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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3 14:13
딱 진경준 케이스까지만 무죄로 넘어간거지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39064&plink=ORI&cooper=NAVER
18/01/03 14:3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으로 처벌해 봤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뇌물죄를 인정할 때 받는 형량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요?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뢰액이 만약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인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만약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장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법원이 뇌물죄를 거의 유명무실한 법으로 만들어놨다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청탁을 하더라도 김영란법에 의한 가벼운 처벌 외에 뇌물죄로 무거운 형량을 받기가 힘들어졌다는 게 이 글의 핵심인 듯 합니다.
18/01/03 14:18
김영란법 생기기전에 시작된 소송이라 김영란법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그런구조라고 해도 김영란법이 만들어질 정도의 분위기에서 정면으로 그에 반하는 판결을 내놓다니 진짜 너무하네요
18/01/03 14:20
김영란법이 중요한 이유죠. 뭐 약간 조정하는것 까지야 이해해 준다 쳐도, 정경언 유착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무력화 시키면 안됩니다.
18/01/03 14:35
개인적으로 검사나 판사들은 은퇴 후 한 3~5년간은 급여를 은퇴 시점의 연봉 이상을 주더라도 국선변호사나 연구업무를 맡게 하고, 개업이나 로펌 취직을 막았으면 합니다. 뭐 그러면 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통과될 리 없겠지만.
18/01/03 15:08
약간의 꼼수일지도 모르지만 은퇴 후에 저런 업무를 맡은 건 불가능 하겠지만 은퇴 직전에 저런 쪽으로 발령을 낼 수는 있겠죠...;;; 문제는 은퇴가 아닌 경우인데 그것도 퇴직 전 유예기간을 두는 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18/01/03 15:06
김영란 법이 저런 걸 막기 위해서 생긴 거라서 이제부터는 빼박이죠...;;; 진경준은 법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니 무죄가 나온 거구요...
18/01/03 15:42
저것도 솔직히 어떤 의미로 포괄적 뇌물죄 아닌가요?
---------------------------------------------------------------------------------------------------------- 지난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하면서 당시 검찰이 적용했던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재헌/변호사 :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 중에서 뇌물은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판단해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 대통령이 검사(공권력을 가진)로 바뀌었을 뿐이죠.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58566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재판을 정확히 안봐서 모르겠지만 재판부 혹은 검찰의 의지(혹은 정체성) 문제지 법의 문제만일까요?
18/01/03 18:35
이명박 정부 시절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2008년부터 1년여간 이국철 SLS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법원에서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신 전 차관은 “내 직무에 속하지 않고 친분 관계에 따른 도움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 전 차관이 법률안을 심의하는 차관회의 참석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다.
18/01/03 18:47
오호 그렇군요. 전 전두환,노태우,노무현 대통령에게만 적용됐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럼 진경준의 경우 위 케이스에 비해 직무관련성이 낮다고 인정된건가보죠?
18/01/04 19:49
사실상 저거때문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진거거든요 크크
뇌물죄에서 제일 어려운게 대가성 입증입니다.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번 사건처럼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그걸 대가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대가성을 입증할 필요도 없이 X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게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인겁니다. 사실상 밥값 3만원 기준은 부수적인 거죠. 밥 3만원짜리 얻어먹나 안먹나 보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서... 근데 기자들, 일부 정치인들이 그 밥 못얻어먹게된게 그렇게나 서러워서 맨날 그이야기만 하니까 사람들은 김영란법이 밥값 규제법인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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