 김지은 씨는 안희정에게 호의적으로 보이는 움직임을 스스로 보인점 때문에 불륜이라고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 사이비교주와 신도간의 불륜쯤으로 생각하긴 하지만요.
19/03/30 02:04
법에서 말하는 위력에 의한 간음의 위력은 업무상 감호자와 피감호자의 관계에서 비롯하는 위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법률상 위력 개념은 아니겠습니다만,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위력'이라고는 할 수 있을려나요 교주의 카리스마는 위력일까요, 권력일까요, 매력일까요, 마력일까요, 뭘까요.
19/03/30 03:08
집단내에 상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던 어느정도는 심리적으로 밀리고 들어가는건 당연한 얘기 입니다. 상사와 부하 관계까지 갈것도 없이 친구집단내에서도 잘나가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대하면서 심리 저편에서 어느정도 압력을 느끼니까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것또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여성분들이 남성의 사회적 지위를 따지기도 하고 그건 전혀 문제가 없죠. 사이비교주가 집단내에서 가지는 카리스마에 신도가 빠지는 것 또한 해당 집단 내에서 교주가 절대적 위치를 가지기에 거기서 매력을 느끼는 일이 있을수가 있는거죠. 위력의 행사를 심리적인 상하관계 인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사람이 상위에 있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양가적인 감정에서 부정적인 위력만을 명확히 구분해 낼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위력의 행사를 단순히 심리적인 상하관계인식으로 생각할게 아니라 그것이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에서 업무상 감호자와 피감호자의 관계라고 정의 내리는것또한 업무상의 관계에선 실질적인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엔 본문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피의자가 거절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두려움에 제대로 대답을 못한 경우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희정의 건에서 제가 불륜이라고 보는 이유는 안희정의 요구가 없을때도 안희정에게 호감을 보이는 언행을 한것 때문입니다. 위력이 행사된게 아닌 상하관계에서 상위의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 불륜이라는거죠. 예를들면 당장 언급하신 소설 "캐치22"에서는 병장이 이병에게 사적으로 "아무 것도 말하지 말라는 거야."라는 말을 하지만 김지은이 지인에게 사적으로 보낸 문자를 보면 안희정에 대한 호감이 나타나죠. 덧붙여서 "나와의 관계를 거절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라는 말이 기준이 되기 어려운 이유도 이 차이를 현실적으로 구분 못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가령 상사와 부하간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성관계를 제의 할때 저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저 기준에 따르면 진심인 관계던 위력에 의한것이건 다 걸릴수 밖에 없으니까요.
19/03/30 03:47
동의하고 저 역시 고민하는 바입니다. 권력이 폭력의 원천이자 매력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권력은 절대악도 절대선도 아닌데, 위력의 부당한 행사를 경계하다가 위력 자체를 범죄화하거나, 위력의 매력을 긍정하다가 위력의 부당한 행사마저 긍정하는 우에 빠지는 듯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하면 '위력이 존재만 하고 행사되지 않도록' '위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제기되고 위력이 행사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판단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 그것을 이의제기권으로 구체화하려 해 보았습니다. 안희정 미투라는 개별 건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 기록이라도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었음 좋겠네요. "나와의 관계를 거절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어디까지나 일례일 뿐입니다. 저렇게까지 말했는데도 해고를 감수하고 관계를 했다면 적어도 해고가 무서워 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관계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증거라고 보아도 좋겠지요. 이 정도까지 되면 강간이 아니라 불륜임이 확실해지겠지요. 물론 저 요건이 없다고 무조건 다 위력에 의한 간음! 처벌! 하자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19/03/30 01:49
모두가 절대적 평등을 강요하는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혹은 실제론 아니지만 인식적으론 모두 동한다면 맞는 말이지만, 아직 둘다 아니므로 오히려 법이 너무 앞서감으로써 사회 혼란이 온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혀 동의가 안돼네요.
그럴듯하지만 현실성없는 전형적인 현실과 동떨어진 인터넷 이론가류의 의견이라고 봅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해당 필드의 프로가 아닌 분야의 인터넷 이론가들 보면, 대부분 법관보다 더 법에 자신있고, 프로선수보다 운동 더 잘하고, 정치꾼보다 더 정치 잘하고, 경제학자보다 더 경제정책에 능통하고, 페미에 제대로 고민해본적 없으면서 더 잘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전에서 대부분 안통하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19/03/30 02:14
혹시 생각과 다른 의견에 맘상한 거라면 그럴 의도는 없습니다. 생각 자체와 글은 잘 쓰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잘 생기지 않는 댓글 욕구가 생긴 것이죠. 다만 저와 생각이 다르다는 의견의 표현일뿐(?), 전 저와 생각이 다른 누구를 반박하거나 논쟁할 욕구나 의도가 없습니다.
19/03/30 02:33
대체 어디까지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일까요? 교사와 학생 수준으로 보호자-피보호자 관계가 명확한 수준에 한정하겠다면 모를까, 이 글 내용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서나 써먹을 수 있는 논리를 성인에게 무차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발상으로 읽히네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19/03/30 02:40
무차별 확대 적용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한 바 없습니다. 왜 그리 읽으시는지요.
위력의 정도에 따라서 차별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19/03/30 02:55
위력의 행사가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더욱이 사인 간 위력의 정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그 위력이란 것이 행사되지도 않았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개인 사이에 적용될 수 있다는 독해를 한 사람은 저뿐이 아닙니다. 이것을 무차별 확대 적용이라 말했을 뿐, 위에 달린 댓글과 크게 다른 말도 아닙니다.
19/03/30 03:12
법률효과에 대한 주장을 했다기보다 (법률상 위력만이 아닌 광의의) 위력 존재 개념과 행사 개념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에세이를 쓴 것인데요
위력의 행사 자체를 판단함에 있어서, 강한 위력은 자발적 외부적 통제의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한, '존재'만으로도 '행사'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위력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판단하자는 것이지, '위력의 행사가 없음에도 처벌하자'거나 '모든 위력을 행사되지도 않았는데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력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 심지어 나는 위력을 불행사하려 무진 애를 쓰기까지 했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상황조차, 위력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위력의 행사로 느껴질 수 있다는, 권력 비대칭이 만들어내는 아이러니함을 과연 어떤 기준으로 질서를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19/03/30 03:12
위력의 행사란 것은 반드시 권력자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언할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실생활에서 권력이 일반적으로 작동할 때 권력자는 말 한 마디조차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헛기침이나 눈짓 한 번조차 권력자의 심기가 '평소와는 다르게' 불편해졌다는 신호 아닙니까. 얼마 전에 본 이 칼럼이 생각나는 글이네요.
[위력이란 무엇인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8242030005
19/03/30 05:10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댓글란을 보니, 잘 만들어진 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동의할 수 있는 잘 만들어진 글인가, 동의할 수 없을 수 밖에 없는 잘 만들어진 글인가, 호오가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특히, '위력'과 '이의'라는 개념을 깔끔하게 제시할 수 있는 글솜씨에 제가 감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주제로 글은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예시가 확실하고, 주장과 주장의 개념어들이 쉽게 들어오는 글은 처음 봅니다. 아무래도, 관련 성희롱 사건이 시간도 좀 지나서, 다들 머리가 식은 덕분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덧글에서 '암묵적 동의'에 대한 논점을 찾아간다는 것도, 피드백이 잘 되고 있는 훌륭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루고루 보이도록 추천드립니다. 저도 조금 조심스럽게 제가 읽고나서 느낀점을 감히 얹어보자면, 저도 뭐 인생경험이 많은 노년의 현자도 아니고, 이런저런 이론이나 주워섬기는 망령된 사이버인이니, 이론 나부랭이를 또 들고와서, 말할 수 밖에 없을텐데, 요즘 시끄럽고 말도 많은 신좌파를 창조한 '원죄'가 있는 '미셸 푸코'가 등판해서, 요즘 어지러워진 세태에 대해 직접 설명시키는 시간을 가져야한다고 봅니다. 푸코 선생이 무덤에서 편히 못 쉬게,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갔는지 보시라고. '언어'와 '권력', '권력이라는 현상' 등등이 푸코가 자주 쓰던 표현인데, 한국어로는 이게 '갑질'이라는 정의가 엄밀하지 않은 유행어로, 번질 수가 있으니, 아루에님께서 날카롭게 꺼내들으신 '위력'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만사, 어떤 관계, 어떤 현상, 어떤 상효작용에도 '권력' / '위력'은 항상 실제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매력이 느껴진다면, 권력과 위력이 작용한 것이겠지요. 그게 강간이 아니라, '매력'의 영역이여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캐치 22' 보다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랄까요.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에는 관심없이 단지 당길 뿐인 중력처럼, 좋은 인간성, 멋진 외모, 좋은 직장등등 '잡아당기는 매력'은, 강간범에게도 필수적이겠지만, 화간범에도 필수적일 것이고, 백년해로하는 앵꼬부부에게도 작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 그런 '접착제'가 없다면, 현상이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았을테지요. 락밴드의 공연에 수천명이 머리를 흔들고 있는 것은, 락밴드가 수천명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수천명이 그렇게 유명한 락밴드의 공연에게 미치는 것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라 생각한 것이겠지요. 푸코는 인간을 전자회로의 부품, 인간 덩어리를 전자회로로 봅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냥 회로요. 권력이 흐르는 권력회로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전자회로의 전기가 흐르는 부품과 달리, 능동적으로 '권력' / '위력'을 찾아나섭니다. 이게 자기 몸을 타고 흐르면 짜릿한게 죽여주거든요. 그래서, 거지조차도 '권력' / '위력'이 사회 전반에 증가한다면 찬성표를 던집니다. 만일, 그 권력에 조금이나마 자신이 콩고물이 느껴지거나, 하다못해 '관음'할 관찰의 권리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무슨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망령된 망발이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발상이 지금 '미투'와 '레디컬 페미니즘'으로 이어진 속칭 '포스트모더니즘' '신좌파'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역사적 맥락을 가진 이론이라는 점에서, 지금 대중이 현실을 인식하는 '인식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2명의 존재 사이의 상호작용은, 전혀 개인적이지 않은 권력회로에서 권력이 움직이는 행위의 한 사건에 불과하다'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게 푸코의 이론에 약간 현지화된 곡해가 더해진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끌어당겨지잖아. 뉴턴 나쁜 녀석'이라는 글이 훌륭한 사이월드 감성글이듯이, 중력, 권력, 매력을 탓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고, 심지어 감성적이지도 않습니다. 회로에 흐르는 힘, 아니 전자기학적으로 회로에 발생하는 '흐름 그 자체'니까요. 푸코는 권력을 미워하라는 발상을 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 권력이 회로=사회구조를 만들고 유지할 책임이 있는, 기득권 고인물에게서 고이게 되고, 다른 상대적 사회적 약자들이 '불균형', '비균등한 상태'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되는 것에 대해서 나쁜 짓이라고 비난했지요. 아루에님께서 말씀하신 '권력 비대칭의 아이러니함'이요. 사실 약자도 문제지만, 강자도 문제입니다. 권력 안희정과 인간 안희정이 어디까지인지, 개인 안희정이 명경지수의 마음으로 자신을 분리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 개인적인 성찰은 얼마나 옳을 수 있을까요? 개인은 이해될 수 있으며, 사랑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맞기나 할까요? 문제가 쉬워보이는 분들에게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권력 안희정은 인간 안희정이 사회적 맥락의 흐름에서 가지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인간 안희정이 없다면 권력 안희정은 소멸합니다. 도지사를 할 사람이 없는데, 도지사의 위엄, 지위, 공인으로서의 불이익이 존재할리가 없죠. 그러면 인간 안희정만 존재하는게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권력 안희정 덕분에, 인간 안희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게되는게 개인 안희정인 걸요? 당장 도지사로서 지역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던 것이, 인간적인 매력에 따라서 자발적인 봉사로 이루어졌을리가 없습니다. 계급장의 힘이었지요. 관료제의 힘이었고. 합의된 사회구조의 힘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십니다. 그런데, 정치인/ 도지사 안희정의 매력이 대한민국 유권자에게 '사회적'으로 작용했다는 말에는, 보다 적은 분들이 동의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인간 안희정의 매력의 대부분이, 사실 여자 대 남자의 관계에서도 '사회적'으로 작용했다고 하면, 정말 적은 종류의 '신좌파' 논리에 익숙한 분들만 동의하십니다. 권력이 존재하는 이상 썩은 회로설계자가 가득찬 세상에 바람 잘날이 없다는 매우 회의주의적이고 (사람에 따라서 염세적인) 지극히 '신좌파' 스러운 발상이요. 그러면 도대체 인간 안희정은 무엇인가? 현상 사바세계에 존재하는 '물질'로서 마지막에 손가락질을 받을, 법정에 앉히고, 감옥에 던져버릴 물질의 몸뚱이인가? 안희정 도지사에게 너무 인간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밑바닥의 껍데기란 이렇게 '불쌍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껍데기만을 논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비판도, 명예도, 모든 종류의 '카리스마'는 권력 안희정이 가져가 버렸어요. 미투 운동이, 수 많은 '남성'에게 실존적인 거부감을 준다면, 이런 푸코적인 해체에 어느정도 기반을 가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반감을 자동으로 만들만한 극단적인 발상이지요: "너의 팔할은 권력 회로가 키운것이니, 인생의 구할은 놓고 가시라. 너는 뭣도 없는 현상의 작용점에 불과하다. 세상은 본래 잘못되었고, 그런 세상에 태어난 너도 흠이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사건의 한 배출구로 너도 점지되지 않으냐." 그런데, 번역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이게 언어 차이 때문에 발생한 번역오류에서 시작된 인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어 표현에서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말을 어떤 사람의 성격을 말하는 것처럼 쓰이는데, 이게 다른 두 가지 세계관을 잇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푸코는 프랑스인이었고, 당연히 서양인이나 할법한 발상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던 '위력'이란 기독교의 '카리스마', 그리고 '미덕과 죄악 (Virtue & Vice)'에 해당하는 발상이었습니다. 신이고, 임금이고, 부르주아고, 농노고, 노예고. 7대 미덕을 행할 수도 있고, 7대 죄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해야한다면, 노예란 배우지 못해서 시기하고, 탐욕스러우며, 음란하기 때문이었지요. 아 농노 '바우어'라는 놈은 '화'를 참지 못하는 농노구나. 악하다! 잘못되었다! 죄를 짓는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배운 임금이라고 같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은하! 이스라엘의 왕이신 '다윗' 전하께서는 농노나 취약할 발상인 '음란함'을 범하고 계십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성인이란,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7개의 죄악은 범하지 않고, 7개의 미덕은 함께하기 때문이지요. 미덕은, 카리스마 (신의 선함이 옮아서 성인이 인간보다 더 쩔어지는 특성)는, '권력' / '위력'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고, 인간이 추구할 순 있으나 그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인간과 하나되어있으나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천년만년 동안 얻을 수 있으며 하루만에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가에서 말하는 '이'와 '기'에서, 서양의 가톨릭적 도덕은 '기'입니다. 본질인 '이'에서 나오지만, 세상에 잠시 머물고, 사라지고 또 나라타는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래 유교에서는 '이' 즉 본질을 도덕판단의 '근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양의 도덕은 기독교적인 '미덕과 죄악'이 아니지요. Virtue Moralism이 아니라 Role Moralism 즉, '역할의 도덕'입니다. 나무위키가 '나무위키'했다. 피지알이 '피지알'했다. 피지알러가 '피지알러'했다. KT 롤스타가 'KT'했다. 안희정이 '안희정'했다. 문재인이 '문재인'했다. 위와 같은 표현들이 날아다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언어로만이 한국의 도덕체제가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교의 성인이란, 장례식에 가면 상주 또는 상객답게, 나라에는 임금 또는 신하 또는 백성답게굴기 때문에 성인입니다. 푸코의 권력/위력이 한국에 정착하는 순간. '부끄러운 필연적인 더러움'이 되어버립니다. 임금은 갑입니다. 신하는 을입니다. 관료는 병입니다. 백성은 정입니다. 죄악이 위에서 아래로 타고 흐릅니다. '(인간적으로/개인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는게 아니야. 그 자리에 있다면 그래야지.' 유교의 성인이 21세기 한국에 산다면, 갑질을 할 것이라는 것이 현대 한국의 기대치이지요. 위까지 올라갔는데, 약도 안하고, 가족의 뒤를 봐주지도 않고, 야합도 안하고, 폭언도 안해? 도대체 어디가 아픈 비현실적인 존재람! 이런 논리는 재확인되고 재생산됩니다. '충무로 사회비판 스릴러'식 영화가 쏟아지는 것만 봐도요. (오히려 그런 영화에서 '비현실'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 악당이 아니라 영화의 러닝타임 동안만 존재하고 세상에 없어서 슬픈 히어로입니다.) 한국인이 인지하는 세계는 서양의 기독교 세계관보다, 더 참을 수 없이 더럽고 필연적으로 썩는 세계입니다. 사람이 더럽다 더럽다거리던 순자도, 한비자도 이런 발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에 선을 긋는 '이의제기'가 존재할 순 있을까요? 내무반의 선임이 인간적으로 악한 사람이고, 백지를 써서내길 강요받는 신병은 선한 사람일까요? 신병이 백지를 써서 내는 것, 목숨을 걸고 NO를 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선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 타성적으로, 짜여진 회로 안에서, 회로부품처럼, 인사발령난 관료처럼 움직이길 요구받습니다. 이 예시 속에서 인간 선임은 어디있고, 인간 신병은 어디있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인간이 어디있습니까? 2명이 생기는 순간, 2명이 교류하는 순간, 한명은 존댓말을 쓰고 한명은 반말을 쓰는 그 순간, 세상은 정해진 역할 그대로 더러워지는데요.
19/03/30 11:29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푸코가 '도처에 권력이 존재한다'고 할 때, 푸코는 그 권력 개념에 대한 호오나 가치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권력 현상에 대한 '미시물리학적' 분석을 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권력의 파괴력에 대한 분노나 증오의 감정을 결부하면, 만사에 대해 분노하고, 만사를 증오하기에 이릅니다. 남녀 관계에 권력 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지요. 모든 대인 관계에 권력 작용이 있듯이요. 그러나 남녀 관계의 권력 작용을 권력 작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죄악시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논점을 제시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19/03/30 08:22
원글도 좋고 댓글들 잘 읽고 있습니다. 위력이 가진 사회적 함의에 대하여 성폭력과 관련한 철학적, 법적, 일상적 가이드라인이 이정도 수준에서 정도는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신도 죽고 인간도 죽었다라던 철학책들의 내용들이 구체적 사건으로 저에게 다가오게 되네요.
19/03/30 09:08
검찰의 이의제기권(?): 업무와 법적 판단에 관한 것. 지시 상대방에 대한 이의. 적법한 지시만 해당.
내무반의 이의제기권(?): 업무 아님. 사생활에 있어서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고발. 지시 상대방에 대한 이의가 아님. 지시 자체로 불법인 내용이어야 함. 안희정 사례의 이의제기권(?): 업무상 지시가 아님. 사생활적(성적)인 부분으로써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업무상의 이의제기와 무관하고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라는 단어보다는 사적 제안 거절이라는 단어가 적당. 성관계 제안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논란 유도 중. 각 사안을 동일선상에서 같은 개념으로 전개하기에는 무리가 많아 보이네요. 글 전체에 있어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19/03/30 11:23
부각해주신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위력과 검사 개인의 이의제기권이 충돌하는 검찰, 선임(으로 대표되는 위계질서)의 위력과 병사 개개인의 이의제기권이 충돌하는 내무반, 도지사의 위력과 수행비서의 이의제기권이 충돌하는 사안 간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각각의 사안이 다른 점에서는 다르지만 같은 점에서는 같지요.
유무죄 선고 여부와 가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형법상 개념인 <업무상 위력>이었느냐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제시해주신 바와 같은 구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은 말씀하신 점을 부각해야 할 것이고, 판사는 말씀하신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겠지요.
19/03/30 09:20
하급자의 인격과 자존심 주체성을 너무 무시하시는군요. 위력의 존재만으로 무슨 일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건 노예이거나, 예를 드신것처럼 사이비 광신도입니다. 적어도 합리적 일반인이 아니죠.
사장과 신입사원은 상하관계가 있죠. 사장이 사원에게 폭언을 하면 대부분의 사원은 위력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겁니다. 때린다면 어느정도 사원이 이의를 제기하겠죠. 그러나 급여를 도로 내놓으라고하면 대부분의 사원이 이의를 제기할거고, 죽으라고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모든 사원이 이의를 제기할겁니다. 대체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이란, 중한겁니까 경한겁니까? 저는 이 가치혼동이 작금의 문제들의 원인이라봅니다. 그 가치는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간은 인격살인이며 살인보다 더 중하다. 그렇다면 주체는 생명을 위협받는 것처럼 강간에 저항해야 이치에 맞고 스스로를 귀하게 보호해야 하는거죠. 그런데 보호는 강하게, 저항은 약하게 평가한다면 불균형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가치와 스스로 평가하는 가치의 불일치가 커지면 그 차이를 거래하려는 자가 생길수밖에 없죠. 귀중품은 금고에 두지 집밖 개집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그게 망가졌을 때 객관적인 가치와 별개로 이건 내게 특별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특별손해나 위자료를 인정하려면 스스로 그 물건을 귀하게 여긴 사정이 입증되어야하죠. 제가 누군가의 베개를 불태웠다면 베개값만 물어주면 됩니다. 오덕페이트의 베개를 불태웠다면 위자료를 더해줘야할겁니다. 과거의 반성으로 현재는 '오죽하면 강간당했다고 나섰겠어?'라고 피해자진술 신빙성을 높이 평가해주죠. 그러나 살인의 경우에는 거꾸로 '일부러 죽이려고야했겠어?'가 지배적 정서고 살인의 고의를 여간해서는 인정안해줍니다. 심지어 오죽했으면 죽였겠어? 라는 정서도 팽배하죠. 이희진부모살인범처럼요. 살인의 처벌은 중하니까요. 그것이 옳던 그르던 성관계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덕페이트의 집착이 병적이라한들, 그가 베개를 다른 사람보다 귀하게 생각한다는 건 사실이죠. 감히 말하건대 숙녀와 창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가치는 엄연히 다른겁니다. 그게 정당한 가치부여인지 의미없는 집착이던간에, 주관적 가치가 다르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죠. 사회가 그 가치의 불균형을 일으키면, 내가 30만원이라 생각하는 가치를 3000만원에 쳐준다면 그걸 팔아서 교환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는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개개인의 인성을 말하기 이전의 사회구조적인 일이죠.
19/03/30 12:20
어떤 권리에 스스로 부여한 가치는 모든 개인이 각기 다르겠죠. 문제는 님이 그것을 숙녀와 창녀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숙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 낮게 부여할 수도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다. 애초에 자신의 성을 판매하겠다고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낮게 판단했다고 보는 것 부터가 지극히 임의의 판단일 뿐입니다. 애초에 성적자기결정권이란 게, 그 성을 어떻게 써먹을지가 본인에게 달려 있는 말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창녀가 더 적극적으로 권리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갑숙이 자서전 쓰고 나서 구성애가 "아름다운 본인의 성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식으로 말했죠. 서갑숙이 대답했습니다. "내 성은 지금도 아름답다." 서갑숙의 성이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지만, 본인의 성을 그렇게 판단하는 '주관적 가치'야 말로 남이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님이 창녀의 성적자기결정권의 가치를 낮잡아 보는건 그냥 사악군님의 편견일뿐이고, 그걸 드러내는 건 혐오 표현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정조를 동일시 하시는건가요?
19/03/30 12:35
스스로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귀히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 기니까 줄여서 이야기했을뿐이죠. 숙녀와 창녀로요.
임의의 판단입니까? 나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돈과 교환할 수 있다 없다를 정한건 제가 아니라 본인인걸요.
19/03/30 12:36
나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활용해 돈을 벌었다 ≠ 나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돈과 교환했다 ≠ 나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낮게 본다
성판매는 권리를 교환한게 아니라 아니라 권리를 사용한 거죠. 뭐 백수나 파트타이머가 정규직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다른 외압때문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팔겠다고 본인이 정한 것이면 그 자기결정권을 적극 활용한 사례일 테니, 가치가 낮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의 가치를 언급하시다가 왜 성적자기결정권의 가치로 넘어가셨는지 모르겠군요.
19/03/30 11:40
<그 가치는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고 주관적강간은 인격살인이며 살인보다 더 중하다. 그렇다면 주체는 생명을 위협받는 것처럼 강간에 저항해야 이치에 맞고 스스로를 귀하게 보호해야 하는거죠. 그런데 보호는 강하게, 저항은 약하게 평가한다면 불균형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쓰신 부분은 "어떤 법익이 그만큼 가치있는 법익이라면 가치있는 그만큼 그 법익을 지키기 위해 '저항'할 것이고, 저항하지 않는 그만큼 그 법익은 가치가 없는 것이니 그만큼 덜 보호해주어도 좋다" 라는 논리인 것일까요?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자유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격렬히 저항하겠지? 저항하지 않았네? 그러면 너한테 자유는 저항할 만큼의 가치가 없나 보구나. 그러면 보호도 안 해 줄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격렬히 저항했겠지? 저항하지 않았네? 저항할 만큼의 가치가 없나 보구나. 균형을 위해 그만큼 보호해 줄 수 없겠다.' 라는 진술도 성립하게 되지 않는가요? 어쩐지 '네가 창녀가 아니라 숙녀라면, 정조가 너에게 그렇게 가치 있었다면, 왜 저항하지 않았지? 저항하지 않았으니 정조가 너에게 별 가치가 없었구나, 너도 즐겼나 보구나.'라는 과거의 판례의 배후의 전제와 상통하네요. 자유는 어떤 이들에게 목숨과 맞바꿀 만큼 가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돈 몇 푼과 자유를 맞바꿀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결과적으로는 4년 마다 행사할 수 있는 1표를 얻기 위해 죽은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반면 많은 이들은 10만원을 받을래 투표하러 갈래 라고 물어보면 10만원을 받겠다고 할 것입니다. 투표권, 참정권으로 실현되는 정치적 자유의 가치는 누군가에게는 목숨이고, 누군가에게는 1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자유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누군가가 그 법익을 위해 저항하는 정도만큼 보호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비록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투표권을 단 돈 만원보다 값 없이 여긴다고 해도, 투표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투표권을 위해 저항하지 않더라도, 모두를 위해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어떤 마을에서는 난쟁이를 집어던지는 놀이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난쟁이는 매년 축제 때마다 벌어지는 그 놀이에서 집어던져지고 일 년을 먹고 살 돈을 끌어 챙겼지요. 독일 헌법재판소는 그 놀이가 난쟁이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금지했습니다. 난쟁이는 자기가 일 년 먹고 살기 위해 자기 존엄을 포기하겠다는 데 뭐가 문제냐고 항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각했습니다. 난쟁이가 자신의 존엄을 헌신짝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법은 난쟁이의 존엄을 헌신짝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난쟁이는 자기 존엄의 침해에 저항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존엄의 침해를 적극적으로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독일 헌법은 난쟁이가 그를 위해 전혀 저항하지도 않고, 그 어떤 가치도 두지 않은 존엄에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그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난쟁이의 바람을 억눌렀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목숨걸고 저항할 만한 가치를 위해서도 저항하지 못하지요. 저항하지 않는 만큼 법이 보호해주지 말아야 하나요. 저항하지 못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법이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19/03/30 12:13
쉽게 설명하기 위해 숫자를 들기 위해 돈을 이야기했을뿐, 형벌로 인한 손해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죠. 무형적인 가치는 어차피 객관적으로 환산할 수 없고, 주관적 가치의 평가는 그것을 중히 여기는 사정에 의해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을 정도로 저항하지 않았으니 강간이 아니다가 아닙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게 생명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거죠. 그러니 죽을만큼 저항하지 않아도 강간은 인정되고, 살인보다는 가벼운 형이 정해져있는거죠. 폭행보다는 무거운 형이 정해져있고요. 법익의 크기를 얼추 가늠하는 가늠자인 셈이죠. 자기 손톱을 깎아 십년간 모아둔 사람의 깎은 손톱은 제가 버린 깎은 손톱과 가치가 다르죠. 주관적인 가치가 생겼고 그걸 타인이 인식,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사람의 생명보험을 못들죠. 왜? 그들은 스스로의 생명의 가치를 일반인보다 작게 다루기 때문에, 보험사입장에서는 보험료대비 손해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법익에 대한 가치는 본인이 스스로 설정한겁니다. 주변에선 그걸 어림계산할뿐이죠.
19/03/30 14:18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치평가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어떻게,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른 법익과 비교형량을 하고, 사회적 여파를 고려한 끝에 나와야 하는데. 걍 표를 위해 대중의 법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사를 배제하고 전부 형사로 해결하려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성적 자기결정권은 생명권과 동위일 수는 없으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거래도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거래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사회적으로 장려할 것은 아니기에 적극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정도가 적절하겠죠. 성범죄 중 신체에 중대한 해도 끼치는 경우 그건 성범죄여서 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외에 다른 법익들도 침해했기에 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죠. 위계에 의한 성범죄 문제에 있어서도 증명책임 관련해서 무조건 하급자의 편을 들 게 아니라 내부고발자의 문제로 접근해서 하급자가 두려움 없이 고소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제도를 만들고. 승소 시 보복을 신경쓸 필요가 없도록 충분한 배상액을 책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그것도 배상문제로 해결할 것이지, 일률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해서 엄벌주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고요.
19/03/30 09:49
위력과 중력을 동일시 하는 부분에 근거가 빈약하네요
안 전 지사의 위력이 행사된게 스킬로 띠지면 패시브라는건데 그게 무슨 굶으라면 굶고 벗으라면 벗고 죽으라면 죽는 그런 기능을 가진 사기급 스킬같은게 아니거든요 결국 성폭행을 할 수 있을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느냐 이부분은 증거가 나와야 입증이 가능하겠죠 ??? : "너 내일부터 출근 안할꺼야?" 이런게 있어야 유죄로 인정이 되겠죠
19/03/30 10:21
위력의 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연 성관계를 거부했을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문처럼 목숨이 오갈 상황은 당연히 아니고요..
김지은씨가 당시 공무원이니 퇴직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승진 여부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근무평점 문제지 도지사의 말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서요. 그렇다면 제안거절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고작 보직이동이 전부로 보입니다. 김지은씨는 보직이동이 두려워서 명백하게 거부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과연 그 판단이 위력에 의한 것이라 할 정도인지 의문입니다. 그 불이익이란 것도 확실한 고지 없이 오로지 가능성뿐인 상태였기에 김지은씨가 받은 압박은 더더욱 약했을 겁니다.
19/03/30 11:44
유력 대선주자가 사람 한 사람 골로 보내는 건 일도 아닙니다.
라고 본인은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압박의 주관적 체감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재어야 할까요.
19/03/30 11:55
일단 잘못 알고 계신점: 김지은씨는 정무직 공무원이고, 안희정이 마음먹으면 0.1초만에 자를수있습니다. 뭐 퇴직절차? 퇴직 한달전 미리 언질을 줘야한다? 그런거 일절 없습니다. 그냥 김지은씨가 '지사님 왜이러세요' 하고 거절하고 안희정이 무안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안희정이 '..됐다. 이제 그만 나와라' 하면 그 순간부터 끝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뭐 다른일 하면 되지 라고 하실수도 있겠는데, 이성적으로 딱 뭐 내 일자리가 소중해서 그것만은 아니긴 합니다. 정치인의 비서 조직에 발생하는 위력이 좀 심한 편이긴 하거든요. 쇠사슬 묶어놓지 않아도 도망가지 못하는 노예랄까요. 박원순 시장 나왔던 예능에서 발목 다쳤는데도 아프다 소리 못하고 새벽 런닝 같이 뛰고, 밥 따로 먹겠다 한마디 못하는 비서관이랑도 어느정도 상통하는 얘기고요.
19/03/30 21:38
지금 상황을 보시죠. 안희정이 모씨를 해고했을 때 모씨가 터트리면 어떻게 되죠? 안희정이 모씨의 직업줄을 잡은것 이상으로 모씨는 안희정의 정치목숨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터졌을 때 모두 일치한 평가가 있었잖아요? 강간이든 불륜이든, 대통령후보로서 안희정은 끝났다고. '최초의' 간음은 어찌되었든 이후 이어진 관계에서 두사람의 권력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19/03/30 10:30
생물학적으로 여성에 비해 근력이 뛰어난 선천적 위력(?)을 지닌 남성이기에 모든 일반적인 섹스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생각한다
위의 글이 옳다면 제 주장도 맞습니다.
19/03/31 00:37
사회학적으로 보아 성관계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월한 위력을 발휘하니까 일반적인 성관계는 여성의 위력에 의한 남성간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9/03/30 10:40
음..제가 여자로, 사원으로 있을 때, 그리고 들어온지 얼마 안됐을 때,
하늘같이 높은 직급의 남자 상사가 휴가 때 뭐하느냐, 같이 등산갈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그거 자체만으로 저는 엄청난 위압감을 느꼈어요. 물론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서 당연히 안가긴 했지만. 이후에 저녁에 치맥을 하자는 제의를 계속 했고... 제가 이런 저런 방법을 다 써보았는데 정말 끈질기더군요. 그런데 그런 순간들에 저에게 왜 그런 불편한 제안을 하세요? 저는 싫습니다. 라는 말을 다부지게 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시 불이익을 주니 마니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그 말을 똑부러지게 하기가 어렵더군요... 평소에는 다부진 성격인데 내가 그 상황에 놓이니까 사고 회로가 정지되는 느낌..? 근데 저는 김지은씨 절대 지지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저런 사람 때문에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게 우스갯소리가 되어버려서 너무 싫습니다. 정말 위력에 의한 간음이었고 그래서 김지은씨가 그게 너무나 싫었다면 사안이 저렇게 복잡하게 돌아가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그 동안의 재판에서 나온 수많은 증언들과 주장들을 읽어 보면 싫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말은 똑부러지게 못해도 어떻게든 떨어지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19/03/30 11:48
고위직 상사가 '같이 등산가자, 치맥하자'고 했을 때 신입 사원은 '싫은데요'라고 하지 못하고 '(아쉽지만)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라고 웃는 얼굴로 둘러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고위직 상사는 '아, 얘도 나랑 등산 가고 치맥하고 싶긴 한데 다른 약속이 있구나. 나중에 다시 제안해야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신입사원은 말문이 막힐 위력의 행사를 느꼈고, 신입사원이기에 웃는 얼굴로 사양할 수 밖에 없었는데, 위력을 행사한 상사는 자신이 위력을 행사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고, 그를 굳게 믿으며 진심으로 항변하겠지요. 위력은 행사된 것일까요.
19/03/30 11:51
애초에 쳐다만 봐도 싫은 회사 부장이 찝적대는거랑 경우가 좀 다르죠. 김지은씨는 원래 안희정이라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흠모해서 안희정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요.
처음에는 늘 안희정 옆에 있는 직책을 가진게 너무 좋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흠모했던 그 안희정이란 사람이 조금씩 나에게 성적으로 다가오려고 할때, 어떻게 반응해야하는건지 혼란스럽겠죠. 감정이란게 칼같이 나눠지는게 아니니까.. 이래도 되나? 예뻐해주시니까 좋은건가? 아니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않나? 그렇게 차츰차츰 선을 넘다가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관계까지 가지게 된 후에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됐을 거고요.. 결국 난 그를 지척에서 모시고는 싶지만 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은데 그의 지시를 거절할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비슷한 일을 해봐서 공감이 많이 되네요)
19/03/30 12:12
님 추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여자인데 그런 확신은 안들더라고요, 저도 김지은씨 입장에서 혹시 이런 감정이었을까 추론을 해봤습니다, 헌데 재판에 나온 정황이나 문자, 카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그럴 수 있다는 추론은 가능한데 그럴 것이다는 확신이 안들더라고요
지각했을 때 주고받은 문자만 봐도 상하관계가 느껴지기보다 내적인 친밀도가 느껴지기도 했고요 드러난 정황이나 증거만 놓고 보면 애매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아니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1심처럼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2심 재판부가 제가 놓친 다른 것을 본것인지, 암튼 현 분위기를 보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것 같기는 한데 안희정의 비도덕성을 떠나서 애매한 사건같네요
19/03/30 13:02
말씀하신 내용은 좀 추상적이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재판 내용에서의 증언과 주장들, 진행상황에서 대해서 읽어봤을 때는 김지은씨를 옹호할 수가 없더군요. [지척에서 모시고 싶지만 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은데 그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저는 이미 감안하고 봤음에도 말이죠.. 물론 제가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100퍼센트 시비를 가리는 기계는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관계를 가지고 싶지않은 것과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그 사이에서 김지은씨가 최대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을 눈여겨봤고, 필요이상의 대응을 넘어선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로 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았던 것인가? 에서부터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19/03/30 12:10
누군가는 당시 님이 똑부러지게 거절 못 한것도 "싫으면 절대 그렇게 행동할리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의 행동을 판단하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그 판단을 '절대'라고 단언하는 건 위험합니다. 인간마다 각기 처한 상황과 행동 양태는 다 달라요. 내가 알 수 있는건 나라면 어떻게 했겠다라는 시뮬레이션일 뿐이고, 그 조차도 제한된 정보와 자기 자신에 대한 추측(곧잘 어긋나는)이 더해진 결과일 뿐이죠.
19/03/30 12:52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김지은씨의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관계를 가지는게 석연치 않았다면 늦은 시간에 오는 카톡에 칼답을 할 필요도 없고, 해외로 수행나가서 바로 아래층에 방을 잡을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그의 침실을 서성댈 필요도 없고, 다른 부서로 옮긴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그 부당한 관계를 요구하는 자를 하늘이라 칭하며 믿고 간다...? 아무리 사람마다 다르다지만 어느 정도 본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대충이라도 들어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절대'라는 것도 위험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한다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질 것 같네요. 그 다양성을 전부 인정해주다가는..
19/03/30 12:57
저는 특별히 김지은씨가 위력상 간음을 당한게 틀림 없으며 둘의 관계는 불륜이 아니었던게 틀림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1심때도 그랬고 2심때도 그랬고, 제 자신이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해당 사건을 연구하지 않는 한은(이 말은 언론 기사를 열심히 리뷰하는 수준 이상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법리에 저보다 밝고, 더 많은 정보를 가졌을 법관들의 판단을 대체로 신뢰하는 거지요.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우리가 남의 일을 판단할 때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사건마다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잘 모르겠는건 모르는 채로 두면 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특히나 그게 누군가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거나, 누군가의 피해를 폄하할 수도 있는 위험한 판단이라면요.
19/03/30 13:12
절대라는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아주 감정적입니다. 하..... 아무튼 절대라고 단정지으면 안되는데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기보다 좀 화가 났었습니다. 그 사안으로 인해서 진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역으로요.. 제가 판단을 내린다고 그렇게 결론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그렇듯 의견을 적은것이나, 이리님 말씀에도 공감하기 때문에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19/03/30 13:31
님이 말하는 건 다부진게 아니라 그냥 사회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둘러서 이야기 하는 거죠. 굳이 이런 관계가 아닌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둘러서 이야기 하는 건 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더군요.
19/03/30 12:00
'네 죄를 네가 알렸다'네요. 요즘 뭔가 유행하는 밈같은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결국 네가 죄가 없음을 네가 입증하지 않으면 유죄인 세상이네요.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법인데, 이젠 위력의 행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게 아니라 없었음을 피고소인한테 증명하라고 하네요. 유독 여성이슈앞에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이라든지 인류가 수천년에 걸쳐 확립시켜놓은 원칙들이 앞뒤도 바뀌고 되려 방귀뀐놈이 성내듯이 부르짖는 외침뿐이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판사 검사 이런거 비싼 월급줘가면서 뭣하러 뽑나요 그냥 투표로 정하죠 뭐... 위계가 존재하니 '당연히' 위력의 행사가 있었을 것이다? 크크크 무슨 중력법칙이고뭐고 참 대단한 비유네요. 다 큰 성인여성이 혹시 자기에게 일종의 보복이 있거나 신변상 불이익이 있을까봐 거절하지 못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상황이었다? 아주 웃기는 발상이예요. 필요할땐 팔아먹다가 안필요하면 갑자기 자신에게 절대불가침적 인권이었던것마냥 시치미떼면 모든 남자들이 위험하네요. 어떤 스탠딩 코미디언이 얘기했던 게 떠올라요. '이 나라에는 지금 창녀성 꽃뱀병이 확산되고있다'고 했던가. 돈많고 지위있는 모든 남자들은 앞으로 조심해야겠네요. 예전에는 쪽좀 팔리고 돈좀 쥐어주면 그만이었는데 이젠 같은 행위로도 감방까지도 갈 수 있는 세상이예요.
19/03/30 14:19
김지은이 도지사의 말을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위치였다면, 도지사 부부의 침실을 감시했던 게 설명이 되지 않죠.
도지사 부부의 침실을 감시하는 건, 해고를 자처하는 위험한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을 뿌리치고 도지사 부부의 침실을 감시했습니다. 이런 용기있는 여자가 왜 도지사의 성관계 제안은 뿌리치지 못했다? 앞뒤가 맞는 상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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