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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6 17:17
사건과 무관하게(오토바이가 잘못한 것이 없어보이니) 오토바이가 심하게 잘못을 했다고 해도 고의로 뒤에서 들이받고 도주했으면 살인 또는 살인미수입니다.
이륜차를 사륜차가 뒤에서 고속으로 받는다는건 대놓고 죽이겠다는 거죠.
19/02/16 17:38
저 동영상만 보고서는 변호사 입장에선 과실비율 100:0사고랑 구분하기 어려운건 사실인듯 합니다.
덤프트럭이 졸음운전으로 앞차 승용차 박았다고 해서 보복운전으로 처리되진 않잖아요...
19/02/16 17:58
변호사 입장에서 판단하려면 그전에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추적이라고 보이는 부분에서 각 차량의 속도, 충돌시 엑셀/브레이크 조작흔적, 충돌 후 대처 등에 대한 자료는 다 확인하고 동영상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게 맞죠.. 저 사고가 보복운전으로 보이냐에 대한 판단은 둘째치고 한문철 변호사가 동영상에서 경찰조사가 더 필요한건이라고 말한게 잘못된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19/02/16 17:57
제가 기억하는 자동차의 고의추돌로 인한 라이더 사망사고만 하더라도 두 건이 있는데, 공통점은 둘 다 운전자가 정신병자였습니다. 딱히 답이 없는 문제고 낌새가 보이면 더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수밖에..
19/02/16 18:45
저도 라이더인데, 한국에선 라이더가 죄인이죠.
밀어버리고 싶다라는 글이 일베도 아니고 일반 커뮤니티에서도 흔하게 나오는거 보면 뭐 그냥 내가 죄인이니 하고 타는거죠. 근데 막상 불만이 많은거 같아도 제대로 이륜차 대우해주는 일본에서 타보면 한국에서 라이딩하는게 훨씬 편하다는게 함정입니다 크크크
19/02/16 20:06
뭐 저배기량부터 반드시 올라와야 하는건 아닙니다만
바이크에 대한 적응력, 이해도 같은 측면에서는 저배기량부터 올라오면 좋죠. 문제는 돈지랄이 문제인거구요. 케바케라 정답은 없지만 한방에 리터급 갔다가 컨트롤 미스로 한번 날으면 비용 수백은 기본으로 깨지고 몸도 상하니까요. 저배기량은 사고나봤자 수준일 수도 있는데, 배기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고의 규모가 커질 확률이 높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하는거죠.
19/02/16 23:52
괜찮으시다면 궁금한게 있는데 차선을 밟고 차들 사이로 계속 달리는건 합법적인건가요? 선택적인 기억일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도 사실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19/02/17 00:12
운행 중 차간주행은 동일차선 추월에 해당해서 불법이라 알고 있습니다. 당장 그 짓부터 안해야 양아치 딱지를 면할텐데, 이륜차 커뮤니티 중에는 지성과 도덕이 부족한 곳이 태반이고, 그나마 좀 분위기 괜찮은 곳에서도 '그 정도도 못할 거 같으면 이륜차 왜 타냐' 혹은 '그러는 너는 다 지키고 사냐' 같은 소리나 나오는 게 실정입니다.
다만 신호정지 시 대기 중인 차 사이를 지나가는 짓은 도로교통법상 관련 조항 자체가 없다고 경찰답변이 오더군요. 해외에서는 아예 이륜차용 정지선을 한 줄 따로 그어놓고 신호대기 중 다른 차들 앞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반가속능력 차이 같은 걸 생각하면 합리성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불호네요. 그냥 언제나 차 한 대분을 먹고 다녀야 질서도 잡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19/02/17 02:02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옆에서 갑자기 나오면 저도 놀라지만 사실 사고라도나면 이륜차가 훨씬 위험하니까요. 아무쪼록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되시길 기원합니다.
19/02/17 19:18
차선을 밟고 차들 사이로 계속 달리면 신고하시면 될 거 같네요.
뭐 전국 모든 라이더들을 제가 대변할 순 없는거고 라이더들의 의식이 구린점도 많고,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구린점도 많죠. 의식이 발전해야 법을 바꿔주지 같은 소리 하시는분들도 있고 법을 바꾸고 제대로 대우한 이후에 강력히 제제하자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라이더로서 배달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라이더 이미지의 70-80% 를 담당하시지 않나 싶네요.
19/02/16 19:41
저도 한문철변호사 동영상 보기전에 저건 보복운전 살인미수다 라고 보이는데..
한문철변호사 말 들어보면 그게 맞는거 같습니다.. 무죄추정이 왜 중요한지 정확한 증거가 없을때에는 피고인의 이익 왜 중요한지 알고 있으면서 당연히 유죄추정으로 판단하니깐요...
19/02/16 20:01
그리고 칼들고 인도에서 휘두르면서 특정한 한사람 코앞에서 휘두르고 도망가는거 10분간 쫒아가서 팔으로베어도
그냥 지나가면서 칼휘두른거지 그사람을 벨 고의는 없었다고 말해도...? 돼는간가 싶네요. 종합보험 든 자동차 는 준나게 좋은 물건입니다! 사발면!
19/02/16 20:25
스타렉스가 추격을 한 정황상 증거가 있어보이는데 이걸론 부족한가봐요. 알수 없다라고 하는걸 보니...
변호사님도 알수없다고하면서 풀영상 다시 보여주는데 이건 누가봐도 추격한거 아닌가요?? 이정도론 확신할 수 가 없어서 일까요?
19/02/16 20:31
글만 보고 한문철 변호사가 되게 편파적인 말을 했나보다 싶었는데
동영상 보니까 아니네요. 1. 위협운전 보복운전의 명확한 증거가 안보인다. 이러면 보복운전으로 판정받기 어렵다. 경찰 조사를 통해 보복운전인지 아닌지 밝혀질 것. 2. 스타렉스는 사고 후 조치없이 현장 떠났으면 뺑소니다. 3. 사고에 관계없는 일반차량 입장에서는 오토바이도 난폭운전으로 처벌 가능하다.
19/02/17 16:55
경찰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다 라는 말이 맞다고 봅니다.
영상만으로 단정지을수 없는 것들이 꽤 있네요. 근데 수사를 통해서 두 운전자간의 대화내용만 파악해도 보복운전이냐 아니냐는 판가름할수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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