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1/06 11:39
CBD오일이란 게 특정 질병을 위한 유일한 치료제인가요? 유일하거나 독보적으로 효과가 뛰어난 정도가 아니면 굳이 허가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8/01/06 11:45
수술 후유증으로 뇌전증(=간질)을 6년째 앓고 있는데,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거의 모든 약을 다 사용해봤고, 지금도 신장과 간에 무리가 갈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약들도 치료가 아닌 억제제입니다. 하루 2번 7알씩 약을 먹는데 한번이라도 빼먹으면 50% 이상 확률로 발작, 하루 14알 다 먹어도 종종 발작을 합니다. 뇌전증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 치료건 억제건 간에 허가 떨어지면 무조건 주치의에게 처방해 달라고 할겁니다.
18/01/06 11:47
미국, 캐나다의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소아뇌전증 환자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샬럿 피기'라는 소녀의 사례가 CNN에서 보도가 된 이후 사회적 인식, 국민정서가 바뀌어졌습니다. 항경련제도 듣지 않는 뇌전증 발작을 의료용 대마가 잡아 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마가 신경전달물질이기 때문에 뇌, 신경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18/01/06 11:50
유의미할 정도로 의료적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적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꼭 '유일'하거나 '독보적'이지 않아도 허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레져용이 아닌 의료용 대마를 논하는 중이니까요.
18/01/06 20:51
정확하게는 대안약물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대안약물들이 넘어온 일련의 허들 - 치료효능입증, 부작용 및 독성, 과민반응, 상호작용, therapeutic index(치료역), 치료비용 등에 대하여 대마기반 의약품도 그에 준하는 "의약품으로서의 기본" 을 갖추면 될겁니다. 여기서 '어디어디서 효능 입증' 이런게 사실상 의약품으로 허가받는데 있어서는 실상 아무것도 아닌게 되는건데 지금 이 글과, 의료용 대마를 찬성하는 대부분의 논리가 "효과있다" (그마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라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상 "이정도 수준의 논의" 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데이터로 보여주고, 증명하면 살아남을 것이고 안그러면 법이 의료용 대마를 허용한다고 해도 식약처에서 기준미달로 개별 의약품 허가 안해줄 뿐..;;; 그래서 저는 기존의 의료용도 - 진통제 - 로는 이미 관뚜껑에 못질해둔 상태라 봅니다. 이건 대마가 불법이라서 진통제로 안쓰는게 아니라, 쓸만한 물건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사장된거에요. 의료용이 아닌 일반 대마가 불법이 된 것과 전혀 별개의 과정으로. 그나마 어떻게든 불씨 살려보려고 뇌전증 등을 건드리고는 있는데... 뭐.. 이쪽은 봐야 알겠죠. 다만, "효능이 입증되었으니 정치적 걸림돌만 없에면 바로 제품 나오겠지?" 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입니다. 법이 "응 합법" 해도, 허가기관에서 "뭐 이딴걸 허가내달라고... 불합격"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서.. ps : ...그냥 적응증 적당하게 "금연치료" 이런걸로 받아서 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18/01/06 21:52
네 저도 딱 그정도.
하나 추가하면, 어쨌든 관련 일로 밥벌어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대마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글쓴분과 갭이 좀 있다" 정도의 의견을 덤으로 보탠거고요.
18/01/06 11:45
저는 마약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완전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를 해달라는 말도 아니고 의료용으로 허가된 다른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와 동급으로 놓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18/01/06 11:47
솔직히 엄숙주의+군부독재가 대마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대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든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취감경은 또 있는.......
18/01/06 11:53
뇌전증에 탁월하다하니 합법화하면 치료에 더 좋겠죠. 그런데 딱히 무엇에 탁월하지 않고 기존의 의료용 마약류와 비슷한 성능을 낸다고한들 합법화를 거부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택의 폭을 넓히고 환자마다 더 잘듣는 약이 있겠죠.
18/01/06 12:16
저도 찬성합니다 진짜 아픈 사람 곁에 있는 가족 마음을 이해하기에 조금이라도 효과있다면 허용해주었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우려하는마약성이 아닌 의료용 이니 얼릉 상정되 통과 되길 빕니다
18/01/06 12:36
마약성 진통제도 의료용으로 허가되는데 의료용 대마가 아직 막혀있는게 이상한거죠
일반 사람들에게 판매한다는것도 아니고 의료용인데 마약 운운하는 사람들은 수술후 마약성 진통제 없이 버티는 사람들인 모양입니다.
18/01/06 13:25
마약성 약물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긴 하니까요. 굳이 대마만 금지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데, 대마초 업자들이 많이 반길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18/01/06 14:09
막힌게 더 이상하다고 보는것이 의료용 약품중에 일반인이 남용하면 바로 마약이 되는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런 애들중 대마만 콕 떼어서 금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18/01/06 14:56
이미 '마약성'진통제들이 쓰이고 있지만, 이 경우는 '대마'라는 그 단어 자체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거 같습니다. 의료용이면 마약이건 똥이건 허가해야죠.
종종 약품관리사고가 터지긴해도 그거야 어디든 발생하는 사건이고, 딱히 '대마'라고 특별취급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8/01/06 16:38
본문대로 대마 오일이 환각성이 없다면, 허가를 안 해 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마약으로써 쓰임새 자체가 없는데, 대마를 원료를 만들었다는 이유 만으로 제재를 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그러고보니.. 햄프씨드도 판매하는 판에... 오일이라고 판매 못 할 이유가...
18/01/06 20:29
햄프씨드나 햄프오일은 환각물질 단위가 5-10 ppm이고,
우리가 대마초라고 부르는 부르는 마리화나가 2~10%정도 농도가 됩니다. 해쉬오일은 15%이상이죠. 의료용 "오일"은 햄프오일은 당연히 아니고, 전통적인 방식의 해쉬오일과도 다르겠지만, 적정 효과가 나오도록 함량조절을 한 물건일겁니다. 판매용은 아니에요.
18/01/06 19:16
사실 대마가 의료용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의 프로포폴 관리부실과 그에 따르는 사회적 범죄들이 대마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기회에 잘 다듬어야 합니다. 만약 좀 더 엄격한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규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저는 반대 입니다.
18/01/06 20:23
합법화와 개별적응증 허가는 다른 문제이긴 한데,
정치적 이유로 의료용 사용이 금지가 되었다면 풀어야죠. 뇌전증은 지켜봐야 알겠고, 진통제로서는 힘들어보이는 정도.. 로 예상해보는데, 뚜껑 열어보면 알겠죠.
18/01/06 20:37
근데 본문에서 좀 이상한 점이 있네요
cbd오일(햄프오일)은 THC 허가농도가 10ppm으로 "의료용 대마" 와는 완전 다른 물건이고, 향정신성이 아예 없다고 명시해둔 물건인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자폐증, 뇌전증, 치매에 효능이 입증된 물건이라고요? 의료용 대마 합법화면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대해서만 다뤘으면 합니다. 왜 햄프오일이 또 의료용으로 둔갑하나요. 그리고 제가 검색해본 결과로는 https://www.fda.gov/NewsEvents/PublicHealthFocus/ucm421168.htm 이런게 나오는데, WHO에서 '유용하다' 라고 한 것과 실제'사용허가' 를 받는 것과의 간극이 어떠한가... 정도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18/01/06 21:24
말씀하신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THC 허가농도가 10ppm인 것은 대마씨오일(헴프씨드오일), 즉 식용유 입니다.
식용유이니 당연히 약성이 없습니다. 링크해주신 FDA 페이지에도 17. What does the FDA think about making cannabidiol available to children with epilepsy? A. The FDA understands the interest in making investigational products available to patients while they are being studied for approval, and there are expanded access provisions in both the FDA’s statute and its regulations to make this possible. 뇌전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영국 GW Pharmaceuticals에서는 'epidiolex'라는 뇌전증 치료용 대마 추출신약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감초에서 추출하여 감초주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8/01/06 21:42
저도 본문 링크를 보고 CBD OIL를 보니 hamp oil로 표기하여 판매를 하고 있던데,
그러면 제가 언급한 hamp oil과 kurt 님이 말씀하신 cbd oil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그 외에도 cbd oil로 검색을 해 보면 대동소이하거든요.. 제가 걸어드린 링크의 17번은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지만, 그 외의 목차들은 "현재 허가 노노" 라는 내용이구요. 저는 kurt 님이 의료용 대마 합법화 주장을 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 득/실 없습니다. 오히려 합법화가 되면 저는 취급자가 되기 때문에 한번씩 맛을 볼 수도 있고(..) 나쁘진 않아요. 다만, -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는데 불법이라서 연구조차 잘 못하고 있다 - 정도까지는 고개를 끄덕끄덕하지만, - 현재 이러이러한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 - 까지 가면, 그 말이 전하는 늬앙스와 - 그 워딩이 품는 사실관계의 갭이 좀 크게 느껴집니다.
18/01/06 21:00
안락사도 논의 되는 마당에 진통제로서 대마를 허용 안하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말기암 환자 두고 환각이니 중독이니가 무슨 소용이고 본문에 시한부 4세 아이도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뭐라도 하게 해줘야죠. 그냥 고통스럽게 아프게 두나요 그럼.
18/01/06 21:08
의료용 대마 합법/불법을 떠나,
대마 자체가 "진통제" 로서 현재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는 진통제의 길을 걸을 수 있을것인가를 봐야합니다. 관련논의에서 거론되는 opioid계열 약물이 이미 있기도 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WHO에서 효능 있다 그랬음" 하는 말이, 실제로 의약품으로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서울대에서 "나 중학교때 반에서 1등했음" 하는거.. 그래서 저는 일반인 대상으로 이런 식의 홍보 - 그나마도 사실관계가 아주 정확하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 를 하는 것에 대해 "할 법한 선전행위이지만, 정직해보이지는 않는다" 정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아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말기암 환자, 시한부 4세 아이. 여기에 대마가 약물로서 쓰일 수 있는지(효능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하게 기존 약물보다 효과있을거같다는 인상만 심어주고 있지요. 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정치적 선전행위로서는 여론조성에 유리할지 모르나 개별약물의 허가에 대한 판단은 반대로 해치고 있어요.
18/01/06 21:25
대마가 진통제로서 효과가 있지 않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통제로서의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불법으로 해났으니 우리만 연구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말기암 환자나 본문에 나온 시한부 4세 아이 예를 든것은 치료가 어차피 안되잖나요. 대마는 더더욱 치료 보다는 진통제로서 외국에서 허가하는 것과 세금 많이 걷을라는 목적도 있겠죠. 정치적 선전행위 라는 부분은 불쾌하네요. 의료용 특히 진통제로서 대마 합법화 찬성에 정치적 선전을 제가 왜 하죠.
18/01/06 21:43
정치적 선전행위를 아즐님이 했다는게 아닙니다.
그 선전행위의 결과물로 "실제 사실이 어떠하든 사람들은 아즐님같은 견해를 갖기 쉽다" 라는거죠.
18/01/06 21:28
미국에서 오피오이드는 국가재난을 선포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남용하고 있고 특히 오피오이드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같이 쓰면 뇌졸증을 일으킬수 있다는 경고도 내려졌죠. 대마는 진통제로서의 효과 뿐만 아니라 카나비노이드 자체가 엔돌핀처럼 신경전달물질이라 몸의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뇌질환, 신경질환 뿐만 아니라 암에 대한 임상시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가톨릭의대에서도 소화기내과 연구진들이 고용량의 THC로 암세포를 줄였다는 연구논문을 해외학술지에 제출한봐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카나비노이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구요. 국내에서도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합법화가 되고 나면 해외만큼 연구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18/01/06 21:51
말씀하신 부분에 답이 있지요. "남용으로 인한 사망의 증가" 때문에 국가재난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피오이드도 수용체를 통해 작용하고요, 상호작용이야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 저정도 없는게 없고(...) 암세포 줄이는거야 비타민C가 더 근거수준이 높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한 것은 "의료용 대마 합법화 주장방식" 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활동하시는 kurt님이 더 잘 아실거고 거기에 감놔라 배놔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 면허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니 "현재의 평가" 에 대해서는 kurt님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미래가치에 대해서야 뭐... 정말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18/01/06 23:31
저 역시 관련 분야에 있는 입장에서 켈로그김님과 비슷한 의견인데 지난 번 글이나 이번 글이나 그렇게 학술적 엄밀성을 띠는 글은 아닌 듯 합니다. 레토릭도 정치적이고.
18/01/07 00:44
특이하게 비윤리적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을 택할 수는 있지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이야기를 하는거고.. 이 분, 혹은 본문이 학술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사실 문장 하나하나 다 뜯어서 서로 검증을 해야 할겁니다. 예컨데, epidiolex 임상자료부터 뜯어봐야겠죠. 전 의도하고 쓴 글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책임 대비 선전효과가 극대화되는 지점을 잘 찾은 글이라고 생각해요.(정보접근성이 모두에게 비슷하다는 전제를 깔면, 도덕적 평가는 크게 달라지겠지만) 술 한잔 한 김에 하는 말인데, 이쪽 협회들도 이런 요령은 돈을 주고라도 배웠으면 하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크크;;
18/01/07 12:35
epidiolex는.. 그렇게 많은 자료가 있진 않습니다. WTO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수준의 코멘터리인 거고 기존의 cannabinoid 연구는 대부분 THC 단독 제제 투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 본 리뷰 논문에서도 THC 투여에 대해 주로 논하고 있었고요.
CBD같은 경우 대부분의 임상시험에서 THC와 병용투여하고 있는데 이 경우 THC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처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GW 제약의 임상시험도 THC:CBD 혼합제제인 sativex와 epidiolex를 병용투여한 케이스고요. 실제로 이런 식의 병용투여를 통해 약제의 유독성을 줄이는 경우은 임상시험 설계상 흔한 편이긴 합니다. 이를 가지고 CBD가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사실 이쪽 업계에서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인거죠. 그렇게 치면 병원밥은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고 싶은데..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THC의 유효성과 CBD의 안정성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게 옳은가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개정안에서조차 그러고 있긴 한데;) 제가 THC의 유독성과 CBD의 약한 약리작용을 섞어서 반박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18/01/07 12:38
그리고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화두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제약시장과 한국 의료계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생각하면 의료용 대마의 약제화는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차라리 이게 합성 케미컬이면 모르겠는데 천연물이면 생각보다 문제가 복잡해지는 부분이 생기죠 우리나라에서만큼은.
18/01/07 00:14
대마보다 몸에 나쁘고 사회에 악영향 끼치는 술, 담배를 금지시키고 대마 합법화 합시다. 전 술 안 마시니까 괜찮습니다.
추가로 개인 자동차랑 기름에도 세금 한 100배 높게 때려서 환경오염 방지하고 자동차 사고 줄입시다. 전 차가 없으니 아무 상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