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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3 16:45
사실 뭐 대응책이랄 것도 없죠 깔끔하고 말고 할것도 없고요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킬거냐 그리고 화폐로 인정할거냐 말거냐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요 깔끔할 것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것도 바뀐게 없어요
17/12/13 16:50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규제안은 없어도 일단 그에 파생되어 나타나는(날) 부작용들은 확실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가상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더 논의를 해봐야하는거구요.
17/12/13 16:53
넹 맞아요
그래서 그냥 별 의미 없는 대응책이라는거에요 최소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태도 정도는 나왔어야하는게 아닌가 싶지만 그냥 정말 대응이에요 저런 대응은 아무나 할 수 있는거라서요 제대로된 뭔가가 없이 너무 급하게 발표한건 아닌가 싶네요 TFT를 좀 더 운영하면서 큰 틀이 그려진 다음에 발표 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7/12/13 17:00
그런가요? 이미 일본하고 미국같은 경우는 화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등락이 심해서 화폐로서 역할을 못할 뿐이죠 비트코인으로 선물 상품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요 올 초에 들었는데 그게 올 가을에 시작한다고 했다가 올 연말로 미뤄졌는데 오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게 너무 급진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선물이 시작되었따면 국내 증권사의 해외선물 가능 계좌를 가지고 비트코인 선물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17/12/13 17:09
선물 오픈 했습니다. 근데 이건 화폐로 인정한 것과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예를들어 주식에 관한 선물이 있지만 이것은 주식을 화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인정한 것이죠. 미국이 화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뉴욕 주 한 곳에서만 인정했습니다.
17/12/13 17:11
네 그 얘기에요
화폐로 인정한 곳도 있고 그냥 상품으로 인정한 곳도 있고 어차피 제도권이죠 제도권 편입이 급진적이고 굉장히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17/12/13 17:32
미국은 가상화폐기술을 인정한거지 코인의 가치를 인정한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코인의 가치를 주목하고 인정하는건 일본과 자국화폐신뢰도가 바닥인 몇몇 나라뿐입니다
17/12/13 17:38
사실 제가 한 4~5년 전에 관심을 가지다가 최근에는 잘 몰라서요 크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본하고 유럽쪽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화폐로 인정한 곳이 영국이고 그 영향으로 유럽연합쪽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음 마무리는 어케 된지 모르겠어요 별로 찾아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요 코인의 가치를 인정했다는게 어떤 의미로 쓰신건지는 모르겠지만 화폐의 기능과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이 지불결제라고 하고 어떤 국가 내에서 지불결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했다면 화폐로 인정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미국도 화폐로 보고 있는게 아닌가 싶지만 자세한건 몰라서 크크 미국에서 코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가치를 인정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크크 잘 모르겠네요
17/12/13 17:48
유럽중에서도 영국만이 비트코인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죠
뭐 소소하게 실물거래도 발생한다고하니까요 그외를 살펴보면 일단 북유럽에서는 비트코인보다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자체 가상화폐개발에 열을 올리고있고 실제로 화폐를 모두 대체하겠다고 나서는 나라들도 꽤있죠(중국과 같은 상황) 유럽의 대장격인 독일, 프랑스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지만 화폐로는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가치는 화폐로서의 가치입니다. 실물가치는 당연히 가격이 있으니까 어딜가든 인정받죠
17/12/13 16:38
2시경에 배포된 보도자료를 살펴봤는데요
그냥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조치에 불과하더군요 다만 과세 부분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과세를 할지 말지 미정이라고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쓰여있기는한데 뉘앙스는 과세를 곧 할거다로 읽히더라고요 사실 투자자들에게도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매도 시점에 거래소에서 원천 징수 해버리도록 정해버린다면 세금 징수에 허들도 없어질테니 매매에 대한 세금 뿐만 아니라 수익에 대한 세금도 얼마든지 매길 수 있는 상태니까요 비상장 회사의 주식과 비슷하게 취급한다고 하면 (뭐 이게 말이 안되는 거 같기는 하지만 애초에 실물이 아니어서) 수익의 최대 30%까지 세금을 걷을 수 있으니까요 아마 비상장 주식을 사서 1년 이내에 매도하면 30%까지 양도세가 부과될겁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 세금이 매겨지게 되면 공식적으로 화폐로 인정받지는 않더라도 지금처럼 비제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과세가 초점이라고 보여집니다
17/12/13 16:40
과세 이야기는 나올거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물론 어떻게 될진 아직 알 순 없습니다.
신속하게 제도권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선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17/12/13 16:42
과세가 되는 순간 시장이 확 죽을 수도 있어서 좀 지켜봐야할 거 같아요 어느정도 수준의 과세일지는
가상화폐 시장이 죽어버리는게 좋은 건 아니지만
17/12/13 16:41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 라는 격언도 있으니... 아무래도 소득세는 걷지 않을까...
아마도,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정도는 적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17/12/13 16:43
소득의 형태를 뭘로 볼지도 궁금하네요 금융소득으로 보려면 이런저런 법조항이 많이 바뀌어야할 거 같아서 부작용도 많을거에요
괜히 다른 사업 쪽에 영향을 끼치면 안되니까 음
17/12/13 16:45
환치기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단속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KRW로 환전하는 시점에 과세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거래소 쪽에서 원천징수를 한다면, 수익률 계산은 어렵지 않을테니까요.
17/12/13 16:47
이게 문제가 되는게, 다른 거래소로 빼버린다음 거기서 환전하면 초기 구입가에 대해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뭔가 다른 수단이 필요할 겁니다.
17/12/13 19:20
우선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정해진 개념이고(자기가 보유한 예금 등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이나 보유한 주식 등에서 나오는 배당소득 등을 의미함), 그냥 돈을 넣고 돈을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이 발생했으면 이건 [금융소득]이 아니고, 한국은 이러한 주식 capital gain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다만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원금이 수십억원 정도는 되어야 적용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을 오래 했으면서도 이런게 있는줄도 모르는 분이 많죠).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역시 개별법령에서 어떤 형태의 시세차익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을 부과할지 하나하나 규정을 해야 부과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냥 대충 퉁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양도소득세, 주택의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소득세,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등은 전부 다 세율이 다르고, 적용범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코인의 경우 소득의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거래소에서 시세차익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마이닝을 해서 코인을 얻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던 코인이 하드포크해서 그냥 다른 코인이 저절로 생길 수도 있고, 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곳에서 이자를 받았을 수도 있고, 코인을 매개로 할 뿐 실제로는 사업소득에 가까운 소득을 올렸을 수도 있으며, 워낙에 소득형태가 다양하다보니 하나하나 열거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코인세' 내지는 '금융소득' 이런 식으로 대충 퉁쳐서 모두 세금을 매길 수 있는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소득형태별로 법 조항을 만들어야 과세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법을 만들더라도 소득 파악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크게 마이닝과 시세차익만 살펴보죠. 일단 마이닝한 코인에는 초기 구입가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애초에 어디서 산 것이 아니니까요. 즉 마이닝 한 코인은 애초에 capital gain이 아니고, 물적설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소득을 얻은 것에 가깝습니다. 이런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려면, 얼마의 비용을 투입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투입비용이 마이닝 시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100 BTC를 마이닝해서 얻었더라도, 100 BTC를 마이닝한 시점이 5년 전이라면 7970 여러개를 사서 몇 달 돌리는 것으로 저 정도를 모을 수 있으니 총 비용이 수백만원 선에서 끝나지만, 1개월 전에 시작해서 그 사이에 100 BTC를 얻은 것이라면 대략 20PH/s 정도의 hashrate가 필요하니까 총비용이 수십억원이 됩니다. 그러니 똑같이 100 BTC를 팔아서 20억을 벌었어도, 전자에 해당하면 진짜 20억의 소득을 얻은 것이지만, 후자에 해당하면 세금을 부과할 소득이 아예 없고 아직 마이너스 상태죠. 비용이 이렇게 워낙에 천차만별이다보니 본인 주장을 검증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코인쪽을 추적하는 것으로는 그런 검증작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이닝한 코인을 바로 한국 거래소에 넣으면 별 어려움 없이 언제 마이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중간에 여러 거래소를 경유해서 들어오면 기술적으로 알 방법이 없거든요. 애초에 거래소에 한번 들어가면 들어가는 구멍과 나오는 구멍이 다르고, 들어오는 구멍은 가만히 놔두면 일정할 수 있지만 나오는 구멍은 기본적으로 나올 때마다 달라지며, 거래소에 들어갈 때는 BTC 였지만 나올 때는 ETH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블록체인을 들여다 보는 방법으로 완전하게 추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코인흐름을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서는 경유한 거래소마다 협조를 받거나 압수수색을 해서 거래내역을 받아야 하는데, 많은 거래소들은 제3세계에 설립된 비협조적 거래소이기 때문에 애초에 협조도 없고 압수수색도 불가능합니다. 설사 마지막으로 경유가 확인된 거래소가 비교적 협조적인 곳이라 하더라도, 따라가다 보면 언제 비협조적인 거래소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막 조사를 개시할 수도 없습니다. 세금 관련 조사들은 기본적으로 조사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걷을 수 있는 세금이 더 커보일 때에 하는 것인데, 무턱대고 아무거나 따라가다보면 조사하느라고 비용은 천만원 썼는데(실비 투입이 없어도 투입인력의 시간을 쓰는 것 자체가 인건비 투입과 마찬가지) 세금은 100만원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개털될 수 있으니까요. 그나마 마이닝쪽은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많이 돌리는 형태로 법을 만들 수 있다면(그리고 그 법이 안 날아간다면), 사업장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인 조사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시세차익 쪽은 법령을 만들더라도 그 시세차익의 발생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국 거래소 내부에서 발생한 것 뿐이고, 그 외 해외거래소에서 발생시킨 시세차익은 코인 흐름을 추적하지 못한다면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세가 더욱 만만찮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천만원/1BTC일 때 한국거래소에서 10 BTC를 사서 해외거래소로 출금한 후, 거기서 1,000 BTC를 만든 뒤, 시세가 2천만원/1BTC이 되었을 때 한국거래소에 10 BTC만 도로 가져와서 판매하는 경우, 그나마 1억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볼만 하지만, 나머지 990 BTC (198억원)은 존재를 알 수가 없어서 과세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코인을 세무 실무자간 협조체계가 없는 나라의 거래소로 가져가서 실현시키는 경우 실현된 수익조차도 파악할 방법이 없죠.
17/12/13 16:49
하게 된다면 아마도 원화가 되는 시점일거에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없어서 나중에 사후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가상화폐는 거래소가 있으니 거기서 과세를 하면 되죠 그런데 과세를 하려면 그 기준이 되는 정보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보안도 필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을거에요 과세는 원화가 되는 시점에 하게 되겠죠 그게 제일 간단하니까요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거래소에서 받으면 되요 그러려면 거래소의 설립기준도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강제적으로 통폐합시키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처럼 거래소를 국가가 운영하면 거래소를 증권회사처럼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완전히 제도권이 되는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가이드라인 자체도 보이지 않아서 지금 나온 대책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17/12/13 18:45
주식을 준용해서 거래세를 메길 수도 있습니다... 만
주식에 거래세를 메기는 근본 원리를 생각해보니, 양도소득세를 낼 가능성이 높겠군요.
17/12/13 16:46
금융상품이라고 본다면 거래소들이 금융법을 만족해야하고, 일반 상품이라고 본다면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환불의 의무를 거래소는 가져야 하고, 화폐라고 본다면 외환법에 영향을 받고...
현 상황에서는 거래소만 통제하에 두면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
17/12/13 18:47
거래소들이 금융법을 만족해야 하는 방향으로 갈겁니다.
1. 회계적으로 금융상품의 정의를 더 많이 충족한다. (아직 의견이 분분한 주제지만, 굳이 따지자면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게 맞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봅니다.) 2. 환불의 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 (... 설명이 필요없죠?)
17/12/13 17:06
좀 허황됩니다만, 통화로 인정하지는 않되, 투명한 거래와 투자자보호를 위해(그리고 세금은 없지만 수수료 개꿀!) 국가가 공기업형태로 거래소를 설립(기존 거래소에 대해 따로 조치없이)하는건 어떨까요?
17/12/13 17:11
지금 거래소들 운영이 동네 점빵수준이라 여기서 조금만 더 보완해주고(서버다운은 진짜 무슨 크크크) 공기업운영형태면 사실상 사설(?)거래소들은 폐업수순 밟을수도;;;
물론 세금은 안됩니다. 세금이 붙는순간 많이 복잡해지죠
17/12/13 17:36
증거는 없지만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엔 미심쩍은게 많죠 크크
수수료로 떼돈벌어가면서 서버확충을 안한다? - 서버 계속 이따위면 이용자가 유출될텐데? - 그렇다면 이용자 좀 포기해도 남는게있나? 급상승때 서버 딜레이 시켜놓고 지들만 거래해서 이득챙기는거 아닐까? - 어? 그럴듯한데? 뭐 이런식 크크
17/12/13 17:09
다행이네요 저번달에 입문해서 꿀빨고 있는데 한달만에 거래전면금지 뉴스 나와서 왜 하필....이라는 생각이었는데 아주 적합한 내용의 규제네요
내년에 세금관련 사항 정해지면 그에 맞게 세금내고 계속 암호화폐에 투자 하고 싶습니다.
17/12/13 18:26
제가 거래소 계좌를 만들어본적이 없지만
금융권에서 말하는 실명확인은 1. 은행에 본인이 내점을 해서 거래소 계좌개설을 하거나 (은행직원이 본인확인) 2. 신분증을 촬영해서 보내고, 본인 은행계좌에서 소액을 이체시켜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방식 정도가 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7/12/13 18:35
코인원은 2번 방식채택하고있어요 은행계좌 소액이체랑 본인 신분증을 보인이 들고 사진찍는걸 보내서 인증
이것도 좀 지나서 간편하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17/12/13 17:37
흔히 김치프리미엄에 중국발 자본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들 하는데... 외국인 자본을 내보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은 내비두려나요
17/12/13 17:42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있을거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는데 크크
잘 모르겠어요 규모가 어느정도가 될지는 크크 사실 내국인으로만 제한한다고 해도 방법은 많으니까요 여튼 뭐 재미있는 투기판입니다 전 30만원으로 시작해서 얼마전에 150까지 만들었어요 아싸라뵹 크크 제 운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그만둬야죠
17/12/13 17:52
외국자본 없었던 올초에도 한국 프리미엄은 있었고, 작년에도 한국 프리미엄은 있었습니다.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도 작년에도 있었던 말이구요.
17/12/13 18:39
거래소 놈들은 좀 철퇴를 맞아야 함.. 중요할때 서버터지기는 부지기수고 돈도 지들 맘대로 못빼게 하고... 따로 규제가 없으니 돈을 얼마나 벌었을지
17/12/13 18:59
-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범용기술로서 지원 및 육성할 것
그냥 관심기술이니 국가에서 지원하겠다 라는 단순의미인거같은데 40억 투자! 외세는 가라 K-코인 등장! 이런거같이 들려서 참.. 피해의식이 심해진건가
17/12/13 21:15
당연한 이야기고, 그만큼 가상화폐 거래 규제에 대해 부처간 합의가 어렵다는걸 보여주는 반증이죠.
특별히 날 잡아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만큼 그냥 별 의미없는 발표였고, 그전 며칠동안 극단적인 기레기의 기사들이 공개되었던만큼 호재로 작용한걸로 보입니다. 아예 조용히 있다가 이런 발표를 했다면 혹시 강한 규제가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라도 있었을텐데 거래 전면금지를 포함한 규제를 검토중이라더니 결국 오픈한건 열심히 지켜보겠다. 범죄는 엄단하겠다 수준이라면 당연히 규제가 어렵다는 일종의 백기투항으로 볼수밖에 없죠. 너무 과도하게 언론플레이를 해뒀어요. 사실상 규제가능성을 조금 더 폭넓게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쪽이 훨씬 더 건강한 투자구조 형성에 도움이 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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