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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5 18:05
그냥 넓게 뭔가 문제 있는 행위라는 의미 정도로만 썼습니다... 그런데 [수정됨] 부분을 추가했더니 뭔가 본문이 빨갛게 변했네요 ㅜ.ㅠ 제가 초보라서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좀 알려주실 분 없으실까요? ㅜ.ㅠ
19/01/25 19:43
아니요 2번째 cctv정도면 불기소 할 수가 없어요
무죄 영역은 판사 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달린거지만 그정도 증거 있으면 무조건 재판까지 갑니다
19/01/25 19:46
그 영상이 만졌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까지는 말할 수 있지만 만졌다고 할 수는 없는 증거잖아요.
재판에 가는거야 그럴 수 있는데 재판에 가는게 성추행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9/01/25 19:53
무조건 유죄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는거란 의미 정도의 말이구요
그정도 영상증거 있으면 만졌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정도의 정황증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cctv가 있는데도 부인되면 손으로 움켜쥐는 장면이 찍히지 않은 사건은 모두 무혐의라고 봐도 됩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싸웠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목격하신 분들 글을 보면 실수다 미안하다 이런식으로 정리될 분위기는 아니었던거 같더군요
19/01/25 20:08
사건 전후의 정황이 없다면 손으로 움켜쥐는 장면이 찍히지 않은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무혐의가 안된다면 그냥 옆으로만 스쳐지나가는 CCTV만 있어도 잡아넣고 유죄때릴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19/01/25 20:13
말씀하신게 무슨 의미냐면
누가 집에 들어갔다 나온 cctv가 있고 물건이 없어졌어요 다이아반지라 칩시다 반지는 cctv에 안찍혔어요 절도인가요 주거침입인가요
19/01/25 20:17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냐면
지하철 CCTV만 확보하면 진술 추가해서 다 잡아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여자승객을 지나쳐 가는 그 수많은 남자승객들은 성범죄자인가요 아니면 무혐의인가요
19/01/25 20:24
NoGainNoPain 님//
수사기관에서 그정도 구분은 하죠 cctv보면 스쳐지나가는 순간만 남자가 여자의 뒷쪽으로 흔들리듯 움직이고 여자는 바로 불러서 만졌다고 따지죠 정황상 접촉은 인정해야해요 흔들리지도 않아시는데 불러서 따졌다면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여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기 때문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거에요 접촉은 있다는걸 일단 인정하고 이게 고의 추행이냐 실수냐 이문제로 접근해야 하는데 아예 만진적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그 사람 말을 모두 못믿는다 할 수도 있구요 가족이 cctv 가지고 있을정도면 남자도 봤을것이고 변호사도 벌금을 감수하자고 했을 정도면 사실인정으로 싸울 단계는 지난거에요
19/01/25 20:32
뽀롱뽀롱 님// 글쎄요 전 아직도 왜 그게 정황상 접촉을 인정해야 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불러서 따졌다는 게 남자가 만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고 법원의 판결 방향을 보고 나서 나쁜 의도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인정된다면 현 상황에서 여자가 맘만 먹으면 남자 한명 골로 보내는 건 일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19/01/25 20:35
NoGainNoPain 님//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 둘중 하나를 해야해요 만지는거 정도는 죄가 아니게 만들어주거나 남여를 완전히 분리해서 살게 하거나 스쳐지나가듯 만지는건 괜찮은건가요?
19/01/25 20:44
뽀롱뽀롱 님//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건 이해하실 거라 믿고요.
완벽하지 못하다면 차라리 스치면서 만지는 걸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세상이 낫습니다. 안만져도 잡혀들어가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세상보다는 확실히 나으니까요.
19/01/25 20:48
NoGainNoPain 님//
추가로, 여자의 착각으로 이해하기에는 앞뒤가 너무 정확히 맞고 한명 담그기 위해 상황을 짤 시간적 여유도 없고 남자가 휘청였는지 여부를 뒤돌아선 여자가 알 방법도 없고 카운터 주변 cctv가 저정도로 절묘하게 가렸는지를 미리 알고 무고했다면 시간여행자쯤 될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생활권이 다른 사람들이라 여자가 남자를 담글 이유가 없어요
19/01/25 20:56
뽀롱뽀롱 님//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화장실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남자가 걸어나와야 하는데 그걸 의도로 하기엔 의심스럽고 여자가 그 순간에 방향을 틀면서 돌아설지 남자가 알 방법도 없고 여자 뒤에서 걸어오는 남자가 잘 못볼 거라는 확신을 가진 상태였으며 카운터 주변 CCTV가 저정도로 절묘하게 가렸는지를 미리 알고 만졌다면 마찬가지로 시간여행자쯤 될 겁니다 앞에서 여자가 담근다는 목적만 가지고 행동한다고는 안했습니다.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언급했구요.
19/01/25 21:09
NoGainNoPain 님//
무고한다는거 자체가 한사람의 인생을 괴로움으로 몰아가는 것이다보니 담근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끼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게 좋겠습니다 다만 증거가 여자 진술만이라고 이해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건은 증거는 여러가지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거죠
19/01/25 21:24
뽀롱뽀롱 님// 정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증언만 증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저 사건에서 증거는 여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드네요.
19/01/25 21:43
NoGainNoPain 님//
이야기를 끝맺고 싶기는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판사가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판결은 존중해야 하겠지만 판사는 존중하지 못할거 같습니다 (추가) 기억력이 안좋아서 끝내자고 해놓고 질척거려 죄송하네요 증거에 cctv영상 들어가 있네요 남자 아내분이 올린 1심 판결문 봐보니까 있어요
19/01/25 21:52
뽀롱뽀롱 님// 현 분위기가 그런 판사를 만들어 냈다고 봐서 딱히 그 판사만이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성범죄 판결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그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19/01/25 20:10
개인의견이지만 곰탕집에서 비난받아야 할 부분은 법원의 태도라 생각합니다
판사는 자기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피해자들에게 정말 사과했는지와 무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하는데 자기 말에 토달거나 불손하다고 생각하면 과도하게 처벌하려는 듯한 태도입니다 그 사건에서도 끝까지 부인하니까 실형이 나왔다 이런 행간으로 이해되더군요
19/01/25 21:12
근데 그건 양형기준과 관련있는거라 판사앞에서 굽신굽신 같은 감정적인것과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양형기준에써 가장 중요한게 피해자와의 합의이고 반성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곰탕집 사건에선 합의도 없었고 반성하는 태도(반성문을 쓴다던가 합의를 위한노력을 한다던가) 도 보이지 않았었죠.
19/01/25 21:22
그래서 개인의견이라고 쓴것이고
부인했다고 해서 스친정도의 추행이 집행유예 없는 6개월의 실형을 살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유가 나왔다면 이해했을거 같네요
19/01/25 21:43
양형이라는게 법에서 정해진것 이상의 형을 판사가 선고할수는 없어요.
법에 정해진 대로 선고하는데 그간의 판례에 따른 양형기준을 적용해서 어느정도 감형을 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님의 이해범주가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겠지만 곰탕집사건에서 흔히 재판받을때 하듯이 감형을 기대하고 기소된 내용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했으면 집유 혹은 벌금이 나왔을거에요. 이건 꼭 성범죄에만 해당되는건 아니고 모든 사건에서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판받을때 좀 억울하더라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없을때는 죄를 시인하고 형을 감형받는 선택을 변호사가 권하고 피고인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19/01/25 23:27
하늘하늘 님//
한가지 사죄드리고 이야기 할 것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가 양형등을 불친절하게 설명했다라는 부분이 었는데 판결문 가서 보니까 양형부분은 빼고 올렸었네요 형이 과다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모두 추측보다 더 한 예단의 영역이 되어버린 것이라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다만 아직 이유는 모르겠으나 과하다는 입장은 여전합니다
19/01/25 17:40
그런데 인정된 사례의 (1)번이 아무런 정황증거가 없는 사례인 거고, 부정된 사례 두 가지는 반대되는 정황증거가 있는 사례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 본인이 동료에게 알렸다는 게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니 참 오묘합니다
19/01/25 17:40
애초에 성범죄 자체가 정의가 너무 애매해요. 애매한걸 법으로 만들었으니 문제가 안생길수가 없죠.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면 일반적으로 범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싫다고 했는데 한다면 범죄죠. 너무 이상합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서 범죄냐 아니냐 이게 결정되잖아요? 애초에 악용하기 너무 좋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처벌이 힘들어야되는데 최근 미투운동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끝날 일이 범죄가 되버리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19/01/25 17:47
참 어렵죠. 성범죄의 특성상 물증이 존재하기가 어려울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엔 성범죄도 좋게좋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을텐데 그렇다고 문제가 문제가 아니게 되는건 아니었죠. 그냥 문제를 덮어왔던것일 뿐. 지금처럼 하면 기존 법체계와 충돌이 있을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하는게 옳은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법의 원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거 같아요.
19/01/25 18:04
진짜 이상한게 서로 좋아 죽겠을 때 하는 행동이랑 완전히 폭력에 해당되는 행위가 정확히 같으니까 이걸 뭐 행동 기준으로 볼 수가 없어요.
19/01/25 18:56
그건 행위가 같은 건 아닌데, 실제로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이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행위시 풀영상이 있으면 화간인지 강간인지 판단은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게 없으니까..
19/01/25 17:42
곰탕집 사건 이후로 법치 어쩌고... 신뢰 못하겠네요
이 나라가 법치국가였나 의심해봐야할 시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심한 생각까지 들고 있는걸요
19/01/25 17:49
직장내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본문의 내용은 직장 내의 경우를 다루기 때문에 딱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니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건 형사처벌은 아닌가 보네요. 정정하겠습니다.
19/01/25 18:12
맞는 말씀인데요, 애초에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가 명백히 구분된다기 보다는, 뭔가 가해자가 먼저 사고를 치고 문제가 되면, 이게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냐, 해고 대상이냐, 징계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손해배상을 얼마까지 해주어야 되느냐.. 이런 순으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위 글을 쓴 목적은 사실 인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것이므로, 일단 문제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그냥 섞어서 썼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확정되면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냐, 어디까지 책임을 지느냐, 그냥 일반적인 대화이냐, 성희롱이냐,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지요.
19/01/25 17:45
인정된 사례 (1), (3)은 주변에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의 말([진술])만으로 밑밥만 몇 번 깔아뒀다면 [오직 피해자(A)의 진술]만으로 성추행이 인정된 사례 아닙니까? 본문을 쓰신 의도와는 다르게 되려 [(자칭)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가 인정된 사례]에 보탬을 주신 것 같은데요.
19/01/25 17:47
저도 이건 어째 글쓴 분 의견과 배치되는 사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1은 어느정도 신빙성이 가지만 3은...그냥 구라친건지 사실인지 알수 없죠.
19/01/25 18:38
예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무슨 관계이냐, 언제 말했느냐,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느냐 등등 여러가지 사항을 다 검토하게 됩니다.
심지어 같은 '여자'의 진술은 믿지 않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자'는 '여자' 편이니까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분도 봤고, '여자' 끼리는 서로 적이니까 '여자'에게 불리한 '여자'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도 봤습니다.
19/01/25 17:46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부정돈 사례 1의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억지로 웃어주고 다른 사람 분위기 안거슬러서 다들 화기애애하게 끝나더라도 당사자는 속터지는 상황이면 이게 나중에 진술하게 되면 인용되는 분위기라서리...
19/01/25 17:51
예시부터가 엉망인데요.
위에 다른 분들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인정된 사례 1번과 3번은 피해자(자칭)이 주변인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 증거로 채택되었따는 건데, 저게 그짓부렁인지 사실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19/01/25 17:53
법은 이렇지만 사적재제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집단린치와 실질적 처벌을 받게되죠.
문제는 이겁니다. 미투운동은 법을 통해 최대한 공적/이성적으로 판단할 사건들을 사적(집단적)/감정적 영역으로 끌고와 통제하게 만듭니다. 대다수의 미투 지목자는 이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투는 틀렸고 폐기되어야하는거구요..
19/01/25 17:59
이 이슈는 튀어나오기만 하면 "요즘 세태는~ 페미들이 날뛰고 메갈들이 설치니까 이런 거 아녀~" 이쪽 앵무새들이랑
"'여성'이 어떻고... '한국사회'가 어떻고... '기성사회가 어떻고'..." 이쪽 무논리들이 다함께 아무말 대잔치 벌이는 것만 매번 보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를 쉽게 말한다고 밖에 크크크 기본적으로 엄연히 발생은 하지만 사건 성격상 입증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걸 물적 증거를 제시하는 걸 강조하면 사실상 수많은 직장,조직 내에서의 위계질서에 의한 성적 파문들은 처벌 없이 방기하게끔 될 것이고, 반면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처음이자 끝이면 피고인의 방어권은 사실상 부존재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고.. 개인적으로 이쪽 문제는 '성별'보다는 '위계질서'가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원칙을 고려할 때도 이 점이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째 얘기만 나오면 또 다른 성별글이 된단 말이지..
19/01/25 18:22
저도 동동이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 성추행 등이 문제 되는 건 남녀문제 보다는 인간 간의 권력 구조 문제라고 봅니다.
정말 변태나 지하철 성추행범 같이 순수하게 범죄인 경우야 판단이 쉽지만 직장 등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다수가 판단이 어렵죠. 여기서도 용기 있게 얘기하셨다가 고생하신 분도 계시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계질서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지 상상이 안됩니다. 그동안 많은 피해자들이 오히려 무고죄나 꽃뱀으로 몰리면서 당한 반동이 오는 거라 보는데 정작 피해 보는 것은 일반 남성들인게 아이러니하고 슬픈거죠.
19/01/25 18:27
예. 저도 글에서 다루고 있는 위계질서에 의할 수 있는 종류가 문제이지, 흔히 말하는 바바리맨 류의 성희롱,성추행들은 이전의 체계 만으로도 100%에 가깝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성별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로 상정하니까 그게 성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곧 여자와 남자의 관계로 보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무고죄나 꽃뱀류도 많지만 정말로 남성들이 피해자이고 여성 상사들이 가해자인 종류의 성희롱도 충분히 일어나는데, 현상을 도외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오히려 사람들이 다들 남녀 문제로 생각하는 그 환경이, 남자들이 당하는 성희롱이 경각심 없이 조크의 소재로나 받아들여지는 현상의 근본 기저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19/01/25 18:00
아무리 읽어봐도
[빌드만 잘짜면 사람 하나 보내는 건 일도 아니다] 라는 느낌밖에 안드네요. 평소에 꾸준하고 일관되게 구라를 치고 다니면 유사시에 보내버릴 수 있는 거군요.
19/01/25 18:02
사실 빌드 잘짜면 누구든 보낼 수 있긴 합니다.
그게 위의 예시는 아니더라도 사기도 사실 그런걸로 보내는거고... 위의 예시가 좀 더 쉬울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소위 마티즈 이야기도 결국 그런 의혹중의 하나죠.
19/01/25 18:00
성희롱, 성추행을 처벌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이런 충돌은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물증이 남는게 거의 불가능한 범죄잖아요. 그러니 예전엔 대부분 뭘 시끄럽게 하냐고 좋게좋게 넘어가던 거였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도 안되고요. 문제는 기존 법체계와 모순이 생길수 밖에 없다는거죠. 지금처럼 얼렁뚱땅 눈치보고 처벌할게 아니라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죠.
19/01/25 18:10
블랙미러를 봐도 그렇고 지금 스마트폰 발전하는거 보면
그냥 몸에 심어놓고 사용하는 시대가 분명 올거 같긴 해요 크크 무고를 떠나서 다른 범죄에도 좋을듯.
19/01/25 18:13
인류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나오는 특징이 물질 물리적인것만 신경쓰던것과 달리 정신적인걸 많이 신경쓰게된다는거죠
사람 패거나 죽이면 예전이든 지금이든 죄지만 욕하는건 예전엔 그려려니 했던거 이제는 모욕죄되고 앞으로도 더 심해져서 이제 단둘이서 있을때 모욕감만 받아도 고소가능한 세상이 올거고 그런세상에서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판별해주는건 오로지 생체 블랙박스뿐....
19/01/25 18:05
글쓴분의 의견을 참조해 현재 논란이 되는건들을 생각해보면 현재는 그러한 원칙에 어긋한 판결들이 난다는 그런결론이 나오는거같네요
19/01/25 18:09
저는 법돌이라기 보다는 법학(형사법)을 나름 열심히 공부한 법학도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본문에 쓰신 예시 정도들이 꽤 오래간 지속되온 판례의 주류적 태도였죠.
그래서 어떤 재판이 이슈화 되면 판결문을 직접 찾아 읽어보기 전까지는 기사가 뭐라고 나든 최대한 판단을 유보해왔습니다. 그런데 곰탕집 사건은... 판결문 자체가 심각했어요. 물론 1심 판결이고 항소심에서 어찌될 지는 지켜봐야겠지만 1심 재판에서는 정말로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였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상하리만치 높은 실형을 선고했구요.
19/01/25 18:11
사실 그건 진짜 바뀌긴 해야죠.
그런데 성추행건 말고도 그런 말도안되는 판결이 종종 나오긴 하니까요. 2심에선 꼭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19/01/25 18:15
저도 곰탕집은 이레귤러라 생각합니다. 판사가 작심하고 때린듯한 이상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2심에서는 법원에서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에 관한 판단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19/01/25 18:20
정말 쓰레기였죠. 그렇게 허들 낮출거면 형량이라도 내리든가... 형량 높을거면 허들도 같이 높여야하는데 허들은 없고 형량은 우주 끝까지 갔으니
19/01/25 18:15
전 예전에 여성망치 vs 장애인실드로 장판파를 일으켰던 적이 있지요.
카스트계급사회, 이슬람종교국가, 일인독재국가 등에선 여성망치는 무력합니다. 미국에선 너도나도 총을 들 수 있죠. 그러나 한반도의 남부에선 여성망치엔 버프가 제공됩니다. 권력가와 자본가를 쳤다가는 반사데미지에 빈사에 이를 수 있겠지만, 맨몸의 일반인들에겐 꽤 아프게 들어가죠.
19/01/25 18:19
'내가 만들 수 있는 정황'으로 인정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예시로 드신 것들은 성희롱 관련한 거고 그것도 징계해고사유로 성희롱사실이 있냐없냐를 판단한거라 형사 강제추행판결보다는 법원이 좀 편하게 인정할 수 있는 범주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아마 노동위의 부당해고구제심판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로 해고자의 성희롱사실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같네요.
19/01/25 18:20
노동쪽에서 보낸 직장내 성교육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낀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인 사람이 불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물론 실적용되는지는 논외지만, 어차피 성희롱은 법적인 처벌이 없으니 큰 관련은 없겠지요.
19/01/25 18:24
"곰탕집 사건"을 다들 이야기하시는데 윗 댓글에서 말씀하셨듯 지법에서 판결한 1심 사건이지요. 1심 사건은 언제든 2심에서 뒤집힐 수 있고 대법에서 파기 환송할 수도 있습니다. 곰탕집 사건 하나를 가지고 -물론 그 사건의 당사자의 억울함은 구제받아야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게 끝났다, 모든 게 "페미들" "즙짜기"로 결판나는 세상이 왔다, 사법부가 법치주의도 버리고 무죄추정을 버렸다", 식으로 일반화하는 건 성급하다 봅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강간당하는 여성이 강간범의 혀를 깨물었다고 상해죄를 적용해 버린 대법 판결(설절단상 사건)이나 납치범의 차에서 뛰어내린 여성이 매춘부였다는 이유로 납치범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한 대법 판결 등이 있(었고 아직도 사례로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성인지 감수성이 없었던 것이 현대사의 사법부의 판결 경향이었습니다. 곰탕집 판례 하나로 사법부가 "페미"라고 주장하는 침소봉대가 타당하다면 국가가 "강간공화국"에 "포주"라고 주장하는 워마드의 침소봉대도 (위의 판결 경향을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타당합니다. 저는 물론 둘 다 과장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성인지감수성은 당연히 법리가 아닙니다. 성인지감수성으로 무죄를 유죄로 유죄를 무죄로 뒤집어서도 안 되겠지요. 그러나 판결의 구체적 타당성에 있어서 법관 개개인의 성인지감수성이 없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9/01/25 18:32
아니 그 대법판결들이 대체 언제때 판결인데요..
혀절단 유죄 첫판결은 1965년이고 1989년에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 2019년입니다..?
19/01/25 19:37
바로 그게 제 논지입니다.
비록 대법 판례이지만 쌍팔년도 판례를 들고 와서 작금의 사법부도 여혐이라고 일반화한다면 침소봉대이겠지요. 마찬가지로 비록 2018년도 판례이지만 아직 결판 안 난 지법 판례 하나 들고 와서 작금의 사법부가 "페미"고 "여자 편만 든다"고 일반화하는 것도 침소봉대라는 겁니다. 당연히 법조계는 1심도 2심 3심과 마찬가지로 엄중히 심판해야 하겠지요. 다만 사실심과 달리 대법 판결은 법리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비록 선례 구속의 원칙이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대법 판결은 전국의 법관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대법 판결 쯤은 논거로 들고 와야 사법부의 일반적 경향이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있고, 그 전에는 함부로 단언 말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제가 하려던 주장입니다.
19/01/25 20:12
이게 참 답답한게요..결국 요즘 성범죄에 있어서 법원이 유죄추정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은
'사법부가 판결을 이상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건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어렵고 통계같은 건 애초에 작성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성범죄의 유무죄 같은 것은 판단이 쉽지 않은 내용인데, 어디 언론기사 몇개 보고 이 판결이 잘된건가 잘못된건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증인의 증언을 들어보긴 커녕 사건 기록도 보지 못한 상태니까요. 사건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숙지하고서, '이상한 유죄판결'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판사? 내가 판결했는데 내가 이상하다는 셀프자책을? 검사? 내가 유죄판결을 내라고 기소했는데? 피고인? 법알못...인 경우가 많기도 하고 핑계없는 무덤없다고 믿기가 어렵죠. 그나마 변호사입니다. 그 사건의 변호사. 아 변호사도 당사자니까 팔이 안으로 굽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나름의 판단이 있잖아요. 내 의뢰인이니까 나는 의뢰인의 말을 믿고 그의 의사를 대변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건 유죄인데, 이건 애매하네, 이건 무죄네 라는 마음속의 판단은 있는 겁니다. 아주 많은 사건은 이건 애매하네의 영역에 있고 변호사들은 그런 사건을 졌다고 화내거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아요. 아깝네. 아쉽네.죠. 그러나 이건 무죄라고 생각했는데 유죄라고 나오면 '이상한 판결이네'라고 생각하게 되는겁니다. 하지만 이걸 어디서 공공연히 얘기할 것도 아니고, 한 변호사가 맡아보는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성범죄이거나 '무죄라고 생각할만한 성범죄 사건'이 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이상한 판결을 경험한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통계를 낼 수가 없는거에요. 그러나 변호사들끼리 얘기하다가, 야 나 이런 판결 받았는데 억울하다. 하고 잡담나누다보면 어 너도 그랬어? 나도 그런거 있는데. 하면서 하나 둘 '이상한 유죄판결'의 경험담을 나누게 되고 성범죄 사건들이 유독 많더라. 라는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이상기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형사사건 변호사들이 성범죄에 있어서 지금 법원이 좀 이상하다, 다른 범죄와 다르게 처리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 곰탕 사건 하나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겪은 특이한 경험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의 경험은 들어봤자 내가 다본게 아니니까 이상하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도 없는거죠. 함부로 단언한다는건 영원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곰탕집 사건이 특이하게 화제가 된 것은, 사건 판단에 있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만한 당시 상황에 대한 cctv가 그대로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솔까말 당시 상황의 cctv가 있는데 그 앞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의 증명력 따위는 cctv영상을 보충하는 정도나 될까 객관적인 상황인 cctv의 증명력을 넘어서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신있게 한마디씩 던질 수 있는 겁니다. 판단을 한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할 증거를 우리도 모두다같이 봤으니까요! 그들의 진술은 못봤지만 진술요약이 들어있는 기사나 판결문은 봤고, 사실 그런 것보다 cctv영상의 증명력이 더 우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이야기한거죠. 이건 법원의 판단이 이상하지 않아? cctv만 봐도, 이 사람이 일부러 만진게 아니라 지나가다 스쳤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아? 이 영상을 보고 '이건 지나가다 스친게 아닌게 명백하다' '지나가다 스쳤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적어도 지나가다 스쳤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 라고 인정되어야 무죄를 선고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원칙인데, 원칙을 안지키니 이상한 판결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거죠.
19/01/25 21:06
법원 행정처에서 하급심의 전체 판결을 통계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각각의 판결은 판사에게 맡기더라도 전체 판결의 통계 작업을 내면 경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걸로 법원 내부적으로 판결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구요.
19/01/25 21:25
그게 사실 무슨 경향성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성범죄 입증이 완화되었다...같은 걸 통계로 잡기가 불가능해요.
유죄율이 올라가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아뇨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원에서 유죄를 쉽게 내리니까 검찰에서는 기소를 더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같으면 기소도 안될 거리들이 기소가 되요. 그럼 법원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이걸 기소하나 하고 무죄도 납니다. 그래서 유죄율이나 무죄율 변화가 그런 차이를 보여줄만큼 나지는 않을거에요. 무엇보다도 결과에 대한 통계들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1심에서 유죄였는데 2심, 3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졌다.. 혹은 역방향 통계? 뭐 이런 경향이 있으면 그것도 이상기류라 할 수 있는데 이미 1심에서 무죄때린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니 1심판사들이 상급심 기조따라서 유죄로 때리는 상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뭣보다도 결론이 바뀌었다고 잘못된 판결이나 완화된 판결이라고 하기도 어려운게 개별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그 당사자들이 아니면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할 수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파편화된 개별인- 개별 변호사들의 몇몇 케이스 경험담 정도밖에 안되는 거고요.. 어떤식으로 어떤 통계를 내야 그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방법론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19/01/25 21:34
그러면 사법부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판결에 대한 연구같은 건 안하나요?
경향성같은걸 볼 수는 없더라도 그런 걸 많이 하고 판사들끼리 공유도 하고 해야 더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19/01/25 22:52
음 연구를 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게 지금 저희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성범죄에서의 입증완화 현상이 있는가?'같은 주제의 연구는 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_- 그건 결국 '지금 우리가 일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같은 건데 그렇게 생각하질 않을테니까요.
19/01/25 21:14
2심 있으니까 1심은 대충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게 아니라면 2심에서 뒤집히기 전까진 열심히 욕해야 사법부가 눈치를 보겠죠.
19/01/25 19:04
법조계야 문제있으면 2심 3심 받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재판 진행하는 당사자랑 가족들에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성범죄는 상급심에서 무죄 나더라도 그동안에 받는 피해가 크고 주변인들한테도 1차 유죄였다는 걸로 이미 구설수 오르내릴만큼 오르내리고, 사실은 만진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기본이니까요. 1심으로 모든게 끝나는 건 아니지만 법조인들과 재판당사자가 생각하는 1심의 무게감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일반인들은 다른 범죄였더라면 1심에서 이미 무죄가 나오지 않았을까, 여성계에서 태클걸까봐 적당히 유죄 때리고 억울하면 2심가라는 식으로 판결내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구요.
19/01/25 19:13
사실 법조인들이면 1심에 더 무게감을 가져야..1심 뒤집기는 정말 어려워요. 1심에서 무죄받기위해 80점이 필요하다치면 2심에서 뒤집고 무죄받으려면 95점이 필요합니다..?
19/01/25 19:30
그렇군요. 억울하면 상급심 신청하면 상급법원에서 더 정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그러니 걱정 말라)는 뉘앙스의 기사?사설? 같은걸 몇 번 본 것 같아서, 1심 후에 억울하다고 자살하는 사례까지 있는데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건가 했더니 법조인들의 생각은 아니었나 보네요;
19/01/25 23:02
애초에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부분부터 공감가지 않네요. 우선 페미니즘에서 넘어온듯한 개념인데 페미니즘 자체의 학문적 권위부터 부족하죠. 사회과학이라기엔 방법론적 측면에서 너무 부족하고, 인문학적 성격에 가까운데.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들의 주장이라 해도 이데아, 시대정신, 정언명령 같은 단어로 판결문을 쓰면 좀 구려보이지 않나요. 자연과학조차 그 자체로 법관을 무조건 기속하는건 아닌데. 물론 법학에서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추상적인 개념 만들어 쓰는걸 좋아하지만 전파가능성 같은 개념보다 불명확해 보입니다.
나아가서 피해여부를 주관적으로 정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가급적 사회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사회평균보다 덜 민감한 사람의 뜻에 따라 처벌을 안 하는거라면 모를까 사회평균보다 매우 민감한 사람의 견해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죠. 성범죄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시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19/01/25 18:36
(3)의 사례가 3인의 참고인이 B에게서가 아닌 A에게서네요. (1) 역시 A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고요. 그러면 그냥 고소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일 당했다고 말하고 고소해라. 그러면 무조건 인정된다 네요? 그게 어째서 피해자의 말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옆 사람들한테 몇 마디 하면 유죄 만드는거 일도 아닌데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19/01/25 18:46
곰탕집은 왜 설명 안해주시나요?
어렵습니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이유를 들어주셔야할것같습니다.
19/01/25 18:55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간주되면 무혐의 처벌하는 걸 의미합니다.
왜 그런 원칙이 있을까요? 사법부의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틀렸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면, 사법부는 신뢰를 잃은 것이 되지요. 사람들에게서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졌다는 건,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른 여지를 주지 않는 걸 말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가지고 '팩트'라 주장하는 경우 많아요. 하지만 성범죄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판결을 가지고 팩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반페미에서 극소수 사건을 부풀려 불안을 선동해서? 그런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만을 이유로 삼으면 안되는게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 건 반페미만 그런게 아니거든요. 사법부가 신뢰를 얻고, 그래서 판결에 권위가 부여되는 건은 원래 그렇게 어렵습니다. 무언가를 재단하고 판단해서 사회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원래 불가능하다고 말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러이러한 기준을 정해서 그러한 기준에 부합된다면 가능한 걸로 정해서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사법부가 계속해서 신뢰를 잃으면 사회적으로 사법부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기능이 마비되어서 나타난 현상이 '미투'운동입니다. 사법을 신뢰할 수 없어서 정상적인 사법절차로 처벌이 불가능하니 대안으로 나타난 방법이죠. 미투는 등장과 함께 부폐되기 시작해서 유통기한이 매우 짧았던 터라, 금방 변질되고 이상해졌지만, 어쨌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러한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만을 가지고 판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말은 정말 무의미합니다. 아래 글에서도 댓글로 적었지만, 증거로서 타당하면 증거로 채택해서 증거 중 하나로 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하기에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만한 것이 증거로 채택되고, 증거 하나만으로 판결하기에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할만한 판결이 나와서는 안되는 겁니다. 증언만으로 판결한다는 문제가 아니예요. 타당하다면 증언만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게' 문제로 지적되는 거예요.
19/01/25 19:15
거기에 성인지감수성을 끼얹으면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피해이후의 행동이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과 다르더라도 유죄를 때릴 명분을 대법원에서 판례로 남겼다는게.. ㅠ
19/01/25 19:26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 당시 다수의 여성들이 자신도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공포감에 빠져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OECD국들과 범죄율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라느니, 프로파일러들과 정신과 진단의의 분석으로 이 사건은 조헌병 환자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말을 해봐야 이미 퍼져버린 공포는 수습이 안되었었지요. 반례로 거론되고 있는 곰탕집 사건을 예로 들면 어떤 사람을 6개월 동안 감옥에 집어 넣겠다는 특별한 주장에는 특별한 근거가 필요한데 추행을 했다걸 입증할 직접적인 CCTV 증거, 했을만한 정황증거, 증인 없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 하나로 선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남성들은 법원에서 무죄추정 원칙이 깨진것에 대한 분노 + 나 또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증언 하나로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 쓰신 작성자님이 사례 조사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현상황에서 남성들이 이런 불합리함을 받아드릴수는 없을겁니다.
19/01/25 22:58
여혐테러, 무고 모두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르지만 방사능에 의한 탈원전도 마찬가지로요. 실제 벌어질 가능성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느끼고 그걸로 프로파간다를 만드는 거죠.
19/01/25 20:09
곰탕집 케이스는 접촉이 있을수 있는 정황이 전혀 없었고 물리적으로 봐도 1.3초 밖에 가능했던 시간이 없었다고 법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케이스죠.
이게 어떻게 벌금형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9/01/26 00:11
본문 글쓴이님의 배워왔던 경험했던 사례는 둘째치고 당장 최근에 떠들썩했던 곰탕집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알고 싶네요
보니깐 다른분들이 다 제가 할 이야기는 하신것 같고 글쓴이님도 판결문 보고 보완하신다고 하시니 저도 다시 와서 답변 보고 가겠습니다 A니 B니 어떤 사례니 하셔도 당장 얼마전에 벌어졌고 판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곰탕집 사건이 현실적인 체감상 우선이여서요
19/01/26 01:35
...그래서 제목에 쓰신 말의 근거가 뭐죠?
적으신 내용은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면 안되는 이유'지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검/법에 대한 신뢰? 저도 많은 경우 검/법을 신뢰합니다만 제 신뢰 또한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근거가 아니라 견해죠. 예시로 드신 부분은 스스로 본인 주장에 반대되는 예시를 드신겁니다.. 반대정황의 증거가 있어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라는 전제조건에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특별히 반대정황 증거도 없고 유죄정황 증거도 없어 진술이 대립될 때 유죄가 인정되느냐 아니냐ㅡ 반대정황과 유죄정황이 비등하게 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느냐ㅡ 의 예시를 드셔야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학생이신지 실무자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시라면 독자가 일반인인 것을 감안해서 개념을 다소 엄밀히 구별하지 않고 가볍게 작성하셨다고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왕이면 정확한 개념을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내용이 달라져버릴 정도로 변이된 예시로 바꾸시면 곤란합니다. 또, pgr독자들은 그렇게까지 풀어 설명해야하지도 않고요. 전문증거는 그냥 ~카더라, 아님말고 같은 증거가 아닙니다. 카더라 통신은 전문증거도 될 수 없어요. 직접경험자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전문진술이 되는겁니다. 그냥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이 아닌 전해들은 말 ㅡ 진술인건데 예시로 드신 상황에 '다른 참고인들이 A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진술'은 전문증거로 정황증거가 되는게 아니에요. 직접증거로 정황증거가 된겁니다. B가 A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여기서 B의 전문진술은 'A의 피해사실'이에요. 이건 전문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A가 죽어서 진술할 수가 없다던지 그런 예외적 상황에만 증거능력이 있죠. 진술을 할 수 있는 A가 있다면 'A의 진술내용'은 A가 직접 하는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는겁니다. B의 증언은 A의 피해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B의 증언의 가치는 'A가 피해사실에 대한 말을 나에게 한 사실'의 직접경험자로서의 진술로서 증거능력을 가집니다. B의 증언이 입증하는 건 A의 피해자체가 아니라 A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즉, 'A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강화시켜주는 '정황'이 되는 것뿐이죠. 독립해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빙성을 강화하는 정황증거이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것은 그대로 A의 진술을 유일한 증거로 내린 판단이 되는 겁니다. 사실 A에 대한 피해자진술조서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전문증거입니다. 그 조서들은 경찰이나 검찰이 A와 피고인에게 '들은' 이야기가 적힌 서류이지 직접 진술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는겁니다. 익명투서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진술주체를 알 수없는 진술이에요. 거기 담긴 진술ㅡ내용은 증거가 될 수 없고, 그러한 '투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물증이 될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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