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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8 23:09
계도기간이 없을 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계도기간 안주고 바로 갑자기 뚝딱 하는건 일단 물리적으로도 불가능이고 강제로 밀어붙여서 욕먹고 싶다고 광고하는 것밖에 안될테니까요
19/02/18 23:15
강사법의 사례가 그랬듯이 의도의 선함과 그 실행의 결과는 항상 별개의 문제이죠. 물론 안전이라는 가치 자체는 당연히 지향해야할 일이니,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봅니다. 다만 이건 너무 급박하게 진행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19/02/18 23:17
에라이 진짜... (...)
이런거 볼때마다 정부욕을 안할수가 없어요. 책상머리에서만 정책 내놓는 답없는 놈들.. 이래놓고 자기들은 형광등 갈면서 사다리 쓰겠지...
19/02/18 23:18
일본에 살면서 작업현장에서 뭐 이런것까지 챙겨야 하나 싶을 정도로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모습을 오며가며 봐와서 그런지 아직 우리나라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은 많이 미흡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방향은 확실히 맞다고 보네요. 하지만 탁상행정 소리는 안 듣게 했으면 싶네요.
19/02/18 23:18
탁상행정에다가 현실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헛짓같네요.
비계 란것이 높낮이 조절이 쉬운것도 아니고 무게가 얼만데 저걸로 단순 작업하라고 하면 어쩌라는걸까요? 대책도 없이 규제만 하는 탁상행정이 이렇게 많아진건 정부책임이라고 봐야 하나?
19/02/18 23:32
의도가 보입니다.
무겁지요? 결국 혼자서 작업 못합니다. 2인 1조가 강제됩니다. 전도(뒤집어짐) 사고가 나기 극히 어려워집니다. 사다리 가지고도 2인 1조에, 전도 방지용 사다리 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잘 안지켜집니다. 그걸 아예 어쩔수 없이 하게끔 만든거로 보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람값이라도 비싸게 매겨서 안전에 신경쓰게 해야지요.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책상위에서 훌륭한 계책 짜낸거라 봅니다. 단지 계도기간을 얼마나 줄지, 이미 계약이 되어서 늘어난 비용을 공사업체가 몽땅 뒤집어 쓰지 않길 바랄 뿐이죠. 현장 관계자로서 환영하는 바이지만 다만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비계 사용이 힘들 것이란 단점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할지가 난관이겠네요. 높낮이 조절이 어렵다는건 대충 건축물은 건물 높이가 상식적인 선에서 주어지므로 대부분의 경우 크게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천장형과(높은 것) 중간형(낮은것) 대충 두 종류면 큰 문제 없을것 같고, 궁하면 통한다고 높이 조절이 쉬운 모델이 개발되리라 생각합니다.
19/02/18 23:44
사다리에서 안전사고 많이 났네?
그럼 사다리 쓰지마. 이런 사고방식의 쓰레기 정책일뿐이라고 밖엔 생각 안드네요. 그냥 사다리에 대한 규정을 더 빡세게 정하는게 맞는겁니다.
19/02/18 23:54
대충 두종류면 크게 문제 없을 것을 여지것 사다리를 써왔을까요?
우마는 높이 조절이 쉽지만 높게 만들면 전도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궁하면 만들어 써라 할만큼 쉬운 문제는 아닐 듯 합니다.
19/02/19 00:13
이미 A자형 말비계라고 기존 사다리 구조에 작업용 발판하고 규정에 맞춰 보강된 제품 있습니다.
사다리 업체들이 제작중인데 물건 만드는대로 팔려나가서 저희도 언제 받을 수 있나 대기중 입니다.
19/02/19 00:25
무게가 문제이기는 하더군요. 작업 발판 및 구조보강때문에 작업대 무게가 배가 넘어가다 보니 근골격계 부상 위험도 커지고, 이동 및 설치도 힘들구요.
19/02/18 23:18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머리 이야기네요.. 간단한작업할때마다 비계공 불러서 비계쌓고 그거 철거하고 그렇게작업하면 살아남을 영세업체들 없겠네요 하허
19/02/18 23:20
몇 년 전에도 사다리 못쓰게 하는 아파트 현장이 있었는데, 이제 전폭적으로 확대되는군요. 근데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런 규제는 진짜 영세한 곳에선 통하지 않더군요. 10층 이하 건설현장이면 안전모 쓰라고 잡는데가 더 드물어서...
19/02/18 23:23
근데 올해부터면 시작한지 1달넘은건데 계도기간인가요? 별 소식을 못 본거 같아서요. 뭐 네이버 찾아보면 안 좋은 말이 많긴 하네요.
19/02/18 23:27
이거 몇년전에도 대형 공사장에서는 금지되었습니다. 안전반장들이 빡시게 잡았었던.
산업재해가 정말 많이나오는 작업인건 이전부터 업장에서도 이미 잘 알고있던터라. 산재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안막아도 꽤나 강하게 잡았었습니다. 보통 저런 사다리 작업하는건 안전바를 걸 곳이 없는게 또 엄청 많아서 사소한 이유로 정말 많이 다칩니다. 전깃줄에 사다리에 걸려서 중심 잃거나, 옆에 물건이나 사람 지나치는거에 부딪치거나, 장비 바꾸려다가 중심잃거나...임펙트 돌리다가 장비 다 부셔먹고 자기도 다치고... 예전부터 상당히 비일비재했어요. 여하튼 이걸로 벌어먹고 사시는분들 산재먹으면 하청 패널티 뿐만 아니라 자신도 큰 패널티를 받다보니 다치고도 신고안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특히 골반, 허리! 이렇게 다치고도 다음날 파스붙히고 끙끙앓아가며 일하시는분들도 봤어요. 저기에 신고된건 1/10도 안된다고 봅니다. 정작 이런 사고나면 회사보다는 노동자들이 보통 손해를 더 보구요. 여하튼 이렇게 되는게 맞아요~ 이래야지 위회사든 아래회사든 비계라하나도 더 챙겨주죠~
19/02/18 23:28
저희 할아버지께서 사다리위에서 작업하시다가 부상당하시고 그 여파로 돌아가셨습니다.
몇년간 현장작업 많이 하고 사다리 많이 타봤지만 작업용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강하게 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9/02/18 23:29
의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히 책상물림들이 머릿속의 상상을 현실로 펼치는 방법을 진짜 그지같이 모른다는 소리정도는 확실히 들을듯
정말 정부관계자들하고 TLC매치정도 벌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있습니다 흐흐흐
19/02/18 23:29
저도 작년에 친척 중 한 분이 사다리 작업 중 사망하지 않았다면 욕 좀 했을 것 같은데, 역시 직접 겪고나니 옳다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사다리를 합체 시켜서 쓸 수 있는 무언가라도 나오면 좀 나을 것 같긴한데 사다리 재고 자체는 문제이긴 하네요.
19/02/18 23:40
방향성이야 동의한다지만 애초에 비계로 접근할수없는 공간과 작업장도 많을텐데 이게 지켜질거 같지는 않네요. 사다리작업 불법이니까 알아서 잘하고 사고나면 x되는거알지? 느낌인데.
19/02/19 00:13
안전요건이 강화될수록 공사비는 오릅니다.
불과 10년전만 해도 비계 없이 파이프 위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안전비계가 없는 현장이 거의 없죠 그만큼 낙상사고도 줄었구요 공사비가 오르는 단점만 있는건 아닙니다.
19/02/19 08:26
1인사업자 기준으로
n%확률로 불구되거나 죽기 vs 굶어죽기지 말입니다 유지 못 할 규모나 능력이면 남의 일 받아서 하거나 다른 업종 찾아보라는건 빵 대신 케잌 먹으라는 말이고
19/02/19 08:37
유지못할 능력이면 남의 일 받아하는건 맞는 거고, 그간 유지비가 안전을 희생해온 일이면 가격이 올라갈수 밖에 없는거죠. 그게 어떻게 빵대신 케이크 입니까. 저렴하지만 1/n확률로 독 있는 사과 먹기죠. 이 시행건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담배와 비교는 잘못됐습니다.
19/02/19 08:41
혹시나 했는데 참 실없네요
1인사업자분들 대다수가 피빨리는데 신물나지만 평생 해온게 이거뿐이라 어쩔수 없이 하시는겁니다 폐지를 줏으러 가라고 하세요
19/02/18 23:43
원래 우리나라는 안전 규정 지키면서 일 안해요 검사도 잘 안하죠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거 잘 지켰다고요. 당장 안하고 사고나면 내가 죽는 안전밸트도 잘 안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한데요
19/02/19 00:20
안전요건이 덜 까다로을땐 그나마 있던 안전요건 다 지켰나요?
아뇨 그나마도 안지켰어요 사고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죠 안전불감증은 예나 지금이나 있는겁니다. 좀 더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점차 유도해 나가는거죠 옛날에는 10층짜리 아파트 하나 짓는데도 사람 한두명씩 죽어나갔죠 그때로 되돌아가서는 안되겠죠
19/02/19 08:58
우리나라 안전규정 지키면서 일안하고 검사도 잘 안하던 시대는 예전입니다.
본인이 안봤다고 함부로 말하지마시죠. 건설현장에서 일합니다만 요즘 안전규정 정말 빡시게 지키려고 많이 지적하고 검사하고 교육합니다.
19/02/18 23:45
건설현장에 사고중 사다리작업이 단연코 1위입니다.
A형 사다리는 승강용일 뿐 작업용은 예전부터 불가였습니다. 그래서 작업대용 사다리가 있고 1.2M이하는 더 저렴한(!) 말비계 사용이 원칙입니다. 2M이상은 고소작업이기에 별도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바뀐 것도 없고 있는 기준을 지킨다는 것이죠. 아웃트리거 설치는 예나 지금이나 의무이고 2인1조는 사다리작업뿐 아니라 단독작업은 왠만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품셈및 공무기초에 다 있어 기성청구시 정산내역에 넣습니다. 그동안 공사비내역에 다 있던걸 정당 집행하면 됩니다. 그걸 이익으로 생각했던 관행이 바뀌어야 되지 그 집행이 잘못된거라 보이진 않네요.
19/02/18 23:53
당장 그림 한장에 글 몇줄 보고 모든걸 판단 할 수는 없지만, 1인 사업자들은 장사 접고 남의 일 받아서 하라는 말 밖에 안되는데요?
그분들 면전에서 같은 말 하실 수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19/02/18 23:59
오히려 1인 사업자 앞에서 자기위험 감수하며 계속 그렇게 일하라 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적절한 비용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그 댓가를 받아야죠. 강제할 법이 있어야 청구의 명분과 지불의 수긍도 있으리라 봅니다.
19/02/19 00:17
정작 떨어져서 불구 될 일은 하지도 않으세요
저 사고비중 절대다수가 전봇대 작업일건데 통신사랑 그 하청들이나 조지지 왜 탄막 범위 조절도 못 해서 멀쩡한 사람들 밥줄 끊는건지
19/02/19 00:14
모든 사고가 나는 아니겠지~~ 하다가 훅 갑니다~
더군다나 재해자의 71%가 중상해라는데.. 당장 여기 댓글만봐도 사다리땜에 다치신분 계시다는데~ 정말로 가족분이 이분야에 종사하시는지 의문이 들긴하지만 이글에 분노하시기전에 가족분의 안전부터 살피세요~~
19/02/19 00:34
이게 왜 벌점을 먹어야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제 아버지가 현장직에 종사한다면 사다리가 많이 위험한거였네 아빠도 조심해서 사용해라 웬만하면 쓰지말고 라고 같이 쌍욕을 할게 아니라 경각심이라도 일깨워줄것같네요
19/02/19 02:02
좁고 높은 공간(예를들어 세로로 길게 천정까지 올라가는 파이프)에서비계는 둘째치고 사다리 아웃트리거도 좁아서 못펴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말비계로는 높이가 안나오고 그렇다고 이동식비계설치하기에는 좁은 경우도 있구요. 그리고 남의 가족에 대한 의문이 생긴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것을 꼭 댓글에 쓰셨어야 했나 싶네요
19/02/18 23:58
사다리는 공사현장에서만 쓰는게 아니니까요.
일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도구중 하나가 사다리입니다. 당장 위의 댓글도 있잖아요. 태극기 다는거, 현수막 거는거... 하다못해 형광들 갈때도 위치에 따라서 사다리 써야합니다. 진짜 별 소소한 일에도 사다리 가져다가 쓰는데, 이걸 전부 불법취급한다고요? 차라리 공사/작업현장으로 한정짓던가요..
19/02/19 00:13
말씀하신 '..근로자가..'
즉, 고용과 계약이 있는 산업현장이죠. 집에 태극기달고 형광등교체등 위의 예시는 별개이고... 근로자로써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요구하는 건 권리이고 사용자는 의무인데 그게 안 지켜진 것이고 보다 강제화시킨 것 뿐이죠.
19/02/19 00:22
길거리에 보이는 가로등 현수막이나 현수게시대에 있는 현수막들 설치하는거 다 산업현장이에요.
보통 ~~기획으로 사업자등록 낸 업체에서 사람 고용해서 쓰는 산업현장이죠
19/02/19 00:35
최소한의 작업성이라는게 있잖습니까...
작업가능한도 2m~2.5m정도 제한 두거나 해서 안전한 작업은 충분히 핀포인트로 걸러낼수 있는데 저렇게 닥치고 전면제한걸면 업체만 죽어나죠.
19/02/19 00:46
미야와키사쿠라 님// 2m 낙사사고가 흔한 사례가 아닌건 아시잖습니까.
그정도 희귀케이스는 비계에서 작업시 사망사고 사례 가져와도 될겁니다.
19/02/19 00:57
에스터 님// 네 드문 사례이기는 하죠. 그런데 사망은 아니어도 골절이나 삐거나 하는 사고는 꽤 많이 납니다. 장애 없을것 같으면 회사에서 의료비 내주고 산재처리 안해서 집계가 안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19/02/19 01:00
미야와키사쿠라 님// 그런 경상수준의 골절이나 염좌는 사다리고소작업이 아니어도 발생하잖습니까..
겨울철에 계단에서 헛디디거나 빙판에서 미끄러지기만 해도 나는 사고잖아요. 사다리작업 일괄적으로 금지할만한 건으로 묶기는 좀 아닌것같습니다.
19/02/19 01:06
에스터 님// 다른 작업 대비 사고 빈도를 얘기하는 거죠. 낮은 높이는 본문 그림의 예시처럼 단순 구조 말비계도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니까요. 물론 작업공간에 따른 대책이나 유예가 없는것때문에 저도 지금 욕하면서 고민입니다. 사다리 겨우 들어가던 공간에서 작업하는건 진짜 답이 없어서요.
19/02/19 09:12
에스터 님// 미끄러져서 나는 사고도 안나게 해야하고 사다리 사고도 안나게 해야죠
빙판 생긴거 위험하면 민원넣으면 되는거구요. 작업자들은 그냥 평시에 안나게 법령으로 정한거 뿐입니다.
19/02/19 00:40
저거 회사에서 형광등 교체하는거도 모두 포함인데요?
농담이 아니라.. 사다리 올라가서 뭐 하는거 사진만찍어서 찌르면 바로 걸린다는 얘깁다. 저걸 공사현장만이라고 생각하는게 진짜 탁상놀음이에요. 산업현장이란건 근로자가 존재하는 모든 기업을 통털어서 의미하는 말이라... 하다못해 회사에서 행사한다고 천장 장식물 달려고 사다리 쓰는순간 찌르면 걸립니다. 높이제한 두고 사다리 사용금지라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이건 진짜 답없는 조치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19/02/19 00:55
http://www.mak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
당장에 이런 현수막 하나 달자고 비계 조립하라고 하면 누가 납득합니까 크크크 책상은 사다리 아니니까 책상 밟고 올라가서 달라고 하려나요?
19/02/18 23:45
이 정부 하는 일 보면 나오는 말이 항상 일정하네요.
좋은 건 알겠는데 왜이리 급하니. 이러니 쉴드치는 쪽은 앞 문장을 들어 좋은거 아니냐! 반대쪽에서는 뒷 문장을 들어 너무 급하다! 지지부진한 이야기가 오고가는 거겠지요.
19/02/18 23:49
오래전에 사다리 작업 원래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아니었나요?
뭐는 되고 뭐는 안된다고 작업하시던 분이 그랬는데 가물가물하네요
19/02/19 00:00
메이커 분식집이 동네 분식집 다 죽이고 떡순튀로 배부르게 먹으려면 만 오천원 줘야되고
그 와중에 동네 분식집 하던 아주머니 할머니들은 양말공장이나 미싱공장 가시고 김천야간반 식모로 가시거나 폐지줏으시거나 다음은... 이런 세상을 원하시는건가요?
19/02/19 00:17
네 대기업도 공사업체 견적내서 공사할때 표준품셈에서 깎아서 계약하고 합니다.
기본이 3사 비교견적 중 최저가 견적이기 때문에 업체들도 적자 아니면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오구요.
19/02/19 00:10
용도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간이비계들이 개발돼서 판매를 해야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사다리를 써서 하던 작업들이 많이 불편해지겠네요
도저히 기존 비계로는 답이 안나오는 작업들도 꽤 있거든요 전용 비계를 따로 구입해야하는거죠
19/02/19 00:11
흠 공익할때 천장이 높아서 사다리위에서 전구도 갈고 전 무서워서 안했었는데 주민자치센터 현수막 같은거 다 그냥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했었는데 당장 저거 시행되면 공무원들도 골머리 아플거 같은
19/02/19 00:16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한 2.5m정도 되는 높이에 뭐 달고 하는일이 많아요 건물 출입구 높이보다 조금 높은 정도죠 사다리나 접이식 발판? 같은거 들고 많이 했는데... 사다리 작업 전면금지면 골치아프네요....
19/02/19 00:24
저도 작업공간이라던가 여건상 사다리도 겨우 들어가는데 이거 어쩌나 하면서 유예기간도 없고 해결책도 제대로 없는 탁상이라고 욕하며 일합니다만,
이건 진작 바뀌었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제 6년차인데 회사 내 사업장에서 사다리 사고 중상 및 사망이 3명이 넘어갑니다.
19/02/19 00:26
스카이라이프에서 일하고 있지만 솔직히 본사차원에서 대응이 없는한 현장은 죽으라는 소리같아요.
당장 스카이라이프 안테나 1개 시공시 단가가 얼마인데 2인1조에 비계...? 생산성 안나온다고 까이는건 덤일거구요. 참... 하고싶은 말은 많은데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19/02/19 00:33
이건은 본사 대응이 없으면 진짜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유예기간이 없고 대책없이 진행하는건 백번 욕먹어야 하는 일지만 아직도 무대응 무대책은 말도 안됩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도 사다리 교체 및 기존 사다리 폐기하라고 지침 내려왔습니다. 물론 위탁 사업장은 사업주가 비용 못낸다고 해서 시끄럽기는 합니다.
19/02/19 00:26
정부의 정책의도야 이해가 가고, 합당하죠.
문제는 그것을 하는 방식이죠. 기본적으로 저런 규제는 진입장벽을 강화시키기 규제라서, 시장을 구조조정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즉 영세업자는 퇴출하고, 저런 규제를 지킬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는 업체들로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하다면 퇴출하는 영세업자들에 대한 출구전략이 어느정도 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장상황이 좋다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영세업자를 다른 쪽에서 흡수하겠지만, 지금 취업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죠. 아마도 퇴출당하는 영세업자를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최저임금 인상때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모양새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정책의도 역시 이해갈만하고, 합당하였으나 그 실행방식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출구전략의 부재), 그것을 제대로 수습하는 못하는 형국이 되었고, 고용지표에서 그게 고스라니 나타났죠. 최저임금 인상때 그렇게 데이고도, 또 이렇게 일처리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해야되나.
19/02/19 00:36
위에서도 댓글 달았는데 쉴드치시는 분들도 이해는 가요ㅡ 방향은 맞아요. 이정부 정책이 거진 그래요. 그런데 급하다 수십년동안 지속되어온 현실을 고려해서 적응할 시간을 주고 차근차근 해나가자. 이게 뭐 정권바뀌면 사람들이 반대할만한 좌우 갈리는 사안도 아니지않습니까. 지금은 당연한 주5일제도 98년 논의
시작해서 이후 03년 시행되고 사업장 인원별로 2011년까지 단계적 시행 밟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하에 이루어지는 어떤 정책을 보고 현장이 적응하기엔 너무 급하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 너는 그럼 이정책 아예 반대하냐는 논리로 답변을 하면 논의가 이뤄지지가 않죠.
19/02/19 00:46
저도 일부분 동의하는게 사다리가 작업용이 아니니 바로 금지시키는게 가능할수는 있지만 한 1년정도는 유예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나름 이름있는 기업에서 일하는데도 해 바뀌자 마자 시행인데다 사전 공지도 못받아서 A자형 말비계를 물량이 없어서 못받고 있습니다.
19/02/19 00:43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정책이네요
왜 이렇게 내놓는 정책마다 총학에서 만들었다가 다 떨어져나간 졸업앨범이 생각나는지 일을 안 해본 사람들 티가...
19/02/19 00:44
이거 바꾼다고 돈들어가는거 못버티는 놈들은 죽어라.
그냥 이거죠. 자기들 정책에 못버티는 사람은 거의 "악"으로 보기때문에 자비가 없는 정부죠 최저임금올린다고 힘들어? 그럼 망해야지. 사다리작업 무조건 2명쓰는데 힘들어? 그럼 망해야지. 자기들이 고쳐야할 부분의 국민은 국민으로 취급안하고 버림말로 취급합니다.
19/02/19 00:49
천천히 단계적으로 해도 될걸 문정부 내에서 이런걸 이뤄냈다라고 팜플렛에 자랑할 욕심인지 너무나도 급하게 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는..
19/02/19 00:55
전에 인터넷 설치할때 기사분 사다리 하나로 전봇대에 올라가서 집으로 들어오는 선 연결하던데 밑에서 보고 있는데 무지 불안하더군요. 게다가 사다리 놓은 바닥도 경사가 있어서... 흔들리기도 하고;
너무 급격하게 금지하는게 문제같지만 금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19/02/19 00:57
보통 사람은 돈을 아낄래, 위험을 아낄래 하면 돈을 아끼는 사람이 위험을 아끼는 사람보다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걸 규칙으로 하면 안돼라고 해봐야 의미가 없죠 게다가 위험을 아끼면 먹고 살 돈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걸 감안하면요 우리는 사람 값을 아끼는 데 익숙하지 않고, 안 익숙해질려고 할꺼고, 익숙하게 만들려면 누가 돈을 줘야 해요 아니면 무료로 되는 거든가요
19/02/19 01:13
저희 동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인부 2분이 돌아가셨니다. 가스 관련 누출 사고였고 조사결과 3개월 정도 현장 작업이 멈추게 되었구요.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커졌더라구요. 저는 해당내용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치지 않는거 안전이 먼저라고 생각은 해요. 금액적인 부분이나 탁상행정이야기들 댓글로 봤고 일리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천천히라도 세상이 바뀌려면 무언가 시작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 주변 사람이 위험하게 일하도록 강요되는 곳에서 목숨응 담보로 돈을 버는게 걱정입니다
19/02/19 01:17
정말 편하게 정책 만드네요. 취지만 좋으면 일단 싸지르고 보는데 똥 튄거 닦을 생각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임자들처럼 크게 설사 싸지르진 않는데 요즘 싸는것도 그렇고 뒷처리도 그렇고 참....
19/02/19 01:41
작년에 잠깐 노가다할때도 사다리 절대못쓰게하고 정 써야될때는 요란법석떨었는데
갑자기 정책만든게아니라 원래부터 조금씩 변했던거아닌가요??
19/02/19 01:45
2미터 높이에서만 떨어져도 중상위험 상당합니다. 사다리 타보신 경험 다들 한번씩 있겠지만 얼마나 불안합니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유예기간이 없어 산업 현장에 혼란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섬세한 고려가 있어야 했다고 봅니다.
19/02/19 02:06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안전을 위해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이 진입장벽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다치는 일이다보니 최저임금과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지네요. 비용 때문에 안전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는건 아쉽네요.
19/02/19 02:19
이 사안은 찬성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직접 사고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사고날 당시에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 2인1조로 작업 등 여러 안전 기준 다 있었지만 중소건설업체 잘 안 지킵니다. 업체의 감독관이라는 이름뿐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2인1조조차 못하게 하는데요. 하다하다 오죽하면 사다리 없애는가 싶네요. 개인적으론 중소건설업체가 부담스럽더라도 정부에서 강하게 제재했음 좋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소건설업체들 안전관리 하는거 보면 사람 안 죽는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19/02/19 02:41
솔직한 심정으로는 1년만 더 일찍 이 정책이 나왔다면, 가족이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텐데 싶은 마음이 들어서 원망스럽네요. 왜 이제야 하는지...
19/02/19 02:56
재해자수도 어마어마하지만, 보시면 전체 재해자중 중상해가 71%입니다. 이뜻은 바로 사고량의 대부분은 저 통계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산재 패널티의 이유등으로 신고안되는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정말 많이 다치는게 사다리입니다.
보통 낮은높이라는 1.5미터에서도 떨어진다하더라도 임펙트등 전기선이나 사다리 다리걸려 떨어지거나하면 머리부터 떨어져 목골절이나 뇌출혈등으로 바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머리부터 안떨어져도 1.5미터정도에서 떨어지면 허리, 골반에 금이 잘갑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시는 일용직분들께서는 알거나 모르시거나 그냥 파스 붙히시고 참고 일하십니다. 그러다가 골병 드시는데 보통 그 골병이 사다리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제 현장가시면 지인들에게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가 사다리사고입니다. 실제로 노동자위주로 잃는게 더 많습니다.
19/02/19 02:38
적용속도야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방향도 무시하고 무조건 까는 분들은 애초에 알못이거나 진영논리때문에 까는 것 자체가 목적이겠죠.
19/02/19 02:50
안전제일주의. 정말 부정할 수도 없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영세업체에게는 꽤 지출이 부담되겠지만 사람이 사고로 죽거나 다쳐서 벌어지는 부담에 비하면 이게 맞겠지요. 분명 저 양반들도 그리 생각해서 법을 짠 것일 테고
19/02/19 03:37
작업시 사다리의 휴대성이나 편의성이 배제되면 돈이야 많이 들겠지요. 정확히는 안전을 위해 써야 했지만 안썼던 비용을 이제 쓰게 됐다고 봐야지요. 성과에 효율에 마감에 밀려 위험에 내몰리던 사람들 안전하게 하자는 정책이고 계도 권고도 꾸준히 이루어진 사안인데 덮어놓고 까는 분들이 참 많군요.
견적서 다시 써야 하고 바뀐 견적에 빠르게 익숙해져야 할 문제입니다.
19/02/19 03:37
실내 금연했을때 반발일어나던게 생각나네요 현장 현장 하시는데 그 현장에서 27739명이 사다리 작업하다가 중상을 입었고 317명이 목숨을 잃은겁니다 산재처리가 부담되서 신고 안한 경우를 따지면 중상자도 저거보다 몇배는 많을건데요
19/02/19 03:54
일단 방향은 무조건 맞는 거 같고
유예기간 있냐 없냐 이 문제인데;;; 전 뭐 유예기간 없다고 욕할 거는 없다 봅니다. 유예기간 없으면 영세업체 다 죽으란 거냐 반대로 있으면 그동안 사다리 사고로 죽는 사람도 계속 나오니 또이또이로 봐서요.
19/02/19 03:55
항상 위험해보였는데 실제로 위험한거맞네요
지하철 천장이 높아서 에스컬레이터 멈추고 사다리 해서 올라가서 작업하고 하시던데 정말 위험해보였어요
19/02/19 06:06
뭐 현장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저희도 비계설치로 작업한지 꽤 됐네요. 실제 사다리 넘어져서 다쳐보기도 했고.. 비계설치가 될까 싶은곳에도 어찌저찌 다 하더라구요
19/02/19 06:52
그 비용 사용자가 지불하면 됩니다.
에어컨 설치비가 대당 30만원하는데 코어 몰딩 전기 조적하는데 비계설치까지 한다고요? 게다가 시스템에어컨 20대 이상들어가면 10만원 설치비 치네는 공조사장도 있는데요? 에어컨상담하는거 옆에서 보는데 사다리차요?? 왜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계비용산출이라 크크
19/02/19 07:14
근데 진짜 계도기간이 없었던 것인지 의문인데요. 워에 나오는 이야기로 봐서는 현장에서는기존에도 쓰지말라고 했다면 그게 계도기간이었겠죠. 이렇게 알려진건 그 기간이 끝나서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니 더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9/02/19 07:15
현장일 놓은지 6년되가지만
이걸로 정부를 까는 사람들은 솔직히 양심도 없다고 봅니다 사다리 위에서 까치발 집고 작업한번이라도 해봤으면 이걸가지고 비용운운 못할건데 작업자가 아시바들고 다니는게 힘들어 불평하면 모를까 안전을 위해 이제 사다리에서 작업하지 말라 하니까 비용이 어쩌고 유예기간이 저쩌고라니 ... 이러니 대한민국이 산재왕국인겁니다
19/02/19 10:00
높이기준같은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까치발 집고' 이런 건 못하게 해야겠죠. 그런데 흔한 클리셰처럼 영화같은데도 많이 나오는 작은 사다리 위에서 정원 나무 손질하는거나 건물 형광등 갈기 이런걸 모두 비계설치해서 하라면 그것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건 당연하지 않나요? 키 작은 어머님들 찬장 꼭대기에 그릇 꺼낼때 쓰려고 한 70cm정도 되는 사다리같은거 쓰시기도 하던데, 지금 결국 그런게 다 안된다는 거 같으니까요. 지금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사다리 작업'의 모습이 엄청 다른 것 같아요.
19/02/19 07:17
필요성과 현실적 문제가 충돌해서 댓글이 난리네요
분명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되지만 댓글에서 보니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네요 단순히 비계를 일률적으로 사용하게 하는게 아니라 사업장 규모나 작업 공간에 맞춰서 다른 방식을 취했으면 좋았겠단 생각이 드네요 뭔가 작업을 글로만 배운 사람이 만든 법안같아서 찝찝한데 찬성이냐 반대냐를 따지자면 일단 찬성이긴 합니다만...
19/02/19 07:20
전 진짜 이런게 이해가 안가요. 최근에도 그런게 있었죠. 계도기간을 줬는데 그때는 별 이야기 없다가 끝나자 준비가 안 되었다고 더 연장하자는 소리가 나오던데... 특히나 사람 목숨 가지고 하는 일에는 관용이 없어야죠. 제 주위에도 설비 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번 일로 사다리 작업해오던 일거리가 타격이 있겠지만 더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19/02/19 07:23
웬만하면 이런 거에는 이러이러해도 맞는 방향 같다고 할 텐데 건물, 매장, 사업장마다 비계를 갖고 있는 게 의무화 되지 않는 이상은 좀 많이 보여주기 식에 현장을 모르는 거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어디가서 현장 일 해봤다 하는 사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안전을 싫어해서 사다리를 쓰는 게 아닌데 말이죠. 통계로 정책 만들었고 통계는 좋아질 테니 된 건지 참...안전에 관한 거라서 무조건 반대는 못 하겠지만 이런 정책이 몇 개나 더 생길지 우려스럽네요.
19/02/19 07:48
2인1조를 강제해봤자 서류로 날림처리하고 혼자서 일하게 하다가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 금지하는 쪽으로 간것 같네요 이건 잘했다고 봅니다 돈아낀다고 노동자를 위험으로 몰고 있던 거니까요
19/02/19 07:59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죠 계도기간이라도 주던가
좋은게 좋은거니까 그냥 넘어가~이런 마인드라면 그냥 법이고 제도고 다 한번에 싹 바꾸죠 더 좋게 하자는건데
19/02/19 12:03
제가 있는곳에선 원래 공식적으로 a형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은 못하는곳 이였습니다 작업용 사다리라고 a형사다리에 두사람 정도 올라갈수 있는 작업발판이 있는 사다리를 사용했죠 물론 말비계도 사용하구요 필요하다면 비계도 설치합니다. 공간이 나오는곳은 상관없어요 공간이 안나오고 a형 사다리를 이용해 한사람만 작업할수있는 공간은 생명줄을 설치하고 안전고리를 맨다음 작업을 했구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사다리 금지라는걸 피지알에서 처음봤는데 홍보라던가 계도기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일하는 사람도 잘모르는데 좋은게 좋은거니까 당장 시행해 라고 하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선 와 당장 내 안전 챙겨주니까 너무 고맙네라고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안전하게 작업하면 좋죠 다만 그걸 바로 현실에 적용시키려면 여기저기서 잡음이 나오는건 당연하구요
19/02/19 07:56
이미 오픈한 건물 로비 복층형 5.6 미터 천장에 전등 갈려면 비계를 설치해야겠군요.
뭐 어차피 10단사다리도도 5.6미터 빡세긴한데.. 렌탈도 못들어올테고... 1인용 렌탈이 있긴하던데 구루마처럼 이동해서 올라가는것... 층고높은 건물은 유지보수용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할듯..
19/02/19 09:52
양성평등은 말만 양성평등하고 여성우월주의 펼치고 있으니 반발이 나오는거고, 이건 목적과 시행이 일치하는 일입니다. 비유가 잘못되신거 같아요.
19/02/19 08:11
이번 정부가 얼마나 아마추어스럽고 멍청한지
이미 잘 보여주고있었지만 정점을 찍네요 아네 위험하죠 사다리 이렇게 강제로 시행된다? 현장에서 욕나오지만 100프로 지켜지면 나쁠건없습니다 근데 안지켜지죠 아니 못지켜요 이건 현장상황 여건 1도 고려하지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펜대만 굴린다는 현장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딱 이거죠 일단 이거 지키려면 앞으로 어떤 공사든 인건비와 작업시간이 늘어나서 단가를 2배이상 넣어야되요 창조경제다 창조경제 당장 관급공사하는데는 난리낫습니다 앞으로가 딱 보이죠 안지켜지다가 걸리는데는 벌금맞고 지키려고 입찰 높게 잡으면 일뺏기고 어긴놈이 벌금감수하고 입찰낮게넣어들어가고 관급은 지켜지긴하겠지만 공사하나하나에 인력이 2-3배 붙어야하니 경제활성화도되고 넘 좋겠네요
19/02/19 08:23
한국 사회 특성상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면 적어도 그 당시에는 잠잠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김용균씨가 사망한 바로 그 주에 비슷한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여러명 나왔습니다. 틀어막을 수조차 없는 상태에요. 언론이 스포트라이트를 터뜨리고 정부가 손을 쓰려하고 정치인이 숟가락을 얹어도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로 심각한 것이 지금의 산업재해 현황입니다. 장기적 계획과 응급조치를 한꺼번에 해야할 심각한 상황이죠.
아무리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현장상황이 중요하다고 해도 밀어붙여야 될 정책이 있다면, 하루에 한명씩 떨어져 죽는 사다리를 치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현장이 사람 목숨값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냐 이제는 거부하냐의 문제입니다.
19/02/19 09:04
막상 본인이 인테리어 할때는 같은 결과물에 저렴한 가격인 업체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가성비를 한번도 안따져 보신 분인가... 사다리 작업 하고 싶다는 분들이 안전하기 싫어서 그럽니까? 저 규칙 따라 하면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렇지
19/02/20 15:01
여기 있는 댓글 중에 제일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니 그럼 사람 살리거나 치료하는데 돈 안드나요? 뭐든지 손익을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죠. 놀이터나 수영장, 저수지 같은 데는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으니 바로 옆에 종합 병원 다 세워놔야 겠네요.
19/02/20 15:07
아니죠. 어떤 상황이든 사람 목숨과 관련됐다고 해서 돈을 무조건적으로 계산도 안해보고 많이 써야 된다는 사고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다 따져보고 계산해서 예산을 적당히 투입해야지요.
19/02/20 16:52
이걸 목숨보다 돈으로 해석하시다니... 가스렌지도 폭발할까봐 안쓰고 아궁이에 불 때실 분이군요. 왜 사고나면 안다치게 자동차말고 탱크타고 다니시지요.
19/02/19 08:31
사업주가 처벌받게 해놔서 지켜집니다. 인테리어 공사등의 1인 소규모작업시에 문제될수 있겠지만 발판달린 사다리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쓰던데요
19/02/19 08:44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맞는 방향 같네요.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36,571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근로자 371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특히 2018년 중대 산업재해 가운데 무려 33%가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 중에 추락으로 발생했다. 무시무시하네요..
19/02/19 08:46
당연히 돈 중요하죠 목숨=돈은 절대 될수없지만
돈이랑 현장현실도 중요합니다 당장 에어컨 2.30이면 설치 이설한다치면 일반 주택가나 빌라등은 아시바같은거 못놓은곳이 널렸는데 그럼 크래인불러야합니다 그럼 기본 3.40추가 30만원에하던 작업이 60인데 고객이 인정할까요? 고작 에어컨 작업하는데 60만원인데 만약 위법업체가 그냥 30만원에 견적넣으면요?? 산업전반에 이런거 널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잡지도못해요
19/02/19 09:34
에어컨은 할줄모르지만 예를든거구요
관급관련해서는 더합니다 안전을 챙기지말자는게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예외적인걸 고려안하니 솔직히 지켜지면 업계에선 무조건 돈으로 후리면되니 개이득 같은데 현실이 그냥 시궁창이죠
19/02/19 10:52
다같이 규칙을 지키자고 만드는게 법 아닐까요. 규칙을 안지키는 업체를 없앨 생각을 하는게 우선인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요금인상은 어쩔 수 없겠죠. 이 법이 안정화 되면 제일 손해보는건 고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필요하면 지켜야겠죠.
19/02/19 09:02
난 담배 안피는데 명분상 좋네 1.8배인상 찬성
흡연자만 세금셔틀 난 관련일 안하지만 노동자들 안전을 담보로 한 악습 명분상 고쳐야지 찬성 1인사업자들 다망할예정 역시 직격탄을 직접 맞거나 보는게 아니면 겉보기만 좋으면 장땡인가봅니다 당장 명분 선다고 전국민 수입 반 세금으로 떼가는 법안 통과 되면 24시간 안에 데모 날텐데 크크
19/02/19 09:04
실제 현장에서는 날벼락 맞았죠.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도 말비계를 못 구해서 안달이고 영세한 업체는 저런 규정이 생긴거 자체를 모르고 말비계 제작업체는 기본 2~3개월 얘기한다고 하고 물론 돈 더 주면 빨리 주겠지만요. 실제 현장에서 안전관리해야하는 사람들만 죽어나는겁니다. 말비계 없으면 작업 못하게 하니 공사일정만 늘어나게 생겼지요. 저 규정이 생긴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계도기간이 없다는것이 문제지요.
19/02/19 09:07
반대하시는분들 중 몇몇은 틀림없이 고 김용균씨나 구의역때도 죽은 사람은 불쌍하지만 비용문제로 어쩔 수 없다고 했겠죠?
여전히 스탠스 문제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보이네요.
19/02/19 09:16
영세해도 사다리를 비계로 교체를 했는지를 보고 비용을 대신 감당 해주는게 낫다고 보는데요
1인사업자니까 무조건 안돼! 하면 당연히 업체가 나쁘다는 인식이 안퍼지겠습니까..
19/02/19 09:17
비용을 대신 감당하는것은 안됩니다.
모든 공사에는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말비계는 한번 공사때 사용하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품목인거죠. 물론 처음 공사시 말비계 구매하고 안전관리비로 청구한다고 뭐라할 공사감독원은 없을겁니다.
19/02/19 09:10
지금 정부가 인심을 얼마나 잃었는가를 여기 글의 댓글들에서도 알수가 있죠
몇달전만 해도 이런글 나오면 댓글의 대다수가 이유가 있겠지... 이랬을겁니다 지금은 뭐... 보시다시피? 인심도 잃고 신뢰도 잃었는데 뭘 믿어줘야할까요
19/02/19 09:16
정부 비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말비계 제작업체가 제대로 로비 했네?? 라고 보는거죠 크크크
안전 지향적인 정부 마인드로 본다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니 조금의 혼란은 무시하고 추진이라고 생각하는거고요.
19/02/19 09:16
이유는 있습니다. 현장에서야 당연히 투덜댈테고 저역시도 비용에 민감하긴 합니다만 누구나 내야되는 비용이 되면 더이상 어쩔 수 없는게 되겠죠. 제가 싼 비용으로 인력을 쓰고 싶다고 해서 많은 분들의 목숨이나 장애를 그 댓가로 바라는 건 염치없는 일이죠.
19/02/19 09:37
당연히 그래야합니다 대신 구체적인 방안을 좀 내주면 더 좋을것 같네요 기준점도 세워주고요
사실 사람이 상해를 입지 않는 방향을 위해서 만드는건데 말이죠 그걸 위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기준점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19/02/19 09:40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아무리 제도 시행전에 미리 준비를 해도 현장에선 항상 새로운 문제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제도를 시행해봐야 보완할 수 있는 미비점도 꽤 될테구요. 그러한 우려야 항상 필요한 일인데 댓글들 보면 그냥 탁상행정이라고 까거나 비용 때문에 1인 업체 다 죽는다라는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19/02/19 09:43
지금 확실히 미비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미비점을 빠르게 보완할 방도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정말로 책상물림들의 탁상행정이라고 디질라게 까이는거고 정말로 소규모 업체 다 고사시키는 짓거리가 되는것 또한 맞는겁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표를 영구히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저도 이 양반들이 그 미비점을 신속정확히 보완할거라는 기대같은거 별로 못하고 있습니다...
19/02/19 09:46
그럴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보면 현장에서는 알아서 맞춰서 변화를 주는 경우도 많죠. 미비점이야 크게 잡는것일테고 현장의 대응은 세부적으로 맞춰서 바뀌겠죠.
19/02/19 09:16
글쎄요..
탁상공론이라고 욕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탁상공론이라고 욕먹을 만큼 원칙적으로 밀어붙어야 변한다고 보니까요. 언제까지 영세업체니 1인사업자니 하는 핑계들 다 들어주다보면 절대 못 고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도기간 같은거 끝나도 반대 안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19/02/19 09:17
당장 비계가 못 들어가는곳 전등은 어떻게 갈라고요?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쳐서 작업할까요?
실제로 이거땜에 전등 2주째 못 갈고 있습니다. 국내 5위안의 대기업입니다. 답이 안 나와요
19/02/19 09:22
비용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모두가 내야 되는 비용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부상에 대한 비용이니까요.
누구나 다 내야되는 비용이 되면 불만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방향이 옳은 거라면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서 가야지 비용 올라가니까 다 적발이 힘들어서 안된다면 도대체 언제 되는 겁니까?
19/02/19 09:35
현실은 모두가 내지 않고 결국 가장 돈 없는 사람들이 내게 되니까요.
결국 공사비가 올라야 하는데 이걸로 공사비가 오를 때까지는 시차가 꽤 생길 것이고 그때까지는 작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실제 돈이든, 공사기간이든, 벌금이든 말이죠. 너무 급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다 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19/02/19 09:38
저도 그럴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걸 감안해서 유예를 해야 하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부작용과 편익을 비교해봤을때 편익이 높다면 원칙을 지키는게 맞겠죠. 저도 딱딱 맞아떨어질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식이면 아무것도 못 바꿔요.
19/02/19 09:23
작년부터 사용금지 권고 내려서 조선소 내에서도 사용 금지였습니다. 계도기간 충분히 있었는데 까기 위해서 까는 사람들 몇몇 보이네요.
19/02/19 09:23
일본 공장에서 일하는데, 여기 안전수칙 더럽게 꼼꼼합니다. 뭐 유도리가 없는건 아니지마는 그러고도 가끔씩 사고나는거 보면 안전 관련해서 타협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산재때문에 생기는 비용이 시장과 사용자가 부담해야하는 추가 비용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19/02/19 09:23
'위험할것 같으니 쓰지마라' 도 아니고,
지난 10년간 매년 2천명 이상 단순 부상도 아닌 중상해라는 통계가 있는걸 보면, 실제로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그냥 모른척 넘어가는거야말로 납득하기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비용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람도 비용이고 부상도 비용이고 사망도 비용입니다. 영세업체 망한다고 사람 다치고 사람 죽어나가는거 내버려두면 결국 영원히 영세한 업체는 목숨 내놓고 일해도 된다는건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19/02/19 09:24
현직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가령 [바닥으로 부터 몇m이상 작업] [사다리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몇분이상] [양손이나 양어깨를 써야하는 작업]등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모조리 사다리 나빠! 다 쓰지마! 이건 좀 탁상공론이라고 보거든요.
19/02/19 09:26
저도 보완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러한 준비미비로 비용 때문에 이런건 핑계라고 봅니다.
결국엔 소비자가 더 부담해야 되는게 맞거든요. 언제까지 사람의 목숨과 장애를 비용과 맞바꾸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19/02/19 09:39
[사다리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몇분이상]
이게 애당초 해선 안 될 행위였는데요. 탁상공론이고 뭐고간에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써선 안되는거 지금껏 눈감아왔다가 이젠 안전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취지인데 위 이야기 꺼내는게 더 탁상공론이죠.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이야기 같은게 같이 나와야 한다는게 그나마 현실성 있는 안이고요.
19/02/19 09:27
극단적인 예시지만 막말로 전국의 도로에서 차량 최대속도를 60km 이상 못 내게 하면 교통사고 건수가 뚝 떨어지겠죠.
그런 목소리에 반대하면 교통사고 사망자들을 외면하는 냉혈한이 되느냐 하면 그런것은 아니니까요. 안전도 생각해야 하고 비용이나 관성도 생각해야 하는게 맞긴 하겠죠. 장기적으로는 100%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은 반갑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진행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02/19 09:28
안전때문에 비계사용을 권장하는것 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사다리 밖에 안들아가서, 사다리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장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없다면 진짜 탁상행정이구요.
19/02/19 09:57
그런건 처음부터 고려해서 진행해야죠
밀어붙이고 터진다음 바꿔나가야한다는 어디 아마추어아닌 알바도 안할법한수준을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그걸 옹호하신다는거면 더 이야기안하겠습니다
19/02/19 10:27
그럼 기준이 없는 동안은 작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장 작업해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작정 시행하고... 기준은 나중에 만들어 준다고 하는게 아니라, 의견 수렴을 해서 시행할때 같이 발표해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19/02/19 10:15
세부적인 토론은 거부하고 무적의 논리만
들이미시니 뭐 더 대답해드릴만한게 없네요 마치 여성인권운동가를 보는거같습니다 현정권에 알맞는 인재이신거같아요
19/02/19 09:36
산업현장을 공사장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다리는 생각 이상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품목입니다.
산업현장은, 근로자만 있으면 전부 산업현장이고요. 하다못해 편의점이나 음식점도 산업현장이에요. 무슨 뭐 위험한 작업이 아니라, 조금 높은 형광등 갈아낄때마다 사람 불러서 비계 설치하고 이러라고요? 작업의 기준이 뭔지조차 정의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닥치고 사다리 금지라고 하면 답이 안나오죠. 당장 실내행사 현수막 같은거 걸때도 제일많이 쓰는게 사다리일텐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나, 저 그림에 예시된것도 공사/작업현장이긴 한데, 저게 산업안전사항이 되버리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때부턴 찌르면 걸리는거고요. 저게 탁상행정 소리를 안들으르면, 적어도 사다리 금지하는 작업의 종류를 명확히하거나 높이규정을 두던가 이랬어야죠. 일괄금지 규정이란건 쉽게 적용시킬만한게 절대 아니에요.
19/02/19 09:44
사다리 위에서 꼼지락대는게 위험하니까 그걸 금지시키는 건데 무슨 작업은 허용하고 무슨 작업은 금지하고 이래버리면 의미가 없죠.
형광등 갈아끼면 사다리가 아 이건 가벼운 작업이니까 우리주인님 넘어지지 않게 꽉 붙들고 있어야겠다 이러는거 아니잖아요?
19/02/19 09:50
산업현장을 공사장만 생각하지 말라면서 왜 비계는 설치식 비계만 생각하시나요?
사다리보다 좀 비싸긴 하지만 이동식 비계 사 놓으면 되는 일인데요. 위에 보니 도배할때 주로 쓰는 말비계(우마 사다리)도 안전모랑 안전대를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고 설렁 안전모랑 안전대가 없더라도 처벌규정이 사다리에 대한 것 뿐이라 말비계를 작업발판으로 쓴다면 안전문제는 있지만 처벌 규정은 피해가는데요. 건설현장 아닌 집안이나 편의점 같은데선 말비계로 충분하지 않나요? 말비계 가격 찾아보니 높이에 따라 5~10만원대인데 1회용도 아니고 너무 비용 문제를 부각 시키는거 아닌가요?
19/02/19 09:45
높이나 위치 등에 따라 예외규정이 있어야되는거 같습니다. 다른분들이 말씀하셨듯 회사 내 일반 직원이 형광등 갈 때도 적용되는것인데요.
19/02/19 09:53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가 있을테니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될거같은데요. 일정한높이이상은 아예금지하고 실내작업 및 낮은높이에서는 사다리를 쓸수있되 안전모, 매트리스 등 기타 안전장치를 강제하도록 하던지 하는게 낫지않을까 싶네요. 현실성이 없는 포괄적인 규제는 법법자만 양산하는거라 찬성하기가 힘드네요. 안그래도 우리나라 전과자가 벌금형까지 포함하면 천만명이 넘는다는데
19/02/19 09:57
뭐 보완할수도 있을텐데 저는 우선은 먼저 전부 막는게 맞다고 봅니다.
대개 예외규정을 두면 예외규정을 대면서 여기까진 괜찮겠지... 그러다 여기까진 괜찮겠지 계속 그 마지노선을 떠보게 되거든요. 최소한 안 쓰는게 맞다는 인식이 된 다음에야 이런 정도까진 사용해도 된다고 허용하는 방식이 맞다고 봅니다.
19/02/19 10:05
법은 최소한의 규제수준에서 시작해서 넓혀가야지 우선 통제하고 상황봐서 줄이겠다는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맞지 않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과 같이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안에서는 걸리지 않는 범법자만 양산할 뿐이지 국가가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까 뭘하겠습니까.
19/02/19 10:07
저와 기본적이 생각 자체가 다르신 것 같아서 더 이야기 하진 않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막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말씀하신 형태대로 해서 제대로 가려면 걸리는 시간 자체가 다릅니다.
최소한의 규제수준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 어떠한 생각을 가지신지는 알겠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안전에서만큼은 타협은 하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19/02/19 10:10
밑에도 달았지만 차량으로 인한 사망 중상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니 일단 전면규제하고 풀어보자. 이렇게 하면 동의할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사다리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포괄적인 규제를 허용하는 사람이 많은건 사다리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 대비해 적기 때문에 불과합니다.
19/02/19 10:14
안전띠로 갈꺼면 사다리 작업시 안전띠 착용의무화가 맞겠죠 사다리 금지가 아니라. 차량사고가 위험하니 안전띠를 의무착용하세요 = 사다리 작업이 위험하니 안전띠를 의무착용하세요 / 차량사고가 위험하니 차 타지마세요 = 사다리가 위험하니 사다리 쓰지마세요 아닐까요
19/02/19 10:16
아뇨. 저는 비계 사용 이런게 안전띠 착용과 같은 수위라고 봅니다.
사다리에 안전띠 착용한다고 안전이 보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19/02/19 10:21
실내작업수준에서 안전띠 내지 추락가능지점 매트리스 설치 정도면 충분할거 같은데요. 지금 실외에서 전봇대 작업하는 이야기 하는게 아니거든요. 차량이야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안전띠 해도 죽을 사람은 죽는데 차 금지해야겠네요라고 하면 억지같지 않으신가요.
19/02/19 10:25
그렇게 엄격하다는 OSHA룰에서도 30피트던가 특정 높이 이상 안전줄만 있으면 사다리 써도 됩니다.
말비계 쓰고 안전줄 쓰는거라면 사다리를 못쓸 이유가 없습니다.
19/02/19 10:28
SCV처럼삽니다 님// 말씀하신 정도를 제가 몰라서 답변은 못 달겠습니다만 사다리를 쓰고 안전줄을 써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방향도 괜찮다고 봅니다만 현재로선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19/02/19 10:25
매트리스를 놓을 공간이 있는 곳에 이동식 비계를 못 쓴다는게 말이 되나요?
말씀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저는 예외는 아주 제한적으로 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건 정책 시행후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9/02/19 10:29
굳이 이동식 비계를 써야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사다리를 쓰고도 안전할 수 있다면 된거지 왜 굳이 사다리는 안돼! 인가요? 주객이 전도 된거 같은데요. 안전확보가 중요한가요 사다리 안쓰는게 중요한가요.
19/02/19 10:33
위에도 답변을 달았지만 안전이 확보된다면 못 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만 현재로선 확실하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반대합니다.
19/02/19 10:34
그 논리로 가면 비계쓴다고 사고 안나는거 아닙니다. 사다리를 배제하고 이동식 비계를 사용토록하는 것이 결국은 사고가능성을 줄이겠다 아닌가요?
19/02/19 10:37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말씀하신대로 안전띠 다 한다고 모두다 안 죽는 건 아닙니다.
비계를 쓰는게 사고 자체를 줄이니까 찬성한다는 거구요. 사다리를 쓰더라도 안전줄이나 이런걸로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찬성한다니까요. 다만 그게 확신이 안 든다구요.
19/02/19 10:40
그러니까 아~ 모르겠고 그냥 사다리 금지! 이게 군대식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거죠. 우리끼리야 사다리 위험하니 쓰지마라 할 수 있지만, 국가 또는 국회가 형벌 또는 행정벌이 대상이 되는 법적인 금지행위를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간단규정 하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19/02/19 10:43
도대체 저한테 뭘 바라십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에 이야기 한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사다리를 써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대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던가요?
도대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몰랑으로 들리신다면 저도 여기서 그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19/02/19 10:08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특히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법은 '최소침해'를 원칙으로 해야지
'최대제한'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위헌이에요.
19/02/19 10:15
전부 막는다는게 원론적인 이야기라... 위에도 썼지만 차량 탑승자의 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같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막는다는게 사다리를 막는거라면 저는 그게 위헌까지 갈만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19/02/19 10:37
기본적으로 형법규정들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하죠.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모두 지켜야 하고, 이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위헌이 됩니다. 목적의 정당성 - 사다리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합니다. 방법의 적절성 - 사다리를 못쓰면 사다리 사고가 안날 것이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니 적절합니다. 법익의 균형성 - 사다리 작업의 편의, 필요성 vs 사고시 안전 / 이 부분은 사실 균형이 맞는 건지 살펴봐야 할 겁니다. 항상 제일 열심히 다투게 되는 부분이지요. 제한의 최소성 - 예컨대 1m이상 사다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안전을 달성할 수 있다면, 모든 사다리를 제한하는 것은 여기에 반합니다. 이게 지켜졌는지 아닌지는 그냥 이야기할 수는 없고 검토를 거쳐야겠죠. 전제된 사실에 대한 검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분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안 쓰는게 맞다는 인식이 된 다음에야 이런 정도까진 사용해도 된다고 허용하는 방식' 이라고 하시면 사실은 이런정도까지는 사용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쓰는게 맞다는 인식이 되지 않으니까 우선은 전부 금지하고 이후 풀어주는 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분수님 말씀에서 이미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그 전제를 따라 검토하면 [제한의 최소성]을 어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어느정도까지는 허용해도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는 선이 있다면 그 선까지 전부금지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19/02/19 09:53
회사가 10만원 정도만 투자하면 사다리대신 말비계 살 수 있는데요.
https://front.wemakeprice.com/product/116202047?utm_source=google_ss&utm_medium=cpc&utm_campaign=r_sa&gclid=Cj0KCQiAzKnjBRDPARIsAKxfTRDjzp_HZrU_YJ5G0HoEtFpVcUJNDIX2cZ0fnQ9Z4l70o2dedOHJ1OsaAo4tEALw_wcB 10만원 때문에 예외규정 만들겁니까?
19/02/19 09:58
실내에서 형광등갈다가 중상해의 산재를 당할 위험을 막기위해 포괄적인 규제를 허용한다면 차량을 이용한 외근도 전면규제해야하지 않을까요? 산재발생가능성과 발생시 중상해가능성은 후자가 월등히 높을텐데요. 포괄적 규제를 허용해버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고 하나 현실성 있는 규제를 해야지 '어, 사다리에서 사고나네, 그럼 전면금지!' 이건 그냥 군대식 행정편의적 발상 수준에 불과하죠.
19/02/19 10:03
억지가 심하네요. 일단 산재발생가능성이 후자가 높을거 같지도 않고(높다면 근거 제시요.) 사다리는 애당초 작업발판으로 쓰지 말라고 있던거 제대로 잡아보자 하는건데 여기다가 차량 외근을 갖다 대시나요? 참...
19/02/19 10:07
왜 억지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다리, 특히 A형 사다리가 애당초 작업발판으로 쓰지 말라고 만들어진 물품이 아닌데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전망 구경하다가 내려오실건가요? 올라가서 뭐하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나요? 사다리에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니까 규제하겠다 이건 동의하는데 규제도 포인트를 찝에서 규제를 해야지 사다리타고 작업하면 무조건 위반이야라고 하는건 심하다는거죠.
19/02/19 10:25
본문에 처벌조항을 보세요. [사업주는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게 하면]입니다. 즉, 개인이 뭘 쓰든 상관 없어요. 사업주가 인부들에게 작업시킬때 작업발판으로 사다리를 쓰게 하면 안된단겁니다.
뭐가 사다리타고 작업하면 무조건 위반인겁니까? 개인이 사다리 사용하면 다 잡아간다고해요? 그냥 회사 사장이면 비품으로 말비계 하나 구입하면 될 일입니다. 개인이 집에서 사다리를 쓰든 의자를 쓰든 하는거에 간섭하는것도 아니에요. 계속 도배하시는 분들 예를 들게 되는데 도배하시는 분들도 말비계 쓰지 사다리 안씁니다. A자형 사다리요? 가정에서만 쓰면 될 일이에요.
19/02/19 11:59
사고 확률이 1/10로 떨어지는 획기적인 자동차가 나왔는데 가격이 100만원 더 비싸다 그럼 정부가 강제로라도 그거 도입하겠습니까 안도입하겠습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걸로 해야죠.
19/02/19 10:08
일단 처벌 조항보면 사다리만 아니면 되는거에요. 도배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말비계 쓰면 될 일입니다. 공사현장 같은 곳은 몇년 전부터 사다리 쓰지 못하게 해왔고요. 소규모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사다리에서 말비계가 되는 것 뿐인데 비용도 본문에서처럼 5~10배 하지 않고 2배 안팎 밖에 안됩니다. 조금만 투자하면 될 일이에요.
19/02/19 10:14
딴소리기는 합니다만 부동산과의 전쟁(이거야 뭐 전세계 공통입니다만)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말비계를 수납할 공간이 여의치 않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고려해야할 사항이긴 합니다.
19/02/19 09:57
비용의 문제지 하는건 어렵지 않습니다.근데 늘어나는 공기와 공사비용 누가 감당할까요?? 원청?? 결국 하청업체가 부담하고 경영난악화로 불체자 쓰고 부도나고 끝나는결말 법적으로 가설비용을 보장해준다거나 안전관리비 사용범위를 손봐야지 무작정 금지하면 파생효과 누가 감당하나요??
19/02/19 09:57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포스터에서 사다리에 오토바이를 대입하여도 전혀 위화감이 없어 보이는데, 이건 왜 안바꾸나요? 오토바이 배달하다 사망하는 근로자가 매년 얼마나 많은데요. 사용자들이 계도기간 후에 오토바이로 배달시킬경우 처벌한다고 하면 잘 따를까요? (아니, 조만간 진짜 그럴지도...)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은 맞지만 이렇게 일괄적인 방식밖에 없는건지 정책의 디테일이 안타깝네요.
19/02/19 10:02
40억공사에 안전관리비가 3백만원있는 공사도 있는데 문제 파악도 못하고 보이는것만 집중하는건가요?? 왜 사다리를 쓰는지를 알고 보완할생각을 해야지 우리세대가 실험용도 아니고 뭐하는겁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사다리 싫어합니다 "왜" 쓰겠습니까 원인 파악 하나 안하는 모습 대단한정부네요
19/02/19 10:03
관련업계 일하는 사람으로써 씁니다.
어짜피 대기업쪽 대규모 사업장엔 영향 없습니다. 중견기업이나 어디 관리감독이 덜한 아파트 현장 이런데나 조금 영향 있을려나요. 대규모 사업장은 오히려 사고나면 더 난리가 나기에 규칙을 강화해서 적용한지 오래고요. 그냥 왠만한 일에도 비계 쌓고 그 가격 다 나가게 되어있어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하청업체 착취하며 단가를 낮추고, 작업자들을 위험에 내몬다고 이미지를 가진 분들은 현실을 잘 모르시는거고요. 윗분들 말씀대로 오히려 한두명이서 사업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영향이 크겠죠. 당장 말비계 이런거 구하기 힘들테니까요. 왠만한 공간에서 작업하는건 말비계가 보급되면 결국 더 안전해지는 정책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적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 정부가 아마추어적인게 여기서도 보이는데요. 제대로 할려면 그냥 무조건 금지할게 아니라 사다리로만 쓸수있는 공간 또는 그정도의 작업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았어야합니다. 막말따나 사무실 등 가는데 말비계 쓰실거예요? 그렇게 미친 규정을 적용하는건 해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발 정부 정권을 잡았으면 아마추어적이지 않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며 제대로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감성적으로 좋으니까 질러놓고 사방에서 아우성 치면 그때야 고치면 그사이 손해는 누가 책임져줍니까?
19/02/19 10:08
저도 현직종사자인데 현설에 "가설비용포함" 하나 붙이고 비용나간다고 하면 안되지요. 안전관리비 적용해서 실비용 정산해야지 하청에서 가설 변수를 어떻게 고려합니까 현장상황에 따라 돌변하는게 가설인데요
19/02/19 10:07
이동식 비계나 작업대....
현장이 다 평탄하고 그런것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모를까, 비계 지나다니지 못하는 구간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 안전이 중요한건 맞는데 그거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가비용에 대해 가이드안도 같이 지시해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19/02/19 10:10
관련된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건 해야 합니다.
안전 지키는 현장 어디있냐고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요즘 좀 크다고 생각되는 현장에는 안전팀이 정말 엄격하게 잡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잡아서 문제되는 경우도 많지요. 건설현장에서 보통 고소작업을 하면 규모가 좀 있는데는 고소장비를 씁니다. https://www.google.co.kr/search?q=%EA%B3%A0%EC%86%8C%EC%9E%91%EC%97%85%EB%8C%80&tbm=isch&source=hp&sa=X&ved=2ahUKEwiJzrKDy8bgAhVGe7wKHfs1DHUQsAR6BAgBEAE&biw=1280&bih=881 19피트 기준으로 한달 사용료가 지역,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월 30만원 내외입니다. 하루 1만원꼴이지요. 단기로 쓰면 더 비싸지만 업체마다 다르니 그건 패스.. 물론 좁은 통로가 있으면 작업이 어렵겠지만 1인승 혹은 수동으로 움직이는 제품도 있습니다. 제가 시장조사하면서 호주 등 나가보면 같은 장비를 쓰는데 들어가는 인력,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많습니다. 1명이 조정해서 작업하면 되는데 호주에서는 4명이 길에서 가로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앞, 뒤에서 교통 통제 2명, 위에서 일하는 작업자 1명, 아래에서 위에 일하는 사람 지켜보면서 비상 스위치 대기하고 있는 사람 1명...운전도 국내는 교육이 없거나 큰 작업장에서 간단히 교육하는데 그곳은 3일에서 7일가량 연수를 받아야 면허증이 나오는 시스템...결국 비용과 안전은 같이 갈 수 없는 구조라는 걸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만일 국내 기준으로 호주에서 작업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 때, 우선 왜 그렇게 작업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만일 하면 소송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다는 현지 업체의 말도 기억납니다.
19/02/19 10:12
높이기준같은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까치발 집고' 이런 건 못하게 해야겠죠. 높은 곳에서 장시간 업무를 해야하는 것들은 안전조치를 충실히 해야 할 겁니다. '건설현장 고소작업' 같은 경우에 대해 사다리 금지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흔한 클리셰처럼 영화같은데도 많이 나오는 작은 사다리 위에서 정원 나무 손질하는거나 건물 형광등 갈기 이런걸 모두 비계설치해서 하라면 그것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건 당연하지 않나요? 형광등 가는거 올라가서 빼고 갈면 10초 20초 걸릴텐데 5분간 비계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 난감하죠. 키 작은 어머님들 찬장 꼭대기에 그릇 꺼낼때 쓰려고 한 70cm정도 되는 사다리같은거 쓰시기도 하던데, 지금 결국 그런게 다 안된다는 거 같으니까요. 지금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사다리 작업'의 모습이 엄청 다른 것 같아요.
19/02/19 10:40
비계라는게, 위 사진에서 나온 대단하고 설치가 복잡한것만 비계가 아니니까요.
A형 사다리와 유사한 모양에 상단부에 작업발판이 있고, 적재하중에 문제만 없으면 말비계라서 사실 사다리와 휴대성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는 말비계도 꽤 많습니다. 형광등, 찬장은 그런거 쓰라는거죠.
19/02/19 10:13
댓글 보면 대충 작년까지 대기업 선에서 사다리 사용 금지 권고, 사다리 안전작업 가이드라인 같은거 하다가 올해부로 예고없이 법 도입된 거 같은데 계도기간이나 방침같은게 부족한 것 같고.. 목숨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날 수는 없는 것처럼 이런식으로 해도 당장 영세업체들은 알음알음 사다리 쓰지 않을까 싶네요. 돈보다 목숨이 중요하다고만 할거면 세금써서 사다리 교체비 지원같은 대책도 포함시키는게 어땠을까 싶은..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도 일일텐데요. 의도만 선하네요.
별개로 국방부에서도 동일 기준을 공익, 군장병들에게 적용해주면 좋을 거 같은데.. 안하겠죠.
19/02/19 10:14
이건 맞는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지지합니다.사다리 편리하고 좋은거야 누가 모르나요, 하지만 안전사고 발생시 그간의 편리함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인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런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해서 막는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한국에서 제가 본 몇몇 현장들은 안전에 대해 상당히 무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위태위태하더군요.
19/02/19 10:16
상식적으로 회사 형광등달때 사다리 쓴다고 잡아가겠습니까. 그정도야 적당히 익스큐즈 하겠죠.
매번 이런거 의도는 좋은데 성급하다 그러는데 그렇게 사람죽고 도대체 언제 시행하면 안성급한게 되겠습니까.
19/02/19 10:20
그 익스큐즈를 명시 안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요소는 충분하다 봅니다...
확실히 필요한 법이란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겪는 실생활에서 어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머리가 터질듯...
19/02/19 10:21
현실을 모르시니 이렇습니다
관급 공사는 사진 세부적으로 엄청첨부해야합니다 당장 시청 현광등 교체 공사만해도 작업사진에 사다리 사용컷 나오면 바로 아웃입니다 세부사항없으면 공무원상대로는 무조건 다지켜야되요 당연히 비용 증가하는거구요
19/02/19 10:29
관급공사 주로맡고있는 중견업체에 근무중입니다
관공서 학교등에서 지금도 적게는 2-5분이면 컷하는 단순교체도 전부 직접 절대안해요 현광등까지는 아니지만 다부분이 그렇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도 외주주고 관리업체주고 비용처리하고 사진첨부해서 증거남겨요 앞으로는 이런일도 장비랑 인원추가해서 비용처리해야하구요
19/02/19 10:32
지금 얘기는 그냥 사무실에 등하나 개인적으로 교체할때도 혹은 높은데 있는 물건 하나
꺼내는게고 사다리 쓰면 처벌 이런 주장에 대해 얘기하는거잖아요.
19/02/19 10:38
익스큐즈는 아니죠 큰회사 큰현장일수록
사소한것도 규정대로 안하면 익스큐즈하못해요 특히 안전관리자 상주하는곳은 등하나도 규정대로 안하면 아웃이구요 물론 이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은 이해하고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느놈 하나 등교체하가가 삐끗해서 다치면 규정 들이밀거고 규정대로 안한거에대한 책임을 지게되있어요
19/02/19 12:58
대화를 안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시죠.
사무실 직원이 전등교체하는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큰 공사현장 얘기를 하시니 아마도 저분은 딴글을 읽으면서 님에게 댓글 다는 듯 하네요.
19/02/19 10:22
그 익스큐즈를 명문의 규정으로 명시를 해야죠. 익스큐즈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건 우리 맘이거나 복불복이야 라고 하면 그건 정상적인 법이 아니죠.
19/02/19 10:22
법이란게 나쁜맘먹고 찌르면 바로 적용되는것도 법이라서요.
일반적으로는 익스큐즈할 수 있어도, 사진찍어서 고발하면 바로 징계조치 들어가는게 법입니다.
19/02/19 10:23
문제는 저렇게 법적으로 잡아넣는다고 하고 누군가 악의적으로 신고넣으면 뭐 된다는게 문제겠죠.
게다가 등같은거 갈다가 타박상정도 입어도 앞으론 회사측에서 치료비같은거 못해주는거죠. 공식적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니까요. 일단 억울한사건이 터지고 이슈가 돼야 예외들을 만들어서 홍보할건지..
19/02/19 10:29
사무실에 등달다가 타박상 입을정도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면 애초에 사다리를 쓰면 안되는게 맞고 그런 규정 적용하는게 맞네요. 지금 별거 아닌거에까지 괜히 규정 작용해서 업체 부담만 증가시킨다 그주장 아닌가요? 뭐라도 다칠 위험이 있고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쓰는게 맞죠.
19/02/19 10:34
산재를 못해주는거지 무마하려면 오히려 치료비 + 입막음 비용 지불해야 하는거죠. 인부들은 처벌 안받습니다. 사업주가 처벌 받는거죠.
19/02/19 10:26
그 익스큐즈의 기준이 있어야 제대로 된 정책이죠. 누구는 잡아가고 누구는 안된다 상식적이다 아니다는 그날 감독관기분따라 다른건가요? 형광등 하나 가는건 괜찮은데 그 이상 넘어가는 건 아무데도 안적혀있는데 누가 판단합니까? 이런 상황서 어떻게 작업하겠습니까
19/02/19 10:33
법이라는게 그렇게 모든 단서를 다 달아놓나요. 그럼 판검사가 왜 필요할까요. 대략 상식적인 선에서 법의 취지와맞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까지 처벌하지는 않죠.
19/02/19 10:37
그건 제3자인 님이나 저나 손쉽게 하는 말이고요." 사다리를 사용하거나, 근로자에게 제공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는데 직접적으로 처벌 받을 지 모르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상식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쉽게 판단합니까. 처벌이 강하다면 가이드라인은 확실히 나와줘야죠. 상식에 따라 판단하라는건 정말 생각없이 정책 만들었다는 증거죠.
19/02/19 10:44
문제는 법이 저렇게 되어 있으면 사무실에 사다리 달고 등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 정확히 맞는 상황입니다.
판검사가 무죄나 혐의없음처분을 할 수 없고, 기껏해야 기소유예처분을 해주겠죠. 그거 자체가 잘못된 상황인 겁니다.
19/02/19 10:19
정책이라는게 방향만 맞춘다고 전부 OK인게 아닌게 문제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건 당연하고, 얼마나 빠르게 시행할 것인가, 처벌의 수위는 얼마나 둘것인가, 계도기간 설정과 홍보는 얼마나 할 것인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향은 무엇인가, 효과적인 단속 방법과 제도 정착 방법은 무엇인가?를 다 고려해야 제대로된 정책이죠.
19/02/19 10:22
현장에서 무조건 불만많을 수 밖에 없고 논란 증폭되면 계도기간과 더불어 영세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거칠게 저는 뻔하다고 봅니다.
그때가서 지금 사람죽는데 뭐하냐 빨리 해야하신다는 분들이 똑같이 정부 욕하면 인정. 그때가서 글하나 파야겠네요
19/02/19 10:27
정부에서 딸랑 저 "홍보용 포스터" 한장 내놓고 현장에서 알아서 해라. 라고 할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런 것을 현직자들이 넘어갈 것 같지도 않고... 주무 부서에서 최소한 Q&A(를 빙자한 본인들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는 지침)이라도 내놨을 것 같은데... 그런 거라도 보고,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점을 고려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 내리고 싶네요.
19/02/19 10:31
사다리 2미터 높이만 올라가도 솔직히 넘어지거나 균형 잃을까봐 온몸에 힘이 엄청 들어갑니다. 천장 높은곳 형광등 가는 일만해도 사다리에 두발로 균형잡은 상태에서 두 손 다 위로 뻗는 자세로 있게 되는데 정말로 위험하죠. 전 사다리 작업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19/02/19 14:01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네요.
플레이어들만 달라졌을뿐 어짜피 똑같은 거 같습니다. 어짜피 사람은 보고싶은 것만 보니까요. 원댓글에 표현을 좀 잘못했군요. 예전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쭉 그럴겁니다.
19/02/19 10:36
안전 챙기는건 좋습니다만 막상 현장가서 일하다보면 좋은소리 안나오죠...
탁 트인곳에서 오랜 작업을 할 시 저런 이동식 비계가 당연히 안전하고 좋죠 하지만 현장은 안그런 장소가 많아서 게다가 간단한 작업시까지 비계 깔고하려면... 근데 시간은 비용인데 그걸 누가 감당합니까 아마 일하는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면서 일하게 되지 않을까요
19/02/19 10:41
간단한 작업의 기준이 뭔가요? 일단 시간 기준으로 본다면 형광등 하나 가는거 사다리 대신 비계 쓴다고 시간이 10분 걸릴거 한시간 걸리고 할까요?
일의 강도 면으로 본다면 음... 모든 작업이 다 기술이라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일단 도배작업이라 치면 오랜 시간 말비계 이동해 가면서 해야 하는 작업인데 그럼 여기서는 말비계 설치 시간이 작업 시간 대비 어느정도 비율이 나올까요? 어느쪽이든 시간에 쫒길 일은 없어보입니다.적어도 사다리 대신 말비계 씀으로서 좀 더 안전해진거 감안하면 투자할만한 시간이죠.
19/02/19 10:40
이런 법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게... 책임 안지려고 가급적 하청쓰려고 할거란 말이죠... 그건 또 어떤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지 궁금하네요
19/02/19 10:41
https://www.kli.re.kr/kli/selectBbsNttView.do?bbsNo=9&key=43&nttNo=129550
사다리 작업 처벌 근거 라고 구글에 치니까 처음에 나오는 글인데요. 【판결요지】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성남동 ○○○ 소재 D아파트의 위탁관리업을 하면서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7. 9. 17:00경 위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근로자 B로 하여금 [높이 1.5m A형 알루미늄 사다리 위에서 급수 배관밸브 개방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근로자 B는 작업 도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높이 1.5m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비골 골절 및 팔목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추락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공소되었으며, 원심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 A에 대하여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근로자 B가 상해를 입은 장소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 볼 수 없고, [근로자 B가 높이 1.5m의 A형 사다리] 위에 올라갔더라도 이것 역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저 판결에 따르면 사무실 형광등 가는거 아무 문제가 없을게 분명합니다.
19/02/19 10:44
해당 판례를 위에 그림이 이미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판결의 근거가 된 법 규정을 개정하여 이제 이것도 처벌하겠다라는 요지로 보입니다.
19/02/19 10:50
해당 판결은 2012년에 발생한 사실관계를 근거하여 내린 판결이므로 당시의 법이 적용이 되었겠죠. 선고는 2014년 이군요.
그리고 상기 홍보자료는 2019년 1월 1일자 개정된 법규정(또는 지침)을 근거로 만든 것이고요. 그러니까 해당 판결의 근거가 된 법규정이 2019년 1월 1일자 개정(또는 정부지침)으로 인하여 이미 개정이 되었고, 해당 판례는 개정된 법규정으로 인하여 이미 적용할 수 없는 판례라는 말입니다. 법개정이 없었다면 적어도 행정단계에서는요.
19/02/19 10:58
저도 법개정이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서 댓글을 수정하기는 했는데, 적어도 행정청의 하나인 노동청에서는 자신들이 가이드를 만들면 법원에서 뒤집어 질지언정 노동청 단계에서는 자기들의 입장을 고수합니다(예컨데 이번에 법개정으로 논란이 끝났지만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노동청과 대법원이 입장이 달랐지만 노동청은 대법원 무시).
따라서 법개정이 없었고 가이드만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불사하지 않는 이상 행정단계에서 이미 강제력이 발생하는거라서 상기 대법원 판례는 일반에 있어서는 폐기된 것으로 봐야합니다.
19/02/19 10:47
한편 대상판결에서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를 사다리 위로 본 후 사다리 위가 추락하거나 위험이 있는 장소인지를 판단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소적 의미는 좀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 이 사건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공간은 지하주차장인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장소에서는 비계나 안전방망과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추락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작업 중 느낄 수 있는 불안을 방지하고 추락 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간이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을 느끼고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님이 제시해주신 판결문에서도 현실적으로 사다리작업이 불가피한 곳이 있음을 언급하는데 이제는 저런 곳에서도 쓰지말라는 거죠. 좋은 근거네요.
19/02/19 10:51
저는 오히려 그 부분보다 [하주차장과 같은 공간이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을 느끼고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이 부분이 더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같은 넓은곳에서도 비계를 못쓰면 어디다 쓰죠?
19/02/19 10:52
비용처리만 명확하면 모두가 좋은 정책이죠. 근데 현실은 비용처리도 안되고 법적보호도 없고 대기업 갑질만 더커지니까 싫은거죠. 가설비용 원청부담하고 법적보호하면 끝날일입니다. 하지만 안하겠죠 원인은 상관없고 실적만 중요하니까
19/02/19 10:52
https://m.blog.naver.com/yjmam0216/221260154010
당장 네이버에서 말비계 검색시 맨 위에 나오는 곳입니다. 형광등 교체 같은거 말하는 분들은 그냥 사다리를 이걸로 교체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말이신가요? 세월호 사건 아직도 회자되는 사회에서 이정도 비용조차 감당하지 않으려는건 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19/02/19 10:58
사다리도 안전하게 쓰면 안전합니다. 막말따나 사다리 쓰는 작업자중에 안전모랑 safety harness를 차고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그냥 무조건 금지하는거라면 막말따나 세월호 사건때문에 여객선을 다 금지시키자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19/02/19 11:10
층고기 4m 인곳은요 ? 바닥이 경사진곳은요? 좁은 점검공간은요? 현장은 모두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도 대형현장은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안전관리자 상주하고 작업합니다. 99:1 과 100:0은 차이가 굉장하게 큽니다
19/02/19 11:15
안전줄은 어디다 고정하고요? 그럼 고정대 또 만들어야겠죠? 만들려면 고소작업 해야겠죠? 이게 탁상행정입니다. 원인파악안하고 결과만 보는
19/02/19 11:23
4미터 이상인 곳을 안전줄도 없이 작업하겠다고요? 현장은 당연히 같은 환경이 아니죠. 그렇다고 허용할 순 없는거죠. 어떻게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하라는거고 사다리는 안전하지 않으니 안된다는 겁니다.
19/02/19 11:38
그 여건을 보장하라는겁니다. 안전관리비 처럼 실비용 처리를 하던지 원청에서 부담하던지 해야지 정확하게 정하라는겁니다. 이렇게 그냥 금지 때리면 원청은 법규지키세요 한마디면 끝이고 하청에게 부담다가는겁니다
19/02/19 11:13
좀 진정하시면 좋겠네요
해당링크는 봤지만 전형적인 탁상행정처럼 말씀하셔서 몇마디 드리면 일단 저런거 현장 상황별로 용도가 다 틀리죠 한 현장하면 사다리하나면 이것저것 다될거 저거 전부 창고에서 꺼내서 차에 다 싣고와야하고 관리해야합니다 작업할때마다 현장에맞는거 인력으로 옮겨서 사용하고 다시 가져다놓고 현장다르면 또 바꾸고... 단순히 저런거 구매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작업소요가 어마어마하게 추가됩니다 물론 모든업체가 이거 다 지킬수있게 법엄청강화하고 이렇게 굴러가면야 저는 대 찬성입니다 하루에 10개 작업할거 이런 장비 사용해서 안전하게 하루 2-3개만 작업하면 되니 이보다 좋을수 없지요
19/02/19 11:20
작업요소도 다 비용이죠. 모든 업체가 다 지킬 수 있게 처벌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해야합니다.
근데 제 댓글 요지는 형광등교체 같은거 말하는건데요... 공사현장이 아니라
19/02/19 11:24
사무실에 천장이 2미터인곳 4미터인곳
다 다르죠 같은건물이라도 안전을 위해서 현광등교체하는데 책상전부 치우고 해당제품 설치하고 교체하고 다시 철거하고 책상 pc 다시셋팅하고 ... 비약이 있을수 있지만 지근 지가 서있는 지역 모 사립 학교만해도 저거 사용해서 작업하면 단순한 교체가 공사가 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할수있는곳도 많지만 아닌곳도 생각보다 많아요
19/02/19 11:33
너무 현장편의만 생각하신 댓글 같은데요.
시간 사람 돈 등등 비용이 증가하는건 어쩔수 없는거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배관공이 돈 엄청 많이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02/19 11:42
오해하시는거같아요 전 반대입니다
무조건 안전주의고 직원들 일시킬때도 위험하다싶으면 하지마라 돈얼마 번다고 이런거에 목숨거냐 라고 말해요 돈 비용증가되면 환영입니다 하루에 빨리 10개할거 안전하게 3개하고 같은돈받는게 좋구요 안전으로가는 방향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번거 말고도 남녀문제나 최저임금이나 상당수의 정책을 과정은 생각하지않고 결과만맞추려고 하고있어서 어찌보면 빨리빨리 대충대충 주의보다 더 한심해보입니다 이번게 딱 대표적 사례중 하나구요
19/02/19 10:52
사다리 및 말비계 관련 안내자료[창원지청].pdf 구글링하면 나오는 자료인데
디딤대가 있고 사다리 끝에 작업발판이 있으면 말비계로 인정받을 수 있고 다양한 작업발판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비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상부에 작업발판이 있는 조금 더 비싼 사다리를 이용하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까 싶네요
19/02/19 10:54
https://ulsansafety.tistory.com/44
여기에 누가 설명을 잘 해 놨네요. 요지만 긁어 오자면 1. 사다리는 이동통로이면 작업 발판 역할을 할 수 없다. 2. 작업을 할때에는 비계, 고소닥업대와 같이 안전난간이 있는 안전설비를 이용해야 한다. 3. 2m이상 높이의 말비계도 안전난간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2,3항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대(안전줄)을 이용하여 추락을 예방하여야 한다.' 높이 기준은 2m이고 비계 등의 설치가 불가능한경우 안전대(안전줄)을 하여 작업하면 문제 없네요.
19/02/19 11:19
2m 미만도 난간이나 안전줄 설치가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지만 위의 의견들을 봤을 때 그 권고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업체는 많지 않을 듯.. 여태 권고했는데 왜 안 했냐는 의견도 많으니..
19/02/19 10:56
뉴스를 봐도 법개정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도기간도 있었네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썼다는 거... 늘상 보던 한국의 일상입니다. "사용이 금지된 사다리는 △고정식 △일자형 △A자형 △H자형 △접이식이다. 사실상 모든 사다리가 퇴출 대상이다. 앞으로는 이동식 틀비계나 발비계를 이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2개의 사다리 최상단에 작업발판(크기·넓이 무관)을 설치한 것은 말비계로 간주한다. 다만 사다리 측면에서 작업하면 적발대상이다." 를 봤을때는 사다리 2개에다 작업발판을 놓으면 말비계로 간주한다는 걸로 봐선 그냥 사다리 이용 전부 금지도 아니구요.
19/02/19 11:25
계도 기간이 있었나요? 저는 찾아보니 사다리 안전이용 지침을 작년 12월 부로 폐기했다고 나오네요. 법은 그전까지 처벌 안하던 것을 1월 1일자로 형사처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겐 법 개정이나 다를게 없을 것 같습니다. 사다리도 말비계로 인정되는 형태를 말하는 거라서.. 양쪽에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최상부에 발판이 있는 구조여야 말비계로 인정된다.. 이거 같구요. 도구 사다리를 말하는게 아니어 보이네요.
19/02/19 11:30
안전 지침이 바뀐건 사실인데요.
[사다리 안전보건지침 [KOSHA Guide C-58-2012]는 2018.12월 폐기토록 하였습니다. 업무에 더 이상 사용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폐기된 지침중 가장 첫 내용입니다. [(1) 사다리는 작업장소의 상․하부 간 이동을 하거나 전등, 나사 등을 설치 또는 교체하는 등의 간단한 작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9/02/19 11:31
지침이 바뀐 것이지 법개정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법률로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쭈욱 사다리를 산업현장에 쓰지 말라고 했겠죠.
19/02/19 11:35
말장난을 하시자는건 아닌거 같은데. 애초에 적발대상인데 적용안하다가 적용했다라고 하실거면 근거를 찾아와 주시죠. 그게 아니면 법은 바뀐게 없으니 전등,나사 교체등에는 사다리 써도 벌금때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적어도 전 내용을 찾아가며 보고있는데 분수님은 그냥 무작정 쉴드가 목적이신가요?
19/02/19 11:46
https://cdn.pgr21.com/?b=8&n=80172&c=3487230 이거 관련 이야기입니다.
지침을 법개정으로 통해서 판결난 걸 이제는 위법으로 잡겠다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 댓글을 안 달다보니 내용이 모호해졌네요.
19/02/19 10:57
http://www.moel.go.kr/search.do?query=%EC%82%AC%EB%8B%A4%EB%A6%AC
아래쪽에 보면 질의회신자료 있는데 사진으로 보면 충분히 좁은 곳에서 쓸 수있는 말비계도 제시하고 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02/19 11:12
아니 까려면 제대로 알아보고 까야지 그냥 덮어놓고 까는 것 같고
동조하는 사람들도 '이야~ 노답이네' 이러고 그냥 까요. 진짜 그럴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없는건지 ... 이래서 사기천국인가 덮어놓고 믿는게 참...
19/02/19 11:11
심플한 비계가 있겠죠. 공무원들도 교육받고 공부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추진하는거라고 모두다 똥멍청이같은 정책이 나올리가....
19/02/19 11:23
책상머리 탁상행정인지 여부는 "문의사항에 대한 답"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법률이나 정책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담고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주무부서에서 그러한 법률이나 정책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적용할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위의 리플에 나오는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회신 자료를 보고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따지는 것이 "탁상행정이다. 아니다." 에 대한 더 생산적인 논의가 아닐까 싶네요.
19/02/19 11:31
그냥 까고 보자.....
실제 안전교육은 받아 보셨는지..안전에 대한 타협은 없다는게 기본 교육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현장에서 더운데 헬멧을 왜쓰고 일하냐 불평불만하던게 근 20~30년 전 이야기 입니다. 계도기간도 있었고...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인 적용방안도 나와 있고요.. 홍보용 포스터에 그런내용은 넣지 않지요. 사무실에 형광등 갈때는 그냥 사다리 쓰세요.. 다치고나서 산재 신청하지 마시고요.
19/02/19 11:38
도입 자체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댓글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든 반대하면 안전 중요한 줄 모르고 사람목숨 중요한 줄 모르는 놈이다로 가는 거 같네요.
19/02/19 12:00
다시 올려 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규정 보완이나 일부 예외를 두자는 걸 (그러지 않으면)도입 반대라고 로 친다면 많겠지만 이런 의견은 조건부 찬성으로 보이네요 저는.
19/02/19 12:07
탁상행정이라는 말 자체가 반대라는 이야기인데, '많다'의 기준이 저하고는 좀 다르신것 같습니다.
뭐, 기준이야 사람마다 다를수 있으니까요. 다만 제 눈에는 적어도 '거의 없다'는 아닌것 같네요.
19/02/19 14:59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어떻게 반대가 되나요? 취지는 알겠으나 현실적 상황에 맞춰 정확한 지침을 함께 전달하자, 영세 사업자가 적응할만큼 유예기간을 주거나 최저임금 지원책처럼 보조금을 준다는 등의 보완책 없이 뚱땅 이거해! 하는게 탁상행정이라는 의미죠.
19/02/19 12:02
그건 그렇네요. 누구탓이니 누가 잘못이니 하면서 비난하는 것보다 제도 도입 취지와 방법이 옳은가 그른가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19/02/19 11:40
대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돈,시간>>안전인 사람 많은게 현실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다니는사람 얼마나 많습니까.그런 사람들 돈과 시간을 희생시키겠다는데 계도기간이 백년이든 천년이든 불만이 안생기는건 아닙니다.
그래도 현실을 이상적으로 만들고 싶으면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해줘야죠.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면 반발을 더 크게 사는거고.
19/02/19 11:48
근데 사무실 형광등 가는 얘기는 종부세 얘기 나오면 강남사는 은퇴한 무직 할아버지 얘기 하는거 같아서 일단 넘어가고요. 단지 문제가 불편함뿐이라면 안전 지키는게 낫죠.
사실 문제는 저런식으로 안전지키는거 다 좋다 하지만 저러면 영세업자들 다 망한다 그런 주장같은데 사실 큰 회사들은 안전장비 비교적 잘하고 산재처리나 보상도 잘해줘서 큰 문제는 없을텐데 늘 영세업체 사고가 문제잖아요. 거기서 다치면 보상도 못받고 사실 그런데서 사고 빈도도 높고요. 세상에 100프로 다 완벽한 정책은 어딨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사람목숨값보다 귀한건 없다는 원칙에따라. 기왕에 한쪽이 희생해야한다면 영세업체 좀 힘들어져도 사람다치는거 막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게 아닐지. 이거는 최저임금 차원이 아닌게 사다리 쓰다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수도 있습니다.
19/02/19 13:05
사무실 형광등 직원이 교체하는데 이거 다른 직원이 퇴사하면서 신고하면 벌금이죠.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발판있는 사다리는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조금은 섬세하게 다듬었으면 합니다. 1m이하 작업은 발판있는 사다리 써도 된다던가 작업환경, 작업시간, 작업내용등을 고려해서 좀 세부화한 지침이 필요해보입니다.
19/02/19 11:56
안전 좋죠 그런데 사회적합의가 안됩니다
뭔 사고나면 안전이 최고다 왜 이런문제가 생기냐 분노만하지 본인손해보는건 싫어해요 지하철 비정규직 사고나고 다들 분노하지만 사람 정규직으로 확뽑아서 관리하고 지하철이용료 상승하는건 반대해요 학교에서 낮에 공사하는거 학부모들 와서 반대하는데 그럼 학생들다 집에가고 야간에만 작업하겠습니다 다만 비용이 이렇게 증가 합니다 하면 입다물어요 안전을위해 비용증가를 인정하는분도 계시는거같지만 사회적타협은 안이뤄진거같습니다 다들 사고만 나면 분노하고 대책 대책 외치지만 내돈나가게되면 태도가 바껴요 현직에선 그렇게 느낍니다 100명중 99명은 그래요 학교를 예로들었지만 실제 사례이고 사례를 더 꼽자면 장문의 글을 써도 부족해요
19/02/19 13:51
결국 정부의 일관적인 태도를 봤을때 돈많은 사람들이 좀 더 써야한다라는 건데 사실 당연히 써야한다기 보다 어느정도는 고맙게 생각해야한다 보고,
그리고 기업입장에서보면 생산성이 늘어나야하는데 안전과 생산성은 떄로는 비례합니다만, 이 경우는 비효율성또한 같이 개선해나야 해서요;;
19/02/19 12:05
하청:사다리 안쓰면 우린 좋아 대환영. 대신 공기랑 비용이 늘어나 고려해줘
원청:법적으로 사용금지인데 그걸 왜 우리가 고려해? 알아서해 하청:아... XX
19/02/19 12:25
안전문제니까 엄격하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서두른다는 생각이 드는건 어쩔 수 없네요.
최저임금부터 상당수 정부정책들을 보면 목적지만 보고 브레이크 없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편견일 수 있지만, 사실 요즘은 정부가 뭘 한다 그러면 상황판단 이전에 "또냐?"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19/02/19 12:43
안전한게 우선이니 대중교통 제외하면 차 금지하는거 어떤가요? 사다리 사고보다 오늘도 어쩌면 방금도 어디선가 누구는 차사고로 생명이 위험했을지도 모를정도로 차사고가 훨씬 많이나는데? 조금의 기간도 없이 밀어붙이는 정책으로 비용부담으로 경제적 위기 찾아온 가정은 어떨까요. 국가는 이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가요 안전이 우선이니? 도대체가 천천히 모두가 적응 해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그럼 너는 사람 죽어도 괜찮냐 반응하며 도덕적 우월성만 내세우는건 여러 복합적인 고려가 들어가야할 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다는 반증이죠
19/02/19 12:56
잉 사다리를 막는게 아니라 하네스 착용, 2인1조 작업을 의무화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고정 지지대에 하네스 걸어놓고 하면 사다리에서 작업해도 문제 없는데..
작업 금지 사다리의 종류에 고정식 사다리까지 포함이 되어있길래 좀 의아하네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네스가 의무화되어있지 사다리 작업이 금지된곳은 없을터인데...
19/02/19 13:08
그외 안전에 관한 대책 몇가지 생각해봤습니다.
1.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많으니 모든 횡단보도를 없애고 육교나 지하도로 대체한다. 2. 졸음운전 사고가 많으니 밤에는 차량운행 금지한다. 3. 상하차 노동자들 보호를 위해 3kg이하 제품만 택배이용가능하게 한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저런 아주 작은 불편 쯤은 감수를 할 수 있겠죠?
19/02/19 13:38
현 상황에서, 횡단보도 사고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졸음운전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택배 상하차가 허리나 관절에 무리를 안준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19/02/19 13:43
음
예를들어 횡단보도가 교통사고의 90프로를 야기한다!! 뭐 이런 답변을 원했는데.. 유게에 아몰랑!! 그냥 우리나라 비리가 많단말이야!! 가 떠오르는 답변이네요;;
19/02/19 13:58
그정도로 추상적인 댓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한 '횡단보도 사고가 많다' 라는것 쯤은 통계를 굳이 가지고 오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님이야말로 그냥 트집잡으려고 일개 댓글쓰는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처럼 통계를 가지고 오라' 하는 억지를 부리는것 같아요.
19/02/19 14:17
횡단보도사고가 왜 많죠...?
무단횡단 사고보다는 훨 낮을거라고 생각한 제가 잘못된건가... 그래서 통계를 문의한건데 "이건 당연한건데요?" 하면 제가 할말이 없는데요? 그냥 본인 경험상 이건 많을거다! 라고 하는게 더 억지 아닙니까?
19/02/19 13:59
뭐든 심각하면 규제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산업현장이란건 노동자 안전을 사용자가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전입니다. 사용자가 갑이니까요.
이에 대해서 2번은 운수업에 비슷한 사례가 있죠. 연속 몇시간 운전 못하게 한다던지 대기시간을 둔다던지 하는 식으로요.
19/02/19 14:35
그런 편향으로 따지면 오히려 반대쪽으로도 이야기 가능한거 알고 계시죠?
안전을 위한 규제에는 돈이 많이 드니 규제를 없애야한다. 이런 맥락이죠. 근데 이게 맞는 논리는 아니죠? 그리고 그런 비슷한 유형의 규격규제는 예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19/02/19 13:15
세상을 바꿔달라면서 뭐만 해보려고하면 난리네요
애꿎은 애들한테 그.피해.다 돌아가는거 두 눈 뜨고 지켜본게 엇그제인데 다들 잊었나봐요 안전 관련업무 종사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불안전한 상태에서 오는 모든 리스크를 사람으로 갈아넣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좀 더 강력한 규제가 마련되고 당장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02/19 13:56
위에 얘기 들어보면 대기업 사업장은 안전관리 철저히 한다 하고 영세 사업장은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전 관리에 소홀한다고 한다면 저 사고들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에서 일어나겠군요. 그럼 영세사업장 고려해서 하면 또 계속 저만큼 사고가 나겠지요.
19/02/19 14:24
제가 은평 뉴타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2006년에도 법으로 강제는 아니었지만 권고사항 및 현장 규칙에 사다리는 2인1조로 하라는 안전 규칙이
있었고 특히나 목수들 옆에 있는 나무들 대충 뚜닥해서 사다리 만들어서 작업하는거 못하게 하는 안전 규칙이 있었습니다. 안전모 쓰라고 난리치는데도 덥다고 귀찮다고 안쓰는거 부지기수였고요. 그 때도 다치는 사람들 많았어요. 물론 공사현장이다보니 자잘한 사고는 많이 나죠. 근데 그게 13년이나 지나서야 겨우 법으로 강제되는건데 유예기간 없다고 난리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사다리 작업 함부로 하면 안된다는거는 알고 있을 겁니다. 안전문제에 있어서 좀 철저히 하고 비용이나 공기같은거 지나치게 닥달 하는 문화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본인 일할 때 돈도 많이 안주면서 빨리하라고 쫀다고 욕하면서 저런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관대하죠.
19/02/19 15:05
여기 아예 이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있나요? 조금 유예기간을 갖고 영세업자들이 적응 하게 하지 지나치게 과격하지 않냐는게 대다수 반대논리 아닌가요
19/02/19 15:34
우리집 에어콘 설치한다고 돈 아낀다고 하다가 눈 앞에서 사람 죽는 모습보느니
돈 더 들이고 서로 안전하게 꼼꼼하게 하고싶네요
19/02/19 16:21
본문 그림은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게 한 사업주가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여하간 사다리를 작업용으로 쓰기만 하면 처벌된다고 적혀있네요. 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자는 말이 되는데, 후자는 말이 안 됩니다. 우선 이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제23조(안전조치)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12.>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보시다시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위 법에 있는 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와, 위임한 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위험방지조치만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구속력이 없는 것들에 불과하여 무시하더라도 위 §66의2/§67 1. 및 §23③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부령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법만 놓고 보죠. 위험방지조치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다 해야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추락'이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만 말이 되는 단어입니다. 사다리 한 칸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사다리가 쓰러지면 그게 추락인가요? 그런 경우가 있기야 하겠죠. 예컨대 사다리를 건축 중인 고층건물 끄트머리 부분(옆에 유리창 등이 없는)에 세워놓고 한칸만 올라가서 천장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아예 건물 밖으로 떨어졌다면 그건 추락으로 볼 수 있을겁니다. 근데 사다리 첫번째 칸에서 사다리 바닥 부분으로 30cm쯤 떨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 추락이 아닙니다. 부령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다리 30cm 높이에서 떨어지면 위험해질 우려가 있나요? 물론 제자리에서 자빠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무런 위험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30cm 높이에서 처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맨땅에서 걸어가다 사다리에 걸려 넘어질 때의 위험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겁니다. 고로 사다리 한칸 같은건 부령에서 말하는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그 바로 아래에는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라고 되어있죠. 30c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추락방호망을 어떻게 설치합니까? 설치할 수 있다 쳐도 지면 30cm 높이의 사다리에서, 지면 30cm 높이에 설치된 추락방호망에 떨어지는 것과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물망 쪽으로 떨어지면 어차피 땅에 닿을테니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고, 그물망을 지지하는 철봉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아프겠죠. 결국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사다리 한칸이나 1m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와 같은 용례에서는 설사 검사가 기소를 한다한들 유죄가 안 나올 것이고, 높은 사다리를 쓰거나 진짜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다리를 쓰는 경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겠죠. 그러므로 본문 그림에 있는 '처벌될 수 있다'는 맞는 말인데, 사다리를 쓰기만 하면 처벌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발판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본문 주장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상합니다.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46조(승강설비의 설치)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구명구 등) 사업주는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救命裝具)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울타리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전락(轉落)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ㆍ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kettle), 호퍼(hopper), 피트(pit)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9조(조명의 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19/02/20 05:56
먼저 절도가 예컨대 절취액 500원 미만까지는 전단무죄이지만 그 이상부터는 유죄 같은 식으로 나뉘는지 생각해보시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일부 한자표현의 한글화 및 띄어쓰기 수정 등을 제외하면 조문이 그대로이고 부령 제42조 제1항의 경우에도 2011년 전부개정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즉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 법과 부령을 제외한 것들(가령 고용노동부의 구속력 없는 지침, 해석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아닙니다.
한편 사다리 높이의 경우 '추락', '위험해질 우려' 등 구성요건해당성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요소이므로 당연히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엔 애초부터 계도/홍보자료에 '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 만약 추락 위험이 없는 평지 등에서 30cm 사다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위 법령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어떤 처분(아마도 시정조치 정도겠지만)을 하면 충분히 행정소송감이고, 혹시라도 노동지청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를 하더라도 검사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할만한 수준이며, 설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 당한다 하더라도 높은 확률로 전단무죄일 겁니다(반대로 사다리 2-3m 높이에서의 작업이나, 높이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더라도 어쨌든 옆으로 추락이 가능한 장소에서의 사다리 작업은 제가 보기에도 구성요건해당성 충족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사용은 딱히 감독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혹시라도 행정/형사소송이라는 귀찮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0cm 같은 높이에서도 구속력이 없는 지침을 그냥 따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법령상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금지되었다고 하려면 해당 법령에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개정을 통해 누구에게나 명백하게 전면적 사다리 금지로 읽힐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개정법은 헌소 나가리의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19/02/20 14:02
여전히 판례 및 법령에 대해 오인하고 계신 듯 합니다. 사다리가 작업발판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법령의 해석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위반죄(제66조의2 또는 제67조에 따라 처벌받는)는 사업주가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부령 제42조와 관련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는 언제나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판례는 위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가 건축 또는 건설공사의 고층 작업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그 아래의 추락방호망 등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또는 [높이 1.5m A형 알루미늄 사다리 위]는 부령에서 말하는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작업발판을 설치해야할 의무가 애초에 없고, 의무가 없으니 당연히 제42조 위반도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법령이 바뀌지 않는 한 정부지침이 어떻게 바뀐다 한들 변함이 없습니다. 30cm 사다리는 여기서 한두차원은 더 나아간 수준인데, 설사 아예 법을 개정해서 명시적으로 사다리 위에서 하는 모든 종류의 작업을 금지시켜버린다 하더라도, 평지에서 30cm 사다리를 작업용으로 썼다는 이유로 기소하면 이건 해당 금지조항 자체를 헌소에서 날려버릴만한 잠재력이 있는 사건이 됩니다.
19/02/20 18:17
포스터만 가지고 최대한 심플하게 다시 적어보자면, 사다리와 이동식 비계는 대충 봐도 사람이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높이가 낮은 것은 말비계 뿐입니다. 그런데 말비계의 경우 저기서 말하는 '추락'은 말비계 윗부분에서 말비계를 지지하고 있는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검은색으로 빈 공간이 있죠. 거기로 떨어지는 진짜 '추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추락의 우려가 있을 때 안전대를 쓰라는겁니다. 안전대는 부령 제44조에 언급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19/02/20 18:27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행정기관의 단순한 지침이나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법령 뿐이고, 공무원이 뭘 잘못알고 이상한 짓 하는 일은 허다합니다. 그리고 부령 제42조 및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서부터 높이와 관계 없이 사다리 상 작업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법령상 도출되는 것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 뿐이고, 판례가 하는 말은 평지에 놓인 1.5m짜리 사다리는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가 아니다(즉 작업발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19/02/19 16:51
본문에도 사용주를 처벌 한다고 적혀있는데 집에서도 사용못한다 이런댓글은 뭔지.. 그리고 사무실 형광등 정도는 굳이 사다리 아니라도 이동식 발판도 있습니다. 저런댓글 적는 분들이 더 탁상행정 같습니다. 에어콘 설치하시는 분의 댓글같은건 공감도 되고 거기까지 생각못한건 아쉽지만 이건 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19/02/20 00:28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 의견이 정말 궁금하네요, 전형적인 탁상행정인건지 실효성 있는 필요한 정책인지...
저같은 공사알못이 백날 이야기 해봤자 답이 안나올것 같습니다.
19/02/19 17:30
그냥 대단하다라는 느낌만... 저기요 다음엔 홍보용 포스터 옆에 깨알 같이 관련 법규랑 예외사항이랑 구구절절 깨알 같이 넣자고요.
평생 헬멧 한번 안쓰고 일할 사람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서 안전벨트, 헬멧 등이 계도된지 얼마 되지 않아요.. 안전기준은 과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진국이나 다른곳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2인 1조 작업 그네식 안전벨트를 사용하도록 해도 10년간 40000명이 다치고, 300명이 죽었기 때문에 강화된 겁니다. 원전도 같은 입장이시죠? 수치화 되지 않은 원전처리비용 때문에 현재 비용을 감수해야하는.. 각 사항별로 선을 그을 순 없지만.. 적어도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은 비슷한 사항에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셨으면 하고.. 보수적인 분이라 생각하겠습니다.
19/02/19 18:44
자꾸 사무실 형광등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사용할만한 적당한 사이즈의 말비계도 있고 말비계 접으면 사다리에 비해서도 그렇게 부피가 크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말비계는 높이조절도 다 되구요. 이런저런 공구들 장비들에 비하면 비싸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런 말비계가 사다리를 다 대체할 수 있는건 아니지만요.
19/02/19 19:21
지금까지가 괴도기였습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유예도 해줬구요. 내가 안 날로부터 유예시작 같은거 아니면 매번 유예 끝날때마다 과도기 이야기 나오겠죠.
19/02/19 19:32
지금까지 과도기였다고 말하기에는 본문에도 나와있지 않나요?
[또한 해당 규제가 예고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되다보니 사다리를 제작하던 업체나 재고를 갖고 있는 자재상들에게도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책의 방향이 '2인1조 작업 의무화', '사다리 아웃트리거 설치' 등 사다리를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맞춰져 오다가 갑작스럽게 전면금지로 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사다리 안전보건지침'도 바로 폐기가 되버렸고요. 산재를 줄이기 위한 의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행하면 그 충격은 주로 공사업체에 가해집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다리는 모두 폐기하고 고가의 말비계로 교체해야 합니다. 영세업체들은 교체비용을 일부 지원해주거나 말비계 구입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으로 1~2년 한시적으로 인정해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다리 작업금지로 인한 작업량 증가분을 표준품셈 개정이나 표준시장 단가 등 실적공사비 단가에 반영하지 않은 채로 갑작스럽게 시행되다 보니 작업량이 증가했음에도 공사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해당 노무비를 공사업체가 모두 부담하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해당 규제가 시행된 사실 자체를 모르는 설계업체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품셈이나 실적공사비 단가를 건들지 않는다면 규제를 걸기 전에 미리 설계업체들에게도 고소작업 시에 비계품을 적절히 적용하도록 권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19/02/19 20:48
그러면 당연히 글쓴이가 밝힌 의견부터 논의가 시작하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반론하는 입장에서 기사를 찾아와서 본문과 다른 내용을 지적하는 건 그 다음 순이고요. 사람마다 그 논조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사람 목숨을 경시해서 시행을 하지말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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