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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6 13:34
한달 뒤에 나오려고 수작부린다고 예상하던데 틀렸군요
사법부의 판단이 공명정대해서 이명박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저 상황이면 보석허가가 나왔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9/03/06 13:35
검찰과 경찰 모두 문제지만 어차피 해야 한다면 공수처를 먼저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수인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을 견제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19/03/06 13:40
현 시점에서 수사권조정 들어가는건 비웃음만 사겠죠.
버닝썬게이트 마무리 되기 전까진 꿈도 못꿀 겁니다. 검찰도 물러날 이유가 없고 명분이나 여론이나 전부 '경찰은 안된다' 쪽이라 제보자가 광수대도 못미더워서 국민권익위에 증거 넘기는 판국이니
19/03/06 13:51
본문대로 강금원 회장의 사례도 있으니 병보석이 크게 문제 될건 없다고 봅니다. 어짜피 한달 뒤면 나올 수 밖에 없기도 했고. 자치경찰제는 저도 반대입니다. 지금도 서울 한복판 강남에서조차 자본과 공권력의 유착이 뻔히 드러났는데 자치경찰제되면 각 지역 유지들은 진짜 신이 될거같네요.
19/03/06 14:08
검찰 개혁의 원칙이 권한 나누기이고, 방법론으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인데 둘 다 사실상 거부하고 있으니 문제죠.
걱정하는 자치경찰제의 문제만큼이나 견제할 수 없는 거대한 검찰권력의 남용도 국가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19/03/06 13:52
지금 나와도 문제고 한 달 뒤에 나와도 문제인데
뭐가 문제라는 분들이 계시네요 15년이상 받고 재판을 부지런히 못해서 밖으로 나온 사례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엠비님이 첫 사례 겠네요
19/03/06 13:57
해당 사건은 1심에서 나왔듯 논점 자체가 복잡하고, 재판부가 바뀌고 증인신문이 여럿 잡혀있어서 못끝내는건데, 그럼 차라리 법원의 인사이동을 문제 삼아야지 보석결정한 판사의 의도를 관심법으로 해석하는거나, 보석결정한 판사의 재판진행을 더 문제가 아닌가요.
19/03/06 14:00
mb측은 대놓고 시간을 끌어서 나오려고 했고 중요한 사건인데 재판부는 일을 제대로 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mb는 나왔구요 별 문제가 아니라뇨
19/03/06 16:56
이 사건이 헌정사 초유의 사건인 것도 고려해야죠. 이 사건 외에도 김기춘 우병우 장시호 조윤선등도 다른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들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었고,
http://www.vop.co.kr/A00001369066.html 국정농단과 관계없는 사건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 심리가 연기되는 것은 원래 사건자체가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mb측 증인이 폐문부재로 안나오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다음에도 안나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19/03/06 15:17
법원이 의도적으로 항소심 재판진행을 연기시켰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재판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비판이어야죠. 보석자체가 비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비판이나 사법개혁까지 연결시키기엔 그 결이 다르죠.
19/03/06 14:03
1심 15년 받은 사람을 보석으로 풀어준 사례가 있긴 합니까?
살인범을 풀어준 수준 아닌가요. 1심이 무죄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15년 선고 받았으니 집행하면 되잖아요. 수감자 신분으로 재판받아야 할 사람을 대체 왜 풀어준 건지...
19/03/06 14:10
https://www.google.com/amp/m.khan.co.kr/amp/view.html%3fart_id=201809121448001&sec_id=940301
확정 전까지는 심급별 구속기간이 있죠. 기간 경과하면 실형 선고와 관계없이 구속취소됩니다
19/03/06 14:31
찾아보니 고기반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석도 실효가 되지 않나요? 구속영장이 실효가 되는데 제한을 붙인 보석이 구속 만료 후에도 유지가 됩니까? 주거 통신 제한도 다 풀리는 거 아닌가요?
19/03/06 14:40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 보석조건이 실효되는데(형소법 104의2 1항) 구속영장 실효사유(동법 331조)에 구속기간의 만료는 포함되어있지않고, 나아가 보석 중에도 보석이 취소되면 재구속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재구속은 여러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석 중에 구속 기간이 경과한다고 구속영장이 실효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석기간은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된다고 보고, 그 기간동안은 구속기간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구속기간이 만료되어도 여전히 보석조건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19/03/06 15:03
윗 설명 중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덧붙이자면, 구속기간 만료로 법원 결정없이 곧바로 구속이 실효되는것은 아니지만(사실 이것도 옛날 60년대 판례라 요즘이라면 당연실효로 볼 것 같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결국 법원이 실효의 결정을 해야하고, 그러면 보석조건도 실효됩니다. 따라서 보석결정이 있으면 구속영장도 집행정지된다고 봅니다.
19/03/06 14:26
우매한 국민 법감정 따위보다 고귀하신 법관님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은 따르는게 맞아요. 좋은 표현 잘쓰셨네요. 문재인 임기 말년이면 문재인이 먼저 나서서 박근혜 사면할거라 봅니다. 정권바뀌면 자기도 징역사는거 뻔히 보이거든요
19/03/06 15:46
재판부는 MB 변호인단이 원했던 병보석이 아닌, 그냥 보석을 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MB가 치료를 받으려면 구치소로 오거나 아니면 병보석 절차 다시 밟으란 거죠.
그럼 왜 보석을 시켜줬냐 하면 윗 댓글에서도 나왔다 시피 어차피 1개월 후에 구속 만료되서 자유롭게 풀어주느니 1개월 전에 조건 달아서 집안에만 있게 하는게 재판 진행상 이로울거 같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럼 박근혜도 나올 수 있는건가 궁금해 하실 분이 많으신데, 박근혜는 여러 혐의가 걸린 재판중에 공천권 남용 관련한 재판이 이미 끝나서 징역을 이미 살고 있는 기결수 신분이라 보석이 안된다고 하네요.
19/03/06 16:16
글쓴 분께도 별 피드백이 없으시니 한 번 여쭤보고 싶은게, 보석 결정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시는건지, 그리고 이 사건 보석허가결정과 사법개혁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아마 병보석을 염두에 두고 쓰신 것 같은데 병보석이 아니라는 것은 재판부가 명시한 상황인데...
19/03/06 16:56
병보석이 아니란건 기사요약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보석 결정이 한달후 구속만료보다 나은 결정인 것도 사실이구요.
다만 이전 국정농단의 많은 공범들이 사법농단의 당사자들인 판사들의 판결로 무죄나 집유로 풀려난 것을 보고, 재판 지연 전술로 결국 이렇게 국정농단의 수괴가 풀려나게 만든 현실이 개탄스러워서 글을 썼습니다. 자게에 이 정도의 글도 쓰면 안되나요?
19/03/06 16:59
아쉬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그런 취지에서 작성하신 글이라면 "노무현의 사람이었던 강금원 회장은 뇌종양으로도 보석이 허가되지 않고, 결국 사망했습니다만 이명박은 역시 천룡인이군요"라는 문구나 "그깟 우매한 국민 법감정 따위보다 고귀하신 법관님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니 그냥 따라야지요."같은 글은 그런 취지를 벗어나 재판부기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같네요.
19/03/06 17:06
이명박의 보석 결정만을 직시한게 아닌 전반적인 국정농단과 삼성가에 관련된 천룡인 법관들의 합리(?)적인 판결에 대한 소회를 적은 글입니다.
제가 고기반찬님보다 법적인 지식이 짧은 우매한 일반인이라 깔끔하게 글을 작성하지 못함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9/03/06 19:29
법이고 절차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이명박같은 사람은 판사가 직권으로 사형판결 내리고 1심이던 3심이던 상관안하고 무력으로 감옥에 집어넣었어야 했다가 아마 글쓴분 의견일겁니다. 여기서 화내시는 다른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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