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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5 00:43
이 문제는 이렇게 글을 따로 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정리되는것 같습니다.
통제하겠다고 해서도 안되고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해서도 안되죠. 전자는 큰일날 소리고 후자는 눈가리고 아웅이죠. '말을 잘 가려서 해야한다.' 이게 결론인것 같습니다.
19/02/15 00:50
아래 '방심위가 독립기관이라 정부 개입이 있을 수 없다는 방통위의 입장'이라는 글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유체이탈화법 벤치마킹 잘하네요",
"변명하는 꼬락서니가 더 별로네요 내가 때린게 아니고 내 손이 때린거야 이거네요", "그럼 묵인하는게 문제아닌가. 저게 옳다고 생각하는지", "국정감사하면 가장많이 털리고 이슈되는 메인of메인 기관이 방통위인데 이걸 꼬리짜르기 하는건 너무했습니다.", "꼬리자르기 크크" "근데 이게 검열이 맞나요? 법적으로 검열이면 불법일텐데 불법이라면 방통위를 고발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등등의 댓글을 달아 주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안을 정부의 '책임 회피', '꼬리 자르기'로 보고 있다는 인식을 했고, 이에 대해 저는 정부가 '책임 지겠다고 나서는 게 더 잘못인 거다 라는 요점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또 이게 검열인지 아닌지도 쟁점이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구요. 역량은 부족하지만요.
19/02/15 01:26
"내 손이 때린 게 아니고 내 새끼가 때린 거야"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굳이 제시해주신 비유대로라면요.
내 손이 때린 거면 내가 때린 겁니다. 민사책임 형사책임 다 내가 져야지요. 내 새끼가 때린 거면 다릅니다. 내 새끼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내 새끼가 미성년자여도 실질적으로 내 감독 관리 하에 있는지 아닌지, 내가 관리 감독할 수 있기는 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냐에 따라 내 도의적 책임도 법적 책임도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19/02/15 12:20
보편적으로 부모-자식관계는 감정요소가 엄청 끼어있으니 내 새끼는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문재인이 대기업 총수고 방심위는 계열사 정도로 봐야하는것 아닙니까 계열사 실적 안좋으면 주총에 가서 총수가 '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되겠네요
19/02/15 14:00
이미 아시겠지만,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법적 책임은 분리된다'는 점을 비유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굳이 정확하게 매칭을 따지자면 정부-방심위 관계가 그룹 계열사 관계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계열사 실적이 안 좋아서 계열사 주주들이 총수 욕을 한다고 해서, 계열사에는 계열사 이사회도 있고 주총도 있고 엄연히 논의 과정이 있는 건데, 총수가 '그럼 내가 계열사 사장 짜르겠음'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그게 책임있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02/15 14:09
총수가 '그럼 내가 계열사 사장 짜르겠음'이 왜나오나요?
2. 정부가 '방심위는 독립 기구이고, 이에 대해 정부가 책임 없음'이라고 말한다면, 정부는 비겁한 걸까요? X 이거를 그대로 갖다쓴다면 총수가 "계열사는 독립 기구이고, 이에 대해 우리가 책임 없음"이라고 말하는건 책임소지를 떠나서 비겁한게 맞지요. 나서서 선긋기하는데요
19/02/15 15:53
책임이라는 말의 의미가 서로 달라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책임 없음'은 '탓 없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또 말장난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탓'과 '책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사람을 죽이고 왔어요. 그런데 자식이 성인이고, 집에서 나가 산 지 십 수 년 입니다. 그럼에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잘못 키운 '내 탓'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부모의 '책임'인 건 아닙니다. 민사상 배상 책임이나 형사상 징역을 살 책임이나 그런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방통위 건으로 돌아와서, 방심위의 접속 차단 심의 기준과 방통위의 제재 조치가 잘못이라면, 그 잘못에 정부의 탓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시당초 정부가 잘 했어야지!" "문재인이 잘 했어야지!" "이다문!" 그런 의미의 탓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사과하거나, 책임지고 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책임지고 방통위 방심위가 한 조치를 번복하거나, 책임지고 방통위 방심위를 징계하거나 해야 하나요?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누구나 토론에 임할 때 그러하듯이 저 역시 답을 내심 정해 놓기는 했으나, 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 생각을 바꿀 생각은 있습니다.
19/02/15 01:01
권고라 하더라도 정부에 의한 예산을 지원 받는 다든지 또는 정권에 따라 기본지침에 의한 방심위의 결정에 있어서 완결한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여지는 있을겁니다.
가령 행정지도라 하더라도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경우가 없지는 않죠. 무엇보다도 사기업의 사전검열은 어디까지나 법률유보원칙 하에서 이뤄지고, 적극적으로는 이익 추구라는 명목하에 자본주의 경제논리를 인정하는 선에서 허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사기업의 이윤추구가 개인의 이익을 침탈할 가능성을 보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2일 이후 행하진 이른바 음란사이트 및 불법 사이트 검열조치는, 사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위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법적인 토대 하에 위법성을 답보 받기 어려운 외국사이트 등까지도 무조건적으로 억지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어느 한 위법한 행위를 명확히 한 개인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 모두의 내밀한 사생활을 침탈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사기업에게만 한정하여 사전검열을 허용해 준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과는 배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권고"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에 의한 법률유보위배로 보이며, 그 적합성과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현저히 위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02/15 01:18
좋은 요점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하고 허락하시기만 한다면 본문 수정 시에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드리면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 사기업의 사전검열이 과연 "전 국민 모두의, 내밀한 사생활의 침탈"이라 할 수 있나요? 일단 인터넷 기업의 사이트 차단은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일단 형식논리적으로라도 전 국민은 아니지요. 전 국민이 다 특정 인터넷 기업의 이용자는 아니니까요.)의 권리만을 제한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권리는 사적 영역의 정보가 정부에 의해 수집되고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이트에 접속 자체가 막히는 것은.. 차라리 알 권리나 일반적 행동 자유의 침해가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사기업이 자기 이용자를 상대로 한 자체 사전 검열도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야 하나요? 법률유보는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인 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업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전검열은 허용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전검열은 허용된다는 법리(?)는 그런 것이 있다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의 직관에는 반하구요. 착한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있어 이익에 손해를 보더라도 경영 철학에 따라 자체 사전검열을 한다면 이는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니 불허된다는 것인가요? 또는 이익의 개념을 광의로 본다면 사실 기업의 모든 행위는 다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으니 의미 없는 내용이구요. 이 부분이 궁금하여 혹 출처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19/02/15 01:40
이전까지 http 차단에서 말씀하신 논리를 가지고 차단해왔던거구요
그걸 https에서도 차단하려다보니 어느 사이트를 가는지 까봐야 차단을 하는거죠. 어느사이트를 가는지 아는데 그거 저장은 안합니다 걱정마세요 하면 그냥 믿어주면 되겠죠? [원한다면] 어느 ip를 쓰는 누가 어느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더라 라는 정보를 마음껏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수 있지만 민주당은 선한의도로 하는거니까 믿어주면 되겠죠
19/02/15 11:43
우선 첫번째는 다른 분이 답변을 주셨네요.
두번째 법률유보의 경우 "헌법 37조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으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를 인용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1.사기업에 의해서라도 개인의 자유가 박탈당하면 안 된다는 거구요. 2. 사기업에 의한 사전 검열이 정부의 "권고"작용에 의한 것이기에 법률유보원칙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특정사이트에 의한 사전검열이 아니란 점이 기존과 다르죠. 가령, 네이버에서 블락을 걸어버린게 아니라 아예 특정 사이트를 막아버렸기에 대체방안도 없죠. 이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박탈이라고 볼 수 있죠. 불법사이트에 대한 판단을 정부의 권고에 의해 사기업이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또한 침해받고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세번째로 지적한 부분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활동은 보장되지만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기업의 활동은 보장되지 않는게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창의적 경제활동에 대한 보장의 일환으로 허용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P는 Q이다"가 전제된다고 "~P는 ~Q가 아니다"가 참이되는 게 아닙니다. "P는 Q이다"는 "~Q는 ~P이다"와 동질적이란 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19/02/15 14:17
당연히 사기업에 의해서도 개인의 자유는 박탈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률유보원칙의 위반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행정학 사전에는 "행정권의 발동에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한다는 법률류보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권의 활동을 국민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속되게 함으로써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실현하려는데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의 자체적 사전심의는, 그게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다면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별도로 문제삼을 일이지, 법률유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업의 사전 검열이 정부의 '권고' 작용에 의한 거라고 하면, 그 권고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지 검토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서는 그 권고가 방통위법 제21조 제4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이고, 같은 시행령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로 인정되는 정보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일단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자의 어떤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지도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막연히 '검열공화국이 되고 있다' '중국이 되고 있다'고 할 게 아니라요. 제가 방금 찾은 연세법학 2017년도 이주락 학생의 연구에 따르면 유해사이트 접속차단으로 인해 '사이버액세스권'이 침해되고 있고, 이는 인격권, 표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침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의 사전검열은 .... 적극적으로는 이익 추구라는 명목하에 자본주의 경제논리를 인정하는 선에서 허용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사기업의 사전 검열이 이익 추구라는 명목이라는 "선 안에서만" 허용되기에, 이익 추구의 명목이라는 "선을 넘어서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p이면 q이다 라고 한다고 해서, 꼭 p가 아니라고 q가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해 버리시면, '사기업의 사전 검열이 이익 추구의 명목이라는 선 안에서 허용되지만(p이면 q이다), 이익 추구라는 명목이라는 선 밖에서도 허용될 수 있다(p가 아니어도 q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셈이어서, 사실상 어느 경우에나 사기업의 사전 검열이 허용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제가 중학수학 1을 안 듣지는 않았으니 굳이 p,q를 설명해주실 필욘 없습니다.
19/02/15 14:58
네. 잘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역시 사기업의 사전검열은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 허용된다고 보며, 정부의 권고에 의해 행해지더라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사기업의 사전검열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의 권고로 이뤄진 점에서 법률유보위반이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
19/02/15 01:06
일단 방심위가 정부의 손발로 전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제 요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정부의 책임이고 정부가 (없는) 책임을 회피해 "비겁하다"고 비난하시는 분들은 대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문제가 정부 책임임을 인정해야 안 비겁한 것인가요? 아니면 비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방심위가 이 정책을 거둬들이고 해야 안 비겁하다는 것인가요? 정부가 비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이 구조 자체가 비겁하다고 하시는 거면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되면 그 비난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전 정부 전전 정부 전전전 정부에도 양상이 정확히 동일했던 현행 방통위 제도 자체에 돌려져야 할 겁니다.
19/02/15 01:17
여당추천위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다수결로 결정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이들의 결정은 독립적이고 정부와 무관하다?
인사권이 왜 중요한지는 아시죠?
19/02/15 01:20
제가 그 부분 다 위원회의 위원 위촉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정부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적어도 그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부정한 바 없습니다. 저는 이들의 결정이 정부와 무관하다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독립적' 결정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19/02/15 02:59
완전히 전후를 바꿔서 말하고 계신겁니다. 저들 위원회의 결정이 독립적 결정으로 존중받는 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띠기 때문인건데,
저들이 독립성을 띠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의 입김하에 움직이는데도 그걸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거죠.
19/02/15 10:03
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방심위에 영향력이 있는가?('존재'하는가?) O 정부가 방심위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모름 정부가 방심위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보이기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음 정부가 나서서 방통위의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하고, 방통위의 조치를 거두어들이는,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가? X 정부가 위와 같이 해야 책임감 있고 비겁하지 않은 건가? X
19/02/15 10:59
1, 3번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미 절차를 지켜야 할 의미가 없어진겁니다. 절차는 어디까지나 실질을 수행하기 위한 형식이자 도구에 불과한데,실질적으로 독립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그래도 절차라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목적과 수단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독재정권 논리에요. 왜 이런 논리에 꽂히셨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19/02/15 15:13
왜 제 논리를 이해를 못하시는 지 이해가 안갑니다. 1, 3이 벌어지고 벌어질 수 밨에 없는 상황이어서 절차를 더더욱 지켜야 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 독립성을 100%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립성을 위한 절차 자체를 정부가 나서서 부정해버려야 하나요? 그랬다가는 실질적 독립성이 더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19/02/16 09:37
네. 실질적 독립성이 훼손되었으면 절차도 부정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는 훼손된 독립성을 정당화시키는 도구가 될 뿐이죠.
19/02/17 07:02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요구되는 사법부의 예를 들면, 사법부의 어떤 판결이 오판이고 그배후에 정부의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있었을 거다 의심하고 정부를 비난할 수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게 "사법부를 책임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정부가 "사법부의 오판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서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껏해야 "사법부가 오판을 하지 않도록 자정을 촉구한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등등이 최선이겠지요.
19/02/15 01:21
"네트워크 세상은 자율적이어야 하며 이를 공권력으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 내로남불이라서 까이는거예요.
정권 바뀌고 네트워크 세상이 자율적으로 바뀌었다고 느끼세요? 유튜브 가짜뉴스 통제하려는 것만 봐도 마인드가 그냥 똑같아요.
19/02/15 02:05
위원장 대통령 추천. 부위원장 정세균 추천. 위원 중 둘은 대통령 추천에 하나는 여당. 나머지는 나눠먹는데 과반수가 여당인사죠. 눈가리고 아웅하나요? 당장 위원장 모가지 갈아끼우지 않는한 무조건 대통령 잘못입니다.
19/02/15 02:28
님께서 제시하시는 해결책이 정확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건 마치 한국은행장이 논란을 부르는 금융 정책을 했다고 임기 중반에 대통령이 갈아치우고, kbs 사장이 논란을 부르는 오보에 책임이 있다고 임기 중반에 대통령이 갈아치우는 격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할 경우도 있으나, 그럴 때에도 제도의 독립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손상당합니다. 이 사안에 정부가 책임까지 져야 한다손 치더라도, 대통령이 수시로 위원장 모가지를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엄청 나쁜 선례라 생각해요.
19/02/15 02:46
그럼 답은 뭔가요? 친정부 기관이지만 정부 뜻은 아닌, 대통령 추천 위원장이지만 독단결정일뿐인 뭐 그런건가요? 재밋게 돌아가네요.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초가삼간 타는거 구경이나 해야겠습니다.
19/02/15 02:40
명목상으로는 독립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는게 문제를 만듭니다. 예로 드신 문재인 정부가 언론 시정하겠다.. 이건 잘못 맞죠.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kbs mbc 정권 칭송하는거 독립기관이니 나랑 관계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차단을 정부가 직접 지시했는가? 혹은 간접적으로 그런 느낌을 주었는가? 이것은 모릅니다. 실행에 대해서는 책임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가 나서서 정책브리핑을 통해 방심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또한 해명문에 보면 방통위와 방심위, 인터넷 업체가 협력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심위 위원회 구성도 언급되고 있죠. 여러모로 정부는 옹호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으니 옹호하는 것 아니겠냐 하는 킹리적 갓심은 명백한 근거가 없으니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방심위는 독립기관이니 이 기관이 하는 일에 정부는 책임없다 라는 주장은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19/02/15 03:29
아 해결책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 로 생각합니다. 똥 싼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까진 아닌게 시행 근거가 되는 법을 통과시킨건 예전 국회니까요. 방심위의 독립성은 좀 별개의 사안인 거 같고 물론 법 개정 전에 방통위와 방심위가 협력해서 조치를 취소해주면 더 좋겠죠. 정부는 욕먹는게 억울하다면 관행으로 이어져온 실질적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말 독립된 기관으로 재편하면 될 거 같네요. 그리고 독립기관 답게 정책브리핑으로 옹호하거나 반대하거나 하지도 말고요.
19/02/15 10:09
가급적 정부는 가타부타 아무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를 찾아가서 청원을 올리니 대답은 해야 하고, 그러면 "독립 기구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구요. 이건 전 정부 경우였어도 마찬가지로 대응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은 청원 제도 같은 건 없었지만요.) 방통위는 옹호하든 해야 합니다. 방심위의 권고를 기준으로 ISP에 '시정요구'를 한 당사자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법을 만들든지 해서 방심위 등의 독립성을 조금 더 강화하고 실질화하자, 이에 동의합니다. 건설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여전히, 방심위 = 국가 기관 = 정부 = 문재인 ... 이라는 논리 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있을 듯 합니다.
19/02/15 09:34
제가 느끼기에 많은 분들의 비난의 포인트는
'정부가 왜 방심위를 독립적으로 놔두지 않았냐'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방심위의 접속 차단을 시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비겁한 거고 정부 탓이다'라는 것으로 느껴졌고, 이러한 비난은 사실 '방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라는 요구'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19/02/15 10:26
읽기로는 방통위/방심위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논지는 일방통행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포르노 검열 (다른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기에 편의를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있고, 국민의 가치에 정말로 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정부가 개입할 이유는 있어요. 독립성이라는 가치가 전가의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는 근거를 펴셔야 합니다. 애초에 방통위 방심위의 인사권은 정부에 있고, 위원의 독립성이 중요한 가치인지도 의문일뿐더러 존재하는지도 의문이 드는 가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립성이라는 주제는 존재조차 모호할 뿐더러 이 상황의 핵심을 많이 빗나갔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방통위/방심위의 존재가치는 국민들에게 방송이라는 매체가 최대의 이익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고, 이번의 포르노 검열이 그 목적을 반한다면 정부는 그것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논리 하에 지금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정부부처가 독립성 운운하는것은 위 댓을에 다른분이 언급하셨듯이 말 그대로 본말전도가 아니겠습니까?
19/02/15 10:41
일단 이 문제는 (주로 해외) 불법 콘텐츠 사이트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라, 이것이 창작자의 표현 단계에서의 허가제가 아니라, 표현물의 접근에 대한 차단이기에, 과연 '검열'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굳이 "검열"이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의 검열이라곤 할 수 있겠지만, 이쯤 가면 검열은 개념이 아니라 프레임이 아닌가, 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방통위 및 방심위의 독립성이 전가의 보도이고 지고의 가치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분들이 "왜 정부는 방통위 및 방심위를 책임지고 통제하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럴 수 없는 이유로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솔직히 몇몇 원색적으로 비판하시는 분들은, 방통위 및 방심위의 독립성이라는 이슈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이나 하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안에서, 방통위 및 방심위의 독립성을 일부분 희생시키면서까지 지켜야 할 가치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말씀 주신 '방송이라는 매체의 최대한의 공익' 등을 생각할 수는 있기는 하겠는데, 저는 일단 이번 조치가 과연 그 정도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하였는가 회의적으로 검토하는 중이구요, 그리고 '최대한의 공익'이란 역시 독립성이라는 구체적 가치를 희생하기에는 다소 추상적인 가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 조치가 '감청'이고, 그 어떤 다른 공익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중대한 침해임이 인정되어, 방통위 및 방심위의 독립성보다도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해결책이 "정부가 나서서 방통위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번복하게 해라 (안 그러면 무책임한 거다)"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댓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가 나서거나, 아니면 헌법소송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내는 다른 길들이 있습니다.
19/02/15 08:04
별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온라인에서 10대 20대 남성에게만 이슈이지 그 외의 세대에게는 이슈가 못 되거든요. 뭐 박범계 의원이 이 건과 관련하여 발의한 법안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지도 않구요. 사실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의 꼰대스러움에서 나오는 거라서 여야 합작도 잘되지요.
19/02/15 08:01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차단이 아닙니다. [감청]입니다.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사용하는 SNI 기법이 감청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현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방심위가 지시했건 인터넷 업체들이 알아서 만들었건 SNI 방식이 감청 논란이 생긴다면 정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했거나 늦었더라도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건 방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과는 무관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심위는 독립 기구이고, 이에 대해 정부가 책임 없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논란 원인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9/02/15 10:18
저도 이슈를 들여다보고 판례를 보고 하다보니 이 이슈는 검열보다는 감청 이슈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보다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부가 대체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건지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방통위에게 공식적으로 '너네 잘못 됐어 하지 마' 하고 방통위의 시정요구를 번복하게끔 상명하고, 이에 방통위가 하복한다면, 이건 방통위의 독립성의 근간을 공식석상에서 부정하는 겁니다.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옛날에 MB가 김재철 사장 데려다가 조인트 까듯이 방통위원장을 데려다가 조인트라도 까고, 방통위가 시정요구를 번복하는 식으로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어떻게든 국민들이 해외 불법 사이트는 계속 볼 수 있게 바꾸어 놓아야 하는 조치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 차단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한다면-, 결국 이러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긴 하겠지만, 이 역시 방통위의 독립성을 한 번 더 훼손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complacency님이 말씀해주신 바, 결국 국회가 나서서(여당이든 야당이든) 방통위에 하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을 거쳐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루트로 가야지,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 대통령 나쁜 놈, 무책임한 놈, 비겁한 놈'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상 방통위의 독립성 포기하자는 겁니다. 하기야 접속 차단 조치에 분노하시는 분들 중 누구도 방통위의 독립성에는 관심도 없을 지도 모르겠네요. 접속 차단만 안 하면 독립적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겟습니까.
19/02/15 10:31
차단해야 할 불법 사이트를 지정하는데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방심위의 독립성은 충분히 보장된 겁니다.
방통위가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불법 사이트 차단을 시도하면 여기에 대해서 일절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근데 불법적인 행위로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방통위에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며, 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통위가 아무리 찾아봐도 현행법을 어기는 방식밖에 사이트를 차단할 수 밖에 없다면, 정부가 그 현행법을 고쳐서 방통위에게 합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게 먼저입니다.
19/02/15 11:11
SNI 방식으로 사이트를 차단하는 주체는 ISP 사업자이고, 데이터베이스도 일단은 ISP 사업자에게 있으며, 방심위는 그 기준을 권고 제시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이미 어떤 사이트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정해 놓은 현행법에 의해서요(이 현행법 자체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개).
방통위가 '직접' 사이트를 차단한다면 '권한을 넘는' '불법'이겠습니다만, 일단 방통위가 직접 차단하는 것은 아니구요. 방통위가 직접 '감청'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와 다름 없을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방통위의 사이트 차단이 '불법적'이고 '월권'이며 '현행법을 어긴다'는 점은 어떤 점들이 그렇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 방통위는 법이 그어 놓은 선을 피할 만큼 피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 그래서 불법이다", 라고 한다면 이는 일단은 가치 판단이고, 헌법 소송을 해봐야 아는 문제이지 싶습니다.
19/02/15 11:51
방통위가 '직접' 사이트를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방통위는 ISP가 아니니까요.
당연하게도 방통위가 ISP에 대해 권고라는 형식을 빌린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ISP가 차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방통위가 ISP에게 불법적인 방식을 써서 차단하라고 지시를 내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ISP가 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지했다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방통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통위가 ISP에게 불법적인 방식의 차단 요청을 해 달라고 하진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19/02/15 14:22
방통위가 불법적인 방식을 써서 차단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는데, ISP는 불법적인 방식을 써서 차단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말씀하신대로면 ISP의 불법에 대해 형사 민사 책임을 물어야지, 방통위와 방심위가 욕을 먹을 일은 아닌 듯 한데요.
19/02/15 08:16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려는걸 넘어서 야당일때 그걸 막을려고 하던 인간들이 뒤통수때리는데 그게 괜찮다 하면 뭐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럴거면 왜 촛불 들었나 싶네요
19/02/15 09:38
Vesta님, "말장난"이라면 어느 포인트가 어떻게 말장난인지 이야기해주셔야지요.
저항공성기님, 막걸리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리스피르님, 정부는 어떻게 해야 안 비겁해 질까요? 분수 님, 할 수 있는 말이 그거 밖에 없는데도 욕을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후속 대응을 해야 욕을 덜 먹을까요? 스토너 선샤인 님, 저한테는 하나도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다.
19/02/15 09:44
욕을 먹는 것도 하나의 한 방법입니다.
문제가 공론화되면 악화될수도 개선될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개선되길 바랍니다. 워낙 대한민국 자체가 꼰대스러움이 기본이라서 쉽게 될지는 의문이지만요.
19/02/16 09:40
윗분 말씀처럼 '애초에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야 했다'가 최선책이고, 모든 걸 솔직하게 공표하고 개혁하는 게 차선이겠죠.
제도 유지를 위해 계속 덮는 건 최악이고요.
19/02/15 10:14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MenuCD=0302000000&pSeq=16672&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pCurrentPage=10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 현행 접속차단 방식은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경우 차단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링크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저 세 부처는 엄연히 정부기관이고 자신들이 직접 https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https 차단 방식은 방심위의 독립성과는 무관하게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19/02/15 10:56
우선 좋은 자료 출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용해주신 저작권 보호 사안 말고, 이번 불법사이트접속차단의 경우 https 무력화 방식 자체를 방통위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화는 ISP가 '자발적으로' 하고, 방통위는 방심위의 '권고' 기준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https 무력화 자체가 누가 그걸 수행하건 '감청'이고, 그 누구도 그 누구에게 https 무력화 기술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사안에서 콕 집어 정부의 책임을 물으려면, https 무력화의 주체가 방통위냐? 방통위가 주체라면 그게 곧 정부가 주체인 거냐? 이건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책임"이라 한들 -실질적으로 정부가 주도했고, 원인 제공 했고, 정부에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해결책이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지고, 방통위 방심위 '통제'해야 한다'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9/02/15 11:56
일단 링크 내용 상으로는 세 부처가 https 무력화 방식 개발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술 개발 자체야 위법 가능성이 있더라도 직접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행위를 하진 않은 것이니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ISP에게 제공하고, ISP가 이 기술로 불법사이트 차단이라는 명목 하에 감청을 이행한다면 이 또한 정부의 책임이라 봅니다. 정 해당 방식을 ISP에게 제공하고 ISP보고 차단 이행을 하라고 요구할려면 정부에서 먼저 법적 문제까지 같이 해결한 뒤에 제공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19/02/15 14:24
아하 위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래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https 무력화 기술'을 ISP에게 제공하고, ISP로 하여금 그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기술을 사용하게 한 '방조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 https 무력화 기술이 무조건 사용하기만 하면 불법인 기술인지, 아니면 그 불법성도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지를 생각해 보아야 겠네요.
19/02/15 10:41
서류상으로만 봤을때 MBC는 독자적인 방송국이지만, 실제로는 방문진이 대주주이고 방문진의 임원은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뽑게 되어있으니 정부의 컨트롤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랑 같다고 봐야죠. 저걸 꼬리자르기 하는건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지금 정부가 탄생할때 그 이유로 MBC 박살낸거 아닌가요?
19/02/15 10:59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사실 우리가 대주주이고, 우리가 임원진 임명하니, 얘네는 우리 수족이고, 그러니 얘네 잘못은 정부 책임 맞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사과하고, 정부가 얘네 결정한 거 번복하고 시정 하도록 컨트롤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야 비겁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많은 분들은 MBC가 지금 정부 탄생할 때 박살난 게 아니라, 이미 박살 나 있었고, 이번 정권 거치며 정상화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19/02/15 11:01
지금도 정상은 아닌거 같던데요. 화이트리스트만 잔뜩 이죠. 평창올림픽때 갑자기 김미화가 나오더니, 가을야구때는 실력 검증도 안된 아나운서를 스포츠캐스터로 꽂질 않나. 정권편 선 사람을 갑자기 메인MC로 한 프로그램을 런칭하지 않나. 현실은 적자만 한가득
요즘 최승호 내쫓아야 한다고 오히려 내부에서 난리던데 정상화 맞나요?
19/02/15 11:16
세월호 사고 때 전원 구조 오보하듯 오보를 하거나, 뉴스데스크가 무슨 생생정보통도 아니고 제철 음식을 소개하거나, 하지는 않으니 전 정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상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자 경영이야, 지상파 자체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니, 누가 와도 별 수 없었을 거 같구요. 갑분 정치적인 쟁점을 들고 오셔서 저도 정치적으로 대답하여 보았습니다.
19/02/15 23:59
글의 핵심적인 논지는 정리해보자면 '지금 https 무력화의 주체는 민간 ISP이고 방심의가 한 일은 그에대한 '권고'이며, 현정부는 이번 일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어떠한 책임도 없다' 라고 이해되네요. 그리고 이에 따른 결론은 '지금 사안에 대해 현정부가 나서는 것은 방심의의 독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다'구요.
그 '권고'라는 표현이 재밌네요. 방심의의 권고행위가 민간기관의 자율성, 독립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계신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독립기관인 방심의의 활동에 대해 적법성, 국민에 여론에 따라 '권고' 할 정도의 권한과 책임은 있는 것 아닌가요? https 무력화가 국민에 대한 감청문제와 연결될 수 있고, 또 방심의가 순수한 민간 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정부 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요. 현정부, 그리고 현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의 핀트가 어긋나있다는 점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현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권한과 책임도 가지지 않으며,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네요. 일단 현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반박당하는 상황 아닌가요? 인터넷 검열에 대해서 본인들이 주체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동시에, 지금 검열이 개인들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지요.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이 제시되는 상황이구요.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본인들의 입장을 좀 더 설득력있게 제시하던가, 아니면 본인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방심의의 활동에 대한 최소한 시정권고라도 내리는 것 아닌가요?
19/02/17 07:12
그 정도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방통위에 <법으로 주어진 권한 내에서> 입장 표명은 할 수 있을 듯도 합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국회그리고 사법 절차를 통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SNI 기술 통한 https 접속 차단 조치에 우려하고 음란물이건 뭐건 콘텐츠의 유통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경계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극단론입니다. "이 사태도 다 문재인 '때문'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아니면 비겁한거다." - 이건 마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 맘에 안든다고 청와대에 떼쓰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가 방통위원장을 '짤라야' 한다." "정부가 방통위를 '직접' '막아야' 한다." - 제 생각엔 이거야말로 제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나라를 중국, 북한으로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다름 없다'." - 무법과 탈법은 다르고 또 탈법과 편법은 다릅니다.
19/02/16 13:59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bbtSn=704778
여가부에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이 나왔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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