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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8 10:34
이 정부는 진짜 자기들이 천년만년 집권할거라 생각하는 건가요. 설사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믿더라도 다음에 정권이 교체되면 저게 어떤 방향으로 쓰일지 알고 저런 위험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건가요.
19/02/18 10:36
일단 중앙+단독+통계청 관계자 이긴 하니 통계청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기다려보긴 해야겠지만...
사실이다 쳐도 통계청 혼자 저렇게 법을 바꿀수 있는거긴 한건가요?
19/02/18 10:45
혼자 바꿀 수는 없지만 추진을 하겠다는거죠. 관련부서에서 개정안을 내고 개정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포험해
법무부나 위로 올리겠다는 거.. 원래 정부에서 법률 개정안 내는 방식이 이런 식이죠. 관련부서에서 특정법률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개정해달라고 위로 올리는.. 현실화는 미지수라도 이런 발상을 정부부처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19/02/18 10:37
전 제한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정책을 만들 때에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범죄자의 금융자료처럼 개인을 특정해서 보는게 아니고 개인식별을 없앤 후에 확인하는 것일테구요. 다만 어차피 금융위와 국세청이 개인의 금융내역을 확인하고 있는데 꼭 통계청에서 직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네요. 금융위나 국세청에서 통계를 위한 원데이타를 뽑아서 통계청에 제공해도 될텐데요.
19/02/18 10:39
기사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미국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이네요. 유럽에서는 바로 작년에 비슷한 법이 통과됐구요. 다만 문제가 되는건 처벌조항인데 우리나라에서 처벌조항이 잘 시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9/02/18 10:49
기사 본문에 나온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은 구글이나 페이스북등 빅데이터 산업에서
민간이 이미 획득한 개인정보를 운용 활용할때 개인정보활용 규제를 풀어주는 법에 가깝지 공권력이 더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9/02/18 11:29
누군가의 주장이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요하는 사안에서도 피카츄 배만 만지고 있는건
적폐를 키우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나 합니다.
19/02/18 10:41
기사를 보니 미국은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듯 하고, 유럽도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 쪽으로 하다가 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걸 전제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 같군요. 결국 규제완화를 전제로 한다면 어디까지 완화할 것인가, 개인정보 보호(익명화 등)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선을 넘을 경우 얼마나 처벌할 것인가 등이 충분히 논의되고 그에 따라서 결정되어야겠죠.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중이라고 하니, 우리는 상황을 보다가 비판할 걸 비판하면 됩니다.
19/02/18 10:43
개개인의 정보를 사찰하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통계를 위한 것이라면 문제없죠.
정 불안하면 법적으로 비식별화한 데이터 제공하도록 강제하면 될테니까요.
19/02/18 10:53
이게 법이 바뀐 뒤에 고치려고 하면 늦죠. 법을 바꾸기 전에 그딴 건 안된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니까 여권지지자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 하는 분들은 바꾼 뒤에 이야기하면 다 이유가 있겠지 하는 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면 좋은거죠.
19/02/18 11:31
지금부터 비판의식을 갖고 사안을 살펴야 국회가서 제대로 살피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언제나 그들은 한 발 더 빨랐으니까요
19/02/18 10:52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냥 통계내지 마요. 그거...
통계내는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추진하는건지 타국의 사례를 연구하는 단계인지 어느정도인지 모르는데 중앙일보의 기사를 가지고 비판하는게 맞느냐 하는 생각은 드네요. 추진이라는 거 대단히 애매모호한거라서요.
19/02/18 10:53
와아 통계주도형 성장에 필수적인건가 보네요!!!
과거 여론조사하면 정부 산하기관중에 신뢰도 1위가 통계청인걸로 아는데, 입맛에 안맞는다고 통계청장 모가지 날리니까 개인적으로 신뢰도가 제로에 수렴합니다.
19/02/18 10:54
제가 외국서 연구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연구원들이 다 관련 교욱 이수하고, 연구 전에 윤리위원회 다 심의받아서 허가 받고, 충분히 비식별(de-identification)해서 연구로 쓰고 있어요. 이거 위반하면 당연히 난리나구요. 이런 자료가 아무래도 경제 관련 연구에서 중요하니까요.
연구자 입장에서는 자료공개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책임지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일단 찬성쪽에 손을 들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두 번째 문단은 너무 나간 묘사같네요.
19/02/18 10:54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인에 대한 수사나 조사를 하는 검찰이나 국세청과 달리, 통계목적으로 활용되는 정보이니까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제거되어야 하겠지요.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냐, 통계작성의 효율성이 우선이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지도 않았고, 정부 공식입장이 나온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단순히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 자체로 이렇게 비난받고 조롱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9/02/18 10:54
국가적으로 사용할수 있다고 보기는한데 굳이 해야할이유가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뿐이면 글쎄요죠..
물론 통계가 좋은 데이터는 맞는데 문제는 이런 데이터들이 국가외 사적유용이 됬을때 어떤 책임을 지는가 입니다. 당장에 개인정보 보호법만 보더라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처벌이 강력하지 않으니... 보안들의 상태가.. 이 데이터가 필요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테고 빼내려고 시도하고 하다보면 성공도 분명히 할텐데 어떤 처벌조항을 만들지... 또 몇억 이딴 조항있어봐야 소용없고 데이터 빼가는 것만으로도 기업 휘청할 정도의 벌금이나 배상금을 매기는거 아닌이상 반댑니다
19/02/18 10:55
테러방지법에 있을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거품물고 반대하던 당 맞습니까? 크크크
걔네는 "악"이니까 정보를 얻으면 100% 악용하고 자기들은 "선"이니까 정보획득해서 좋은용도로만 쓴다는 자신감 제일 어처구니 없는건 저게 시행되고 문제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고 어쩌구 저쩌구가 아니라 검토단계부터 뭔가 이상하단걸 못느끼는 저 인간들이죠
19/02/18 10:58
익명처리만 확실하게 되면 전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개인정보에 있어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커요 그러다보니 사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은 넘쳐나도 제대로 처벌도 안되고 반대로 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답도 없습니다
19/02/18 11:01
기사는 그래도 찬반 양쪽 의견을 둘다 적지않은 비중으로 실었는데, 본문글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무게를 두는 유럽조차 최근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해외 사례 같은건 코빼기도 안보이네요.
중앙일보 기사보다 훨씬 편향적인 본문내용입니다 크크
19/02/18 21:03
기사 링크는 있으니 가서 보시면 되죠. 제가 언론도 아니고 중립코스프레하는 사람도 아닌데요. 지적하신 것같은 내용엔 피드백도 합니다.
기사보다 편향적 본문 내용이라니 '모님의 뉴스모음' 연재물이 생각나는데 그거보다 편향적인가요? ;)
19/02/18 21:52
뭐 다음번엔 뉴스모음 급으로 써보도록 하죠
위 댓글 및 이 댓글에 대해,
이의제기로 인한 자유게시판 운영위원회 논의에서 원조치 확정/취소에 대해 동수의 투표가 나왔으므로, 원조치(벌점부과 및 댓글삭제) 취소 및 복구처리합니다.
19/02/18 11:02
이게 그렇게 분노를 표출할만한 건인지 모르겠네요.
건강보험공단 아니 자동차 보험회사조차 개인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데요. 최근, ‘사회이념적 한 단어’ 꽂혀서 앞뒤 자르고 분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미있는 분노인지는 모르겠어요. 윗 댓글들에서 말해주는 비식별 통계용일 경우는 더 그렇게 느껴지네요.
19/02/18 11:10
없는데요. 자동차보험에서 개인동의없이 진료기록 열람 못합니다.
사고나서 보험회사 합의하러 오면 그거 열람 허용해 달란 얘기를 보통 먼저하죠. 자기 보험회사면 자기가 가입할때 동의한 범위가 있을겁니다.
19/02/18 11:21
안됩니다. 자동차 손보법에 열람가능은..
사고 시 치료비 청구 건에 대해서 치료내역 정보를 병원측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일텐데요.
19/02/18 11:25
본인이 댓글에 가능하다고 쓰셨는데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자동차보험회사는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없이 기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9/02/18 11:36
'진료비청구한 그 내역만' 가능한거죠. 내가 사고나서 치료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으려고하는거랑
통계작성을 위해서가 해당 정보주체에게 가지는 이익과 관련성이 같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그건 보험사에서 카센터에 수리비 견적서 달라고 하는것밖에 안되는건데요. 기왕증등 확인하기 위해 열람허용해달라고 보험사가 요청하는거 응하지 말라는게 인터넷 팁으로도 돌아다닙니다.
19/02/18 14:35
완전히 잘못알았네요.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삭제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료기록을 '열람'만 가능하고 사본발급 등에 대한 권한은 없군요.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08) 환자에게 동의받는 서류는 사본발급 혹은 진료기록을 타기관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고요. 물론 초진기록지 등의 청구 건과 무관한 진료기록은 열람 시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겠네요.
19/02/18 14:26
그 법이 있는 이유가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내역이 진료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서 적정하게 수가가 지급되는지 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진료비를 청구한 내역'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구요.
초진 기록지를 보려면 보험사 직원이 개인 동의서 들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악군님 말처럼 기왕증등 확인하기 위해 열람허용해달라고 보험사가 요청하는거 응하지 말라는게 인터넷 팁으로 돌아다니는거구요.
19/02/18 14:41
저는 초진기록지를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시네요. 제한적인 자료는 개인적 동의가 없이 보는 게 아닌가요?
19/02/18 14:58
빛사람 님// 제가 단 한개도 못본다고 했나요? 논의중인 내용없이 그냥 사실관계만 적시하셨으면 아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건 사실이니 별말 안하고 넘어갔겠지만 그게 아니니까요.
보험사도 보는데 왜 이걸로 난리냐고 하셨잖아요. 기록이라고 해봐야 영수증밖에 못봐요. 영수증랑 이 건에서 제공될수 있는 정보의 질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거고 그러니까 (그정도 수준의 정보는) 개인동의 없으면 못본다고 말한겁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일단 보험 '당사자'가 보험금을 신청해야만 그거라도 볼수 있어요. 내 정보를 보는걸 인지한다는 소리죠.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19/02/18 14:59
빛사람 님// 보험사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의 자료열람은 충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기에 이걸 근거로 정보주체의 이익과 하등 관계가 없는 자료열람을 하려는 시도에 분노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죠. 두가지는 서로 같은게 아니라 다른거니까요. 그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는 이미 제한적으로 자료열람이 가능하고 거기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19/02/18 14:34
의료법 21조 3항 이거 아닌가요?
③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 이거 어디에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진료기록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나요?
19/02/18 14:4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02/18 14:47
의료법 21조 3항 입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후략)
19/02/18 11:06
통계청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 [가계동향조사]의 어려움 때문이다.
출처: 중앙일보통계청, 개인정보 공개 동의없이 금융정보 수집 추진 ------------------------------------------------------------------------- 가계동향조사 같은 기본적인 걸 하는데도 일일히 다 동의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애초에 비식별화를 하던 기술적으로 개인 정보 유출이 불가능한 쿼리만 허용하던지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야지요. 여기 비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기나 하시고 비난하시는건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물론 진짜로 들여다 보기 위해서 했다면 그때 까야죠. 법안 내용도 없는데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글쓰신분 제목도 [수집]인데, 실제 기사 내용보면 [활용] 인데요? 그러고 보니 중앙 기사 제목도 [수집]이네요....중앙기사 자체가 악의적이네요.
19/02/18 11:11
수집을 해야 활용을 하죠 없는 걸 활용할 수도 있습니까
가계동향조사가 뭐 그리 중요한 통계라고 이런 무리수를 던집니까. 없애려고 했던거 반짝 결과 좋으니까 좋다고 부활시켰다 욕먹고 있는 통계인데. '청장도 바꾸고 표본도 바꾸고 그래도 답이 안나오니까 무리수던지고 있다' 가 제 심경입니다.
19/02/18 11:13
이게 전혀 무리수가 아니라니까요.
비식별화 하면 절대 누군지 알수도 없고 만약에 개인정보 사찰을 하려고 하면 굳이 통계청을 통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금위위나 국세청 라인 통해서 하면 되죠. 1. 통계조작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 개인 동의 없이 열람하고자 한다 ==> 말이 안됨. 그냥 통계를 조작하지 뭐하러... 본다고 달라지나요. 2. 개인사찰을 위해서다 ==>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다른 이미 권한이 있는 기관이 있는데 뭣하러 다시 통계청을요? 전혀 논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19/02/18 11:47
요즘은 무슨 정보를 누가 언제 들여다봤는지 기록이 다 남습니다.
'통계작성하려고 들여다 봤다'는 요술방망이나 다름없죠. 반박도 어렵고 아무데나 쓸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 손자가 언제 출국했는지 정보도 돌아다니지 않았나요? 법원 검찰의 열람등사도 법원 검찰 직원이 개인정보 가리고 주는게 아니라 정보유출하면 처벌받음 서약서 쓰고 민원인이 직접 기록들고 복사실에서 포스트잇 붙여서 수동복사-_-해서 들고나가게 하는 곳도 널렸습니다. 저도 의미없는 개인정보보호 흐름에 아주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개나소나 개인정보라고 법원에서 제출명령해도 생까고 아주 난리도 아니죠. 그러나 금융정보는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솔직히 의무기록이라 한들 부인과 정신과 같은 특수상병과가 아니라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같은 통상의무기록 정보도 금융정보보다 덜 민감한 개인정보일 겁니다.
19/02/18 13:31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한다는데 저도 아주 동의합니다만 통계적 활용을 위해서 저런 법안을 제안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나 기타 단체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불실시킬만한 장치를 당연히 추가하여 통과시켜 주면 될일이고요. 애초에 법을 제안할때도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단서조항은 반드시 넣을겁니다만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면 보강하면 되는건데 법 제정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만 나왔는데 이런 비난이라니 이해가 안되네요.
19/02/18 14:07
말씀하신대로 할 경우에 담당자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면되겠네요. 간단합니다.
비식별화해서 사용하게 하되 잘못사용하면 엄하게 책임을 묻게하는게 요새 트렌드이기도 하고..
19/02/18 14:32
공권력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정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정확하려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데이터 기반의 정책결정이 안된다면, 정부는 계속 무당처럼 '현재는 이럴것이다' 라는 상황판단에서 결정할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전수도 아니고 랜덤하게 샘플링된 비식별화 정보라면 굳이 막았을때의 이익이 막지 않았을때의 이익보다 높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 등에서 추출대상의 크기, 랜덤샘플링의 방법, 비식별화 방법및 정보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19/02/18 15:28
아뇨 정보를 활용할 이유가 있다는게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폭넓게 주고, 위반시 처벌하면 된다'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적발도 처벌도 공권력이 하는 일이니까요.
19/02/18 15:52
'권한을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위반시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 고 보는겁니다.
법률도 공권력의 일부인 입법부에서 만들지만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으니까요..
19/02/18 11:14
악용될 요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긴한데요. 민간인 사찰로 바로 이어질수 있는. 통계조작으로 통계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을지 몰라도 정권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있죠. 거기에 통계청장도 정권이 바로 임명할수 있구요. 만약에 허용을 한다고 하면 기사하단부에 있는대로 처벌을 엄청나게 강화하는식이 되어야할 것 같은데. 그렇다하더라도 과연 정부가 신뢰성이 있을까요?
19/02/18 11:20
사실 이런건 이전 정부에서 나왔으면 엄청나게 반대하고 욕이 달릴만한 사안인데 이번 정부들어서 호의적인 시선이 있다는게 정말 의아합니다. 아무리 개인정보가 공공재라지만 정부에게 칼을 하나 더 주는셈이 되는건데. 민주당이 천년만년 갈 것도 아니고 정권 바뀌면 어떻게 쓰일지 알수도 없는걸 통계의 편익때문에 정부에 허용을 해야한다구요? 정말 의아합니다.
19/02/18 11:25
솔직히 말하면 갸네들은 사찰 전과자니까 의심해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사찰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집단인데요.
그리고 법안이 나오기 전부터 이난리를 친적이 있나 싶네요. 그리고 법안의 내용도 밝혀진게 없는데 이렇게 비난받아 마땅한일일까요?
19/02/18 11:29
우려를 표하는게 당연한거죠. 또한 이런 여론은 현정부가 초래한 것도 있죠. 통계청장의 의아한 교체라던지 요새 보여주고 있는 불통의 행보라던지. 그래서 더 반발하는거라고는 생각안하시나요? 그리고 광우병 기억 못하시나요?
19/02/18 11:31
사찰은 정권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정보기관의 문제라고 힘을 몰아준 것의 잘못이라 하면 !!! 할말 없습니다.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https://namu.wiki/w/국정원%20불법%20도청%20사건
19/02/18 12:20
19/02/18 12:22
정권바뀌면 어떻게 쓰일지 걱정할게 아니라 우매한 국민을 계몽하실 선민의식으로 똘똘뭉친 지금 정부가 어떻게 쓸지가 더 걱정됩니다.
19/02/18 11:24
이곳 알기 전엔 위 본문내용에 문제의식같은 것을 못 느꼈을텐데.. 지난 '이명박근혜'때 자게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 생각이 완전 소수였거든요. 근데 이번 정권 들어서는 그 소수의견을 정당화시키려는 분들이 참 많이 보이네요. 허허허 그 국민의정부도 국정원이용해서 민간인 사찰했던데. 지금 무결함으로 추앙받는것 등을 보건데 왜 그리 정권에 자신의 신념을 바치고 의지하려 할까요. 또 뭔 그놈의 부채의식이 많아서 무조건으로 지켜줄려고 하는지 손흥민 응원하면 골이라도 넣을 때 신나지 정치인인들이 뭐라고... 그래도 귀신같이 꼬리자르기는 잘 하더라고요
19/02/18 11:29
한국에서 개인정보가 얼마나 잘 비식별화 될 지 생각해보면 절대 반대.
+ 북한 문제 말고는 이젠 제발 가만히 있는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 지경 같은데.......................
19/02/18 11:36
이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계청에서 활용한다는건데, 정부가 몰래 빼돌릴거란 생각은 왜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몰래 빼돌릴거면 진작에 하고 있겠죠...
19/02/18 11:45
어차피 입맛에 맞게 가공할거라고 전제하면 통계가 부정확하게 파악될수록 유리합니다. 로우데이터가 정확할수록 억지 쓰기 어려워지는 거고, 억지 써도 나중에 들통날 확률만 올라가는 겁니다.
19/02/18 11:43
비식별화 한다는 전제하에 사회적 효용이 많은 정책인건 부정하기 힘들죠. 물론 저는 주민등록번호조차 극혐하는 사람이라 특별히 찬성하지도 않습니다만..
19/02/18 11:50
비식별, 익명처리하더라도 재가공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생활 정보인 금융정보를 통계청에서 임의로 보려면 더 설득력있는 이유가 있어야죠. 본인들 일 편하게 하려고 내 월급이 얼만지, 통장에 돈 얼마인지, 연소득 열만지 임의로 동의 없이 보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야 빙구야?
19/02/18 11:51
개인식별 안하니까 좋은것이라면 그렇게 쉴드치는 본인들 안방 침실에도 시시티비달아서 부부생활동향자료 제공하시죠 모자이크로 식별 안하면 그만이잖아요?? 동의 없이 자료수집하는게 가장 큰 문제란겁니다
19/02/18 12:13
제가 있는 분야에서 비식별/재식별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써보면,
보통 비식별을 할 때는 개인 정보를 다 떼고, 대신 개인별로 10~20자리의 고유 식별 번호를 넣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를 위한 자료이용을 할 때는 이 개인 정보가 없는 비식별 자료를 쓰죠. 이 자료만으로는 누군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개인정보를 다 뗐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재식별이 되느냐. 저 위에서 비식별을 할 때 개인정보와 개인식별번호만 모아둔 데이터를 별도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가 있으면 비식별 데이터에서 개인 정보를 맞춰서 누군지 알아낼 수 있죠. 물론 저 별도 저장된 데이터는 철저히 암호화되어서 별도로 저장되됩니다. 이런 데이터는 해킹 대비를 위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PC에는 아예 저장을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데이터 암호화-별도 저장장치 암호화-물리 암호화(금고 보관) 등의 3중 4중의 보안 절차를 따로 거쳐요. 그래서 저 데이터는 아예 물리적으로 누군가가 침입해서 가져가지 않는 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저런 데이터에 접근할 때마다 별도로 누가 언제 무슨 목적으로 기록했는지 다 파악 가능하구요. 요약하자면, "이미 비식별한 데이터" 만으로는 재식별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단지 "비식별 당시 따로 보관한 데이터"로 재식별이 되는거죠. 대신 저런 재식별이 가능한 데이터에 함부로 접근해서 남용할 경우 추적도 용이하고, 또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거구요. 재식별이 어쩄든 가능하니까 자료 수집해서 활용하지 말라는 말은, 현대 사회과학연구의 상당부분을 아예 중단하란 소리입니다.
19/02/18 12:12
비식별화를 얼마나 철저하게하는가에대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런게 필요하기도하고 볼 필요도있어요 보통 비식별화는 주민등록번호같은 개인 고유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해쉬등)을 통해 하므로 누구인지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19/02/18 12:33
의료 통계 경험상 비식별화하고 무작위 산출해도 핀포인트 조건의 자료 요청하거나 필터를 여러 개 사용하면 식별자 안 달려있어도 개인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개인 식별이 안되게 하려면 식별자를 없애는 것 뿐만 아니라, 자료도 무작위 추출만 가능하게 해야하며 특정 필터는 불가능하게 막아야하는데 이런 세부 사항은 보통 잘 안지켜지거나 은근슬쩍 바꾸는 경우가 많아서 식별자 없이도 어느정도 꼼수 사용하여 식별 가능하다고 보아야합니다. 빅데이터 풀면 가장 공익에 좋을 것 같은 의료 데이터 (심평원/공단) 공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요 있는 마당인데 딱히 공익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 알 수 없는 사항을 위해 데이터 접근 권한을 열어주는 건 의료자료 푸는 것 이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9/02/18 13:56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빅데이터를 소극적으로 열어서.. 이쪽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건 사실입니다.
이건 산업적으로도 , 정책적으로도 전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개인정보가 잘 지켜져야 하는건 사실이고 중국처럼 화상으로 사람의 식별이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되어서는 안되지만 필요한 부분에서는 여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심평원이나 공단데이터와 달리, 애초에 이 데이터는 모수를 전부 보는게 아니라 랜덤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사람이 그 데이터 안에 포함되었는지 안되었는지가 엄격히 랜덤으로 구성된다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심평원 같은 데이터는 모든 의료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건 그건 아닌걸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밀히 말해 빅데이터도 아니죠..) 전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두가지 조건 1. 랜덤샘플링이 확실히 될것, 2. 데이터의 대상자를 확실히 일방향 암호화한 고유번호값만을 제공할것. 이라는 조건이 지켜진다면요.
19/02/18 14:28
심평원/건보 데이터도 랜덤 샘플링 입니다. 밑 댓글에도 달았지만, 단순히 식별자를 없애는 것만으로 식별이 불가능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가긴 해야 되요.
19/02/18 14:38
다만 다른 대조할 수 있는 데이터 (심평원 / 건보라면 자신의 경험 혹은 병원의 환자기록 데이터) 와 비교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건 딱 1회의 샘플링으로 딱 필요정보만을 제공한다면, 다른 대조군이 없어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19/02/18 14:31
말씀대로 이 문제는 애초에 빅데이터의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두가지 조건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거고요. 법원의 재판부 랜덤배당도 랜덤아니었다고 사법적폐라고 하는 판에 행정부의 랜덤샘플링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명박근혜정권이라도 그 두가지 조건이 지켜질거라 믿으실 수 있습니까?
19/02/18 14:33
안 지켜질거라고 믿는게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 건에 관련해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다면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거라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게 현재 '추진'이라고 쓰여진 중앙일보 기사가 맞다면 현재는 그 반대인 분들이 많은 건데 양쪽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인거죠.
19/02/18 14:34
행정부의 랜덤샘플링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법 등에서 규정해야 하겠죠.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나 기타 다른 처리 방식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다루는 데이터 중에 금융정보보다 더 민감한게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요컨데 정보기관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민감하겠지만, 이게 무분별하게 소스 등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듯, 적절한 처리 절차를 갖추면 될 일입니다..
19/02/18 12:26
“법을 개정하더라도 순수 공익(통계) 목적의 금융 정보 활용인 데다 임의로 추출한 개인의 정보를 익명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반면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선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기술로 충분히 금융정보를 익명 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통계 조사에 활용해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금융위ㆍ국세청같이 정보를 가진 부처에서 단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나 고유 권한이란 이유를 들어 정보를 틀어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있다고 차를 타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개인 정보 활용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정확한 통계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의미다.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유럽은 주로 개인정보 보호, 빅 데이터 산업이 발달한 미국은 정보의 적극적 활용에 무게를 두는 편이다. 그런데 정보 활용의 산업적 측면이 부상하면서 유럽에서도 지난해 5월 개인 정보를 활용할 경우 관련 규제를 풀어주되 법을 위반한 경우 대규모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됐다. 이 법의 핵심은 처벌은 무겁게 하되, 책임(비실명ㆍ익명화 조치)도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전문지식 공유 플랫폼 ㈜로데이터 대표인 정관영 변호사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면 비식별ㆍ익명 처리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식별 익명처리를 제대로 한다면 이건 해야 하는 개정 같습니다.
19/02/18 12:49
저도 논문 때문에 심평원/공단검진 자료를 다뤄본 적이 있는데 비식별되도록 개인 정보가 지워져도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개인식별이 어느 정도는 가능했습니다. 본인 담당환자와 일치하는 데이터를 가지는 비식별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죠... 심평원/건보 데이터도 언젠가는 문제될 시점이 올거라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잘 활용하면 분명히 공익에 기여할 수 있긴 한데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깔끔하게 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금융 통계 건도 마냥 위험이 없다고 보기보다 공익/리스크를 저울질해야 하는 문제라 봐요.
19/02/18 12:52
본인담당환자랑 같은 데이터는 본인담당이면 느낌으로만 가능하겠지요. 특정한 랩이라든지 수치 보면 느낌 알잖아~ 이 정도 아닐까요? 저도 몇 번 열람해봤을 때 일단 데이터 양도 많고 해서 한 두명 특정할 수 있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겠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모으고자 하는 정보가 의료데이터만큼이나 정교하게 조사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식별되도록 하는 안전장치는 충분히 많을수록 좋겠지요.
19/02/18 14:26
샘플 자료 요청하면 100만명 무작위 자료로 주고요. 그걸로 데이터 성질 파악한 다음에 특정 조건 (진단명이라던가) 을 가진 데이터를 요청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해서 줍니다. 전체 데이터에서 직접 입맛에 맞게 추출한 데이터 보고 싶으면 직접 데이터 센터에 가서 봐야 하고 그 자료는 그 곳에서만 볼 수 있고 못 가지고 나옵니다. 거기서 보고 끝. 전수는 당연히 안 주죠... 큰일납니다. 전체 데이터 다 주면 대형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와 대조만 돌려도 상당히 많은 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무작위 데이터 추출도 병원 데이터와 대조하면 겹치는 사람들은 사실상 특정할 수 있어요. 이 리스크는 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도덕성에 기대는 면이 있습니다. 금융건은 주체가 정부라는 면에서 조금 더 우려스러운 거죠.
19/02/18 14:35
그렇지만, 금융정보에서 추출한 정보가 그게 가능할가 싶습니다.
그럼 은행을 믿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쉬운문제는 아닌데, 못쓰게 막는것만이 답은 아닌것 같습니다.
19/02/18 13:53
빅데이터 때문에 비식별 정보 활용가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뀔겁니다. 통계청이 우선시행하면 정부시행령으로 법이 차츰 바뀌겎죠.
19/02/18 14:03
애초에 이 글 원문은. 통계나 기타 자료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지식은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정권까기 위한 글만 쓴게 아닌가 싶네요... 랜덤 샘플링에서 누군가의 자료를 고르게 하는 행위 * 비식별화 처리가 알아볼정도로 허술할 가능성 * 정권에서 악용할 가능성 이 있어야 이 글이 말이 되는데, 이건 박근혜가 와도 못할것 같은데요.. 세계적인 흐름은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다들 공감하고, 자료를 비식별화 하여 사용하게 하되 혹시라도 유출되거나 잘못운용할 경우에 책임을 무겁게 지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9/02/18 14:19
쉴드분들은 뭘 그렇게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허용되면 개인 재무정보가 그냥 저런 핑계로 공무원이나 담당자들은 마음껏 볼수 있을텐데요. 한국이 그런 사회 아닙니까? 사람 뒷조사가 한단계 더 수월해지겠군요.
19/02/18 14:24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나 담당자가 비식별화된 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반대지만,
요새는 이거 아니더라도 다양한 심지어 (심평원 데이터 처럼) 전수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고, 그게 이른바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인 측면이 있는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잘못다루거나 비식별화를 깨거나 다른 정보와 연계하기 쉬운 정보를 내놓거나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지 빅데이터 자체를 막는건, 마치 자동차가 인력거 다 죽인다고 자동차 움직이게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19/02/18 14:33
뒷조사를 무슨 통계청 통해서 한다고 ...
기존에 권한있는 기관들 통해서 그냥 하면돼요. 굳이 통계청까지 동원해봐야 꼬리만 길어지죠. 말이 되는걸로 까야죠.
19/02/18 14:35
요새 자게글을 읽는 하나의 팁이 생겼는데요,
무언가를 까는 글의 경우 (요즘은 정부 비난조의 글이 많죠) 스크롤을 해서 맨 밑에서 부터 읽어 봅니다. 보통 전반 부는 비난의 글이 달리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좀 지나고 앞뒤 내용을 파악 한 분들이 달아 주시는 글을 보면서 해당 글과 댓글들을 판단 하고는 합니다. 모든 영역에 대해서 지식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고, 보여지는 사실로만 판단 하기에는 최근의 정보 제공의 방식이 너무 교묘 합니다. 다들 첫인상으로 글 달기 보다 한 호흡 정도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19/02/18 14:47
저도 요즘에는 댓글이 백개 이상 있는 글이 있으면, 가장 맨 밑에 있는 댓글을 보게 됩니다.
굳이 비판적인 내용의 글 뿐만 아니라, 어떤 글이든 댓글이 백개가 넘어가면, 가장 맨 밑에 있는 댓글을 보게 됩니다.(그런데, 왜 그런지는 몰라도 댓글이 백개 넘어가는 글들은 대부분이 무언가에 비판적인 내용의 글이 대부분입니다. 최소한 제가 본 글들을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19/02/18 14:38
현정부의 남은 임기를 생각한다면 신뢰 회복를 위해 좀 신중해졌으면 하네요.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거보면 내가 음모론에 빠졌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를 보면 마냥 어떻게 하는지 보고 대응하는 것이 안됩니다. 소통 없이 밀어부치기만 하는데 지지자들 하는 소리는 정부의 선의 밖에없죠. 불통이 전 정부랑 비교해도 손색없을정도죠.
19/02/18 14:55
공공기관들이 기관이 시행하는 업무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타기관 자료수집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여러이유로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어느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관 내부 수준이라면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게 신기하네요. 이런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보도자료를 뿌리지는 않을텐데요.
19/02/18 14:56
비식별화되면 된다..라고들 하시는데 지금 문제의 가계동향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시고 비식별화 이야기를 하시는건가요? 가계동향조사는 표본자체가 빅데이터라고 부를만한 정도의 숫자도 아니고(1~2만정도였던 것 같네요. 이상하게 이 가계소득동향조사에 대해 pgr에 글 엄청 많았고 댓글에 정보 많았는데 검색하니까 다 지워졌는지 찾는 글이 없네요..) 그나마 소득에 따라 1~5분위를 나누기 때문에 분위별로는 더 숫자가 적습니다. 거기다 조사방식 자체가 '면접조사' '대상자가 직접 가계부를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불응하는 가구가 많아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하다가 욕먹고 들어가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37&aid=0000199978&sid1=001 그에 이어 나온 방안이 금융기록 직접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비식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연구진이 랜덤 비식별정보를 신청하는 것과 아주 궤를 달리합니다. 표본으로 선정된 대상의 금융정보를 봐야하고, 가계동향조사 통계의 내용을 보면 비경상소득 경상소득, 비정기적 소비 등등 세세한 내용의 수입지출을 조사하기 때문에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샘플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도 하고요.
19/02/18 15:12
그동안의방식으로 진행하려면 당연히 샘플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겠죠.(동의도 받아야 하니까요)
법적으로 제한이 없어지면 굳이 개개인에 메일 필요가 없죠.
19/02/18 15:24
1. 모집단을 특정할 수 없는 한, 단순히 샘플 숫자와 비식별 데이터의 식별 가능화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적은 샘플로도 얼마든지 철저하게 비식별화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정보를 남기고 어떤 정보를 드랍하느냐입니다. 처음부터 샘플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알고 있는 겁니까? 정확히 어느 가구가 선정되었는지 그게 일반 자료 열람인들에게 다 공개가 된다구요? 그건 연구 윤리 위반 같은데요. 오히려 이번에 동의 없이 조사하면 더 특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2. 비경상소득, 경상소득 등으로 특정 가구 식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저한테 그 데이터 주고 식별하라 그러면 못 할 거 같습니다. 어디서 어느 날짜에 어느 가게에서 무엇을 샀냐 이 정도로 자세하게 기입하지 않는 이상 그런 정보로는 식별이 어렵습니다. 지금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페이지를 가도 이상하게 페이지가 안 뜨길래 무슨 정보를 자세하게 받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님이 리플에 제시한 정보만으로는 식별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악군님이 이성적인 대화가 안 되는 분도 절대 아닌데 왜 본문을 저렇게 선동하듯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첨부한 기사처럼 사실 쓰고 거기에 "나는 이런저런 면이 우려되어서 반대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정도로 써도 될 것을. 퉷퉷거리면서 조롱하지 않나, 특히 마지막 두 번째 문단은 무슨 윤서인이 묘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19/02/18 15:51
1. 일반자료 열람인이 아니라 조사자인 공무원들이 알잖습니까. 지금 정보가 모두에게 공개된다고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공권력에게 특정한 이유나 제한적인 사유, 법원의 판단이 없이 공권력이 민감정보에 접근가능하게 된다고요. 2. 그 비식별정보로 개나소나 식별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애초에 아니에요. 통계청 공무원이 알 수 있느냐는거죠. 현재 가계동향조사에서 발표하는 정도의 통계를 만들려면 금융정보만 가지고는 그런 정보를 낼 수가 없어요. 면접조사나 가계부등 조사샘플의 구술 정보수집이 있어야 하는거고, 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정보를 추가수집한다고 봐야하죠. 이 금융정보 수집으로 그런 면접조사를 스킵한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가계동향조사와는 낼수 있는 세부 항목이 아주 달라질 거에요. 아예 다른 성격의 통계가 되는거죠. 비식별화한 입출금 내역으로 이게 직장에서 들어온 급여인지 보너스인지 친구한테 꿔준돈 받은 것인지, 거래처에 물품대금 낸것인지 어머니 용돈드린건지 어떻게 알고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생산을 위한 비용, 일시적인 지출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지금도 통계청 공무원은 가계동향조사의 샘플의 정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진술한 내용이니까 동의가 있고 문제가 안되는거죠. 거기에 동의를 얻지않고 금융정보를 보겠다는거 아닙니까. 3. 말씀하신 문단은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거냐 아니냐는 하등 논의의 가치도 없는 일이에요. 시스템을 그런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거죠. 선동같으세요? 지금 행정청에 누가 무슨정보 확인했는지 다 기록남는데도 동사무소 직원이 자기가 팬질하는 연예인 주소 열어봤다가 징계먹는 일이 해마다 계속 나와요. 그런게 걸리는 건 '이거 열람해본 사유가 뭐죠?'에 대답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통계작성을 위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면서 뭘 들여다봐도 합리화할 수 있는 만능키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렬반대하는거고요.
19/02/18 16:03
조사자인 공무원이 받는 시점 이전부터 비식별화되어 있게 처리하는게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무작위셀렉+비식별화 가공해서 추출해 넘어가게 하면 되는 일이죠.
19/02/18 16:19
1. 조사자인 공무원들도 단순히 통계만 돌리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나 담당자한테 "저 이거 통계 내야 하는데 관련 자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데이터 관리 부서에서 미리 비식별화된 데이터만 건네받아서 그걸로 통계 돌리는겁니다. 개인정보를 미쳤다고 조사하는 사람들에게 다 공개하겠습니다.
물론 데이터를 최초로 수집하거나 비식별화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볼 수 밖에 없죠. 그래서 그 쪽 담당자들은 엄연히 관련 교육 과정 이수받고, 보안절차나 내부규정 따라서 다 외부에 자기가 알게 된 자료를 공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쓰지 않겠다고 각서같은 거 쓰고, 열람할 때 다 열람일시와 사유 기록해서 열람할 텐데요. 정부 기관도 아닌 제가 있는 곳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내뷰 규정 안 따르면 더 난리나는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천만에 하나 꼴로 그런 민감한 정보를 통계 돌리는 사람들에게 다 공개할 수 있게 한다고 쳐도(그럴 거란 생각은 절대 안 듭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보안 서약같은거 하고 절차 다 밟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곳에서도 그런 규정을 강화해서라도 비동의 열람을 가능하게 추진하려는 거 아닙니까. 2. 애초에 비식별화할 때 드랍하는 데이터(PII)는 이름/주소/전화번호 같이 정말로 개인을 특정화 할 수 있는 정보들인데, 그게 있으면 경상소득/비경상소득 등을 구분할 수 있고, 그게 없으면 구별할 수 없다구요? 그렇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그런 건 애초에 자료 조사할 때 변수별로 다 항목 정해놓으면 비식별화 때 PII 떼도 다 구분 가능할 텐데 말입니다. 새 데이터로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어떻게 조사해서 발표할 지 더 공개된 게 없으니(아니면 공개되어있는데 제가 그냥 통계청 홈페이지를 못 들어가서 확인이 안 되는건지) 여기에 더 추가할 말은 없네요. 3. 아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의료 데이터 같은 다른 개인정보에 열람 가능한 사람들도 저런 식으로 악용하는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걸 못하게 막는게 제도와 시스템이고, 보완해나가야할 문제죠. 저도 사회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보안 절차 다 밟아가면서 저런 성격의 데이터에 접속 가능한데, 마치 연구자들이나 저런 데이터 열람 가능한 사람들이 정말로 저런 식으로 데이터를 악용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관련 업종 종사자로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극렬 반대하면 그냥 절대 안됩니다라고 쓰세요, 저렇게 가상의 시나리오까지 만들어가며 관련 업계 종사자들까지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전 이제 자러 가야 해서 이 이상의 즉각적인 피드백은 힘들고, 나중에 시간나면 하겠습니다.
19/02/18 17:55
2.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가계동향조사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보면 그 수집한 정보와 수집한 금융정보의
매칭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정보가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샘플 A의 집에서 받은 면접조사결과와 A의 금융정보열람 결과는 서로 매칭이 되어있어야 해요. 이후 비식별화해서 그게 A의 것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작업을 하더라도, A의 면접조사결과와 금융정보가 일체화되어 식별상태에 있는 상황이 있는 것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제도는 악의를 상정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3. 조사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자등 관련업계종사자는 아예 제 서술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19/02/18 16:49
다른건 몰라도 3번은 사실과 다를겁니다. 애초에 비식별화라는것은 애초에 사람이름이나 개인정보를 DB에 넣지 않는겁니다.
로우데이터도 대부분 이런 연구를 할때는 앞에 심평원 이야기도 나왔지만, 특정조건을 (요컨데 작년 근로소득 얼마 이상 이하의 사람 이라거나) 하는걸 금융기관에 요청하고 금융기관은 그 정보를 '비식별화'해서 정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애초에 이걸 결정하는 주체는 극 소수일거고. 동사무소 직원처럼 광범위할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사안이 달라요.
19/02/18 16:32
이 사안은 그냥 정부의 의도와 능력을 바라보는 시점에서부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양쪽 의견이 댓글에서 치열하고 저도 거의 전부를 읽어봤는데, 방법론 자체는 침해 여지를 충분히 없앨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우려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방법론이 어떻다가 아니고 주체의 선의를 신뢰하지 못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전 양자 다 이해가 갑니다.
19/02/18 16:35
저도 양쪽다 이해는 가는 입장인데 뭐 https 부터 시작해서 이 정부가 모든 자유를 말살하려고 한다라는 프로파간다가 너무 진하게 깔려있는 내용이라... 특히나 그게 중앙일보를 통해서 나오면 더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죠.
요즘 중앙일보에서 PGR에 올라오는 뉴스 보면 한숨나는 기사가 너무 많아요.
19/02/18 16:43
뭐 언론이야 전부 제각각 고유한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적 기업이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부'가 너무 강조되지 않고 그냥 개인의 자유와 정부 같은 통제주체 사이의 관계를 되짚어보는 기회로서의 논의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5년짜리 정권에 너무 집중하면 논의가 난 지지, 난 욕함으로 나뉘니 문제고..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면 이 이슈에 있어서 대중을 어느정도 정신적으로 무장시켜서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우려되는 사태에 대한 저항력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19/02/18 16:46
그건 동의합니다.
개개인의 권리가 좀 더 보장되는 사회로 가는 길이 마냥 꽃길일리가 없고 어떤 정권이 그냥 다 해주는 것도 아닐 것이니까요. 뭐 정권의 경우에도 개개인의 권리와 사회 정서 그리고 경제 문제등 여러가지 고려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서로 서로 어디가 마지노선인지 잡아봐야지요.
19/02/18 18:11
통계청이 '특정 개인'의 금융 정보를 열람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죠?
개인 동의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특정 집단'의 통계를 전달 받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특정 집단은 그 정보로부터 특정 개인을 유추할 수 없을 만큼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집단이 되어야 겠지요.) 기본적으로 은행 내 컴플라이언스 동의만 있으면 논문 작성을 위해서도 (가끔씩) 제공되는 정보이니까요. 근데 통계 작성을 위해서 '특정 개인'의 정보를 통계청이 열람해야 할 당위성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이런 걸 떠나서 애초에 여기에 통계청이 발 담그는 동기조차 이해가 안 되는군요...
19/02/18 19:03
가계동향조사로 한정해서 이야기하자면, 금융정보를 볼 수 있게된다 하더라도 가계동향조사의 정확도가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가계동향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애초에 소득이 아니라 소비이고, 소비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무슨 항목에 얼마나 돈을 썼는가가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명세서나 체크카드 은행거래내역에서 볼 수 있는 '02/15, 홈플러스, 274,290원' 같은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데이터이고, 홈플러스에서 구체적으로 우유, 계란, 쌀, 햇반, 기저귀, 분유 등을 얼마씩 샀는지가 중요한데, 이런건 금융정보를 본다고 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고로 가계동향조사 본래 목적에는 거의 아무런 기여도 못 합니다.
애초에 곁다리에 불과한 소득쪽 역시 금융기록을 까본다고 정확도가 딱히 올라가기 어렵다는 점은 매한가지인데, 예를 들어 A가 B에게 4천만원을 빌려주고 1년 뒤에 5천만원을 받기로 약정했었는데, B가 돈이 없어서 1년 경과 후 와이프C의 통장에서 1천만원만 일단 A에게 보냈고, 다시 1년이 경과한 후 B의 모D의 통장에서 2천만원 및 친구 3명EFG의 통장에서 각 1천만원씩 총 3천만원을 보냈다고 칩시다. 금융기록에서 보이는 것은 B통장의 +4천만원, A통장의 -4천/+1천/+2천/+1천/+1천/+1천, C/E/F/G 통장 각 -1천, D통장 -2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A에게 재산소득(중 이자소득)이 1천만원 찍히고, 나머지 B/C/D/E/F/G에게는 아무것도 안 찍혀야 합니다. 그런데 위 데이터를 전부 가지고 있더라도(일부 샘플링이라면 전부가 아니라 한명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B의 +4천만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B가 A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은 돈이라면 근로소득이고, 이게 B가 A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받은 돈이라면 재산소득(중 임대소득)이며, 이게 대여금이라면 어떤 소득도 아니고, 이게 A에게 사업상 물건을 팔아서 받은 대금이라면 마진 부분만 사업소득이며, 이게 A에게 본인보유 자동차를 팔아서 받은 대금이라면 어떤 소득도 아니며, 이게 증여를 받은거라면 전액이 비경상소득입니다. 금융기록만으로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금융정보만 가지고는 통계(적어도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만들 수가 없고, 소득이나 지출 등을 완전히 엉터리로 기재하는 사람(10배씩 엉터리로 작성하면 금융정보에서도 티가 나니까)을 통계에서 배제시키는 필터 용도로밖에 못 씁니다. 그런데 이런 필터를 신규 도입하면 그 시점부터는 이전 통계와는 연속성이 없는 새로운 통계가 됩니다. 짧게 말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마사지 방법 정도입니다. 잃을 수 있는 것은 악용가능성이고요.
19/02/18 21:52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에서 한국의 소득분배수준은 상당히 괜찮게 나오지만, 이 통계에는 최고 소득층이 빠져 있다. 가계동향은 서베이(설문) 조사인데, 최고·최저 소득층이 조사에 응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분포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국세청에서 이자·배당소득 자료를 받아 가계동향 통계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제 등의 문제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처럼 통계청도 금융자산·소득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싶다. 국세청 자료가 있어야 현실과 괴리가 없는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다.
[15년 통계청장]의 말입니다.
19/02/18 22:09
잘 모르시는 분에게 뭘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이미 원댓글에서 금융정보가 어째서 의미가 없는 것인지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하여 놓았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충 봤을 때 비슷한 의미를 갖는 글자처럼 보이더라도, 법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구체적인 정의와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등'은 국세청 소득자료, 건보공단의 건보료자료 등과 동일한 것이 아니고, 후자는 전자와 마찬가지로 가계동향조사의 본질적 부분(즉 소비내역)의 정확도에는 기여할 수 없지만, 전자와는 달리 부수적인 부분(소득내역)의 정확도에는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19/02/18 22:14
저건 15년도보다도 더 이전부터 통계청의 숙원사업이었다는데 그러니까 통계청장이란 넘들은 정권을 막론하고 저런 식의 거짓말을 하면서 새로운 마사지 방법 쓰고 싶었다는 말로 귀결되는군요.
19/02/18 22:21
팁 부분을 읽기는 하신건가요.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등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국세청 소득자료를 받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19/02/18 22:47
기사랑 sc2님 말이 일치가 안되는게 저 기사에서는 소득자료도 볼 수 있게 한다고 하거든요?;;;;애초에 저 아래쪽에 위치한 개정안 발의했을 때만 해도 저거 하나 손보기 위해서 연관법 개정안을 4개인가 발의했는데 sc2님 말처럼 지금 개정이 거래정보만 볼 수 있게 하는 거면 이 게시글 링크랑은앞뒤가 안맞죠. 저기 링크에선 뻔히 소득자료도 파악해야 한다 하고 있는데 그럼 15년도 추진한 개정안이랑 실제 볼 수 있는 내용은 별반 다를게 없는거죠. 저 기사를 쓴 사람도 알못이라 그냥 아무 말이나 썼거나 실제로 통계청이 개정하려고 하는게 저 법안 하나가 아니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19/02/18 23:20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데, 링크된 기사에 적혀있는 내용은 금융실명법§4①에다 9.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같은걸 만들어넣겠다는 말이고, 이런 조항이 생기면 통계청은 '금융회사 등'에 개인의 '거래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거래정보등'은 전술하였다시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애초에 '금융회사 등'이 아니고 국세청이 가진 '거래정보등'은 주로 금융실명법§4①2.를 통해서 얻은 것인데, 이것은 금융실명법§4④에 의해 다른 곳에 못 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신규조항이 생겨봤자 통계청이 국세청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4④에 예외조항을 만들어야 국세청으로부터 그런걸 받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나마도 국세청이 가진 과세소득액 정보 등은 애초에 위 '거래정보등'과 다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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