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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5 10:25
지도부와의 관계에 따라 처분이 다를듯.
대구 홍 구의원은 지도부랑 관계가 깊었으면 좀더 승률좋은 자리받으셨을테니까.지도부에서 보면 잡졸이니 바로 날린거죠.
19/02/15 10:27
[수사가 시작되면 소속 직장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아랫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지시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지켜보고 싶네요.]
아 이건 문빠 순도 92% 정도 되는 저도 보고 싶네요.
19/02/15 10:41
아 이런 기억력에 심각한 문제가!
뭐 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아마도 영원히 알 수 없을 테니 저는 발언을 아끼렵니다. 뭐 기사의 내용만 가지고 소설을 쓰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요.
19/02/15 10:51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3701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미약합니다.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소개한 대통령 발언 중 일부입니다.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몰카 문제로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9/02/15 10:35
이거 몰카 범죄에 대한 이야기 였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어쨋든 범적절차를 밟는게 중요하지만 몰카범죄면 일단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면서 수사가 들어가니까. 무고한 피의자가 거의 없지 않을지.
19/02/15 10:38
오히려 문재인이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몰카를 특정해서 한 것인지에 대한 발언은 문재인이 한 게 있는지 없는지 기사에도 나오진 않습니다.
19/02/15 10:42
빠져나갈 구석은 있지만 법률가인 본인의 발언으로는 경솔합니다. 안타깝긴하네요. 예상도 못한 젠더이슈로 이렇게 정부의 체력이 갉아 먹히는게.
19/02/15 10:37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몰카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몰카범죄 등 여성대상" 범죄입니다. 기사퍼오면 안되서 본문엔 전문 다 안 실었는데
19/02/15 11:14
아뇨.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입니다. 몰카만이라고 한적이 없어요. 그리고 몰카도 무죄판결 꽤나 뜹니다. 착각으로 고소한것들이 꽤 있죠
19/02/15 10:50
저도 이 발언은 모든 성범죄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언 자체도 그렇게 해석하도록 한 부분이 있다고 보구요. 그리고 원 발언에서 정말로 몰카만 언급했다고 해도 그것을 정말로 몰카만 한정한다고 생각하는것도 너무 말 그대로만 해석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9/02/15 10:56
아무리 생각해도 잘 납득이 안 가서 찾아봤더니 실제 워딩은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이라는 해석과 마찬가지로 "수사가 완료되면"이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일부는 의도적으로, 일부는 모르면서 '시작'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후자의 취지로 말한게 맞을텐데 대통령이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개개인마다 큰 편차를 보이겠습니다만...
19/02/15 10:59
그 부분은 늘상 지적되는 이야기지만 뭐 해석에 따라 문통에 비판적인 사람은 시작하면이다라고 하고 우호적인 사람은 완료되면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우호적인 사람이라 완료되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법적 판단을 받는게 맞다라고 보지만 몰카는 진짜 악질이고 증거가 그냥 다 있어서 쉽게 이야기 하기 어렵네요.
19/02/17 15:38
법적인 처벌이야 그럴테고... 근데 아무리봐도 사기업에 그런걸 통보한다는것도 말이 안되니 말 실수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뉴스이든 커뮤니티이든 난리가 났을텐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거든요.뭐로봐도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을거라고 예상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19/02/15 11:07
수사가 완료되자마자 1심 판결 나오기 전에 직장에 통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에는 동의하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통보하는 거랑 수사가 완료되면 통보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고 봅니다.
19/02/15 11:17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3701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99846619270912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03185304739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3547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809190000000000012929&ServiceDate=20180919 http://imnews.imbc.com/news/2018/politic/article/4679035_22672.html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32818Y 국민방송 하나만 그렇고 나머지 찾아보시죠. 국민방송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실수로 집어넣었을까요 아니면 나머지 언론들이 다 일부러 제외했을까요?
19/02/15 11:21
국민방송 하나만이 아니라
국민일보도 시작이네요. 그리고 국민청원도 해당 내용으로 들어갔구요. http://m.ktv.go.kr/content/view?content_id=55636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93588
19/02/15 11:29
청와대 KBS MBC vs KTV 국민일보 국민청원(!!!!!!)
어느 쪽이 신뢰도가 더 높을까요? 뭐 어차피 서로 믿고 싶은거 믿을테니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9/02/15 11:34
국민방송이... 정부방송일텐데요...
찾아보니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이다. 라고 합니다만... 국민방송 자체가 민영방송이 아니에요...
19/02/15 11:47
정부 소속기관인 국민방송은 정혜승 청와대 미디어 비서관이 관리할 것으로 추정하는 청와대 사이트로 퉁칩시다. 둘이 말이 다른 것 부터 뭔가 이상하지만요. 크크크크
19/02/15 11:50
사실 말이 크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말에 시작이 붙나 안붙나 둘 다 비슷한 정도로 문제되는 발언이죠.
이걸 왜 따지고 있는지부터 이해가 안됩니다만서도... 어찌됫건 재판 판결 이후가 아닌 다 마찬가지인 이야기인데 말이죠. 뭐 수사라도 완료되면 저 발언에 면책이라도 된다고 생각들 하시나 본데 이해가 안되네요.
19/02/15 10:29
음...
민주당이 민주당했은지는 모르겠지만 허벅지를 의도적으로 손으로 만진것인지 의도치않게 닿은것인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아무리 민주당이 요즘 제 맘에 벗어났다해도 이건 미투같은 운동으로 보이는데 좀 더 확실해질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좀 보며 피카츄 배를 만지렵니다.
19/02/15 10:33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수사해서 문제 있으면 처벌받으면 되고,
저 사람이 진짜 죄가 없으면 처벌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문재인, 민주당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댓글의 흐름이 거의 분노의 질주네요. 어떠한 경우라도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는 상식만큼은 가져갔으면 합니다. 진영, 당파, 어그로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죠
19/02/15 10:45
문재인 깐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응당 까여야되고 또 까일만한 짓을 했음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비난/비아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비아냥 당할만한 짓을 한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제가 보기 힘들정도로 격한 감정섞인 글들이 많이 보여서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업보라는 말씀에는 저 또한 공감합니다. 이래라고 뽑아준거 아니거든요.
19/02/15 10:49
우리말 들어줘라고 소리칠때 안들어준 업보가 비아냥으로 돌아오는거죠.
하다못해 지지자들마저도 비판도 하지마라 그자찍 그랬잖아요. PGR에서도 얼마나 우습게 보면서 까임을 당했는데요. 전 정부의 자세가 유의미하게 바뀌지 않는한 이런 분위기대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전 오히려 이해가 안되요. 비아냥 듣기싫고 지지를 받고싶으면 정부가 자세를 바꾸면 되요. 자세는 바꾸기싫고 비판자들이 문제다 하는게 미친거죠.
19/02/15 11:05
그렇죠. 동의합니다.
지금의 정부는 전형적인 입진보의 행보 그 자체 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성은 어떠한 경우라도 성별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고 불평등한 일을 겪지 않아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야 까일만하고 까야죠. 다만, 많은 댓글중 단 하나도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는건 (심지어 언급이라도 하고 깐다거나 하는 글도 없는..) 우리가 너무 분노하고 있는것 아닌가? (분노가 틀렸다는것이 아니라, 너무 분노'만' 하는것을 경계하자) 라는 의미로 댓글을 남겼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9/02/15 10:54
그래도 최소한의 상식은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대체 인권변호사 출신께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게 새삼 놀랍습니다. 분노의 질주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분노에 몸을 맡기고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19/02/15 10:40
[수사가 시작되면 소속 직장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이 발언을 누가 했을까요.
19/02/15 11:47
윗분이 올리신대로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3701 여기에 정확한 워딩이 들어있는데 그어디에도 [시작]이라는 단어는 없는데요. 수사가 시작되면의 출처는 어딥니까?
19/02/15 11:55
http://m.ktv.go.kr/content/view?content_id=556367
그리고 님이 올린 링크에도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9/02/15 12:00
가해자에 대해서 엄중히 다루어나가라는 거는 뭐 잘 대처하라는 강조어니까. 엄하고 중하게 다뤄라. 잘 수사해라 이정도로 해석하시고.
[시작]워딩은 녹취한게 떠야 알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실언은 실언인데 [시작] 이 들어갔으면 사과해야 하는 실언이고 안들어갔으면 사과안해도 되는 실언이고 뭐 이렇습니다.
19/02/15 10:41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려면 반대쪽 튀어나온 부분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집어넣어야죠.
피를 보더라도, 지금은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19/02/15 11:01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다수의 인식변화와 그에 걸맞는 개선이 필요한거지
다른쪽 뚝배기를 깨야하는 제로섬 싸움을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마치, 우리 사회를 병들고 하고 있는 페미니즘적인 사고방식이 아닐까요?
19/02/15 11:03
이젠 상대의 뚝배기를 깨지 않으면 우리 뚝배기가 깨지는 상황까지 왔죠.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자기방어적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9/02/15 11:09
동성애자가 우리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홍석천씨 처럼 우리도 너희와 다르지 않음을 어필하면서 사회의 인식을 좋게 만드는것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퀴어축제의 일부 분탕종자들 처럼 무턱대고 인정해달라고 빽빽대는것은 상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계포상 님의 주장의 기조에 있는 남성차별에 대해서는 저 또한 분노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방법론이 우리가 혐오하는 페미집단과 뭐가 다릅니까?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햇으니 유태인이 독일인을 학살해야 한다면, 그 누가 공감해주겠습니까 우리가 페미들의 억지에 조소하고, 일베/워마드 의 반인류적 행태에 분노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회구성원 다수의 공감을 얻지못하는 방법론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리 제가 힘들어도 일베/메갈/페미 같은 인간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19/02/15 10:42
저도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한두번 올린적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댓글의 흐름이 거의 분노의 질주]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적당히 걸러가며 보고 있습니다. 분노의 에너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너무 괴롭더라고요.
19/02/15 11:10
네 이렇게 될수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하고,
이러한 분노의 글들을 보는것도 쓰는것도 너무 피곤하고 고통스럽네요. 흐흐 요즘은 인터넷 커뮤니티 어디든 갈곳이 없어요. 덜덜..
19/02/15 13:12
사회에서 여성들이 받는 차별이 차별이 실존하고, 차별을 줄여나가는 것이 사회 발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울어져있는 사회의 권력(?) 구조 상 이를 바로 잡는 방법은 어느 정도 불합리하게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 합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연이은 정책들은 꽤나 우려되는 수준으로 보이고, 넷상에서 실제로 역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20-30 대 세대들의 분노도 이해 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차별을 줄이는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그게 역차별을 어느 정도 강제한다고 해도) 피해를 입는 사회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합의와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좋았을것 같은데 다소 불통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자연인 문재인님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최근 넷상 그리고 피지알에서의 분노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느정도 눈에 익은 아이디들이 반복적으로 쏟아내는 날선 비난 들도 잠재울 수 있는 정책들을 잘 입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19/02/15 10:38
영화 보러간시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거고 제생각에는 성추행도 했을거 같긴합니다. 민주당애들 헛짓거리들 하지말고 정 발정이 나면 돈주고 해결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최고 아닙니까.
19/02/15 10:40
공동 팔걸이에 팔이 좀 닿고 할순 있는데 오해할 정도로 손닿기는 어려운데..
둘중 한명은 확실히 거짓말 하고 있는건데 애매한 문제네요.
19/02/15 10:48
여기 조롱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이 바로 출당/제명 시키면
좋아해야 하나 싫어해야 하나... 출당시키면 페미정당 답없다. 출당안시키면 내로남불
19/02/15 10:54
이게 [수사가 시작되면 소속 직장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한 때부터 외통수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수순으로 가든 외통수라서 오래 질질 끌다가 돌 던지냐, 빨리 던지냐, 혹은 판을 엎어버리냐 밖에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크크크
19/02/15 11:21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 말도 안 되는 발언이긴 하죠.
저도 처음 정보 접했을 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기자가 기자다운 행동을 했겠거니 했었는데요, 직접 찾아보니 정보 출처가 정부 소속기관이라 적잖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19/02/15 10:50
어떤 관계였느냐가 중요한거 아닙니까.
뭐 불륜이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유부남이 다른 여자랑 사귀었거나 해서 영화 보러가는게 법으로 잘 못 된 것은 아니니. 사귀는 사이거나 하면 영화관 가서 허벅지도 좀 만지고.. 뭐.. 그러는거니.
19/02/15 10:51
김두한의 관심법으로 보자면 손은 잡거나 했을것같고 허벅지에 손을 얹은 정도는 했을듯 합니다. 우연을 가장해서든 진짜 우연이었든
둘중 한명은 40%, 한명은 60%의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그냥 추측일뿐이고 실제로는 피카츄 데려와서 눕히고 바디오일 두번 짜내야죠.
19/02/15 10:55
간보려고 손댔다가 당한경우같네요. 허벅지 위에 올려진 손을 잡으려고 했다가 여자가 뺐고 아차해서 사과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자가 그냥 넘어가지 않은거같이 보이네요.
19/02/15 10:52
무슨 소리 그동안 여성을 착취해온 젠더권력을 지닌 20 30대 남성들은 당연히 유죄추정이지만 한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한 힘없는 국회의원 나리는 보호해야죠.
19/02/15 10:53
대통령의 성범죄 불이익 발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올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3701 "하지만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몰카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죠.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문제의식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서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솜방망이고 징계로서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입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미약합니다.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소개한 대통령 발언 중 일부입니다.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몰카 문제로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9/02/15 10:54
하여튼 날조를 못하면 쉴드를 못 치죠.
가짜뉴스 만드는 건 누구다?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19/02/15 11:13
몰카에 대해서만 저렇게 해라라고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락상 몰카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냐 라고 해석한다면 후반부 맥락에서는 몰카에 국한되지 않았다고도 해석 가능한거죠.
19/02/15 10:58
같은 글을 읽어도 없다고 하시니...마치 주어가 없다고 하던 나모씨랑 비슷한 소릴하시네요? 맥락상 몰카범죄 유포에 대한 이야기구만요.
19/02/15 11:07
"특히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여성들의 원한 같은 것이 풀리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후반부 맥락상을 보면 몰카범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몰카 사건에만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다른 성범죄 또한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자동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고 보긴 힘들기 때문입니다.
19/02/15 11:14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통보를 하나 수사 중간에 통보를 하나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19/02/15 11:44
수사가되면 이잖습니까 그렇다면 이말은 수사가다 되면 즉 수사가다되서 기소가되면 과 같은 맥락 같기도 한데요. 수사 시작과 동시에 직장에 통보하라는 뜻은 없습니다.
19/02/15 11:45
[밥이 되면 불러. 니가 변호사되면 연락해. 탄핵되면 손에 장을 지진다.]
다 완성의 뜻인데 수사가되면이라면 수사가 완성되면 즉 기소단계 아닙니까? 딱히 수사시작과 동시에불이익을 주라는 이야기같지 않은데요.
19/02/15 11:56
큰 그림에서 실언은 실언인데. 다툼의 여지는 있죠. 수사시작단계와 수사 끝나고 기소단계는 엄연히 다르긴해서요. 특히나 몰카범죄에서는.
19/02/15 11:59
아뇨 다툼의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기소단계가 아니라 재판 판결이 난 이후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실언에선 어찌됫건 문제인거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의 문제에요. 또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이기도 하구요. 재판 판결이 나기전까진 무죄이고, 처벌을 할땐 법에 적힌대로 처벌해야 하는겁니다.
참고로 어디서 들은거긴 합니다만... 몰카 범죄도 막상 기소된다고 죄다 유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무죄도 충분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02/15 12:06
글쎄요 기소에 근점한 단계 에서는 일단 직장이 알기는 알아아죠. 그건 좀 복잡합니다만. 어쨋든 제의견은 기소단계를 말한거면 오케이 아니면 실언이고 [시작] 이라는 워딩이 들어가면 사과할 일이고. 뭐 이렇습니다.
19/02/15 12:15
이리스피르 님// 일단 현재 형사건으로 기소되면 공무원은 직장 통보가되고 공기업도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업의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는 알리면 안되는데. 워딩에 직장이나 소속기관이라고 언급한것으로 보아 공적영역의 직장을 뜻했다고도 해석 할수 있을까요? 크크크
정확하게 사기업의 경우에도 라고 하지는 않았으니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가죠 이것도. 현재 워딩으로는 [시작]이라고 말한것만 없으면 다 빠져나갈 구엉이 있습니다.
19/02/15 12:02
밥이 되면 불러, 탄핵이 되면 장지져, 대학생되면 연애해.
이렇게 완료의 뜻으로도 쓰이니까요. 제가 잘했다는게 아니라 저정도 워딩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말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잇으면 사과를 안해도 되고.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시작]이라는 워딩이 있었으면 사과해야하고.
19/02/15 12:15
수사가 (완료)되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해도 문제소지가 다분합니다.
수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꼭 기소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러면 수사가 완료되어서 검찰이 기소를 안하는데 직장에 통보를 해버리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19/02/15 12:22
NoGainNoPain 님// 불기소 할수도 있고 기소 유예도 하고 이러긴하는데. 공무원/공기업 기준으로 보면 수사 했었다라고 또 통보를 하거든요. 좋게 봐주면 공적영역의 직장인들의 경우에 라고 할수도 있고. 실제워딩에도 [직장이나 소속기관] 이라하긴 하거든요. 크크 좋게 봐줘요. 좋게생각해줍시다.
[시작]이라는 워딩만 없으면 어떻게든 다 도망갈 구멍이 있습니다.
19/02/15 10:59
소제목에도 몰카사건이라고 되어있고 발췌하신 내용 바로 윗부분에도 몰카사건을 주어로 하고 있습니다. 맥락상 당연히 몰카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모든 수사라고 하시는거는 광개토대왕비를 일본애들이 고구려라는 주어가 너무나 당연한 주어라 생략된걸 지들 유리하게 왜곡해서 해석한 일을 떠올리게 하네요.
19/02/15 11:08
"특히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여성들의 원한 같은 것이 풀리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후반부 맥락상을 보면 몰카범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몰카 사건에만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다른 성범죄 또한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자동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고 보긴 힘들기 때문입니다.
19/02/15 12:36
일부러 곡해하시는지 진짜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곡해가 맞습니다.
여성들이 그들의 수치심 명예심 특별존중에 대해서 체감이 수식하는 것은 앞부분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어디에도 국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19/02/15 12:43
체감이 수식하는 게 [앞부분]의 전체 내용이라고 말하긴 힘듭니다.
몰카 범죄만 그렇게 처리하고 나머지 범죄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말대로 여성들 모두가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몰카 범죄가 아닌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한테는 왜 몰카 범죄는 이렇게 해주는데 나는 안해주느냐는 불만이 튀어나오겠죠. 불만이 생기면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느낄 수도 없고 말입니다.
19/02/15 12:51
주제 자체가 몰카사건이므로 후반부의 내용도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몰카사건이 주어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해석을 덧붙이는건 비약입니다.
19/02/15 12:56
혜화역 시위가 몰카 사건으로 시작된 건 맞지만 그 시위의 주장 모두가 몰카사건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한 용기와 정부와의 간담회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시위 자체가 몰카만을 주장한게 아닌데 이걸 몰카사건으로만 한정시키는 것이야말로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19/02/15 13:08
'소제목에도 몰카사건이라고 되어있고' 라는 건 제가 아니라 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이야기는 다 본문을 기반으로 한 내용입니다. 링크 본문이요.
19/02/15 13:16
혜화역 시위를 주도한 건 불편한 용기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혜화역 시위의 주장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국무회의를 하진 않을 거잖습니까? 주최측이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지를 알려면 당연 불편한 용기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살펴봐야죠. 혜화역 시위가 몰카만을 주장했다는 것도 링크글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19/02/15 13:20
청와대 답변은 몰카문제입니다. 본문만 잘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제목도 몰카사건이라고 하고 있고 본문 중간에도 몰카범죄를 언급하고 있지 다른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대해석과 논리비약은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19/02/15 13:23
문재인 대통령이 7월3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 가운데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고한 <성희롱 성폭력(미투) 방지 보완 대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럼 저는 대제목을 가져오겠습니다. 청와대 링크글에서는 '성희롱 성폭력(미투) 방지 보완 대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희롱과 성폭력과 관계된 발언인데 단순히 몰카에만 한정지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오히려 이걸 몰카에만 한정짓는 것이야말로 비합리적이라고 봅니다.
19/02/15 10:59
몰카니 뭐니 이건 딱히 중요한 맥락도 아닌거 같고 수사가 되면->수사가 시작되면 으로 해석하는게 좀 과하지 않나요
저게 뭐 행정명령 같은 것도 아니고..
19/02/15 12:01
저 멘트는 그 부분 해석에 따라 경솔하다고 볼순있지만 성범죄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라 정도의 맥락이지 무죄추정을 어기고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는게 과하다는거죠.
19/02/15 11:00
지금 문정부는 나중에 자기 발목을 잡을 워딩을 너무 많이써서 문제가 되네요. 그리고 뭐랄까 워딩이 다 너무 쎄요. 정부라는게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하는데 편가르기를 매우 적극적으로 하다보니 이렇게 되네요.
19/02/15 11:04
ttp://m.ktv.go.kr/content/view?content_id=556367
문 대통령은 특히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 엄중하게 다뤄나가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녹취 내용도 일부 같이 있는 [정부 소속기관인 국민방송] 기사입니다.
19/02/15 11:25
저도 정화한 녹취 내용 혹은 녹취록을 확인하고 싶은데, 국민방송이건 청와대 미디어 자료건 둘이 내용이 달라 혼동스럽습니다. 둘 다 조금씩 양념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하지만, 청와대 미디어 비서관이 누군지 생각해보면 자료의 정확성은 국민방송이 훨씬 높지 않나 생각해요.
19/02/15 11:30
반대로 국민방송에서는 대통령 발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라는 헛점이 있어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청와대 게시글을 가져왔습니다.
19/02/15 10:57
민주당 국회의원 이런걸 떠나서
그냥 남녀 관계로만 보면 영화를 같이 보러 갔다에서 이미 어느정도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데 허벅지랑 손을 스쳤다 라고 저렇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것도 여자가 정상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남자가 잘한게 아니라 여자도 너무 갔다는 거죠. 진짜 그랬으면 그냥 경찰에 신고해서 법대로 하면 되는 것 일텐데요..
19/02/15 11:11
아 글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가 잘했다고 한게 아닙니다.
남자가 잘못을 했으면 그냥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해결해야지 저렇게 하는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신대로 스쳤든 주물렀든 터치가 된거니 여자쪽에서 불쾌할 수 있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렇게 저주를 퍼붓고 협박하는것도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19/02/15 11:02
스쳤다는건 남자 주장이고 주물렀다고 하니까요, 아는 사이였으니까 오히려 바로 신고안했을수도 있고 저것만으로 여자가 이상하다 단정 지을순 없죠.
19/02/15 11:59
잘못인지 진짜 별거 아닌 우연인지 모르죠.
지금 서로 말이 다르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상하다 뭐가 잘못이다 어쩌다 판단할 상황이 아니란거죠
19/02/15 11:24
영화를 보면서 허벅지와 손을 스칠일이 별로 없지 않나요?
여자 허벅지 위에 팝콘이 올려져 있었으면 몰라도, 그럴 가능성은 별로...
19/02/15 11:05
유부남이 전 직장동료와 영화를 본 사실은 인정하고 여성이 현 국회의원 상대로 고소하고 사과까지 여러번 했다는 걸로 봐서 손만 우연히 닿았다는 주장보다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졌다는 주장에 개인적으로는 더 신뢰가 가긴 하는데 그와는 별개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상관도 없는 Jtbc가 한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 드립은 그냥 오버죠.
19/02/15 11:05
와 크크크크크크 문통 저 발언을 갖고 와서 [몰카 한정이다!]란 쉴드를 다 보네요.
이명박근혜 멘트들 다 단락 쪼개가면서 일그면 까일 발언이 뭐가 있었을지? 박근혜 외계어도 단락 쪼개가며 해석 했으면 다 알아 먹을수 있었을텐데요 크크
19/02/15 11:08
결국은 아무리 봐도 문재인 워딩은
1. 몰카범죄에.대해 2. 수사가 완료되면 으로 해석이되네요 1번은 명백하고 (이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좀) 2번은 초동단계라는 표현에서 좀 애매할수 있겠으나 앞에 또 민사 어쩌구 하는거 봐서는요) 물론 판결나야 유죄지만 몰카범죄에 한해서야 기소되면 거의.유죄로 봐도..
19/02/15 11:26
https://cdn.pgr21.com/?b=8&n=80129&c=3483414
대통령의 워딩도 제대로 파악못하고 똥볼을 차는 인간들만 가득한 정부라 이말이죠? 몰카에만! 국한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킹인지갓수성인지 뭔지 들이대고 판결내리고! 참 나라가 거꾸로 갑니다 대통령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이죠 그쵸?
19/02/15 11:18
몰카만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몰카만이라고 쳐도 몰카도 무죄판결 꽤 뜹니다. 가서 자료 한번 보세요. 몰카라고 다 유죄확정이 아니에요
19/02/15 11:20
문 대통령이 이해가 안 되는게 누구보다 무죄추정원칙에 대해 잘 아실 인권변호사 출신이 저런 발언을 했다는겁니다
인권변호사로써 했던 활동의 진정성이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19/02/15 11:22
그런데 문 대통령의 저 발언을 최대한 나이브하게 봐줘서 몰카 범죄 한정에 수사 종료 시점 직장 통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발언이 문제가 안되는 발언입니까?
19/02/15 11:25
비판 받을 발언은 맞는데 정확하게 비판해야죠. 시작되면이 맞다면 거기에 맞게 비판하고 아니면 거기에 맞게 비판해야죠.
요새 뭐로 비판하든 비판 받을 게 있으면 잘못된 근거로 비판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19/02/15 11:23
가불기네요. 아주 고소합니다 참기름인줄
출당/제명을 시킨다 : 메갈정당이라고 욕을 얻어먹는다. 출당/제명을 시키지 않는다 : 일단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말도 자기네들한테 적용해야 하는 상황 오면 안 지키는 내로남불이라고 욕을 얻어먹는다.
19/02/15 11:35
원글이랑 무관한 문재인 발언의 진위 여부와 관련해서 파이어가 났는데 책임을 약간 느끼면서
청와대 오피셜 발언 첨부합니다. 해석은 각자 알아서. 저는 오히려 마지막 문단에 눈길이 가네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흐름이긴 합니다만 여러 모로 씁쓸하네요.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3701 (2) 홍대 몰카 사건과 혜화역 시위와 관련한 대통령 말씀 “청와대에도 편파수사라는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아보았습니다.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고요. 그게 상식이겠죠.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몰카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죠.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문제의식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서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솜방망이고 징계로서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입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미약합니다.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을 보십시오. 명예훼손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신문사가 문을 닫는 정도의 엄중한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여성들의 원한 같은 것이 풀리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은 안 되면서 오히려 성별 간에 서로 갈등이나 혐오감만 더 커져 나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9/02/15 11:43
이건 [특히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해서 [문제 해결은 안 되면서 오히려 성별 간에 서로 갈등이나 혐오감이 커져 나가는 상황이] 되고 있는건데요. 여성만 존중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여존남비 세상인가보네요.
19/02/15 11:57
성적인 수치심 명예심에 관련해서는 여성이 남성과 동일하다고 하긴 어렵죠. 이해 못 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은 존중하지 않고 여성만 존중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억측이라 생각되고요.
19/02/15 11:47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이부분 때문에 뒤에 있는 [수사가 되면] 도 [수사가 시작되면] 으로 읽히네요.
19/02/15 11:57
지금보니 앞문단도 문제가 있군요.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고요. 그게 상식이겠죠.] 남성 여성 할 거없이 죄를 지은만큼의 처벌을 받아야지 남성 가해자가 더 벌을 받고 여성 가해자인 경우 가볍게 처리되는게 상식이라.. 제 상식이 잘못된건가 싶네요.
19/02/15 12:12
그야말로 일베급 마인드네요. 세월호 희생자들을 보고 오뎅탕 운운한 일베놈이나 대구 지하철참사 희생자들을 향해 통구이 운운하는 놈들과 다를게 뭡니까??
19/02/15 12:16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세월호가 아니라 그 뒤에 물에뛰어들어 죽은사람에게 조롱을 한 경우이긴한데 어떻게 저런 작자를 7급 비서관으로 쓰고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19/02/15 11:42
이건 문빠인 내가봐도 깨소금이네요
솔직히 요새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이 사건이 이렇게 난리가 나지도 않았음 (당장 박근혜때 생각해보면 의원이 성폭행도 아니고 성매매도 아니고 불륜도 아닌 사건이 있었죠) 2년을 우려먹은 그 여자도 아무리 봐도 뒤가 구리지만 뭐 알게 뭡니까 그냥 구경이나 하다가 가불기 욕이나 날리면 되는걸로
19/02/15 11:43
저 발언 나왔을때부터 진짜 이해가 안가는게 이 '시작되면' 배틀인데 솔직히 문재인이 너무 밉다 문재인이 너무 좋다 감정뽕 빼고 보면 어떤 뉘앙스로 한 발언인지 그냥 100% 명확하지 않나요? 앞뒤문맥이라는게 있잖아요.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시작' 이라는 말이 없다는 분들은 저 '수사가 되면' 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설마 진지하게 수사가 '완료' 되면이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하늘을 우러러 진짜 그 해석이 말이 됩니까? 앞에 [초동단계] 라고 써 있는데??? 수사가 완료 되는 시점이 어떻게 봐야 사건의 초동단계입니까? 같은 문단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결국 성범죄는 '초장부터 조져라' 라는 말이잖아요 그 와중에 '수사가 되면' 이라는 워딩을 썼는데 어떻게 그걸 '수사가 완료되면' 이라고 해석해요. 아니 억지도 너무 심하잖아요. 좀 정도껏 하세요. [초동단계] 라는 앞 문장의 워딩을 생각해보면 저 문장은 그냥 뜻하는 바가 너무 뻔합니다. 문재인이 살면서 실언 한번도 안한 사람도 아니고 또 실언했구나 하고 넘기면 되지 뭔 말도 안되는 해석을 합니까
19/02/15 11:47
저 워딩 원본이 수사가 되면 이건 수사가 시작되면이건 어차피 앞뒤보면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다 아는데 무슨 바둑 묘수풀이도 아니고 촉촉수 연단수 장문 축 그냥 저 말은 죽은거에요
19/02/15 11:49
수사가 되든 끝나든 주어가 몰카든 아니든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법이 정한 형량 이외에
보복성 가해를 지시하는 발언이죠. 본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서야 인권변호사 출신이 실언으로도 할 수 없는...
19/02/15 11:55
저게 수사가 완료되면 이라는 뜻이면 무엇보다도 발언을 하는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올해초에 성추행으로 문란을 빚은 환경부 직원 관련해서 왜 징계 안하냐고 민원 들어왔는데 내놓은 답변입니다.
[수사가 종료된 건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진행 중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종료 후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나 징계가 없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보세요. 수사 종료 되면 원래 다 통보는 물론 징계 절차 진행까지 지금도 다 해요. 근데 환경부에서 저런 입장 내놓은거 자체가 하도 언론에서 수사가 종료되지도 않은 사건을 가지고 왜 징계 안주냐고 징징대서 그런건데, 본문의 문재인의 발언은 그런 징징이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인거죠. 어디 외국 사시는분들도 아니고 수사가 완료되었는데 기관에 통보도 안하는 그런 삼류국가가 어딨습니까?
19/02/15 12:02
환경부 정도 되는 기관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별개로 당연히 내부조사를 합니다. 근데 수사기관의 수사중에는 걔네들이 무슨 조사를 했어도 그걸 가지고 징계를 주는 케이스는 당연히 없습니다. 결과 나오는걸 기다려야죠. 그게 당연한거고 법으로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에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 크크크 그리고 문재인 저 얘기 당연히 기관들이 안 따르죠 실정법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무슨 대통령 사노예도 아니고 지금이 절대 왕정 국가도 아니고 크크크 그러니까 저 워딩은 그냥 '실언'이라는거죠.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 아무도 귀담아 안 듣고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 안하고 그냥 괜히 여자들한테 간지터지는 답변 할라고 나오는대로 뱉은말에 대단한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19/02/15 12:35
조금 다른 의견을 내 보자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징계를 확실히 막아 놨지만 후자는 징계가 확실하게 막혀 있지는 않은 상태인거죠. 물론 '아니할 수 있다' 라는 걸로 인해서 징계를 진행하기가 까다로운 측면은 있지만, 성범죄일 경우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징계를 이행하는게 더 수월해 진 건 맞다고 봅니다.
19/02/15 12:04
그것도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직업이나 그런걸텐데요... 어느 나라에서 사기업의 누가 수사 받고 있는데 그걸 수사기관이 얘 수사받고 있음 이라고 알려줍니까;;
19/02/15 12:06
대체 어느 나라의 사기업에서 사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터졌고 임직원 모두 그걸 알고 있는데 회사 내부적인 조사도 안하고 그냥 방치하고 두고 봅니까? 제가 되묻고 싶네요.
19/02/15 12:07
그건 사내에서 터졌으니까 그런거죠? 사내에서 이미 알고 있는거고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통보해서 아는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건은 사내에 터졌는지 뭔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사실을 수사기관이 통보해야 하는가의 문제잖습니까? 거기서 사내에 사건이 터져서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들고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은 이걸 봐야죠. 회사 상관 없는 밖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직장인이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때 수사기관이 그 수사 사실을 통보하는가 라고요... 이거 "공무원"이라는 특수 직종 아닌 이상 통보를 따로 하는 국가는 없을텐데요?
19/02/15 12:10
사내에서 터진 사건에 대해 직장에서 터진지 안 터진지 여부를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건을 수사기관이 수사를 '완료'하는 시점에 갑자기 직장이나 기관에 통보하라고 얘기함
VS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서 조사와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함 저는 아무리 봐도 후자가 자연스러워보입니다. 물론 양쪽 다 법조인 출신이 할 말은 아니지만 미인지된 사건이라고 생각해도 후자쪽이 훨씬 자연스러워보이네요.
19/02/15 12:12
아뇨 자연스럽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기업에 그걸 통보해야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걸 왜 통보합니까? 그것도 일종의 프라이버시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기업엔 그런 통보 같은거 안하고 있고 직원이 수사 받고 이러면 직원이 스스로 알려서 기업이 알게되는거죠...
외국도 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맘대로 통보해버리는 그런 경우는 없을텐데요...
19/02/15 12:14
아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인지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시작 시점이든 완료 시점이든 사기업에 통보할 이유가 없는데 제 댓글이 사기업에서도 이미 그걸 통보하고 있다는 식으로 읽힌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렇다면 그건 제 잘못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완료 시점에도 통보할 이유가 없고 지금도 통보하고 있지 않죠. 저는 저 발언이 당연히 공기관에 대해 한 얘기일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미인지된 사건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갔는데 저조차도 우호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니까 '직장' 얘기한걸 보니까 사기업에도 적용이 되는 말이겠네요. '완료가 되면' 이라고 해도 쓰레기 같은 워딩이네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19/02/15 12:17
와! 님// 그렇죠... 저 발언엔 사기업인지 공무원인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공기관 문제도 "공무원"이라는 특수 직위라 이것저것 제한되서 그런게 가능한거죠... 거기에 넓게 보면 같은 정부? 직장? 내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도 하고요;;
19/02/15 11:49
실언은 실언이고 원래 실언 조차도 해석이 필요한 시기니까요.
저도 말씀하신 바에 동의하는 바이긴 한데 뭐 심심하면 불러다 까니까 아무래도 자꾸 사실에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19/02/15 11:54
실언은 실언인데 엄밀히 해석하자면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긴합니다. 회의 참석자들이 저런건 좀 정확하게 질문해서 실정법과의 괴리나 보충할 점을 명확히 해야 하는것 아닌지.
19/02/15 12:02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식으로 수사를 하고나서) 수사가 (완료)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석되도 크게 상관없는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9/02/15 12:05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게 문맥상 님이 보기에 자연스럽냐구요 크크크 대체 저 문장에서 (그런식으로 수사를 하고나서) 하고 (완료)를 생략을 왜 합니까? 초등학교 글쓰기 교육만 받아도 생략해도 되는 문장과 생략하면 안되는 문장 다 배우는데 아예 해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대체 누가 생략해요? 단문으로 줄이려고 노력한것도 아니고 앞뒤로 장황하게 연설을 늘어놓는 와중에 굳이 누가?
그리고 '완료' 라면 이미 온갖 공기관에서 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위에서는 '이미 남자가 더 많이 처벌받고 있다' 면서 행해지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다고 말해놓고 밑에서는 이미 행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겠다고 얘기한다구요? 같은 글 안에서?
19/02/15 12:15
괄호안에 있는 말을 넣어서 말을 하면 문맥이 이상할건 없죠.
아~ 제가 괄호안의 말을 넣어서 저렇게 주장하는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필요없이 앞뒷 말을 생략해서 해석이 헷갈리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본인이야 머리속에 앞뒤 상황이 있으니까 말이 되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 하게 되는 말 많아요. 뉴스 인터뷰만 봐도 생략되어 있는 말을 방송사에서 자막으로 괄호처리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19/02/15 12:18
그런식의 해석은 어떤 식으로도 명확한 해석이 안 나올때나 적용해야 하는것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시작으로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읽히는데요.
나는 배고파 밥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나는 배고파 밥 먹고 싶다] 라고 해석하지 이걸 [나는 배고파 (하는) 밥 (샙) (턱주가리에 주먹을 꽂고) 싶다.] 라고 해석하진 않죠
19/02/15 12:17
아주 잘 봐줘서 그런 식으로 수사 (완료)되면 이라고 해석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가 완료된다고 해서 꼭 기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사가 완료되었고, 검찰이 기소를 안합니다. 근데 직장에 통보를 줘서 불이익을 주라는 겁니다. 말이 안되는 거죠.
19/02/15 12:19
그렇게 해석하셔도 문제가 되는 발언이에요.
어찌됫건 재판을 하고 판결을 통해서 유무죄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직 법을 통해서만 처벌하도록 되있거든요 우리나란...
19/02/15 14:15
저도 저 발언 자체가 시작이든 완료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시작, 완료에 대한 얘기가 있길래 그 말만 가지고는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인거죠. 여튼 지금 상황이 많이 답답합니다. 제 정치적 성향은 반자한당이라 투표 자체는 민주당 쪽에 하지만 민주당이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표를 주는건 아닙니다. 지금 바라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자한당이 대구, 경북쪽에 국한된 지역당으로 쪼글아들어서 보수쪽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국 정당이 생겨나길 바라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바라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가고 있네요. 자한당이 궤멸하기를 민주당이 바라지 않아서 자꾸 헛발질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9/02/15 12:34
이래서 정치인이 두루뭉술하게 말하는거 아닙니까.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습니다. 밉게 보면 나쁘게 말한거고 애정을 가지고 그냥 원론적인 수준의 말로도 보일수 있는겁니다. 실제 발언에 [시작]만 안들어가면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19/02/15 12:55
전 위에서 몰카사건이라고 한정짓긴 했습니다만, 몰카사건으로 한정되든 수사시작이 아니든 빠져나갈 구멍은 없지 않나요? 어떻게 봐도 매우 안좋은 발언같습니다.
19/02/15 13:01
안 좋은 발언은 맞죠. 이 것과 허허허 재미있는 이슈군요. 이 두가지가 주로 소환되는 문장인데 두번째 문장은 그냥 밈이 된 상태라서 앞으로도 자주 보긴 할 겁니다.
19/02/15 12:59
너무 좋게 봐주셔서 해석을 넓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위에 쓰신대로 직장 및 기관이라고 했는데 그게 공공기관으로 한정되는건 말도 안되는 해석이죠.
19/02/15 11:50
이해가 안가네요.
국회의원은 16년도에 당선 되었는데 17년 말에 가족도 아니고 전 직장동료랑 그것도 여자랑 영화를 봐? 왜? 일반 직장인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그것도 죽어라고 일해도 모자랄 초선의원이? 스쳤건 만졌건 그거야 진실공방이 이뤄지면 된다지만 문재인 인재영입 8호로 스포트라이트 받았다고 뭐라도 된 줄 아나 쯧쯧쯧
19/02/15 11:53
페미나치가 젊은 남성들을 덮쳤을때
그들은 모른체했다. 페미나치가 민주당을 덮쳤을때 민주당을 위해 말해줄 사람이 누구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19/02/15 11:55
안희정 털리는거보고 배운게 있겠죠
안희정이 유리한증거도 논란일어서 사과하는바람에 전부 효력을 잃는거봤으니 크크크크 이젠 억울하든 진짜했든 무조건 2차가해 하고 시작하는거겠죠 여성부 뭐하나요? 대통령님도 뭐합니까? 2차가해 현장을 두고 보실겁니까!
19/02/15 15:06
스트립바 간 자한당 의원갖고 한창 불붙이고 있다가 성추행이 터지니 정말 꼴이 우습게 돼버렸어요.
그냥 자한당 의원이랑 손잡고 스트립바나 같이 가지 인간들 진짜...
19/02/15 12:34
검열은 정부가 아닌 방통위가 하는거고, 수사통보는 몰카에만 해당하는거고... 요즘 해명이라고 나오는게 공감이 안가서 그런건지 참 졸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19/02/15 12:39
몰카는 처음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시작하니 중간에 영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시작이나 완료나 같은 거 아닌가.. 몰카없는 몰카범이 생길 리도 없고.. 참 요상하네.
19/02/15 12:52
어떤 케이스에서 무죄가 나올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떠오르는데.. 기소가 안 되는 경우는 많죠. 초범은 거의 대부분 검사가 교육인지 뭔지 받으라고 하고 기소유예 때려버리니.. 초범도 아닌데 기소된 사람이 유죄가 안 나온다? 하 진짜 모르겠네.
19/02/15 12:54
몰카라는게 범위가 엄청 넓기도 하고 멀리서 사람을 찍었다 칩시다 근데 이걸 몰카라고 신고한다고 해서 그냥 유죄 주질 않아요. 그 사진보고 이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냐 마냐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무죄 많이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몰카라고 뭐 다 은밀한 곳에 집어넣어서 찍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증거라고 얻어진 사진 가지고 그게 수치심이 생기는 정도인가를 따지기때문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찍었으니까 증거! 가 되진 않아요.
19/02/15 13:32
흔히 생각하는 몰카는 화장실 몰카나 치마속 몰카 같은거지만 실제로는 그냥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찍혔는데 몰카 찍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성적 대상화 해서 찍었냐, 아니면 그냥 다른 피사체를 찍는데 옆에 있다가 찍힌거냐 같은거로 판단해서 유죄/무죄가 나뉘기도 하고요. https://blog.naver.com/tatao9/221336448132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35396&memberNo=11459016&vType=VERTICAL 무죄가 나온 경우 링크입니다.
19/02/15 13:41
몰카의 범위가 생각하시는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에 설치해서 찍는것같은 몰카야 당연히 유죄뜨는거구요 문제는 길거리에서 사진찍는사람이 자기를 찍었다고 몰카라고 하는 경우들이죠 지나가는 여자들의 특정부위만 노려서 찍었다면 죄라고 하기 쉽지만 그냥 거리풍경을찍었는데 여자가 있다거나 여자를 찍었지만 성적인 내용이 없었다면 처벌하기가 곤란하니까요. 찍힌여자가 기분나쁨죄같은게 아직까진 없으니 무죄가 뜨는거죠
19/02/15 13:13
박근혜가 욕먹는 이유 : 느그 해석이라
문재인이 실드받는 이유 : 즈그 해석이라 둘다 똥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선 너무나 재밌습니다 크크크
19/02/15 13:32
욕먹을 발언했는데 지네들만 이상한 발언 해석본들고와서 진의는 그게 아니다!!라고 쉴드치는건 김성근이 팬들이나 하던짓이에요;;
가만보면 문파들이나 김성근이 팬들이나 패턴이 비슷함;
19/02/15 15:06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둘째치고..
저 문자를 남자 쪽에서 공개했다니... 문자로는 여자 분 주장이 계속 해서 한결같다고만 느껴지고 오히려 더 믿음 가는데..
19/02/15 16:53
그러네요 확실히. 다른걸 노리고 한 협박이면 돈을 달라거나 자리를 내놓으라거나 그런 얘기를 여자가 간접적으로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문자 내용만 봐선 진짜 날것 그대로의 분노표출이네요.
19/02/15 17:15
수능 문제풀이하나요? 앞뒤 맥락이라든지 그동안 대통령이 해왔던 다른 발언이나 스탠스 보면 충분히 뻔히 보이는데.. 신앙이란 대단한 거 같습니다.
태극기부대도 그렇고 극단적인 민주당 지지자도 그렇고 (최소한 이런 이슈에서까지 쉴드치는 수준이면) 어떻게 나랑 아무 상관없는, 그것도 계속 문제가 많은 정치인을 광적으로 믿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19/02/15 17:20
저사람은 행시출신이니, 전 직장동료라면 행시출신 여자 공무원을 뜻하는 건데, 고시패스한 여자들이(그것도 보편화된 요새도 아니고 옛날에) 얼마나 독하고 집요한데, 잘못 건드렸던 거죠
19/02/15 19:21
국정 운영한다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대로 뇌를 안거치고, 그 감성에 영합해서 발언을 해대니까.
지가 뱉은 총알에 지가 꿰뚤리죠. 꼬소하네요. 궁디나 조물락거리는 윤창중이부터, 처제인가 성추행하는 발정 자한당 이미지로 욕많이 먹었는데 민주당은 우리도 질 수 없다인지 한발 더 나아가서, 목소리가 증거고, 조사하면 직장에 통보하고 설마 무혐의가 될까봐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네요. 목소리와 수사만 있으면 욕해도 되게.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게 아직 집권2년차란게 레임덕 때는 어쩌시려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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