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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5 13:02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1심에서 안전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문자, 카톡의 증거능력을 거의 인정안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수행비서로 있다가 정무비서로 보직이 바뀐 후에 지사님과 멀어져서 슬프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직으로 밀려난 것에 대한 아쉬움이지 안전지사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식으로요
19/02/15 16:54
사실 그게 한직으로 밀려난 아쉬움이라면
'단물 빼먹고 버려진것에 대한 복수'라는 '피해자가 허위고소를 할 동기'의 정황도 될텐데말이죠.
19/02/15 13:23
안희정이 사과했다는 이유로 성폭행이 아닌 불륜으로 볼 수 있던 증거들을 거의 인정안해버렸거든요.
거기다 추가로 여자 진술이 일관성없는 부분들은 킹인지갓수성으로 인정을 해줘버리구요 크크
19/02/15 13:07
안희정을 옹호하는 시선은 남초에서도 드물다고 봅니다. 오히려 오프라인에서는 가끔 정말로 옹호하는 말도 들어봤지만 온라인에서는 남초인 피지알이든 남녀 반반치킨인 제가 가는 대학 커뮤니티에서든 안희정을 옹호하는 시선 자체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안희정은 설사 불륜관계여도 도의적으로 대단히 책임이 있죠)
다만 사안에 대한 판단은 확실히 집단 구성으로 갈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19/02/15 13:15
단어선정을 잘못했네요.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닌 사랑에 의한 불륜으로 보려는 여론이요. 밑의 민주당 의원건과 온도차가 느껴져서 단 댓글입니다.
19/02/15 13:03
판결의 정당성은 차치하고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불륜관계가 시작되었다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건데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니까 안타깝지만 부인은 김지은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길이 없는거 아닌지
19/02/15 13:17
'위력에 의한 간음'이 전제가 된다는게 이상하네요
본문에 의하면 김지은이 안희정에게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합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시작된 것인데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00없인 살 수 없는 몸이.. 처럼 좀 비현실적인 얘기가 되죠
19/02/15 13:46
제가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킹인지갓수성에 의해서 결국 1심에서 위력이 행사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던걸 뒤엎고 유죄가 났으니까 전제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시된 이상행동이 먼저 유혹했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죠. 불륜관계라는 것이 강하게 의심될 뿐. 저도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늘 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례를 들이대더라고요. 매맞는아내증후군, 스톡홀롬증후군 같이 일견 납득안되는 것들도 있는 걸 보면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사례는 늘 발견되니까 완전 말도 안된다고 보기엔 좀 여지가 있다는 거죠...
19/02/15 13:48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고, 진실은 당사자만 알겠죠.
제가 보기엔 위력이 아니라 호감에 의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김지은씨가 가진 호감을 이용하여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위력'은 아닌것 같네요.
19/02/15 13:12
불륜인정과 성폭행 의혹폭로가 있을때 부인이 성폭행 피해주장자의 주변을 캐고다니는 것은
너무 평범하고 전형적인 부인으로서 '피해자스러운' 행동이죠. 피해자스럽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피해자가 아니란 법은 없지요. 그러나 피해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정황중의 하나는 됩니다. 이걸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피해자스럽다' '피해자다움' 이런 말들 자체가 아주 비열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고요? 누가 그딴걸 강요합니까. 아무도 피해자스러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이미 일어난 사실을 조사하는겁니다. 뭐가 진실인지 밝히기 위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말이죠. 인간은, 판사는 신이 아닙니다. 조사하고 확인되는 정황들을 모아서 판단을 내리는게 재판입니다. 실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정황과 실제로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정황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죠. 그 중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행한 가해자에게 불리한 언행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행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언행 이러한 스스로에게 불리한 행위들은 어떤 사건에서든지 더 높은 신빙성을 가집니다. 가해자가 나 아니다 라는 말이나 피해자가 저놈이 가해자다 같은 '자신에게 유리한 언행'은 만들면 되는 것이기에 신빙성이 낮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미안하다'나 피해자의 '가해자가 너무 좋다'같은 언행은 자기 주장과 반대되는 정황이기에 반대증거로 쓰이는데 신빙성이 높은 겁니다.
19/02/15 13:27
저도 피해자다움이라는 프레임이 아주 저열하다고 봅니다, 말씀대로 판사가 신도 아니고 더군다나 성범죄 특성상 전후 정황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따지는 것이 2차가해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하면 재판하지 말라는거죠
행실이 그 따위니까 당했지, 이런거야 분명한 2차가해이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서로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보는 것조차 2차가해라고 하면 재판을 뭐하러 합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그냥 유죄로 하고 판사가 양형만 정할 것이지 시사평론가란 양반들이 모호한 성인지감수성, 피해자다움, 2차가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옹호하더군요, 그건 보수진영 패널도 마찬가지던데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건지 참
19/02/15 13:33
요즘 꼬라지보면 성인지 감수성 등장한 재판은
거의 초등학교에서 여자애랑 남자애랑싸우고 담임선생님이 판결해주는 수준같아요 여자애가 우니까 일단 남자애 혼내는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듯요
19/02/15 13:34
공감합니다. 다만 성 관련 범죄들이 다른 강력범죄 전반하고 다르게 그런 물건들이 자주 튀어나와서 피지알의 분노를 사는 이유가, 요즘 세태에 영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성 관련 범죄들이 가진 고유성이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요즘 그런 프레이밍으로 진 빼지 말고 이 부문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다룰지가 더 홍보되었으면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도 알고보면 굳이 그것까지 들고 나오지 않아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한 상황에서 떡두꺼비마냥 튀어나왔으니까요.
19/02/15 13:17
부인이 정말 가장 큰 피해자죠.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지 짐작조차 안갑니다. 일단 그 문제의 상화원 침실 사진을 보면 부인의 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보이긴 하더라구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부인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상황 때문에 더이상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하네요.
19/02/15 13:19
부인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내 남편이 한것은 성폭행이 아니라 불륜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증언을 하는데, 얼마나 참담함 심정일지.. 참 잔인한 상황입니다.
19/02/15 13:19
부인이 피해자인 건 당연한거고 김지은씨가 피해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부인의 의견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도 신중하긴 해야 한다고 봅니다.
19/02/15 13:20
정말 어처구니없는게 불륜으로 볼만한 증거들은
사태가 터지고 안희정이 사과했다는 이유로 전부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죠 크크 성인지 감수성 진짜 대단한 물건입니다
19/02/15 13:23
안희정-김지은 사건이나 양예원사건 등의 일련의 미투의 연장전에 있는 사건들에서,
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드러나는 정황이 있음에도 인정되지 않는걸까요.
19/02/15 13:35
무서운건 농반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안희정사건에서 그렇게 적용됐어요 크크
2차에서 유죄뜬 이유 찾아보면 가관입니다. 사건이 알려지고 사과했다는 이유로 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던 증거들은 일관성없음으로 증거효력없어져버리고 여자가 일관성없이 말했던건 성인지감수성으로 유리하게 그냥 넘어가줍니다
19/02/15 13:40
근데 희안한 것은 그 판사가 여중생과 60대 남성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중생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성폭행당한 이후에도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행동이라는 점과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있으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안되면 피고의 이득으로 하라는 형사법 원칙에 따랐다고요 유무죄를 떠나서 판결잣대가 왜 다른 건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안전지사 2심 판단은 여성단체 여론을 의식한 판결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중생한테조차 피해자다움을 따진 판사가 왜 다른 사건에서는 안그런건지, 참
19/02/15 13:44
뭐 상상을 해보자면 그 판사님에게 여중생은 여자가 아니니까
성인지감수성이 발동 안해서가 아닐까요? 여자가 개입되지 않은 사건에선 엄격하게 법의잣대로 판단하시는듯.
19/02/15 14:07
성적자기결정권이란게 존재는 하는건지 의심스러운 판결이네요. 하긴 남탓만 하고 책임을 안지는 태도가 만연한 걸 보면 자기결정권이란 말이 무색하긴 하지만...
19/02/15 14:20
거기에는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달라붙어서 난리를 치지 않았으니까요. 세금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려성 단체에게 그런 사건은 실적이 되지 않거든요.
19/02/15 16:52
여중생 판결은 안희정 판결 이후에 한겁니다, 물론 개별사건마다 상세한 내용이 다를 것이고 판결문 전체를 봐야 비교가 가능하겠지만요
아래가 관련기사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3819319&date=20190206&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2
19/02/15 17:56
아 시기는 그렇게 되는군요.
약간 다른 점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성관계' 자체를 부인했네요. 강간이냐 화간이냐 같은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19/02/15 13:32
손석희 "음해가 식은 죽 먹기 된 세상…합의나 선처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636619&date=20190215&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2 다 자기가 당해봐야 아는거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지켜보고 있고 저쪽 기자도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한데 참 손석희가 저런말을 하니 남다르게 보이기도 하네요
19/02/15 13:33
피해자다움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피해 주장 여성의 행동이 자연스러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피해 주장 여성의 행동의 자연스러움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김지은의 행동이 자연스럽습니까? 성폭력 가해자의 침실에 새벽에 찾아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멋잇감을 발견한 가해자한테 또다시 성폭행 당하기 딱 좋은 조건인데? 하지만 김지은이 피해자가 아니라 불륜녀라고 생각한다면 위의 행동은 새벽에 내연남을 찾아간 상황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김지은의 행동은 성폭력 피해자라기 보다는 불륜녀에 가까운 데도 재판부는 피해자다운을 요구하지 말라는 궤변으로 부자연스러움을 눈 감아줬죠.
19/02/15 13:53
여러분~ EAGLE의 댓글은 각도기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안희정과 김지은이 연인관계였다는건 안희정의 주장이었고 이 주장이 정황증거 외의 다른 확증증거를 내지 못한것이 안희정 패배의 원인입니다. 즉 안희정과 김지은사이의 깨가 쏟아지는 문자메세지, 선물, 주변인들의 증언(안희정도 김지은을 각별히 챙겼다) 등등의 둘 사이가 확실한 연인 사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런 증거 있었다면 안희정의 승리인데 없었겠죠. 김지은은 일관되게 위력에 의한 강간을 주장했고 이건 제대로 먹혔죠. 안희정은 어쨌든 죄값을 치르기 바랍니다. 불륜이든 강간이든 자기 아내 피눈물나게 했으니...
19/02/15 14:04
저도 솔직히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대선 후보까지 갔던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알고 있는데 과연 강간을 할까?? 끽해야 불륜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안희정이 강간을 했다면 그건 거의 정신병자나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정도인거죠
19/02/15 14:39
아내의 주장을 100% 믿더라도
“부부가 자는 방에 들어왔으니 유혹한 것이다” 이거 아닌가요? 이게 김지은씨가 [적극적으로] 유혹한 증거라고요?
19/02/15 14:52
그렇다기보다는 김지은씨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볼 수 있는 정황증거로 제출되었고 1심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압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1심 재판과정에서 김지은씨의 증인이 나와서 이 문제를 먼저 꺼냈습니다, 민주원씨가 그러는데 김지은씨가 그래서 되게 화가 났다고 하더라, 그러니 당연히 이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위해서 민주원씨를 증인으로 불렀고 저런 증언을 한거죠 그때 김태현 변호사나 다른 변호사들 의견으로는 김지은씨에게 불리한 정황증언인데 그걸 김지은씨측 증인이 먼저 꺼낸 것이 의아하다는 식으로 말했고 그렇다면 이건 민주원씨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김지은씨 주장은 새벽에 침실 방문 앞에 간 것은 맞지만 방에 드러가지는 않았다고 했고요, 바로 이 진술 신빙성을 따지는 정황증언이었던 셈이죠
19/02/15 14:59
저도 안희정이 싸이코가 아닌 이상 불륜이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최민수 칼부림 사건때도 최민수가 미치지 않은 이상 대낮에 칼부림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안희정이 섹스가 미치도록 땡기지 않은 이상 부하직원을 성폭행 할 이유가 없죠.
물론 성폭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제가 안희정의 입장이였다면 가만히 있으면 차기 대통령이 되는 상황에서 성폭행을 한다라 이해가 되지 않죠. 그것도 여러번에 걸쳐 한사람을..
19/02/15 16:50
덧붙이자면 민씨 말이 신빙성있어 보이는 것은 '피해자다워서'가 아니라,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에서 나타난 시간의 흐름, 장소의 특성, 행위의 순서, 사고의 진행이 구체적이고 세세하며 자연스러움) 개연성있고 자연스러운 진술이며, 반대진술자 김지은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반대진술자도 야심한 시각 특별한 이유없이 침실로 접근한 사실을 인정) 반면 김씨의 진술은 방을 잘못 찾았다는 변명이나 술을 마셔 바람을 쐬려했다는 당시 진술이 거짓이고, 부인이 옆에 자고 있고 자신이 1층에 있는데 중국측 제3의 인물과 밀회를 막으려 지키고 있었다는 진술이 대단히 개연성이 없고 믿기 어렵습니다. 김지은이 안희정을 죽여버리고싶어서 숙소를 같은 건물에 잡고 망치를 들고 방에 들어갔었다라고 했다면 안희정 성폭행설의 개연성있는 스토리였을텐데요!
19/02/15 16:58
김지은씨 주장에 의하면 중국여자가 안희정에게 문자를 보내길 옥상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정치인으로서 타격을 입을거라 생각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 침실 문 밖을 지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듣자하니 실제로 중국여자가 안희정에게 문자를 보내서 둘이 옥상에서 만난 사실을 안희정이 2심에서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이 안희정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2심 재판부는 이런 정황으로 보아 김지은씨 주장이 맞고 민주원씨 말이 틀리다라고 봤다고 해요, 다만 김지은씨 주장대로 중국여자와의 만남을 막기 위해서 침실문밖을 지켰다 해도 그러다 방에 들어가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19/02/15 18:00
안희정은 마성의 남자인가.. 중국 여자는 뭐였을까요.
근데 그럼 문앞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결국 둘이 옥상에서 만났다는 건가요?? 언제 옥상에서 만났다는 건지 각 진술의 타임라인상 그려지지가 않는데..중국여자는 어떻게 들어온거지.. 전체 진술을 모르니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군요.
19/02/16 17:39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재판에 직접 참석했던 지인 분 말씀을 요약해서 올려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주장에 의하면 안전지사가 중국여자를 만난 시간은 식사 후 밤 10시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안전지사는 그 중국여성과 별 관계가 아니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김지은씨가 문자를 받고 부부 침실 문앞을 지킨 시각은 새벽 4시이고요, 그리고 별채가 옥상의 구름다리와 각각 연결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고요 1심에서 김지은씨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본 사유가 저렇게 시간대가 다르다는 점, 또 별채로 연결된 구름다리를 통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구조라 침실 문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점과 당시 상황에 대한 재판부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한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 2심 재판부는 전심비서의 주장, 즉 스캔달을 막는 것도 수행비서의 업무였다는 점과 침실 문 유리가 불투명했다는 진술을 들어서 김지은씨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요, 헌데 그런 식으면 민주원씨가 삐걱거리는 나무계단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 계단이 나무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위스 출장 당시 안전지사와 김지은씨 룸은 서로 다른 건물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김지은씨 스스로 취소하고 안전지사 방 가깝게 자기 방을 정한 것도 1심에서는 무죄의 사유였는데 2심에서는 수행비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김지은씨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합니다 1심과 달리 2심재판부는 애교이모티콘을 자주 보낸 것도 젊은 여성의 습관일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네요, 성인지감수성 어렵네요
19/02/15 18:20
이에 대한 반박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민주원씨가 제시한 상황에 대해서도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원씨가 공개글을 쓰셔서 답변을 씁니다. 저는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대위에서 활동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김혜정입니다. 피해자 신뢰관계인으로 지원하고 있고, 다른 성폭력 피해 사건지원, 가해자교육, 가족지원 등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1. 2심이 끝난 상황에서 공개글의 성격 이 사건은 3월 6일 고소장 접수 이래로 수차례 수사 및 재판기관 진술, 수백개에 달하는 자료제출, 10명 이상의 증인 신문에 대해서 법률가 30명 이상이 자료를 파며 1, 2심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은 비공개 진행을 수차례 신청해왔고 1심에서는 다수 공개, 2심에서는 전체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년간 형사소송원칙에 따라 진행됐던 소송과정을 글 하나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씀인가요. SNS에 글을 올리고, 언론이 이것을 퍼 나르는 상황을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뜻인지요. 피해자에 대한 여론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2. 1, 2심 소송과 민주원씨의 법적 위치(증인) 민주원씨는 1심에서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증인 신청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부인이라서 선처 호소 등의 성격이 있다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원씨의 경우 다른 피고인 측 증인들처럼 그 상황에 대해 ‘객관적 증언’을 하겠다고 신청되었고,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심문 당시 피고인 배우자로서의 심경 호소를 많이 했고, 추측성 발언, 본인의 느낌 발언을 많이 해서 제지를 몇 차례 받은 것으로 압니다.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라면 그 상황에 대해 직접 경험한 일만 서술해야 합니다. 결국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심경 호소를 하는 내용이 주된 것이었습니다. 배우자를 증인 채택한 1심 재판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상화원에서의 ‘본인 경험’에 대한 법원 판단 민주원씨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험) 상화원이라는 숙소에서 부부 방문을 열고 살금 와서 살피고 다시 나갔다 -(주장) 그래서 김지은씨는 피해자가 아니라 불륜상대다 -(추측) 아마도 안희정을 깨워서 자기 방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날 실제 일어난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 법정에서 검토된 영상과 사진을 SNS에 첨부하셔서, 법정에서 나오고 검토된 핵심 자료들을 다시 간략히 소개합니다. - 한중우호행사(당일 행사)에 안희정씨의 평소 만남 상대 여성이 참석 (참석자 명단) - 피고인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비서들이 주의를 평소 기울여 옴 (전임비서 증언) - 당일에도 상대여성이 문자 연락 보냄 (수신 내역) - 피고인 핸드폰이 비서에게 착신되어 있어서 수행비서가 확인 (수신 내역) -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비서가 평소 막아야 하는 상황 (전임비서 증언) - 상대 여성이 옥상에서 기다린다고 했으므로 피해자는 막으려 복도 대기 (피해자 진술) - 상대 여성이 전화를 했고, 옥상에서 상대여성과 피고인 만남 (피고인 안희정 2심에서 진술)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서의 업무에서 고위 정치인 - 이 사건에서는 안희정 - 성문제(소위 ‘여자문제’)의 보안을 유지하고, 미리 막고 해야 하는 것이 업무로 주어져 있었고, 인수인계 과정부터 확인됨 2) 1심과 2심에서 상대 여성으로부터 온 문자 수신 내역, 피고인 진술, 평소 관계 등이 확인됨 3) 민주원씨가 ‘불륜’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따져야 할 상대는 김지은씨가 아님 4. ‘불륜’에 대하여 민주원씨는 글을 쓴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 안희정씨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두둔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결코 아니고 -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고 - 안희정씨의 불명예를 나와 아이들이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끔찍해서 피고인 안희정은 3월 5일 당시 ‘합의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페이스북에 작성하고 사과했지만, 그 이후 피고인측은 ‘합의한 관계’ ‘불륜’ ‘연인 사이’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2심 어디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이 10명 넘는 변호사, 전관 변호사도 선임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아마도 최선을 다했을 것임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재판으로 불린 1심 조차도 불륜 인정은 없었습니다. 현재 불륜을 주장하는 곳은 안희정 전 지사의 지지자들에 의한 팬그룹, SNS 게시글과 댓글 등에서가 가장 많고, 유튜브의 몇 가지 뉴스생산자를 자처하는 방송에서 입니다. 상고심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민주원씨는 다시 불륜 주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 스스로 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래와 같은 구조입니다. (경험) 방에 들어와 살금살금 살피다가 나간 것을 봤다 (주장) 그래서 김지은씨는 피해자가 아니라 불륜상대다 (추측) 아마도 안희정을 깨워서 자기 방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다 (물론 경험으로 되어 있는 ‘봤다’는 것에 대해서도 몇시, 몇분 정도 봤는지 어떻게 봤는지 무슨 모습이었는지 법정에서 심문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1심 때 다른 주장도 하신 바 있습니다. “바닥에 낙서를 하며 귀여운 척을 했다” 입니다. 이 역시 아래와 같습니다. (경험) 바닥에 낙서를 하는 것을 보았다 (주장) 귀여운 척이다 (추측) 김지은씨가 안희정씨를 유혹한 것이다 발그레했다, 홍조를 띄었다 등 그 외 주장하시는 바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중 ‘경험’은 본인에게 귀속한 것일 수 있겠지만, 주장에서부터는 상대방과 연관됩니다.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이 사건에서는 1년간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것입니다 (‘고소하라’고 하셨는데, 고소는 가해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추측’하시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중대한 침해가 발생합니다. 민주원씨는 본인의 힘들었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내용은 ‘김지은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성폭력이 아니라 불륜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김지은을 지탄하는데 동참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힘든 것과 상대에 대해서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멈추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5. ‘가족’에 대하여 민주원씨는 ‘나와 내 아이들’이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훼손되었을 때의 고통이 존재하므로 많은 분들께 위로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은 가해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배우자에게만 가족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도 가족이 있고, 피해자도 부양해야 할 가족, 사랑하는 가족, 지키고 싶은 가족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자기의 가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존재를 인지하고 있습니까? 가족의 힘과 사랑은 큽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는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천차만별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컨대 본 상담소에는 한 달에도 수차례 성폭력으로 재판받고 있는 가해자와 그 가족들이 전화를 합니다. 때로는 일방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하고 법원에 제출해서 ‘반성’ 표시를 하고 감경을 받겠다고 합니다. 돈도 들이고, 과정에서 정성도 들이지만, 그 가족의 ‘성의’를 저희 상담소는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진지한 반성, 사과, 합당한 처벌을 건너뛰면 존엄한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인권은 가족 내에서도 통용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도, 가정폭력도, 가족 내 성폭력도 형사사법절차에 의해서 개입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의 사랑을 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의 인권, 가족의 평등한 안전망, 다양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기 위해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가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한 여성들의 권리, 엄마들의 권리, 이혼한 여성, 싱글맘, 비혼 여성, 성소수자 여성 모든 여성들의 권리가 여기에서 시작되고 연결됩니다. 6. 정치적 책임감 안희정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정치인입니다. 외람되지만 민주원씨 역시 그를 반대하거나, 그와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대선 경선 후보 배우자이자 7년간 도지사의 배우자였습니다. 안희정씨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영부인이 되어 제가 TV에서 뵈었을 수 있겠네요. 안희정씨가 미투 고발을 받고 스스로 당일에 그만두었고, 당일 민주당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안희정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복잡한 심경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정치적 책임의 한 조각씩을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7명 이상은 안희정 측 증인으로 1심에 나와서 진술하고 언론을 통해 발언했고, 누군가는 댓글을 달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누구는 안희정을 반성하는 것이 우리의 정치적 책임이라며 선을 긋고 반성을 했고 누군가는 정치는 무엇이어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원씨는 가해자의 ‘배우자’로서 제일 큰 피해자이고, 제일 억울하다고 글을 썼습니다. 김지은씨를 가해자라고 지목하고, 모두 그 여성을 지탄하는데 동참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나와 우리 아이들이라고, 치환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 분야에서 내부 고발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정치 분야에서 성폭력을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가. 매우 안 좋은, 매우 안 좋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선례가 될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나도 ‘피해자’ 라는 것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많은 고발된, 징계된, 처벌된, 구속된 가해자들의 여성 배우자들을 만날 일이 있어왔습니다. 생계를 잃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사냐는 호소도 듣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배치되고, 여성끼리 경쟁하거나 서로 험담하라고 부추겨지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은 ‘너도 피해자구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서로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성으로서 내가 놓인 위치와 역할, 구조에 대해 자각하고, 내가 겪는 문제가 당신이 겪는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자 하는 마음,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심정, 내가 겪은 분노와 슬픔이 왜 발생했는지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여성들 사이의 차이가 연대가 되는 일은 있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투 운동은 몇 년전부터 일어난 여성들 사이의 ‘연대하자’는 외침, 그 아래 여성으로서 살기 매우 어렵다는 외침, 또 그 아래 그런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울까? 알자, 는 움직임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많은 여성피해자를 만나는 것이 업인 사람이지만 - 여성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듯(시몬 드 보부아르), ‘피해자’ 역시 되어 갑니다. 원치 않는 일에 의해 피해자가 되었지만,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심 등이 ‘피해자’로서의 출발이고 자각입니다. 그런 ‘피해자’ 로 나아가는 일이 당신에게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나만 피해자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에 의한 2차 가해일 뿐입니다. 8. 다시, 성폭력에 대한 2차 가해 중단을 경고하며 이 사건에서 무척 유독 많이 ‘2차 가해’ ‘2차 피해’ 호소를 해왔습니다. 많은 세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2차 가해 안된다’ ‘2차 피해는 문제다’ 라고만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2차 가해라고만 하냐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글을 쓰시겠다고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모은 자료들, 이미 법정에서 제시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사실과 다름’ ‘근거 없음’ ‘이유가 되지 않음’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 으로 판결난 것들 하나하나 사진으로 영상으로 첨부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요. 한 가지만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성들이 달라져 왔기 때문입니다. 존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권적으로도 평등한 구조상으로도 개선되는 길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피해자들, 용기 있게 말한 사람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왜 웃었냐, 왜 그런 옷 입었냐, 왜 거기 놀러갔냐, 왜 친구와 만났냐. 사건 이전의 일거수일투족과, 사건 이후의 일거수일투족이 SNS상에, 언론상에, 사람들의 입에 회자됩니다. 대단한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다시 회자되고, 피해자에 대한 법정 재판이 끝나고 여론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여전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고, 피해자의 곁의 서고, 부당한 일은 이제 묻히지 않고 드러날 거야, 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과 가족에게 책임있다고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피해자측은 가해자를 고발하고 처벌하는 일에만 집중해왔습니다. 피해자측은 모든 진술 및 재판과정을 다 비공개로 해왔습니다. 삼가주십시오. 멈추십시오. 중단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글을 쓰시겠다면, 계속 김지은 지탄하기 대국민 선동을 하시겠다면, 언론의 퍼나르기 받아쓰기가 계속된다면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PS. 국민 여러분들께. 지지자에 의한, 가족에 의해 법정에서의 자료들이 다시 게시되고 하는 문제를 법적으로 처벌하라고도 하지만, 어려움도 큽니다. 2차 피해적 댓글에 대해 고발하기도 했지만, 매우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11세기 영국에서 고다이바 백작이 부인에 대해 벌거벗겨 말에 태워 동네를 돌게 하는 ‘수치형’을 내렸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집의 문을 닫고, 커튼까지 내려 그 장면을 다 함께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져 오는 ‘부끄러운 건 너야’ 라는 현대적 수치형에 대해, 함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PS. 개별 취재는 어렵습니다. 너무 수없이 전화를 하십니다. 트래픽 경쟁할 일은 아닙니다.
19/02/15 20:30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사생활이니 대통령 깜냥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니 등이 3년 6개월씩 구형 받아야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럴 거면 전근대 시대 마냥 간통이나 난잡한 자는 거세나 생식능력을 상실시키는 법률이라도 다시 만들어야 하려나요? 성적 자유란 개념을 일관되게 쓰려면 일관되게 적용해야할 텐데 왜 자기한테 유리할 때만 써먹으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통죄 폐지도 사실 지금 난리치는 여성단체에서 주도한 사항인데 말이죠.
19/02/15 20:38
정치인 안희정으로서의 대통령 깜냥을 얘기했지 안희정이 성폭력범이니, 구형받아야 하니 얘기는 안했습니다-_-;; 별개로 저도 2심 재판은 여성단체 입김이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9/02/15 20:46
여성단체가 입김을 주는 방식이 도덕적인 비난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도덕적 판단과 법리적 판단을 철저히 구분해야 함을 이번 정권에서 많이 알려주네요. 피해자성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판결에 영향주면 살아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관적 기분 나쁨=무조건 처벌' 의 위험성은 서울대 담배나 서강대 예쁘다 사건으로 충분히 나오고 있죠.
19/02/15 20:58
변호인이나 여성단체에서 다른 여자와의 불륜을 들먹인 것이 안희정 2심 재판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으시군요. 그 말씀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재판부가 아니라 유권자 중 한사람이라서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정치인 안희정이란 사람의 도덕성이나 자질 등을 평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애초에 재판부가 성인지감수성 같은 궁예에 빙의한 근거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제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도 되셨겠지만요...
19/02/15 19:54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또 진정성 있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지은 씨와 같은 나이의 딸을 둔 할매 급 아줌마이지요.
김지은 씨도 안희정 씨 부인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이고, 조속히 그 고통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길 바라는 마음도 같습니다. 그간 그 수많은 미투 사례를 보면서, 한 번도 미투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향한 연민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흥분한 적도 많았지요. 그런데요.... 이 안희정 - 김지은 사례는, 그냥 듣자마자... 1초의 여지 없이, 이건 그냥 불륜 아냐? ,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더군요. 주변 대다수가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난들, 아무리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 한들, 아무리 세월이 흐른들, 누가 어떤 설득을 한들,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촉으로 그냥 살아온 짬밥의 깜냥으로....생각을 바꾸려 애써도 도무지 바뀌어지지 않는 ..... 이런 성의있는 글을 읽고도 판단에 변함이 없네요.... 죄송스런 마음마저 듭니다.
19/02/15 21:50
글 자체의 다른 부분은 끼어들 내용이 아니라고 보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법령상 신뢰관계인으로 활동하는 분이라면 법령내용은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는 듯합니다. "피고인의 부인이라서 선처 호소 등의 성격이 있다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원씨의 경우 다른 피고인 측 증인들처럼 그 상황에 대해 ‘객관적 증언’을 하겠다고 신청되었고,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이런 것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 제324조와 같은 선서거부권 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증인이든 증언하려면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24조(선서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제314조(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19/02/16 01:56
피해자 국선변호인 등 변호사가 아니라 신뢰관계인활동을 하시는것같네요. 재판과정에서는 증언시 동행, 화상증언시 동석등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시죠.
19/02/16 01:13
솔직히 민주원씨에 대한 비하와 협박이나 다름없어 보이네요. 5번의 가해자 가족의 "선처"를 바라면서 돈을 준다는 말은 왜 하나요? 누구보다 지금 민주원씨가 안희정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지 뻔히 알면서... 특히 6번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영부인이 못 되어서 억하심정으로 김지은씨를 공격이라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은 여기서 왜 또 나오는지? 민주원씨글 어디에도 미투하지 말라는 말도 없는데... 정말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그 부분만 하면 되죠. 이글은 아주 교묘하게 민주원씨와 전혀 관계없는 예시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마치 민주원씨가 시대에 뒤떨어져서 미투를 반대하고 억하심정으로 막말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네요. 참 맘에 안 드네요.
19/02/16 11:50
저는 위력에 의해서 성인이더라도 아니 성인이기에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김지은씨의 입장은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든 그런 사람의 침실 가까이에 갔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라면 방 자체를 가까이 잡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만큼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저렇게 말을 돌리는 형국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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